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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2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4-09-17

박순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먼저 제7대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진환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첫 회의에서 저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구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석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윤직한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10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10쪽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14억 원이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63건에 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 전·월세보증금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주택 등 안전점검입니다. 우리구에는 24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신안파크아파크 옹벽 등 3개소에 대하여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으로 정비구역 재건축 4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3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조치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0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먼저 20쪽의 2030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 시범계획 수립은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으로 목2·3·4동을 시범계획구역으로 설정하여 현재 분야별 기초자료 수집 및 생활권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정(갈산)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노후공장과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갈산지역개발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6월 26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10월에 환지계획인가를 통해 2015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6%로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구조체 공사 중이며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원활한 공사진행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8쪽의 신월1동 232번지 일대와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 등 기존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으로 신월5동은 8월부터, 신월1동은 9월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의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지역여건, 법적·제도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상업지역에 걸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특히 목동919-7, 8호 구유지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목동 로데오 특화거리조성 목적인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조성과 연계한 걷고싶은거리 조성 등 주변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 활성화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8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도시로 탈바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으로 지난 2월 7일 1-4구역 준공, 4월 3일 1-1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를 하였고, 2-2구역은 8월 7일 촉진계획변경 결정되었으며 다른 구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55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먼저 55쪽의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은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위법건축물 양성화 제도는 우리구에서는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타구 대비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많은 구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통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92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1,571개소 1만 3,304면에 대하여 9월 30일까지 담당자 현장점검을 통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출될 경우에는 자진시정토록 하여 골목길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점검은 대로변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을 위해 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건축선 후퇴공간을 확보토록 지정된 부분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위반부분을 시정토록 지도하여 도로변 공적공간 공공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목5동 통합청사 건립공사로 총 사업비 107억 7,600만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4,296㎡ 규모인 목5동 통합청사는 현재 2층 골조 공사중으로 내년 2월까지 안전하게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함과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59쪽의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5,000만 원을 들여 금년 4월 착공한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620㎡ 규모의 신정4동 통합청사는 9월 현재 터파기 공사 중으로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69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먼저 69쪽의 공원연계 및 개선기준 용역으로 양천구 공원녹지 정비사업의 기준모델을 수립하여 공원조성 및 정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통일성있는 사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의 시공원내 테마놀이터 재조성사업은 시소유 공원내 어린이놀이터를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맞는 안전하고 테마가 있는 놀이터로 재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의 공원내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계남공원과 목마공원의 게이트볼장에 지붕설치 및 시설을 개선하여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항상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의 오솔길근린공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노후화된 공원내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여자화장실 변기를 확충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으로 어린이공원 11개소의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의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백암고등학교와 신목중학교의 옥상을 녹화하고 텃밭을 조성하는 등 학교내 유휴공지를 녹화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 및 체험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목동 동서로의 가로수 아래 빗물유입화단을 조성하고 토양개량을 통하여 쾌적한 보행환경과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먼저 87쪽의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제도 100% 안내사업으로 전입신고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확정일자 안내를 하여 구민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건축물대장 정리결과 바로-CALL서비스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바로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찾아가는 부동산 현장민원실 운영 사업으로 장수문화대학 현장에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행정서비스를 안내해줌으로써 어르신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 점검사업으로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 이후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99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먼저 99쪽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밀한 실사를 거쳐 부과하였으며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하여 부담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이 거양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주택가 이동소음 집중단속 실시로 중고가전제품 수집상 등이 주택가를 순회하면서 소음을 유발하는 이동소음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으로 에너지 빈곤층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보급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신·재생에너지 구민 홍보입니다. 구청사등에 설치된 시청각장비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동 순회 사진전을 개최하여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흥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공공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정호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홍곤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10쪽부터 1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연일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회기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거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과 인접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타구를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이 작지만 우리 양천구에서는 해마다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왜 다시 강조하느냐 하면 강흥석 주택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는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비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종 예산을 많이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파트입주자회의 연합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구청과 협의하에 매년 20%씩 올려서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자꾸 바뀜으로 해서 20억을 지키고는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이 공동주택지원금을 일부러 불용한 것은 아니지만 불용이 된 이유가 뭐냐하면 낙찰차액이라든지 10% 예산절감을 하더라고요, 또 예전에 주택과장님을 보면 상반기에 불용액이 생기면 제2차, 3차 후보를 정해서 우리 예산을 100%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데 요즘에 와서 주택과의 업무를 보니까 일부러 불용시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강흥석 과장님께서는 공공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먼저 공동주택지원금은 박순주 위원님께서는 매년 20%씩 증가시켜서 20억까지 올렸는데 공동주택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공용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활성화 커뮤니티 사업은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시가 4이고 구가 6인데 올해 공동주택 예산이 14억입니다. 그동안 20억에서 6억 정도가 줄어든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관리를 지원했기 때문에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건 그동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주민의 결의를 받아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입찰을 하고 공사하는 기간도 있다 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불용이 되지 않고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하고 기간을 가능한 검토를 해서 지원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주택과 업무분장을 보면 공동주택과 주택관련 업무가 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이야 말로 주택과에서 제일 으뜸가는 그런 사업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양천구가 아파트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세금을 공동주택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사는 아파트에 이렇게 돈을 주냐, 이런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주택이라든지 일반도로는 다 구나 시가 관리하지만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단지 내 도로라든지 어떻게 보면 다 공용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로파손이라든지 또 하수도 준설문제라든지, 공원에 대한 문제, 놀이터의 문제라든지, 수목에 대한 문제라든지, 소독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게 전부 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지원금을 얼마만큼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매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예산을 가지고 이월시키거나 불용시켜서 위원들이 턱없는 예산을 잡았다라든지 이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과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주택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

우리 양천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고서 13쪽에 보면 재건축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월2구역 485번지 일대를 보류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류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노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노후도라고 하면 건축 경과연수가 오래돼서, 거기가 노후도가 부족해서 지금 지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로 추진위원들이 구성되고 있지만 서울시에 예정구역으로,

강연숙위원

보류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485번지 일대가 신월2동주민센터 앞쪽인가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강연숙위원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지역주민인데 이걸 재건축하지 않으려면 빨리 해제를 시켜주면 당신들도 좀 보수, 수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도 되지 않을 거면서 이렇게 잡아두고 있는 게 불편하다,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비예정구역 해제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빨리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해제서류를 내라고 하던지, 주민설명회를 한 번 열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면 빨리 해제수순을 밟아주십시오." 라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해제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민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해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로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현황을 보고하도록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조례에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 2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개소나 됩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15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서 하고 있고요. 15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건축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인력풀제로 19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통해서 소규모아파트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아직 몇 개소나 되는 건지는 나오지 않은 거네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77개 단지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이중에 몇 개소나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올해 건축사 점검을 해빙기 대비로 2월달에 하고 우기 대비해서 5월 달에 77개 단지 96개동을 했고 옹벽 3개소를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혹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된 곳이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그냥 시정조치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에게 점검결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목동지역에 있는 아파트같은 경우 대부분이 150세대가 넘는 큰 아파트단지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월동 지역에 보면 최근에 나홀로 아파트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 노후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데 신안약수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옹벽이 기울어진 곳에 위치한 동들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매우 위험합니다. 현장에 나가 보셨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안전관리사업은 서울 시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신안파크아파트 옹벽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되도록 관내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이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건축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친절히, 꼼꼼하게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한 예로 지금 대호빌라같은 경우, 또 신목아파트 지하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각 세대당 70만 원씩 해서 40세대인데 2,800만 원을 모금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도 보고가 돼서 좋은 사례로 지금 홍보가 될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중에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운영 실태를 실사하고 있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그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 사업명이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저희가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여기 12쪽에 있는 공동주택 등 안전점검에 포함이 돼 있는 거에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12쪽 7번은 아파트공동주택 실태조사팀인 TF팀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입주민들과 분쟁같은 게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명이 뭐예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맑은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공동주택,
강길

이강길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4,000만 원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올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7개월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그 사업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되고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몇 쪽에 있어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주요업무보고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이 중요한 사업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게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별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게 6월달부터 막 시작을 해서 3개 단지를 감사했기 때문에,
강길

이강길위원

하여튼 다음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걸 게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대상이 몇 개소입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서울시에서 15개가 지금 내려와 있고요,
강길

이강길위원

대상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아니,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한 대상이요.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여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있을 경우에 감사를 요청한 단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이 돼서 저희구로 이첩이 된 단지가 15개 단지이고 개별적으로 저희구에 신청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15개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개가 됐어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감사를 한 게 지금 3개 단지입니다. 한 개의 단지를 감사할 경우에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이제 12개소가 남아 있네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구에 개별적으로,
강길

이강길위원

총 대상이 15개라면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이첩이 된 게 15개이고 개별적으로 신청을 한 단지가 우리구에 두서너 개 더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3개 주택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뭐가 발견되었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목동 10단지같은 경우에 지금 감사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공동주택 법령에 관한 관리규정 내에서만 감사를 하고 회계분야 같은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규약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주택법 관련 법령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 현황 자료를 본위원한테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신월동에 모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동대표 회장의 관리운영상 횡포 또 비리,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입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감사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점을 정확히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목2동에 목동 우성아파트라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목동 우성아파트에 우리 구청에서 200만 원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위반내역이 뭐냐하면 아파트에서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격기준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구청에서 과태료를 처분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아파트에서 이런 문구를 넣었어요. "참가자격을 법인설립 10년 이상,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1종, 에너지진단등록업체, 에스코사업 참여실적이 있는 업체" 이 문구가 문제가 돼서 과태료처분이 됐는데, 구청에서 보낸 공문을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근거규정이 주택법 시행령 55조 4를 근거로 했거든요. 그 근거내용이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해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서 표기한 내용이 기술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에너지 절약에 관한 문구를 넣은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가요.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파트의 뜻은 뭐였느냐 하면 원래 한 20몇 억에 배관공사를 하기로 예전에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반 가격에 입찰을 넣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넣었다고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배관, 기술 좋은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에너지진단 등록업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1종, 에스코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업체를 집어넣었는데 이걸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주택법 제55조 사항에 보면 일반경쟁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수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 업체, 물론 그 안에서 여러 업체가 입찰했을 경우에 그 내용을 보고 심사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립연도 10년, 에너지등록 1종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화되게 세부적으로 입찰자격 기준에 기재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은 일반경쟁이 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일반경쟁이 아니라 특정경쟁이 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해서 과태료처분을 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특정업체를 한다는, 약간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그 내용이 에너지를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를 찾는 건데, 좋은 쪽으로 제한을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맞춤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자격기준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일반경쟁이라고 하면 사업실적도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업실적 내에 우리는 에스코도 했고 에너지절약 기술도 가지고 있다는 게 첨부가 되었을 경우에 만약 10개의 업체가 경쟁에 들어오면 10개 업체 내에서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정할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자체를 제한받기 때문에 과도한,
재현

조재현위원

당연히 기술력이 떨어지면 그 업체는 도태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그게 잘못되었다고 과태료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하면 주택법 시행규칙 26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에 맞게끔 되어 있는데 왜,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싸게 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는 건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전에 강과장도 얘기했다시피 기회는 주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평가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예 처음부터 기회를 박탈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아파트단지에서 싸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당연히 쓰는 거죠. 그런데 아예 기회를 안 주었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당연히 처음부터 좋은 업체를 고르려고 자격을 제한한 거고 그런 업체가 당연히 못 들어오는 건 맞죠. 그런데 실제로 이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게 탈락한 경쟁업체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업체가 항의를 해서 참여를 했어요. 어디까지 참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여를 했다가 떨어지니까 이런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걸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는 잘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제한을 했다는 게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과도한 제한이라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실 수가 있냐고요. 법에 명시된 대로 에너지절약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시면 어떡하냐는 거에요. 그것도 20몇 억에 할 수 있는 걸 절반가격에 기술력이 더 좋은 업체를 선정했는데,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많이 궁금한데 구청에서 여러 가지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주차장 공영시스템에 그런 무리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취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구청에서 모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그 업체에 해당되는 것만 과도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위법한 사항을 처리해서 공개입찰에 낙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복지관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우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최우수 제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라든지 그런 것들을 당연히 명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걸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구청에서 앞으로 공개경쟁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 문제가 되어서 구청 자체가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 의문이 지금 생깁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국토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희

