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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92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8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3년 7월 18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정보통신과장 신양선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명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7건,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3건 등 총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9페이지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비 집행내역 및 활용현황에서 인터넷 방송용 미디어 서버 구입대체가 10페이지 인터넷 방송용 미디어 서버구입과 중복되어 삭제처리토록 요청드립니다. 이외 다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3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천지역에는 201개소에 45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로 범죄를 예방한 사례나 검거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천시 범죄에 대하여 CCTV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 비해 올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범죄가 409건이 발생해서 182건을 검거하여 44.4%를 검거하였지만 이 중 CCTV를 통한 검거는 4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발생건수가 162건에 검거건수는 136건으로 총 84%의 검거율을 자랑하면서 CCTV를 통한 검거는 36건 정도로 상당히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도시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CCTV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부터 CCTV 설치를 해왔는데 예전에 설치한 CCTV의 경우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화소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CCTV가 41만화소와 130만 이상 화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1만 화소는 40% 정도 되고 130만 화소는 60% 이상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CCTV에 대한 성능 업그레이드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41만 화소라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일은 없고 주변에 조명만 밝으면 성능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투광기를 설치해서 보완작업도 같이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최첨단 CCTV가 나오는데 교체하는 것보다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전체 폴대와 선은 그대로 쓰고 카메라만 교체하는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이 CCTV 설치는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고 치안업무인데 과천시 예산만 가지고 투자하느냐에 대해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과천시가 안전도시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했다는 것에 노고를 치하하고 유지관리하는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013년도에 추가로 설치할 지역이 10개소에 하겠다고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장소가 주민민원이 있는 장소이고 과천경찰서 담당부서와 생활안전지원과와 협의해서 위치결정을 하시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중에 한 곳이 과천동 284번지 도로명주소로 하면 상아벌로 50으로 된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거기는 주변에 상아벌로 사거리 비닐하우스 몇 동 있는 지역이라 거기가 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자료대로라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뒤지는 지역이 아닌가 해서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CCTV 설치 대상지역은 주민들이 건의하거나 경찰서쪽에서 건의하는 사항으로 주로 대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꿀벌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CCTV가 없고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경찰서 측에서 상부부서에 성폭력이 과천시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보고가 된 장소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달라고 4월부터 계속 건의가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설치한 장소로 집어 넣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사거리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좋은 위치인데 주변이 워낙 넓게 있다 보니까 넓은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들을 점검하고 사람들을 점검할 수 있는 위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20개소 외에도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더 많이 있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과천 전역에 설치요구한 지역이 ...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상반기에 설치한 41대소하고 이것하고 올해 들어온 부분은 다입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자기집 앞을 비춰달라는 것을 빼놓고는 전부 포함한 부분입니다.

이경수위원

CCTV의 설치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후에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로 따진다면 상당히 순찰인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을 24시간 감시하는 면에 있어서 CCTV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홍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해상도 특히 오래된 기기들은 야간 해상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봐도 식별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보완해 나가는 작업도 같이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향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전체 40% 정도가 2005년 이전에 설치된 오래된 기종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신속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23쪽에 방범용 CCTV 추가설치비 단위가 오타가 난 것 같은 데 그렇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바로잡아 주시고요. 방금 이경수 위원께서 과천동 상아벌 마을 52번지 사실 주거지역은 아니고 비닐하우스이지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것보다는 비닐하우스엔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는 방범초소를 두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규정상 방범초소를 둘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마사회 경마가 끝나는 날은 사람들이 빈번하고 범죄우려가 높기는 해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천시 예산으로 봤을 때 CCTV를 더 설치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느냐 말씀했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교체할 것을 버리지 말고 그쪽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신형이 아니더라도 설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

이것은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CCTV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 용량이 애매한 개념이기는 한데 실지로 용량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증설할 때 용량은 반영을 해야 되지만 증설할 때 설계에 스토리지도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제일 큰 제약이 화면이잖아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구분해서 하니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장비도 교체하는 것도 끊임없이 기술발전이 되고 엄청난 시장이 된 것 같아요.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영국 같은 경우는 하늘을 나는 CCTV도 도입한 것 같아요.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서 우리 사생활을 보게 될지 끝이 없는 것인데 좋은 게 나오면 바로 바로 교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신중하게 잘 살펴보면서 필요에 따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위탁고용 10명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서 주셨잖아요. 그것을 조금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요구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부시장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업무를 시작하셨으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료요구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같이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실체에 접근을 해야만 저희가 업무를 볼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자료가 부실하거나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저희는 허수아비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년간 일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을 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면에서 자료를 저희에게 주고 공개하는 것에 관해서 많이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비정규고용과 위탁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위탁고용현황이 도저히 파악이 안됩니다. 수차례 자료보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위탁 상시고용이 발견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 CCTV 모니터요원 10명도 최근에 추가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만 아마 자료요구가 해당부서로 잘 안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달라고 하는 자료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2012년도 2013년도에 과천시에 위탁 및 용역계약 중에서 상시고용이 발생하는 위탁 및 용역계약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누락되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정보통신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를 넘기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 도서관 순환버스 같은 경우도 위탁해서 고용을 하고 있지요. 주정차 단속 CCTV 관제도 아마 위탁이 아닐까 싶어요. 몇 차례를 보완해도 전체적인 위탁고용현황이 파악이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최근에 위탁고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고용으로 인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정책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정책대안 마련은 커녕 현황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부시장님이 시를 대표해서 와계시니까 요청을 하는데 자료를 한번만 더 보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누락이 없어야 돼요. 누락이 없어야 전체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보면 누락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렵더라도 세 가지입니다. 7월 1일자로 과천시의회에서 공문으로 요구한 것 중에 2번 항목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012 2013년 과천시의 위탁 및 용역계약 중 상시고용이 발생하는 위탁 및 용역계약 현황표에 누락된 부분을 누락없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 따른 고용현황 자료가 있는데 당초에는 청소위탁 중심을 부탁을 드렸지만 보완을 하고 있어요. 같은날 요구한 자료 3번에 해당하고 노동자현황에 대한 표입니다. 그것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5월 20일 민간위탁현황을 요구해서 받은 표가 있어요. 1번 항목에 공공청사 청소관리용역 민간위탁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청소용역 이외에 여러 부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위탁 및 용역 현황표를 확대해서 보완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양식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보완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행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내일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보통신과에 드리려고 2번 3번에 해당하는 표를 가져왔는데 전달 받으셔 가지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석범

이석범부시장

말씀하신 자료를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 상시고용 인원이잖아요. 1년 단위로 위탁업체랑 계약을 한다고 하셨고 위탁업체가 특별히 하는 일이 있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분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무자에게 주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위탁업자가 와서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개인정보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개인정보와 관련했을 때 의원들에게도 주기는 꺼려하시는 것이 있어요.그런데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을 위탁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안행부의 지침을 보면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탁한 업체하고 거기에 관계되어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네.

서형원위원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굳이 교육시킬 필요도 있고 위탁업체가 개인정보나 방범이랑 관계는 좀 되겠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연관이 됩니다. 방범이라든가 청소, 일반 인력고용 그런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촬영된 것은 반드시 유출된다 우리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안이 요구되는 일일수록 직접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경찰관이 있어서 교육하고 점검할 수 있다면 위탁업체가 가서 가끔씩 둘러보는 것이 무슨 소용일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특히 CCTV관제센터는 예민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준 공공기관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혹시 위탁업체를 두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든지 위탁업체에 수수료도 주고 있고 이윤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사유는 기간제법이라고 하나요 단기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그 법률에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고 장기고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 문제가 재정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부서에서 모든 위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분들 고용이 길지 않고 중간 중간 교체되고 그러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된 분들이 많습니다.

서형원위원

2년 지나면 교체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고용하는 게 아니고...

서형원위원

업체가 교체된 적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업체는 1년에 한번씩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근무하시는 분은 지속고용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2년 이상 한 분들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결국 업체는 교체되어도 근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다는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업체와 관제센터 위원들과의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은 위탁을 해서 업체를 교체한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없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으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간 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CCTV 모니터요원 중에 불법 주정차단속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장소에 있지만 교통과에서 하고...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교통과에서 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7쪽 웹접근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사업 내용이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문화관광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관리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생태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생태정보시스템은 환경위생과에서 생태 관련 용역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말쯤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태관련용역이 끝나면 그 부분을 홈페이지 사이트에 올려놓는 사항이고 과천시 야생화단지나 양재천을 대상으로 해서 과천시 생태에 관한 생태분포도 생태지도도 포함되고 환경시설물 자료 생태관련 다큐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생태쪽에 관심이 많고 분포도를 관내 것을 올린다면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1쪽에 있는 그린인터넷문화 선진도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개요를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나 음란물접속, 게임중독 등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학생 및 시민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교육주체는 어디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그린 인터넷 봉사단하고 인터넷진흥원 강사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전에는 이 사업을 바르게살기에서 한다고 표기 했었는데 바르게살기 단체도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그린인터넷 봉사단이 바르게살기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무슨 자격증이 있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양성과정을 수료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인터넷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분들은 그린인터넷 관련 강의를 해도 된다는 인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박정원위원

타시에서도 이런 교육을 다 하고 있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을 저희 시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도 올해 처음 뉴스를 봤는데 필요한데 서울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아서 하반기부터 할 예정이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우리 시는 한지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2007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교육대상이 추진개요에서는 학생 및 시민교육이라고 했는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유치부 외 52회 약 2,998명 되어 있는데 표에도 성인은 없고 학생만 있는 것 같고 학생 중에서도 어떤 층이 교육을 받게 되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매년 학기 초에 학사일정을 잡기 전에 학교측에 협의를 얻어서 관내 10개 학교에 대해서 인터넷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래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본인들도 받고 싶다고 해서 문원초등학교 선생님 70명이 인터넷 교육을 시간을 내서 받기도 하셨고 시민 교육은 저희가 과천축제 때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5일 동안 운영을 하면서 시민에게 동영상도 보여주고 설문도 하고 본인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검사도 하고 하면서 시민교육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유치부는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찾아가고 있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갔고요.

