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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21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2-04

홍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당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더 단합되고 활기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의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가 있기 전에 우리 장대근 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근

장대근사무직원

잘 부탁드립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이승경 의원이 발의하고 이보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발의하신 이승경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유양조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유양조입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 기간 사용을 제한하고자 신설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낮추었는데 이는 조례 규제 개선 권고사항으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요율과 업종별 구분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적용코자 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는 2008년도에 25퍼센트를 인상한 이후 7년간 동결하여서 현실화율이 59퍼센트입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평균 33퍼센트대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하수도 요금 적정요금제 운영에 따라, 목표제 운영에 따라서 우리 시 목표인 2017년 현실화율은 90퍼센트 달성하도록 목표를 하였습니다. 부과율 개선 방안으로는 현재 가정용, 대중탕용, 업무용, 영업용, 산업용으로 5개 업종인데 환경부의 표준 조례를 참조해서 업종이 비슷한 업무용, 영업용, 산업용을 통합을 하여서 가정용, 대중탕용, 기타업종 등 3개 업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로의 분류식과 합류식 지역을 구분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정화조가 설치된 합류식의 경우 톤당 부과단가를 30퍼센트 낮게 정했습니다. 실제로 분류식 지역과 합류식 지역의 배출하수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합류식 지역의 하수오염도가 검사 항목별로 10에서 50퍼센트 낮게 측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로 인상한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15년에 평균 19퍼센트, ’16년에 26퍼센트, ’17년도에 24퍼센트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출지하수에 대한 사용요금 단가를 정해서 실제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체 70퍼센트대인 가정용의 경우 합류식은 50원, 분류식은 1천 450원이 인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으로 2003년도 산정기준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지속적인 인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천 리터까지는 부과 요금하는 수집․운반 수수료는 기본요금을 그대로 두고 100리터 초과 시마다 부과하는 요금을 1천 70원에서 1천 300원으로 약 23원을 인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은 작년도 12월 18일부터 금년도 1월 7일까지 20일간 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유양조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개정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관리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하수도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양시 조례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미납가산금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며 2008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 사용료를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수준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또한 2003년부터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충분한 시민 홍보를 통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이상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올해 오늘 또 입춘인데 첫 업무보고에 앞서서 또 조례를 다루게 됐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모든 조례가 제정될 때는 신중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기존 조례에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 조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내용 중에 교통안전 교육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 시 교통지도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전교육이라든지 교통지도에 대한 그 교육 주체, 지도 주체를 그럼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지 그런 게 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그 주체를 규정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의견이 겹쳐서 이따 답변 듣고요. 말씀 추가질의하고요.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제가 이 검토보고서도 지금 보면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마다 지금 합류식을 30퍼센트 낮게 정하였다고 하고 지금 보면은요, 저는 점차적으로 분리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청소업체에 경영난은 당연히 올 것이라고 믿고 우리 안양시가 분류식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해가 안 됐고 여기에 대해서 구태여 어차피 분류식으로 가야 되는데 합류식의 단가를 낮추면서까지 그쪽에 경영난이나 그런 쪽을, 그쪽에서 혹시라도 이 조례에 이렇게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담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때 제가 행감 때 하수도 요금을 어쨌든 제한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했는데 지금 이게 신설 들어와 가지고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참 고생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조례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쪽에 기타항목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업종별 구분표. 기타에 “가정용과 대중탕용을 제외한 모든 업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과 대중탕용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세부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렇게 종목별로 구분을 하는지 여부하고요. 또 하나 4쪽에 “유출지하수사용요금 (사용여부 및 업종구분 없음)” 이게 2015, ’16, ’17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유양조 하수과장님이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입춘이에요, 입춘. 입춘이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금방 와 가지고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먼저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승경 의원님이 입법발의를 하셨고 동료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올라왔는데요, 본 의원도 여기 찬성을 해서 왔습니다. 