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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보영 의원 발언

211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5-02-04

이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경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긴 겨울을 지나 봄의 기운이 일어서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입춘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분들 함께하시는 분들 모두 입춘대길 건양다경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61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신

장인신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인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21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8일 이보영 의원, 심재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는 3일간에 걸쳐 지난 1월 26일 제출된 2015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의원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보영 의원입니다. 심재민 의원과 제가 공동으로 발의한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안양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법 제22조에 따른 적십자사의 사업지원과 보조금의 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적십자사 동 단위조직 구성의 지원과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회원의 사고 대비 보험 가입과 유공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완우입니다.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봉사하는 안양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 적십자사의 조직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사항과 보조금의 신청, 집행 그리고 정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는 적십자사의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근거와 회원들의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유공회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표창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응급구호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적 단체로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두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 의정부시 등 15개의 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완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의 내용 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주문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조례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마치 본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귀속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를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로 수정·보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잠깐만 속기하지 말고요. 속기하세요. 지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시기였는데, 요 조금 앞서 나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조례안 제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련해서, 길정순 과장님! 이 내용대로 하는 게 적당한 건지 여기에 뭔가 더 삽입을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1분 기록중지

14시 24분 기록계속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입니다. 조례 제6조 내용에서 대한적십자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에 한정한 것으로 제6조의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때 이 내용은 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검토를 해주시면,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

길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발의자이신 이보영 의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는 건가요?

이보영의원

저는 이게 내용이나 어떤 법상에 하자는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마치 이 조례가 귀속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들을 또 우리 박정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한데 이 법 23조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길정순 과장님 그 한 내용보다 이 원안대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다음에 법 23조에 이런 규정에 따라, 그 항목을 넣어주는 게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이의는 없지만 그냥 조항만 법 23조가 있다, 이런 부분을 명기를 해줌으로써 어떤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그런 방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가 안양에 대한적십자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나 되죠? 전체?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182명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82명이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제6조에 보면, 제7조도 돼 있고. 보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5조에 보면 적십자사 동 그다음에 조직구성의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 단위조직 구성을 조례가 통과하면 구성을 해야겠죠, 이 조례에 맞춰서. 현재 지금 동에 이 조직이 있나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동 조직이라고 규정하기에는 그렇고요,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에 그 내부에 8개 단체가 같이 봉사단체로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우리가 동단위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이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동단위 조직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만약에 대한적십자 동 단위조직이 구성이 되면, 구성이 되면 동단위 예산을 지원을 해주나요? 활동하는 데.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글쎄 그 조례에서 뒷받침이 되면 거기서 보조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수곤

문수곤위원

보통 우리가 동 단위조직에 보면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위원이라면 한 동에 20명 이내. 그런데 지금 대한적십자 현재 동 단위조직을 구성한다면 동단위에 조직 구성인원에 대한 무한정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 동에 80명이 될 수 있고 10명이 될 수 있고. 무한정으로 이렇게 한정 없이 동단위 조직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다른 단체 조직은 우리가 인원이 돼 있잖아요? 지금.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동단위 조직구성 지원에 노력한다. 노력한다 했단 말요. 그런데 만약에 동단위에서 한다면 인원이 무한정으로 할 수 있냐 그 얘기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지금 여기 다른 8개 단체가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모인 거기 때문에요, 그게 전부 합쳐서 18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적정인원을 리더자가 회장이 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금 182명이라는 것은 안양시 전체 대한적십자 활동인원이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동단위 조직을 하지 않겠어요? 동마다. 하는 데가 있고 않는 데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단체는 인원이 동 단위조직 인원이 한정이 됐는데 정해졌는데 여기는 인원이 없단 말예요. 조직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동은 50명이 될 수 있는 거고 적은 동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한정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봉사활동이지만. 동단위 조직을 구성할 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제7조에 보면 우리가 보험가입이죠. 보험가입. 예를 들어서 7조에 보면,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관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 또한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7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에 현재 기존 사회단체가 있어요. 청소년이라든가 다른 기타. 우리가 지금 단체 중에서 그 회원들의 활동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활동으로 해서 안전사고로 해서 다쳤거나 했을 때 지금 보험이 가입된 단체가 통장들 말고 또 있나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자원봉사로 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되었을 때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전체?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별도로 단체마다의 보험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제일 민감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동단위 조직을 구성하면 거기에 인원이 지금 여기는 어느 다른 단체는 한정이 돼 있는데 조례상에. 여기는 인력 조직에 구성에 대한 인원이 없고 그다음에 보험가입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도 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 한번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물론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에 대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서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조항 부분은 한 번 정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했어요. 과장님. 그러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사전에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자료를 물론 우리 대표발의하신 이보영 의원님이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집행기관한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보영의원

위원장님!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의원

발의자인 제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몇 가지 부언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수곤

문수곤위원

예.

이보영의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여기에는 안양시에 어린아이부터 모든 봉사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 봉사할 때마다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십자 봉사하는 분들은 모두 이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문제가 제가 없으리라 판단을 했고요.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단위 이게 인원을 우리가 이런 적십자가 동단위, 조직은 적십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하는 건데 구성지원에 어떤 지원을 해줄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집행부가 끌어간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아까 어떤 바르게살기나 일반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새마을 조직하고 저는 비슷하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동 같으면 새마을 조직이 서너 명도 안 되고 어느 활성화되는 데는 10명도 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십자사의 각 동의 역량에 맡겨서 구성을 하되 단지 어떤 지원할 역할 같은 것을 부여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우리 이보영 의원님 답변을 잘 들으셨는데 이게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일단 집행기관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한적십자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조례가 제정한 후부터는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모든 것을 조직이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정당한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바르게살기도 중앙에 바르게에서 조직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 단위가 동단위가 생기는 거고 청소년도 청소년법에, 대한적십자도 대한적십자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근거해서 시·군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 법이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죠. 상위법 없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의 내용 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문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조례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마치 본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귀속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를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로 수정·보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를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평생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