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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92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7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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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7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회계과장 신양선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양선입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18건으로 공통자료 7건 각종 계약집행현황 등 소관업무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게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54쪽에 하자발생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은 기계실 누수와 주차장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물이 고이는 하자가 발생된 것 같은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현재도 완전히 잡힌 상태가 아니고 원인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 문제는 건설과에 질문할 내용이지만 회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도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실내체육관 하자는 다 조치가 완료된 상태이고 저희가 뽑은 시점이 5월이기 때문에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 하자가 완료되었습니다. 종합문화회관 하자도 시공사와 설계업자와 원인분석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장애인복지관 보일러실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상반기 하자검사에는 특별히 하자가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자체에 대해서 공사를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이번에 하자검사 실시상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한 것인데 그 사항은 들어온 게 없어서 상세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71쪽 공공청사 LED 조명기구 교체사업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기존 조명기구를 5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이후 전기료가 얼만큼 절약되었는지 아십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공공기관에 대해서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같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3년간에 걸쳐서 39% 교체한 상태이고 에너지 절약이나 전력절감은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보통 전기요금이 700만원 정도 전에 LED 조명을 설치하고 나서는 직원들의 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1700만원 정도 절감하지 않았나 합니다.

이홍천위원

LED 교체했을 때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 되었나 수치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과천시에 공공건물이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장마철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건물 시설이 누수가 일어나고 하는데 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하자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현재 39%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를 주로 하셨어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서 사용빈도가 높은 곳을 우선으로 했고 직원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안 하고 빈번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사무실이지요.

하영주위원

점차적으로 남은 곳은 어느 정도입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많이 남았지만 분석해서 전력이나 손익 분석을 해서 차차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오늘같이 습하고 더운데도 냉방을 켜지 않는 것은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ED 등 교체도 잘 했고 저희도 당연히 동참해야 되고 점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2쪽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관련해서 보통 낙찰률이 87% 정도에서 낙찰률이 결정이 되는데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GB 우선해제 지역내 주차장 확충공사하고 양재천 자전거도로 조도개선공사는 96.7%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다보면 예가를 선정하게 되는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G2B에서 예가가 15개가 나오게 되는데 업체들이 2개씩 선정을 합니다. 가장 빈도가 많이 나온 4개 가격을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서 예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GB 우선해제 지역내 주차장 확충공사 건은 4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적격업체가 한 군데이고 세 군데는 부적격이 되어서 한 군데가 93.7%를 투찰한 업체가 낙찰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4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3개는 부적격 업체였고...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낙찰 하한선이 미달이 되어 부적격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공교롭게도 두 개 사업이 동일한 업체에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공사가 많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쪽에 주차장 확충공사는 대금지급 금액에 보면 오히려 낙찰금액보다 5,300만원 정도 증가한 2억 1,400만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낙찰금액은 1억 6,140만원인데 실제 지급액은 2억 1,400만원이에요. 5,3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추가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51쪽 맨위 설계변경내역에 가서 보면 또 틀려요. 거기에 보면 2억 2,540만원으로 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 변경금액이 산출되어 있거든요. 설계변경에서 2억 2,540이 되었지만 실제 공사 마무리 후에 실제 지급된 금액은 2억 1,400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한 대가 금액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특수한 낙찰률이 높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셔서 재정이 많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9쪽 11쪽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결과에 보면 2015년까지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목표치 20%를 설정 운영하라고 안행부 지침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기준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2007년과 2009년 평균 사용량을 대비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20% 감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서형원위원

절감실적을 보면 2011년에 8.84%를 절감하셔서 목표치 5%를 크게 넘어섰고 작년에는 9%까지 가야 되는데 도리어 3.57%로 줄어들었다 이해가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2011년 8월부터 관제센터가 입주되어 24시간 동안 계속 운영함으로 인해서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형원위원

오른쪽의 %가 그해에 줄였다는 게 아니라 누적된 거잖아요. 2009년 2007년 평균 사용량 대비로 3.57%가 줄어든 것이니까 2011년보다는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주민센터나 사업소도 포함이 됩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본청과 보건소 시의회 관제센터가 포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별관도 당연히 들어가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총량을 줄여야 되는데 덩치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에너지 절약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기준년도 2007년과 2009년도 평균 사용량이 CCTV 관제센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목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에 그것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항온항습기 상시 쓰고 있는 것도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기준연도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조정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6월에 굉장히 높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고통을 분담해 가면서 에너지 절약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많은 부분 목표치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고통을 참는 것 말고 도입한 조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간 창호 교체공사를 해서 단열성능을 높인 바 있고 LED 조명교체, 자동전압조정기도 구매해서 설치한 바 있고 시 청사 냉동기도 교체해서 절감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11쪽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공유해 나가겠음 이라고 미래형으로 써 놓았는데 집행하셨나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아직 안 했고 목표치가 설정되었고 단위도 설정되었으니까, 또 매달 에너지 사용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언제부터 하려고 합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는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늦어도 9월에는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64쪽 국공유지 점용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내용인 것 같은데 64쪽에 보면 50번부터 53번 땅이 계속 대부하는 경우 2년치가 나오는데 이 경우는 2013년도가 5월 28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목이 목장이고 실제로 말 키우는 목장이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목장입니다.

박정원위원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는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어떤 형태로 해서 대부기간이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는 대부신청을 안 해서 58쪽에 보면 변상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납부를 했고 계약기간이 5월 28일부터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변상금은 대부했을 때 만큼보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1.2배입니다.

박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닌데 날짜가 비어서 편법 아닌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무단으로 쓰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시킨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68쪽 차량운영현황에서 아반테 하이브리드 포르테 하이브리드는 LPG라고 해 놓았는데 전기로 쓰는 거 아닌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하이브리드가 휘발유로 쓰는 게 있고 LPG로 쓰는 게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기도 연료로 쓰는 거 아닌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것은 전기차가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이브리드라는 게 기름으로 쓰기도 하는데 충전이 되면 전기로도 가는 게 하이브리드 차 아닙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하이브리드는 연료가 휘발유와 LPG만 사용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기능에 전기와 LPG나 휘발유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용연료를 휘발유 LPG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자체가 뒤섞어 놨다는 것인데 전기와 다른 기존 화석연료를 섞어서 쓸 수 있다는 의미로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데 여기 분류하실 때 사용연료는 다 휘발유 LPG로만 해 놓아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전기는 충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기능 자체가 전기 쓰게끔 나온 것이지 별도로...

서형원위원

우리가 보유한 하이브리드 차는 전부 별도충전은 안되고 운행 중에 충전이 되는 것으로만 되었다고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그런 기능을 갖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기로 분류 안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전용 전기차는 몇 대입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2대입니다.

서형원위원

현재 충전시설은 어떤 차들이 이용합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충전소를 시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청사에서 와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반 시민은 이용 못 하나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받아야 되지 않나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요금을 안 받는 것은 사실이지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충전소를 이용하는 차량이 몇 대 쯤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전기차 충전소 이용 관련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충전요금 도입 가능성, 이용하는 차량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월, 일 이용대수 어느 정도 되는지 어쨌든 요금을 받아야 되겠지요. 아니면 청사에서 와서 이용한다면 돈을 받든지 시설비를 분담해 주든지 해야지 그냥 쓰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남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속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업무용으로, 제가 보니까 2인승 픽업이고 50㎞로 달릴 수 있고 비용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우리 시 관내 업무용으로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레이 전기차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4,300만원 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비용은 절반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업무보러 갈 때 4명씩 꽉꽉 타고 가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고속으로 관내에서 달릴 일도 없고 차량이 안정적이고 예뻐요. 물론 검증을 하셔야지 제 말을 믿고 살 일은 아니지만 기존에 승용차에 전기차를 만든 것은 업무용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이용하고 비용도 관내에서 쓰기에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기차를 사라고 말을 못 했었는데 특히 순천에서 정원박람회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시험운영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최근에 차량을 구입할 때는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차가 작아서 원래는 차가 못 다니는데 업무를 위해서 다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유익하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청사이전 이후로 지역상권이 붕괴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상권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여행사를 수의계약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는데 33쪽을 보면 제9회 과천시 청소년 국토대장정 행사 용역이 도급자가 있고 34쪽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배낭여행도 도급자가 있는데 관내 업체가 맞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사단법인 청소년자연탐험연맹은 과천시 관내는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뉴삼호여행사는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것도 관내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지만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잘 하는 효율적인 업체를 하면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다른 부서도 있을 텐데 이 두 부서만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2천만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일괄 합니다. 2011년까지는 사업소에서 했는데 전문적인 계약을 위해서 계약팀에서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아무래도 업무부서에서 과거에 여행사를 통해서 연수다녀 와 보니까 경험이 풍부하고 좋아서 그쪽으로 요구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관내업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업체하고 협의를 하기를 원했는데 알겠습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관내업체가 낙찰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특히 우리 과천은 상권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회계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59쪽에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동 555-191 잡종지 19㎡를 보존 부적합재산이라고 매각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 보존 부적합재산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만큼 되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사한 결과 한 필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보존 부적합재산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필지 수나 면적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때 그때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판단해서 보존 부적합 판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내용에 대해 전체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이 필지 외에는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일제조사해서 판단을 한 것인데 한 필지 밖에 없다고 하신 것은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2011년도에는 3필지를 매각한 바 있고 2012년도 실태조사 했을 때는 한 필지가 보존 부적합재산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하긴 우리 시가 어떤 용도로든 쓸 수 있으니까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보존 부적합재산은 없다고 볼 수 있지요. 쌈지공원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효율적인 사용을 시가 하기보다는 이 필지에 대해서도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가 소유하면서 활용하는 부분보다는 민간에 매각해서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은 면적의 토지들 그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소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턱대고 자산을 매각하자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께서 그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매각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인접 토지 소유주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토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알박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각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물론 필요한 민원인들이 매각을 요청했을 때 검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매각공고를 내고, 인접 토지 소유주가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 정밀조사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저희가 조사를 잘 해서 매각원칙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국공유지 점용대부현황에 보면 면적이 작은 지역은 국유지로 이관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저희가 2011년도 말 현재 국유지가 74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까지 전체 다 74필지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국유지로 이관해야 될 대상은 전부 다 이관을 한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올 상반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원래 소유권이 국가 소유였었나요 그러면 점용료는 과천시가 받고 있었고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우리한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하고 부과 받은 것에 대해서 50% 저희 시에 귀속이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국유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74필지에 6만 2,391㎡였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럼 여기의 점용료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현재 점용료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점용료는 과천시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앞으로는 거기서 다 부과를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존치에 대한 적합성 실제조사는 토지만 한 것입니까 건물도 한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건물도 하고 있고 토지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실지로 토지 사용자가 얼만큼 효율성 있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가 소유할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는 과천시 재정이 그동안 여유로웠을 때는 토지를 소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결정할 사항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실시계획을 세워서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별양동의 푸른환경21이나 호스피스사무실 있는데 과천회관도 우리 시가 꼭 유지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정도 어려운데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매각의 원칙은 보수적인 원칙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목적이 있어서 구입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는 행정수요도 봐야 되고 당초 취득목적 재정사항, 제반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단기적인 것 보다는 실태조사를 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이런 실태조사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회가 총괄 재산관리부서지만 행정재산 관리부서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 실태조사 계획도 받고 결과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일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추후에 실태조사를 하실 때는 건물이나 토지의 활용도를 감안하고 과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회계과에서 과천시의회 건축물 그리고 CCTV관제센터 시청별관에서 청소용역을 나라산업에 위탁해서 3명을 고용하고 계시지요? 회계과가 계약주체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동 주민센터, 상수도, 하수도 이런 데 청소경비용역은 설계비가 2천만원이 넘는 것이 없어서 다 자체적으로 각 동 사업소가 한다고 했는데 맞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회계과가 직접 계약한 관련용역은 1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저에게 보고하신 3명의 급여 지급현황이 있어요, 매월 115만원에서 124만원까지 그것이 실제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일치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 황순식 의장님이 조사하고 또 다른 자치 단체에서도 조사해서 불일치가 발견되어서 감사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컸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신해도 될까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인건비가 민간위탁현황, 지난 5월 21일에 요구해서 주신 표에 의하면 인건비가 4,58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가지고 계시나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것은 안 갖고 있고 7월 1일 제출한 자료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요청한 것인데, 좀전에 언급했던 세 분의 인건비는 4대보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인건비를 합산해서 12개월을 곱하면 4,270만원밖에 안되어서 약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반관리비는 몇% 적용했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이번에는 5%를 적용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체 위탁금액의 5%로 보나요? 위탁금액이 6,100만원인데 일반관리비가 250만원인데 안되는 것 같은데?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저희가 순수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의 5%를 ....

