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재현
조재현의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추갑영입니다. 6월 1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목동 행복주택 지구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회의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 2.「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동의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조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강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소아당뇨 인식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아당뇨에 대한 교육, 홍보, 캠페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아당뇨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및 소아당뇨 환우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아당뇨 및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거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고수습의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구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안전행정부의 세월호 희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그리고 그의 배우자 및 자녀로 하고 감면 내역은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의장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상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조재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자들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고 있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폐지하고 유사조례를 통폐합하며,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였던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별표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이 폐지되면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삭제되고 신규 제정된 질서위반행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양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의장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 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 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목동행복주택지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 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제6대 양천구의회의 공식적인 회기를 사실상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2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직무대행유영의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 (3월17일 나상희 , 의원외 1인 발의) 발의자 나상희 박태문 찬성자 강웅원 고덕철 오진환 심광식 ,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동의안 (6월5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5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6월5일 양천구청장 제출) 목동 행복주택 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6월18일 목동행복주택지구대책특별위원장 제안)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목동 행복주택 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