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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92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22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3년 7월 22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6개 동 주민센터, 도시사업단,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개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자리에 선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중앙동장 이종현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8건 소관사항 5건 등 총 1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갈현동장

갈현동장 박종화입니다. 갈현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6건 갈현동 소관자료 5건 포함 총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별양동장 민경종입니다. 별양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5건 등 총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부림동장 이상만입니다. 부림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6건 소관자료 5건을 포함하여 총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과천동장 홍만기입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7건 소관자료 5건으로 총 12건 제출되었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문원동장 이경석입니다.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7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문원동 소관사항 5건으로 총 1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6개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과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있는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인데 표가 이상해요. 연 이용 인원은 맞는 것인가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모집정원이 30명이면 사분기로 나누어보면 120명이 되어야 되는데 150명이 등록을 참여했다는 내용입니다. 등록율을 보면 101%가 되어있는데 100%가 되어서 착오는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첫 번째줄뿐 아니라 밑에도 다 이상합니다.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연 평균 등록율이기 때문에 등록인원하고 수강 등록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표가 전체적으로 다른 동하고 맞추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과천동만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모집정원하고 등록인원 등록율 연인원 이용 다른 데는 표를 다 맞추었어요. 과천동만 표가 다른 상황인데 읽기가 불편해요. 전년도에 이것을 말씀드려서 전체 동 똑같이 맞추기로 했었는데 표가 잘못 되어 있고요 계를 다 내주셨는데 부림동만 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잘 이용하시는지 비교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 데 부림동은 계가 안 나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표 만드는데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과 할 때도 합산이 틀린다거나 계를 안 내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들께서 자료 확인하고 위에 도장찍으시는데 매 페이지마다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표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비가 많이 왔는데 양재천도 넘치더라고요. 자전거 도로도 잠겨있고 별양동 밑에는 수위가 많이 올라서 지면에서 1.5 그 정도까지 물이 차왔는데 과천동에는 별 피해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과천동에 접수된 것이 한 건이 있는데 담장이 한군데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와 관련되어 있어서 아침에 건축과에서 현장확인해 가지고 업체와 복구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공무원분들 노고가 많으세요. 페이지 4쪽에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군마을에서 운영하는 헬스장과 목욕탕이 있는데 헬스장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가격면에서 어떻습니까?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이용료 부분은 헬스장은 비슷합니다. 값이 3만원이기 때문에 일반업체나 시에서 하는 데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3만원 같으면 주암동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겠군요. 저희가 일전에 방문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목욕탕 같은 경우는 시중보다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4천원 받고 있는데 주암동 사시는 분들은 할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더 받고 해서 4천원, 2천원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일반목욕탕보다 싸네요. 일반은 6천원 하는데, 그리고 이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수입은 장군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인건비성으로 일부 하고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목욕탕에서 870만원 수익이 발생했고 헬스장에는 1,9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하영주위원

민원이 들어운 게 있는데 운영상태가 투명하지 않아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동장님이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탁사업이니까 말이라도 투명하게 하고 경영쪽에서도 누가 봐도 투명하면 좋잖아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저희가 신경을 써서 점검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17쪽에 보면 큰글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저희가 확대경도 놓고 했습니다. 도서 확보하는 것은 46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큰수는 아닌데 작년에 46권을 비치한 바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해마다 꾸준히 구입하실 것인가요? 이용율이 좋은 가요 이용도가 좋으면 활용도를 높이니까.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도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용역관련 현황에 대해서 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3번 표에 위탁 및 용역과 관련한 사업비 현황에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업체이윤이 설계할 때보다 실제 지급액이 더 높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특히 주암동 다목적회관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설계금액의 이윤은 35만 1,300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지급은 107만 9천원인데 설계 이윤이 35만원이라는 것도 납득이 안되고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이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돌아가기 전에 확인해서 알려줄 수 없는지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앞페이지에 보면 주암동 다목적회관 수탁업체가 우보테크(우보시스템)도 있는데 괄호의 의미는 무엇이지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이윤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월인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정오환경은 143만원 되어 있는데 월별 하면 11만 9천원이 되고 12달로 하면 143만 6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서형원위원

1년 이윤이 143만 6천원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설계금액인데 실제 지급액은 18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러느냐는 겁니다.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표를 아예 안 들고 계시다고요? 용역시에 보험료가 어 떤 보험료인지는 알고 계세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험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것도 사실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관련된 질의를 중앙동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분을 고용하면서 인건비 급여지급현황이 월157만 5천원이라고 기록해 주셨는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12달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지난번 결산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필요한 것을 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실제 필요한 것을 제출했는데 인건비는 1,176만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내달라고 해서 1,176만원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4대보험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3개 표로 작성한 거 아니에요? 연지급액이 얼마라고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4대보험 포함해서 1,176만원입니다. 퇴직금 적립금까지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부림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림동은 급여지급 현황이 월 98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유난히 다른 데보다 급여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1,176만원을 12달로 나누면 98만원이 나오고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중앙동하고 마찬가지네요.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추가자료에 제출된 것이 노무비가 1,307만원인데 당초 설계금액이고, 실제 노무비로 지급하는 것은 98만원에 해당됩니다.

서형원위원

세 번째 표, 사업비 현황 1,176만원이라는 것은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지급이 1,176만원인데 계약상 금액이 설계금액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1,869만 6천원에 했을 때의 설계금액이 1,312만 3천원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노무비는 설계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같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어쨌든 1,312만 3,068원 이것이 노무비잖아요. 그런데 1,176만원은 이 중에서 뭘 뺀 것인지요?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이윤하고 관리비, 부가세 그런 것을 제외한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아니지요. 이윤하고 일반 관리비는 이미 빠져 있는 것이고요. 이윤이 25만 3천원인 것은 맞아요 1년 이윤이?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네.

서형원위원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성 기준이 전혀 맞지 않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급여지급현황에 실제 용역비 전체를 12분의 1로 나누어서 주셨고, 또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준으로 해서 했고 그런 상황이네요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잠깐 질의를 드렸지만 청소하시는 분이 굉장히 자주 바뀌었잖아요? 업체의 관리능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청소하시는 분의 개인사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이후로 4명이 일했는데 다 개인사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분은 골절부상으로 11개월 일 하시다가 그만두셨고, 두 번째 분은 창업을 하신다고 해서 5개월 다니시다가 그만 두셨고 세 번째 분은 부적응 상태라 보여집니다. 적성에 안맞는다고 2주만에 나가셨고 그래서 빈번한 교체가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청소에 맞는 분들을 고용하고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책임지기 위해서 용역 업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외에 용역업체가 하시는 일이 있나요?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책임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서형원위원

그분이 일 잘 하도록 하는 것 말고 딱히 하는 일이 없잖아요.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항상 위탁을 맡겼을 때 일 하는 분과 회사는 이분된 상황인데 실제로 회사에서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이 회사의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동장님들께서 별도로 그 자료를 확인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다른 자리에 계시지 않았으면 들으셨을 텐데 급여지급현황 같은 경우에는 위탁금액 전체를 12로 나누어서는 안된다고, 알고 계셨어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들은 기억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전에 몇 개 동 같은 경우에는 노무비에서 뭔가를 제외한 것을 12로 나누어서 주셨고 과천동 같은 경우에는 노무비를 12로 나누어서 주신 것 같아요. 기준이 6개 동인데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것만 기준이 3가지에요. 우리가 위탁고용, 간접고용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내용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해도 이렇게 다른데 중앙정부에 무엇을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손봐서 고쳐 주시겠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다시 양식이랑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급여 지급현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가지고 주세요.

안중현위원장

한 가지만 과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동의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특성화 사업 가운데 부재중의 택배 보관 서비스를 하겠다 하셔가지고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주민센터하고 주암동 다목적 회관 이 두 군데서 택배 보관서비스를 하는데 이용실적과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재중 택배 서비스는 201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주신 대로 2층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3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희가 주소가 일정치 않은 부분, 등록을 못하신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동에다가 택배를 보내서 동에서 찾는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암동회관은 없습니다. 그쪽은 다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쇼핑이 발달을 해서 택배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용실적이 낮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이유가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그래서 저희가 각종 회의 때 통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안중현위원장

오히려 주암동지역의 경우가 오히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용빈도가 농촌지역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암동에서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홍보가 안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인데 직장에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분 맞벌이 하시는 분들, 학생들이 늦게 들어오면 택배받는 것이 불편할 수 있는데 일정기간 동안에, 이것을 다른 동에 확산시키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암동지역이 오히려 택배 보관 서비스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실제로 아침에 일찍 가서 늦게 오는 사람들은 동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플래카드를 붙이든 안내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 서비스가 한 번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천동의 택배 서비스가 제대로 되면 여기서 찾아낸 노하우라든가 방법을 다른 동에 확산을 시키면 상당히 편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주암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때로는 수요가 폭증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관하는 방법, 분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도 다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건의사항이 과천동 경마장 앞 꿀벌마을 식수문제때문인데 그동안 주민생활지원실로 수차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장마철에는 특히 독거노인이나 빈곤층에 계시는 분들이 식수 문제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과천동은 사실 십수년 전만 해도 지하수를 다 먹었었거든요. 지금은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고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과천동에서 동장님이 주민생활지원실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지하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문원동장님 동사무소 옆에 텃밭 가꾸기 활용하고 계시지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문화교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문원동 주차장 옆에 텃밭활용한다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사용합니까, 호응도는 어때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텃밭가꾸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문원동에 송전탑 관련해서 기금 조성해 둔 것 있지요? 건설과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앞으로 송전탑이 단시일내로 지중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좀...