서형원위원

이윤과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요? 나라산업에 지출한 위탁금액 중에서 직접 고용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부분 이윤하고 부가세,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이윤과 부가세만 합쳐도 825만 9천원이 되고 일반관리비까지 포함하면 1천만원이 넘어요. 이런 부분은 직접 고용하면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월 29만 9천원 정도 일반관리비 그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급여를 보니까 평균 다 합쳐서 퇴직금 충당금까지 합치면 140만 6천원 정도 계산이 되고, 현재 본청은 무기계약직 네 분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 평균 급여가 23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이윤하고 부가세 일반관리비는 직접 고용하면 발생하지 않을 금액이기는 하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자치단체에서 이런 분들을 직접 고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다른 시군까지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서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를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회계과 위탁업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 도서관, 정보센터 이런 것 전부 다 청소 시설관리 경비,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센터라는 것이 있나 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비가 1억 5천만원이 넘는데 월 평균 1인 인건비를 공단으로 지정하고 나서 125만원으로 상승을 시켰는데도 25만원을 정도 상승이 된 것인데 운영예산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이윤 부가세 일반관리비가 절약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또 성북구청도 비슷한 방식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있고 서울시는 여러 구청들이 변화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에서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임금이 대폭 인상이 되면 걱정이 되는데 노사간 합의를 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임금을 동결하고 대신에 승진의 기회도 얻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노사의 타협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다고 하면 우리도 딱히 직접 고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회계과로만 판단을 해보면 위탁 주는 것하고 무기계약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절감이 된다 우리가 청소용역을 할 때 보면 일인당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70만원 정도 경비가 지출이 되고 있고 상용직으로 정규직으로 쓸 경우에는 23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위탁을 주는 것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이윤과 부가세 관리비에서 세이브 될 수 있잖아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인건비 플러스 이윤 관리비 다 포함해도 17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용직은 일인당 230만원는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상용직이 혹시 고령자 채용하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일반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비교가 맞지 않은 것이 지금 고용하신 청소용역은 고령자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인건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비교를 안 하셨으면 저도 대충 넘어가는데 회계과에서 본청 청소하는 분이 몇 분이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분입니다.

서형원위원

네 분을 고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청소를 하잖아요. 그분들 인건비가 현재 위탁고용하시는 분들보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대폭 늘어난다는 말씀인데 그 분들은 일반적인 고용이고 현재 청소용역을 주는 것은 고령자 기준 용역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달라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 기준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도 분석을 해 봐야 겠습니다만 위탁고용을 통해서 청소나 경비 시설관리용역을 주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일단은 비용지출이란 면에서 실효성이 없고 여러 가지는 주장은 엇갈리고 있지만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곳에서 비용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에 노사타협을 통해서 임금을 동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것은 제 주장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펜 하나만 가지고 업체가 이윤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늘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청소하는데 도구 우리가 내주지요 청소하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은 그대로 승계해야 되지요, 업체가 바뀐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업체 바꾸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해야 되어서 하는 건데 위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해야만 하는데 업체가 바뀌어도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예전에는 냉혹한 논리로 보면 업체가 바뀌면 노동하는 분들을 쪼아서 일을 더 시킨다든지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일하는데 업체만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광범위하게 민간위탁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직영화하는 시도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늦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부분까지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진척이 되면 시정질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 주셔야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중앙동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결정과정과 그 이후에 주민의견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결정되게 된 과정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시민한테 회계과로 접수된 건이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한 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향토전시관 및 박물관으로 활용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법적 의무시설로 현재 상황에서는 장소변경이 어렵고 과천문화원 내에 기 향토박물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추사박물관도 개관되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주민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 2010년부터 시작해서 세 번을 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견수렴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행정수요로 행정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이용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민복리를 위한 공간으로는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과정에 추진이 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3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하셨고 그 가운데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문서로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2010년 7월쯤, 2011년 3월쯤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앙동 주민센터 활용할 것을 ...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전체 건물을 마을문고 주민모임을 위한 카페, 사랑방 그런 것으로 다 쓰겠다는 의견을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수렴해서 보내온 바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참 괴로운 일인데 개인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어쨌든 저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결정이 되고 지금 리모델링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라는 기준에서는 좀 뒤늦게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철거하자는 말도 있지만, 지금 당장 철거를 하자는데 손을 들어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자는 주장이 있는 건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쓴다는 것을 전제로 리모델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입주하기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는 입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목적으로 실시설계가 된 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까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배치계획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용도에 맞추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이 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추어서 설계된 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으로서 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 요청이 있기 때문에 따져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중현위원장

중앙동 구 주민센터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의견을 거쳐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그래서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존건물을 그대로 활용하자,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마을까페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사용되기로 결정된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의견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결정하게 된 과정이 중요하단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와 관련애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 그 부분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저희가 의견수렴한 것을 정리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법적 시설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것이고 시의회에다 간담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다른 용도로의 활용방안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여러 안을 나열했지요. 사랑방은 현재 신 건물에서 최대한 활용하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보면 정신보건센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왔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을 둔 것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우선 입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여러 대안 가운데서 정신보건센터로도 쓸 수 있고 그밖에 중앙동 주민들의 다른 편의시설로도 쓸 수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쓸 수 있고 여러 대안 가운데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정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었든가 시민의견을 들은 과정이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사전에 의견수렴을 3차에 걸쳐서 ...

안중현위원장

3차에 걸친 것은 그 건물을 재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이지 않았나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렇지요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한 것 이지요.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의견수렴을 할 때 여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할 것인데 어떻겠느냐 의견을 받았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지요.

안중현위원장

그 당시에는 건물을 철거할 것이냐 그냥 사용할것이냐 이것만 결정한 것이에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사용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당부서에다 의견을 들은 것이지요.

안중현위원장

그런 부분도 같이 의견을 들었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어떤 의견이 들어왔는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작년에 의원 간담회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 의견도 들어왔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창고로 사용하겠다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로 사용하겠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마을문고 및 주민모임을 위한 카페로 사용하겠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사회적 사업을 위한 공간을 내어달라는 등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다른 여러 부서에서 나온 의견을 문서로 해서 줄 수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는 때도 드린 바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여러 용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용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과정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세무과장 유관선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유관선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6건 2013년 세입징수목표 실적 및 향후전망 등 세무과 소관자료 12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7쪽 500만원 이상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매년 거론되는 내용인데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고액 체납자 대부분이 신탁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탁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사실상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잡고 있지 못합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신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경기도도 그렇고 안행부도 그렇고 논의는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저희가 계속 관리만 하고 있지 특별히 공매나 경매라든지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여기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가 12명 1억원 이하가 8명이나 되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고액 체납자가 대부분이 보시면 신탁재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원AKP 우정병원을 비롯해서 신창도 그렇고 고을산업, 김엔파트너스, 더시티엔 이런 데가 전부 법인인데 그런 쪽에서 재산을 전부 신탁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당장 회수는 못하겠지만 우리 시가 버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네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것만 관리하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저희가 수시로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재산 이동사항이라든지 계속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만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업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 신탁에 대한 부분은 법 개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도나 안행부에서도 전국 공통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법인 외에 일반인들은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법인 외에 고액체납자 10위 중에 개인사업자들은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재산납부 능력을 거의 상실하거나 대부분 지방소득세인데 국세에서 다 징수하고 경매처분해서 국세도 체납이 많이 되고 그 부분을 다시 지방세로 이전을 하니까 지방에 왔을 때는 전부 납부능력이 상실이 되고 재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영주위원

받기 어려울 때는 몇 년 정도 관리를 하다가 결손처분하나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통상적으로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예외적으로 왔는데 전혀 없다 그런 경우에는 1, 2년 내에도 결손을 떨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결손을 떨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결손을 환원시켜서 세금을 납부받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법인 외에 개인은 사실 몇 명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징수팀의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다 남자로 되어 있는지 여자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혼성으로 되어 있는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비율이 여성이 좀 많습니다. 17명이 근무를 하는데 남성이 6명 여성이 더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징수팀 나갈 때는 여성만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남성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무슨 말씀을 주신 것인지는 알고 있는데 체납징수팀은 현재 시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팀에 대한 논의가 되고 건의를 주시고 해서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납징수팀에는 영치활동이나 체납활동 시에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남성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당분간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18쪽에 보면 징수실적이 나오거든요. 인원이 2,816명 수납건수 6,914건 그래서 25억 수납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이 내용 가운데 자동차 부분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가요? 자동차는 압류를 통해서 걷은 것인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압류해서 받는 것이지요. 일반 토지나 주택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이 손쉽고 영치활동을 해서 번호판을 떼어오면 돈을 납부받으니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16쪽 지방소득세가 인원이 비교적 소수입니까 아니면 지방소득세가 국세에 대한 10%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여러명에 걸쳐서 소액으로 걸쳐있는 것인지?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사실상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고액자가 많습니다. 상원AKP는 16억 정도 되니까요.

안중현위원장

많은 사람에게 지방소득세가 나누어져서 소액으로 걸쳐있나 궁금해서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는 매번 예산 때고 결산 때고 행감 때고 단골메뉴로 등장하는데 체납액 165억 중에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18쪽 자료에 131억이에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체납현황은 16쪽을 보시면 5월말까지 미수액이 76억 정도입니다.

이경수위원

어찌되었든 비율로 79% 정도 채권을 압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압류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징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선순위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후순위도 있고 3순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압류를 안 할 수 없고 해서 압류해놓은 것인데요.

이경수위원

실제로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경매과정에서 후순위에 있으면 실익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 내용을 분류할 수 있나요, 회수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하고. 물론 낙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1순위라고 하면 거의 확실하게 대부분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리고 또 당해세 부분이 있고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천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토지에 대해서 천만원을 걸어 놓으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100만원만 받고 나머지 부분은 그 분이 경매대금이 남았을 때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말하면 부실채권하고 받을 수 있는 채권하고 구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만 난해한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정확히 딱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대략 회수가능한 채권과 불가능한 것은 얼추 구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출국정지 건수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행정규제사항으로 출국정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있습니다. 작년에 출국정지를 했다가 그분이 기간이 되고 또 일부 납부해서 해제를 해 드렸고 또 금지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출국정지, 대여금고 압류라든지 예금압류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사업이 부도가 나서 무일푼인 분들한테 세금을 독촉하는 것이 가혹할지 모르지만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무과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선을 다 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3쪽에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건의사항 중에 주민세 인상방안 검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경기도에서 인상권고가 또 오지 않았나요, 같은 내용이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왔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16개 자치단체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가 상당히 높고 인상되는 것이 인상되는 것만큼 우리 세수에 큰 영향 미치는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와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상이 된 시군은 없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그렇고 재정 압박을 받기 때문에 다만 천원이든 이천원이든 인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그래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 소통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나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희가 각동 순회를 하면서 재산세 홍보도 하면서 물론 제한된 분들이지만 자치위원이나 통반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호응을 안 하시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한 5천원 정도로 인상하라는 압박이 있다 아무래도 인상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그런 말씀은 드리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하세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그러면 세금은 안 올리는 게 좋겠다.

서형원위원

주민들께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들이 세금은 안 올리는 게 좋다는 일반적인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경기도 현황이 평균이 4,730원 정도이고, 징수하는 비용도 있잖아요. 징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되세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징수비용은 일반으로 하냐 등기로 하냐의 차이인데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여기는 등기로 해서 징세비용을 산정을 했는데 징세비용은 등기로 부쳤을 때 3040원 정도, 반송까지 포함했을 때, 그래서 등기 반송 고지서 제작료를 포함해서 3,040원 정도들어가는데 3천원은 저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에요.

서형원위원

도에서 배포한 자료에 나오는데 우리도 똑같은 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 부분은 숙제로 적극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푼이 아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보도된 것을 보니까 과천시를 딱 찍어서 과천시가 3천원으로 가장 낮다고 나왔는데 3천원인 데가 또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저희가 3천원으로 가장 적고 의왕하고 군포가 3,500원입니다.