박정원위원

2007년부터는 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처음 이 사업을 봤을 때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환경에서 교육으로 예방 내지 차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알아보신 적 있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교육효과는 학생들이 이렇게 나쁜 게 있었군요, 앞으로 악플은 쓰지 말아야 되겠군요, 굉장히 좋은 호응이 나왔고 계속 받고 싶다는 호응이 많이 들어오고 다른 반에서 우리도 해 달라고 추가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인터넷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고 안행부 선플운동본부인가 연계를 해서 선플운동도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도 꼭 필요하고 해야만 되는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교육자체는 흥미롭게 잘 이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게임중독이나 음란물 접속이 줄어들었느냐 여부하고는 정확히 상관관계를 알 수는 없지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물어보니까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해서 볼 걸 안 본다거나 게임을 끊는다든가 그것과는 명확한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명분이 좋고 의미 있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중단하자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볼 때 실질적인 의미에서 효과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시대착오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도 의무적으로 다 하는 사업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과천시에서 특색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두고 계속 봐도 계속 같은 의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봤으면 합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교육이라는 것이 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한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효과는 나중에 나타나는데....

박정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는 인터넷 사용에서 청정지역이다 음란물 접속이 적다거나 우리 지역 아이들이 게임을 덜 한다거나 입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찾아볼 수 없고 서울시에서도 추가로 하겠다는 것 뉴스에서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개인적으로 게임하는 것을 찾아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교육효과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원위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 ...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충분히 인지를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인터넷 관련해서 음란물 접속과 게임중독 학생의 이런 부분에 대한 접속을 억제하고자 처음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을 효과를 거두기 어렵지만 방향을 과거에는 인터넷과 관련해서 범죄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관련 법들이 많이 개인정보를 누출한다든가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안되던 것들이 불법 다운로드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민사상, 형사상,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효과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범법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청소년들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 민사상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면 학생들에게 그 부분은 크게 어필할 것 같아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강의하는 내용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인터넷 관련해서 잘못할 경우 처벌받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몰랐던 것인데 놀라고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모르고 어떤 저장물을 다운받았는데 그것이 불법으로 인해서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경우를 학생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조사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 이러이러하다고 알려주면 학생들한테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본체 없는 컴퓨터는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성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본체 없는 컴퓨터 사업을 올해 초기년도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총 800대 중에서 100대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에 신청 받을 때는 직원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게 신청을 했는데 현재에는 추가로 더 할 수 없는지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부팅이 3배 정도 빠르고 책상 위가 깨끗하니까 환경적으로도 좋고 전기요금이 10배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고 이것은 추세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광명시청 직원들이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와서 벤치마킹하고 갔고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지난번에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교통과장 장동철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동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 등 11건이며 소관사항으로는 주차장현황 및 운영실태 등 18건으로 총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민 의견이 여러가지 접수가 되었는데 교통과 관련해서 감사의견이 많았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 데 주요 종교시설의 주차위반 등 각종 민원발생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교통과장께서는 우선 사안별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제보상으로 접수된 내용은 주요 종교시설의 주차위반 등 각종 민원발생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약 11건의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교회집회 등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배경설명을 하면 주로 공휴일 집회가 많습니다. 이면도로 주변에 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저희가 과천시 전역에 대해서 공휴일 특히 교회뿐만 아니라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차단속 유예지역으로 선정해서 하는 지역이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포함해서 관악산 등산로, 관문로, 별양 청사로, 별양로, 그다음에 문원동에 도시자연공원농원 앞의 도로라든지 과천동 양지말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공휴일 또는 야간에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시설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해서 공휴일에 주차를 하고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갓길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하는 방법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위험이 있는 횡단보도라든지, 교차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중현위원장

혹시 유예지역에서 주차수요가 많을 때 유예지역에 주차함으로 발생되는 민원이 있었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주로 들어오는 민원이 그런 것입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

안중현위원장

유예지역이 아닌 횡단보도나 골목입구에 대한 주차단속 요구가 많은 거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부분은 정당한 요구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협조문을 보냈었는데 과천교회 은파교회 말고 나머지 다른 교회에도 다 보냈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다 보냈습니다. 과천성당, 약수교회도 보내고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차량운행을 자제하라든지 위험지역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달라든지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우리가 종교기관에 일요일에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방금 말씀한 대로 교차로나 차량통행을 간신히 한 대 통과할 정도로 불편하게 해 놓는 경우에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표시해 주시고 때로는 유예지역을 벗어난 교통출입을 방해하는 지역은 강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한 경계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명확하게 시설을 해놓고 그 지역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43쪽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4,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예산서를 보니까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위탁교육비라고 잡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의문이 이것이 시설 자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교육프로그램만 위탁하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위탁입니다.

서형원위원

시설관리는 우리가 다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계약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네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600만원 말씀하십니까?

서형원위원

아니요. 그냥 위탁교육입니다. 600만원은 뭐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저희가 금년에 새로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민안전모임이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육성이 되어서 10여 명의 주부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학부모와 아동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했던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4천만원은 안전생활실천연합에 위탁해서 하고 600만원은 안전도시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진행한다는 것인데 두 개가 차별화가 되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차별화는 부모하고 같이 나오는 것을 구상을 해서 한 것이고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안전도시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그 장소에서 활발하게 교육을 하시나보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당초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했는데 모집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공휴일에, 홍보는 했는데 신청이 거의 전무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만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2회씩 하는 것으로 수정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 600만원을 다 쓰기는 힘들겠네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하반기에 안전모임에서 활동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일부러 막 더 많이 하시는 것은 아니시고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안전도시를 사랑하는 모임에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실 텐데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도 이 예산 관련해서 안 쓰시길래 물었더니 교통공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여기서도 계획만큼 되지는 않는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위탁교육은 민간이전에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직접 행사 운영하는 것처럼 잡혀 있는데 이렇게 잡는 것이 맞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민간이전경비 성격은 아예 민간에 주는 성격이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단체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자체행사운영비에 잡아놓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비하면 유사한 인원으로 현재까지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모형차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니카를 두 대 보유하고 계시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작년에 2대 있었고 금년에 2대가 추가로 반영되어 6월에 2대 해서 하반기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총 4대가 되는 것이네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2대를 사면 어디에 보관하실 겁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영주위원

거기에 접이식 의자가 있는데 보관이 됩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됩니다.

하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도 가보니까 물론 교육은 잘하고 있어요. 지도 선생님 한 명에 유아학생 하나씩 해서 직접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은 잘 된 것 같아요. 내가 신호를 보면서 정지할 수 있고는 사람이 지나갈 때는 손들고 지나가고 지나간 다음에 차 운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아이들한테 학습효과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통시설이다 보니까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나 아침 이른 시간에 가보면 정자도 있고 교통부스하고 똑같이 만들어놓은 데 있지요? 버스쉘터 그런 데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있어요. 밤새 학생인지 어른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갔을 때는 상당히 지저분했었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 뒤편으로는 의자가 또 있는데 거기는 우범지역처럼 아주 어두운데 한번 신경써 주시고, 공원 안에 있는 수목이며 이런 것은 다 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교통공원 바운다리 안에 있는 시설만 저희가 관리하고 주변녹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전해주세요, 예전에 보식한 것 같은데 활착이 안되어서 나무가 교통섬 안에 컨테이너 박스 건너편에 보면 나무가 다 죽었는데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공단이 하는 사항은 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CCTV가 교통공원 놀이터 중간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CCTV를 위쪽방향으로 옮기면 안되는지, 의자가 있고 아이들이 교육받는 장소 있잖아요. 그쪽으로 옮기면 오히려 시야가 다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CCTV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고 이전할 수도 있으니까 점검을 해 보고 야간에는 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밤에 많이 나와서 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면서 쓰레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를 잘할 것이고 야간에 자율방범대가 있고 해병대 자율방범대도 있고 해서 여기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쪽지역이 우범 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쪽은 나무숲도 많고 우거져 있어서 자주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지금 유도블럭은 이렇게 되어 있고 횡단보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림교 건너편 사거리에 부림교 건너기 전 횡단보도 선에 보면 제가 몇 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안되면 곡괭이 들고 제가 나갑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점자블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영주위원

유도블럭입니다. 유도블럭을 고치든지 횡단보도 선을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고쳐야 됩니다. 잘 안되어 있어서 시각 장애인이 잘못하다가는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팡이가 유도블럭선 방향대로 따라가게 되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꼭 마무리를 잘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하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이것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고치면 되는 건데 왜 1년 동안 똑같은 지적을 해도 안 고치는 거예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만약에 횡단보도면 저희가 하는 것이고 보도의 시설은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건설과와 관계가 되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건설과가 맞을 것이긴 한데 시설은 사회복지과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건데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고쳐지도록 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몇 년째 지적을 하는데도 안 고쳐지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바쁜 편의시설 점검요원까지 불러서 점검하고 그랬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5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ITS 유지관리 용역비가 적절한지 과다한지 원가계산 수립을 위한 용역을 요구했는데 마쳤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금년계약은 끝난 것이고요. 내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사항이라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난 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1만 5천 건의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고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현재 불법 주정차 적발시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후에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부착하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주정차 금지지역에 주차한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이 즉시단속이고 저희가 편의상 경고장 발급하는 것은 새로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동안 주차했던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경고장을 붙이는 경우는 있지만 평상시 금지구역에서의 경고장은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위험한 지역은 바로 붙이고 그러면 집앞에 잠깐잠깐 세워두는 곳은 안전지역은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곳 주택가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안 합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거기 주차하는 것을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계도차원에서 경고장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홍천위원

잠깐 차를 주차하고 집에 들어갔다 왔더니 주차 딱지를 붙였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거기는 주택가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는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지역일 겁니다. 주택앞 도로가 아니고 진출입로는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27쪽을 보면 견인료 보관료만 4,400만원 정도 부과하셨더라고요. 불법 주차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신축성있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앙로나 별양로는 엄격하게 주차관리를 해야겠지만 주택가 인근지역에는 사전에 경고 스티커를 붙이고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견인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11년보다 2012년이 줄었고 현재도 줄고 있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 제한저그로 하는 것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견인차는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적자 운영한다고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분들은 견인차량이 많아야지만 수입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견인을 최대한 많이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견인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견인할 수 있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견인료가 적정수준이 보통 예산서에는 6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천만원대에서 견인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수익이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의 수익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주로 주정차 위반하는 분들을 보면 서민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어려운 시기인데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꼭 필요한 경우에는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모니터요원 3명이 CCTV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그분들이 계신 것을 저는 정보통신과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교통과와는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주정차 단속 CCTV가 관내에 약 20여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니터로 단속하면서 적발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요. 교통과랑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주차단속 CCTV가 저희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모니터요원은 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모니터요원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관리를 하는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주차단속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가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디에 잡혀 있어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도시주차장특별하게 주차단속 보조용역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2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장 단속인력 2명을 축소해서 10명으로 설계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모니터하는 것이랑 현장단속을 한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현장단속 보조요원이 있고 모니터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과 현장단속요원은 우리로서는 구별이 안되고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선발도 업체에서 하구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업체는 해마다 선정을 하고요? 업체가 바뀐다고 고용이 바뀌지 않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저희가 요구를 할 때 관내 주민을 모집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했던 사람이 다시 하기도 합니다.