이홍천위원

저는 기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는 뜻은 아니고 어찌 되었든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화재가 났을 때 안전치 못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민자치 위원회에 부탁한 적이 있는데 송전탑으로 인해서 인체에 피해가 있는지 그런 민원 들어온 적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아직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민원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행여나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송전탑 주변으로 인근 지역 생태계를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주민들 생각은 반씩 나주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송전탑으로 인해서 인체 피해가 있을 경우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우려하는 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빨리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송전탑으로 인해서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면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어렵다면 그 기금의 이자 일부를 확보해서 라도 생태계는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것을 당장 동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기금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들도 문원동에 세 분 계시고 그런 뜻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의회에서 안건이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이홍천 위원님이 송전탑과 관련해서 고압선에 의한 피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생태문제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태변화가 올 정도면 주민의 건강에 반드시 변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문원동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향성이라든가 주민들이 다른 동 주민에 비해서 영향으로 인해서 특정 질병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일이 있는지 예의주시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학 조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어떤 현상적으로 그런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판단을 하시면 환경위생과나 다른 기획감사실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문원동에 사는 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환율이 높다 옆집 누구도 누구도 이런 질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단편적인 전해들은 이야기라서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정밀하게 체크를 하면 어느 집에 어떤 분이 어떤 병으로 아픈가를 체크하면 어느 정도 단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도 그런 자료가 없어요. 데이터 공개도 안되고 동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고압선 지중화문제는 우리 문원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전체적으로 유사한 환경인데 상당히 이 문제를 다루는데는 동장으로서 조심스럽습니다. 이 전자파 문제를 가지고 조사한다는 자체가 시민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말씀에는 충분히 이해를 문제없는 범위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조심스럽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고 소란스러워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소란스럽다면 그것은 필요한 소란스러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일단 접근하는 방법을 인체에 피해가 얼마나 있느냐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거기 송전탑 인근지역 동식물의 서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조사하자는 겁니다. 접근하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생태계 문제 조사를 먼저 하자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동에서 조사하기에는 범위가 만만치 않고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별양동하고 중앙동에 관련된 질문인데 중앙동 화훼단지 쪽에 홍수가 났을 때 중앙동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고마움으로 꽃을 준 것 같아요. 올해 화훼축제 때 끝나고 남은 꽃을 중앙동 단독주택에 꽃을 식재한 것 같은데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동장님께서는 마을꽃길 조성하는데 각별히 유념해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지게끔 노력했던 지역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이 되었든 통장이든 주민이든 연말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표창장이라도 주어서 수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별양동 중앙공원에 나무이야기 사업을 했었는데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좋은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공무원 발상 같은데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연말에 감사한 마음으로 표창장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동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화훼축제 끝난 다음에는 꽃박스 40개를 지원해서 원하는 가정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고, 2013년에는 소형 화물트럭 7대분을 희망하는 30가구에 배부해서 정원 및 거리조성을 했다고 했는데 꽃의 양이 굉장히 많고 가구는 30가구밖에 안되어서 어떻게 소화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1층만 싣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 마당에 꽃박스 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햇볕에 약해서 없어진 부분도 있고 활용한 부분도 있고 꽃박스 없는 분은 그냥 마당에 놓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그냥 다 드렸습니다. 화분이 있으신 분들은 화분에 심고 집앞에 고추 심어놓고 그런 것은 꽃을 심기 원하는 분들은 꽃을 심고 그랬습니다.

박정원위원

작업은 각자 하시는 것이고 갖다 드리기만 한 거예요?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지요. 거리조성과는 상관이 없네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집앞에 놨지요.

박정원위원

주민반응은 어땠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아무래도 지저분하고 집앞에 주차방지용으로 놓던 것에 꽃을 놓으니까 동네가 깨끗해진 면이 있습니다. 썩 많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꽃을 심어놓으니까 단장된 면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주민들 반응도 괜찮고 어차피 화훼축제는 매년 하니까 내년에도 또 하시겠네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네, 가능하다면 꽃을 가꾸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에게는 드리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

사업 효과가 어떤지 정밀하게 잘 검토를 하시고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꽃박스가 약하기 때문에 꽃박스를 같이 주었으면 하는데 동에 꽃박스 살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보니까 예산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꽃만 배부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인데 효율성 있게 하려면 필요하시면 방법을 찾아서 특성화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맞겠네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꽃박스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별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님께서 중앙공원의 이야기나무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을 적게 들이고 상당히 공을 들인 사업으로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어요. 혹시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시민들의 참여에 걱정을 했는데 상당히 시민 반응도 좋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 데 어떤 방송에도 자세히 나왔어요. 별양동 주민이 인터뷰도 하고 상당히 독특한 사업으로 홍보도 잘 되었고 우리가 홍보비 많이 쓰지만 이 사업 가지고 홍보비 쓴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조금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한 것처럼 같은 방법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방법을 갖고 계신지 차후에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많은 호응을 얻었고 5월 25일 경인방송에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지 지역신문 시정소식지에 많이 홍보가 되었고 중앙공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아이디어도 참신하다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목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부착형 이야기나무 잎새하고 팻말형을 설치했는데 일부 훼손된 간판 이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7월말까지 새로 제작해서 다시 산뜻하게 시민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한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서 추진위원회 윗분들도 금요일에 만나 뵙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만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셨고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면 상가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떤 테마가 생기면서 뭐야 하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 자체가 상가 활성화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고, 부수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상력에 의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천이 살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그만 불씨라고 생각하는데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더욱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개모집을 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도시사업단장 유철준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도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유철준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8건,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현황 등 도시사업단 소관자료 6건을 포함한 총 1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에는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의문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철도시설 개량 및 역사신설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하영주위원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일단 중간용역 보고회를 했습니다. 중간 용역 결과보고는 철도 노반개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순수하게 역사 건립비만을 가지고 비씨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철도노반 개량을 하지 않으려면 철도건설규칙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규칙에 철도역사를 정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 기준이 구배 1000분의 10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역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1000분의 15이기 때문에 노반개량비를 역사 건립비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노반개량 없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규칙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기울기를 개량 없이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군요. 지식정보타운 지역의 지역경제성이라든지 지역 활성화 되는 면도 사실 철도가 들어서야 하는데 어떻게든 들어설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고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를 생각해서라도 철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같이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노반시설 개량문제를 LH공사와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노반개량은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반시설 개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토지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인근지역 분양하는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LH공사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서형원위원

관련 용역비 2억원 드는 것을 우리 시가 먼저 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이 용역의 범위라든가 시험항목 등 이런 것을 조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용역비의 규모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시설공단 자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들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쪽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검토가 당연히 철도시설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별도로 예산 계상을 했을 때에는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예산을 편성하려면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오면 그 때 가서는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철도시설공단은 예비비가 없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예비비 부분은 있겠지만 그것을 사용하는데에는 거기도 저회와 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사용하기가 더 쉬워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쉽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쪽은 수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장 차이는 다소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통상 예비비 사용이란 자체가 상당히 편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것은 우리 시도 그렇지요. 철도 시설공단이 하는 용역비를 우리가 먼저 낸다 그것이 절차상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일단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아직 용역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시가 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고 있지만 전번에 회의를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느냐 했더니 내부의 수탁업무와 관련되어서는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겠느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절차는 검토한 게 없는 거군요. 납득이 안되는 것이 전혀 다른 기관에서 용역을 하는데 우리 시가 그것을 주든 빌려주든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지 납득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그런 것을 많이 해보셔서 그런 것이 가능할지 안할지 아실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 혼자 생각으로 집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부절차와 규정을 따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부서에도 그런 부분을 의뢰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 우리 내부적인 것이야 수시로 조율이 가능하지만 위원님들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번에 설명을 드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올 수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그것을 쓰려고 하면 2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2달 당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실질적으로 2달이라는 의미는 저희한테는 상당히 큽니다. 사업이 조기착수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 역사 부분 포지션이 제일 큽니다. 역사를 거기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조성원가에 평당 100만원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분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상 LH 입장에서도 늦어도 10월까지는 그 부분의 윤곽과 국토교통부의 양해가 있어야만 보상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 시의 생각입니다. 가급적 그런 부분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가 온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몇 년도에 사업착공을 한다고 했지요? 2006년인가요 타당성 보고서 나온 것이, 그 때 타당성보고서 나오고 이 사업을 2010년 되기는 전에 착공하는 것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2년이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2달 시간이 소요된다고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2달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 부분이 우리가 통상 생각한 것이 2달이다 이야기를 계획된 일정대로 했을 때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 부분이 LH 공사가 상당히 자금 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그러한 부실이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계획공정면에서는 2달 같이 비추어 지지만 그것이 그런 쪽으로 작용을 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들이 겪는 것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지 편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지역에 상당히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해서 신중함을 주문한 바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LH가 부채가 많다 하지만 조 단위는 되어야 LH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2억원이 의미있는 돈이라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아니지요. LH가 사업을 착수했을 때는 보상비 전체가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월까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어야 LH도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비비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사후승인이라도 꼭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집행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이것이 사후승인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에요. 예산승인에 관한 의회 권한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미리 신중할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역사신설 타당성 검토용역이 지난 16일 최종보고가 있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중간보고입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때문에 아무도 참석을 못했는데 중간보고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반개량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역사만 건립을 했을 때에는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노반의 기울기 경사부분을 지금 철도시설 공단하고 기울기를 더 완화하는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시에서 일단 국토부에다가 규칙개정 요구를 정식으로 서면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철도건설부가 주관이 되어서 관계기관 회의를 했습니다.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철도청에도 건설과하고 역사를 승인해주는 광역도시 철도과,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 나중에 역사를 운영하는 철도공사 그다음에 철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철도기술연구원,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전동차 기술수준, 또 4호선에 대해서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한번 기울기와 관련된 것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시험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1000분의 35까지도 전동차가 정차했다 출발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부분에 결론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 와서 철도기술연구원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큰 틀에서 규칙개정을 전제로 해서 규칙을 개정하려면 그냥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단순하게 정차 내지 출발만 가지고 검토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역사를 신설해서 승객이 승하차 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시험도 거기에 맞는 항목을 선정을 해서 시험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철도시설공단이, 그러니까 시험항목하고 과업지시서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작성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 거기서 검토가 된 부분은 예산도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철도 시설공단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에서는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철도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추진했을 때 6개월 정도 소요시간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저희는 사업 차기 보상이라는 일정이라는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어떤 부분에서 오래 걸리는 거냐 했더니 일단은 예산부분 문제, 그다음에 철도규칙을 개정하려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규칙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 지하철 철도노선에 다 적용을 해서 시험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험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호선만 단순하게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4호선 기준에서 만 하면 되는데 전국의 지하철을 가지고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범위가 넓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다 그래서 과천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늦어도 10월까지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한테 언질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규칙을 개정하지 말고 일단은 규칙개정은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하고 규칙개정을 전제로 해서 4호선을 가지고 시험을 한 결과를 가지고 내부방침 결정이랍니다. 단순히 4호선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시험한 것을 가지고 국토부가 관계과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서 결재라인이 그정도였을 때는 국장 선에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면 시는 시 나름대로의 필요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관련기관이 상당히 많네요. 어찌되었든 철도와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보면 과천시가 요구하는 사업기간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철도기술연구원이 4호선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1000분의 35까지도 정차했다가 출발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시험 결과를 가지고 4호선을 특정해서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이경수위원