나상희위원

국토부 유권해석이라는 게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하고 관리사무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교육을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 교육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스타일로 운영되는지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에 없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아파트단지 안에 동대표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입주자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리더십 훈련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함량이 좀 미달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를 하다 보면 살고 있는 입주자 분들도 많은 상처를 받고 관심이 멀어지는 그런 입장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료에 구체적으로 넣어 주셔서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이번 10월 24일날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관리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관리에 필요한 규정내용 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모든 내용들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입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입주자들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더십교육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하나가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인데요, 계속적으로 이 커뮤니티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그동안 애써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단지 중에서도 상반기에 지원한 곳이 8개 단지입니다. 물론 제가 몇 군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사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선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입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바람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수커뮤니티 단지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우수단지 표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수단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때 공동주택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 중, 하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든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프로그램에 현재는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라는 건 사실 주민들 상호간에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동대표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더러 또 일상적인 부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인센티브를 좀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드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 매번 고민했는데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저도 4년간 계속 일을 해오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물론 인지적인 부분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소통이 우선 되는 거거든요. 고치고 이런 거야 가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이 양천구의 발전, 주민들간에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는 화합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인센티브라든지 공동주택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인센티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표창 이런 건 임대주택은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원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들에게는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으로 일반주택 월세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사회복지 쪽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송파구의 한 가정에 세 모녀가 자살한 경우 그 분은 수급권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는 20세 이상인 성인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받는 기본적인 이유도 있겠죠.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도 하우스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부자가정 세대에서는 하우스푸어의 개념이죠. 몸에 장애가 있고 차상위는 아니지만 아들과 살아가는 어려운 가정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상위계층으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뭔가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누구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좀 더 보장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국가 추세가 정해진 어떤 원칙이 아니라 사각지대가 자꾸 발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구에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안정 지원에 관련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의 기회를 열어 주신다고 한다면, 과장님 지금 제 말에 대해서 고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진환위원장

잠깐만요, 나위원님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이크 때문에 그랬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은 처음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번의 어떤 기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나상희 위원님이 복지전문가신데 저소득임대료 이 부분은 주택에 관한 거거든요. 송파구사건은 사각지대, 그러니까 전반적인 복지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주택에 해서 개선할 것은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조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주민들한테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저희구에서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봤는데 2004년도 6월 2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는 동안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을 수도 있고 그동안에 그런 혜택을 못 누렸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상위법에는 있는 층간소음 문제같은 것도 우리 조례에는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이 점 깊이 연구 노력하셔서 우리구에서도 그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올해는 혹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었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감사청구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입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현재 구성은 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구성현황하고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정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성수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조건행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이기춘 주거환경관리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5쪽부터 4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 있는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지역여건, 법적, 제도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상업지역에 걸맞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6대 때도 본회의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목동 중심축이 양천에 있는 갑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중심축이 어디냐 하면 이대병원 앞에서부터 목동성당 앞까지 쭉 나와 있는 도로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건축선 사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구정질문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고, 또 얼마 전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목동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에도 전에 이야기했던 사선제한 완화에 대한 것을 같이 용역을 하시라고 재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되기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상업지역 중심축이 트라팰리스, 하이페리온을 제외하고는 아주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두 가지 건축에 불리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높이제한, 하나는 사선제한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높이제한은 상업지역에 맞추고 있는데 사선제한은 다 풀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선제한을 없애라고 전국에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예고해서 상정되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하신 의원님도 새누리당 의원이시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축이 보면 6m 도로거든요. 6m 도로 내에서 사선제한과 높이제한을 하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빌딩이 연립주택도 아니고 아주 쓸모없는, 미관에도 아주 안 좋은 건물의 모양을 갖추게 되고요. 또 사선제한과 높이제한을 동시에 적용받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일을 법을 찾아서 상위법이나 타 국회의원이나 타 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당시 구정질문 때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대로 한 번 시행을 해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 지역은 사업이 정리된 지구입니다. 그렇지만 근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증축을 한다든지 또 부수고 다시 짓는다든지 또 옆에 보면 빈 땅들이 좀 있거든요. 수도사업소 땅이라든지 등등에 있는 땅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주고 우리 주민들한테 입찰을 해서 판 땅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용적률을 600%, 800% 준다고 해서 이 땅들을 샀는데 사고 보니까 높이제한에 걸리고 사선제한에 걸리고 해서 아주 건물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 용역은 지난 3월달에 시행해서 내년 12월까지 시행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선제한에 관한 문제는 지난 6월 달에 보고회 할 때도 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고요, 지금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해서 일단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때쯤에 주민들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 건지,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 작성이 되면 거기에 시·구합동보고회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년 말까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본위원 전공이 건축입니다. 건축에 30여년을 종사했고 또 이 지역이 우리 지역구하고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있지만 민원을 떠나서 제가 전문가로 봤을 때 제일 먼저 사선제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들을 제가 4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회에서 입법예고해서 상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새누리당 의원님이 국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걸 국회의원이 하기 전에 4년 전에 우리 구에 맞는, 국회에 입법 예고돼 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양천구 중심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용역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중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사선제한은 완화돼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높이제한을 없앨 수는 없죠, 높이제한은 사업지역마다 다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양법을 건물에 적용하다 보니까 건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건물을 우리 상업지역에 지금 지어서 도시정비가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놔야 나중에 증축 아니면 재건축 아니면 지금 빈 땅에 다시 건축할 때 그 법을 적용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업무를 지금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충실히 잘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업무가 바뀝니다.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담당도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그 업무를 다음 오신 분한테 신속 내지는 전달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니까 또 업무가 사장되고 묻히는 거거든요. 이런 업무를 담당하실 때 끝을 내시던지, 끝을 못 내시면 다음 후임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렇게 업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일 없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일단 지역 활성화라든지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테고요. 업무가 단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서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면 그때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 있는 신정(갈산) 도시개발사업 시행 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후 공장, 주택 등이 밀집한 갈산지역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인근 갈산근린공원과 연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신정(갈산) 도시개발을 시행하고 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국장님이나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진짜 주민을 대표해서 엄청난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장지역이 한 30년이 노후돼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땅은 없습니다. 양천구 갑이 그렇게 부자네, 서초동이나 강남에서 양천구 하면 이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을 가서 보면 신월동도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엄청납니다. 주차장도 하나도 없고 슬레이트로 돼서 석면, 석면 하는데 그 석면이 30년 동안 방치돼서 온 아파트를 날아다니고, 또 수해가 나면 비가 새고 가라앉을 정도로 환경이 나쁘고 또 주거환경이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주 엄청난 일들을 거기에서 저지르고 있거든요. 30년 된 우리 주민의 땅이 정리되는 것을 우리 양천구에서 이번에 손을 대서 이게 풀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해 나왔는데 현재 상태에 가서 왜 이렇게 2014년 6월 24일에 실시인가, 계획인가를 고시하고 난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난 6월달에 실시인가가 났고요. 그다음 단계는 환지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SH에서는 우리 구청에 신청해서 구에서 승인할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 제가 일부 주민들이 개발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현금청산을 요청하면 정리가 되는데 개발에 반대하면서 현금청산도 요청하지 않는 주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갈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물어봤었고요, 그 때문에 최근에 서울시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개별환지를 해주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한 몇 달 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주민들한테 9월 말까지 청산을 받을 거냐. 아니면 개발에 찬성할 거냐 하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 지역도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한 8년 전, 4년 전에 이걸 공약으로 걸어서 제일 먼저 손을 댔던 겁니다. 물론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손을 댔지만 계속 묶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아까 말씀했지만 이 법을 알고 또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런데, 개발을 하면서 사실 자연녹지를 푼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연녹지를 풀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자연녹지가 아니라 옛날에 준공업지역이었거든요. 그것을 안기부에서 자연녹지로 강제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받아들여서 환지방식으로 해서 50%를 체납하고 50%만 가지고 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만여 평 되는 이 땅에서 불과 한 30평, 20평 가지고 있는 대여섯 분이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구가 중개를 나서던지 SH공사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지주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좀 주도해서 또 중개를 해서 그동안 우리가 고생했던 숙원사업을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동안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대부분 주택들이 합의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부 주민들이 그런 상태에 있긴 한데 저희들 판단이나 주민들 판단에도 그 주민들이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보상금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개별환지를 원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9월 말까지는 그분들 입장을 밝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입장이 밝히시면 그다음에 큰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고생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 정리가 된다면 우리 균형개발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주민들한테 많은 칭송을 받을 겁니다. 사실 30년 숙원사업을 구에서 정리를 해 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돈 버는 사람은 없어요, SH공사만 돈 벌죠. 여기 임대아파트를 가져가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우리 구의 입장이랄지 또 SH공사의 입장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알아야 중재를 하던 제가 한 번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던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하던 또 SH공사하고 상의를 하던 우리 구청하고 상의하던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궁금하고 제일 답답해야 하는 위원이 저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관심이 많고 제가 또 공약으로 두 번이나 내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체의 진행 상황을 말씀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가 바쁘셔서 다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행하는 그때그때 알기 쉽게끔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소홀했던 점 죄송하고요.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는 재개발현장을 관리감독 하죠, 그렇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신정4구역 재개발현장 공사와 관련해서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비단 재개발현장 뿐만이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공사 현장들도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재건축 현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균형개발과에서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이런 대규모 공사는 현장에는 필연적으로 소음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분진, 교통. 교통도 차량에 대한 어떤 교통문제도 있지만 도로가 파손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아주 종합적인 문제가 주변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음, 분진은 맑은환경과, 교통은 교통지도과 그다음에 도로파손은 또 도로과, 주민들이야 재개발을 건축과에서 하는지 균형개발과에서 하는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민원을 넣는 게. 그리고 항상 구청에서 대응하는 걸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뒷북행정이에요. 먼저 가서 점검하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항상 주민들이 먼저 연락이 와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격양되고 데모라도 하면 그제야 한 번씩 나가보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다 똑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세월호사건 터진 이후에 안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노란리본도 달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건축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변한 게 없어요. 노란리본 달고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 달고만 다니면 뭐합니까, 변해야죠. 지금 제가 건축현장 민원을 계속 쭉 접하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특히 분진 같은 거, 이 미세먼지가 몸에 들어가면 나중에 어떤 현상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구에 분진 측정하는 그런 측정장치나 기계들이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모르시잖아요, 균형개발과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신다고 대답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물청소를 제대로 하는지, 교통안전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또 사업자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공사장 주변에서 지켜야 될 안전수칙들이 있잖아요,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점검 나간 내역도 보면 되게 형식적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어떤 안전규정들. 어떤 일이 벌어져서 주민들이 난리를 쳐야만 나가서 행정지도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이제는 우리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대규모 재개발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종합적인 대책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먼저 나가서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만드시든지 TF팀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건축민원과 관련된 건 어느 팀에서 아예 전담을 하게끔 하시든지 해야지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어렵거든요, 민원제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서 소음을 측정한다든지 정기적으로 분진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공사장 주변에 아예 고정식 소음측정기나 분진측정기를 달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가야죠.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18개 동을 두 분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화해서 오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하도 민원이 많아서 당일날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해 사전에 정기점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주시면 안 됩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인데 지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안전적인 문제도 이야기를 했고 민원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안전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민원적인 측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옛날부터 비리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접근이 안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간다는 건 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생기고 나서 나가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시공사가 구청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공사장 주변을 이런 식으로 점검한다고 하는 매뉴얼을 딱 만들어서 주면 되잖아요. 소음·분진은 며 칠마다 몇 번씩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물청소도 잘 되고 있는지, 매일 점검을 나가고 있고 등등의 매뉴얼을 시공사한테 미리 주는 거죠. 그러면 시공사가 그걸 보고 ‘아, 여기는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민들이 데모를 하니까 그제서야 물을 뿌리고 있어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건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공사란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정한 기간만 되고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사할 때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려면 인력도 부족하지만 공사 소음이 날 때 해야지 공사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계속 하는 건 좀 안 맞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뒷북행정은 안 되도록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 핵심은 그거에요. 민원이 발생하면 그제서야 나가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매뉴얼에 따라 딱딱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양천구부터 좀 만들자는 얘기에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과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 용역비를 통과시키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게 뭐냐하면 경제적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크게 묶어서 목동중심축으로 이걸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여기서 검토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으로 살아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빠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용역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현대 엔지니어링 이전문제는 우리구에서도 걱정했던 부분이었고 그것 때문에 지역상권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고요, 사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부서가 다르기는 합니다. 사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쪽에서 하드웨어적인 내용이고 지역상권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좀 더 완화되고 또 부지용도가 과거에는 일정용도로만 정해져 있던 걸 현재와 안 맞는 경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풀어주는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이게 내 부서니, 니 부서니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거론이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용역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쭉 지나고 보면 제대로 활용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많이 반대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용역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의 욕구나 우리 지역 살리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같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정갈산도시개발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아까 박순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현재 우리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최근에 일부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요즘에 우성아파트를 자주 다니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자꾸 하소연하는 것이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빨리 좀 해 달라는 말씀들을 하셨고요, 사실 저는 관심은 있지만 지역을 챙기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균형개발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시간이 되면 저희 주민대표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같이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시간을 좀 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문제가 갈산공원에 일이 있어서 계속 다니지만 빈집에 대한 방범체계가 사실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나마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민간봉사자 분들인데 빈 집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개발과의 일은 아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부분을 이대로 놔둘 것이냐, 9월달이 지나고 10월달이 되어서 날씨가 추워지면 불까지 피울 텐데 청소년들이라든지 노숙인들이 그 곳에 왔다갔다 하면서 빈집을 턴다든지 그런 문제들도 그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털 것도 없지만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그래도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안전에 체계가 잡혀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비어있는 집을 그냥 무방비로 놔두다 보니까 범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 주민들이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냥 이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뭔가 보완대책이 있으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먼저 대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현재 합의되지 않은 주민들과의 문제가 끝나면 10월쯤에 주민 전체 설명회를 할 테고 그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빈집에 대한 관리문제는 재개발 뉴타운지역같은 경우는 구청 그리고 경찰, 지역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순찰을 하는데 갈산같은 경우도 거기에 준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순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범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몇 차례 하셔서 제가 현장에 가보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와 구청과 민간이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10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조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보지에 이번에 신정갈산 도시개발사업이 왜 늦추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서 구보지가 구청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꽉 차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갈이 될 수 있도록 이번 9월달 구보지에 실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우리 양천구에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통합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구보가 한 달에 한 번 25일날 게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날짜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빨리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성아파트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길 건축정책팀장은 서울시 교육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종균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곽순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임연희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 55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신정4동청사를 건립하고 있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강연숙위원