아까 홍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양시 입장에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하수 조례 일반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이 이게 지금 인상된 부분을 언급을 한 건지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누구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죄송합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지만 지금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제5호에 보면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이라는 이게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로도 우리 안양시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물론 주차장 설치와 노상주차장 설치가 안 되어 있음에도 아마 굉장히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아이들에 굉장히 위험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것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심규순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두세 번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5쪽이요. 9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재정지원 등”이라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지도를 할 경우 여기에. 그런데 그게 “교통봉사단체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잘못 조례를 해 놓으면 녹색어머니라든지 또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될 건지 예상치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을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민병무 과장님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우리 국장님 안 나오셨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이따 어디 갔는가, 왜 참석을 못했는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72개소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만 되어 있지 관리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스쿨존에 그 스쿨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다른 색깔로. 도색을 하고 있는데 그 도색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 유지관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정된 학교로부터 몇 미터가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기존 조례 교통약자 지정 조례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 그러니까, 기존 조례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안과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유사한 것 같은데 그 중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지정에 대한 조례안은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이동 그러니까, 대중 약자들의 이동편의에 대한 그런 어떤 증진에 대한 조례안이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이런 증진 예를 들어서 그런 안이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그 조례안은 이것은 우리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같은 보호구역은 72개소, 노인 같은 경우는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로부터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조례는 유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 교육 주체하고, 지도 주체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교통교육은요 어린이교통교육장,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교통교육장에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은 어머니안전지도자회에서 2010년부터 이렇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겠지만 지도 주체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도 나와 있지만 교사 또는 그다음에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이렇게 나열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딱 지도 주체를 이렇게 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서 이렇게 진행된 것 아니냐, 이 조례 제정에 의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준비된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에 대한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나 아니면 노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 정하였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교통약자를 위한 그 어떤, 보호하기 위한 그런 효과가 현재보다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차가 많은데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현재 저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데 보면 사실 설치 안 된 데도 단속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 교통건축과에서 단속을 하지만 단속이 효율적으로 다 단속이 되도록 저희가 한번 또 챙겨보고요. 또 이번에는 녹색어머니회에게 경고장 동안 같은 경우에 4천매를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안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녹색어머니회에서 경고장을 또 이렇게 붙이고 이런다면 이 단속이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간 저희도 지속적으로 구청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도 잘 단속되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교통봉사단체 예산범위 내에 조례에, 예산범위 내에 교통단체 등 소요예산이 얼마나 이렇게 소요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현재 녹색어머니한테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원하는 내용이 교통안전 등의 사업비로 800만원 그다음에 회원 피복비 동․하절기에 이렇게 해 주는 1천 360만원해서 총 2천 160만원을 금년에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 예산 지원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죠. 아직까지 추후에 어떤 각 학교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72개소에 거기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스쿨존 표시에 어떠한 현황,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저희가 매년 연간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떤 노면 표시가 지워졌다든가 이러면 즉시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스쿨존에 표시한 부분이 도색 같은 게 내구연이 1년입니다. 내구연이 1년인데 만약에 1년 안에 지워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이게 내구연이 지나면 우리가 1년이 경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즉시 업체에다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쿨존에 지역은 출입구로부터 반경 300미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 7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기존에 있는 교통약자 관련 조례는 이동편의에 대한 것을 규정에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 그 제목에서 보듯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 교통약자 임산부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교통 관련해서 배려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룹 그런 부분도 이렇게 배려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교통약자로 통틀어서 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렇게 계층을 딱 분류해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이게 위원님 제가 이것 말씀,

