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정세정과장
세정과장 손태정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고액 기부 1억 이상의 사례가 있는지 또 정치후원금에 따른 것은 세액공제가 되는데 기부금, 우리 기부금의 영수증 발행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또 공포되었을 때 어떠한 예우가 있는지에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그 모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기부금품은 우리가 우선 기부금품은 반대급부 없이 우리가 수취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후원금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모금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적 모금에 관한 법률이 10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열거를 한다면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이렇게 10개 법안이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기부채납은 여기에서 또 제외가 되고 그렇게 하고 또 도서관 진흥에 관해서, 「도서관법」에서 정한, 제9조에서 정한 기부금품이라든가 물품은 또 여기서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부금품의 어떠한 성격은 뭐냐면 이 기부자가 자기 자발적으로 해서 그 전제조건이 지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행정목적에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아니면 또 행정 우리 산하단체의 설립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때 바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1억 이상 된 게 2013년도에 5억이라고 하는, 어떠한 지정을, FC안양에 지정을 기탁한 게 5억이 한 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액공제는 이 법에 의한 것이나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기부에 따라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 기탁을 했는데 바로 지정받는 쪽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FC안양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C안양에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포되었을 때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패라든가 또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든가 각종 행사 초청이라든가 또는 시가 발행하는 인쇄매체라든가 기부자 이런 데에 기부자 명단을 공시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고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외 더 기부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는 일이라면 또 개발되는 대로 또 그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정맹숙 위원님께서 “시 금고에”로 개정이 되었을 경우 시 재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체납자가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참 고질적인 체납자인 경우에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공매 의뢰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압류되어 있는 채권자한테 다 배분하고 남은 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법원에 공탁하거나 아니면 시금고에 예치, 둘 중에 하나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냥 시금고에 예치를 합니다. 두 개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탁하는 경우에 하고 다른 점은 법원에 공탁했을 경우 5년 후에 이 권리자가 가져가지 않으면 그것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로 시금고에 하면 저희 안양시로 재정이 저희 수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상당히 시 재정 수입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한 건, 644만 7천 680원이 시 금고에 예치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안양시 재정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51조와 관련한 자동차 이전 등록과 관련한 체납액과 세입 증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하고 12월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징수율은 95.5퍼센트입니다. 약 4.5퍼센트가 체납이 돼서 체납액으로 익년도에 받게 되는데 그동안의 체제에서는 자동차 말소라든가 이전한다든가 하면 일 처리를 해주고 나서 그다음 익월에 수시분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일 처리할 때 왜 미리 다 받지를 않았느냐 해서 자꾸 다툼의 소지도 있고 또 체납하는 경우가 이것은 2014년 예로 들어봤을 때는 2만 287건에 한 7억 8천 100만원 중에서 체납이 한 3천 122건에 1억 9천 300만원이 체납을, 한 25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약 거의 한 20퍼센트 이상이 더 수시분은 이게 체납이 되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2014년도 7억 8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혀 체납되지 않고 즉시 그냥 일 처리하기 전에 이미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자동차 이전 등록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