서형원위원

교통과도 제가 작년도하고 올해 위탁과 용역으로 인해서 발생한 상시고용인원을 파악해 달라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요청을 받으셨어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받았습니다.

서형원위원

받았는데 이 부분을 안 하신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추가로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서형원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추가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부분도 모니터요원 3명을 포함해서 현장단속요원 7~10명 부분은 교통과에서 위탁고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단속요원 분들이 복장을 갖추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저희가 근무복을 만들어서 제복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틀립니다.

서형원위원

노상의 단속요원은 다 유니폼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어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간소복을 입습니다. 단속 위탁자 복장은 별도로 없고 조끼를 착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단속요원이 위탁한 7명하고 또 누구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직원들입니다.

서형원위원

직원들은 정식복장을 하고 위탁자는 조끼를 입는 다고요? 복장도 다 확실하게 착용하고 계신 거에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점검 한번 해 보세요 행감에서 위증을 안 하실 테니까 그러신 줄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33페이지 무인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내용을 봐주세요. 거기 계가 밑에 있는 내역하고 안 맞는데 합산한 거 아닌가요? 밑의 건수를 다 더하면 위에 계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죄송하지만 오타입니다.

박정원위원

설치대수도 그렇고 단속실적도 그렇고 많이 안 맞는데 오타가 이렇게 한꺼번에 났어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박정원위원

속도위반 단속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2013년도에는 줄었더라고요. 4만 5천 건에서 9,700건 물론 이것이 5월까지만 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많이 줄었네요, 왜 그럴까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이것이 운영자들이 많이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지키는 추세로 점점 단속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박정원위원

익숙해져서 그 지역에서는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31페이지 교통불편신고 및 처리현황에서 정류장 질서문란이라고 하면 어떤 상태인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주로 버스정류장에 택시들이 정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신고 들어온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그 경우는 심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과태료를 물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건수는 많은데 과태료는 부과 안되어서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고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2쪽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한 것들이니까 답변도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도입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계획 기본계획이 끝났지요? 중기계획 진행하고 있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중기계획에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여건이라든지 같이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정책하고 관련해서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제가 5년 전에도 들은 답변인데 한 마디로 해서 과속방지턱 때문에 힘들다는 건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도로와 보도 턱 차이...

서형원위원

우리가 기본계획 세우고 중기계획 세우고 계속 연구하면서 답이 똑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뭔가 답을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턱을 어떻게 하든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힘들지만 어떤 분들은 그 턱을 페빙스톤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저상버스가 꼭 저상버스가 아니라 장애인이동편의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다른 대안을 제공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5년 전에도 방지턱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이 어렵다고 하고 지금도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장애인 현장에서 저상버스 도입 이야기를 또 듣는데 다니기 힘들다고, 장애인 관련되어 서비스할 수 있는 시설은 늘어나는데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저상버스는 국가교통 정비계획에 저상버스 보급에 대한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것을 잠깐 봤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보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버스를 교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계획을 보면 매년 40대씩하는 것으로 계획에 되어 있고 이것은 국비보조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다른 말씀이지요. 일단은 중앙정부에 요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과속방지턱 이야기만 하고 대책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국가에 요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멈춰있는 사이에 장애인들은 힘들다고 하잖아요.중기계획이 얼마짜리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1억인데 금년도 계약은 9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답을 내 주셔야지요 저상버스는 하나의 수단이고 ...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도로구조를 개선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기계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점검해서 시설이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께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현장 목소리가 특별히 전달되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저한테 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접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거기서는 그것을 다룰 것입니다. 교통과에서 사실은 늘 신경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목소리가 전달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답답한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으시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전문가도 아닌데 방지턱 때문에 다른 것을 하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전문가들에게 9천만원씩 주고 용역하는 거니까 저상버스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시영버스 비용을 이야기하시지만 수지율 얼마 돼요 한 11%? 우리 비용은 9억원 드는데 연간 수입은 1억원 밖에 안되잖아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장애인들이 소외될 필요는 없잖아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이라든지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전달을 했는데 사회복지과는 다른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지만 요구한 목소리 중에는 저상버스 도입 목소리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연차별 계획과 단기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의견수렴해서 반영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중기계획 중간보고회가 언제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8월하고 9월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희도 초청하겠지요, 그 때 좋은 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9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8호차에 보니까 화물차 단속건수는 3건인데 과징금은 2건이고, 자격이 취소된 건이 1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격이 취소되었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이 분이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어요.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격면허가 정지가 되어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 분이 무면허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음주로 인한 것 등으로 적발이 되어 면허 취소 벌을 경찰서에서 받은 것이지요. 면허증이 죽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면허를 취소한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 분은 생계가 어렵겠네요.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거의 가장이잖아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소된 상태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일반자동차에서 봉인이 탈락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하게 되면 봉인을 해주는데 그것이 탈락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자동차번호판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봉인은 앞 번호판을 봉인을 하는데 봉인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탈락된 상태로 운행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다시 시청에 와서....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다시 봉인하고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암동에 영동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아침에 통학버스 운행하고 있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7시 50분에 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한 장소에서 출발합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몇 명 정도 타고 가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쪽으로 다니는 학생이 30여 명 되는데 그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19명, 처음 운행할 때 10여 명 정도 탔어요. 차츰차츰 줄어서 평일날 정상적인 날씨에는 두세 명 정도타고 있고 비오면 10명 안팎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익숙해 지다보니까 도보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을 텐데 혹시 비가 많이 와서 징검다리 부분이 침수되면 그때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소방서 삼거리 중앙로 횡단보도 그레이스호텔 주차장과 현대 빌딩 앞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구상하고 있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같이 협의 안 하나요? 그레이스호텔 주차장 그쪽 부분도 건설과가 하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쪽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8쪽에 보면 5번 사항, 1번 마을버스가 중앙고 학생을 위해서 수자원공사 앞이나 12단지 앞에서 지속적으로 섭니까 아니면 통학할 때만 섭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아침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때만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요.

하영주위원

저번에 현장 갔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와서 유턴처럼 해서 서고 수자원공사 정문 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정문쪽에 선다는 것인지 수자원공사 공무원교육원 들어가는 입구에 선다는 것인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교육원삼거리에서 유턴해서 내려주고 2,3단지쪽으로 갑니다.

하영주위원

전에는 보니까 수자원공사 앞에 서면 차선을 바꾸어서 3단지 좌회전할 수 있게끔 바로 연결해서 2차선에 붙였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12단지에서 서면 차선 바꾸기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어디에 선다는 것인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교육원 삼거리에서 중앙공무원쪽으로 들어가서 유턴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럼 저번에와 변한 것이 없네요. 특히 날 궂은 날이라든지, 눈오는 날은 아이들이 버스를 탈 수 있게끔 거기서 한번쯤 정류장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임시정류장 성격으로 해야 되거든요. 임시정류장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보통 보면 중앙고등학교에서는 앞 정문을 많이 통학하지만 실상으로는 후문 쪽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도보로 오는 아이들은 정문으로 많이 가고 안양권에서도 오거든요 그 학생들은 정류장에 내려서 후문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영주위원

정문은 급경사이고 교실까지 가는 게 힘드니까 후문으로 바로 가면 바로 체육관이라 교실하고 연결이 용이한 가봐요. 그래서 차라리 유턴해서 버스 서는 것보다 수자원공사 길거리에 세워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35쪽에 자동차정비업소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번 한불모터스 강남서비스센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1급 자동차정비공장이라고 하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종합정비업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부분정비업이라고 하고요.

서형원위원

아직도 하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관내에 이것 하나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종합정비업은 하나입니다.

서형원위원

원래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어려운 곳인데 우리가 종합정비업소가 없어서 특별히 다시 만들어준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특혜를 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과거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푸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일반 차량도 수리를 받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동안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사업자가 종합정비업에 맞는 시설장비를 하고 모든 차량에 대해서 받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거기는 특정차량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자기네 업체 차량이외에는 안 받는다는 거에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과거에는 그래도 받기는 받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이제는 아예 안한다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관내에 자동차 종합정비할 수 있는 곳 하나를 어떻게 겨우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어서 결국 하나 만든 것인데 결국에는 외제차 한 브랜드가 이용하는 곳이 되어 버렸네요. 여기에 허가기간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가기준에 맞으면 처리하기 때문에 기간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자기네가 어떻게 운영을 하든 특정차만 받든 말든 영구히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 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할 수 있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다른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할 방법은 없어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발생이 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형원위원