신정4동은 2015년 8월 22일에 완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나머지 공사비를 다 편성해야 되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원래 1차 예산으로 된 거 외에는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는 끝내야 되잖아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내년이니까 올해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강연숙위원

10억을 해 놨으니까 10억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2015년도에 다 계상을 할 거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공사시행만 하거든요. 예산관계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공사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번 2015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목5동청사를 공사 중인데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 공사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 구청하고 계약을 한 건설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청을 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선급금이라든가 저희들이 공사한 대금에 대해 지급을 했는데 밑에 있는 하청업체쪽에 나간 부분에 대해 지금 공사비 정산이 제대로 안 되어서 민원이 생기고 하청받는 도급업체에서 인부가 들어오고 장비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 인부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도급사 측에서 이 하청업체하고 계속 공사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하도급한 회사를 타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측에서 타절하면 지금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와 저희들과 계약한 원도급사간에 계약한 내용에 의해서 정산을 하면 되는데 하도급을 받은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원도급사에서 공사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도급사에서는 현장에서 공사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자기들은 무조건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으니 그 부분에 대해 공사비를 지급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공사가 진행된 만큼 지급을 하셨죠, 하도급업체가 직접 지급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니죠, 공적기성검사라고 해서 현장은 책임감리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문건설회사 감리단에서 현장의 모든 자재부터 시작에서 공정관리, 안전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들어온 어떤 공사 공정보고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기선금이 나갑니다. 그 기선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도급사한테는 다 지급을 했는데 하청사한테는 공사가 된 만큼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지급했는데 그 밑에 재하청받은 업체에서 장비라든가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최초로 우리 구청하고 계약한 건설사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 자재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원도급을 받은 회사에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들한테 돈이 지급되었는데도 밑에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분쟁이 있는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책임소재는 없는 거에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하도급 업체는 저희와 별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인간의 계약효력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발주처니까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니까 중재라든가 지도를 해서 사실관계와 이치에 맞게끔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아직 정리는 되지 않았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인데 관급공사가 끝나고 보면 대부분 많은 부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실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업체이다 보니까 제대로 하자보수도 받을 수 없고 또 우리 세금을 들여서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계남체육관에 있었습니다. 물론 과마다 공사하는 게 다르죠.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것과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거 해당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관급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게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하청업체 은행제도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30군 데면 30군 데, 40군 데면 40군 데 구청에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등록을 해서 관급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 자격을 갖춘 등록된 업체들에 한해서 발주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하면 좀 더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는데 대기업 건설사들은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관급공사에서는 이걸 할 수 없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별도의 법에서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구청이나, 관, 정부에서 많은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현행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와 하청업체간에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유자격자에 의해서 하청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도급 금액이라든가 최종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적정한지만 하게 돼 있지 어떤 특정한 회사를 지정해서 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뭐가 있지는 않습니다.

강연숙위원

아니, 원청을 지정할 때 그런 은행제도를 해서 만약에 공사 도중에 당신네가 지정한 하도급 업체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다음 공사 발주할 때 빼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들이 원청이면 철저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하청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여러 공사 현장에서 실제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재무과에서 시공업체 선정하는 심사기준이 있거든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나오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경영실적부터 시공능력, 기술자 보유 상태 이런 모든 걸 평가를 합니다. 그 기준에 들어야만이 일단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참여하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면 기준에는 다 통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공자의 경영이라든가 기술능력이 제대로 된 데가 있으면 공사를 하기 편한데 건설회사라는 것이 그렇게 단단하게 제대로 돼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보면 실적을 쌓은 회사 위주로 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능사, 기술사들을 데리고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일정 범위에 들어오는 50군 데면 50군 데, 30군 데면 30군 데 해서 관급공사 있을 때 입찰을 보도록 하고 이분들이 책임시공을 하되 공사 중에 하청업체에서 일으키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지기로 하고 원청에서 사고를 일으키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관급공사에서 이 건설사를 빼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벌점제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좀 더 부실공사를 줄일 수 있고 또 공사 도중에 일어나는 하자도 좀 줄일 수 있고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하자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회사, 공사가 끝나거나 하면 반드시 그 회사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점수관리제를 해서 다음 공사가 있을 때 발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든지 아니면 빼든지 이런 제도를 하다 보면 더 탄탄한 관급공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 법령하고 재무부서하고 계약하는 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유사한 사례를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구청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접목을 시킬 수 있을지 그건 한 번 별도로,

강연숙위원

1군, 2군 이런 건설사들은 다 실시하고 있어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일부 회사는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실시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실시하고 있을 거예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자체 점수제가 있어요. 거기도 1군 회사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 파트별로 철근이든 레미콘이든 아니면 도장이든 모든 게 다 있어요.

강연숙위원

하청업체에도 자격제도가 있어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체심사를 해서 용역을 주고 하청을 주거든요.

