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4지방선거 후 바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위원회 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헌신적인 봉사를 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위원회 활동이 더욱 원활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을 처리한 후 당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동선입니다.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 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81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자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폐지하고 유사조례를 통폐합하며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였던 과태료 부과 기준관련 별표를 폐지하고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추가설명은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봉섭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의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181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이 폐지되면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삭제되고 신규제정된 질서위반행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양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치수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1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대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