과천동 특히 주암동 일대의 자동차 경정비업체들 튜닝업체들이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망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 그것보다 송구스럽고 죄송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고시를 발동해서 막았는데 고시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뭐였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고시내용은 설치제한인데 하천변에서 어느정도 거리면 안된다든지 학교나 유치원 거리제한이라든지, 거리제한으로 해서 제한을 해놨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보다 더 잘 아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고시 이후에 효과적으로 잘 맞고 있다고 보세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고시 이후에 등록제한을 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한 업체도 추가된 것이 없는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추가된 것뿐만 아니라 위법하거나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거지 옆에서 차단하지 않고 도색을 하면서 주변오염시키는 행위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저희하고 건축과하고 협회가 있습니다. 보통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개별민원이 들어왔을 때 추가적으로 나가서 확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기적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고시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 현장에 대해서는 저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한불모터스 같은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이 종합정비업소를 방문할 일이 얼마나 많고 어느 정도 불편을 주고 있는지는 몰라도 설치목적이랑 전혀 다르게 변질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깊이있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폐수나 소음이라든지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는 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현재 점검하면서 그런 문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으로서 답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 현실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그 문제는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시가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사기를 당했다고 할까 단순하게 종합정비업소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2005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보통 전이나 답이 해제될 때는 50% 정도를 공공용지로 포함을 시켰는데 이 부지는 과천의 종합정비뿐만 아니라 자동차검사소가 없어서 시민들이 안양이나 서울 등지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자동차검사를 같이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체용지 100%를 공공용지로 빼지 않고 다 해제한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해제를 한 것인데 나중에 엉뚱하게 외제차 전문정비업소가 되어 버리는 상황을 보고 말도 안된다고 해서 당시에도 이 문제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이미 행정에서 허가가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기고 주택가 주변에 경정비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는 교통과 관련된 부분만 하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 건물 준공할 당시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 해당되는 내용에 위법되는 것이 없는지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을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건축부서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부합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동으로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불모터스건도 다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불편하게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서 안양이나 인근에서 받지 않고 과천에서 직접 검사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같이 알 필요가 있다생각을 하는데 차량정비업체로 인한 주거지 훼손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원주암 정도에 들어왔던 업체들이 지금은 관문사거리까지 치고 들어와서 정상적인 주거용도의 마을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의 외관이고 아이 키우는 사람 같으면 거기 살고 싶은 마음이 안들 정도가 된 거예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서울 강남권의 차량정비구역처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대가. 사실 업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해야할까 굉장히 소중한 전통부락들인데 여기를 되돌릴 수 있도록 일부 다른 업체 커피업체도 들어오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사람이 주거지로 가치 있는 곳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되돌려야 되지 않을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쪽의 보행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고쳤나 싶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실정입니다. 잘 점검하시고 되돌릴 수 있는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정비를 해서 방법을 최대한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주로 경정비업체가 많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경정비 업체가 할 수 있는 차량의 수선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이상 법규를 위반해서 차량 수선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전형적인 것이 차량도색, 이런 것들은 경정비업체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도색을 하면 환경문제라든가 소음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차량수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 하는 것은 없도록 엄격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40쪽에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보상하기 위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전거보험 가입대상에 제한이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과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저한테 민원을 말씀한 분은 초등학생이거나 연령이 많으신 분?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것은 사고유형에 따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되었다고 민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고 보상에서는 일부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상품에 보상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것은 있지만 최초에 보상을 가입하는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가입에 연령제한은 없고 사고유형에 따라 보험금을 못 받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가입에는 제한이 없다고요. 그 자료를 가입현황 자료를 주시고,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가입자체가 안되었다는 말씀을 해서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연령으로 인해 보상을 못 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자가 사망보험을 받는 것은 제외됩니다. 그것은 상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 14세 미만자가 자전거사고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는 보호자의 책임관계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경수위원

두 가지 유형만 그렇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나머지는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자료를 주시면 민원인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마을버스 1번은 자체적으로는 적자지요? 예산서 보니까 시내버스 재정 지원사업 부담금 작년 같은 경우 1억 8,600만원 있는데 그것이 마을버스 경영을 보전해 주는 것인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해 주는 것은 유류세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청소년 할인해 주는 것이 있고 1번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회계 관계를 확인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부담금은 0원으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부담금 1억 8천만원은 거기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있지 않나요? 제가 의장하면서 감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시비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운수업체 보조금이라 해서 도에서 배분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송업계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따로 관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은 여러 교통체계에서 환승 때문에 줄어드는 것 보전해 주는 것이 13억원이 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1억 8천 정도 있는데 어디서 쓰는지 모르세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경기도로 가서 경기도에서 배분해 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 여러 과에서 운행하는 순환버스 노인복지관 수련관 보건소 이런 버스들이요. 그런 버스와 시영버스를 통합해서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계속 있었고 과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답을 잘 못 내놓고 있잖아요. 과거 부시장님도 내가 해 보겠다고 했다가 잘 안되었어요. 주민들은 계속 시영버스 간격이 너무 뜬다 등교시간이랑 안 맞는다 주로 나오는 지적이 이것들이에요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1시간 더 뜬다 이런 이야기인데 답이 안나와요. 그래서 일단 노선조정보다도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순환버스들을 교통과에서 통합운영하면 어떨까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교통과에서 그것을 통합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영버스나 마을버스는 노선버스 성격의 대중적인 운송수단이고 각 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가용 버스는 운송요금을 받지 않고 그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행되는 버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노선버스하고 자가용버스하고 같은 노선에 불특정 다수인을 운송하게 되면 노선버스 수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 성격이고 각 기관별로 성격이 다 틀립니다. 단체별로 승차승객도 다 틀리고, 시간대도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운영실태라든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찾아볼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교통과에서 핸들링해서 조정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체나 기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바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조정이 안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선조정이 안되는 게 아니고 부서간에 노인복지관은 위탁기관인데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 조정을 못하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뭐라도 모아놓아야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과장님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똑같은 노선을 돌리는데 어떤 것은 요금을 받고 안 받고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버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꼭 도서관 가는데만 이용을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차피 시영버스 90%를 시비로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100%를 시비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떤 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든, 어떤 것은 서비스 하는 것으로 하든 그것은 구별해서 운영을 하시되 과장님처럼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한 사람이 묶어서 고민을 해야 조정이 되지 지금 같아서는 안되겠다 생각합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이 이용하는데 좋은 문제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 기관별로 단체별로 운행하는 차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시간대도 틀리고...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관을 위해서 운행하는 버스라 해서 교통과장님이 관할하는 교통과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겠어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련된 여러 순환버스를 법적인 용어로 자가용버스를 운영하는 기관들에 협조를 한번 요청을 하셔서 교통과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답을 주어보시고 그 문제도 저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질문을 주세요.가능하시겠어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자가용 버스에 대해서 업무한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의견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이 관계를 검토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한 다음에 먼저도 기획실에서 해봤지만 거기서 결론도 안 났고 가능한 부분만 찾아서 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주가 되어서는 운영한다 이것은 검토과정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면 인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체킹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중기계획 용역하시는데 전문가들 많이 참여하시지요? 거기에 일단 질문을 주어보세요. 의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다고 주어보세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중기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한번 연구해 보는 과정도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서 거기에 일단 질문을 줘보세요. 간섭하지 말고 줘보세요. 이것이 시민들한테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나가지 못한다든지 아이들 등교할 시간이랑 안 맞는다든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안된다고 하면 다른 길을 찾고 해야 되는데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자가용 버스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을 훼손하라는 것이 아닌데 통합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은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이경수위원

일단 그 문제가 외곽지역에 운행하는 시영버스의 간격이 너무 뜨다 보니까 그 간격을 메우는 방법으로 자가용버스를 운행하는 기관들의 셔틀시간대를 조정을 하면 외곽지역 분들이 시간을 절약해서 버스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것인데 문제는 그 차량들이 기관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주어야 하고 위탁업자들은 또 용역비를 받은 범위 내에서 운행횟수라든지 유류비를 감안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증가되어야 하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 시설을 가고자 하지 않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가면 내가 타도 된다는 생각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을 해 주어야 효과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노인복지관에 가지 않으면서 이주이단지 가기 위해서 그 버스를 타면 눈치보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타도 된다는 것을 설명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같이 선행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등교문제는 시영버스 시간을 다 등교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시간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등교시간은 문제가 크게 안되는데 낮시간 때 시민들 이동편의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제 이야기는 위탁 그것이 차량은 재위탁이잖아요 그것을 회수해야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의 교통편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통합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과천동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도시기반시설 중에 교통시설 부분에서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이미 보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설치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건이 몇 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중이니까 시설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걸려있지도 않고 이미 2009년도 만 4년 이상 보상이후에 기간이 지났는데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건이 뒷골에 3건이 있고 나머지 건은 보상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된 건이 4건이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이 3건에 대해서 왜 주차장이 설치가 안되었는지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 사유는 주차장과 관련이 되어서 인접된 도로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도로개설 시기하고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것이고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선바위역 네거리 체제가 된 지역 뒷골 맨위 하천을 끼고 횡단하는 도로가 금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 한군데하고 중간에 한군데는 도로시설은 있었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고 현재 사업인가를 받아서 설계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할 이런 진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최근에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주차시설 15하고 20은 도로개설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16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로가 있는 옆인데도 개설되지 않고 똑같이 4년 이상을 주차장 설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현재는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용도변경하면서 사무실이 들어오면서 그쪽에 주차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그쪽은 주차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순위를 뒤로 민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지역은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기 전부터 주택이 들어서 있어서 주차 수요가 있었고 차들을 도로에다가 주차해놓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주차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 맞는 말씀 같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언제 설치할 계획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내년초 3월에 착공해서 상반기 안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확보해서 해야지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설계비까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계까지 끝나고 일반회계에서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지만, 특별회계 자체 예산확보는 없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지만 가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주차장이 개설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절차상에 전혀 문제는 없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산확보만 가능하면.