강연숙위원

자기네 회사에 하청업체로 들어오려면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 심사에서 통과하면 하청업체로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자격 내에 들어온 하청업체들에 한해서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관급공사가 탄탄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로상에 길거리 불법적치물 있잖아요. 그걸 건축과에서 단속하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도로상에 별도의 어떠한 시설물이라든가 지장물이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요, 사유지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신월3동 자동차매매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사실 작년에 제가 과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본 적도 있었던 거 같고 또 올해 같은 경우 1월달에 NSP 기사에 보면 매매단지 조경과 관련해서 조경 면적 423㎡를 복구하라는 내용이 나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건축과에서는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셨더라고요. 위반사항 시정에 대한 촉구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요 또 주차구획선 설치요청에 따라서 지금 지상 부설주차장 19면에 주차구획선을 회복한 걸로 답변이 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첨부한 내용을 지금 봤습니다. 그리고 건축법등 위반사항 시정촉구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경회선 423㎡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는 공문과 함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으로 이행강제금이나 불이익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이행강제금 부과 받은 건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신월동 39-1 외 1필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시정이 완료된 사진을 보니까 옥상에 조경 신설부분이 있고요 또 조경복구라고 해서 기존에 조경을 보완한 내용들이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하신 건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위치나 몇㎡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구획된 부분에 대해서 면적계산을 해서 공사가 된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조경을 신설로 해서 보완한 자료는 총 면적 얼마를 한 건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23㎡인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사항은 그럴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옥상의 경우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옥상조경 같은 거는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옥상에 몇㎡, 기존 지상층에 조경복구한 게 몇㎡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한 번 합해 보려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됐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제가 아까 컴퓨터로 작성을 해보니까 옥상조경 같은 경우는 75%를 적용한 것 같거든요. 실제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대지 안의 조경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옥상 조경은 1/3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이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옥상에 설치된 면적이 266㎡를 했는데 거기의 2/3인 177㎡를 면적에 포함을 시켜서 인정해 준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민원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강은태 기자로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자가 민원인이 되나요? 제가 개념을 한 번 여쭤보면 민원인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은 민원에 대한 어떤 구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누구든지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포괄적으로 다 민원인으로 보는 거죠.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민원인이 기자로 돼 있어서 인터넷을 찾아서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각종 신청 및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고충사항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분이 지금 기자입니다. 그런데 취재라는 것이 뭔가 보니까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얘기하죠. 취재라는 것은 기자가 기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모으고 또 사실 규명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물론 취재는 어느 것도 가리지 않는 거죠. 저도 구의원의 입장에서 현장에 나가보지만 구의원이란 신분도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공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알아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런 걸 요구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취재 기자인데 민원인이라고 기록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민원을 받는데 본인 외 제3자에 대해서는 다 포괄적으로 민원인으로 봅니다.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니면 본인과 직접 관련된 어떤 불편한 사항을 신고를 하거나 그랬을 때 저희들은 통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저희 의원들이 요청하는 것도 민원이 되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의정활동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크게 묶어서 보면 저희도 민원사항이 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의정활동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혹시 기자들도 그런 것이 보장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보장이 돼 있는데 이것을 민원인이라고 표시를 여기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기록을 한 거는 기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 이해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솔직히 그쪽에서 취재활동이나 자료요청이라고 했으면 자료에 대한 통보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정을 요구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의 민원으로 보고 같이 포괄적으로 보고문서가 나갔을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안양천 고수부지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동호회모임이라든지 또 공원녹지과와 관련해서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휴식쉼터, 또 일반 사회단체들이 신정교 밑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들을 지금 다 정리하시는 중이라고 그러시던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불법건물을 정리하는 사항들이 부서별로 업무 소관이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과와 저희들이 같이 관리하는 것이고요,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국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 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철거를 하는 경우는 건축과 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자전거동호회모임 컨테이너박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탈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옷매무새를 정리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자물쇠를 걸어놓고 건축과에서 철거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사용을 일시적으로 갑자기 중단을 시켜버렸고 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작년에 급하게 예산을 만들어서 컨테이너박스 가격이 3,0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런데 근로자 분들 거기 현장에서 일 하는데 덥고 그때 비도 잘 안 오고 그럴 때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는 근로자분들이 다 우리 주민들이신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휴식터도 없고, 또 여자 분들은 땀을 흘리면 어디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씻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여유롭지 않아서 컨테이너를 하나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장고도 좀 구비해 드리고 정말 인간답게, 인간 본연의 그런 모습으로, 사회적인 약자 아니십니까? 공공근로로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해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고 일을 하는데 우리가 공공근로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에서 우리가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사기진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겨울에도 그 안에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요기를 좀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 컨테이너를 다 처리하신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에 불법건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목1동도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또 각종 사회단체나 장애인분들 컨테이너박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사전에 말씀도 없이 일시에 그냥 다 철거를 해버리시는 건지. 제가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니까 이런 무자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공서에서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양천구의 모든 불법건물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또한 사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공지도 하시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면 본이 되는 공공건물부터 처리를 하시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막강한 권력이나 힘이 아닌데 소통 없이 그냥 고수부지에 있는 어떤 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달되면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그분들 스스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데는 그대로 컨테이너가 운영되고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논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만큼은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다시 한 번 평가를 하셔서 또 누군가 압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뭔가 불이익을 줬다고 한다면 그건 더 큰 일입니다. 그 부분을 현장에 한 번 나가셔서 설득할 수 있는 계기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셔서 그분들이 당분간 이용을 계속 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하면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솔직히 컨테이너 철거라든가 불법건물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라든가 아니면 도로상에 있는 부분이나 기타 시설물에 있어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일단 의견을 개진해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같은 경우에는 사유시설물 내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내에 불법건물이 무단증축이 되면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게 되고 기타 외적인 용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타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부 필요한 부분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고지도 하고 안내도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나간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번 알아보고 그 부서에 연락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니 부서니, 내 부서니 이럴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일반 민원인들은 민원을 제기하다 지쳐서 소신껏 자기 주장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타부서와 좀 더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같이 논의를 하셔서 우리 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의 편의와 관련해서는 하나로 통일된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민원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힘이 센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뭔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이 애써 주시고요, 타부서와도 많이 논의를 거쳐서 민주주의 사회답게 우리 양천구답게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의견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53쪽에 보면 2013년도 진정서가 76건이고 건축허가가 320건, 2014년도에는 8월 현재 54건하고 건축허가가 230건으로 되어 있는데 남은 기간 대비해서 진정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 진정서가 어떤 내용이 주로 많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철거단계에서부터 건물 준공단계까지 계속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철거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소음·분진이라든가 철거장비로 인한 인접지 균열피해 이런 사항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건물을 시공하는 단계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든가 일조권 또는 공사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음·분진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들이 주 내용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대해서 철거시 소음·분진 등 또 시공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여기에 대한 안전대비책 이런 건 별도로 두고 실질적으로 현장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물 철거 멸실관계는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별한 유자격자가 아닌 자도 철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고 철거가 진행되면 허가나갈 때 여러 가지 현장관리 기준이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그 모든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안전에 대한 사전점검을 해서 철거도 하고 공사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 허가 전에 철거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상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가 끝나고 바로 동네에 있는 누구든지 특별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철거를 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엄청나게 소음도 많이 나고 현장주변 관리도 안된 상태에서 철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솔직히 현장을 가더라도 관리하는데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허가 나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감리자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시공자도 유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시설보완을 시키고 나서 하게끔 하고 민원인들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전설명도 드리고 조율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작업현장에 가보면 대형건물일 경우하고 소형건물일 경우 안전관리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행정적으로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작만 하면 그 뒤부터는 전혀 관리·감독이 안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상한 벨트같은 걸로 밑에만 대충 둘러놓고 아랑곳 없이 민원이나 들어와야 그때 나가서 감독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인 먼저 가서, 어차피 행정이라는 게 지역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나중에 사후관리하는 형태의 행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 건물이 크고 작든 간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지도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건축사가 민원상담도 하고 현장에 가서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타이밍에 맞추어서 현장점검이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전에 빠른 시간내에 보완돼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일례로 지나다가 우연히 목격한 내용인데 작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용직이다 보니까 지역민하고 이분들과의 다툼도 빈번하게 있어요. 지나다가 공사현장 도로변에 적치물 쌓아놓고 그래서 "보행에 불편하다"고 하면 "네가 뭔데 비켜가면 되지" 이런 형태의 민원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주도면밀하게 관찰해서 지도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행정의 일환이니까 그 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민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우리가 사전예고제를 했었는데 그걸 좀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여러 건축현장을 접하다 보니까 물론 과하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을 대변해야 되다 보니까,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죠. 그래도 우리가 약자 편에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신정2동에 목동 블레스빌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과장님도 그 근처에 사시니까 아마 잘 아실 거에요. 그런데 그 뒤에 다세대주택 한 4개동 정도가 건립이 되었는데 주민들하고 처음에 합의한 내용이 주민들이 과한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차면기를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1층 다세대주택이 필로티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불빛이 아파트로 들어가니까 차광기를 설치해 달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면기를 설치했다가 사용승인이 떨어지니까 그걸 바로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설건축물 해가지고 불법증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용승인이 떨어지니까 벌써 불법증축을 하나 하고 또 2개 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법을 악용한 거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이행강제금 5번만 부과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면서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조형물로 25평까지는 5회 부과로서,
재현

조재현위원

이 사람들이 그걸 악용해서 사용승인 받은 이후에 가설건축물 해놓은 걸 하나 떼어서 불법증축을 해놓고 하나는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법증축은 그 앞에 있는 아파트주민들하고 안하는 걸로 공증까지 했어요. 안하는 걸로 공증까지 한 사람들이 그걸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 사업자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는 거에요. 이 분이 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들한테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불법을 한 번 찾아서 정상화를 시켜 달라" 이렇게 주문까지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문제있는 업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예고제를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사전예고제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일부 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층수제한이라든가 세대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면서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개건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노후도가 떨어진다든지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현재 강서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사한 시설을 하다가 저희들도 한 번 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지양하라고 공문도 받았고 강서구청에 작년에 감사를 받았는데 그런 사항들은 다 풀어야 된다, 불필요해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민원에 대해 부분에서 지역의 대상권이라든가 사생활 보호차원이라면 별도로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가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외부기관들에서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하여튼 이 문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상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행을 안 한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목1동 KT건물 내에 예식장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대놓고 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건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물 용도가 불법인 상태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1억이 넘게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변에 있는 예식장에서 얘기가 들어오는 게 자신들은 돈 들여서 어렵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예식장을 해도 되는 거냐고 하는 민원을 주고 있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행강제금만 할 게 아니고 좀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다고 하면 좀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균형개발과에서 KT 이쪽 건물에 건축물 용도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 합법화 해주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잘못되었다고 균형개발과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인 상태로 있는 걸 변경해서 합법화 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법인 걸 합법화 한 상태에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맞는 거지 불법인 상태에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서 합법화시켜 달라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주변 예식장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더 강력한 제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민원 건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에벤에셀 수영장 건물 주차장이 오래 전부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어떤 건물의 주차장이요?
혜숙

최혜숙위원

1층에 보면 마트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곳에 물건이나 배달용 오토바이 같은 게 있어서 주차를 못하고 빙빙 돌다 급하면 도로 주변에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는데 재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금방 시정했다고 했는데 바로 재발생 된다면 우리 행정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좀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 곳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10여 년 전에 그 건물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최근에 좀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그 건물에 학원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거기는 주차하고 보행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거기에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주차장에 차를 못대니까 좁은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니까 차도 막히고 아이들이 무척 위험하겠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 곳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재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신월2동같은 경우 빌라현장에 준공도 나기 전에 사전입주를 하는 현장도 있고 또 민원과 관련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안되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신월2동 미도연립 민원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미도연립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전체적인 민원현황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 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 일부 주민하고 시공사간에 분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기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 밖에 나갔던 주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일부 세대가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리자, 주민대표, 시공사를 불러서 엄중히 경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진행이 안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여러 파트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빠른 시간내에 협의를 해서 공사진행에 따라 후속행정이 진행돼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물론 잘 처리하신다고 보지만 문제는 악덕업주라고 해야 되나,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런 위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어떤 특별한 조례근거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허가를 요청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 상에 제재를 가해야 만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 혹시 안 느끼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설계자로 선출을 하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갖고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갖고 별도로 어떤 지정한 업체를 제한하기에는 사실상 힘듭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전에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하고 변경을 하라고 지도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주민들로부터 반대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선을 넘어서 행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구청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아까 지적된 내용이지만 준공 난 이후에 불법증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준공 이후에 바로 증축을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준공나기 전에 해놓고 떨어지면 바로 증축을 통해 다른 주거공간으로 불법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설계상 내용으로 보면 근린상가로 해놓고 준공 나고 난 이후에 주거공간으로, 주택으로 변경하는 그런 실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 교차점검을 합니다. 제3의 구청에서 교차상설점검이라고 해서 불법건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만에 하는 경우가 있고 2년 후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적출된 부분들을 시정시키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바로 발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래서 한 가지 간단한 제안이라면 허가 내줄 때 이런 불법에 대한 것들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자문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한 번 해서 검토결과를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각 빌라 건축현장같은 데 보면 바깥에 안전망 설치된 것을 보면 거의 다 분진만 예방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분진도 예방이 안 된다고 보는데 전부 그런 것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다른 현장같이 철판이나 이런 것들로 하지 않고. 지금 규정에는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일반적인 부분은 허가가 나갈 때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펜스라든지 설치하게끔 조건을 부여해서 나가는데 현장에서 공사하면서 장비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처음에는 설치를 했다가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설치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지도할 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4층, 5층 빌라라고 해도 보통 7층이거든요. 그럼 거기 안전망을 안 치고 그냥 분진망을 쳐 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에서 자재가 낙하된다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월복지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방문해 보면 하자가 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현장에 시공사를 불러서 바로 시행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수되는 부분하고 지하층 부분, 크랙이 간 부분들,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제가 사진으로 보낸 것들은 뭐냐 하면 1층 주차장 옆에 건물 벽 사이에 모래가 덮여있는데 그 모래가 침하가 돼버렸어요. 어디서 무슨 구멍이 났는지 모르지만 거기하고 또 그 위에 도서관 옆인가 녹지공간 있는 부분 거기도 그렇고 그 두 군데가 그냥 봐도 주먹이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안 가보셨으면 빨리 가셔서 하자보수가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팀장입니다. 이종일 조경팀장입니다. 유재원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이형우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보충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61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이런 저런 민원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공사도 많고 그래도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법적으로 정비해야 될 어린이공원이 9개 정도 됩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6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현재 연내에 해야 될 게 몇 개인데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6개를 해야 됩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현재까지 공사완료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66개가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럼 나머지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비가 좀 부족했다고 하셨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추경에 올리셨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1차 추경안에 저희가 지금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어쨌든 공원녹지과는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양목노인정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바닥을 잘 정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놀이터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너무 노후됐어요. 그리고 목재로 돼 있어서 어린이들하고 규격도 맞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놀이시설이 몇 개 있는데 시소같은 것도 쇠로 돼 있고 또 뭐에 쓰는지도 모르는 동물모형같은 게 있고 한데 노후가 됐으니까 위험한 시설들을 치워주시고, 지금 현재 어린이시설에 맞는 놀이시설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우선 안전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6개 공원 정비 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랫마을 어린이공원 같습니다. 거기 2008년도 상상어린이공원에서 잠자리모양도 있고 하는데 거기는 저희가 현재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철거할 건 철거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거기가 무슨 원두막 같이 돼 있는 놀이시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높고 아이들 키하고도 맞지도 않고요. 또 망가졌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물망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 위험도 있고 그것도 고장 나고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뽑아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하고 신정4동 신정역 주변에 가로수가 있거든요. 목동오거리로 오는 길 가로수가 있는데 거기 가로수보호망이 있어요. 보호망들이 고정핀이 돼 있지 않은 게 많고요. 그다음에 그냥 갖다놔서 들려올라오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 가로수 보호망을 좀 정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가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요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에 전념을 하시는데 아까 6곳이라고 했나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전부 구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시비, 구비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저희 구비로 다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게 60%, 50% 되는 곳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0% 다 구비에 반영됩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소유가 저희구로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은 저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우리구의 슬로건하고 캐츠프레이즈가 뭔지 압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소통, 공감, 참여 그거 말입니까?
상균

