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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2건전재정위원회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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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이번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해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음경택 의원이, 부위원장에 송현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접수 및 상임위원회에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2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8일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안으로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이 그리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그리고 어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등 3건이 각각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중 지난달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고드린 위 27건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 중 안양시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제외한 26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권재학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권재학 의원입니다. 오늘 제210회 안양시의회 폐회 날 5분발언대에 서게 되니 제가 5분발언의 단골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 안양시의 여러 행정에서 아직까지도 원칙과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의 주제는 호계동 복합청사 내 수영장, 스쿼시장 관리위탁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수입·지출 자료가 지극히 부실하고 위탁관리업체 선정이 비민주적이고 대단히 공명정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호계동 복합청사 수영장, 스쿼시장 운영을 경험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협동조합에 위탁할 것이라는 풍문이 지난 8월부터 떠돌았는데, 최근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련부서에 확인할 때만 하여도 결정된 게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안 하는 이유를 질의하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시 연간 5억이 적자가 난다는 이 네 장짜리 단순한 수입지출분석표를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 자료는 전문경영인이나 회계사,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것이 아니고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간단하게 수입은 최대한 적게 잡고 지출은 최대한 많게 잡은 듯한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드는 5억 적자 분석표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 분석표를 근거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위탁관리업체 선정방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수개월 전부터 시와 밀약을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한국생활체육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시로부터 운영권을 받기로 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일인당 자본금을 100만원씩을 출연하여 만든 이상한 급조된 단체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데, 이 단체는 시와 정식 계약을 하기도 전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회원 등을 모집하여 왔고 시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 등이 알려지자 시중에서는 ‘지난 선거 때의 신세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영장 관련해서는 수영협회, 연합회,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관리업체도 대단히 많습니다. 만일 시에서 진정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면 비밀스러운 밀약에 의한 이상한 급조된 단체에 위탁할 게 아니라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당당하며 투명하게 공개모집과 경쟁을 통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지극히 상식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30년 이상 행정만 하신 이필운 시장님께서 모를 리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서 그 어려운 속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이해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할 뿐입니다.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경우에는 좀 더 착하고 정직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희망찬 2015년부터는 이러한 문제 등으로 제가 다시 5분발언대에 서게 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수곤 의원입니다. 그리고 금번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또한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화성시 공동장사시설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불참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장사시설은 우리 시를 비롯하여 화성, 군포 등 인근 10개 시가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화장장,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 5월에 참여 자치단체장들이 MOU를 체결하고 2013년 11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지난 7월 당초 계획과 달리 화성시가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에 대해 단독 운영과 소유를 주장하여 우리 시는 과천·군포·의왕·평택시와 함께 지난 9월에 화성시에 불참을 통보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장공간 부족 등 여러 사유에 따라 화장률이 적극적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 시도 82퍼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당초 공동장사시설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인프라를 확충하여 그동안 먼 거리 화장장 이용과 비싼 화장료 지급, 화장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공청회 등 적절한 시민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도 소통 없이 불참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의 여건은 불참을 통보한 과천, 군포, 의왕, 평택보다도 인구가 많고 봉안시설도 없는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도 면밀한 분석 없이 불참을 선언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선 공동장사시설에 우리 시 사업비 부담액과 사업 불참에 따라 장래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 예상부담액은 국․도비를 제외하면 161억이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추가 국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어 시비 부담은 좀 