서형원위원

세수를 22쪽 결산내역을 보니까 작년도에 3억 8천 5백60만 3천원을 걷으셨더라고요, 맞겠지요? 매년 비슷할 것이구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2011년도 예산에는 4억 4천만원으로 잡았는데 궁금하긴 한데 일단 넘어가고 만약에 5천원으로 올리면 2/3 66.7%가 증가하는 것인데 단순히 계산을 하면 2억 6천만원 증가한다고 보면 될까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주민세가 균등할 주민세라 해서 개인 가정에서 3천원씩 내는 것이 있고 법인할이 5만원 짜리도 있고 소액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계산을 해 보면 2만 4,867건을 부과해서 순수 균등할만 해서 500원 인상했을 때 1,200만원, 5천원까지 올렸을 때 약 4,900만원의 세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500원 단위로 쭉 계산을 했는 데 3천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했을 때 1,243만 4천원, 3천원에서 5천원으로 갔을 때 4,973만 4천원 이렇게 인상됩니다.

서형원위원

한 5천만원 올라가네요. 이것은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시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인상효과가 얼마든 간에 우리 시가 모든 면에서 사실 이런 것도 찾아내야 되는데 상수도 하수도도 싸고 주민세도 가장 싸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작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모든 면에서 물론 땅값도 비싸고 주거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지 우리가 과천에 산다고 제일 싸게 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검토한다는 말씀은 오래 되었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올해 중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말씀을 주셨으니까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변화를 준다면 내년도 세입예산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어차피 금년 것은 시기가 늦어졌고 조례개정도 있고 수렴과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중간의 임시회나 연말에 있을 정례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예산에 세입부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막연히 하지 말고요.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19쪽 비영리법인의 취득세 비과세 감면조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한국 에이치아이엠선교총회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과천약수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감면일자를 보니까 전년도 2012년 6월 8일 과천교회는 2013년 1월 28일 감면을 했어요. 금액도 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위는 2억 2천만원 정도 되고 약수교회는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비과세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에이치아이엠선교총회에서는 이 부분을 미술관으로 쓴다고 제의가 되었고 약수교회는 건물을 증축해서 종교시설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교총회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쓴다든지 그런 경우에 추징을 하고 종교시설은 3년 이내에 다른 것으로 바뀌면 감액된 부분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선교총회에서는 추징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세금을 자납하겠다고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개월 정도 후에 납기가 되기 때문에 곧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일처리가 원활하게 되는 건가요? 비과세 부분은 문외해서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의 목적으로 시설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이 부분을 다 감면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교회가 교회를 취득해서 교회시설로 쓰면 감면해 드립니다.

하영주위원

25쪽에 보면 법인 및 사치성재산 세무조사 운영실적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 부분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법인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지방소득세인데 양재동에 LG 전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초구쪽이 거의 93% 정도 되어 있고 저희 부지가 몇% 정도 미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상 몰랐던 사항인데 누락된 사항인데 직원들이 협력을 해서 찾아내서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시도 경계지역에 대해서 규정이 사실상 미비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서초구 여러 군데를 협의를 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 규정이 없다 아니다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거치고 자문도 구해서 그 부분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부분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명칭이 사치성재산이라고 하니까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농지로 사용한다고 하고 법인에서 농지로 안 썼다든지 명칭은 법인 및 사치성재산 세무조사 운영실적은 의회에서 준 타이틀을 그대로 사용했을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농지를 목적대로 안 썼다든지 종교시설로 쓴다고 하고 안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합니다. 자체신고를 안 하고 기간이 도래되면 저희가 가서 찾아서 추징을 해서 받은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LG전자 추징은 몇 년간 된 겁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건물이 2009년 2월 28일 준공되어서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그간의 것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건수가 44건으로 나온 것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LG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8쪽에 레저세 관련 동향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레저세율을 5%로 인하하자는 법안은 폐기된 것이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레저세율을 20%로 인상하자는 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법안일 텐데 이렇게 되었을 때 또 부작용도 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마 고객들 지금 레저세 10% 하고 각종 교육세 농특세 등 해서 환급율이 76.5% 정도 환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다고 경마 고객들은 불만이 많지요. 선진국 수준인 환급율을 80%로 올려야 된다고 경마고객들이 항의를 하고 하는데 여기서 20%를 올린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치고 레저세 징수현황을 보면 2013년도 상반기 징수실적이 목표 대비해서 마이너스 27.37%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전년도에 200억대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9억 1천7백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나중에 2장짜리 드린 자료를 보시지요. 보시면 위에 빨간 글씨 그것이 금년도에 넘어와야 될 돈인데 2012년 12월에 표기된 것 혹시? 그것이 2013년 1월에 세입이 들어와야 될 돈인데 2012년 12월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43억이 징수가 된 것이지요.

이경수위원

그것이 그러면 2012년 12월로 귀속되면서 1월이 떠 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총계를 내보니까 3% 정도 현재, 전년대비 실제 징수를 보니까 2012년도가 1,741억 8,700만원 2013년도가 1,200만원 해서 97% 정도 41억 2,500만원 정도가 현재 7월 때까지 레저세가 감소경향이 있습니다. 7월에 보시면 조금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하반기에 회복이 되면 레저세는 징수 목표를 도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마사회 내부에서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는 레저세 징수를 가지고 보는데 마사회에서는 마권이 발매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성장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사실상 저희는 본장에서 많이 팔려야 이득이거든요. 본장 것은 저희가 100% 다 가져오고, 장외 것은 50%만 가져오기 때문에 본장의 매출액이 신장이 되어야 저희한테 레저세가 많이 들어 오는데 지금 본장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이고 장외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료를 보면 2011년은 7조 7천억, 2012년은 7조 8천억 해서 1조 몇천억 정도 매출은 신장되었습니다만 거꾸로 본장하고 장외비율은 본장은 떨어지고 장외는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레저세가 연도별 징수를 보셨지만 조금 감소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전체적인 매출액 대비 구성비도 지금 장외발매분이 한 7 정도 되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70%가 조금 넘습니다.

이경수위원

7대 3정도, 이것이 점점더 비율이 장외 발매율이 증가하고 본장 쪽이 줄어드는 과천시로서는 자꾸 내용적으로 봐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래서 마사회에서도 다양하게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비상경영체제로 본장에서 조금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마사회하고 관광 TF팀이라든지 업무 TF팀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 본장에 오는 고객들이 단순한 마권에 투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장에 가서 가족끼리 함께 즐길 수 있는 일 재미있는 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마사회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본장에 온 고객들이 거기에 가면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장에 고객들이 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TF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TF팀 단장님이 부시장님이니까 마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마사회 고객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가 도와 주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사회 내부에 있는 공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주신 자료와는 다른 내용인데 서초구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했는데 일부 과천시 땅이 편입되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과천시 행정구역상으로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하천부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특별히 세금을 부과할 것은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자료 22쪽하고 23쪽을 봐 주세요. 이 자료를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세목별 결산내역이 나와 있고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세목별 결산내역이 나와 있어요. 지금 1월부터 5월까지만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세금의 특별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큰 차이는 없지요, 조세제도의 변화라든가 세무구조의 큰 변화는 없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커다란 변수가 3개 있는데 레저세가 2013년도 귀속될 240억이 2012년도로 갔고 거꾸로 2011년도에 귀속될 마권세 260억이 2012년도로 넘어와서 500억 정도 되고 또 기금에서 차입한 돈이 한 27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 부분이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수 외에는 특별한 변수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도세도 간단히 몇 개월 비교해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저는 도세도 도세이지만 지방소득세를 보니까 지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우리 과천시민의 급여에서 소득세 내고 그것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귀속되는 것이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나 비교적 대부분은 과천시 주민과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분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2012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만 비교를 하면 지방 소득세가 한 119억 정도가 나와요. 2013년도 들어서는 104억으로 나오네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제가 6월 말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2012년도 6월까지는 140억을 징수했고 2013년 6월까지는 138억의 징수를 해서 지금 1억 3천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6월에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6월까지 하면 그 여파는 7월까지 미치지요. 2012년에 140억, 현재 자료는 5월인데 6월까지의 자료는 138억이란 거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138억 8,700만원해서 1억 3천만원 정도가..

안중현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그전 자료를 보면 지방소득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동일기간에 비해서 10% 정도가 감소했어요. 5월까지 따져보니까 과천시민의 소득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해가 안돼서, 그러면 6월분은 30억이 넘겠네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32억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큰 변동은 없네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하반기는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이라든지 청사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압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도민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농림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 및 평가 등 산업경제과 소관자료 30건을 포함하여 총 4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시 접수되었던 민원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관악산 등산로입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해제 및 근린공원 지정에 관한 사항과 공원지정과 관련한 시민여론조사 경위 및 내역, 공원시설 설치계획, 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 현황, 공원지정과 관련한 시의 각종 검토 또는 연구용역내용, 도시자연공원 해제 및 근린공원 지정 추진과정에서 시민의견청취 또는 수렴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밝혀 주십사 하는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받았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도 제출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시지요? 이 부분이 문서로 접수되었는데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악산 등산로 입구 도시자연공원 해제 및 근린공원 지정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를 해주시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첫 번째 관악산 등산로 입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해제 및 근린공원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근린공원을 지정한 목적은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자연녹지부분인데 그 곳을 자연녹지로 보존을 하고 개발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등산객들을 위한 시설을 조성해서 시민편의와 도시의 쾌적성을 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정경위는 당초에 80년도 11월 15일 건설부 고시로 그 지역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뒤 2004년 5월 17일 과천시 고시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추가 편입이 되었고 2011년 5월 13일에 한강유역 환경청의 관악산 등산로입구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전 환경영향 검토를 받았고, 그 뒤에 11월 16일 도시계획 심의위를 거쳐서 2012년 3월 9일 경기도 고시 제2012-54호로 도시자연 공원을 폐지하고 과천 도시계획시설로 관악산 등산로입구 근린공원이 지정결정되었습니다. 지정한 근거는 상위법에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근거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변경계획이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공원지정과 관련 시민여론조사 경위 및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2020 과천도시계획 기본계획에 근린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서 2007년 2월 27일 2020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에 주민공청회가 시청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159명의 참석자가 있었고 주민들의 의견은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공원이 필요하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박정원위원

자료는 다 받아서 다 검토를 했는데 다시 이 내용을 반복해서 청취할 필요가 있나요? 질의를 하면 어떨까요?

안중현위원장

일단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축약해서 해주시지요 전부다 하시지 마시고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2010년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시에도 주민의견을 청취 열람을 하였습니다. 또 2011년 2월 25일 도시시설 결정을 위한 사전 환경성검토시에도 주민센터 3층에서 의견수렴을 하였고 그 뒤에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 때에도 시청 대강당에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향후 설치계획인데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공원 조성계획 입안하는 절차에서도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조성 추진계획은 구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4개 구역으로 분할을 해서 3,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지역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우리가 자연녹지 훼손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가 매입한 구역이 되겠는데 토지매입비가 크게 소요가 되지 않고 일부 시설비만 투자하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설정을 했고 2단계는 국유지와 시유지 사유지 일부가 혼재된 구역인데 이 부분을 2단계로 하고 3, 4단계는 순수 사유지만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 곳을 2010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현황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지정과 관련한 각종 연구용역 내용은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시에도 했고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도 거쳤고 관악산 등산로입구 근린공원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도 했고 등산로입구 조성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자연 공원 폐지 및 근린공원 지정용역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해제 및 근린공원 관련해서 시민의견청취 수렴한 내용을 6번으로 별도 항목을 제한했는데 그것은 2번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통합해서 작성했고 과천시 중앙동 산 11-6 일대 관악산 시유지 과천 교회 무단 점용주차한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시유지를 과천교회가 무단점용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과천시가 조치한 사항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그 부지는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근린공원 부지인데 임목이 없는 나지상태입니다. 지목은 임야이고요, 과천교회 교인을 비롯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일시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들이 주차장으로 조성은 안되어 있지만 이런 곳에 주차하는 행위를 무단점유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 7월 3일 13시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주차차량에 대한 현황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시에 25대 정도가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과천시민들 차량이 아니고 거의 다가 서울경기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의 소유차량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봤을 때는 과천교회는 이미 건물을 헌 상태였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의 차량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23일 과천교회에서 이 부지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이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2호 별표 1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해주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데 나목 요건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특정교회가 주차장을 독점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등산객들이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물어 보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관악산 등산로입구 근린공원 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등산객이라든가 일반 시민이라든가 교인이 주차장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시에 법적절차를 밟아서 아울러서 주민의견도 청취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시민의견 수렴 그리고 중앙동 산 11-6 일대의 시유지에 대한 관리계획,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하였는데 방금 7월 3일이라고 했으면 평일이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수요일 낮 1시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된 것이 1980년이고 산 11-6번지는 나중에 2004년에 편입되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해제되었잖아요, 해제되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게 되었는데 지정목적에 의하면 등산객을 위한 시설조성 및 시민의 편의와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원으로 결정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천시의 정책적인 판단입니까, 의무사항이 아니지요 이렇게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침에 관련규정이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었나 하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 중에서 근린공원이라든가 또는 생활권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변경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시자연공원으로 굳혀지게 되어 있었어요 제도가, 부칙에 그런 조항이 생겨서요. 그래서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놔두면 도시자연공원으로 붙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지만 그 때 했던 것들은 이곳 수림이 상당히 양호하고 사유지 일부가 있기 때문에 개발욕구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든지 개발을 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소유주들 욕구도 있고 해서 시에서 판단할 때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서 좀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으로 개편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판단 하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주신 자료에서 사유지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조감도를 보시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왼쪽 부분의 절반 정도, 오른쪽 부분에는 끝부분 11단지 성당쪽에 거기가 4단계 구간에 3/5 정도 그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1/3 정도입니다.