이렇게 되어서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주고 결정을 해준다고 하면 지식정보타운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추진하는대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지식정보타운내에 지하철 역사가 신설되느냐 안되느냐는 사업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때문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개정하는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노반개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철도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결정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리고 철도역사 신설에 따른 토지조성비는 백만원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노반개량까지 했을 경우에.

안중현위원장

철도 역사가 신설이 되면 토지가격이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역사 신설비가 총 사업비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도 당초분석 대비 그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일단 기본방향은 신설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홍천위원

노반시설 개량이 지식정보타운 부지 안에 있는 관통지역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철도시설 역사만 노반개량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검토하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노반개량을 하려면 800미터를 최소 개량해야 됩니다. 지금 역사를 신설하는데는 200미터입니다. 홈 자체 길이가, 200미터를 손을 대야 되는데 구배조정을 하려면 800미터를 손을 대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800미터를 검토하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일단 노반개량 없이 200미터구간만 역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철도가 지나가는 주변에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 안 하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를 설치하면서 노반에 대한 재질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보완을 했을 때는 진동내지 소음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또 거기에 역사가 설치가 되게 되면 지금 정속주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홍천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판단할 때 LH 공사에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받아주지 못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LH에서는 분명히 그 주변 땅들 분양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에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레일외곽부부터 30미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0미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을 금한다고 아니고 철도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 것이지 이용을 못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LH 공사하고 우리가 협의해야 할 부분이 노반시설 개량을 해서 역사를 했을 경우에 주변에 30미터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은 LH와 과천시가 협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물론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도 LH한테 지식기반산업용지를 인수할 때 그 이야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LH는 어차피 전체적인 조성원가 기준에서 이야기를 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30미터를 떼어내고 철도용지로 규정을 해서 매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철도용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분양도 하는 것이고, 또 30미터 이내는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부분적인 보완 내지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사전에 LH공사와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그동안 우리가 지출했던 돈들도 그렇고 이 사업이 끝나고나면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녹지를 조성하는데 돈을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LH공사한테 아예 처음부터 우리 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면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어쨌든 도시사업단에서는 LH공사와 우리 과천시 관계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9페이지 용역사업 부분하고 23페이지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관련입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예정지 내 비닐하우스 실태조사가 2013년 1월에 마무리가 되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용역기간하고 다르게 되어있나요, 2013년 1월 20일이 마무리 날짜가 아닌가요 시작날짜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이 부분은 2012년도 예산이 1월 20일까지 끝난 것이고 금년 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매년하는 조사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박정원위원

1월 20일 끝난 것은 12년도 것이고 올해조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항상 비닐하우스 현황파악을 다 하고 계시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최근에 새로운 비닐하우스가 지어져서 건축과 행감 때 지적받은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조사과정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조사하고 계시다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박정원위원

업무자체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건축과이지만 도시사업단에서는 현황만 알고 계시는 ....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불법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향후 있을 보상과 이런 부분에 주민들과 불필요한 마찰 내지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면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 사업도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바심을 하실 것이고 새로 비닐하우스를 짓는 사람들은 투자수익을 올리고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시는 분이든, 와서 새로 짓는 분들이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정확히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쨌든 투자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와서 짓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리는 것 같은데 사업주체로서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뭔가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하고요.

박정원위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새로 불법사항과 관련해서 향후 보상부분에서 전혀 보상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오는 부분은 현재까지 사업과 관련해서 보상을 진행을 하면서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가는 부분에서 여지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23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 계획이 2015년 6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향후일정을 공고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제안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제안 공모가 끝나서 우선협상자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협약체결이 되어서 SPC가 구성이 되어야 그때부터 정확한 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화훼가 삼성하고 2년동안 협약을 끌다가 결국에는 무산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보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의 고통이 여기 복합문화관광단지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잖아요. 이 분들의 답답한 사정은 계속 위원님들이나 시에서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느 정도 지체되고 사업을 잘 하시려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 희망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한두 해도 아니고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말씀하신 사항은 절대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소유자 내지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면 다행이고 그런 과정이 계속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올 7월에 LH 사장이 보금자리 사업을 축소한다고 하면서 과천의 보금자리사업도 700가구를 연말까지 축소하겠다고 내놓은 것을 보도가 되었는데 파악하신 대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4월 1일자 정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천의 주택건설 사업 승인나간 것이 아파트가 4,020호입니다. 거기에는 공공분양도 있고 임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서형원위원

일반분양도 포함된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이번에 승이난 거에는 일반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6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가 4020호 내에 729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729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발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보도된 내용과 많이 다른데요.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공분양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는 뜻이네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공공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세대수는 안 줄어들고 단지 공공분양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는 말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것이 현재 계획이고 그것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려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도 시간이 걸리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희 판단으로는 연말까지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사업승인에 준하는 것을 새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유형변경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물량변경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올해 중에 지장물 조사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진행되는 중에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분양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비싸지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비싸진다기보다는 가격 면에서도 공공이 공급했을 때하고 일반이 공급했을 때는 옵션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급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땅값은 똑같은데 재질 정도의 변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분양주체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당연히 바뀝니다.

서형원위원

민간기업이 분양을 하게 되는 건가요? 공공분양은 LH가 하는 것이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건설회사에 넘겨서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공성은 더 떨어지네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공공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깊이있게 생각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현재 보금자리사업 자체가 더군다나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는 부분이 민간건설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 나가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일반분양이 공공분양에서 729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 더 없습니까, 원래 계획이? 다른 평형대로 있나요 얼마나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의회에서 많이 이야기한 것 중에 임대주택 비율에 변경은 없겠네요. 다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85㎡ 그 사이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만한 아파트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내집마련을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옵션이 더 늘어나서 가격은 비싸지고 일반 아파트 분양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집을 갖지 못한 일반 직장인들, 중산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내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이 작지만 내집을 마련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건설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사는 것과 크게 달리진 것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정부에서 정책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정부에서 보금자리를 많이 공급하니까 민간 건설회사들이 불만이 많고 그것을 고려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직장다니면서 월급받아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실망소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분양할 경우 재건축단지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나오는데 비슷한 평형대하고 가격은 큰 차이가 없겠어요. 상황파악은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서형원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성이 많이 떨어지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업계에 일정부분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전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재건축하고 있는 우리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재건축 단지가 암만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체가 이윤을 많이 남기고자 한다면 값을 재건축 분양가하고 맞추겠지만 많은 이익을 남기게끔 허용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하면 일정부분 값이 재건축 분양아파트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건설시기하고 분양시기를 조정해서 극복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이 기간의 차이가 길다면 모를까 1년 2년이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국토부에서도 사실상 과천지역에 대한는 부동산 가격, 급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획을 하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승인된 4020호 중에 공공분야와 임대가 포함된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임대는 줄어든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대로입니다. 공공분양이 총 1844호입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좀 있다고 되는 729호를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것은 그대로 두고요.

이경수위원

가장 많이 선호하는 평형대의 건설업계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과천시민한테 크게 도움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다가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공급된다고 해서 기존의 주택가격이 하락되거나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동반 상승 사례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시기 분양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재건축시장을 감안할 겁니다.