더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화장장려금을 지난 5년간 지급현황과 화장률 등을 기초로 분석하면 앞으로 연간 1천 500명씩 4억 5천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청계 납골평장묘 설치도 연간 300기씩 6천만원이 소요되는 등 매년 총 5억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은 향후 약 25년이면 공동장사시설 부담금을 상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공동장사시설 불참 대안으로 용인시 평온의숲 화장장과 의왕시 하늘공원 자연장 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나, 화장료가 60만원인 용인을 제외하면 모든 화장장이 100만원을 받고 있어 화장 수요가 값이 싼 용인으로 몰리면 원활한 장례가 힘들어져 용인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우리 시가 바라는 화장장려금의 절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의왕시 하늘공원 자연장 시설을 의왕시민과 같이 100만원에 이용하려면 의왕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의왕시민과 의왕시의회에서도 문제를 삼는다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화성 공동장사시설은 안양에서 20킬로미터가 채 안 되며, 차량으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로 우리 시 입장에서 최적지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광명시의 경우 3년간 총 106억을 부담하면 시민들의 화장비용을 10만원만 부담하게 되며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고 연 1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 실정과 시민의 편의 및 비용 등 장기적인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동장사시설 불참을 재검토해야 할 충분함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필운 시장께 화성 공동장사시설 불참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적극 제안하며, 재검토 후에 그 결과를 서면 제출 요청합니다. 다음은 답보 상태에 있는 요양병원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려 합니다. 안양시 요양병원 건립사업은 동안구 호계2동 시유지에 「의료법」에 의한 160병상 정도의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1년 6월 기본계획 수립, 2012년 2월 연구용역보고회, 2012년 7월 건립부지 확보, 2013년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13년 12월과 2014년 4월, 2회에 걸쳐 각각 민간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하고 사업자를 평가하였으나, 점수 미달로 부적격 처리된 이후 현재까지 몇 개월 동안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요양병원 건립계획은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으로 우리 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큰 목적이 있으므로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여러 민간투자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문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달안동, 관양1․2동, 부림동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유독 올 12월은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겨울을 나기에 매우 힘겹기만 합니다. 반포지효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어린 까마귀가 다 자란 후에 어미에게 먹이를 날라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을 흔히들 노인 3고라고 일컫습니다. 병마로부터 고통받는 병고, 가난해서 받는 빈고 그리고 혼자 외로워서 받는 고독고를 의미합니다. 노인 3고 중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가난해서 겪어야 하는 빈고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어르신들의 경우 연령이 높아갈수록 빈곤율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도 노인 문제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인문제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독거노인 문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늦을 것입니다. 향후 시장께서는 안양시의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보건센터, 독거노인기본서비스 수행기관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 한다면 안양시 독거노인 부분은 상당한 부분을 해결할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 수행기관이 보조금을 받는다면 지방정부의 역할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복지업무 사업을 사회적 책무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서비스 기관에 보조금을 집행했다면 이 사업이 효율성, 효과성을 가져오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는 우리 시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외롭고 쓸쓸하게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어르신이 한 분도 없도록 촘촘히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엔인구기금 등이 노인복지 수준을 수치화해서 발표한 ‘글로벌 에이지와치 지수 2013’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91개국 중 종합 67위에 머물렀고 특히 소득분야에서는 91개국 중 최하위 90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독거노인들을 철저히 더 생각하시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심청이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자식으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하나만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예산결산 또 예산 심의, 행정감사 또 특히 예결위에서 고생해 주신 우리 음경택 위원장님, 송현주 부위원장님, 예결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첫 번째, 석수동 장석광산 부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두 번째, 환경사업소장 자리 끝까지 공석으로 둘 것인지 셋째, ‘FC안양시민구단’ 명칭을 ‘FC용병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라, 세 가지로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수동 장석광산 부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364번지 일원에 위치한 석수동 장석광산은 1957년 3월 14일 허가 이후 장석 채취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중국산 장석이 수입되면서 점차적인 경쟁력 약화로 1998년경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폐광으로 남아 있고,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주변 자연환경에 걸맞지 않아 인근 시민들과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머니투데이, 안양광역신문 기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렇다면 이미 오랜 시간 폐광이 되어 방치된 석수동 장석광산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방치하여야 할 것인가, 과연 대안은 없는 것인가, 물론 해당 토지의 소유권 및 사업성 등 여러 산적한 문제와 앞으로도 방치될 수 있는 석수동 장석광산의 해법을 이제는 안양시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첫째, 폐광 및 갱도 상부 인근에는 석수동 석분실 및 둘레길 등 등산로가 있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등산객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해빙기 등을 대비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등 토지조사 및 갱도에 대한 안전진단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둘째, 안양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및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오랜 시간 방치된 폐광의 원상복구를 위해 토지주 등 권리자와의 협의 및 행정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셋째,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여 폐광을 활용한 테마파크 또는 자연에 순응하는 쾌적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요양병원 건립 등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안양시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 후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사업소장 자리는 끝까지 공석으로 둘 것인지. 