박정원위원

여기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편의를 쾌적성을 위해서 공원조성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단계로 단계별 공원조성계획이 있으신데 주신 자료 56쪽을 보면 실시설계 및 인가가 올해하고 내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올해 세워진 것 이 있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예산은 없고 추진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에 추경이 있으면 이것을 용역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용역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시민 의견이 많은데 추경에 올리실 것인가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놔두면 책임추궁을 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까지 조성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인가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년까지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도시자연공원 해제한 것이 언제라고 하셨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작년 3월 9일자입니다.

서형원위원

근린공원 지정도 작년인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해제가 되면서 근린공원으로 그 날짜로 변경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훼손우려가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훼손 우려가 있고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그냥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예전에 제가 들었던 것과 뉘앙스가 다른데 도시 자연공원으로 그냥 놔둘 수도 있었다는 건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 때 당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과 도시자연공원 중에서 ....

서형원위원

기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다른 공원으로 변경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안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기존 거기가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토부 지침을 받고 타당성 검토와 여러가지 당위성이라든가 환경성 여러 가지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었는데 연구 결과가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지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효율적이라고 하는 판단의 핵심은 아까 저는 어떻게 들렸냐 하면 도시자연공원으로 놔두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해제하고 그냥 두면 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보존도 하고 뭔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근린공원은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용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서 한 것은 맞는데 어쨌든 우리 시의 정책적인 판단인 것이지 도시자연공원을 불가피하게 해제해야 되었던 것은 아니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절차상에 그렇게 된 것이고...

서형원위원

근린공원 지정도 안 하고 도시자연공원 해제도 안 하고 도시자연공원 상태로 놔둘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입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도시자연공원으로 놔두게 되면 거기에 있는 상태 그대로 놔두어야 되거든요. 공원이라는 것이 그쪽에 보면 온온사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부터 그쪽 부분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또 역사보존공간, 이런 것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시의 방침이 서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거기에 사유지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옛날부터 자연 녹지였어요. 자연녹지였기 때문에 자연녹지에다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시로 제한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효력이 완료가 되었던가 해서 토지 소유주의 개발압력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 의회에서도 시끄럽고 그랬던 거...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거기를 호시탐탐 개발하려고 하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정서, 휴양림으로서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해놨던 것이고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는 그냥 도시자연공원으로 놔두는 것보다 근린공원이나 생활권 공원 주차장으로 마침 지침이 내려 왔으니까 변경을 해서 확실하게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내용을 분류해 보면 자연녹지였다는 것 지금도 그런 것이잖아요. 개발행위를 고시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고시가 만료가 되어서 개발압력이 생기고 있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도시자연공원이 지정되어 있었고 도시자연공원인 상태에서는 개발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건축물이라든가는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과 자연녹지하고 중첩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것이 중첩되어 있는 한은 어쨌든 개발을 못하는 것이었잖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자연녹지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서형원위원

도시자연공원까지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였잖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봐야지요.

안중현위원장

도시자연공원에서는 과천시가 그 지역에 도시 계획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 지역에 개발이나 각종 지장물도 설치할 수 없고 사실 손을 댈 수 없는 그대로 두는 상태이고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거나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도시자연공원으로 두는 것보다는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지정하는 것이 그래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용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정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도시자연공원 그 때도 유사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을, 그것은 시가 판단할 일이지만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위원으로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당시에 제가 보고를 잘못 받았든 판단을 잘못했든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을 하고 매입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이었던 것이지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안중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지정되었고 그 과정에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유철준 도시사업단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과정을 간략히 해 주시고 당위성과 그 과정에서 면적에 있어서 근린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이 아닌 지역이 근린공원으로 포함된 지역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를 다시 보고 보고를 드려야 수치상으로 맞을 것으로 보고 큰 틀에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자연공원이 해제되게 된 배경은 국토교통부에서 이중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 지적에 따라서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가 충분한데 그것을 왜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어서 토지를 이중규제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중규제가 대상이 되는 부분은 도시자연공원을 다 풀어라, 1차적인 기본적인 목표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을 풀면서 부수적으로 논의된 것이 공원구역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고 수림 자체가 공원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공원구역이라는 용어를 새로 개척하고 실지로 공원으로 개발할 곳은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도록 지침이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관악산 우면산 청계산에 대한 도시자연공원이 그린벨트와 중첩되기 때문에 1차 해제를 검토한 것이고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을 걷어냄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자연녹지로 남는 토지가 생깁니다. 교회 앞의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도시자연공원을 걷어내고 자연녹지로 두었을 때는 상당히 임병영씨 토지가 계속 보상을 해달라는 주문도 계속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보상이 안 되었을 때는 개발압력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토지를 취득한 것은 시가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자연녹지를 시가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참에 그것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도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공원결정된 도면을 봐야 속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중규제를 풀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것인데...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압력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원래 그냥 놔두면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변경되는 것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놔두면 안되었다는 것이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중규제라고 풀으라고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만 남을 뻔 했다는 그 지역은 그린벨트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중규제가 아니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자연공원을 해제 하면서 ...

서형원위원

거기는 도시자연공원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처음에는 도시자연공원이었지요.

서형원위원

해제를 안 하면 괜찮지 않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러면 도시자연구역으로 두어야 하는데 도시자연구역이라는 것은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대로 보존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구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는 그 부분을 취득을 해놓은 토지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적인 공원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문제가 되는 아래쪽 토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해서 아래쪽은 이중규제가 되었던 부분은 아니고 거기는 그냥 놔두면 도시자연구역으로 변경되어 그냥 보존되었을 지역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그 부분도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고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한 것이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때 당시에 해제지침이라든가 향후 관리측면이라든가 고려를 해서 ...

서형원위원

이중규제였던 부분은 산쪽이지요, 거기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웠던 부분 아닌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이 상당히 실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같이 중첩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구상권을 청구하고 보상요구를 했을 때 보상 주체가 누가 되느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과천시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순수하게 도시자연공원을 걷어내고 그린벨트로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보상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냥 그린벨트로 놔두면 문제가 있었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단편을 가지고 이 부분이 맞냐 저 부분이 맞냐 보다는 당시에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을 종합적으로 규제해제지침에 의해서 검토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도시자연 공원과 개발제한구역 이중규제를 풀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행정사무감사니까 틀림없이 답변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은 우리가 위반할 수 없는 지시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중규제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해제를 하면서 같이 해제를 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정책적 판단도 있었던 것이고 앞서 부분이 강제적인 것이었다면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이고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오늘 시점에서 그것이 옳았는지 글렀는지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효성은 없지요 사실 지나간 일이고. 위윈님들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거기가 토지 소유자의 개발압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개발압력은 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되도록 놔두면 개발 압력도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이중규제를 제거하겠다고 자연공원을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겨놓고 나면 자연녹지 헐벗은 상태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안 해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는 이때다 하고 개발해 달라고 하겠지요, 우리 시가 정책적 판단을 했던 것은 그런 토지 소유자의 개발압력도 고려를 해서 공워느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첫째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고 둘째는 정책적 판단도 있었고 세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개발압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에요. 이 경계를 면밀하게 다 따지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묶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활용할 부분은 활용을 하고 보존할 부분은 보존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중에서 논란이 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을 근린공원으로 그때 기본계획에서 짠 대로 하려면 이백 몇십 억의 사업되고 일부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실제로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계획에 의하면 지압을 한다든지 시설들을 산으로 꼬불꼬불 올라가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부적절한 과잉시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자연훼손의 우려가 있는 근린공원의 시설을 대폭 축소할 생각을 해야 되고 근린공원 조성계획도 가능한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천천히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거기를 그려놨다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것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짜서 의회예산승인까지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려놓았다고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지 아니면 내버려 둘지 다른 것으로 이용할지 아니면 녹지로 되돌릴지 우리가 다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서형원위원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제 개인적은 의견은 기본계획에서 가지고 있는 과도한 시설은 배제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사업은 추경에 세워서 계획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여러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정리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도시사업단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과천에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 일대의 300만평이 넘는 광대한 면적의 도시자연공원 지정이 이중규제라는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규제를 철폐하는 차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남게 되는 상황에서 관악산일대의 자연녹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과정 더 좋게 관리하자고 했던 부분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과천교회 증축과 맞물려서 문제가 된 사항인데 어찌 되었든 근린공원 기본계획만 보고를 받은 것이고 용역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다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본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서 보듯이 현재 과천교회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에 지금 계획대로 라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 교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당연히 하시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것은 기본계획일 뿐이고 기본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들이 많이 있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기본계획에서 1차적으로 1단계 구역으로 정한 시유지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1단계 구역이지요? 1단계 구역은 시유지로만 된 부분이니까 추가로 토지매입 비용이 들 리는 없을 것이고 시설비는 얼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자료 5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상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274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조성공사비만 17억 정도, 2단계 구간이 공사비 7억 7천에 토지매입비 5억 7천, 삼사단계 쪽에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4단계가 160억, 3단계가 67억 예상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274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4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만 예산도 274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1단계는 토지매입비가 없이 조성공사비만 17억 8천이니까 2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보여지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근린공원으로 지정코자 한 것은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자연녹지지역을 매입해 왔고 그래서 시유지로 있는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도 사유지에 대한 개발압력 때문에 우리 시가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토지를 관악산 일대 수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증축과 관련해서 교회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오해를 시민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걸러지고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정 중에 걸러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든 시든 투명하게 앞으로도 계속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까지는 크게 이견도 없었고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쪽 앞 과천교회 부지와 관련이 되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기본조사서에 나와 있는 부지 그것 때문에 11단지 주민의 정서와 반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입안절차를 밟으면서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주민들의 합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의회에서도 몇 차례 간담회와 용역보고 때도 특별한 의견을 의회가 개진하지 않은 이유도 그런 더 잘 보존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회도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정리를 하면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용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린공원 계획에 대해서는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중에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주차장이 되었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당시의 실정에 맞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자연공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주차장을 필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갖추게 되어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근린공원내 조성할 수 있는 시설들은 있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중요한 건이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6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실적인데 열심히 잘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번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수정하면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주신 의견에 따라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포함시켰어요. 따로 기금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서 이쪽으로 편입시키신 것이지요? 그런 만큼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례로 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은행에서 금방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니지요. 협동조합이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자차액 보전을 받을수 있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행과 협의도 필요하고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관계되는 것이 은행하고 자금을 융자 해주는 것은 은행이고 담보여력이 없는 대상한테 보증을 해주는 신용 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두 기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동조합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두 기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8월 중순까지는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더군다나 농협은 우리 시금고인데 협동조합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중순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아까 그것과 연장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 중앙동 주민 간담회 때 나왔던 11단지 주민들의 휴대폰 중계탑 설치 건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공원부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민들께서 다른 법률조항을 보시고 점용허가를 원칙적으로는 안되는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조성계획에 저촉되지 말아야 된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4조 2항 1호에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점용허가라는 것이 하나의 행정의 재량이기 때문에는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해 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다만 공원조성계획이 어떤 형태로든지 수립될 것이고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공원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원이 조성된 경우에는 영구시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해줄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자연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그런 요건이 도래가 되면 자진철거를 전제로 한 점용허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현재는 공원계획이 진행중이지 수립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의 재량행위로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점용허가된 부분은 지정된 이후에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원래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원칙적으로는 공원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해 줄 때 그것을 영구히 점용하도록 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조건부 허락입니다.