이경수위원

재건축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도시사업단에서도 병행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LH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과천시가 안고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729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그냥 짓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귀중한 땅을 헐어서 이 땅이라는 것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놔두면 잘 쓸 수 있는데 이것 헐어서 서민들 주택 사업하고 일부는 산업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일반분양 아파트를 지어 공급한다 그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게 있으면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입장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 사업이 지체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반분양으로 일반 아파트회사에서 729호를 지어서 일반분양한다 이런 것이 왜 필요할까요 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업무의 성격상 도시사업단에서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4,020호의 승인을 내줄 때도 업무 자체가 도시사업단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다룬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나중에 변경이라든가 분양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729호 줄이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 시와 협의를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나중에 변경하게 되면 협의를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건축과 소관이라는 것이 아직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의 전체적인 효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정신 같은 것은 도시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에게 이 사업이 필요한지 잘 추진될 수 있게 관리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은 도시사업단에서 이 사업의 헤드쿼터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법률적인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맡고 있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일반분양이냐 공공분양이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의 성격상 현재 주택거래 동향이라든가 재건축 시장에 관련된 사항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무는 복합적으로 건축과에서 주택정책은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이런 큰틀에서 묶여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사업단이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도시사업단에서 분석을 못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충분히 분석을 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일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건축과에서 조금더 먼저 파악해서 의견을 주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바람직할 것인지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여기 하루 이틀 앉아 있는 게 아니니까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문제가 다 작은 문제가 아닌데 사업을 빨리 성사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에서도 예민하게 바라볼 것 같지 않고 그다지 입장이 안 보이는데 만약에 변경을 하는 경우에 우리 시에 협의가 들어온다면 우리 시에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때는 당연히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묻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형원위원

그 때 입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이미 4월에 계획된 것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걱정되는 것을 일일이 오늘 토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예전에 제가 IT BT NT CT 이런 방향으로 잡는다고 해서 약간 듣기 싫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근에 개발하는 산업단지가 그것을 하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하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산업단지든 주택택부분이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고 절차와 성사여부에 대해서만 온통 관심이 간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시사업단에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자신한테도 적용되는 문제인데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만 떼어서 그 부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용역이라는 틀을 씌워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산업용지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이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 있지만, 완성되는 과정에서 일부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변경요인이 있어서 성과품을 마무리지어서 위원님들께 못 드려서 그런 방향이고 충분히 그런 부분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우려까지 고려해서 최선을 다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내용이 나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잘 고민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하셨지만 그러기 전에 저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사업단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용역도 하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시사업단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단지 되느냐 안되느냐가 아니라 좋은 내용으로 되는지 하는 것도 도시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단장님께서 그 부분은 깊이있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LH 경영진에서 700가구에 대해서 공공분양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LH의 근본목적은 수익성 개선입니다. 적자를 줄여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에서 수익을 더 창출하겠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거기에 건설산업 활성화가 명분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명확하게 장단점이 쭉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과천의 무주택 서민들이 유리하게 들어갈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천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일반분양 부분에 경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LH 경영진에서 이 부분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찾는 것 경영 수지개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전체적인 수익성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지식정보 산업용지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도시계획 시설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면 도시기반시설 만드는 데도 플러스 요인은 됩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점 분석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LH의 목적은 1차적으로 적자보전을 위한 수익성 개선이 1차 목표이고 아까 이야기한 건설산업은 그냥 명분이고 이 부분이 과천시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우리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에 들어가려고 기대하는 일정한 몇백 세대 정도는 혜택이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과천시 재건축에서 그 물량만큼은 줄 수 있다 그러나 수익성이 좋아지면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조금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LH 하고 협상을 할 때 철도부분도 이야기했지만 토지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일괄적으로 산정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협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지면 그런 데서 좀더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LH에서 확정을 최고 경영진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추진을 할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석을 해서 일단 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사표시를 입안해서 결정하기 전에 축소를 요청하든가 이런 노력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단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도시사업단에서 분양물량의 변경, 유형의 변경, 이런 것들은 사실 과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항상 마이너스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요인과 마이너스요인 비교분석을 하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LH 경영진의 의사, 민간주택상황 이런 것에 맡기기 보다는 조금 더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변경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과천시에 도움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어차피 이 부분이 정부에서 4월 1일 발표를 하면서 공공물량을 줄여 나가겠다고 대 전제를 한 부분을 LH 사장이 나름 분석을 해서 계량화해서 발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말 정도가 되어서 단지별로 그것을 변경절차를 밟거나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때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미리 영향을 분석하셔야 될 겁니다.

이홍천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3대 중점사업은 여인국 시장님이 3선을 하면서 공약했던 사항 아닙니까? 도시사업단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전이 되지 못하고 성공리에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끝나고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한테 이런 무능함을 질책할까 합니다. 단장님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보는 관점이 뭐냐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무능하다는 말씀은 빗대서 말씀을 하시면 면전에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너 무능한 놈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듣고 반성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화훼종합센터 조성 관련해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끝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화훼종합센터를 삼성이 그렇게 되었다고 안할 수는 없고 다른 건설사를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삼성과의 그런 부분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현재에는 준비만 해놓고 삼성부분에 대해서는 타사와 협의 중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는 협상종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당장 책임을 묻는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다음 파트너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서형원위원

대우증권에서는 왜 출자자 구성이나 출자 지분율에 대해서 무리한 변경요청을 한 걸까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대우증권에서 요구했다기 보다는 파트너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자 하는 건설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2012년도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지자체 내지는 공사에서 발주한 PF 사업과 관련해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요즘에 진행되는 PF사업은 항상 채무보증을 지자체가 공동분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삼성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는 다 끝났다고 하셨고 다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다투지 않고 있고 그러면 대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 했던 그 건설사하고의 협상도 결렬되었다고 봐야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쪽은 결렬되었고 타 건설사가 같은 등급의 건설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끝나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럼 검토가 끝나서 그 건설사가 참여를 하냐 안하냐 결정하는 것을 보고 재공모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네요. 아직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공모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진행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괜히 허송세월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쪽 조건이 완벽하게 매치되었을 때 다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설사도 대우중권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투자하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일단 재무적 투자자인 대우증권은 계속 우호적입니다. 내부방침도 정해져 있고, 또 건설사 중에서도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처음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던 모든 투자자들은 계속 컨소시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시고 건설부분만 결정이 되면...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이경수위원

지금 현재 건설사의 투자결정이 언제쯤 결정날 것 같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전번 주에 그쪽의 경영실무진하고 설명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경수위원

새로운 건설사가 참여하게 되면 참여조건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삼성물산하고 했던 수준의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변경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현재는 그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시는 그 부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건설시장에서 건설회사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같은 입장일 텐데 좀전에 대우가 컨소시엄을 하고자 했던 그 회사 측에서는 100% 책임분양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에서 건설회사 입장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협상에서 이끌어 나갈 것인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래도 다소 희망적인 이야기는 삼성과의 관계, 시가 제시했던 조건 이런 부분이 전제로 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 또 그쪽업계에서는 삼성이 규모나 이런 면에서 앞서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내에서 개발사업에 내로라 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된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를 전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삼성이 이 사업에서 손을 뗀 이유가 건설부분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그룹 전체의 사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건설부분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그 회사가 우리 시 전제 조건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정을 가시화해서 언제까지 일정을 못을 박아줘야 빨리 의사결정을 해 줘야 시간을 단축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게속 그쪽에서 결정하는 데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정 안될 것 같으면 재공모 절차를 밟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현 상태로 재공모를 해서는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공모를 하게 되면 시도 현재의 건설시장과 PF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한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과 약속했던 그러한 전제조건이 지켜지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진행되는 사항을 의회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실 화훼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한 이 사업은 결국을 리스크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 캐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다른 사업과 달리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사업규모에 비해서 예상되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과천시가 참여하고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사업적 메리트와 부담 리스크부담이 가 굉장히 큰데 몇몇 회사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과천시가 일정부분 분양에 참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리스크를 분담하게 되면 크게 리스크가 천억 단위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나름대로 구성을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한 회사가 구조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공사 재무적 투자자 에버랜드 같은 경우도 관련사업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적절히 분담해 보면 아마 한 회사당 분담할 수 있는 리스크 액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을 찾아보셨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재무적 투자자가 당초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 자기 참여지분을 높이고 시공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저희 시도 나름대로 협상을 하다가 보면 그쪽에서 새로운 요구가 온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런 부분에 사업적 메리트를 제공해줘 가면서 하면 조합만 잘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법은 잘 찾아서 해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복합문화관광단지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연락은 자주 옵니까 여기저기서?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자주 온다기보다 연락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공모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사항이라든가 자료요청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많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공모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가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방향을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복합쇼핑몰과 호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이경수위원

사업 공모지침에 그 방향으로 한 것이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공모참여업체의 제안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공모가 10월 4일까지인데 2개월 남짓 남은 것인가요? 여기 처음부터 거론되었던 외국계 회사와 국내기업과 몇 개 정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전반적으로다가 대형쇼핑몰 유통사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사라고 해서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국내사도 국내사대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표면에 나와있는 업체간의 자연스럽게 조정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같은 업계에서도 컨소시엄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거의 그 정도...