현 안양시 직위표를 보면 환경사업소는 환경보전과, 녹색성장과, 청소과, 하천관리과, 녹지과로 구성되어 있어 안양시의 환경과 녹색도시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직무대행으로 환경사업소를 관리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직무대리 임명을 통하여 제대로 환경사업소를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하며, 더욱더 쾌적한 환경과 녹색도시로 안양시가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에 신바람 나는 인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발탁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활력소를 불어넣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 ‘FC안양시민구단’ 명칭을 ‘FC용병구단’으로 명칭을 바꿔라. 얼마 전 2015년 축구 드래프트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래프트에 안양선수 출신이 8명이 신청한 가운데 2명만이 충주 험멜, 부산 아이파크로 스카우트된 바가 있습니다. FC안양시민구단에서는 수원대, 우석대 출신 선수를 기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안양시민들은 홈경기에 동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의 생각으로 안양 출신 선수가 단 1명도 FC안양에 기용되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FC안양을 FC용병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말로는 안양이 축구메카도시라고 말하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FC안양에서 은퇴한 선수가 모 초등학교 유소년팀으로 보낼 계획은 또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역선수 출신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단장 이하 구단께 전적으로 권한을 주셨다면 그에 맞는 책임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권한이 안양시민들과 축구인들의 등을 돌린다면 과연 FC안양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기재부에서는 토토기금 관련해서 운영비만 지원하고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려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자체는 복지예산에 허덕이고 있는 판에 유소년 축구감독까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상태라면 FC안양을 폐지하고 초·중·고 유소년축구에 매년 10억에서 20억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또한 베일에 쌓인 구단에 사무국장을 공석으로 두는 사유와 기술고문의 역할, 안양출신 선수를 FC안양에 단 한 명도 기용 안 한 사유, 선수 선정은 누가 했으며, 선수 기준과 연봉은, 구단주에게 자유임명권이 주어진다면 안양출신 선수 두세 명을 기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한 서면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 출신 송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사업의 국비 반납 사태와 관련하여 안양시 행정의 무책임성과 오만함을 61만 안양시민께 알리고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지 않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이필운 안양시장의 사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체험형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성교육 전문기관입니다. 특히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은 2012년 나주 초등생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정과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세부사업이기도 합니다. 2007년 12월 안양은 초등학생 성폭력살해사건 일명 혜진·예슬 사건으로 온 국민에게 슬픔과 공포를 안겨준 도시가 되었고, 당시 안양시장이 현 이필운 시장이기에 저는 이번 사태를 더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5월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고, 11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이동형 설치를 신청하였습니다. 2014년 3월 26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4월 16일 1억 5천 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었으며, 5월 1일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5월 22일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 통보되고 추경에 시비 50퍼센트 확보를 통해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안양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6·4지방선거 이후 이필운 시장의 집행부는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7월 이필운 시장에게 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였으나 8월 19, 21일 안산과 영등포구에 운영 중인 이동형센터 현장을 방문, 시설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였고, 학교나 시설에서 찾아가는 이동형센터를 선호하며 운영상 어려움은 없으나 관내 65개 초․중학교 중 45인승 버스 진입이 어려운 19개 학교가 있어 38인승 버스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19개 학교가 진입이 어렵고 매년 시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운영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보고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센터 미운영 시 문제점으로 사업비 반납에 따른 여가부 2015년 신규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예상되며, 재정 운영 어려움에 따른 국비 반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함께 첨부된 부서 의견을 요약하면 ‘성폭력, 성추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성교육센터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국비를 반납하고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의원의 반발이 예상되며, 우리 시 특성을 고려 38인승 버스로 운영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비 국비 50퍼센트 보조는 지속 지원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이유로는 취소하기가 어려웠는지 9월 17일∼25일까지 관내 87개 초·중·고에 이동형센터 이용 희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사이 2차 추경의 기회도 놓치고 10월 21일 국비 1억 5천 200만원이 안양시에 교부되었음에도 40여일간 무엇을 하였는지 11월 