이경수위원

공원이 계획 수립되기 전에 자연녹지 상태에서 점용허가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미리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그전에 한 것으로 해서 공원 지정 이후에 소급해서 법을 적용해서 철거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공원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향후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점용허가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경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몇 년 정도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2015년 내지 2016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더 지연이 될지는...

이경수위원

그러면 빨라야 2년 3년 후인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날 현장에서 들으셨지만 지금은 집전화도 없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재건축을 하면서 3단지 래미안은 아파트에 그 시설을 설치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11단지만 설치를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문제가 발단된 것이고 그래서 11단지 지역은 은파교회라든가 과천교회 철탑에 설치해서 그동안 해소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과천교회가 재건축인가 하면서 건물이 헐리니까 없어져서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향후에도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중앙동장과는 여러가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원래는 동사무소 건물 거기에다도 설치를 했었대요, 일부는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설치하는 것. 은파교회에다가 설치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통신사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되어서 저희한테는 다시 점용허가를 해달라는 제의가 안 들어 왔는데데 의논을 해서 해결하고 공원에 설치를 하면 차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기회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진행을 하다가 정 안된다고 하면 공원에 점용허가를 신청하신다면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도 일단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인조목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나무 사이에 인조목 형태로 세워놓으면 크게 경관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58쪽 공원시설 및 수목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문원체육공원 축구장 정비공사 했는데 인조잔디 공사 완료되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

거기가 초기에 설계했던 것은 기존에 있던 인조잔디를 다 제거하고 바닥재를 다시 까는 것으로 했었는데 덧씌우기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했던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기존 인조잔디를 걷어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가 덧씌우기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용이 절감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납합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조잔디면도 문원체육공원 바닥 지하가 주차장이어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선수들 무릎에 무리가 많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바꾼 것인데 덧씌우기를 해서 좋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저도 축구 관련된 사람들 의견을 들었고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길래 검토했는데 잘하셨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단점같은 것 알고 계십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이 두껍다 보니까 뛰다가 스파이크가 찍힌다고 할까 그런 현상이 우려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데 아직까지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서 불편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행감 때문에는 현장에 못나가서 그러는데 장마철에는 뜨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일이 없을까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저도 요즘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축구 관련자와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3번 정도는 덧씌워도 괜찮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거기는 흙바닥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걷어내고 다시 깔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어쨌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 판단하신 것 같은데 관문체육공원도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절감과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사업비는 1억 7천만원 정도 하셨네요. 에어드리공원 농구대 밑 바닥 보수공사한다고 하셨는데 다 하셨어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농구대가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 있는 부분만 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실지로 거기에 바닥이 떴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놀이터 부분은 공사 다 완료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어떤 것을 보수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바꾼 게 종합놀이대하고 그네, 흔들놀이 3개, 오르기 놀이 하나, 이렇게 해서 바꾸었고 바닥은 우레탄 푹신푹신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중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그물망이 있는데 A놀이기구에서 B놀이기구로 이동할 때 사각그물망이 있는데 사진을 찍었을 때 플러스펜 기준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아이들 머리가 끼거든요 그것도 다 교체를 하셨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어린이시설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물타기인지 그것인데 유아들 노는 것이 아니라 큰 아이들 놀이기구라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거기에 연령이 표시되어 있어요. 현판 놀이기구 앞에 몇 세 몇 세 정해져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만5세 같으면 우리나라 나이로 7세거든요. 7세인데 7세 아동들도 머리 기준이 56센티가 안넘어요. 그런데 그 그물망은 과도하게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이 플러스펜을 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기준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망을 갈아주십사 했는데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촘촘히 엮어진 망이있는지 알아봐서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처리과정 및 처리실적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갑자기 폐사 안락사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이때 유기동물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서형원위원

발생숫자는 조금 늘었어요. 405건에서 448건이니까 10% 정도 증가한 것인데 폐사는 1건에서 42건으로 안락사는 19건에서 72건이 늘어났거든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반환숫자가 비슷한 것 같고 분양숫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 포획해서 보호조치를 하는데 주인이 와서 찾아가지 않고 질병이 걸리거나 하면 폐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건강하다고 해도 마냥 보호할 수는 없거든요. 기증을 한다든지 분양한다든지 해서 나누어주는데 그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폐사, 안락사가 늘어난 이유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락사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인데 폐사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다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포획 당시부터 병에 걸린 동물도 있잖아요.

서형원위원

갑자기 병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를 파악해 주시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운영한다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잘 운영되는지 점검해 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인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가 바람직한지와 왜 2012년에 폐사와 안락사가 늘었는지 올해도 좀 많은 추세에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질문보다는 3가지 정도의 건의사항인데 42쪽 가로수 보호와 불량 가로수 교체사업 관련내용인데 별양동 중심상가쪽을 보면 버즘나무들이 있는데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장마철에 넘어질 우려성이 있고 약간 기울어진 나무들도 있고 간판을 가린다고도 하는데 그것을 나무를 제거하고 가로등에 화분걸이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가로등에 사피니아 화분 걸려있는 거처럼 그런 식물들로 걸이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 나무를 활용해서요?

이홍천위원

그 나무는 제거하고 가로등에 화분걸이를 만드는 것이지요. 일부 하고 있는데 중심상가에 더 많이 하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중심상가 안에 있는 보안등 가로등 말씀인가요? 가로등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60쪽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현황 관련인데 관내 버즘나무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해마다 몇 그루의 나무가 넘어지고 있는데 넘어지는 원인들이 수분함량이나 토양여건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넘어지는데 순천정원박람회에 갔는데 지주목을 눈에 띄지 않게끔 매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주목을 그런 공법을 쓴다면 안전하게 수목을 관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건의를 하겠는데 65쪽 옥상 텃밭조성 관련내용인데 그동안에 중앙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옥상텃밭을 했는데 지난번에 경기도 농민재단 이사장이 오셔서 도시농업의 중요성과 과천이 다른 지역보다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하고 가셨는데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옥상녹화사업을 쭉 해왔는데 중단된 상태지요? 조경도 좋지만 텃밭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열섬화 현상도 감소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번에 자원정화센터 홍보관 쪽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공간이 상당히 비어있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런 옥상들을 좀더 텃밭을 가꾸는데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관내에 있는 경로당 옥상에 텃밭을 가꾸면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고추도 따먹고 식물을 재배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옥상텃밭은 도시농업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가능한 공간을 많이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문원체육공원 폐기물 소각시키는 예산도 절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여러 군데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절감하는 부분은 절감하고 이런 것은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중심상가 가로수 대신에 꽃으로 장식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편인데 꽃으로 하면 조경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순천정원박람회에서 나무지지대가 지하로 들어가는 지지형태 과천에서 쉽게 공간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미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영주위원

관련해서 이홍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중심상가 나무를 다 제거하고 가로등 지주에다 꽃 화분으로 한다는 것은 우선 보기는 이쁘지요. 먹기에 달콤한 사탕이라든지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권장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탄소 녹색 가꾸기 사업을 하는 데 그 있는 나무마저 빼가지고 버린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간판도 중요하지요. 장사를 하려면 간판을 보고 가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과천지역에 둘러보면 다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굳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중심상가라 해봐야 새서울쇼핑 앞, 제일쇼핑 앞, 뉴코아 쪽, 벽산상가 나무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 나무들이 없다고 하면 삭막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기댈 수도 있는데 나무를 없앤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있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가로수 심어진 것을 잘 가꾸어서 시민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꽃도 잘 심어서 경관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11쪽 남태령 방음림 식재공사에 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남태령에 나무보식작업을 했는데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나가보니까 어떤 나무로 구성되어 있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전에 심은 나무도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심은 나무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전나무 대나무도 심어져 있고 몇 가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이즈까향나무, 대나무, 서양측백, 스트로브잣나무가 앞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사 내역서를 보니까 당초에 2억 6천4백만원 정도 해 가지고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변경을 했어요. 왜 변경을 하셨어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제가 있을 때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영주위원

시청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면 당초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 데 다음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자료를 보이면서)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금액이 늘어났어요?

하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더 살펴보니까 메타스퀘어를 식재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앞부분에는 아까같이 4종류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경사면에 보면 메타스퀘어가 식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추가하신 것 같습니다. 경사면 가이즈까향나무가 다 말라서 죽었어요. 어림짐작으로 60% 70%는 다 죽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제가 4월달인가 5월달에 나가봤는데 죽었다고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살았다고 하기도 애매한 상태입니다. 더 두고봐야 할 것 같고 육안으로 봤을 때 확실히 죽은 것도 눈에 띄기도 했는데 저희가 2012년도 4월에서 6월까지 했는데 2012년도 10월에 1차적으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5월에 2차 하자보수를 했고 6월말쯤에 3차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완전히 죽었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켜보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관리를 해서 죽으면 안되겠지만 나무라는 것이 다 살면 좋지만 죽는 것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원에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관내 업체 같으면 자주 가서 보고 할텐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하영주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2년입니다.

하영주위원

2014년에 끝나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2014년 6월까지입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추측하기에 지금 2차 3차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하셨는데 또 죽을 것 같아요. 또 죽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예산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3년마다 예산수립해서 심고 또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100을 심었으면 3년 뒤에는 50을 또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50%는 죽었다고 보고 50%에 대한 예산을 또 측정해야 되고 3년 뒤에 가면 25% 또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그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식재당시에 1,806주를 심었습니다. 수종을 6가지 정도 심어서 설계에 의해서 심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2년이 지나면 죽을 놈은 다 죽어요, 최초에 심은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서 더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보니까 1구간에서 3구간까지 공사를 하셨는데 1구간은 잘 살아 있어요.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특히 2구간 3구간은 병들었다고 해야 될지 살았다고 해야 될지 죽었다고 해야 될지 판가름 하기가 힘든데 2구간 3구간에서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경사면이고 물을 충분히 흡수를 해야 되는데 경사각도가 높아서 흘러내려서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나무 주당을 물가정보에서 알아보고 조경백화점에 여쭈어 보니까 한 주당 우리가 심은 나무, 여기는 5종류라고 되어 있는 데 이 도면상에서도 보면 구간별로 5종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메타세콰이어는 표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2차 발생분은 표기가 전혀 안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물가정보나 조경전문업체에다 알아보니까 각 주당 가격이 비싸요. 이것을 표준품셈에서 최대가격 현재 조달청에서 나온 그 가격을 했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하면 나무 각각 그루마다 다 비싸요. 이런 것은 굳이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구입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품셈표에 나와 있는 것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품셈표 자체가 높다는 말씀인가요?

