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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22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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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조례 만들 때도 과장님은 그 당시에 여기에 관여를 안했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명시는 안 했지만 4인을 두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이게 아마 4대 때인가 싶은데 4명 즉, 출신 동 의원 2명 그다음 전임 의원을 넣자는 분위기에서 3인에서 5인 이내로 할 때 그 4인이라는 명분을 넣어준 거에요.

그리고 전임 위원장이 고문으로 올라가는 거에요. 그래서 그 여지를 뒀던 거거든요. 위원장도 안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 보면 고문에 2명씩 들어간 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덕망이 높고 그 지역이나 동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위원장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고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항으로 내려야 돼요." 이 기준은 이렇게 두어서 해라"라고 해서 출신 동 의원들하고 동장님하고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것이 자치행정과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하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