신상균위원

그게 결정된 거 아니에요? 소통, 공감, 참여 그다음에 다함께 행복한 양천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공원 놀이공간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사립에서도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으면 새로 바뀐 지 2달 이상이 넘었으니까 그런 건 관리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현수막같은 걸 걸어놓으면 좀 바꿔야 하는데 지금도 으뜸양천으로 해놓은 데가 많고 물론 공원녹지과 외에 문화원에서 영화상영하는 현수막도 지금 적응이 안돼서 그런지 그런 게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어떤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슬로건이나 캐츠프레이즈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혼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으뜸양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아파트 자체에서 거는 거라든가 있으면 "이게 아닙니다." 하고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직 정비가 안 된 곳은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택과하고 상의해서 그것도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온수도시자연공원이 지금 신정3동에 있는 구립요양센터 위에 건립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공원연계 개선기준용역인데 내년에 예산까지 해서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전체 102개의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양천구라고 명칭이 안 돼 있고 온수도시자연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질의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온수도시자연공원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천요양센터 위쪽에 주말농장 안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주말농장 아래쪽이고 요양센터 건너편쪽,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쪽을 주로 해서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캠핑장 관계를 같이 여기에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온수라는 명칭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양산이 돼 있고 양천구에서 어떤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양천구의 주민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명칭이 있을 건데 온수라면 온수역이 있고 구로로 포함되는 그런 게 있는데 온수라는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거는 어떤 전통적으로 마을을 상징해서 나온 이름인지 아니면 서울시 특별보조금이든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양천구에서 고생해서 공원조성을 해 놓고도 구로구에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해 놨구나, 왜냐하면 온수역이 있고 온수하면 구로동으로 속하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봅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온수자연공원은 서울시 소관 공원인데 저희보다는 구로가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 이름을 온수도시라는 이름으로 결정해서,
상균