홍춘희위원

하는 게 효과적인 것인지.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것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은, 보호구역이라는 부분 정의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라는 어떤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 관리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좀 이렇게 바꾸기는 맞지가 않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그 법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시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2012년 11월 5일날 제정을 했는데요. 아니다, 남양주가 아니라 평택시입니다. 평택시가 2012년 10월 5일날 거기도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저희 같은 조례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목을 좀 고치는 것은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홍춘희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린 것 중에 유사조례는 어쨌든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내용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교육 주체나 교통지도 주체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사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또 어머니안전지도자회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그런 지금 갖고 있는 그 예산 지원하고 또 새로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소통 관계가 명확해야지 안 그러면 이중적으로 뭐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현재는 녹색어머니회 어떤 지원 부분만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각 학교 이 단체나 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조항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할 수가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시에서 이건 좀 검토해서 나갈 사항인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는 교통안전 교육을 우리 공원 조성되어 있는 곳에 수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조례의 취지를 살린다고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협력을 하고 이중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이런 어떤 교통약자들이 좀 배려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지금 조례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흩어져 있는 것을 어쨌든 조금 모은다고 해야 되나? 그것을,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우리 부서에서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것은 현재는 어린이는 얘기했지만 교통안전교육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건 교통어머니지도자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언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지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없죠? 교통교육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보면 장애인도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호구역은 시설에서 신청을 해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설치된 부분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교육하는 이런 부분도 좀 적극 검토를 한번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는 또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체계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노인들 대상으로는 어머니안전지도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체 예산이 아니면 다른 기관에 어떤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장애인 대상으로도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 지금 편의상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렇게 계층을 나눴다 그러면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그 구역에서 안전을 지켜줘야 교통약자가 사실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의 체계가 여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좀 확산될 수 있게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시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정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유사 조례나 이런 것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게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고 그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좀 실제 운영할 때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지금 홍춘희 위원님 말씀 질의하신 것 중에 노인 안전교육은 어머니안전지도자회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교육은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헷갈려요. 녹색어머니회에서 자유공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안전지도자회 출신들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조례하고는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좀 혼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교육장이 1998년도에 갈산동 자유공원 내에 실내교육장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6명의 교통안전 교사가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1회당 20분간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주관이 교육시키는 게 녹색어머니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교통안전어머니지도자 회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녹색어머니 회장이었던 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공단에서 추천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틀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인교통안전교육은 어머니교통안전지도회에서 2010년부터 매년 안전교육을 시키는데요. 여기 사업비는 자치행정과에서 4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교육장은 어디시죠? 노인안전교육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노인안전교육은 이게 뭐, 지금 딱히 시에, 안양시에 교육장은 없고요. 아마 추천을 받아서 교통공단이나 아니면 이런 데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어디 지정을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원용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했듯이요 9조 하나를 보면 어쨌든 어린이, 장애인, 노인 지정된 곳에서 장기적으로 봉사, 지금 어차피 봉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들이 예산을 우리 안양시에다가 이 조례에 따라서 요청하면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잖아요. 그것 심사해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보면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지금은 녹색이나 그런 곳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수리복지관이나 관악복지관 그런 곳에도 교통약자잖아요. 이유야 어쨌든. 그런 곳에 장기적으로 그 단체가, 단체는 몇 명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봉사했을 때 이 요청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고요. 이유를 막론하고 지급이 지금 조금씩 되는 건 저는 당연히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의외로 괜히 봉사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또 의외로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 가면서 이렇게 난립되는 건 또 그건 아니다는 것으로 보여서 이게 통과가 될 망정 이게 명시가 좀 정확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떤 사유가 어떤 어떤 조건이었을 때 이게 지급할 수,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네요. 그냥 통과되어도 되겠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현재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반조항이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김선화 위원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보여지면 이게 아마 세부규칙이 내부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들이 교통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화

김선화위원

많아요. 생각보다.
재민

심재민위원

형식적인 어린이, 장애인, 노인 그 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이런 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게 매일하는 건지 아니면 월별 하는 건지, 연간에 몇 번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매일 진짜 어린이, 노인 등 다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 의미에서 아마 김선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시행규칙 만들 적에요. 저희가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한번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이게 지정해 달라고 하는 데가 아마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의외로 지정해 달라고 많이 요구할 것인데 과연 그곳에 다 담을 것이냐 그냥 우리 31개 동에. 그런 게 보이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담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제9조에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 또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만 지원되고 있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건 지금 없어졌고요. 지금 이게 전부 예산과에서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간 저희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 생각은 지원하고 있는 2천 160만원 정도 금년에 녹색어머니나 연합회 나가는 이런 부분이 나가고 있거든요. 예산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한 이 범위 정도에서만 저희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맞지 않는 게요 이 조례 제정을 녹색어머니 지원에 관한 조례면 안 되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글쎄 아는데요 지금 예산부분만 그 정도 그것이지 녹색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심규순위원장