이경수위원

투자규모가 크다보니까 단독 제안하기는 부담스러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경기도에서 투자설명회가 있었지요, 그 때는 몇 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처음에 38개사인가 참여를 했고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두 번 다 38개사가 참여를 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설명회 때는 9개사로, 압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1차에 참여했던 38개 사 중에서 압축해서 9개사가 참여했었다는 이야기이고 물론 공모에 참여를 하는 업체의 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들이 사업의 수지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일단 10월 4일 공모가 마감되는 것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이경수위원

그 과정중에라도 우리 시가 홍보를 한다든지 정보제공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시가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규모가 크다고 해서 우리 시가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도가 사업을 주관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사업주체는 우리 시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7건 상수도 수질검사현황 등 상수도사업소 소관자료 15건을 포함 총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9페이지에 있는 수돗물 품질관리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돗물 품질관리제가 운영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되어있는데 1년만 하는 사업인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연중입니다.

박정원위원

운영실적을 보니까 신청접수한 것 하고 학교 가정 수도꼭지 해서 434건이 되어있는데 신청접수는 각 가정에서 원하면 방문하고 학교나 가정은?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가시는 데가 있어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학교는 정해져 있고 무작위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검사받는 곳에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5개 항목을 검사하고 결과서를 통보해 주시는데 결과는 잘 나옵니까? 문제있는 조사지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나타나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상식적으로는 가정까지 도달할 때 관 부식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부적합 하지는 않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옥내 내부배관에 대해서 신청자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관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는 이후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박정원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공사비의 70%까지 보통 60, 70만원 정도 합니다.

박정원위원

제가 6단지 살았을 때는 녹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몇 년 운영했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3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검사만 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는데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누차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상수도요금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2011년도에는 50% 2012년에는 요금 인상을 통해서 58%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실화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82%입니다.

이경수위원

2012년 기준으로 하면 82% 정도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시도 전국 평균수준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톤당 원가가 981원 63전 톤당 요금이 569원 76전입니다. 그래서 톤당 411원 87전에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구조를 보이고 있어서 요금 인상요인이 72.3%의 요금인상 요인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형편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물을 아껴써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요금인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회되어야 되고 물도 자원을 아끼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현실화 한다고 해서 가계에 많이 부담을 준다고 하면 어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만 일반가정 한달 상수도 요금으로 내는 비용이 5천원을 넘는 세대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3천원에서 4천원의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모이면 우리 시로서는 연간 수십억 원의 손실을 우리 시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구조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73% 정도 되는 인상요인을 다 한번에 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고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께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요금 현실화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다시피 금년 예산에 상하수도요금 체제개편 및 인상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서 요약분이 나온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누진제가 5, 6단계로 세분화 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손해보는 일도 있고 그것을 안행부나 환경부 표준조례에 의해가지고 누진을 3단계로 축소시키고 또 업종도 영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경기도에서도 27개 시군이 다 업종도 일반용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이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적정한 인상폭이 되도록 개략적으로는 지금보다 14% 정도의 용역결과가 그러면 현실화율이 66%에서 76% 가량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세한 내부적인 세밀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요금을 그런 식으로 3단계에 걸쳐서 현실화를 달성해 가면 거의 전국평군 수준에 달하는데 시민들께 큰 부담 드리지 않으면서 현실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용역결과 최종적으로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유수율이 떨어졌어요. 전년도에는 93.64%였는데 90.35%로 약 3.35% 정도 유수율이 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누수탐사용역을 해본 결과 발견하지 못한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산량에 비례한 저희들이 부가량을 따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누수공사를 하면서도 많이 새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6군데 누수탐사를 통해서 시정시켰습니다. 내년에는 향상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대형관로가 파손되거나 그런 일이 있었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적은 없었지만 관 매설한지 30년 된 것도 있고 매설위치가 정확지가 않습니다. 공사 도중에 정확한 관로를 잡기 위해서 한참동안 수리과정에서 누수되는 것도 생기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유수율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량에 비례해서 오버되는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올해는 많이 향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오래된 관만 교체를 통해서 누수를 잡으면 유수율은 향상되리라 보여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32쪽에 단지내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림동이나 뒷골에 비소항목이 검출되어서 전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수질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결과가 15페이지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10월에는 부적합으로 비소가 한번 나왔고 그이후에는 계속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비소라는 것이 비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채수를 합니다. 비소가 바위에서 나오는 광물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채수를 몇 시간 동안 밖으로 흘려냈다가 채수를 하게 되면 비소량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밖으로 빼내는 시간을 짧게 하면 나오는 때가 있는데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보통 법적으로는 2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분기별로 해왔고 그것을 더 강화해서 앞으로는 2개월에 한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2개의 지하수에 대해서 다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극미량이 나왔기 때문에 적합 판정입니다.

이홍천위원

공동주택 지하수 관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관리책임자는 건축물에 속하기 때문에 축과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홍천위원

상수도사업에서 지하수 모터 수리도 하고, 시설물 일부 수리지원도 하고 계시지요? 지난 겨울에 공동주택 50% 이상이 수도꼭지 잠금장치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어제도 뉴스에서 봤는데 서울시에서도 공중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절도범이 절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뉴스를 봐서 지하철역에서도 수도꼭지가 없어지고 말이 절도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이홍천위원

동파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도난을 당했군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며칠전에도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다치더라도 한 겨울을 넘길 정도로 잠금장치가 안되어 있으면...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과천동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과천동 꿀벌마을에 지하철 역사가 생기면서 대형관정을 뚫어놓은 것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폐쇄되었는데 모터설치만 하면 물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 관정은 그쪽 통장이 요청해서 수질검사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질이 너무 좋지않아서 음용수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서 식용수로는 불가능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홍천위원

계속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지하수를 뽑아내면 나중에 좋아지지 않을까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수질이 뽑아내는 것 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부분 농업용 빼놓고는 음용수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관정이라고 해서 구축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심도가 허가를 받았거나 행정절차에 의해가지고 관리감독하에 판 것 같으면 현황이 나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개발한 것은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동 화훼단지는 전체적으로 식수로 사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공급이 가능한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식수가 공급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관정을 하나 뚫어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공기업이고 그런 관정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법규상 지하수법이나 신청에 의해서 본인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도 검토해 보고 관정도 검토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은 곤란합니다.

이홍천위원

우선 식수는 계속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정을 사용할 수 있게끔 모터수리를 해 주시면 다른 용도로 물을 허드렛물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단지는 해주는데 거기 못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면 지하수법에 먹는 물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서 해줄 수 있는 데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없고요. 공동지하수거든요 단지내는.

이홍천위원

농업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닐하우스 단지내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약수터에도 시설을 해주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마을이 있는데 거기 지하수 하나 정도는 수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마을 공동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외람되지만 관련법규가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약수터는 먹는물관리법이 또 있고 공동지하수 역시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관리가 되는데 관련법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생각하시는 것이 공동주택단지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마을이에요. 다만 법규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주민등록도 옮겨놓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상수도사업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당시에도 그런 주민들한테 요구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상수도는 원인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분들하고. 그런데 역시 상수도관을 인입을 시켜주려고 했을 때 돈 문제가 안 따를 수 없고 남의 토지소유에 관정이라든지 상수관로를 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공사비도 공사비이고 또 거기 국공유지도 포함되어 있고 또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본 라인에서 상당 부분 떨어져 있고 공사비도 만만치 않고 해서 관정을 판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동의는 필요한 문제구요. 그 당시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그런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어떻게 여기서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재직시에는 그런 민원 가지고 아직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상대해 보지 앟았기 때문에 그전에 협의한 과정을 살펴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현실적으로 상수도 공사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토지 소유자가 승인을 하면 관정을 뚫어줄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요.

이홍천위원

돈을 자기 부담으로 뚫느냐 아니면...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자기부담으로 뚫어야지요.

이홍천위원

그러면 도움 주는 게 아니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규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관내 공동주택단지내 지하수 시설물을 수리해 주잖아요. 그런 쪽에서 바라봐달라는 것이에요. 마을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바라보라는 거지요. 다른 쪽에는 교체도 해주고 지하수 시설보수도 해 주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수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데 공동주택 단지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필수 시설입니다. 그래서 법규적인 제도가 뒷받침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공동주택은 무엇을 가지고 공동주택이라고 하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2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마을단위가 아니고요.

이홍천위원

거기 꿀벌마을 주변 20세대 모여있는 비닐하우스 단지는 마을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법규적인 공동주택 개념과 20세대 이상 모여서 사는 집단 거주지하고는 용어가 다르지요?

이홍천위원

주거가 20세대가 되면 마을이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중앙동 지역 단독주택이 115세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으로 나가야지요.