신상균위원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이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작년 행감 때하고 올 초까지만 해도 현장방문으로 공원을 돌면서 쭉 봤는데 지금도 공원의 산책로라든가 등산로를 가다보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천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제일 적습니다. 구로구, 부천 그다음 양천구, 지양산이나 매봉산, 신정산으로 쭉 연결이 돼있는데 양천구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도 예를 들어서 자락길을 만들어 놓고 양천구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구로구자락길이라고 표지판을 딱 해놔서 주민들이 등산을 다니다가도 "아니, 여기는 양천구로 안 들어가냐?"고, 양천구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구로구에서 등산로라든가 아니면 둘레길, 자락길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처럼 표지판을 잘해놨어요. 그러나 단, 경계선을 넘었을 때 매봉산이라든가 거기에서 넘었을 때 약수터는 위로 올라가서 구로구 땅에 구로에서 해놓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애매한 구간은 좀 같이 양천구·구로구 둘레길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양천구 공원녹지과에서도 일을 그만큼 하셨어도 요즘 자기 건강을 위해서 무지하게 많이 등산을 합니다. 그걸 보면 상당히 고생은 해놓고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이정표 그다음에 둘레길 표지라던가 자락길, 등산로 이런 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이라든가 구로는 자기네들이 해놓은 것만 표시를 잘해 놓거든요. 황토길도 구로에서 황토길 해서 잘 해 놨는데 양천구는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신정산 돌았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까지 경계선입니까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밑에 주임이나 팀장님한테 개선을 하라고 지시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양천구, 구로구, 부천 다 다니면서 평가를 하거든요. 요즘은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어느 구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업적을 고생을 해서 만들어놓고도 그런 걸 제대로 못 찾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신정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한 번 지적을 하셔서 구로 둘레길을 저희 관내에 표시한 것들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대부분이 능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계지역에 한 것들은 우리가 뽑을 수는 없고 해서 일부,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같이 해놓으면 되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공원연계 및 개선 기준용역에 이런 걸 같이 담으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양산 같은 거는 양천구가 별로 안 되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는 능선에 따라서 조금 있고 나머지는 구로, 그다음에 부천 쪽으로 다 있는데 거기도 우리 구간 정도는 표시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펜하우스 뒤쪽 같은 경우는 주말농장까지는 양천구가 소유하고 있는 경계선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산에 이정표가 예를 들어서 구별로 또 아니면 부천시 여러 개 있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마지막에는 우리구가 다 협의를 해서 되는 건지, 현재 돼 있는 것들을 정비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만드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그걸 한 번쯤 부천하고 구로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좋은 시가 있다거나 이러면 예산을 서로 반영해서 구간별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일단 부천하고 구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렇게 좀 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만큼 뭔가 양천구민들이나 다른 구에서도 역시 양천구가 최고로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보여줄만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복원을 하면서 초화류 수목식재를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저녁이 되면 안양천에 운동하러 많이 나가는데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거기를 나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둑방 산책로하고 그다음에 군데군데 쉬는 사각정에 보면 유달리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한데 마타하리라는 꽃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나고 제가 보니까 큰 노란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별로 좋지도 않고 잡초같이 보이는데 특히 비가 오거나 하면 냄새가 난대요. 그 꽃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뿌리 쪽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왜 저런 꽃을 심었느냐, 그것도 산책로 주변 내지는 사람이 쉬는 휴식공간 옆에 집단적으로 식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날씨 좋은 날이나 아니면 비오는 날 현장에 한 번 방문하셔서 현황파악을 해서 조치해 주시고 그 조치결과를 본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린공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근린공원이 세 군데가 있어요. 신정6동 구청 앞에 있는 양천공원, 신트리공원, 갈산공원 이렇게 해서 유난히 공원이 많은 지역인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게 관내 근린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목줄을 하면 주인과 함께 공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근린공원 안쪽 몇몇 곳에 강아지 배설물을 치울 수 있도록 봉투를 마련해 놓았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놓고 있지 않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주민들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어서 직접 배설봉투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공원 내에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아주 불쾌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주민들간에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애완견을 반려견이라고 해서 많이 키우는 추세에서 공원내에 애완견을 동반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계도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문도 붙이고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특히 공원내의 흡연은 과태료부과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 저녁 늦게 공원에 운동하러 가보면 벤치에 앉아서 음주도 하고 흡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주를 하는 사람의 경우 잘못을 지적하면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주변에 보면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낡아서 밤에는 글씨도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름내 비바람과 높은 습도에 현수막들이 많이 낡아져 있습니다. 이번 가을철 정비를 하면서 이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현수막을 새로 교체하든지 정비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순찰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우리 양천구가 공원과 산도 많고 특히 우리 지역구에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앞에 있는 양천공원 또 신트리공원, 갈산공원 등등에 있는 현수막정비도 좀 하시고 말끔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아까 애완견에 대한 조치문제, 싸움을 자주 해요. 지역사람들이 싸우고 하면 집단적으로 싸우고 같이 운동하러 온 사람끼리 편을 짜서 다툼을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제가 또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과장님이 업무도 바쁘시고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라든지 식목이라든지 등등의 일도 많이 있지만 이런 환경관계에 대해서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는 데하고 소프트한 우레탄 폼으로 되어 있는 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모래 어린이공원은 23곳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우레탄 폼으로 되어 있고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고무칩 포장이나 고무블록으로 깔려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관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모래로 되어 있는 부분 애완견이라든지 야행성 동물들이 와서 실례를 해서 그로 인해 오염되고 그걸 어린이들이 만짐으로써 감염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김팀장님하고 직접 놀이터를 방문해서 한 번 보았어요. 지역민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신 건 사실입니다. 기존에 있는 대로 놔두지 서울에서 모래, 흙 밟기가 쉽지 않은데 이 공간에서나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디냐는 분도 있고 또 위험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지금 놀이터 내에 있는 모래를 주기적으로 아니면 연단위로 세척을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봄, 가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역민들 왈 "너무 형식적이다" 오염된 부분들을 많이 파내가지고 세척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뿌리고 놀다 보면 아무래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충하는 선에는 되는 아니냐, 이걸 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어느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입회하에 정말로 그게 시행이 되는지, 세척이 필요하다면 세척을 하는 건지, 모래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었을 때 공원별로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적문제나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소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새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다음에 민원성 질의를 상임위에서 드려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월3동에 보면 경인놀이터라고 있어요. 거기도 김팀장님하고 두 번 정도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놀이터입니다. 밤새 취객들이 있고 3인용 의자를 설치해 놓았는데 아침부터 술 먹고 배 내놓고 누워서 자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나 부모들이라든지 와서 볼 때 자식들한테 보여주기가 민망한 게 있기 때문에 오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요. 그래서 별별 아이디어를 다 내보고 공원녹지과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방지코자 의자 사이에 각목같은 걸 대서 눕지 못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백약이 무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한편에서는 그로 인한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거부하는 곳도 있고 또 집에서 올 때부터 스티로폼을 앉을 수 있도록 의자대용으로 가지고 나와서 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요구는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반대는 시끄러우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걸 고정식 1인용 의자로 대체를 했으면, 왜냐하면 나무토막같은 걸 좀 큰 걸로 예쁘게 다듬어서 해놓는 것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아이디어를 짜 봤으면 몇 개 정도만 더 보완했으면 하는 게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그거 한 번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월5동에 보면 수명산이라고 강서구하고 양천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인데 비교되는 부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강서구는 나름대로 조그마한 산이지만 등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는데 우리 양천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일부 계단 올라갈 때 몇 개는 나무토막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수명산도 보면 신월동 주민들이 자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늦은 시간 또 어르신들은 새벽잠이 없으시다 보니까 아침에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어두컴컴할 때 가시다 보니 잘 안보이니까 실족으로 인해 부상우려도 되고 초입부분에 한 3개 정도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건 가능하신지.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수명산은 저희 관내 면적은 작고 강서는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고 저희 관내는 임야로 되어 있고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에 보안등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게 만약 소유주의 반대가 있다면 지역 내에서 그 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어떤 답을 받아보도록 할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요즘에 건강이 대세인데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개별적으로 고민하고 위원님과 상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행정적으로 고민하고 상의해 봤자 길어지니까 속전속결로, 요즘에 주민들이 너무 급해서 여태까지 너 뭐 했냐고 하거든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님이 민원해결이 가장 빠른 과장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일전에 양천공원 야외무대와 관련해서 재공사를 하려다가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디자인심의가 있을 때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교수님들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 무대를 파괴하고 새로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제작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가서 보더라도 50년 이상은 충분히 활용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과장님 어떠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재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인 건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육안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고 만약 한다고 하면 구조적인 진단을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10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의 기간으로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강철로 되어 있어서 녹이 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페인팅이 벗겨진 부분들은 녹이 슬지 않도록 마감처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처리가 좀 되었으면 하는데 그 당시 4억 5000중에 제가 볼 때 설계도 부분이 한 5,000만 원 빠지면 적어도 4억여 원의 돈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보완하고 마감하는 쪽으로 예산이 지출된 게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걸 다시 만드는 걸로 설계예산만 잡혔었고 시설비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안만 그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때 예산이 만들어져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저는 깎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좀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슬음 방지 보강작업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밑으로 내려가는 창고부분이 지금 너무 엉망입니다. 그 당시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 페인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마감처리해서 앞은 깨끗하지만 옆이나 뒤쪽으로는 엉망이거든요 그 부분을 보수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야만 이 구조물들이 좀 더 오랫동안 주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로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양천공원도 가보고 전에 신월동에 있는 공원은 다 돌아다니면서 건의를 드렸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특히 양천공원을 매일 가면 그 주변을 쭉 걸으면서 주민들하고 인사도 하고 또 배드민턴장에 가서 대화도 하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영등포에 있는 공원을 가보면 구청 앞에 구민센터도 있고 공원이 큰 게 있는데 영등포공원인가 벤치를 보면 벤치라는 말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에요. 저같은 경우는 벤치 그러면 삶의 무게를 덜 수 있는, 아니면 평안한 안식의 자리 이런 게 생각 나거든요. 거기에 노약자분들도 쉬지만 잠깐 지나가다 생각할 게 있어서 앉아서 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막 돌아다니다가 힘들면 잠깐 앉아서 양천구청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런데 벤치가 페인팅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벗겨져 있고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흉물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등포는 벤치가 정말 근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제가 무슨 카페에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한 번 앉을 거, 두 번 앉게 되고 그 자리에 자꾸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공원 주변에 있는 여러 벤치를 보면 사실 페인팅도 하고 또 테마가 있는 공원처럼 뭔가 주제가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벤치에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에는 등받이가 없어서 제가 임산부 또 노약자 분들을 위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편안히 기댈 수 있는 등받이를 반드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중간에 보수도 한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모든 벤치는 등받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등받이가 있는 거 이상으로 요즘은 깨끗함, 그다음에 안전성 이런 것들이 또 요구가 되니까 좀 처리해 주시고요, 페인팅도 너무 자극적인 색깔 말고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색으로 해서 좀 예쁘게 단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교통공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또 보라매공원 각종 재해와 관련된 안전체험은 안전치수과에서 하나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건 그때 질의를 드리고요, 애견공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변에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가족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잠 잘 때는 물론이고 식사할 때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언제부터인가 개와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철저하게 애견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도 있지만 또 책임감도 따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민원에 의해서 서비스를 준다고 한다면 애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에게도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드볼장에서 개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다가 우드볼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폭력도 행사하고 그래서 고소, 고발 당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질의하신 분도 계시지만 배변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처럼 많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몸소 실천하기보다는 안 보일 때는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애견을 키우고 싶어도 환경이 되지 못해서 키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안양천 고수부지에 하나의 시범적인 애견공원이라고 하나요, 애견공원이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애견놀이마당이라고 해서 한 켠에 해서, 우드볼장 옆쪽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드볼장을 넘보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들과 충돌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애견공원이라고 테두리를 쳐서 거기에 잔디도 좀 심어놓고 또 그분들이 편안하게 모여서 개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다른 분들도 다른 곳에서 애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한곳에서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부분들이 조성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마다 조정하고 분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모위원께서 이 예산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위한 예산도 필요하지만 애견을 위한 예산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제가 곰곰이 한 6개월 정도 공원들을 쭉 다니면서 애견인모임이라든지 또는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들을 정말 간절히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번에 상임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애견놀이터가 지금 저희 서울 근교에는 성남시에 하나 있고, 분당 그리고 월드컵공원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서 두 군데를 제가 갔다 왔는데 안양천은 국가 하천이라서 그것도 국토관리청에 문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거로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안양천에 애견놀이터 입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봉착돼 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고민은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고민을 좀 더 해주시고요. 방목이냐, 사육이나 이런 법적인 의견을 또 들어서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방목이라는 건 가축을 놓아기르는 일이고 사육은 가축이나 짐승을 먹여서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 재해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는데 이게 거기에 완전히 방목을 해서 불편사항을 끼치는 거보다는 자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트리공원도 있고 양천공원도 있는데 갈산공원이 굉장히 평안함을 주잖아요. 지난번에는 주민 한마당 놀이잔치도 했고요. 또 매주 한 3, 4일은 체조교실이 만들어지고 있고 주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계가 없다, 양천공원은 공원이고 갈산공원은 공원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그거는 반드시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산공원에 시계탑을 하나 해주시면 거기가 또 외져서 시간을 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데.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시계탑은 비용이 좀 들어서 그리고 또 갈산공원 시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한 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거기 청소 부분도 좀 같이 확인을 해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술 드신 어르신들 때문에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공원 게이트볼장 정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국비로 기존 국회의원께서 애를 쓰신 부분도 있고요, 또 현재 건강한 어르신들의 훈련장으로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씌워주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의 만족감도 늘어날 것 같고요, 20일 전후로 지금 도시공원심의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심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사후약방문 하려면 또 어려우니까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상정을 했을 때 과정이나 결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계남공원도 게이트볼장 공사가 잘못돼서 경사가 진 부분도 팀장님께서 한 번 견적을 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무리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신데 애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신정3동 정랑고개 위에 생태통로길 거기 배수관 안으로 작은 파이프가 매립된 거 아시나요? 과장님께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그 용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본위원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하고 산책을 갔다가 흙이 그 위에 많이 쌓여져 있었고 들떠 있어서 걸어가다가 걸리면 다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파손된 부분을 이게 뭐지 하고 놓으려고 보니까 그 안에 파이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물을 흐르게 하는 선인가, 약수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배수관 자체가 깊게 매립돼 있지 않고 얕아요. 만약에 비가 오거나 동물 같은 게 거기에 빠져서, 생태통로거든요. 해서 깨물어서 전선이 이렇게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전류가 흐를 수도 있잖아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보시고요, 앞으로 따로 이렇게 매설할 계획이 있으시면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이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력이 있으니까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조치하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정랑공원 생태공원 통로길 옆으로 제가 사진도 같이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소나무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나무하고 풀하고 지금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경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분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선옥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노균묵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일환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노균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87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2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지원대상 중개수수료 무료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실적을 보면 6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4년도 8월까지의 실적입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는 얼마로 잡고 계신가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작년까지는 저희 구청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예산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중개업협회에서 자기 예산으로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대 지원되는 게 전체적으로 24만 원인데 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세대에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600만 원을 12만 원으로 나누면 최대 할 수 있는 게 한 100명 안팎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50 비율로 중개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범위 금액이 전·월세 6,000만 원 이하에 대한 수수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 아무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요즘 추세에 6,000만 원 이하 전세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범위를 조금 상향 조정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협회와 협의하셔서 현실화 시키는 것을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이 기준은 저희구가 먼저 했던 게 아니라 협회에서 먼저 자율적인 봉사활동차원에서 참여할 때 기준을 그렇게 설정을 몇 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최근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면 이 지원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지하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취약한 누가 보더라도 생활이 진짜 어려워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대상이 되는 데가 신월동하고 목동 일부지역이고 사실 아파트지역에는 거의 지원대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범위가 너무 제한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지원대상으로만 봐도 금액이 6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인원이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액을 좀 더 늘리면 이 범위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난다면 지원범위도 좀 늘릴 수 있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현재 지하실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침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점점 현실화가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뽑게 되면 나중에 금액상향은 그때 가서 협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은 홍보가 사실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업무를 개선한 게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분들은 사회복지통합망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바꾸게 되면 지원되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매매계약서상에 금액이 이 범위 내인지 저희가 찾아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 부분은 잘 하시고 계시네요. 홍보부분은 점차적으로 그래도 또 모르시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뿐만이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현재는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넉넉하게 편성이 된다면 작년에 나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편부모, 결손가정이라든지 혼자 사는 아동들한테도 해주면 더욱 좋겠죠. 그건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앞으로 그 분들을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기초수급자보다 사실 그분들이 나라에서 해 주는 게 오히려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받지 못하는 그 외의 분들이 사실 전·월세 혜택을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취약계층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검토해 보겠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시면 그런 걸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항상 1층에 가면 민원인들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께서 많이 애쓰시는 것을 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안양천 도시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완료, 목적은 휴식공간인 안양천 도시시설물을 한 눈에 보게 하고 또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이번에 보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구나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개요에 보니까 구축인원이 우리구에 4명, 일자리창출 지원해서 4명 해서 총 8명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인력이나 예산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뉴딜 일자리정책입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시에서 측량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이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미취업 졸업생들을 단기간 교육을 시켜서 주요시설물 같은 필요한 아이템을 의뢰하면 인력을 주어서 저희가 그걸 받아서 저희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고 사업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내용은 좋은데 왜 뉴딜 일자리정책으로 했을까, 1933년도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북전쟁 이후에 많은 실업자 또 대공황을 걱정하면서 실업자 구제를 위해 일자리를 만든 정책이 뉴딜정책입니다. 사회복지정책에서도 빠질 수 없는 정책이고 또 우리 경제원론에 있어서도 케인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사실 뉴딜정책을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요즘 경제원론에 들어가 보면 실패한 정책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급속도로 국가 위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의한 허와 실이 비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걸 우리구에서 한 건 아닐 테고 서울시에서 실업자 구제에 대한 인력정책의 일관으로 뉴딜 일자리정책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허와 실의 문제점이 그 안에 녹아 들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뉴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좀 더 연구를 하고 누가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어떤 권력에 의해 많은 예산을 풀어서 실업인들을 구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원론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보는 요즘 현대적인 비판도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명칭을 붙였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서울시에 가시면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실 좋은 정책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맞게 또 서울시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만드는 게 좋지 외국 이름을 빌려서 마치 실업자 구제의 완성본인 것처럼 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고려하고 기회 있으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옥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신진이 녹색성장추진팀장입니다. 최종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는 99쪽부터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고견은 겸허히 수렴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신월1, 3, 5동이다 보니까 항공기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소음도가 더 심해지고 또 과거에 비해서 비행기가, 이를 테면 영종도로 갔던 외국항공인 일본 나리타 아니면 중국의 홍차우 이게 증편되는 바람에 밤 11시까지 비행기가 오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낮같은 경우에는 더워도 소음 때문에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고 밤에도 TV 시청이 곤란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구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2000년도에 인천공항이 개설되고 그 뒤로 쉽게 얘기하면 보잉747이라든가 큰 항공기들이 전부 인천으로 갔는데 그 이후에 정부의 관광정책이라든지 강서구 재정 이런 부분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까지 도시로 6개 해가지고 해외로 가는 항공기들이 59편이 증편되었어요. 신월1, 3, 5동, 신월6동, 신월7동 등 11개 동의 주민들이 굉장히 소음 때문에 시달리고 계시고 특히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데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월IC 쪽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김포공항공사에 방문해서 항의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양천구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포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부의장님하고 같이 참석해서 항의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항공법상 항공기소음 피해와 관련된 웨클이 현재도 85웨클로 되어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75웨클로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처음 알았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분들도 거기 나오시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웨클은 체크하는 방법이고 데시벨 그러니까 웨클 몇 데시벨 소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다는 거에요. 우리가 보통 웨클이라고 하잖아요.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항공기 관련된 소음은 웨클로 표시하고 예를 들어 자동차나 일반 소리는 데시벨로 표기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75웨클 이상을 소음피해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생활소음으로 따지면 62데시벨 정도 된답니다. 2010년도에 소음피해지역의 데시벨을 등고선같은 걸로 해서 1차 고시를 했어요. 2015년도, 2016년도에 2차 고시를 하려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주 만나고 지난번에도 해누리타운 4층에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해결해 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손쉽게는 안될 겁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뭘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렵게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행정구역상은 강서구에 공항이 있고 실질적인 소음피해는 어떻게 보면 양천구민이 다 보고 있는데 이 비행기가 한 번 뜨고 내릴 때마다 행정관청에 얼마 정도의 비용을 낸다고 하는데, 얼마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기는 그런 형국 같아요. 그래서 구차원에서 인근구와 한 번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자 아니냐, 행정구역상 자기네 구라고 해서 돈만 챙기고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이에 대한 보상문제같은 것도 구간 협의가 가능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항공사별로 공항에 착륙을 하면 착륙료가 있는데 그게 정확히 보잉747은 얼마, 경비행기는 얼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제도 하는 얘기가 일단 착륙료를 받아가지고, 그건 국토부에서 전체를 총괄해요. 그래서 김포공항, 인천공항, 김해공항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를 수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0억을 넘지 말아라, 주민들한테 직접 주는 돈, 쉽게 얘기하면 신월청소년독서실 같은 거 리모델링을 하는 돈을 자치단체에 줘서 30:70으로 매칭해서 공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돈이 전체적으로 100억을 넘지 말아라, 그게 국토부의 지시라고 그래요, 내부지침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별도로 뭐가 있느냐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방음창이라든가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거 빼고는 100억 정도를 넘지 말아라 그래서 저번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책자에 보면 착륙료 75%를 15~30%로 다운시키는 방안이 검토의견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운되면 우리 주민지원사업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 부분은 별개다, 그러니까 지금 100억 정도를 주면 어쨌든 피해 보는 게 전국에서 우리구가 제일 커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48.8%가 우리 양천구에서 돈을 받아오고 있는데 주민들 피해,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주민들과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계속 투쟁을 해서 우리구로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주민들께서는 요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정신적인 피로감같은 게 날로 커가고 있는데 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협력 또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공항에 가서 하려고 보면 "법입니다. 지침입니다. 규정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헤칠 수가 없죠. 그 법 위에 우리 주민들의 힘이 필요하겠구나, 또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겠구나 그걸 절실히 느끼는데 공항에서는 소음규정에 대한 지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거기서는 규정이나 법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화만 내고 왔는데,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하고 피해를 보시는 주민분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에 항공기소음피해 전문가가 한 번 돼 보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13단지가 요즘에 항공기소음피해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대화가 안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같은 경우는 제가 테니스를 가끔 치는데 보면 점점 배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전에는 5분에 한 대 가다가 주말에는 1분에 1대씩 가고 아까 말씀하신 웨클이든 데시벨이든 저는 데시벨이 맞는 것 같거든요. 데시벨을 한 번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내려오는 게 소음이 굉장히 크고요, 올라가는 건 멉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건 멀리 보이지만 올라가는 건 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주말에는 1분에 1대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도시철도공사가 있는데 제가 밤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저희가 민원을 내면 그 민원을 내는 시점에서 한 1, 2주 정도는 마지막 종점이니까 조심해서 오는 것 같은데 8동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단지들은 정말 미치려고 합니다. 찍찍 소리가 11시 30분부터 1시 사이에 기분 나쁘게 사람의 신경을 자극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4시 반, 5시 이때 또 찍찍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 스스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관공서 차원에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을 하시거나 아니면 데시벨 점검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철도 말씀하시는 거죠?
상희