아니죠. 지금 2천 160만원 정도만 예산을 세운다라면 거기밖에 더하겠습니까? 좀 열어놔야죠. 그 답변 맞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안양시 전체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안양시 법인데 어떻게 한 단체에만 지원한다는 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범위,

심규순위원장

그건 안 되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건 맞고요. 저희가 하여튼 예산 범위를 정도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뭐,

심규순위원장

글쎄, 예산 범위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이렇게 교통을 위해서 약자나 어린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는 녹색어머니를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충분한 요건이 맞으면 다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줄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 장난 조례는 앞으로 조금 보류되어야 되고요. 이것 시장 마음에 들면 주고, 안 맞으면 안 주는 겁니다. 이게. 맞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 말이.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이게 공무원 마음이거든요. 이래서 이것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그 불용이 되더라도 문을 열어놓고 그분들한테 공지를 해서 이런 조례가 통과됐으니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접수해 달라는 것을 오히려 시에서 봉사단체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이것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스쿨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 추가로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양조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구태여 30퍼센트씩 낮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 질의하셨습니다. 분류식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지구가 아니면 분류식으로 한꺼번에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바로 아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리 안양에 2020안양 그다음에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보면 33개 도시재생사업지구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가능할 겁니다. 또한 분류식으로 전환하면 분류식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선은 합류식 지역의 정화조 청소요금은 보전차원으로 단가를 낮게 정한 것인데요, 실제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하수오염도가 낮게 측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안양에 하수처리 구역은 신도시 지역과 같이 오수와 우수가 분류되어 처리하는 분류식 지역과 그다음에 오수와 우수로 1개의 하수관로로 모아서 처리하는 기존 시가지 같은 합류식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 지역은 건축 시에 분뇨처리를 위한 정화조를 설치하게 됩니다. 개인이. 그래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면 추가로 처리비용을 이중 부담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럼 유지관리가 더 부담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보전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고요. 또한 배출되는 수질은 분류식 지역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화조를 통해서 내보냄으로 수질은 30퍼센트 정도로 양호한 실정이어서 하수도 사용료를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개인 처리하는 정화조가 설치된 합류식 지역 수용가에 대해서 보전차원에 30퍼센트를 낮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시설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조례를 시행하면 하수도시설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사유가 있을 때는 근거 등을 검토를 해서 제한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에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금 같은 것을 안 낼 경우에 이렇게 차단도 할 수 있는데 하수도는 흘러가는 상황에서 차단을 하면 넘치는 민원 발생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약점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근거토록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쪽 기타업종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가정용, 대중탕용 그다음에 업무용, 영업용, 산업용이 있는데 환경부의 표준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유사한 것을 업종을 갖다가 업무용, 영업용, 산업용을 묶어서 기타업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 제조업체를 말하는 거고요. 점유율은 한 3퍼센트가 됩니다. 160개 업체. 그다음에 영업용은 음식점, 예식장, 병원, 이미용업소 그냥 업무용은 학교, 사무실 그다음에 금융기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출지하수 업종 구분이 없는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출지하수는 공사 현장이나 산지부아파트 건설 시에 발생되는 지하수와 산지부 기존 아파트 등에서 분출되는 지하수가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사용료로 산지부 아파트 건설 후 발생되는 깨끗한 지하수는 직접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아파트 사업승인 시, 협의 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관로 유입 시 불가피한 공사용 지하수만 유입처리 및 요금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측기 등을 설치해서 이런 것은 극소수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6쪽 분뇨수집․운반 및 인상된 부분을 언급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그동안 재래식화장실과 정화조청소요금 부과율이 따로 되어 있었는데 실 예로 재래식 같은 경우에는 달동네 같이 높은 언덕꼭대기 같은 데 있어가지고 그 처리업자들이 안 갑니다. 그런 데는 또. 그래서 그런 데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 유도를 하기 위해서 금번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화장실 청소 시에도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100리터 초과요금을 1천 70원에서 21퍼센트 인상된 1천 400원 인상하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 수입은 처리수수료 인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다 하셨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상.

