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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211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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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당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을 생각하는 올바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0일 음경택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015년 1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황규학입니다.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적용받는 기관은 6개 기관으로 창조산업진흥원,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FC안양,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가 되겠으며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시설관리공단, 민법상 사단법인인 자원봉사센터는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임원의 해임 및 해임 요구 시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임직원의 보수 등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시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 제12조에서는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평가 등 구성․운영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황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세정과장 손태정입니다.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8조, 제24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압류재산 매각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이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에 예탁하는 방법에서 시금고에 예탁하도록 공탁 부분과 단서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안 제38조제3항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였고 안 제51조 자동차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를 등록 전 해당 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신고 납부토록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신고업무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 31일부터 금년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총무과장 목진선입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통한 행정의 적법성과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안 별표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식품안전과 소관 숙박업과 목욕장업의 관리와 이․미용사 및 조리사면허증 교부, 조리사 면허 교부 및 면허 취소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보전과 소관 대기환경 보전 및 소음, 진동 규제에 관한 사무 중 비산먼지의 규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켰으며 하수과 소관 배수설비 설치와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변상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이 위임된 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임사무의 근거법령과 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지난 1월 9일부터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총 5건의 의견에 대하여는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개정조례안 3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로는 2014년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의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직임용과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인력을 정원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8조에 집행기관의 사회복지직 정원 4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을 현재 1천 697명에서 1천 701명으로 조정하고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의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직임용에 따라 제39조 관련 안 별표6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제40조 관련 안 별표7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6급 이하를 4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9일부터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목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자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삼덕제지 창업자인 고 전재준 회장이 삼덕제지 부지를 시에 무상으로 기증한 날로 정해진 11월 3일을 안양시 기부의 날로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6조에서는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기부자의 명단을 영구 보존토록 하고 예우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구성, 운영 등을 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와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는 2014년 11월 3일 안양시 기부의 날로 선포한 데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나눔의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였고 우리 시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체계적인 근거법령 없이 개별법과 조례로 운영해 오던 출자․출연기관을 규율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써 각 조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관리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자동차 이전․말소 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도 간 협약체결을 완료함에 따라 효율적인 지방 세정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시 세입 증대효과 발생, 납세자의 권리 제고, 납세자 편의 증대와 자동차 이전․말소 전 납부로 체납 발생 방지에 이바지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간 내부 위임으로 운영하던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부행정기관인 구청장에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과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 43명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직 임용하고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업무 내실화를 위해 사회복지 직원 4명을 확충하는 등 우리 시 행정 여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안양시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정 이유를 보면 거기 있는 대로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제정안인데 그동안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런 주요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했는지 그것과 관련돼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6조2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이 중에 특히 FC안양 같은 경우는 현재 단장님이 무보수잖아요. 무보수 상태신데 이런 이분도 6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만약에 예를 들어 계속 무보수로 된다면 단서조항에 이것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이런 경우는 현재는 이런데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명시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손태정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이제 안양시에 지금 처음 제정하는 조례안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시에다가 고액으로, 고액이라고 하면 한 1억원 이상이 되겠죠. 1억원 이상 기부한 사례가 있는지, 보통 우리가 정치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 후원금을 기부하게 되면 후원영수증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세무신고라든지 연말정산 때 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기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발행이라든지 그 발행된 영수증으로 어떤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가 공포되었을 때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조례인데 어떤 식의 예우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손태정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16조에 보면 “공탁 등”을 해서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변경되고, 제1항 중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에”를 “시금고에”로 그냥 개정된다고 했는데, 이때 “시금고에”로 개정을 했을 때 시 재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또 예상되는 수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례안 51조의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된 그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된다면 세수 증대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진선 주무과장님께 질의드리면요. 이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이게 그동안 구청장이나 동장이 계속하던 업무인데 이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목진선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연차별 확충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관리운영직군 전직 공무원과 아직 전직되지 않은 그런 공무원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사회복지직 총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직이 아닌 다른 직군의 직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동이 있는지, 있다면 무슨 직군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반면에 이제 복지 업무를 지금 사회복지직이 부족한 관계로 행정직이라든가 다른 직군에서 하는, 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 또는 각 과에, 복지문화과 등등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자료 좀 같이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권재학위원

네.