이홍천위원

그럼 그쪽 이름은?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냥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동거주지역이라는 거지요. 의무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이나 지하저장탱크를 마련해야 되는 공동주택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홍천위원

사실 소장님과 저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밤을 세워서라도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도 있으니까 마치겠는데 소장님은 안된다는 말보다는 그쪽에도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다 과천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책임을 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거기도 과천 시민으로 생각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식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수질검사나 측정주기를 좀 늘려서 관리해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부시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이 문제를 상수도사업소장이나 산업경제과나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서로 입장이 자기 부서에서 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불법거주가 되었든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생활용수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상수도 공급방안, 지하수 공급방안 여러 가지를 논의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각 과별로 자기들 입장만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쭉 지켜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하든, 농업용수로 하든, 그분들 말씀이 그 관정에다가 수중모터만 달아주면 배관해서 쓰는 것은 토지사용 허가받고 그러는 것은 복잡하니까 배관해서 쓰는 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선을 따다가 쓰겠다는 것이에요. 모터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비용이 천만원 가량 들고 써징도 한번 해야 될 것이고 써징해서 묵은 물을 퍼내야 수질도 괜찮아질 것이고 수중펌프를 다는데 견적은 안 받아왔습니다만 대략 천만원 정도 들 거예요. 그 부분을 부시장님이 관련부서들을 모아서 한번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14쪽인가요?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니까 자연약수터에 대장균들하고 일반세균이 많이 검출되어 가지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15군데에서 11곳이 정확히 3군데 빼고는 다 대장균이 검출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장균 검출 중에서도 분원성 대장균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또 일반 세균 중에서도 알류미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다 뭔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균 종류에 대해서는 대장균이 보통 배설물에서 배출되는 분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6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대장균,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왔는 데 이때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출된 상태이고 특별히 보호되는 상태가 아니라 자연수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도 낙엽도 섞여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인위적으로도 훼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데나 공통으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영주위원

장마철에 특별히 조치를 합니까? 식수로 사용을 못합니다 라는 팻말을 붙인다든지...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다 붙이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서 따로 붙이고 음용수로 부적합하니까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판을 붙이되 1년 동안 반복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1년내내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폐쇄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년내내 이렇게 되는 일은 없고 특히 집중되어 장마철이나 태풍 때 나오기 때문에 그 때는 사용제한을 하고 자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일반적으로 떠다 드시는 분은 왜 떠다 드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취향 아닐까요?

하영주위원

수돗물을 못 믿어서 우기 때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떠다드시는 것은 ..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부적합할 때 떠다 드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하영주위원

엊그제도 제가 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떠다 드시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빨갛게 표시된 데는 2012년도 수질검사 상황이고 2013년도에는 5월까지 거의 다 적합판정이 나왔고, 6월에는 부적합판정이 없는 것으로 이 자료에는 5월 기준이기 때문에 표현이 안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드셔도 그렇게 크게, 7월 들어가지고는 비가 계속 와서 해봐야 합니다.

하영주위원

우기때 대장균이 많이 발견되고 건기 때는 거의다 적합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도 다니면서 보면 음용수 검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단지 이 물을 드시고 이분들도 염려스러워서 우기 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 그 중에 3단지 래미안 안에 민원이 겨울에도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전기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동절기에는 막아둡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사무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리소에서는 틀어줄 수는 있대요, 관리소 가면 동사무소 가라고 그러고 동사무소 가면 시청 가라고 그러고 주민들이 뺑뺑이 돌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영주위원

지금은 물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은데 12월 들어가면 중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봄 될 때가지 서너달 정도는 급수가 안돼요. 그런데 거기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수질검사한 표도 있지만 다른 데보다 200미터 관정을 파가지고 됐다고 하니까 소문이 나서 어떤 분은 차로 싣고 가요. 일반적으로 뒤에 비닐하우스 분들은 매번 떠다 가져가세요. 물 끊어지기 전에 오셔 가지고 통으로 2통 정도 들고 가시거든요. 그 뒤에 하우스에 계시는 분들이, 동절기 때에는 그분들도 물 구하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관리 사무소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8건 유입수 및 방류수 월별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자료 12건 포함 총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6페이지에 있는 유기성 슬러지 에너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가 57억을 부담해서 건물을 짓고 20년 운영 후에 과천시에 무상양여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2013년 3월에 착공해서 7월 준공인데 ...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이 사항은 시의 사항이 아니라 민간업자가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공정이 35% 정도 되었거든요. 준공이 7월 정도 했는데 10월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내부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는 진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원위원

자료에 보니까 톤당 처리비가 8만 8천원이래가지고 수도권 매립지 처리비가 적을 때는 수도권 매립지 단가를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앞에 17페이지 보니까 3월에서 5월에 8만 5437원 톤당 가격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 가격으로 해 준다는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슬러지 처리가 연료탄이 되어 판매했을 경우에 8만 8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인데 현재는 17쪽을 참고해 주시면 우리가 하수 슬러지를 두 군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김포매립지, 총 한달에 40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반은 매립지로 가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10톤 정도 물량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민간업자로 처리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비교하면 민간업자가 할 적에 톤당 11만원에 했는데 지금은 13만 5천원 이렇게 올라가고 수도권매립지는 작년에 7만 7백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8만 5천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재 8만 8천원은 당시에 우리와 협약을 할 때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니라 건설경영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서 처리비용이 그 때는 8만 8천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계약보다 현재 김포매립지가 8만 8천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 가격으로 하고 적을 경우에는 김포매립지 가격으로 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10월에 준공이 돼서 슬러지를 처리할 때쯤 되면 그때 가격으로 해서 낮은 가격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전량 다 여기서 하게 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생산되는 것은 15톤 정도 됩니다, 다 처리되는 것으로 됩니다.

박정원위원

어디 따로 부분적으로 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박정원위원

기대효과에 매립지 문제 해결되는 것하고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스대금 판매한 것이랑 처리비용 줄어드는 것이랑 대략 어느 정도 절감비용을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건조로를 설치함으로서 우리가 이득이 얼마나 되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선정한 것이고 월 400톤 나가면 4,300정도 돼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 처리비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6억 서 았는데 다는 안 나가고 왔다 갔다 그안에서 되는데 이것이 실시가 되면 2분의 1은 2억 5천 정도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억 5천만 투자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10%는 우리에게 이득을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따른 것이 5억 5천만원 정도 되고 가스가 5천 폐열 무상사용 버리는 것을 설립하게 되면 가열을 시켜야 됩니다. 그에 따른 폐열을 판매를 하지요. 총 2억내지 2억 5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

아직은 운영 전이지만 보기에 잘 계획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2억이나 2억 5천 정도 수입을 예상하시는데 예산절감 효과를 더 높일 수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해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톤당 처리비를 8만 8천원으로 했는데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제한이 없어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준공되는 시점에 그 해에 준공이 되면 시험가동도 이삼 개월 하고 그 해 1년 동안은 8만 8천원으로 하고 그것도 높으면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년 후에도 그건 아니잖아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상승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연평균 4,800톤이라고 하면 거의 5억 가까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설비한 회사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우리 것도 팔아야 되고 돈을 주어야 돼요. 일단 그 가격은 주는 건데 8만 8천원 금액으로 주는 겁니다. 매탄가스는 그 회사하고 과천시하고...
어차피 거기도 열 사용하려면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것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는 것이지요.

안중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2쪽 하수처리장 신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천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족한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처리장 용량이 3만입니다. 여기에 우리 적정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양은 2만 4천 내지 2만 5천 15% 뺀 여유량이 6천 정도, 그래서 2만 4천이 적정량입니다. 현재 처리하는 것은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3만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다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재건축도 하고, 앞으로 대단위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정비 기본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은 했는데 될지 안될지 몰라요. 하수도 기본계획 아이템이 나와야 이것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영주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제2하수처리장이 대공원 및 마사회 하수처리장 구역은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따로 자기네들이 ...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계획을 세울 적에 2005년 그 당시부터 그 전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처리장을 대공원하고 마사회 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분담금 때문에 대공원에서 분담금이 너무 많다 안 하겠다 현재 하는 것으로 유지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마사회랑 대공원은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다 갖고 계시지요? 하수처리장을 다 갖고 계시지만 혹시 용량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의뢰할지도 모르잖아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의뢰하면 당연히 우리한테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자기들 문제인데 일단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보내는 게 낫지 않느냐 처음에는 그런 안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되더라고요.

하영주위원

안양하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지식정보타운 하면서 수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쪽인데 우리 것을 흡수할 수 있느냐 안되면 우리한테 넘어오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2처리장이 필요한 사항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결정이 안되었지만 가시적으로 안양에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재건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면 수계를 흔들어야 될 경우가 됩니다. 대공원 있는데서 제2처리장으로 그쪽으로 그것이 훨씬 처리가 빠릅니다. 주암동 일부도 그렇고 수계변동을 해야 되고 과천동이라면 과천동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별로 섹터를 설정해 놓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행정구획입니다 용어가. 대공원구역도 그렇구요,

하영주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2013년도 예산반영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 없이도 잘 되나 보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전년도에 용역비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도시계획 정비 기본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킨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이홍천위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우리가 감안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23쪽에 한번 보십시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중간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법적으로 이것을 세우게끔 용역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물 재이용관리 용역만 5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수도정비계획 3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용처리했지만. 그 원인이 여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물 재이용 계획은 5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 공통적인 사항이 되었어요. 조사는 돈은 안 주어도 하수 정비 기본계획에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물 재이용 계획에는 더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산해서 용역을 다시 발주한 것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1억 2천 정도를 조사비를 뺀 것으로 해서 믈 재이용 관리계획을 용역추진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소장님 답변이 과천시 용량이 3만 정도 되는데 2만 4천톤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재건축이나 보금자리가 들어오면 반드시 하수처리장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필요성을 가지고 처리장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정확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나와야 아이템이 나와야 필요성 판단을 하는데 현재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언제 나오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내년 4월까지 하는 것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에 도시변화가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변화에 따라 인구도 증가될 것 같은데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감안해서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환경사업소도 상수도사업소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이용요금이 지금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총 679만 7천톤을 생산해서 그 처리원가가 71억 6,700만원이었는데 사용료 수입은 12억 5,600만원으로 톤당 처리원가가 1,054원인데 저희가 받은 톤당 사용료는 184원 그러니까 톤당 869원의 손실액이 발생해서 총 2012년도에 약 34억원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환경사업소가 공기업 전환한 후에 연간 30억씩 결손이 발생해서 총 누적 결손액이 344억 6천만원의 결손액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수도 처리요금으로 받는 요금수준이 원가의 17. 5%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을 보니까 2011년 말 기준으로 약 36. 7%가 요금 현실화율인데 거기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상수도는 현실화가 58% 정도 요금 현실화가 되어 있고 하수도가 지금 상당히 낮게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적정원가에 맞는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면 470%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데 이 부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용역이 완료되었으니까 자료를 분석하셔서 적정한 요금 현실화율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년도부터 재정을 긴축해야 돼요.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정도의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차제에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0쪽에 보면 하수도요금 체납자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니까 영업용이 제일 많은데 123건 중에 4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가정용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체납을 5월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다 낸 상태입니다.