심규순위원장

유양조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두 가지 질의했는데요. 그 근거자료 지금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4조2에 “사용의 제한” 저는 이게 근거로 보고 있었는데 이게 근거가 아닌가 봐요, 그럼?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근거 아니에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요. 그 제한, 구체적인 그 안을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안양유황온천탕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현재 한 1억원 가까이 안 내고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사람들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 공공을 위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마련을 저희도 다른 지자체 그런 데하고 하는 방안 같은 것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해서 그것을,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 1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곳을 제외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 행감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 조례가 이것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와서 이게 지금 4조2를 보면 “사용의 제한”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신설로. 그러면 나는 이게 지금 일정 기간 그 사용을 제한할 수가 있다 해서 이것 이 조례로 근거로 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답변하시 데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을 지금 신설을 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답변하는데 그게 없어서 제한할 수 없다고 지금 답변하시잖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이 조항이 그거다. 그렇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지 이상하다 해서,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한할 방법론을 저는 묻는 줄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이것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이것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또 열어놨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건 집행부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것 넣은 것이고 왜 그러냐면 명시자료 공문을 보내지 않고 제한을 했을 때는 걸리거든. 사실상 또 우리 집행부도. 그러니까 여기도 또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것 제한한 근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맞죠? 팀장님 맞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믿고 가는 거고요. 제가 아까 이것 정화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사유는요. 보면 분리로 오수정화조 관련했고요. 우수, 오수로 이렇게 분리로 해서 가는 게 맞는데 일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각자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그러니까 부서가 다 틀리니까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허가가 나가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통만 달아주시더만. 이렇게 보니까 괜찮다, 아니다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분리로 지금 점차적으로 가고 있고 예산도 지금 세워져 있어요. 보면. 그리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분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이중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요금도 정해져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안 좋다는 것을 자기네가 인지하고 비록 정화조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분리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양시가 분리할 때 제가 오죽해야 그러면 공고해라 그 사업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지역에 아파트나 공공시설물이 자기네가 이렇게 정화조를 없애고자 하면 그 구배 낮춰서 공사 좀 부탁한다고 안양시에다 나는 하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구배가 안 맞아서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라 이미 공고해서 같이 가면 되는데 이것을 지금 돈을 내려주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안 주하거든, 사실상. 그리고 허가를 내줄 때도, 준공을 받을 때도 정화조가 들어서면 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가 더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서든 분리를 하려고 허가를 내. 신청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쭉 제가 이것 한 3년 동안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고 한번 보고 그랬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나는 지금대로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돈을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선하려고, 그 개선하는 건 맞는데 의외로 그런 단점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가 손해 보지 않고 그냥 정화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러면 업자도 구태여 분리하려고 하지 않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심규순위원장

잠깐만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민원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이것 답변해 주세요.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인하했을 때 세대당 1천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금액이.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1만원, 2만원이 아니고 세대당 월 1천원 정도밖에 안 되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렇죠.

심규순위원장

네. 그것을 정확히 좀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김선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세대당 1천원이라 할지라도 세대수가 2천 세대, 1천 세대 넘으면 이것 그 돈은 장난 아니거든요.