김대영위원장

그럼 제가 우리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다른 내용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6급에서 사무관으로 진급을 하면 그때는 이제 이 직렬이 사실은 폐지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6급에서 사무관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직렬이 소수 직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은 거의 예를 들어서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전직을 희망하는, 희망하는 그런 직원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직렬별로 정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런 기회를 소수 직렬에게도 제공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그것에 대한, 제공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이 바로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 후에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자료를 조금 준비해야 됩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또 지금 조례에 제정되기 이전에 산하기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하고 본 조례안의 핵심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뭐냐면 첫째,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출자․출연기관 설립 단계부터 또 운영에까지 총괄적으로 이제 관리해 나간다는 사항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산하기관별 성과계약하고 기관장에 대한 성과계약 그다음에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좀 도모해 가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해 놓은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가 법하고 시행령이 이제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실 산하기관들이 다 개별 법에 의해서 또 근거를 내서 설립이 됐고 또 개별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됐는데 성과계약 사항하고 경영실적평가는 사실 어떤 근거조항도 없고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그냥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급을 했고 또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좀 그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선 전체적인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부터 또 기관장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가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제6조제2항 단서조항과 관련해서 FC안양은 무보수 단장인데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 좀 의견을 주셨는데요. FC안양 단장이 현재는 무보수지만 단장으로서 연간 계획하고 있는 성과계약은 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경영실적, 이제 성과계약을 맺고 그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률이라든지 또 경영실적평가를 해서 임금인상률이라든지 상여금지급률을 통보하잖아요. 임직원들에 대해서. 그것은 적용을 안 받겠죠. 하지만 단장으로서 연간 맺어야 할 성과계약하고 이런 것은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단서조항은 좀 둔다는 것은 약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우리 황규학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가서 첫 번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개별 조례가 아니라 무슨 규칙인가 하여튼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부의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사회에서?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지 성과상여금을 줄 때 내부적으로 관리부서를 통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죠.

송현주위원

여기 이제 보면 뒤에 경기도 지금 그것을 참고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도 조례안?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제시했어요.

송현주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여튼 좋은 뜻이고요. 근데 제가 저것 하는 것은 이미 기관장을 임명하잖아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송현주위원

시장님이 임명하시죠? 하여튼,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공개채용을 하든 해서 임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산하기관, 직영이 아닌 상태, 이렇게 주는 것은 책임까지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해임도 할 수 있고 원래 그런 거거든요. 경영에 대해서 맡기고 그 경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자기 임기 내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해임도 하고 책임도 묻고 재단이사장도 해임도 할 수 있고 그런 체계여서 이 책임경영제에서 약간 이렇게 되면 또 조금 벗어나지,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시장님, 지금 시에다가 이런 권한을 이렇게 다 주는 것인데 그 위임한 기간 동안은, 임기 동안은 그 사람이 그런 적임자라고 해서 임명을 했고 그 사람이 책임을 갖고 운영을 해서 예를 들면 FC든 문화예술재단이든 해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 운영을 했거나 이러면 그 책임을 물어서 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여튼 모범 조례안, 그런 법률안이 있고 권고안이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앞으로도 운영을 시장이 임명을 하긴 했지만 이런 절차를, 그런데 그 재단 운영자가 전적으로 그 기간 안에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책임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장님이 아니라 그쪽에 책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직자들이 거기를 나가는 게 아니라 전문경영인을 두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조례안이 하여튼 통과가 되겠죠? 조례가 적절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안양시가 사실은 재단에 출연해 놓고 너무나 많이 공무원들이 관여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평가받을 기회가, 왜냐하면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하니까.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그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만 그렇게 듣는 것은 아닐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안양시하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행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있는 재단이 마치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할 것이라면 진짜 행사든 뭐든 책임을 지고 그 시작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양시 공무원들은 계속 그 사람들 관리감독 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도 보면 문화예술과도 일이 만날 그 재단 하는 일, 진짜 4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그런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너무 그냥 하나하나 개입을 해서 하지 않도록 오히려 일정 권한을 주고 그것에 대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아무튼 금년도에 저희가 평가를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평가지표도 개발을 해서 6월 말까지는 평가를 끝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적절히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김대영위원장