3일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어 센터 설치는 시급한 상황이 아니고 2015년 여가부 보조비율이 40퍼센트로 축소되어 시 부담이 가중되고 시 재정이 매우 어려움에 따라 센터 추진을 취소하고, 안양시에는 고정형센터가 더 타당하다고 이필운 시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센터 이용 수요 한계 및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 편성 불가라는 사유를 들어 여가부에 사업취소 신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서류를 읽으면서 저는 이필운 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센터 이용수요 한계의 사유로 87개 초·중·고 중 31개교만 희망하여 35퍼센트밖에 수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87개 학교 중 44개 학교가 응답하였고 그중 31개교가 희망하였으니 70퍼센트의 수요가 있음에도 교묘히 87개교 중 31개교가 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시 재정 어려움으로 예산 편성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2차 추경 시점을 놓치고 수요조사를 하느니 하며 40여일을 허비해 놓고 재정이 어려워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고, 2015년 시 예산이 전년 대비 750억여원이 부족 예상되어 향후 운영비 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은 지난 3월 26일 사업 선정에서부터 11월 17일 사업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제안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추진했던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11월 27일 여성가족부는 안양시의 사업취소 신청에 대해 취소 사유가 적절치 않으니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공문을 안양시에 보냈습니다. 이필운 시장께 묻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35퍼센트라고 보고받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퍼센트의 수요도 없으니 취소하라 하셨다 하셨고, 제가 수요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했으니 시정하셔야 한다고 면담 때 말씀드렸는데, 담당자를 징계하기는커녕 끝까지 사업취소에 사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조에 가까운 2015년도 예산 편성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시장께서 어떻게 750억의 예산 부족을 운운하며 1억 5천 2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없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신 겁니까? 2007년 12월 혜진·예슬 사건 당시 안양시장으로서, 2015년 안전도시 안양을 만들겠다며 수십억의 예산을 편성하신 현 시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다섯 분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번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취지와 그 내용을 충분히 그리고 깊이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에서 집행부의 현안사항으로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을 통해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모든 의원님께 받아보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 등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정리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21일 개회하여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실상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의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에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의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이성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10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3일자로 2015년도 의정비를 조정 변경함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시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월 “2,662,00원”에서 “2,632,500원”으로 변경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이성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8건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제210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시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 및 공공청사 등 주요 투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행사성사업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특별회계기금이 적정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적정한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우리 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의 활동에 필요할 경우 수송수단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공용차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결정, 공휴일 지원방법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하고 총 금고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호계복합청사 내에 안양시 호계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시설에 추가하고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시 출연금을 확대하여 축구단의 정상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수익금 증대, 지출 감소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2018년까지 매년 25억원의 비용추계는 과다한 부분이 있으니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한 후에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규순의원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총무경제 소관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임금체불에 대한 5억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차용해서 지불했습니다. 이에 대한, 5억에 대한 이자 3퍼센트 184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줄 것인지 거기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금번에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본회의장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 11월 20일 날 개정이 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의 부칙에 보면 우리가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조례는 한시법입니다. 한시법. 5년 동안만 이용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5년이면 제정기준으로 5년으로 할 것인지 개정기준으로 5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정기준으로 이 조례가 공포가 된다고 하면 5년이라고 하면 재원조달계획서에 지금 2018년까지 25억씩 124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FC안양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45억 중 15억만 2015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편성된 15억 이내에서 내년도에 FC축구단을 추진하시고 앞으로 향후 전망이 비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FC안양을 과감하게 정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본회의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장