나상희위원

철도와 항공기 두 가지 같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체크를 좀 하면 될 거 같고요. 그게 제일 문제이고요. 전철 같은 게 꼭 새벽시간 아주 숙면을 취해야 될 시간에 그러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비행기 같은 경우도 지금 6시부터 23시까지 해요.
상희

나상희위원

주말에는 정말 심각하고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래서 한 2분에 한 대꼴로,
상희

나상희위원

명절 전후로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우리 주민 중에도 옥상에 가서 3박 4일동안 계속 뜨고 내리고 이런 걸 체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상희

나상희위원

고맙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 분은 지금 정신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개인이 올라가서 그런 행위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도 만날 체크하고 사진 찍는 분 계세요.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고마운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좀 뭔가 대응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하는데 다음주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2차 소음체크를 공항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없고 사람을 채용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서서울호수공원에 가면 공간이 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대수 세고 데시벨 소음 측정하는 기계를 갖고 가서 한 번 체크를 하고,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체크하는 기간이니까 그거하고 맞춰서 하고,
상희

나상희위원

체크할 때는 좀 더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모르게 하죠.
상희

나상희위원

서서울은 을 쪽이잖아요. 여기 11, 12, 13단지 어떻게 하실 건데요? 13단지는 거기에서 제외가 됐었던 곳이거든요. 주로 11, 12단지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방음창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13단지는 전혀 소음문제가 제기 안됐었던 건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극심해지더니 올해에는 엄청나게 소음이 커졌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은 구청장에 바란다나 이런 민원이 별로 안 들어왔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음측정 지점을 더 늘려서 중간부분 말고 외곽으로 13단지부터 쭉 더해서 확대를 시켜서 체크지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측정을 해라,
상희

나상희위원

소음측정 부분은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13단지 그 부분까지, 지금 주민들 중에 이상한 분들이 생겼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측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측정하시느라 계속 식사를 못하신대요. 그래서 전 동대표 회장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 당내 사무실에 와서 민원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일이 있어서 함께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주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양천이 아니라 이제는 신정6동까지 확대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소음측정을 좀 확대해서 우리 양천구 전반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또 공항공사에서 체크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또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위원님이 소음문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목동아파트도 그렇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신정4동에서 민원이 들어온 지 벌써 한참 됐습니다. 제가 크게 관심 있게는 안 봤지만 근래에 와서 특별히 더 심해졌어요. 아마 그게 목동아파트 그 단지일 거에요, 노선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현재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항공기소음피해관련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그쪽 지역에 한정돼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상관련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항공소음피해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우리들같은 경우는 별개의 피해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이남원 회장님이라고 계시는지 혹시 그분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분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도 잘 알고 계시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오진환위원장

저도 만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까 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직접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비행기 이착륙하는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물론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본인이 심각성을 알고 또 피해에 대한 본인의 어떤 문제이지만 전체 주민을 대표해서라도 그런 사명감으로 우리 이남원 회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만드시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른 피해지역이 생겼다고 봤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민·관합동조사부터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이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개인 이남원 회장님이 해서는 어떤 누구도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삶의 질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국장님이 주무부서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또 그런 위원회를 통해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셔서 체계적으로 행정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항공기 소음은 아까 나상희 위원도 지적하고, 조진호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옛날에 고시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의 고시지역보다 지금은 민원 지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원을 넣으면 항공공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시한 지역을 다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측정을 주민들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주민이 입회하고 공무원도 입회하고 항공사도 같이 하고 또 범위를 확대해서 해야 되고 또 위치에 따라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야 주민이 믿지 자기들만 단독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진환 위원, 나상희 위원도 지적했듯이 다 같이 민·관합동해서 공식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피해를 보는 걸로 계속 우리가 그냥 감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피해받는 거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우리 주민들에게 찾아줘야 될 몫이 우리 집행부에 있다고 보거든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아까 이야기한 게 이남원씨 그분이 와서 자기가 몸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 자료를 갖고 같이 합동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내지 활동할 수 있는 법의 근거와 또 예산지원까지 가능한 그런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항공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항공피해소음 그걸 아마 작년에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 양천구를 방문을 하셨을 때 서울시 전체 항공소음피해지역 지도를 작성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가셨거든요,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함께 정확한 소음지역지도가 확보된 다음에 보상문제도 제기하고 공항측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 지도가 언제쯤 완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요, 함께 협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구민홍보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작은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하거나 하는 제도인가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신재생에너지가 종류가 많은데 이를 테면 화석연료를 떼지 않는 걸 전부 신재생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하는데 일단 서울시에서는 전부 태양광, 태양연료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태양광으로 돼 있는데요, 태양광을 설치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설치하면서 설치비 대비해서 이게 너무나 효율이 낮대요, 그래서 참 불편하다, 쓰지 않고 사장시킨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걸 보급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사용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짚어보셨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제가 맑은환경과장으로 와서 저부터 미니태양광을 집에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일단 통장, 통친회장님들 또 동에 제가 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맞아요. 아직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거와 전기요금하고 대비를 해서 지금 초기 투입비용이 서울시에서 30만 원 대주고 해서 한 3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산출을 하면 그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전기가 없어서 관공서도 28도, 전부 블랙아웃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또 지금 화석연료 때문에 북극의 곰들이 전부 죽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박원순 시장이 2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또 강행하시는 거거든요,