저도 우리 송현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든 무슨 산하단체, 기관들이 사실은 목표를 크게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최저의 수준만, 최저의 어떤 성과만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유지만 하는 수준에 성과목표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사실 우리는 시 출연기관이네, 공공기관이네 하고 사실은 거의 성과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시설공단이나 산하기관은 아무리 시에서 지원하는 출자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나마 우리가 일반 사기업들 수익을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체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목표도 세워놓고 노력도,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것은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대신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야당, 여당 누구든 시장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성과 정하는 지표가 아주 일정하고 공정하게 지표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랬을 때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똑같은 기준하에서 산하기관장을 예를 들어서 평가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황 과장님, 사실은 FC 단장님이 처음 시장님과 계약을 하실 때 무보수로 하시겠다고 하시고 오신 거잖아요. 일단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6개 단체장에 대한 임금에 대한 조례가 지급하도록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다 작성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감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하지 않았느냐,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적인 인식상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지만 나중에 이제, 물론 정상화되거나 FC가 더 오히려 수익이 좋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보수를 지급할 것이고 그때 되면 당연히 이런 체결이 마땅한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단지 우리가 조항에는 주도록 되어 있지만 서로 약속에 의해서 주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약속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이 오히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다시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단서조항에 이렇게 성과계약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잠정적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든가 하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 보수에 관한 조항을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넣는 것은 이제,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는데요. 이 조례안에 담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다만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이것은 제7조의 “임직원의 보수”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경영성과하고 성과지표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임직원들에 대한, 직원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인상률이라든지 성과상여금 인상률을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FC 단장 건 보수하고 관계는 좀 별개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별개의 문제지만요. 여기서 제외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한테 지금 저희가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봉사 자격으로 하는 것인데 왜 임금을 지급하냐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민법 적용 때문에 여기서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 단체에서?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 것처럼 센터장의 급여에 관해서는 얼마든 조정이 가능하게, 어떤 시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예외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 건가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랬고 나머지 법률에서도 그렇지만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써 이렇게 적용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는데, 그 경영성과지표개발 용역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때 용역이 행감 때 4천 500인가 6천 500인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아직 발주를 안 했고요.

정맹숙위원

발주는 안 했습니까?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이달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래 가지고 6월 달까지 하는 겁니까?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평가를 6월 30일까지 마쳐야 됩니다.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정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세정과장 손태정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고액 기부 1억 이상의 사례가 있는지 또 정치후원금에 따른 것은 세액공제가 되는데 기부금, 우리 기부금의 영수증 발행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또 공포되었을 때 어떠한 예우가 있는지에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그 모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기부금품은 우리가 우선 기부금품은 반대급부 없이 우리가 수취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후원금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모금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적 모금에 관한 법률이 10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열거를 한다면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이렇게 10개 법안이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기부채납은 여기에서 또 제외가 되고 그렇게 하고 또 도서관 진흥에 관해서, 「도서관법」에서 정한, 제9조에서 정한 기부금품이라든가 물품은 또 여기서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부금품의 어떠한 성격은 뭐냐면 이 기부자가 자기 자발적으로 해서 그 전제조건이 지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행정목적에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아니면 또 행정 우리 산하단체의 설립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때 바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1억 이상 된 게 2013년도에 5억이라고 하는, 어떠한 지정을, FC안양에 지정을 기탁한 게 5억이 한 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액공제는 이 법에 의한 것이나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기부에 따라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 기탁을 했는데 바로 지정받는 쪽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FC안양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C안양에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포되었을 때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패라든가 또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든가 각종 행사 초청이라든가 또는 시가 발행하는 인쇄매체라든가 기부자 이런 데에 기부자 명단을 공시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고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외 더 기부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는 일이라면 또 개발되는 대로 또 그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정맹숙 위원님께서 “시 금고에”로 개정이 되었을 경우 시 재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체납자가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참 고질적인 체납자인 경우에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공매 의뢰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압류되어 있는 채권자한테 다 배분하고 남은 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법원에 공탁하거나 아니면 시금고에 예치, 둘 중에 하나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냥 시금고에 예치를 합니다. 두 개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탁하는 경우에 하고 다른 점은 법원에 공탁했을 경우 5년 후에 이 권리자가 가져가지 않으면 그것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로 시금고에 하면 저희 안양시로 재정이 저희 수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상당히 시 재정 수입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한 건, 644만 7천 680원이 시 금고에 예치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안양시 재정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51조와 관련한 자동차 이전 등록과 관련한 체납액과 세입 증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하고 12월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징수율은 95.5퍼센트입니다. 약 4.5퍼센트가 체납이 돼서 체납액으로 익년도에 받게 되는데 그동안의 체제에서는 자동차 말소라든가 이전한다든가 하면 일 처리를 해주고 나서 그다음 익월에 수시분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일 처리할 때 왜 미리 다 받지를 않았느냐 해서 자꾸 다툼의 소지도 있고 또 체납하는 경우가 이것은 2014년 예로 들어봤을 때는 2만 287건에 한 7억 8천 100만원 중에서 체납이 한 3천 122건에 1억 9천 300만원이 체납을, 한 25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약 거의 한 20퍼센트 이상이 더 수시분은 이게 체납이 되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2014년도 7억 8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혀 체납되지 않고 즉시 그냥 일 처리하기 전에 이미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자동차 이전 등록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아니 한 가지만, 저희 안양시 기부의 날 있죠?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처를 주로 어디다가 사용하나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기부의 날에,