심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석수1·2·3동 지역구 시의원 김선화입니다. 심재민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 듣고 이것 6조에 관련해서는 5년 이내에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로 답변 듣고 하겠고요.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범위가, 예산 범위가 없이 지금 6조에 “기타”는 “그 밖의”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 15억 이내로 지원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지금 개정은 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 9억을 지금 인건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를 정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어쨌든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3자가 아니면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나 그 부서만 빼놓고 그 어떤 집행부 공무원도 이 조례만 가지고 봤을 때는 예산 범위가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령 그렇습니다. 특히 FC안양 같은 경우에 특성상 고무줄예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어느 한계를 두지 않고는 고무줄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10억도 더 쓸 수 있는 것이고 1억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주부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가정생활을 할 때 순생활비를 200을 가지고 쓸 때와 내가 200을 가지고 쓰면 10만원, 20만원 절약됩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안양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이 범위가 없이 이렇게 오픈되는 게 과연, 저 의원님들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타당한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또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5억 예산 편성됐고 2015년도에 본예산에 15억 편성됐습니다. 그럼 오늘 통과됩니다. 그럼 차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FC안양 조례가 기본계획이 살아있다고 분명히 208회 때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기본계획이 살아있다면 45억입니다. 그럼 2013년 15억, 2014년 15억, 지금 9억 플러스 했습니다. 지금 2015년 본예산에 15억 세웠습니다. 그러면 54억이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 예산은 벌써 다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 의원이, 그것 같이 가는 거고요. 그러면 기본계획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보면 비용추계서나 재원조달계획서를 보면 지금 5년으로 해 가지고 25억씩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전 시장은 기본계획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구단주이신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기본계획 예산보다 더 증액되게 추경이나 예산을 추계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따가 듣고서 답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세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시장 이필운 집행기관석에서 청취불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세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안 됐습니다.)
먼저 그럼 보충질의 하시겠다고요? 김선화 의원님?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네.)
그럼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맞게 운영하시겠다 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것 본질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15억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다시 다만 1억이라도 편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지 않았고요. 또 2016년도에 예산 최고한정액이 얼마를 잡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시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한 건 구단을 구조를 조정했어요. 그러면 예산 7, 8억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최소한 우리 안양시비만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다룰 뿐이지 시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20억이든 30억이든 후원을 받아서 쓰는 건 시장님의 재간이고요. 저희는 단지 안양시비가 최소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비가 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9억 때문에 FC 지금 조례를, 범위를 풀었다는 것에는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어차피 9억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저는 확실하게 이 조례에 담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장님이 최고액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지만 된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의원님들 여기 22명한테 저 포함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상 FC안양 같은 조례에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가정살림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냥 풀어놓고 쓸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00, 500, 저 생활비 500도 모자랍니다. 단지 제가 제한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절약해서 쓰는 건데 의원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정살림하고 똑같습니다. FC안양도 살림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마찬가지이고. 범위도 없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게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저희 FC안양이 2012년도에 이렇게 좀 열띤 토론을 해서 태동을 못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태동현장 당시에 있었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팩트가 이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태동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어차피 이 책임은 현 구단주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광역 그 FC에서 내년부터 아마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각 FC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쇄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틀림없이. 저는 시장님한테 간결하게 묻고 싶은 게 딱 이것입니다. 