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에 일일 명예구청장이나 명예동장제도를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든 1년이든 기한을 두고 명예동장을 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우려되는 점이 없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운영을 잘하셔야지 명예동장이라고 해놓고 동정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할 것이냐, 자칫 마찰이 염려되는데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가지고 지도를 잘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45쪽에 보면 모든 목5동 통합청사 건립 이 부분은 확정이 되어서 건축이 되고 있는데 제가 구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시행이 되어서 한창 건축 중에 있는데 개요를 보니까 661㎡나 되는 건물에 주차가 지하1층에 8대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기능으로 보았을 때 과연 법정주차 8대만 딱 들어가게 한 것 같은데 과연 사용이 가능하겠느냐, 46쪽에 보면 신정4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443㎡밖에 안 되는데 주차는 12대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주차를 지하1층에 내부 인테리어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목적실이나 프로그램실, 방제실 등이 있는데 한 실을 비우더라도 위층에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면적을 늘리는 것이,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업무추진계획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하셔서 주차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법정주차만 해가지고 이 8대 가지고 민원을 다 커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만 해도 회의 있는 날 회원님들 차 가지고 오면 전부 길거리에 세워놓아야 될 형편인데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