서정열위원

기부의 날에 들어온 기부금.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부는 거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기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여기 기부법, 대통령령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한 네 번 정도를 이렇게 해서 기부를 받았는데 작품이 한 네 분이 기부를 했고 또 FC안양에 일곱 분이 기부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5억이 한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간정보 응용프로그램이라고 프로그램을 하나 기부한 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서정열위원

그 사용처에 대해서 공개를 하나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사용처는,

서정열위원

어떻게 이것을 했다. 기부금 같은 것을.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어떤?

서정열위원

일반에게 공개를 하나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 다 댔지만 우리가 공시는 하지 않았죠.

서정열위원

공시는 하지를 않고?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의무화하고, 그런데 공시를 안 했지만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매년 공개는 하고 있네요.

서정열위원

아, 홈페이지에?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홈페이지.

서정열위원

안양시 홈페이지?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강제하지 않았습니다만, 했지만, 이제 거의 강제가 돼 가지고 기부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 내가 기부했는데 그래도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이, 마음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또 그게 됩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지정 기탁을 한 경우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만 그냥 그런 것 없이 기부를 한 경우는, 그것을 이제 서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여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러니까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개 법안하고 2개의 법안에 의해서 기부하는 것들은 그냥 그 용도로 다, 이것은 기부금품 모집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다 기탁이 되는 것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의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첫째로 이 법률에서 모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1천만원 이상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등록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내가 어떠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하고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 그렇게 하고 10억 이상 초과되는 것은 행자부에 등록을 해서 합니다. 이것은 모금자가 직접 등록해서 하는 경우고 기부심사위원회는 그게 아닌,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를 했을 때 우리가 행정 목적에 맞게끔 접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부금품 모금하는 주체가 도나 행자부에 등록했을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우리 안양시의 행정 목적에 쓰십시오 하고 지정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때만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안양시에서 그 목적에 맞게 씁니다. 그러니까 기부할 때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지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배분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총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작성이 덜 돼서 자료 작성은 답변 후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되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은 인허가 및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시책의 구체적 집행 및 기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등에 대해서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민원 편의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시장의 권한 사무 중에 위임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는 권한의 이전 효과가 발생이 돼서 위임 기간,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해당 사무에 대한 권한은 상실을 하게 되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만 남게 됩니다. 아울러서 구청장과 동장은 수임 사무의 처리 시 위임기관 명의, 즉 시장 명의가 아닌 구청장과 동장 명의로 이렇게 권한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연차별 확충 계획과 관리운영직군은 몇 명인지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및 시행지침에 의해서 복지직 증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명을 저희는 증원토록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명이 배정받아서 증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17년까지 6명을 추가로 증원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된 공무원의 수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은 전직 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119명이고요, 2015년 1월 현재 관리운영직군으로 남아 있는 직원은 11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기도에 위탁을 해서 전직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접수가 현재 8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필기시험은 기술직군은 행정직군으로 나눠서 기술직군은 9월에, 행정직군은 10월에 실시를 해서 합격자는 11월 달에 발표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고 현재까지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은 2016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 총인원과 동의 사회복지직이 아닌 타 직렬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이 있는지와 직렬별 정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원 자료는 지금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기준 사회복지직은 본청이 31명, 사업소 2명, 구청 26명, 동이 51명으로 총 110명이 있습니다. 