이경수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저는 주민들한테 내년 상반기 안에 주차장이 개설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관악산길 공영주차장 주말에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받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시청 옆에서부터 쭉?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현장점검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에 현장점검 출발을 할 예정이니까 그 때 개회하면 담당부서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3시까지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치고 2시에 현장점검을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과천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일정 계획안을 약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간사이신 이경수 위원께서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013년도 과천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을 추가 및 변경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7월 18일 도시계획과 전임 홍성훈 과장을 추가증인으로 7월 19일 건설과 우종현 팀장, 생활안전지원과 송호석 오석천 최병식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안건으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도시계획과장 박노수, 전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수 과장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전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노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청사앞 유휴지 활용방안 추진현황 등 도시계획과 소관자료 9건을 포함 총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6쪽 특색있는 도시만들기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과천시 고유의 정체성과 특색을 발굴해서 각종 도시정비사업에 적용을 해서 도시의 특색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런 배경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과천시의 자연 역사 사회 문화적 특색을 고려해서 과천시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도록 구상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앞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7쪽에 있는 것을 보니까 공정 15% 진행되어 있다고 하고 아직 완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행된 현황을 보니까 관련자료 수집 여건분석을 할 때 도시기본계획이나 경관계획이나 지역 역사적 장소, 건축물 이런 것을 조사하셨고 특색도시 개념 사례조사하셨고 현장조사까지 하신 것 같아요. 현장조사는 대략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청사주변을 돌아보시고 전년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도시비전특위 결과물도 여기에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도 참고를 하셨나요?
여기에 도시비전특위 연구결과물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과천시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를 통해서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은 도시기본계획이나 현장조사나, 역사적인 장소 같은 것들은 문화적인 특성이 반영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정체성에 대한 기본자료로 과천시민 의식구조조사 결과도 여기에 한번 반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용역 맡고 계신 분들한테 자료가 전달되지는 않았지요?
그 조사결과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초자료로 제공을 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정할 때 참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최근에 우리 도시의 상황을 보면 특색있는 도시 만들기라는 게 뭔가 염려가 되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원 1, 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며칠 있다 하시나요?
그런 곳에는 어떤 특색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기존에서 거의 다른 게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중앙 단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색있는 도시 만들기와 관련지어졌는지 잘 모르겠고, 재건축은 단순히 층수를 높여서 용적률 채우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1단지도 그렇고 6단지 계획 나와있는 것 보셨어요? 재건축정비사업계획 나온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도시의 상황은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특색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 알아서 가거나 현행을 유지하는 것을 온전시키면서 가고 있어요. 벌써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 특색있는 도시 만들기 용역을 어떻게 효과를 거둘 수 있겠어요?
최근에 이미 도시계획과 관련된 아파트 높아지고 주택에서도 개발욕구 나오고 새로운 신규 도시개발사업 있고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건데 이미 개별단지나 소유자들의 욕구대로 그냥 달려가고 있고 손도 아무 것도 못 대고 있는데 특색있는 도시 만들기를 너무 뒤늦게 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겠느냐고요.
6단지 오늘 나온 것을 보니까 저는 진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던데 6단지는 더더군다나 과천시에서 요지에 중심에 큰 단지인데 거기가 판상형으로 다 막아버리고 나면 거기는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특색있는 도시니까 다르게 해라, 설계비를 더 들여서라도 예쁘게 해야 되고 일부 예를 들어 주민들은 건폐율을 낮추고 층고를 높이고 싶은데 다른 방향으로 해라 그러면 누가 들을까요 지금부터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이 건축위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시잖아요. 특색있는 도시 만들기 연구용역하는 분들이 들어가지는 않지요. 그러면 용역하는 분들 의견을 잘 받아서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는 전임과장님이시지요. 과장님은 본인이 그런 역할을 했다기보다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한번더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건축보다는 상위에서 우리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이 아무래도 상위에서 건축이나 이런 행위들을 바라봐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색있는 도시 만들기 연구용역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우리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문원 1,2단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중앙동 기능활성화용역이라든지 1, 6단지 등등 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긴박감을 갖고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신임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지켜봐 주십시오.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한 마디 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홍성훈 전임과장님은 제도적인 장치를 들여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답변은 애매하지만 신임과장님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총괄 건축가 같은 건축가나 건축전문가 그룹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관성을 가지고 전체를 봐주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색있는 도시 만들기 용역에서 제도적 대안을 내주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관 전문가 협의 앞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활성화해 주셔야 하고 특별건축구역 같은 제도적 장치 아직 초기지만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리드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어디 가니까 뭐가 좋더라 이런 식으로 용역이 진행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잘좀 해주십시오.

안중현위원장

특색있는 도시 만들기 용역을 추진하는데 사실 이 부분의 핵심적인 화두는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과천의 특색있는 도시 만들기는 자료에도 있지만 과천시 고유의 정체성과 특색을 발굴해서 그것이 도시정비사업에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인데 기본적으로 과천을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시민의식구조조사에 나온 것도 있고 대외적으로 과천이 인지되어있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친환경 명품도시, 이것이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천의 가장 정체성과 장점은 친환경 명품도시,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내는데 모든 부분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건축에도 도로에도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서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항상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재건축이나 도로건설이나 상가 활성화가 되었든 건축심의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항상 하나의 가치기준이 되는 자료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색있는 도시 만들기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정체성보다는 그것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구성하는 재건축도 마찬가지에요. 친환경 명품도시 핵심 키워드에서 공감과 주민들이 사는데 상호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또 친환경 도시이고, 그러한 관점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날 때 주택 재건축 설계계획이나 경관계획에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때로는 간과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항상 그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보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특색이 저절로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여러 가지 복합문화관광단지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이런 부분도 항상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모든 정책에 그런 의식, 개념, 철학이 스며들 수 있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포함해서 시 집행부 전체가 그러한 관점을 공유하고 관통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국립과천과학관 송전탑 지중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 총 사업비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본 위원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국립과천과학관 송전탑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지난번 결산 때 답변을 72억 정도 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합니다. 156억중에서 우리가 50% 부담한 거지요?
2011년에 예산을 얼마 편성했지요?
총 우리 사업비가 얼마지요?
이 사업 내용 중에서 기존 가공선 철거 예산이 있었지요?
전력구 사용료도 포함되었습니까?
전력구 안에 필요에 따라서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할 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필요치 않습니까?
국립과천과학관이라고 하면 관내 쪽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다 도로 아래로 공사를 시공합니까?
그런데 명칭을 왜 국립과천과학관 송전탑 지중화사업이라고...
총 사업비 156억 중에 토지매입비는 없었습니까?
향후에 전력구는 복합문화관광단지 때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 해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용역이 있었지요? 용역에 의해서 관통대지는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과다하게 그린벨트 면적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제척할 필요성이 있다 요구를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과천시 도시계획심의위에 요청을 해서 제척하게 되었지요?
몇몇 분들이 행정심판을 요구하고 시에 찾아온 것 같은데 민원 들어온 거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관통대지 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이 다음에 해지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다섯 분 정도가 행정심판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행정심판은 경기도하고 하겠지요. 그러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다시 우리 과천시로 재의요구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요?
그러면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겠네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치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익을 갖지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고 좀더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그런 일을 용역하실 때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9쪽 문원 1, 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별도자료 가지고 있지요, 그 뒤쪽에 참고사항 1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노란 거 되어있는 것 중에 필지규모 부분에 최대 660㎡ 그러니까 200평이지요? 공동개발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공동개발시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지요?
오른쪽에 현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현행이 아니라 이번에.... 뭐가 이상한데요, 그러면 원래는 이것이 말하자면 합필 개발이지요? 합필 개발했을 때 인센티브를 고려했었는데 안 주는 것으로 했다는 취지라고요? 지금 합필 개발이 가능한가요?
합필 개발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안을 내오신 건데 두 필지 내지 네 필지를 합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은 안되는 거지요? 그렇게 할지라도 합필 개발이 안되는데 1단지는 두 필지 2단지는 네 필지까지 합필 개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요?
본문내용에는 없구요?
그런데 인센티브는 안 준다? 제가 느끼기에 이번에 제출하신 문원 1,2단지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현재의 규제나 현재의 상황이 바뀌는 게 거의 하나도 없지요? 건폐율 용적률 층고 다 똑같지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그러면 유일하게 의미있게 변화되는 것이 합필 개발은 할 수 있게 한다?
단순히 계산하면 2단지는 24평을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 3층까지 올리면 72평까지 할 수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또 있지요, 그러면 다 못 짓는 거지요. 실제로 주거평은 두 층밖에 안되고요.
전면 필로티를 허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합필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 까요?
그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 제 판단이 대충 맞는 거지요?
문원1,2단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마을이에요. 과천에서 마을마다 특색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마을공동체 분위기가 살아 있고 주민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마을이고 주민들 스스로 거기를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잖아요. 지금의 분위기와 외형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시켜가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쨌든 뭔가 주민들에게는 그 공동체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낡아가고 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되는데 합필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안은 없나요?
신임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것이 거기 마을을 보면 임대수입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합필 개발을 추구하실 수 있어요. 깔끔한 소형주택을 필요로 하는 세입자도 있고 근린상업시설 필요성도 있는데 여기가 주민들의 동의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상의도 없이 현행에서 합필 개발 정도 하는 지구단위계획 잡아가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계획을 잡아가시고 특별건축지역을 지정한다든지 무언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계획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중현위원장

주신 자료 9쪽에 보면 첫 번째 도면에 59. 9%라고 써있지요? 거기에 대지경계선하고 건축물이 0.5m라고 쓰여 있어요. 0.5m 간격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면 그 옆집도 0.5m면 우리가 건축조례 개정해서 최소 1.5m지요. 그런데 3,4층 높이를 할 때 제한적용이 관계없나 모르겠습니다.
3층 높이가 되면 8m이상 되면 간격이 넓어야 되는데...
그러면 옆집도 0.5m면 간격이 1m 떨어지지않습니까? 1m는 건축법상 안되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렇게 정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m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셨나요? 1m면 거의 옆집하고 옆집 간격이 창문이 1m 간격으로 떨어져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m 라고 해도 상당히 좁은데 1m라고 하면 말하는 소리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사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이 계획이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렇게 빽빽하게 층층이 연결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규모로 현실적으로 이분들한테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 규모가 나오나요?
지금 여기 지구단위계획에 나온 것이 뽑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용적율을 뽑았더라고요. 실제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이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여기에 맞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져 보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적다는 이야기네요.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정했을 때 문원2단지 주민 주택을 소유한 분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집을 헐고 다시 맞게 집을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번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지구단위계획만 세워놓고 현실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보다 메리트가 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보다 조건이 더 좋은 것은 아니다, 현실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요?
장기적인을 도시계획 관점에서 이 부분이 권장보다는 규제의 성격도 띠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뾰족한 방안이 없네요.
4필지 합할 경우에 간신히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문원 1,2단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합필 개발을 유도하려는 계획에 추진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합필이 아닌 합필을 2단지 같은 경우 4필지를 유도하고자 하면 1단지는 2필지면 둘이 옆집하고는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네 가구가 합필해서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단순하게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해 놨으니까 하실라면 하쇼 이렇게 해서는 진행이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동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단독주택을 유지하면서 임대소득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합필을 해서 공동개발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시가 마을 만들기 차원이나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유도할 때 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도 같이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 설계 모델 같은 것도 시가 제시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지 않으면 이렇게 지구단위계획만 합필 개발하라고 해서는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다. 새로 오신 박노수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잘 아는 주민들을 대표로 구성해서 주민대표들과 논의를 하든지 하는 부분 우리 시가 어디까지 나서서 합필 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고 합필해서 개발을 하면 시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하는 안을 먼저 가지고 합필 개발을 유도하는 설명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전제가 재개발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아직 재개발의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도 열어놓고 이것은 어찌 되었든 지구단위계획은 해야 되니까 지구단위계획대로 하고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한다면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야기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요.