하영주위원

품셈표 자체가 높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리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겠지만 품셈표 대로 안 하면 설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나무를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더 싸요. 많이 싸다기보다 조금 싸거든요. 직거래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싼지는 모르겠어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것보다도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품셈표라든가,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원칙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계약을 할 당시에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과정에서 가격이 낮춰지고 그러지요. 설계 당시부터 시장 거래가격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리고 또 노무비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2012년 1월 1일 발행한 책자가 나와 있는데 그것에 맞게는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 노무비를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청을 주잖아요. 1차 2차 하청 줄 때마다 가격이 더 다운되잖아요. 노무비도 보니까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에 보니까 그 값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이 노무비도 100% 그대로 적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비싸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무비는 특히 100% 다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영주위원

보통 한 나무 심을 때 만천원씩, 두 나무 심을 때 2만 2천원씩 나무당 이렇게. 이 자료에 의하면 주당 1,1000원 1,16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그루 심으면 이 노무비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합산한 금액이 이 나무 한 주당 노무비를 곱해서 합계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이런 공사를 할 때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뜻은 알아 듣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쓰라는 뜻인데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관청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감사에서 지적 받습니다.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임의로 하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실제로 그런 부분 품셈이나 노무비 산정은 규정에 따라서 하지만 또 그에 따라서 가격이 실제로 낮은 편은 아니니까 그 비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남태령구간을 저도 현장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하영주 위원님이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어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의 취지가 그러한 비용을 들여서 했으면 그에 맞게 사업내용이 충실히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지적해 주신 거니까 가 보셔서 나무가 죽는 것이 없도록 하시고 방풍기능도 하지만 방음기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았고 사업을 하는데 소흘함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남태령은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나무를 심어서 방음림 조성하기가 어려운 지형입니다. 그리고 나무 심겠다고 잘못 건드리면 무너져 내려서 그 밑에 또 주택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교차로 마다 교통섬에 초화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선바위역 말조형물 주변, 관문사거리, 갈현삼거리 주변에 교통섬을 조성해서 초화를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상태는 어떻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요즘에는 못 봤고 두 번째 심을 때는 봤는데 비가 와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관리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잡초가 많이 덮고 있고 특히 선바위역 말조형물 주변은 완전히 풀밭이 되어서 얼마 전에는 어르신이 꼴을 베고 계시더라고요. 꼴 깎기 좋게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래 잔디가 식재 되어 있던 곳 아닙니까 크로바 등 잡풀이 완전히 잔디를 덮어버리고 그렇게 된 사항인데 약재처리를 해서라도 일단 크로바든 잡풀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제거하고 다시 잔디를 조성해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보기가 안 좋습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잡풀이 나는 것은 제초작업을 열심히 해서 제거를 하면 되는데 잔디가 생육이 잘 안되는 것이 잡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거기를 건드려서 자꾸 그렇게 되는 것도 같은데 어쨌든 예산수반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잔디를 가꾸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어차피 관리예산이 있고 특히 초화가 식재된 부분들은 꽃이 잘 생육할 수 있게 제초작업도 해 주어야 하는데 한번 식재해 놓으면 후속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봄에도 2차식재하기 전에도 완전히 풀이 뒤덮은 상태였고 지금도 2차식재 이후에 잡풀이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보기흉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시민들에게 꽃의 도시 과천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참 예쁘다 하는 느낌을 주어야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산 투입해서 그렇게 방치하면 시민들로부터 욕먹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유럽에 가보면 교통섬의 시설물들이 그 마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교통섬이 과천의 특화사업이 화훼니까 교통섬에 화훼를 식재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식재업체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조경업체나 건설회사 쪽에서 시공하라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농가에 주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천시의 브랜드를 화훼로 하고 이코체를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등록한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 농가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가격도 저렴하고 매일매일 와서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관리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저도 여기서 초화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고 직접 심고 가꾸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해 주면 절차도 간편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계약업무가 계약절차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마을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은 수의계약을 하고 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자에 들어서는 관련업체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자꾸 건의를 해서 엄격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계약부서에서는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산업경제과에서는 농가를 위해서 신축성 있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때에 따라서는 농가들과 협의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14쪽 관문사거리 교통섬 초화식재관리, 갈현, 선암삼거리 교통섬에 초화식재관리 사업비와 집행액이 나오고 비교공정이 나오는데 서로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업비가 9,266만원이고 집행액은 2141만원이고 공정은 60%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41만원의 60%라고 하면 사업비 집행총액은 3,569만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이것이 3번 하는 것인데 집행한 금액은 첫 번째 한 것을 기성금을 준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사업은 했고 아직 지급이 안된 것이 있다는 거네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2차분은 지급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공정은 이루어졌고요.

안중현위원장

세 번 하는데 한번 한 것은 지급이 되었고 두 번째 한 것은 지급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사업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밑에 갈현삼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지급이 늦거나 이와 관련해서 관리가 더 소흘히 될 수 있지 않나 우려 때문에 집행이 되면 서로 또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지급은 거의 다 된 것인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6월말까지 조기집행 때문에 다 나갔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2쪽에 녹지대 염화칼슘 피해예방 월동거적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고 났더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는 못하고 시범구간을 몇군데 정해서 살펴봤는데 1년 이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크게 변화 있거나 달라진 것이 감지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염화칼슘이 튀고 하니까 많은 가로화단 쪽의 꽃나무들이 생육이 부진하거나 둥그런 나무가 있으면 도로변 쪽은 말라서 고사하고 뒤편은 남아있는 상태 이렇게 고사되거나 생육부진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60%였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설치를 하고 금년에 그 지점에 자라는 것을 보니까 한 30% 정도는 양호해졌다 절반 정도는 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영주위원

염화칼슘 사용량은 전년도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과천시 전체도로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안중현위원장

그것은 건설과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청계산에 가면 참나무에 노란테이프를 붙여놓았던데 왜 붙여놓은 겁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참나무 시들음병이라고 병이 생겨서 끈끈이 롤트랩이라고 해서 방제방법입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면 참나무 시들음병을 옮기는 매개충이 광릉긴나무좀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날아다니면서 균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개하는 광릉긴나무좀을 잡아야 시들음병균이 퍼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끈끈이 롤트랩을 설치하면 거기에 붙어서 방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청계산에 가끔 가서보면 깊숙한 데는 설치가 별로 안되어 있고 인근 산행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깊숙한 데는 테이프를 안 감아놓고 왜 인근에만 붙여놨으며 올해도 실시했나 봐요. 갈색 테이프를 붙여놨더라고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산림에 관한 사업은 산림청이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국유림 공유림 예를 들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소유주체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공유림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시유지라면 시가 당연히는 해야 되겠지요. 사유지인 경우는 소유주한테 산림을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보통 전체적인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 예산들도 국비로 다 내려주고 있어요. 거기 시비를 부담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인부를 사서 시공을 하는 것이지요. 돈을 많이 내려주면 좋은데 산림청이 가난한지 하여간 우리는 전체 산림분포 면적에 비해서 다른 시군보다 적게 내려와요. 생각 같아서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비 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것에 대한 시비부담 정도만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화끈하게 방제가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영주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뭘해도 눈에 안띄잖아요 해도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는 있다 이 말씀이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구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고, 산림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있고 사실 과천이 도심지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녹지관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좌우 산에 산림이 있기 때문에 과천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가 정책적으로 산림보전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하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주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수령이 오래되었는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 관내 산림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참나무 시들음병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잘못 확산되면 전체 산림이 다 훼손되어서 대책이 없는데 저는 중요한 것이 소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관내에 있는 좋은 소나무들이 관리가 안되어 자칫 잘못하면 망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고 특히 문화재 주변에 향교 옆 지난번에 구세군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 도로가로 넘어져 있길래 지주선으로 묶어놨는데 같이 묶어놓은 옆의 나무도 넘어질 우려가 있는데 그쪽 양로원 쪽은 원래 소나무단지였거든요. 그 소나무들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향교 옆에 소나무 하나 넘어진 것이 있는데 올해도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주목 좀 세워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지난번 결산검사 때 관악산 오수처리시설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잘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제가 사장한테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수처리, 오수는 화장실에서를 발생하는 것하고 식당에서 발생하는 것을 다 수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용량을 시설용량 60톤으로 잡았습니다. 화장실에서 28턴 식당에서 32톤 그래서 1평균 최대로 잡은 것이 평균적으로는 6톤에서 18톤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처리방식은 두 군데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조정조를 거쳐서 새로 설치된 오수시설로 들어오면 거기서 고도처리를 해서 다시 끌어올려서 화장실 물탱크에 충전을 하는데 화장실 물탱크 용량이 12톤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6톤내지 18톤 정도의 오수처리를 하면 맥시멈으로 평균 18톤이라고 봤을 때 12톤 정도의 화장실에서 다시 쓰는 물을 채우고 나면 6톤 정도가 남는 것이지요. 오수처리시설에서 직접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실 중수탱크 쪽으로 이동을 시켰다가 거기서 넘쳐서 자연배수되도록, 그래서 그때 한 방울도 안 나간다는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자연방류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과가 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사장이 저한테 자기네 시설에서는 한 방울도 안 나가고 중수탱크로 올라간다는 소리를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방류수의 수질은 한번 측정해 보셨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수질상태를 저희가 측정을 한 것이 6월에 측정을 했는데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방류수질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가 되었는데 지금 6월 7일날 측정한 것으로 보아서 거기의 약 60%정도 좋은 것은 100% 넘어가는 것이 있고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경수위원

측정항목에 대한 함량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총인은 몇 ppm이고 총질소는 몇이고 하는 측정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ppm으로 표시는 안되었고 BOD가 10 이하인데 BOD가 상당히 안 좋네요. 여기는 6월 17일 17.2가 나왔고 COD가 40이하인데 25.8이 나왔고, 부유물질이 10이하인데 18 총질소가 20이하인데 35.9이 총인이 2이하인데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70% 이상이 되는데 하여튼 60% 선,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특별히 식당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수질이 안 나올 때는 조치를 하겠다 그쪽에서도 더 신경을 쓴다고 해서 저희가 7월말까지는 정상 수질이 나오도록 책임지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것 처음에 설명할 때 거의 1급수 수준의 방류수 수질이 된다고 설명하지 않았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공법을 채택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했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저희한테 제시한 것은 BOD 5까지 떨어뜨리겠다고 COD는 20까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시했다고 하는 데 그분들은 계약에 충족시키라고 해야지요.

이경수위원

계약조건에 맞게끔 수질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계속 시범기간에 확인하시고 수질에 맞출 수 있게 하시고 만약에 되지 않으면 공사비는 다 지불했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공사비는 다 지불했지요.

이경수위원

그럼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하자보수를 걸어놨는데 이것은 수질 개선이기 때문에 ....

이경수위원

재시공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 없어요? 계약 조건에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본래는 원도급자는 따로 있고 이 공법이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체결을 해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자기네가 방류수질을 낮추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맞추면 사기가 되나요.

이경수위원

우리가 계약할 때 계획서에는 있는 수질을 맞출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그게 안될 때는 다시 재시공을 하게 하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고 별도로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전혀 기대한 것과 다른 사항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수질기준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료는 없습니다만 BOD COD를 빼고 총인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기준이 2가 아니고 0.5일텐데요 고도처리가.....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하수도법 방류수질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안중현위원장

하수도처리에서 방류기준은 총인이 2이하이고 고도처리했을 경우 기준이 강화되어 0.5로 알고 있거든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이 업체에서 목표수준을 제시한 것은 1입니다.

안중현위원장

0.5이하로 나온 것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 0.5이하는 나올 거라고 하는 판단 하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인의 함량이 3이 나온다고 한다면 기존의 하수도 방류 수준보다 더 높게 나온다 것이 되니까 논리적으로 너무 많이 안 맞거든요. 이 기술이 코오롱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공법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진행했던 소개책자를 제가 봤는데 나중에 시공한 회사는 다른 회사가 되었더라고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시공사는 일반 건설업체가 맡아서 했고 원도급자가 되어서 수질개선에 대한 특허공법을 가지고 에싸라는 회사가.

안중현위원장

그때 그래서 공정에 문제가 없는가 확인을 했는데 공정에 문제가 없다 그것보다 더 1급수 수준의 물을 만들 수 있다고 확인을 받았고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것이타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방류수준이나 거기서 나오는 인 수준을 생각하면 여기서는 지금 하수처리 수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밀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방류되는 수질의 검사결과 그것만 있으면 고도처리 기준하고 비교해도 되니까 그것만 해 주시고 기술적인 공정과정 토양을 통해가지고 자연정화요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부분들을 산업경제과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시공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중현위원장

산업경제과에서 ..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시공회사가 자기네가 장담하던 제시했던 수질기준이 안 나오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목표수질에 도달을 못하면 법적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동학사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에 갔다와서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치에 비해 너무 낮게 나온다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은 당연히 실무부서에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연주암 쪽과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방출수가 나오면 그 방출수를 연주암 아래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그쪽에 연꽃을 심어서 수질을 정화시키는 식물을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상가치도 높고 수질도 정화되고 그래서 방출수를 그쬭으로 유도를 해서 연못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건의를 하면 어떨까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조경작업을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때 가서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셨다고 했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수질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나갔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설계가 연주암부터 밑까지 하수도관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가 특허공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수시설을 다시 설치한 것으로 공사의 방향이 바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설계를 두 번 하거나 해서 정밀히 따졌어야 되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있는 돈 가지고 맞추다 보니 사업비라든가 공사를 하고 나면 수질이 나올 때까지 시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운전하는 비용이 시공비에서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운전을 공짜로 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들어 있기 품이 다 계산이 되어야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시설물에 대한 설치 이것만 공사비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종료가 되었는데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한 것이고 시운전에 관해서는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의 계약은 수질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안중현위원장

계약서 상에 수질기준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자기네가 특허공법은 이 정도로 한다고 제시했는데 그것은 제가 문서를 확인 못했습니다만 제시한 목표 수치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법, 기술적인 공정과정을 그 부분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천동 경마장 앞에 꿀벌마을이라는 데가 있데 과거에 지하철역이 들어오면서 대공 5개 뚫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꿀벌마을 앞에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누차 지역주민을 위해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요구했는데 잘 안되고 있는데 농업용수로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터만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산업경제과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수리를 해주실 수 없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관정에 관한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이홍천위원

관정을 뚫을 때는 그런데 농업용수 관리하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할 수 없을까요 농민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일반적으로 화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자가관정을 파서 쓰고 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예전에 논에다 물대기 위해서 하는 농사용 관정이 있는데 그 관정관리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 관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습니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쓰는 농기계를 봐서 보수를 하니까 보조금 지원해 달라고 하면 검토를 하겠는데 관정관리를 저희가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농사짓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경우는 수리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관정관리가 상수도사업소에 있기 때문에요. 지원을 그쪽에서 하면 되지요. 관정이 되었든 중심상가에서 지하수 뚫어서 쓰는데 지하수에 관한 한 모든 것은 그쪽에서 합니다.