심규순위원장

그것 아닌데.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질의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분리사업으로 가야 되고 정화조가 묻어져 있는 곳은 그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분리 쪽으로 가려고 노력할 것이다는 그 말하는 거야. 다른 것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국비를 70퍼센트 받아가지고 분류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례로 9동 창박골 같은 경우 박달2동 같은 경우에 타절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지장물이 매설하려다 보니까 많아가지고 거기에는 일곱 가지 종류에, 열아홉 종류에 그냥 케이블, 뭐 도시가스 여러 가지 묻혀가지고 그것을 피해서 갈려고 하다 보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구배가 낮아도 유압으로 갈 수가 있거든. 하수는 그 구배를 잘 피해서 더 깊이 묻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정화조 같은 경우 그것을 폐쇄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폐쇄조치가 안 되는 접합시설 우수토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겹치는 부분 또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류화사업을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재건축 그때 간선도로에 깔아놨다가 오수, 우수 분류화를 깔아놨다가 재생사업 시 연결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신도시는 괜찮은데 구도시가 그렇게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선화 위원님 염려하시는 문제가 석수동에는 공동주택도 분류화가 안 된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를 감면조치가 조금이라도 되면 노력을 안 할 거다. 지금. 개선 노력을 안 할 거다 이런 취지이고요. 그 분류화사업을 할 때 필히 인근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행감 때도 지적하셨다시피 인근에 있는 인접해 있는 주민들한테 공고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같이 동참할 수 있게. 그것 맞죠?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요. 지금 이게 하수도미납요금 가산금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좀 낮춰주잖아요. 저는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금액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퍼센트 가감 됐을 때 금액 나와 있죠? 과장님 자료 있어서 제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금액 차이가요.

심규순위원장

예상금액.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014년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통합계 1천 300만원이 차이가, 개정하게 되면 1천 300만원 차이가 좀 줄어듭니다.

심규순위원장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개정할 경우에는 1천 300만원이라는 돈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1천 300여만원.

심규순위원장

덜 들어오는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유황온천 1억이 넘게 행감 때도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위생과나 다른 부서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이것 좀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대로 또 1억이 이제껏 있으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시겠지만 그것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4쪽에 유출지하수사용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현장 산지부 공사용 지하수 계측기를 설치된 것으로 해서 다시 물이 나오면 나갈 것 아닙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물이 올라왔다 내려가는 그 물에 대한 산정방식하고 그러면 식용으로 우리가 지하용수를 팔 때 식용으로 파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병목안 같은 경우 물이 딸리니까 뽑아서 다시 하수로 나가는 양하고 또 공장 그다음에 현장에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쓰는 그런 하수량 또 농업인들이 농사용으로 쓰는 이런 다시 거꾸로 나가는 하수량을 이게 사실 1년에 우리 안양에서 쓰는 양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적합한 절차에 거쳐서 나가는 양을 판단한 것 아니에요. 전부. 나머지, 요즘에 그런 것은 많지 않겠지만 그냥 농업용수로 막 써서 이렇게 파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같은 것을 어떻게 산정을 하시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같은 곳 그런 건 제외하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일부 극소수 아마 현재까지는 이런 것을 아마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산지부를 깎아서 아파트 건설한다, 공사 증축하다 보면 딱 보면 물이 분출되고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공사현장에 쓰고. 그런 것 돌리는데 우리는 그것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그것도 어쨌든 공사현장에서 쓰고 배출은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하수발생량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것을 받아내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이것은.

원용의위원

그러면 나오는 용수량에 퍼센티지로 해서 산정을 하시는 건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그것 전체 배출이 되니까요.

원용의위원

기준은 있습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뭔 종류로 쓰든 간에 배출이 되니까요.

원용의위원

배출을 100퍼센트 보지를 않을 것 아니에요. 100퍼센트로 보는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00퍼센트로 봐야죠.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니고 참고로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안양은 물론 시 단위이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전수조사도 좀 해야 되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하수사용료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자에 대해서는.

원용의위원

신고 100퍼센트 들어온 것에 한해서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간략하게. 다른 건 아니고요. 분류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촌신도시가 1998년인가요? 그때 생겨서 2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오수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 ’98년도에 평촌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평촌에. 거기 실상을 보면 우․오수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상파악에 대해서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못하고 있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수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급식하는 데에서 오수가 하수하고 합쳐서 막 내려가요. 그것을 보면서 음식을 만드는 학교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민병무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 언론에서 보니까 시내버스 앞문을 열고 출발을 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시내버스 앞문에는 센서가 없대요. 뒷문에만 센서가 있어서 앞문에 발이 끼어도 이것 작동을 안 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책제안을, 교통에 대한 정책제안을 좀 여기에 제안해 주시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와 만안구청, 동안구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11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