지금 구단주께서 그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FC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단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 과감하게 해체시킬 수 있냐, 아니냐 이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어렵게 구조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FC안양이 계속 지속적으로 10억에서 20억, 30억이 매년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구단주 입장에서 해체를 하실 것이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시민프로축구단에서 이렇게 몇 번씩 나와서 발언하게 됨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관양1동, 관양2동 우리 단장님과 집 고치기 행사를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과. 그래서 활성화시켜 주겠다라고 사실 얘기도 했는데 좀 저는 활성화하고, 안 하고간의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기본계획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본계획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정안이 올라옵니까? 이것 적절치 못하고요. 시장님! 기본계획을 파악을 하셨어야 우리 김선화 의원님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꼭 쪽지 받아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먼저 기본계획 먼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께서 정리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선출직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전임 시장이, 최대호 시장이 재선이 됐다라면 과연 9억원을 우리가 다시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있냐. 어쩌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전임시장이 6월에, 2014년도 6월 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본인이 거기서 낙선할 줄 알고 정리를 합니까? 그 말씀도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는 궁금한 것은 그 차용부분에 대한 이자입니다. 3퍼센트에 대한 이자 184만원이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나간다라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다시 이자를 받아서 FC축구단에 준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지금 어차피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 마무리추경에 9억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잠정적으로 협의를 본 적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5억을 차용해서 선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었는지 어떻게 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184만원이 나갑니다. 나가야 되지 않을 돈이 나갑니다. 그 돈을 이자를 다시 받아서 FC에 주든, 뭐하든 그것은 우리 단장님 생각이고요. 기부행위이고요. 그쪽에서. 우리 안양시 예산에서 184만원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저는 우리 예산에서 그것이 안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기부행위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의원님, 심재민 의원님, 심규순 의원님 세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죠? 그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아, 안 됩니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단에서 184만원을 덜 쓰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안양시 예산을 받아다가.)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도 확실하게 못 들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예산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우리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는 동일 의제에 대해서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회로. 그러니까 우리 질의하신 의원님들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세 분 의원 외에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심사 과정에서 제기되고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 순서를 갖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뭐하는 거야. 씨, 의회 안에서. 아이, 제대로 합시다, 좀 의회. 아이, 정말 창피해서 이것.)

기립표결

기립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3표로써 의사일정 제9항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아이, 무슨 의회가 이래?) 10.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문수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난독증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상발언은 안건처리 중에는 좀 곤란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우리 박정옥 부위원장 나오셔서 위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제21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이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보호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등에 따라 아토피 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과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아토피질환은 천식 10퍼센트, 알레르기비염 33퍼센트, 아토피피부염 20퍼센트 등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의 증가, 주거환경의 악화, 정신적 스트레스 영향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아토피질환의 홍보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이해 및 인식도를 제고하고 각종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신경생리학적 원인 등으로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학습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 및 훈련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중단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 700만명 중 약 33만명이 난독증 등으로 인해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유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1호 및 제11조제2항과 부칙의 내용 중 전문용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보다 상세한 내용을 추가하고 조례의 구속력 확보 및 신속한 시행을 위하여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시 산하기관 운영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조직을 개편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임원 등의 구성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업무겸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보사환경위원회 박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신한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9건에 대해,
창환

용창환사무직원

아니아니, 부위원장님.