이홍천위원

농업용은 산업경제과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가보네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관리를 안한 것으로 압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상가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에 속초의 관광수산시장을 방문하면서 전문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상인들도 많이 공감을 한 상가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 때 상인교육을 시키고 했던 그쪽 관계자들하고 상가를 제대로 진단하고 과천의 상권이 지향해야 될 점, 물건을 팔더라도 지금 파는 이런 것보다 실제로 어떤 물건을 갖다놔야 팔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춰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인들이 행사를 한다든가 무료로 자문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추경이 이루어지면 용역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일단 큰장날 행사를 상인들께서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물건 아이템 상품 가지고는 크게 시민들로부터 단지 좀 싸다는 것 외에는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정확히 과천의 상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상권이 나가야 되는지 정확한 진단과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상인들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날 상인들의 분위기를 봐서는 상당히 그 전문가들의 진단에 동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을 통한 우리 과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신다니까 잘 반영해서 과천상가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업무를 보시면서 참고를 부탁드리는데 의회에서 상가활성화 관련해서 연구모임을 해왔는데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 데 2012년 대비해서 장사가 잘 안된다는 것이 54% 나왔는데 감소한 이유를 청사이전으로 들었고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안된다가 42%가 나왔고 지역주민 이용빈도를 보면 거의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월 5회 이상 사용이 14% 나왔고 그래서 과천시에서 상가발전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상가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하는 게 12% 전통시장 큰장날 행사가 34% 상가시설 현대화가 19% 창업운영자금 융자이자 차액보전이 12% 착한가격업소 확대 및 홍보가 19% 급식인원 100명 이상 기관 및 기업의 상가활성화 참여 협조가 4%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큰장날 행사에 34%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이런 것을 가볍게 조사한 거라 만족되지 못하겠지만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모임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게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집행부쪽에서 요구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상인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임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환경위생과장 김애심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애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1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하천관리 추진현황 등 환경위생과 소관자료 22건을 포함 총 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4쪽에 있는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있는 2013년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에 대해서인데 올해 청사 잔디마당에서 화훼전시회 때 행사를 했는데 주민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전에는 중앙공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청사마당에서 꽃을 넓게 심은 가운데서 했습니다. 홍보할 때부터 산업경제과와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낮에는 사전예약제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행사 끝나고 보니까 사전예약 포함해서 실 관람인원이 1만 1천 명 정도 왔고 오신 분들이 저녁이나 주말에 많이 와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작년에 했던 것보다 프로그램이 다채로웠고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회성 행사인데 1억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고 시설을 했다가 다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행사들 예를 들어 가수들이 와서 하는 1회성 행사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며칠간 보여주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방향이 어떤가 하는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접근성이 조금 불편할 수 있고 규모가 작아질 수 있는데 야생화자연학습장을 이용해서 실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작게 하고 외부환경을 활용해서 행사를 하면 어떨까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해 처음 와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9,5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5일 행사면 너무 크지 않느냐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있어서 사전홍보하고 화훼랑 매칭을 해서 하게 되면 5일이라는 기간 동안 일회성 행사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질이 좋게 하면 행사에 대한 비용문제는 불실할 수 있다는 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화훼협회랑 연계를 해서 내실있게 해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했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야생화자연학습단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보육시설이나 개인적으로 과천시민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 아빠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밤줍기대회를 할 때는 매년 의식적으로 하니까 갔는데 야생화단지 모르는 현황이 있어서 그 지역에다 한번 설치하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고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쪽에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는 환경보호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어긋날 것 같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을 심도있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0쪽에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생태현황도 작성 및 생물 다양성 오염현황 연구, 이것을 보니까 맨뒤 페이지 53쪽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사업을 보면 과업내용 중에 현존에 식생하는 야생동물 및 식물 같은 것도 다 조사를 하시나봐요. 생물상 조사를 하신다고 했고 생태지도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현재 용역은 10월이기 때문에 75에서 80% 정도 용역이 진행되었는데 생물상 조사를 한다고 하면 관내 사계절 현존하는 식물상, 조류, 포유류, 양서 파충류, 육상 곤충, 담수어류, 무척추동물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현재까지 80% 진행상태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과천 관내 생물은 뭐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용역보고회 2번을 했었는데 민물고기에서도 1급수나 2급수에 사는 좋은 어종도 있고 식물에서도 상당히 좋은 풀도 있고 그외에 외래식물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토종식물하고 외래식물 같이 조사하시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하영주위원

양재천연구모임에서 환삼덩굴과 가시박 제거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혹시 조사하거나 진행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사회단체에서 가시박과 환삼덩굴 제거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전보다 어떻게 많이 분포도가 달라졌나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지난해 양재천이라 하면 전반적으로 하천관리는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환경단체 주민 연계해서 지난 해에만 2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환삼덩굴 제거했을 때 전문가들에 따르면 5월에 하는 것이 좋다 7월에는 하는 것이 좋다 하는데 생물다양성조사 용역보고회할 때 보니까 5월보다는 차라리 7월이 효과면에서 더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5월경에 한번 하고 8월에 한번 했는데 올해는 어제 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수거하는 비용이 한번에 백여 명 참여하는데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마대가 있는데 거기에 30개 정도, 양으로 보면 작년 7월에 했을 때 그 정도 수거가 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5월보다는 7월이 좋다고 하는데 7월이 왜 좋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씨앗이 퍼져 나가는데 이것이 날아가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와서 땅속에 있다가 발아를 3월부터 하는데 5월이면 잎이 크게 올라오는데 하루에 자라는 속도가 크대요. 7월경이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뽑아주면 작은 것은 발아가 되어도 열매 맺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8월 중순에서 8월 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지금쯤 뽑아주는 것이 봄보다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환상덩굴이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긁히지는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작업할 때 불편하거든요. 긴팔을 입지 않으면 상처가 나기 쉽고 7월에 한다니까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전에 하면 파종이 덜 되겠지요. 잘하신 것 같고 그밑에 수질오염방지 개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별양교 밑에 대성주유소 밑에 수질이 안 좋다 해서 먼젓번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질 관련해서는 하천수질은 총 7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하천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고대 산학협력단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상태보다 수질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상으로 지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전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고대 학생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에 7개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몇 등급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제가 분류를 해보면 7개가 있는데 매우좋음 좋음 보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는 좋음에서 보통 정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일반적으로 예전보다는 향상되었겠지만 아직도 노력하셔야 되고 아까 대성주유소 있는데 거기는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는 눈여겨서 봐 주세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거품이 있으면 그 안의 부유물잘 때문에 그런데 수질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생활하수가 새거나 하면 바로 해서 하천은 지난해에는 저희 부서에서 만 다녔었는데 이것을 시스템화 해서 환경위생과 생활안전지원과, 그리고 하수도를 관할하는 환경사업소 3개 과 실무자들이 출동해서 하게 되면 원인규명이나 대응이 좀더 신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식생변화에 대한 부분적인 조사가 좀 이루어지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고려대 산학협력단인데 여기 용역에 참여하는 분 중에 한 분은 과천 양재천 연구를 10년 하셨대요. 그것으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 계시고 고대에서 양재천 관련해서 10년 전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매칭해서 식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양재천이 아니고 청계산과 관악산 삼림지역을 본 것인데 삼림지역은 변화가 쉽게 오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식생의 분포는 다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지역 한두 군데 샘플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정밀하게 표본지역을 삼아 체크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식생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삼림의 변화가 병충해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극상식물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는지는 미세한 변화가 있어도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잘 봐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고 또 전 지역은 안되더라도 일정한 지역을 어느 정도 잘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목상태를 과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과거 기록이 없으면 현재 기록 한 군데만 샘플해 놓으면 나중에 할 때 그 지역을 비교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전 자료가 없으면 이번에라도 한 지역만 인적이 드문 곳도 괜찮지요. 자연상태에서 임목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단기간에는 안 나타나겠지만 5년 10년 지나면 의미있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용역을 맡은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관악산 청계산 부분 식생을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클 거예요. 양재천 식생을 조사하다 보면 관악산 식물 씨앗이 흘러내리면서 분포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차피 양재천을 조사하다보면 관악산 일부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쪽에 과도하게 요구를 하지 말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대형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이라고 봐야 합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현재 위탁이라는 개념보다는 관내 청소대행업체에 구역을 해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하는데 크게 보면 대형 폐기물도 생활 폐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원가산정 용역을 할 때 포함하지 않고 업체별로 구역별로 했을 때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중앙동을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맡았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만 위탁용역을 계약을 하고 대신에 중앙동에서 대형 폐기물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스티커를 붙여주면 수입은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수수료를 받고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 알아서 하고 우리 시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수거는 어떻게 하냐면 업체에서는 수거는 자원정화센터로 오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업체는 자원정화센터까지 가져가는 것만 하는 것인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가져오면 쓸만한 것 안 쓸만한 것 구분을 하고 대부분 와서 부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처리는 누가 합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분해하든 분리를 하든 소각을 하든 처리한다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나무나 장롱을 갖다놓으면 시 재활용반에서 분리해서 소각하고 큰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동 시민인데 다른 시군구는 동사무소에서 접수받으면 알아서 청소업체 연결해서 해주거나 직접 하고 있는데 과천시도 예전에는 직접 하더니 동사무소까지 갔더니 전화번호를 주면서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거에요, 일단 저는 그것부터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우리가 해야될 일인데 전화해서 직접 주민에게 전화하게 하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업체가 영세하잖아요 전화를 안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 돌리는 것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것인데 작은 일이지만 어쨌든 불편하게 생각을 하셨고 수거비용 내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해서 다른 지역 사례를 들었는데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의자와 가습기가 똑같이 2천원인데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데 같다는 게 말이 되느냐 등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첫째는 업체한테 전화해보세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구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는 대형폐기물 수거를 위탁을 못하게 한 자치단체도 많아요. 위탁을 줄이도록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위탁인지 애매하지만 민간에게 맡긴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불편해지면 안되잖아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있기는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 보면 단독은 홍보를 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대부분 새로 이사 오신 분들도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동 주민센터 직원도 신규자가 오거나, 이동이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도 병행을 하고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단독은 해당업체에 전화하지만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좀 더 세심하게 홍보를 해서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수거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판단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수거 수수료는 제가 보니까 다른 데보다 많이 낮아요. 품목이 40여 개가 있다면 다른 데보다 높은 것이 ㅈ두세 개 나머지는 20% 낮은데 앞으로 재정여건도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민들이 느끼시는 것은 다른 데에 비해 비싸다 싸다보다 자기가 여러 개를 내놨는데 그 물건들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는고 느끼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런 것을 봐주시고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대형 폐기물 수거연락이 가면 책임지고 연결해주는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다보면 환경위생과 업무가 많이 느러날 것 같은데 과천시로 전입이나 전출을 했을 경우에 재활용할만한 가구들이 버려지거든요. 자원정화센터로 이동을 하면서 파손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른 필요한 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전입신고 할 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해외 사례나 선진사례를, 재활용율이 상당히 낮다고 해서 사례를 알아봤더니 국내인지 국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 재활용품을 내놔요 예를 들면 그릇이라든가 장롱이나 가전제품을 내놓을 때 그냥 내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누가 왜 버렸는지 출처를 모르니까 가져가서 쓸 사람들도 꺼림직한 것이 있어서 못 가져가는데 그것을 배출할 때 그분은 이 장식장은 101동 101호에서 배출했습니다 아이가 커서 쓸모가 없어서 배출하게 되었으니까 필요한 분은 이야기하고 가져가십시오 3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그냥 폐가구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릇이라든가 하는데 그랬을 때 의자나 가구를 가져가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케이스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해볼까 한달 전인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했는 데 사실 시 직원이면서도 홈페이지는 주민과 접근성이 이런 면에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알음알음 시민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면 스티커를 예쁘게 해서 써써 붙이는 것, 아파트 통장분들에게 이렇게 붙여서 해주십시오. 해서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에서는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형식적으로 지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홍천위원