서형원위원

그래서 저는 마을이 망가질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욕구도 있고 저 욕구도 있으니까 이것도 열어놓고 저것도 열언놓자 그러니까 방향이 없잖아요. 합필 개발을 열어놔도 재개발을 포기한다고 해도 시가 건축가 역할을 해서 끼어들지 않으면 합필 개발을 누가 하겠어요. 소유주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특히 거기 오래 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고 이것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사실은 업자들한테 팔아넘겨서 하는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마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우리 시의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이 만나서 전문성을 가진 건축가 역할을 우리 시가 해주어야 총괄건축가를 채용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 마을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일단 합필 개발을 유도를 하되 나중에 재개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놔두면 무슨 방향이 있겠어요. 그런 식이면 합필 개발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이 마을에 더 부정적인 영항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마도 업자들이 그것을 사 들여서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기존사람이 나가는 그런 것을 촉진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네 분이 4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합필 개발을 할만 하고 그분들도 요구가 있잖아요. 그분들 넷이 회의를 해서 답이 나오겠어요? 이것을 시가 해도 좋고 아니면 마을만들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 마을을 전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문적인 역량도 참여해서 묶어줄 사람들은 묶어줘서 합필 개발을 하게 하고 그러면 개발하는 가운데 세입자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세입자들이 원하는 공간도 생각해 보고 해 나가야 이 마을이 공동체도 살고 주인들도 거기 살면서 누리고 가는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합필개발만 풀어두면 빌라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행감에서 잠깐 기록하고 말 문제가 아닌데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것 같아요. 23일 주민설명회 하시지요? 일단 문제를 전달해 드렸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굉장히 문원 1,2단지는 새로 만들어진 마을이지만 마을공동체로서는 우리 시에서는 가장 단단하게 남아 있는 정신적 뿌리 같기도 해요. 그런 데가 선을 잘못대서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23일 주민설명회를 하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시가 만약에 합필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것까지 주민들에게 같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있고 우리 시가 세입자 문제, 현실적으로 세입자들 내보내고 개발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세입자들이 다른 주거공간을 찾을 수 있게 뒷받침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시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가서 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냥 이 내용만 가지고 네 필지 합필해서 개발할 수 있게 열어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설명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대안도 가져가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보도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한테로 이관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지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사장군수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지구단위계획 권한을 경기도가 잡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이 상황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가 하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면 반칙이지요.
어찌되었든 국토교통부 침이 그러면 조만간 지구단위계획 권한이 시장 군수한테 위임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일단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것이지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대신 심의요건이 강화되고 그런 보완장치가 만들어지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곁들여서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서 과천동의 뒷골 남태령 삼거리 한내지구 이 4개 지구가 세대 수가 3세대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5세대로 완화하는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세대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인구증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부여받은 인구 수에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대수하고 인구수를, 그러니까 도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하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 지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면 이 계획은 언제쯤?
그러면 추경이 이루어져야 추경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닌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도시기본계획 변경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목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차피 추경이 이루어져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청사 유휴지 활용에 대해서 기재부 용역이 끝났는데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결론과 우리 시의 입장.
우리 시의 입장은 뭡니까?
경찰서랑 지구대와 교환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중앙동 지구대가 우리 시 소유인데 그것을 국가에 준다고 해도 경찰서와 지구대가 계속 써야 되잖아요. 소유권을 넘기고 거기를 우리가 넘겨받는다고요?
대신에 시민회관 옆 블록은 넘겨받는다? 돈을 좀 내야 되겠지요?
400, 500억 이상 내야겠지요? 나머지는 개발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시간을 갖는다 그 이야기는 지금 기재부에서 나온 매각해서 개발한다는 안을 받아들인다는 말..
기재부에서 손을 떼면 왜 문제가 되지요?
그 이야기는 우리 시는 어떻게든 개발을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인 거예요?
참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인데 저는 개발중심의 대안은 수용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시겠지만 시민의식구조 조사를 하면 그런 데를 개발해서 무엇을 짓자는 것 찬성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를 개발해서 무엇을 유치하고 쇼핑센터 만들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방안이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어요. 단지 개발만 반대하는 거냐 대안은 뭐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를 외형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이 용역을 듣고 토론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의견과는 달리 시민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저로서도 찬성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대안은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 국장 발언내용으로 볼 때는 그 기재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단을 유보시키겠다는 겁니다. 총리실 TF팀에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의미였는데 그 분도 과천시민이었기 때문에 과천시 입장에서는 시민회관과 붙어 있는 지역은 과천시에서 매수를 하고 다른 지역은 이런 권한이 있으니 그런 것을 통해서 개발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 매각을 해도 그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저는 처음에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니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해서 공시지가를 낮추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매수가도 싸지고 오히려 과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토지를 얻어서 공원쪽으로 일단 해놓으면 매수가가 싸니까 과천시 재산으로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과천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이런 방법이 나온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원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토지의 가격이 헌저하게 낮아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과천경찰서 부지와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과천시는 큰 부담없이 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적절한 매각을 통해서 조절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전면적인 부분을 다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은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 대기업들이 올 수 있으면 충분히 좋지 않으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이야기가 되었었고 이제는 방향을 과천시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파악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큰 무리없이 이 주변지역의 개발에 관한 부분 보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중심이 될 수 있고 또 과천시민의 뜻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활용될 가치가 있다 그 부분의 활용에 대한 주도권만 시가 가져오면 그 다음 문제는 해결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저는 이 시점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 그러한 액션도 취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서형원위원

과천경찰서 땅이랑 교환한다 이런 것은 교감이나 대화가 있었나요?
시민회관 옆 부지를 공원으로 전환하면 과천경찰서 부지는 훨씬 비쌀 것이잖아요. 거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어쨌든 감정평가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까요?

안중현위원장

공원지역으로 하면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나 내려갑니까?

서형원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우리가 가능한 방법을 활용해서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원부지로 전환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부분을 매각해서 개발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

청사 유휴지 부분은 어찌 되었든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한 과천시의 공동화를 중앙정부에서 메꿔주기 위해서 과천시에 어찌되었든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되는 차원에서 이 일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날 용역결과 최종적으로 나왔던 시민회관 옆 부지의 경우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용역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에 유치하는 기업과 같은 그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 청사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과 연계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같이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동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서형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 부분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예비비를 가지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 그것만 집중해서 면접조사방법이든 전화여론조사 방법이든 통해서 시민의견을 빠른 시간 내에 점검해 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되었든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만들지 않으면 이것 넘겨서 총리실 TF팀으로 넘어가면 여러 기관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천시에 도움이 되고 과천시에 동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는 불가능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월 29일 전체 의견수렴과정에 시민의견이 이렇다는 것이 나올 수 있게 의견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지요?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데 시민회관 옆 부지를 매입하는 것하고 나머지 땅의 처리방법은 분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통으로 다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안중현위원장

용도변경 부분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과 운동장 그 부분의 매각도 사실은 과천시가 관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기업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장기적으로 과천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이 매수했을 때 개발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이해 관계자보다는 훨씬 경관이나 과천의 지역경제 이런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타당하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사전에 어느 정도 있어야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기업이 하기가 부담스러울 때는 컨소시엄 같은 것을 형성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대외 이미지가 좋은 중요시 여기는 기업을 몇 개 묶어서 컨소시엄해서 하게 되면 과천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R&D쪽으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는 이 부지와 그쪽을 연계해서 경관과 실질적 효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자체의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매수자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 같은 부분,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1쪽 개발제한구역 가일 세곡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취락지구 두 개소 가일과 세곡지역에 해제를 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식정보타운 개발에도 그 지역은 빠지나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빠지고요?
보니까 2013년도 2월부터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2013년도 2월부터 쭉 지금까지 상의를 해가지고 오셨군요. 별 의견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의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제지역 내 도시기반 시설 우선순위용역을 끝마치시고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에서 2015년까지 미집행시설의 50%를 집행하는 목표로 588억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자료를 내셨다가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냐 라는 의원들의 질타에 이것이 철회되고 계획을 다시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연간 50억 이상을 편성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지금 가치로 1,250억이면 약 25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20년 이내에 집행이 안 되면 다시 시설결정을 취소해야 되고 돌려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재정형편이 갑작스럽게 좋아지지 않는 한 지금 상태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이 되도록 집행이 안되는 시설도 많다고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제된 지역에 도시기반시설들이 없게 된다면 어찌 되었든 그 지역은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결정을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 부분을 20년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이니까 2025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정도 기간인데 연간 1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부분을 해제해서 다시 환원시켜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린벨트로 돌려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답답한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박노수 과장님께서 답을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도시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특히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건물을 짓지 못하면서도 일단 해제된 상황으로 재산이 평가받아서 세금은 세금대로 굉장히 큰 부담을 하면서 자기 재산권으로 행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이 터지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책정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은 동원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린벨트 해제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는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에서 한 것이지요?
마을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개인 사유재산을 공공부지로 묶어놓은 것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도시가 만들어질 때 기반시설이 먼저 되고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도시가 만들어진 다음에 기반시설을 새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5년 뒤에 하겠다 10년 뒤에 하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땅을 가지고, 내년에 신규예산도 편성되고 복지예산도 많이 되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요. 남의 재산을 가지고 묶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변경을 해서 재산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것이 더 나은 거지요. 그래서 당장은 안된다 치더라도 최소한 이 땅의 소유자들에게 앞으로 3년 후 아니면 5년 후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계획 했던 대로는 안되겠지만 시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영주위원

청소년수련관 앞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분이 소송을 걸어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에서 개인소유 땅을 10년 이상 묶어둔다는 것은 손해요 행사를 못 하는 그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봐야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형편상 전액은 안되니까 부분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형편을 봐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기능활성화 방안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전에도 계속 종 상향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자는 주민들 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최근 들어서 주공 1단지가 재건축을 하면서 1단지 단독주택지역 양쪽에 위치한 1단지 지역이 층고가 8층에서 12층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종 상향에 찬성하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70%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전체주민에 대한 의견입니까?
그래서 70.8%가 찬성하고 29.2%가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전보다 종 상향을 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한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에 서 이 분들의 의견이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안 하나하나를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 또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지요?
설명회에 참석한 분들에게도 드리고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개별면접을 통해서 전체 세대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다시 또 의견이 서로 상충됨으로써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전체의견을 수렴하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회에 모든 분이 다 참석하시면 좋고 또 참석해도 자기 의견을 잘 말씀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건축과장 박종근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근입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소관자료 17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의문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스크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서) 오늘 오후에 위원님들과 함께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다녀왔습니다. 과장님은 정면에 보이는 비닐하우스가 어떤 것으로 보이세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최근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형원위원

새로 지으면 일단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저희가 단속직원을 통해서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시정명령을 하는 상태이고 내일 오전 중까지 자진 원상복구를 해놓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했다고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시설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안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주거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겉으로만 그렇지만 안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면 ....