본청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에서 사회복지직이 31명과 그리고 행정직 등 기타 직렬 28명이 복지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소는 평생교육과에서 사회복지직 2명과 행정직 등 기타 직렬 3명이 노인복지회관 노인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복지문화과에서 사회복지직 26명과 행정직 등 기타 직렬 23명이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사회복지직 51명과 행정직 등 기타직렬 7명이 복지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외 기타 직렬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동은 안양4동, 박달2동, 비산2동, 관양1․2동, 평촌동, 호계2동에서 일반행정직과 사회복지 업무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도착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소수 직렬이 전직을 희망하면 전직이 가능한지와 그에 따른 문제점, 장단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작성되는 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관리운영직군에 대해서만 전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직은 정․현원에 따른 결원 사항을 감안해서 임용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타 직렬에 대한 전직은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수 직렬 전직 시에는 현재 해당 직렬에 근무하고 있는 어떤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한 그 소수 직렬에서 타 직렬로 갔을 때에 그 소수 직렬에 결원이 발생되게 되면 남은 인력에 대한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 직렬에서 한 직렬에 또 한 직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권태감 내지는 그런 것을, 전직을 희망하는 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질의를 종결하고 아예 그냥 끝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들어오기 전에 끝내야, 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답변 내용이 맞는 것 같고 사실 본인이 선택해서, 처음에 소수 직렬로 선택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어쩌면 더 쉽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봤고요. 근데 이제 우리 소수 직렬이라고 하는 데들이 꽤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직렬이.

김대영위원장

한 직렬에 한 명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두세 명씩 있는 데 이렇게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과장님 답변도 충분히 답변으로써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정원, 한 개가 아직…….
필여

김필여위원

궁금한 것 그냥 개인적으로,

정맹숙위원

개인적으로 좀,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조례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을 일단 자료 요청해서 듣고 또 질의할 내용 있으면 오늘 질의를 끝내고 바로 통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업무보고처럼 내용을 듣고, 사업 내용처럼 듣고 나중에 궁금한 것을 따로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만 질의하시면 됩니다.

음경택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아주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청에 복지직 31명, 기타 행정직 외 기타 28명, 주민센터 빼고는 50 대 50 되네요? 거의?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지금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구분이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업무가 힘들다고 하는 여론이 보편적이거든요. 힘들다. 그런데 가족여성과만 해도 잘 모르겠지만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 사실은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 직원들이 일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실은 행정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회복지직 업무는 사실 복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데 따로 교육이라든가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 동사무소라든가 직접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에 있는 데 우선적으로 충원을 좀 해주고 그리고 본청이나 구청도 확충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전문직으로 이렇게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것은 비단 우리 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조정이 될 사항인데 특히 동주민센터 아까 한 다섯 군데? 사회복지직 아닌 직렬이 사회복지직 업무를 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원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어떤 격무에 대한 또 민원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괜찮을 것 같은데, 모 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신규 발령자가 사회복지직을 맡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결국은 그러한 부분이 직원도 힘들고 그 대상자도 조금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복지직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제 구청 같은 경우에도 가족복지팀, 복지조사팀 이런 부분의 업무는 되도록이면 사회복지직이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또 이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만큼 행정직이 사회복지직 업무를 하면 분명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인사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