천진철의장

부위원장님이에요? 원용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9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도시건설위원장대리

우선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를 해야 하나 5분발언 및 질의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심사보고를 대신하게 됨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 부위원장 원용의 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의견청취 및 보고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따른 비용보조 및 정비기반시설의 조성공사비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을 명시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감사요청 없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감사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제정조례안은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과 함께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게 단위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확대 및 이행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를 순화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혼선 운영될 수 있는 “승용차 5부제”의 정의를 명백히 규정하고, “쓰레기소각장”을 현재 통용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장기미집행시설은 주민의 재산권 등과 관련이 있어 지역의 세부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삼막마을 어린이공원 94번 및 소공원 32번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내 공원으로 조성 시 토지매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주변 인근이 임야로 둘러싸여 별도의 공원 조성보다는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해제권고하며, 경관녹지 4번은 임목이 수려하고 주변 환경 여건상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존치·유지함이 필요할 것이며, 경관녹지 6번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내 잡종지 형태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제권고하오니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 일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시에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개발 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들에 대하여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에도 변경결정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현재 비산3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본 정비구역과 인접하고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번 정비계획 수립 시 비산3동 주민센터를 사업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부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정비계획상 소공원, 도로 등을 새로이 조성·정비하는 만큼 주민편의 도모는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인 삼아지구와 기반시설을 연계하여 계획 수립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다수가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심사보고서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신한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원용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과 안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한 3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안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신한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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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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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4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으로, 정재학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 획 보 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그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립 목적은 5년간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시의 인력운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여건은 수도권 기능을 분담하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로써 기업활동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IT경제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수도권의 핵심도시입니다. 인구는 2007년 63만명을 정점으로 보인 후에 2013년 말 현재 61만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현재는 60만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은 과천종합청사, 국립종자원,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전파연구소 등 공공기관의 관외 이전과 생활권이 비슷한 인근 도시로의 이전 등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 안양7동 덕천지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도에는 약 2만여 명이 입주가 예상되어서 우리 시 인구가 약 62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요 발전과제는 신구 도시간 균형 있는 개발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인력운용 여건면에서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각종 정책 및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발생, 신구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주택관리 수요 증가, 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 확대, 복지기능 강화 및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수요 증가 등 지속적으로 인력 수요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기능 전환이라든지 유사기능 통폐합 또 쇠퇴되어 가는 부분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인원 감축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인력 책정 방지로 효율적 정원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정원관리 기관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총정원은 1천 697명으로 집행기관 1천 670명, 의회사무기구 27명이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정원 1천 724명으로 집행기관 1천 696명, 의회사무기구 28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6쪽까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6쪽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체납세 징수,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등 재정확충을 위한 인력, 안전한 귀가서비스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총 12명의 증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공원녹지 관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추진 등 8명 의 인력 증원이 예상되고, 2017년도에는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등 3명이 증원 예상이 되고,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체납세 징수, 복지관 운영 등에 따른 인력이 각각 2명씩 증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인건비 현황은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액인건비는 2013년은 최종예산, 2014년도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고려해서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배분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정재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3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음경택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음경택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세외수입, 재정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가용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한 내 차질 없는 집행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시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계상으로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경상경비 절감,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201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전체 22건에 14억 5천 20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심사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 결과 순감액분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계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가계부채 증가 및 소비위축 등으로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함에 따라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및 합리적인 예산 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규예산 편성 시 기획 초기 단계부터 사업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5년도부터는 출납폐쇄일이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됨에 따라 차질 없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계획변경 등에 따른 과도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무리한 사업 추진을 자제하여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각한 예산편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사 및 각종 행정재산에 대한 수리·보수예산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점검하여 중복투자가 발생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청사 정비, 토목사업 등에 편중된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바, 향후 양 구청 등 해당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설치 목적을 이해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리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의회 공용차량 임차비 예산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3천 720만원이 책정된 공용차량 임차비가 3년이면 차량 구입가격과 차이가 없는바, 공용차량을 임차하는 안과 구입하는 안 중 어느 안이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과 고용안정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2014년도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도서구입 할인율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년 수준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외부기관에 맡겨지는 용역관련 예산이 다수 계상되어 있는바, 사업 목적에 타당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안만을 선별하고 소모적인 용역발주로 과도한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안전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비롯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기금운용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 자체수입 감소 등에 의해 기금 적립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채 상환 등 건전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5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기금 적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 조기달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24억원에 2015년부터 4년간 매년 2억원씩 추가 조성하고 2019년 이후 8억원 등으로 최종 4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바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기금 조성이 완료되어 건강100세 안양만들기 등 노인복지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서 기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저금리 기조와 기금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요인 등을 감안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기금이 차질 없이 상환되어 기금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의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음경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심사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만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2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1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안양시 행정집행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결과를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집행기관에서는 본 결과보고서에 담겨 있는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김대영 의원님께서 FC안양시민축구단 관련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서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과 의사정리 차원에서 이를 허가해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이를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의결된 새해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과 의견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한 후 행정업무와 각종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음경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금년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소망했던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4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정례회 29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0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2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