서형원위원

옆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농업용은 아닙니다. 굉장히 긴 건물이고 이것 하나만을 떠나서 이 지역 일대에 이것은 거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수준이에요. 길이가 길고 이 시설을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개는 닫혀 있고 안에 아무 것도 안 지은 것도 있습니다만 비단 이 시설은 찍어서 가본 것이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를 계속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과 저희가 보기에는 공무원들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파악하고 대처하고 계신 거예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다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는 저렇게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현재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거의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신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또 이루어지고 쪼개고 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100%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는 부분 또한 맞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정사각형으로 따지면 400미터 400미터 밖에 안되는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기존 비닐하우스에 쪼개서 방을 하나 마련해서 어떻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듣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겉으로 봐도 새로 지은 것이 분명한 것을 조직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방치된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기존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이 시설에 대해서 철거를 명령해 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땅주인인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행위자입니다.

서형원위원

행위자는 누굽니까 땅주인입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다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분들이 반복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철거만 하면 끝납니까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시정기간 안에 조치를 하면 더 이상 처벌은 없지만 기간 안에 조치를 안 하면 고발해서 이행강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저희가 한번 면밀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때마다 반복되고 있고 특히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는 내후년에 보상한다고 써 있고 그것도 계속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데도 시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만날 때는 마음이 쫓기니까 금방 보상한다 해서 이런 일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주의를 해야 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보다도 빨리 될 것처럼 부추겨서 이런 일을 방조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빤한 지역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는 가는 순간 딱 알았어요 이거구나 하고, 누가 못 알아볼 수 있겠어요. 특히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단속을 하시겠지만 뿌리를 잘라주세요 과장님.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희들이 안 찾아가도 모를 수 없어요 연락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행감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라도 해야 되고 고발을 하든 감사를 요청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작은 규모도 아니고 계속 일어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 끝나고 현황 파악하시고 대책 마련을 해서 보고를 하시고 그 이후에 한동안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지어진 것도 원상조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겠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잠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의원님들이 다 다녀왔는데 저런 정도의 규모는 조직적이고 규모가 컸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이 어려워서 불가피한 요인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은 철거하고 해결해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차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서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저런 부분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저런 것은 며칠만에 지을 수 있나요? 저는 며칠만에 짓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저런 것은 단속을 피해서 휴일이나 퇴근 이후에 빨리 짓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항을 처음 안 사실은 아니고 얼마 전에 원래 비닐하우스 자체만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조립식으로 설치하고 주거공간으로 하는 것은 눈을 피해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잠궈도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즉시 발견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저 하우스를 보니까 하루만에 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기는 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야간에 한다 하더라도 내부시설을 이삼일 갖고는 안될 것 같거든요. 저기뿐만 아니라 보여준 스크린을 보면 그 뒤로도 또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단속해 주시고 과천동뿐만 아니라 갈현동 지식정보 타운에도 자주 살피는 줄 알고 있지만 현장방문을 자주 하셔가지고 물론 제가 현장에서도 나가보면 과장님을 직접 대면한 적도 있어요. 저도 나가보면 우연찮게 과장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자주 가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더 우리 지역이 개발한다는 바람을 타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으니까 좀더 발걸음을 더 해주세요.

서형원위원

투기 등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주거용도로 팔아서 신규이익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하고 주거 빈곤층으로 오래전부터 살아오신 분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세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전입을 주거용으로 받아주고 있지만 그것이 생계형이다 조직적으로 한다 주거용으로 이용한 실적에 단속의 구분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지역에서 십년 이십년 오래 전부터 살아온 분들 하고 단속대상은 똑같지만 그분들을 당장 쫓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못하잖아요. 신규유입문제는 그와는 달리 엄격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느냐는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경로를 잘라야지요. 유입되는 분들이 자기 땅에 지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애매함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우리 공직자랑 협력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오래 살아온 사람들과 협력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공식적으로라도 의견을 들을 통로를 마련하시고 그분들은 늘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고 하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구분이 법상 처분하지 말아야 된다 제외되는....

서형원위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신규유입을 막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전에 살아오신 분들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협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40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 이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록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지적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 보면 비닐하우스 내 주거, 주거시설 설치, 컨테이너 설치, 이것이 서로 다른 것입니까? 표현만 다르게 한 것입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컨테이너 설치는 그냥 컨테이너 설치이고 자체로 불법입니다. 비닐하우스는 그 안에는 주거했을 경우에 불법사항이구요.

서형원위원

지금 저희가 그냥 들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뒤에는 음식판매 이런 것들이고 주거시설 설치와 관련된 단속사항이 저희가 듣고 있는 여론과는 달리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 혹시 별양동 중심상가 쪽에서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거기가 조사 나가봤는데 전면공지 부분에 불법으로 가건물로 증축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시정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안에도 공유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계고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조치가 안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고발하고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이홍천위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민 의견으로 접수되었던 건축과 소관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요 종교시설의 각종 민원 발생, 종교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과천교회 증축허가 조건인 주차장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증축허가를 하게 된 경위와 허가내용의 적법성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의문제기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2층 단독 및 3층 연립주택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건축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의 과천 스포츠센터 관련부터 여러 가지 교육시설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우선 신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코아 백화점의 9층과 10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용도변경 반대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이미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관계로 현장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교회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인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당초에 2개 층을 더 증축함으로 인해서 주차대수가 더 커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나 법적인 사항은 지켜져 있으나 주민들께서는 그 외에 더 발생되는 주차에 대해서 대책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허가 이전에 건축심의에서도 거론이 되어가지고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과천초등학교에 60대 과천중학교에 50대 총 110대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교통난을 최대한 하는 것을 과천교회에서 제시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법적인 조건은 충족되었고 추가로 인근 학교를 이용해서 주차수요를 확보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다음에 증축과정, 그리고 허가내용의 적법성, 그 부분이 증축수준이 아니고 신축수준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지금 2개 층이 증축이 됨으로 인해서 1,800㎡가 증축하는 것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증축으로 행위허가를 내 준 겁니다. 지금 제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당초에 기존건물도 철거를 한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신축이 아니냐고 말씀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당초에 1,2,3층에서 2,3층은 이미 철거가 되어 있고 1층도 약간 남은 상태에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 1층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의 개념은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골조는 남아있는 것이지요? 골조하고 지하층이 남아있는 상태는 현장확인은 했고요. 과천교회 증축이 1,808㎡ 처음에 예상했다가 지금은 400㎡ 줄어 들어서 1,400㎡가 증축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1,800이 맞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빠뜨린 것이 있네요. 중앙동 지역 2층 단독 및 관련해서 태양열, 3층 연립주택이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이 재고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과 또 저층 전용 주거지역으로 이 지역을 변경해서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연립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3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단독하고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3필지는 1단지 재건축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중앙단독 2층이 같습니다. 5층 이하로 낮춰달라는 민원인데 그 부분은 제가 82년 당시에도 그 필지하고 재건축에 포함되어 있는 1-1블럭에 해당되는 지역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별도로 단독으로 제외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재건축하는 토지 소유주들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시민들께서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왔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병합할 때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정비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았나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 법이 작년 5월에 다시 부활이 되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들간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선행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정비구역의 분할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공유지분으로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가 되어야만 그 부분의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정비구역의 분할을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기존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만 그러한 분할을 하려고 한다면 토지 소유자들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갈현동 신축하고 있는 주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갈현동 신축 건은 주민들이 도시계획 대로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인 도시계획 전에 결정고시된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인 것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검토중에 있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모인 가운데 설명을 드린 이후에 도로개설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럼 도로개설은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민원이 걸려 있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건설과에서 개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기까지 중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주택을 짓기 전에 주민들하고 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우리 시에 분쟁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것과 관련된 것은 없고요.

하영주위원

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혹시 분쟁위원회는 없어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고 이 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현장조사를 하고 서류검토를 하고 주민들한테 최종 통보가 갔습니다.

하영주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과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해 봐야 아는 거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건축하고 있는 자체가 사유지인 것만큼은 경계측량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건축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위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다 그런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영주위원

우리 시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예전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양자를 다 불러놓고 아니면 각자 해가지고 분쟁해결을 했답니다. 그런데 왜 없어졌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건축주하고 주민들간에 그러한 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해왔던 상황입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다 믿겠지만 분쟁조정 위원회를 다시 개설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가면 갈수록 사회생활이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각자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각자 자기 주장이 옳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군가가 개입해서 한발짝씩만 양보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측량을 잘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측량결과를 통해서 지금 사유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도로 위에다 선을 그어놓으면 예전부터 사용했던 도로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로라고 생각하지 사유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도로로 쓰던 것을 측량해서 사유지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저희도 입장은 이해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과장님 답변과정 중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될 거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이해는 합니다. 주민들이 수년간 써오던 도로라고 생각하다가 건축이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경수위원