하영주위원

699건 모두 걷었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상수도요금을 내면 같이 나가거든요. 같이 고지가 됩니다. 확인한 바로는 다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총인저감시설은 다 끝났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장

2012년 11월에 준공이 되었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15쪽에 한번 봐주세요. 환경사업소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이 부분인데 방류수질 아닙니까, 2012년 11월말 총인시설 저감장치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0.5기준치는 맞아요. 0. 이하로 방출이 되는데 특별히 총인시설 설치했다고 많이 줄어드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흐름이 맞는데 이것 하기 전에도 기준이 0.5이거든요. 그 이내에는 들었었어요.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잘못될 경우 올라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총인처리가 필요했고 현재 설치하기 전과 후는 확연히 틀립니다. 하기 전에 한 것은 총인처리시설을 가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인을 많이 줄여야 되겠다면 약품처리를 하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는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장

약품을 지나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어느 정도 가동하면 의미있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전에는 0.5를 넘어간 적도 여러번 있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기준치 이하로 조절하는 중이라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이 부분 총인처리하는 것은 주로 약품으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달라붙게 하는 분자식이 있어서 산화제2철로 거기에 가미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악산 연주암은 기준치를 2로 잡더라고요. 2가 넘을 때도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있는데 과거 기준이...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과거에 2였어요.

안중현위원장

지금은 고도처리하면서 0.5로 줄었잖아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분뇨처리용량이 1일 30톤에서 한달 가동한다면 최대 900톤인데 작년 11월에는 1,565톤 정도가 급격히 반입을 했습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위의 것은 가정용이고 그런데 이것은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퍼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오니까 12월달에 푸더라고요. 그때 가스가 덜 새서 11월달에 용랑이 크니까 많은 용량이 나오는 것이에요.

안중현위원장

다 처리했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장

하루 용량이 30톤인데 별도로 보관했다가 나누어서 처리한 건가요? 11월에 1565톤이 들어 왔는데 다 처리했다니까 다 되느냐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분뇨를 희석해서 저수탱크에 넣어요.

안중현위원장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한 차가 오면 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중현위원장

하루 용량이 30톤인데 아무리 처리를 해도 50일 동안 처리해야 되는데 별 문제가 없었냐는 것이에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전처리만 앞에서 하거든요. 희석시키는 것.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분뇨처리용량은 30톤이 더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용량과 무관합니다. 전처리 시설이 30톤인데 계속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한번 할 때 30톤이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중현위원장

하루에 계속 순환을 시키면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2건으로 공통자료 5건 각종 민원발생 처리현황 등 공단 소관자료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21페이지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비 집행내역은 일부 변경되어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쪽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에 보면 전인원 중에 상당한 인원이 업무직하고 상근직이 있는데 업무직과 상근직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근직은 단순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것이 주차요원, 탈의실의 청소하시는 분들, 공원에 청소용역,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 일부 안내데스크의 안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상근직에 있고 업무직은 정규직의 보조업무를 하는 안내데스크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종합안내데스크라든가,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중앙감시실에 근무하는 분들, 기술을 요하는 빙상장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리고 사무실의 사무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서형원위원

통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뭘까요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가 위탁 고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정규직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인데 업무직은 시에서 말하는 기능직 정도이고 상근직은 단순업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서형원위원

업무직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무기계약직이랑 많이 다른데 작년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자치단체 비정규직 위탁고용현황이 다 나와요. 공단도 있더라고요. 공단에 해당하는 항목을 보니까 작년에 기간제 3명 단시간 근로자가 13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분들은 기간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직접 노무관리 책임을 지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고용된 분들이지요. 정년은 보장된 분들이고 호봉도 다 있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업무직은 호봉체계가 되어 있는데 상근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정년은 있는데 호봉은 없다고요? 그러면 계약직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계약직이 아니고 정식직원인데 호봉이 없다고요? 이 분들은 노동조합으로 보면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조직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입이 되어 있지요, 업무직 상근직은 우리가 통칭 말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 정식 명칭은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공단 노동조합에 정식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라고요. 기간제가 평균임금이 128만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세 분이, 고용노동부에 있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가 130명 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임금이 10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분들인데 주로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강사들입니다.

서형원위원

이 분들은 109만원이고 기간제 근로자 세 분은 128만원인데 용역근로자가 29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요구한 청소 경비에 해당하는 분들이겠지요? 그분들 외에 따로 있는 분이 없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볼링장 기계실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이 분들 임금이 월 160만원이라고 평균 잡혀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는 위탁고용이잖아요. 용역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위탁고용임금이 다른 근로자보다 높지 않은데 공단은 기간제 근로자보다 용역근로자 임금이 훨씬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용역보다는 경비용역은 조금 높고요. 경비용역이 야간근무가 있어서 높고 그 다음에 상근직 아까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대체근무자들입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간 직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일반 상근직에 준하는 급여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상근직의 급여와 청소용역 급여는 상근직이 조금 높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손치더라도 그 분들의 처우는 상근직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고 상근직 급여는 청소용역자들이 받고 있는 인건비에 비하면 높습니다.

서형원위원

공단의 월 평균임금은 128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위탁업체 선정을 이 중에서 볼링장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형원위원

볼링장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서 하시겠지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하고 경비용역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특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 고용하는 다른 인건비에 비해서 연령이 고령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연령대의 다른 우리 시에서 위탁고용하는 청소나 경비 쪽을 하시는 분보다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경비는 야간근무가 있어서 그렇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근속년수는 3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된 분들이 많던데 실제로 자주 바뀌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수의계약은 얼마마다 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서형원위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상이군경회 수의계약 위탁을 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체장애인하고 한 것은 작년부터이고, 상이군경회는 3년차입니다.

서형원위원

2년차, 3년차 그러네요. 그전에는 어떤 업체랑 하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매년 달랐지요.

서형원위원

인력수 나 계약금액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수의 계약한 후에?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인력도 거의 그대로고 비용도 거의 그대로 라는 말씀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용은 최저임금제가 매년 올라가니까 준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형원위원

두 단체와 입찰계약 맺은 것, 계약금액 저한테 내주신 것이 있는데 같은 용역사업, 사업명하고 전체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담당자 계약금액 이런 표가 있는데 그 표를 기준으로 5년치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어요? 각 용역별로, 업체명, 담당부서 사업명 상시고용인원, 담당자, 계약금액, 여기에 수탁업체명을 넣어 주셔야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2쪽에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관련내용인데 전년도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원체육공원이나 관문체육공원 수목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중앙공원이 관리가 안되고 있는 편이에요. 올해 화훼축제를 청사마당에서 하면서 중앙공원이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간에 경계표시를 하자고 했는데 휀스 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래 보니까 줄로 매어놓았던데 공단에서 한 것입니까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쳤을 겁니다.

이홍천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보니까 맥문동을 심어놓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중앙공원을 잘 관리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침에 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보니까 물이 고여 있는 현상이 있어요, 복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물이 고인 곳은 복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관리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관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맥문동과 옥잠화를 심어놓고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공단에서 사람을 고용을 시켜서 몇 사람이 가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관수시설을 해서 식물이 죽지 않게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시켜야 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복토해야 할 곳과 관수에 대해서 외부에서 사람을 써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은 수목들이 크다보니까 태풍에 넘어질 우려성이 있거든요. 순천정원박람회 가보니까 말뚝 지주목을 세워놨는데 눈에 띄지 않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수목들이 관문체육공원에 가보면 큰 소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주목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밤나무단지 조성헤 있지 않습니까 밤줍기 행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저는 그 행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천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밤나무단지를 사야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땅을 샀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되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여름방학에 가족들 캠프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단에서 일이 많이 생기니까 불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밤나무 단지를 활용해서 우리 가족들이 필요하다면 계약제로 해서 몇 가정씩이라도 같이 가족캠프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중앙공원에 우기때는 나무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우기가 지나고 나면 땅이 갈리질 정도로 물이 없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 공원에 보면 전년도에 나무 식재하셨지요? 자료에 의하면 홍단풍 10주 하고 왕벚나무 6주를 식재하셨네요. 중앙공원 입구 5단지 사이에 상가 중심지 바로 앞에다 식재를 하신 것 같아요. 전년도에 우리가 식재한다는 숫자보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전년도에 중앙공원에 50주를 심는다고 하셨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수목은 주로 태풍이라든가 예비비 성격으로 나무가 고사한다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식재할 수량을 대충 50주를 예측을 했던 것이고 실제 심은 것은 일부지역에 나무가 부족해서 보식한 상태입니다. 16주를 심은 것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심는 것은 아니고 항상 여유있게 확보합니다.