장롱의 경우에는 배출시키면서 파손될 우려가 있고 해서 사전에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43쪽입니다. 소각열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1만 8,197칼로리가 판매되었고, 판매액은 3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2013년도는 5월까지 2만 8,594칼로리에서 판매액은 5억 9천입니다. 5개월 동안 판매된 금액이 상당히 전년에 비하면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열에 대한 수입이 증대한 사유라고 하면 2011년 6월에 소각률 증대사업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소각열이 종전에 비해 회수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두 번째는 소각열 판매단가가 지난 해 1월 지경부에서 고시를 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소각하는 양은 매년 비슷한데 수입에 있어서는 종전보다 늘어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결국에는 단가가 상승해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앞에 41쪽 하고 43쪽하고 연결이 돼요. 쓰레기 배출이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열량 판매량이 많을 것이고 쓰레기 배출량이 적으면 판매량이 적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라는 것인지 버리지는 말라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소각로가 80톤 규모라고 하지만 70톤 정도가 가장 효율성이 좋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70톤 정도로 소각을 하는데 열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배출하는 양이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줄이는 방법도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소각열에 대해서 쓰레기 발생량은 2011년~ 2013년 발생한 소각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의왕 쓰레기도 과천에 반입되지요. 볼 때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하루에 반입하는 것이 17톤 정도 반입을 하는데 쓰레기 성상은 우리 시보다 나쁩니다.

하영주위원

우리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의왕 것은 이리 다 오지 않고 사설로도 가고 김포매립지로도 가고 나누어서 가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고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집운반 대행업체 5곳 노면청소 대행업체 2곳 해서 28명을 위탁고용하고 있잖아요. 위탁을 준다는 표현도 맞지만 위탁고용한다는 표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현재 위탁비용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했을 시 예산소요를 비교해 달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셨는데 이분들 전체 28명을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임금을 조정해서 직접 고용할 경우에 연 2억 3천 5백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셨어요. 2억 3천 5백만원이고 28명 1년에 1인당 천만원이 되나요 그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관내 7개 업체의 이윤이 1억 5천 2백만원이고 일반관리비가 7억 4천만원 가량 되어서 합치면 2억 2,600만원이 되어서 말씀하신 인건비 추가비용과 거의 비슷해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7억 얼마는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일반괸리비와 7개 업체 이윤을 합치면 2억 2,600만원 아까 직접 고용해서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임금을 한꺼번에 다 준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한 2억 3,500만원과 천만원 차이도 안 나요 그러니까 증가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납득이 되세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비용 증가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 이러냐면 저희가 이것을 해봤을 때 간접 노무비가 또 있습니다. 업체별로 했을 때 업체에 인건비에 자료에서 드린 것처럼 직접노무비 퇴직금 일반관리비 이윤 해서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시청 미화원 수준으로 인상을 했을 때는 2억 3천이 추가로 든다고 하지만 업체로 했을 때는 간접노무비가 있습니다. 시 직영으로 했을 때도 4억 4천이 추가로 듭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는 단순한 인건비로만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5개 업체에 대해서 총 청소대행이 총 16억 9천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경비가 있는데 주로 차량 수리수선비, 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세금이 있는데 이 공통경비가 4억 4천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까지 하고 인건비를 따졌을 때 시 소속 미화원 수준으로 하게 되면 총 인건비로 109% 현재보다 그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9% 100% 이것보다도 5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별로 간접노무비로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동을 A업체가 맡았다 그러면 중앙동에서 폐기물 수거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업체로 전화를 하는데 업체에서는 전화받는 직원 관리를 하면서 현장 나가서 민원을 수거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폐가전이라든가 무단쓰레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간접노무비 성격으로 쓰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간접노무비에서 나갑니다.

서형원위원

간접노무비가 있겠지요. 대체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지 않나요? 저한테 뽑아주신 것은 7개 업체의 인건비성 비옹을 포함하면 11억 7천만원이 되고 직영으로 계산하면 2억 얼마 정도가 더 든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직영하는 경우에는 거의 남는 금액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두 금액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크게 틀리지는 않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윤하고 일반관리비가 2억 2,600만원이거든요. 대행업체 미화원의 인건비가 9억 4천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누구의 인건비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28명에 대해서요. 11억 7천 드린 자료에는 일반관리비 이윤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실제로 2억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직영했을 때는 비용이 더 추가가 된다...

서형원위원

이윤하고 일반관리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업체별로 금액을 한 것은 계약금액 자체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실 지급액입니다. 계약금액입니다.

서형원위원

7개 업체 실제 지급액을 다 합치면 17억이 되는데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5개 업체가 위탁금액이 16억 9,600만원입니다.

서형원위원

저한테 5월에 제출한 자료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제 지급액이 1년간 13억원이에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5월에 제출한 자료에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노면청소 대행이 합치면 5월 28일 드린 자료가 16억 9,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체는 16억 9,800이고 오늘 저랑 같이 본 자료는 11억 7천이 나와 있잖아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11억 7,200은 지난 7월 15일 드렸는데 공문에 보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23명 노면청소 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고 임금수준의 변화와 업체 이윤 및 부가세 등 해서 그런 문구가 있어서 여기에는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해서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자료확인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받은 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될 상황인데 요는 그렇습니다. 7개 업체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인데 그것이 2억 2,600만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을 직영으로 고용하면 일정하게 임금이 올라가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2억 2,600만원 여력이 있는 거지요. 과장님은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100% 올릴 때는 너무 올라가지 않나 하고 염려를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억 몇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한번에 올리자는 것도 아니지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남의 경우는 직영전환을 하면서 노사타협을 이루어서 임금을 동결하면서 고용의 안정을 취하는 이런 타입을 하고 고용된 분들 일부는 고령자로 고용이 되어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모두다 5,000만원 이상 받는 환경미화원 평균으로 올라가는 과정도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더라도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 위탁고용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것으로 전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공단를 이용하는 방법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비용소요가 약간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억 2천만원 이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도 전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말씀드린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주신 자료하고 다른 내용인데 마사회로 인한 주민 피해상황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사회 경주로 소금 때문에 화훼농민 일부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언론보도되면서 이슈화가 되어서 작년 7월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조정이 들어갔습니다. 1차로 분재쪽에서 신청을 했고 2차는 초화류에서 농민 6명이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최근에 금년 4월 17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한국마사회는 배상을 하라고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고 마사회쪽을 알아봤더니 마사회쪽에서는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에서 총괄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도 무방하지만 마사회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게 되면 최종적인 판결에 의한 것이냐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을 제기해 놨다고 합니다. 소송이 종결이 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투자될 필요성도 있고 보상기간을 상당히 기다려야 하는 필요성도 있고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저도 며칠 전에 마사회를 방문해서 항의한 적이 있는데 각별히 환경위생과에서는 지역주민들 민원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은 마사회와 가까운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불쾌하게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설득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42쪽 3단지 11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단지하고 11단지가 자동집하시설로 바뀌었는데 어떤 형태로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종전에는 직접 배출을 하면 직접 수거 방식이었는데 3단지하고 11단지는 단지에 가면 몇 개 동씩 묶어서 투입구가 있으면 투입구에 칩을 대고 배출을 하면 기계에서 쭉 흡입을 해서 일정장소 공간에서 모은 다음에 업체차량이 자원정화센터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단지 내에서 집하를 했다가 쓰레기차가 운반해가지고 소각장으로 간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배출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흡입을 해서 그대로 소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예전하고 지금 시설했을 때 하고 배출량이 많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전년도나 금년도 배출량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쓰레기 재활용 관계를 검토를 하고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하다보니까 체크해 보니까 지금까지 각 단지별로 쓰레기 배출량을 계근을 한번도 안 했었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아파트는 단지별로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계근을 안 했기 때문에 없고 참고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비슷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감량화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계량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전년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32페이지에 있는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푸른미래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미숙한 게 많고 행사가 형식인 것이 많았는데 금년은 벤치마킹도 많이 해서 지난해보다 훨씬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푸른미래협의회는 해야만 되는 의무사항인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방의제사업이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1억 5천이고 자전거 저탄소녹색도시만들기 하천수질개선 청소년 환경실천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과천기후변화센터에서 기후변화 환경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사업이 중복되게 될 수 있는 분야로 판단이 되는데 사업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제삼자가 봤을 때 비슷비슷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공무원이 봤을 때도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의견이 충분히 들것 같은데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기후변화교육센터는 2007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시범 선정된 이후로 경기도에서 KT 건물 지하1층에 50평 규모로 임대료를 5년치를 일괄 지원받았어요 시설비까지, 그것이 2015년 8월인가 9월까지 계약이 5년 기간 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는 비용이 다 선납이 되어 있고 시설도 되어 있기 때문에는 그후로 갔을 때는 푸른미래 넓은 의미로 보면 환경이라는 큰틀 안에 기후라는 것도 한 파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 재정이나 주민혼란 효율성 측면 고려해서 통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역량을 키워서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실지로 예산은 1억 5천 굵직굵직하게 들어가는 사업들이고 유사한 사업들이고 해서 2015년 이후 통합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자료 요구만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비율 조례제정 이후 구매금액 대비 %해서 금액 보고 해 주시고 식품위생법상에 허가된 유흥업소 주소 면적 업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내일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14쪽에는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부분이 나와 있어요 법적 기준에 있어서 측정하는 데도 있지만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어린이집 등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부분이 보니까 5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달 조금 더 되는데 이때만 측정을 하고 다른 기간에는 측정을 하지 않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법상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금년에 했는데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시책 추진 차원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부분이고 어린이집 지하 피씨방이든 노래방 같은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를 오히려 5월에서 6월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장마철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철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실제로 공기질 오염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겨울철에 난방과 관련해서 그때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시기를 겨울철에 측정하는 방법, 어린이집은 물론 다를 수 있겠는데 어린이집도 겨울철이 낫겠네요. 실질적으로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때가 겨울입니다. 옮겨서 측정해 주시고 현재 측정한 결과 나온 부분에서 이상 있는 데는 없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상 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26쪽 보면 하천 수질검사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양재천 별량 보도교 있는 데 보면 6월에는 BOD가 0.9 7월에는 10.6 8월에는 0.6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7월에 장마철이기 때문에 흙탕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것인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토사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안중현위원장

8월에는 깨끗해지고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지난해 보니까 측정한 날 나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업체에서 수질측정을 일정한 날 하고 저희한테 결과통보가 오는데 갑자기 높아지면 원인분석을 합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측정한 바로 전날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라서 높게 나왔습니다.

안중현위원장

8월에는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훨씬 더 수질이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쭉 통계가 나오면 수질상태 변화는 혹시 체크해 보셨는지 10년 정도만이라도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10년은 아니더라도 2010~2013년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 행감 때문에 비교해 보니까 2011년에서 13년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 수질이 좋아지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천수질은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총 7가지로 나눕니다.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이런 식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좋음에서 보통 정도는 유지하는데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봤을 때 수질이 좋아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2013년 6월 1일부터 수질오염 총량제를 한다고 하니까 마사회랑 서울대공원에서 방류하는 물이 양재천 수질을 많이 좌우하는데 작년에 서울대공원이 수질시설을 강화를 해서 배출하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대공원 쪽에서 방류되는 것 때문에 양재천이 많이 오염되고 있잖아요. 막계천이 합류하면서 양재천 수질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가 함께 참여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데 수질의 변화과정을 보시고 대공원이나 마사회 쪽에서 방류를 하수 처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계치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와 대공원이 고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 오염이 안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8일 10시에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