민원이 제기된 이후 우리 시의 각 부서에서 답변하는 과정이 갈팡질팡하고 왔다갔다 했어요. 처음에는 도로개설 당시에 측량을 안 했다 담당자의 실수로 측량을 안 하고 도로를 개설했다고 했다가 6월 7일 아카데미아실에서 시장님 주재로 민원인들과 만났을 때는 측량을 했다고 답변을 했고 측량을 했는데 지적이 불부합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일관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자꾸 혼동되게 하고 그런 과정을 저도 지켜 봤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저도 이해가 안되는 게 지적 불부합이 그 부분만 지적 불부합되어서 그렇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분명히 도로를 개설하면서 측량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보도로 이용했는데 도로가 사유지를 침범했다고 하면서 어느날 보도위에 콘크리트가 쳐지면서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주민들보고 지적이 불부합되어 도로를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민들 말씀대로 당신들은 당신들 살던 집을 도로가 난다고 해서 살던 집을 헐어줬는데 멀쩡하게 길로 쓰고 있던 것을 사유지라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주민들보고 실수로 지적이 불부합되어서 이런 거니까 이해하라고 하면서 도로를 구부려서 옆으로 도로를 내 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받아들여지겠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다시 제기한 자료에 보면 도로개설에 대해서 측량한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문제가 되고 있는 13-14 대지와 관계된 옆에 13-13 율곡어린이집이 옛날 갈현2리 마을회관이었던 것은 아시지요? 그 마을회관을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도 대지의 구획이 측량을 통해서 명확히 13-13 13-14로 이어지는 경계선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 불부합이라는 것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고 납득시킬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건축사가 사전에 그런 도로의 지장물이 있는 것을 대지 내에 지장물이 있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가지고 과연 건축사의 징계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도로를 옆으로 내 주는 것으로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건설과 도시계획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에 보면 그때 당시 정황이 2005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도로 경계선이 명확하게 현황도로와 일치한다는 자료를 주민들이 제출했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건축할 적에 스캔을 떠서 첨부를 했습니다 만 저희가 말씀하시는 관련된 것이 건설과도 그렇고, 지적팀도 그렇고 도시계획과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해명식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의견을 다시 민원으로 낸 것에 대해서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합이 되면 주민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과정을 밟으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들 우리 시가 홈페이지나 각종 도시계획자료에 올려놓은 어느 도면을 봐도 그 도로에 사유지가 들어와 있는 부분은 없어요. 현황도로와 일치되게 도로계획선이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그 때 당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2005년 우오수계획도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그 도로계획선은 분명히 지금 현황도로와 일치되게 일직선으로 쭉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그런다면 시민들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살던 집을 길 난다고 해서 내주고 집을 다른 데로 옮긴 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낸 길에 그게 사유지라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겠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그분들의 그런 심정을 충분히 받아들이셔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 문제를 비켜가려고 하신다면 문제가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시에서 발견을 해서 도로를 틀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도로를 옆으로 틀어서 삐뚤어진 도로를 낸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시가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은 수용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한번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 분명하게 그 현황도로는 그 때 당시에 정확히 측량되어 된 도로이고, 지적 불부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분들한테 설득이 될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직시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6단지 건축심의 하신 거지요, 1단지와 같이 한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같이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이 심의의결을 보류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소위원회에 수권 위임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서형원위원

소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더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이것이 보안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부 가결로 하기에는 위원들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조건부 가결로 하기는 성격이 안 맞고 그렇다고 재심의를 하자는 것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조치계획서를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자는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제일 큰 지적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6단지는 건축배치에 있어서 사각배치 이런 것을 통해서 통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어 있다 하는 부분과 성토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상하고 10미터 정도 되는 부분인데 별양로쪽 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

별양로 부분에 성토해서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출입구쪽에 그대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봐서 안 높아지는 줄 알았는데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은 문제를 지적하고 안된다는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6단지에서 가장 큰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통풍만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개방감?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손을 봐야 겠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 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의 도시계획 건축하시는 고위 공직자분들께서 가능한한 자기 입장을 이야기 안하셨는데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 이렇게 큰 난리라고 할 만큼의 도시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집단적인 의지가 있고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실현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뚜렷이 이야기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옹벽을 쌓아서 우리 시에 다른 부분과 단절이 된다든지 바람길도 중요하지만 판상형으로 5단지 부근하고 특히 별양동 주택부분을 막아서 안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도시 전체로 봐서는 개방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막아버리는 것, 이런 부분은 안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다른 심의위원에게 다 맡기실 일이 아니에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것은 심의위원들한테도 그런 의견이 나온 부분이지만 사전에도 협의를 해가면서 논의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십육점 몇%의 건폐율에다 오로지 층고를 높여서 용적율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다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이랑 협의하고 이야기하시는 방안은 사실은 이것이 구릉지처럼 층고를 다양하게 하면서 건폐율을 높이더라도 훨씬 더 개방감이 있고 단지 내부적으로도 훨씬 더 조화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설계를 복잡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몇 개 안되는 집, 단위 세대 계획이 몇 개 안되는 것을 가지고 복제를 해서 하니까 쉽지요, 그렇지만 설계에 조금 더 투자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현재 업체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1단지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별 건축구역과 총괄건축까지도 도입에 대해서 여기 답변해 놓으신 게 있어요 자료에. 16쪽이네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 등이 어려우나 신규사업장 발생 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하겠어요.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뒤쪽에 신규사업장 발생시 협의해서 검토하겠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돼요. 우리가 이런 제도를 미리 마련해 놓고 새로운 재건축이나 도시계획 상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해야 되지 신규 일이 발생한 다음에 협의하겠다고 하면 그 때도 이미 이것은 진행중인 정비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방침들이나 새로운 제도적인 무기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1단지 6단지에 대해서 이것은 은근히 아니라고 하면서 제대로 말씀을 못하는 것ㅇ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주민 말 듣고 저 주민 말 듣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우리 시의 방침이라는 것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앞 과에서 문원 1,2단지 이야기 한참 했는데 합필 개발 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 시가 건축가 역할을 해서 주민들 사이에 개입해 들어가지 않으면 업자들이 합필 사 들여서 사람들 내몰고 빌라 지어서 팔고 제가 보기에 그대로 가면 주민들 공동체도 해체되고 지금의 마을 분위기도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해 달라는 거예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이고 앞으로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직까지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사업주체가 구성이 되어야 거기와 논의가 되어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라든지 MP MA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을 해야 나중에 신규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 과장님하고 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1년 넘었지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한지가요.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총괄건축가제도나 특별건축지역 지정하는 것 해 보자고.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저희가 사업주체가 있어서 논의가 같이 되고 해야지 사전에 지정하는 것은 별 다른 차원에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재건축 하겠다는 것들이 결정이 된 단지 안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그 제도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제도가 어떻게 도입하겠다는 것 총괄 건축가를 선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런 데와 협의를 하실 것이잖아요. 신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그려서 가지고 오면 그 때부터는 개입이 잘 안되잖아용. 지금 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신호를 주어야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그런 제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정비사업이 이미 진행중인 곳이라고 해도 큰 의미는 없어요. 나중에 다시 짜게 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이 제도로 어떻게 도입해야 되겠다 계획을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원1,2단지 보면서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총괄건축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경관이나 마을 공동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미리 짤 수 없어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말씀드렸듯이 정비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는...

서형원위원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총괄건축가 역할을 할 그런 그룹을 만들지는 못합니까 우리 시 전체에서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개입할 수 있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입할 수는 없어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 제도는 일단 특정구역을 완화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건축의 한 블럭 단위로 특화된 건축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완화가 되는 부분이 인센티브로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개발을 조금 더 완화가 되니까 개발을 쉽게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총괄건축가 제도가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저보다 전문가이시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것은 목적하고 인센티브를 혼동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것은 용적률은 안되지만 건폐율과 대지 안의 용지나 층수 그런 것은 ..

서형원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서 건축행위의 공공성을 높이게 유도하려니까 그것을 유도하면서 따르게 하려니까 다른 규제를 완화해 준 거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더 줄 수도 있어요. 그 목적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원1,2단지 6단지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염려는 충분히 전달했고 지금처럼 우리 시가 별 입장이 없이 재건축이나 문원 1,2단지 지구단위계획 대로 놔두면 저는 정말 우리 시가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오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총괄건축가 제도가 딱 맞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가 그런 재건축이나 도시계획상의 행위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려면 어떻게 우리 스스로 건축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결국 그것이거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게, 정말 그런 방향에서 한번 진지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해봐 주세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는 거시적이고 큰 쪽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복리시설을 보면 경로당 부분이 법적면적이 234㎡인데 계획은 262로 잡았어요. 다른 부분 관리사무소나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우리 과천은 특히 더 높은 편인데 경로당 면적이 작지 않은가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별양로 부근 도로 폭을 3내지 5m를 셋백하면서 도로 폭을 확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11단지 재건축 하면서 관문로 가로수가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 단풍나무길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셋백만 하면서 거기를 인도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거든요. 여기도 아마 물론 교통량이 현격하게 도로폭이 좁다고 하면 교통량에 비해서 너무 좁아서 교통에 과부하가 걸린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난 사례를 봐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반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6단지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하라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시된 바 있지만 단지 내에서도 교통부분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도로를 확장해도 교통의 장애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부림 사거리 쪽이 교통개선을 해야만 된다는 분석도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심의에서도 건축 교통을 같이 보는 심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확장을 안 하고 보도는 기부채납으로 받아놓되 나중에 장기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심의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셋백은 하고 도로는 확장하지 않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과천시 재건축에서 기본적인 방향과 동 배치 청계산과 관악산을 연결하는 경관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6단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막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6단지 가치가 떨어지는데 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별양로를 주변으로 한 청계산과 관악산 방향의 공간확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건축가치를 굉장히 올려줄 요인입니다. 그런 부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되어야만 나중에 5단지 재건축할 때 같은 원칙을 가지고 5단지와 6단지가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지금 6단지 자체의 재건축이 아니라 향후 5단지의 재건축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감안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가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6단지는 별양로에서 양쪽으로 공간확보가 되면서 상상을 해보면 경관이 좋게 나옵니다. 여기를 아파트가 막아버리면 재산적 가치도 그렇고 실질적인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가치도 떨어질지 몰라요. 그 부분을 건축심의할 때 반영하셔서 장기적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배치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6단지 5단지 1단지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는데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확신은 안 가지만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행로가 7단지 쪽으로 안되고 다시 별양로쪽으로 빠져 나오네요. 현재 7단지 쪽이 부출입구 보행로가 7단지 쪽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별양로로 다시 나오고 주차장 출입구가 별양로쪽으로 들어가서 별양로에서 나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7단지쪽으로 해서 거기서 또 좌회전을 해서 나가는 차량이 많은데 거기가 혼잡을 유도할 수 있고 그쪽으로 보행로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7단지로 해서 대공원길 가기도 좋은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제 생각인데 검토만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8쪽 우정병원과 관련해서 제가 도립병원 유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도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라고 나왔는데 도에서 검토를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해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정병원에 대해서.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우정병원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건정책과 쪽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도립병원으로 하기에는 도 재정도 어렵고 그런 입장입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는 당장 노력할 게 없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 방향으로라도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지방의료원 적자는 착한 적자다 필요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 경남도 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직접 발언하신 것인데 적자보전에 대해서 도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이것 가지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없고 달리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할 방향이 없어요. 이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32쪽 공동주택 보조금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문제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너무 높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랑 비교해 보셨어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보조금지원조례 비율이라든지 한도는 시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검토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결과를 보고받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안을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적발자료를 보면 농산물창고를 카센터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 같은 것이 있어요. 건축과에서 주택가에 카센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단속할 부분이 있지요? 필로티 같은 것을 자동차 튜닝하는 공간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건축과에서 단속하셔야 되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관련 소관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행정조치를 하고 단속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순찰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주거용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교통과로도 통보를 해 주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특히 카센터 문제 튜닝업체 문제 신경 써써 단속해 주세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9일 10시에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