하영주위원

50주에서 16주이면 70% 날아가고 30% 밖에 안 심은 격인데 실행하실 때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산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50주 계획 해놓고 실제로 심은 것은 20주 정도 심는다고 하면 그것도 낭비지 않을까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해는 또 부러져서 몇 백 주 해야 되기도 하고요. 하여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왕벚나무와 홍단풍 식재한 자리에 비가 와서 배수가 안되어서 물통 속에 빠진 것처럼 나무가 심겨져 있거든요. 듣자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심으셨다고요?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잘 하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좋은 점을 무엇을 발견했었냐면 제가 가끔 중앙공원에 가보면 사회봉사단원들이 방범을 서시더라고요, 조끼를 입고 랜턴을 들고 구석구석 일반적인 이런 도로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후미진 곳 그쪽을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은 칭찬해 드릴만하고 중앙공원의 정자 바로 뒤에 보면 관악산 모형있는 중간쯤에 장의자가 있어요. 거기도 배수가 안되거든요. 공사하실 때 그것 조금 양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한 곳과 같은 지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공원에 낙엽이 질 때 청소 다 하잖아요. 관리하기 힘드니까 벌레도 생기고 하니까 청소를 할 텐데, 그대로 쌓아두면 안될까요, 발상의 전환인데 실제로는 낙엽이 실제로 산에 보면 낙엽이 다 쌓여 있잖아요, 쌓여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 걷어내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검토를 하셔서, 저는 놔두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낙엽을 제거하지 말고 쌓아두어야 된다는 것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처음에 중앙공원 인수했을 때 낙엽이 하도 있어서 보기도 싫고 계속 민원이 있었고 여러 공원에 가보면 낙엽들이 떨어지면 제일 어려운 게 잔디가 못 살거든요. 잔디가 죽고 지저분해서 저희 직원들이 사람을 안 사고 몇 달에 걸쳐서 개끗하게 잔디가 굉장히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 전에는 없다시피 했는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하면 사실은 일은 많이 줄게 되는데 보기 싫고요, 잔디가 많이 죽습니다.

이홍천위원

잔디를 보호하는 쪽은 걷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잔디가 없는 쪽을 말하는 겁니다. 잔디가 성장한 데는 걷어내야 되겠지요. 중앙공원 안은 이미 잔디가 죽고 황폐화된 데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간에 녹음이 워낙 우거지니까 잔디가 살 수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8페이지에 있는 각종 시설물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볼링장 리모델링 공사하셨지요? 8억 4천 들여서 했는데 공사 마무리가 10월 정도에 되는 것 같아요. 공사 이후에 공사가 잘 되었나요, 매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를 저희 공단에서 직접 했습니다. 잘 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볼링장도 지난해, 금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고치기 이전에 비해서 매출이 많이 늘었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너무 손님이 많아서 기다리다가 못 치고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박정원위원

아래 칸에 보면 공사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6월에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되어있는데 다 끝났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끝났습니다.

박정원위원

하반기 공사는 없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공사는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시민회관 건축연도는 언제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95년입니다.

박정원위원

일반 아파트 같으면 재건축을 하겠지만 시민회관은 그럴 수 없는 형편이니까 계속 시설물이 노후화되면서 보수공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큰 공사 계획되어 있는 것이 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일러 교체를 할 때가 되었고, 큰 공사는 계속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짓지 못하고 고쳐 써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설개선 시 최대한 기술적인 측면이나 내구성, 디자인, 잘 고려해서 고치는 것이 맞고 잘 해 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보일러시설도 그렇고 향후에 더 고쳐서 쓰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시간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고려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볼링장이 큰 공사였기 때문에 확인 질의드렸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4쪽에 보면 금년도에 주요 업무보고할 때 건의사항을 처리한 것인데 그 세 번째 사항에 보면 생활공구 대여했잖아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역신문이라든지, 통장회의를 하면 각 동마다 붙여놓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대여한다고 기입을 해놨더라고요. 그만큼 홍보는 많이 한 것같은데 얼마만큼 대여해 갔는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217건이 대여가 되었고 하루에 2건 정도 월 60건 정도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리가 잡혀서 일정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수리를 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는 다섯 번의 출장수리가 있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가면 드릴작업을 하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분들 기계를 만지기 힘든 분들은 신청을 하면 직원들이 시간 틈을 봐서 직접 고쳐주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보통 대여해 가는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골고루 통계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40대가 많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영주위원

40대가 많으면 유동이 많다는 것인데, A단지에서 B단지로 간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공구대여를 하는 것을 보면 이분들이 아직 정착이 덜 되었구나, 한두 수 앞서서 보면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입되어 오든지, 아니면 나가지만 새로운 사람이 40대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일반적인 공구는 무엇을 제일 많이 빌려가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동드릴입니다.

하영주위원

그것도 기술을 요하는 것 같던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다 가르쳐 줍니다. 직원들이 작동방법,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가르쳐줘서 그것을 지난번에는 훈련도 시켰습니다. 지난번 행사 축제 때 전동공구 드릴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영주위원

드릴 쓸 때 다칠까봐 보험에 가입했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삼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안된다고 해서 보험은 못 들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시키고 대여를 해주는데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손실이나 부러졌다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었습니다. 크게 기계가 고장이 나면 본인부담인데 조그마한 부속품들은 그냥 저희가 합니다.

하영주위원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시청에서 발행하는 신문 지역신문이라든지, 통장들 회의할 때 지면에 한번씩 홍보하면 자꾸 들어오고 나가고 전출을 하면 잘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왕 사다 놓은 것 많이 쓰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전화번호가 509-0909입니다. 그것도 크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데에 아이디어를 다 내고 홍보도 잘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번호가 어디인가 알아보고 있었는데 금방 외우게 만드셨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을 잘하셨습니다. 대행사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107억 1천9백만원 벌으셨고 181억 3,300만원을 지출해서 수지율이 59% 거의 60%에는 육박하게 보여주셨는데 총 74억 1천 3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이 정도 재정을 부담하면서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이 쾌적한 체육활동을 하실 수 있게 재정투입을 했는 데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재정 보전금 제도가 개편되면 모든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예산편성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가끔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변에 동일업종의 사업장들과 비교해서 현실화율을 80%선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간헐적으로는 했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이용요금을 3개년 정도의 계획을 통해서 요금 현실화율을 80% 정도 목표로 해서 수지율을 개선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고 싶지요. 그러고 싶은데 지난해 말에 요금인상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한 저항을 받아서 많이 혼나고 시민에게 항의도 받고 사전에 계속 홍보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분들은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또 만약에 3개년계획으로 계속 올린다고 하면 분명히 저항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의 생각은 저도 철학이 비슷한데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가계산하면 60% 직접비 대상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을 80%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한다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은 맞고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특히 시점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료는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지금 종량제 봉투사업도 하고 있고 주차사업도 하고 있고 그 외의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전혀 못 올리고 있거든요. 주차요금도 너무 싸거든요. 서울 1시간에 6천원 하는데 저희는 1,200 원 받고 있거든요. 서울시민이 여기에 대면 1,200원이고 우리는 서울가서 6천원 내고 그런 불합리한 경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주차비를 받는 경우가 과천시민보다는 외부사람이 더 많은데 주차요금은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올려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종량제봉투도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기회만 되면 계속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지난해 배드민턴 강습료 비롯해서 저희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많이 혼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나중에 인상되었을 때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저한테 오는지,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모든 시민의 99%가 이용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고 현실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특히 공단 이용시민은 전체 시민의 5% 내외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누리는 만큼의 비용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해야 되고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설득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만 3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서 80% 정도의 현실화율을 달성하고 말씀하신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실화해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재정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 하면 결국에는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혼날 부분은 혼나고 하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49쪽에 경마사업하시는데 있어서 여기에 보면 마 구입은 11두인데 위탁비용은 안 나와 있어요, 위탁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뒷장에 보시면 수입지출현황이 있는데 지출현황에 보면 1억 9천, 그것이 비용이고 그위에 있는 것이 수입이고요.

하영주위원

4억 3천 정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작년에 4억 3천 벌었고 금년에 2억 1200을 벌었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말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잘 하다가 올해 5월부터 더위 먹었나 봅니다. 거의 5월 6월 5위 이내에 입상한 경우가 2건인가 3건밖에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나르샤가 아주 좋은데 큰 부상을 당해서 휴양가 있습니다.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휴양갔습니다. 그것이 영향이 크고요, 큰 것은 전부 1군, 2군으로 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전부 우승한 말들만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는 우승하기가 힘들고, 잘해야 4위 그 정도 하면 잘한 축에 들어가고 그래서 금년에 2마리 산 것을 주행검사를 받고 있고 그것이 6군, 5군에서 뛰면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2군, 3군 올라가니까 성적을 예전처럼은 되지 않고 대신에 우승을 하고 상금은 확확 늘어납니다. 대신 상금은 많아지는데 나르샤가 부상을 당했고 총알공주도 부상해서 복귀했고 잘 뛰고 있는 스피드스도 1군에서 우승을 하긴 했는데 워낙 거기는 대상경주에서 한번씩 다 우승한 말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마주사업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자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돈까지 벌 수 있으면 금상첨화지요, 마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마사회 사업이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마주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마필 구입 11두 중에 2두가 미국산 말을 구입하셨는데 제가 언제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공단은 특히 개인들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외국산 말을 사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산말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하셔서 국산말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3일 10시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