강연숙위원

과장님 말씀 100% 저도 공감합니다, 그거 맞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 동감하고요, 그런데 태양광에너지를 몇 년 전부터 우리 관공서에 몇 대를 설치하는 걸로 알아요. 거기에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동주민센테에도 몇 군데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비, 설치비 대비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시골 같은데 개인적으로 설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쓰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다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태양이 아주 강렬하게 비치는 시기가 여름철 잠깐이잖아요, 몇 달이 안 되고 겨울로 들어가서 봄까지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대비 해서 이걸 과연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에서 보급하기 전에 데이터를 내보시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처럼 그런 이유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착안은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개발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길인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신정네거리역 근처에 핸드폰가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음악이 무척 시끄럽게 나오고 있는데 유독 퇴근시간에 더 심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쪽으로 시끄러운 건 알죠. 점포들이나 근생시설이 많이 있고 또 핸드폰이라든지 요새 길거리에 내놓고 여름철에 음악 트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소음측정은 해보지 않으셨겠네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소음측정은 안해 봤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사 때만 음악을 트는 것이 아니라 365일 행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고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릴게요. 특히 핸드폰가게가, 이건 다른 과 소속이지만 도로점유율 같은 거하고 그런 게 항상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한 번 지속적인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먼저 제7대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진환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원철 도로과장입니다. 조용지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송호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영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 과장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첫 보고임을 감안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건설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건설관리팀, 옥외광고물 허가 및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광고물관리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광고물정비팀, 가로환경순찰과 도로적치물을 정비하는 가로환경개선팀 등 모두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주요현황입니다. 1,805필지에 327만 4,000㎡의 공공용지와 508개소의 전문건설업, 1,000대의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밖에 차량 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량 공중선 정비를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정비물량은 216본 1만 9,520m이며 계획된 정비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중앙로 LED간판 교체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신정네거리에서 자원봉사센터간 중앙로에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한 후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옥외광고물 설치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물 건축주에게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배부하여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축물과 주변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광고물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법노점상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모든 불법노점상에 대하여 분포형태, 취급품목 등을 조사하여 우리구 노점상 통계 및 노점정책의 기초자료로 횔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업계획수립과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는 도로계획팀, 도로유지관리와 제설대책을 수립하는 도로관리팀, 보도관리과 도로굴착복구를 허가하는 보도관리팀,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관리하는 도로조명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설로는 도로가 40만 3,396m이며 16개의 보도육교, 7,286개의 가로등과 7,704개의 보안등이 있으며 유니목 2대 등 총 46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독서근린공원 내에 25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145억 원이며 올해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2%입니다. 내년 11월 공사가 완료되면 신월동 지역의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3쪽 신안파크아파트 앞 도로확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안파크아파트 옹벽보강으로 좁아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보상계획을 수립 중이며 보상이 완료되면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정동 복지충전소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산 75-16번지 외 4필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시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허가조건이 부여되어 일부는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 인접주민과 복지충전소측의 의견이 상이하여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사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복지충전소 측의 도로공사 중지요구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며 주민합의 후 처리하도록 통보해 옴에 따라 10월 초 합의결렬시 당초 허가조건대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보안등으로 발생하는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등기구를 확산형에서 LED 컷오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4월에 발주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2014년도 연간단가 사업 추진현황으로 관내 도로 및 보도 보수공사 4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2건이 있으며 연간 주민불편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전치수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치수과는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재난팀, 하수도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하수팀, 풍수해대책과 안양천을 관리하는 치수팀, 빗물펌프장을 유지관리하는 하수기전팀 등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설로는 하수관이 384㎞, 맨홀 9,186개소, 빗물받이가 2만 2,766개소, 안양천 5.4㎞ 등이 있으며 특히 5개의 빗물펌프장에서 16명이 근무하면서 풍수해대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과 안전전문가 초빙교육, 소방안전 동별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는 요령과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자 구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재난안전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월동에서 목동빗물펌프장까지 대심도터널을 설치하여 신월동지역의 반복되는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14년 수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단계별 근무체계와 완벽한 수방대책 구축으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월1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비 36억 9,900만 원을 들여 3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이 50%입니다.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신월2·3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월1·3·4·5동 일대 신월2배수분구와 신월1·2·4동 일대 신월3배수분구에 대한 불량하수관거 종합정비 설계용역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목동신시가지 남측 7~14단지 오수관거의 기능저하 원인을 파악하여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2015년 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교통행정팀, 자동차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를 관리하는 자동차정비팀, 자전거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전거교통팀,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교통체계개선팀, 자동차등록을 담당하는 자동차등록팀 등 총 5개의 팀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업체로는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운수업체와 도로표지판 등 교통시설물과 자전거보관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용도, 실제사용기간 등을 조사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부과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관내 191개의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목동청소년수련관 앞 교차로에 녹지대를 축소한 후 차로 1개를 추가확보하는 등 합리적인 교통체계로 개선하는 도로교통소통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은정초교 등 4개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우리구 실정에 맞는 2015년 양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교통분야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부서내 교통전문직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지도과는 4개의 팀으로 공영주차장과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는 주차기획팀, 사업용 차량과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하는 운수지도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주차관리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교통과징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50개소 4,573면의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질서 단속에는 49대의 CCTV, 8대의 단속용 차량, 31명의 단속공무원이 매일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택가에 방치된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토지소유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목3동 318번지 인근에 10면 내외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올해는 40가옥 60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주택가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반기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심야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동오거리, 신정네거리, 오목교역 등 주요 교통혼잡지역에 차고지외 무단 밤샘주차 단속을 심야 취약시간대에 실시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9월 중 설치가 완료되면 일정시간 시범운영 한 후 10월부터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으로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교통지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진환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응순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진환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경호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정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전용호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장배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 일반현황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 몇 가지를 받았는데 도로상 불법적치물에 대해 받았는데 신정4동 중앙로 버스 안 다니는 도로, 제물포도로 진입로에서부터 저녁 때가 되면 대형트럭, 중장비들을 양쪽으로 대놓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제물포도로에서 중앙로로 진입한 차량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낍니다. 거기가 가로등도 밝지 않아서 컴컴한데 양쪽에 대형적치물들이 서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진입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걸 단속해 달라고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힘들겠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단속하고 지나가면 다시 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중앙로에서 쭉 내려오면 경동택배가 있고 동개울주차장이 있어요. 이 경동택배 옆으로 골목이 있어요. 이것도 동네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좁은 도로인데 이 도로에 그냥 차도 쭉 대놓고 1차선 도로로 아니에요. 그냥 한 2m 도로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한쪽에는 차 대놓고 또 경동택배에서 지속적으로 코너 도는 자리에 지게차를 대놓고 또 네모난 선반 같은 거를 쭉 적치해 놓고 그래서 단속을 해도 단속하고 지나가면 다시 놔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월2동 경창시장에서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경창시장 내에 상인들이 노란 선을 양쪽으로 그려놨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돼 있는데 모업체에서 금 밖으로 지속적으로 내놓기 때문에 시장을 보러 다니는 주민들이 복잡할 때는 다니기가 참 힘들대요. 그런데 이거는 시장관리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된대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한 3, 4번 더 민원을 받았어요. 작년에도 한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도 또 단속을 하고 가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벌금을 안 물린 거 같아요. 벌금을 안 물리니까 계속 주의만 주고 가니까 다시 또 내놓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시정이 될 때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우선 신정4동 중앙로 부분 제물포쪽 진입로 차 안다니는 길에 오후 늦게 중장비나 대형화물차가 있어서 그쪽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불편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대형차량이나 중장비들이 사실 차고지나 중기장이 근처에 있으면 그쪽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구가 그런 여유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일부 대형화물차나 중장비 소유주가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제기가 된다든지 순찰 시에 발견되면 가서 1차적으로 계고를 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주차를 하고 있으면 경고스티커와 함께 또 단속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전부예요. 그런데 매일 그걸 붙이기는 좀 힘든 사항이 있어서 필요 시마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동택배 쪽하고 동네 주차장 진입로 쪽 길도 좁은데 택배회사의 어떤 화물이라든지 그쪽 차량들이 있어서 불편하시다는 말씀은 지게차는 아마 경동택배에서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안에 주차장이나 창고 앞에 놓아두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많이 이용하고 관공서소유나 관리하고 있는 이런 도로 쪽에 그런 기계나 적치물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좀 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처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경동택배 쪽은 건물 뒤에 주차장이 크게 있는데 이분들이 귀찮으니까 바로 그냥 길거리에 대놓고 그런 거 같아요. 신경만 쓰면 불편함을 없애줄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귀찮으니까 거기에 바로 대놓고 쓰기 쉽게 그 앞에 대고 하면 주민들이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계속 1, 2차 계고를 해서도 자진정비가 안 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창시장도 마찬가지로 자율적 정비선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계고나 협조를 얻은 후에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김응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4년도 불법노점상 실태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노점상 실태조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1개월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1년에 분기별로 4번을 하나요, 아니면 월별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1년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153회 조사가 되어 있네요. 차량, 손수레, 좌판.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에서 보니까 다행히도 이런 실태조사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고의적으로 이런 불법노점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봅니다. 혹시 이 153회라는 현황이 동별로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이게 작년도에 조사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서 조금 가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현재 상태는 차량이나, 손수레, 좌판, 기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한 결과이고 그거에 따라 각 동별로 다 구분이 돼서 1차적으로는 실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다. 올해도 바뀐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2013년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조사를 할 때 과태료 부과 사항은 어떻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작년 한 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희

나상희위원

예, 지금 현재는 하신 게 없다면서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14건에 400만 원 정도 부과가 돼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주로 어디에 해당됩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처음부터 과태료부과를 하는 경향보다는 우선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계속 지켜지지 않는 특히 지하철입구 쪽이라든지 통행이 굉장히 빈번한 곳에 주민통행을 방해하는 이런 업소 위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해당지역인 신정7동 복지충천소 뒤쪽에 보니까 불법노점상들이 판을 치고 있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나요, 지금 현재는 확인이 안됩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복지충전소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은 차량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실제로 과태료 부과하기에 좀 애로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가버리고 또 저희가 들어오면 다시 재발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답변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65일 거기 진을 치고 장사를 하는데 차를 빼는 것도 쉽지 않고요, 다 붙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건수가 모든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건도 부과된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건 단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거고 거기 양쪽을 다 막으면 가능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이유인 거고요, 생계형노점상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을 조성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노점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 구청에서 담대하게 척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제가 아는 범위는 한 8여년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없다는 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공중선 정비계획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신업체 부담으로 해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책정된 예산안이고 통신업체에서 받는다면 지금 몇 개 업체를 섭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좀 사업이 빨리 끝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역에서 많이 듣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너무 난잡하게 선이 늘어져 있고 또 전선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데 통신선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폐선같은 건 그때그때 제거를 하고 신규만 놓으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덧씌우고 하다 보니까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미관상 이런 걸로 인한 민원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이 공중선 정비계획은 예전부터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해 오던 것을 작년부터는 정부 합동으로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이라는 걸 마련해서 201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작년과 올해가 2년차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한전하고 KT, LG유플러스, SKT, 드림라인등 해서 총 8개 업체로 하여금 공중선 정비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비물량을 확정하고 그 해에 계획된 물량을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올해는 1만 9,520m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한 60%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시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현재 정비에 참여한 업체 수가 한 개 업체인가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이라 우리가 직접 어떤 한 업체를 지정해서 이거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아마 함께 해야 될 겁니다. 여기 선이 다 여러 업체가 묶여져 있고 어떤 건 또 늘어져 있고 폐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야지 어떤 단독 업체가 이것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진호

조진호위원

지역별로 통신선같은 거는 분류가 좀 되지 않았나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어떤 곳은 SKT선만 있고 어디는 KT선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호

조진호위원

예를 들면 신월1동이다 그러면 1동에 큰 선이 하나 들어가고 거기에서 지선으로 나눠서 쓰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KT나 어느 업체라면 여기에서 하나씩 다 빼가는 건 아니고 어느 거점 포인트에서 나눠 쓰는 거 아닌가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자기 전용선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선에 우리 양천구의 자가망 선도 함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비할 때 그 업체가 함께 모여서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같이 정비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몰라서 여쭙는 건데 이를 테면 KT선이다, 아니면 U플러스다 할 때 어느 송신선부터 신월 어느 동까지는 한 선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나눠 쓰는 게 아닌가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닌 거 같습니다. 따로 전용선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받다보면 지례짐작으로 신월3동 일부 구간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테면 신월3동은 아마 다음에 할 것이다라고 제가 임의로 답변을 드렸는데 하반기 정비대상, 정비일정을 보니까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역민들한테 거짓말한 꼴밖에 안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올해는 목4동, 신월3동, 신월1동, 신정4동을 계획물량으로 잡은 거고, 나머지 부분은 또 내년 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 내년도 사업에는 신월5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양천구청 마크가 새겨진 현수막을 걸고 영업하는 업체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께 사진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청마크가 붙어있는 영업장이라면 믿음이 더 갈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안 붙어있는 거보다는 구청하고 뭔가 유착관계라든지 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거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영업점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곳으로 소음민원, 특히 퇴근할 때 그리고 가게 앞 도로점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신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이 양천구마크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법 위반사항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표권이나 의안등록이 돼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되어 있다면 법적처벌도 가능한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다면 처벌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과 소관 업무로 볼 때는 플랜카드를 떼는 정도의 정비밖에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 플랜카드가 원래는 반대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그때 찍어놨었는데, 그래서 떼었나보다 그래서 며 칠 있다 가봤더니 또 반대쪽에 영업 홍보용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원철입니다. 보충설명에 앞서 먼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권 도로계획 팀장입니다. 이종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심재업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장은 공로연수로 인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17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순찰을 하다보면 이면도로 이런 데 보수공사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보수공사를 했는데 차가 한 번 지나가든지 비 한 번 오던지 하면 그 부분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수업체에서 너무 설렁설렁 작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감이 많이 들고요, 이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지금 도로공사는 전면적인 공사가 있고 부분공사 시에는 굴착으로 인해서 부분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도로소파로 인해서 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굴착으로 인해서 복구공사를 하는 부분은 저희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로사업소라든지 아니면 수도사업소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전기 이런 해당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클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장비를 대서 다짐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짐장비를 활용하기가 불가능한 작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으로 다짐을 하고 나서 충분한 양생기간을 둬야 되는데 양생기간 없이 바로 차량이 통행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보수공사한 부분이 많이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고요, 또 각 기관에서 하는 데는 저희가 매년 기관 보고 관리를 잘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자전거나 도보를 해서 순회를 하다 보면 속된 말로 땜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이면 열군 데 오래가지 않고 단시간 내에 어떤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구에서는 업체하고 그때그때 건 바이 건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 단위로 보수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연간 예상물량을 가지고 3월에 연간단가를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보수를 하게 되고 보수하고 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가 생긴 부분은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하자검사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또 작업지시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보수작업시 구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을 합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작업 하기 전에 확인하고 작업 중이나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1개월이나 3개월 사이에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팀장하고 다른 직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자가 생기면 다시 작업을 시키고 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하자가 같은 지역에 발생할 때는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런 부분에서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지반이나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를 들어 1m×1m 폭으로 보수공사를 했다면 꼭 그 부분만 그래요. 이면도로 같은 데에 기회가 되면 저하고 현장에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신월동 일대가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아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 공사 끝나면 사진 몇 컷 찍어서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걸로 검사필이 되는 건지 의구심도 생기고 돈을 너무 잘 줘서 대충하고 사진만 찍어서 확인받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잘 하고 있고요, 간혹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바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큰 무리없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와 같지 않고 지금은 사진 대충 찍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발생민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도로균열이든지 덴트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많을 텐데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정동 복지충전소 주변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과 계속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난관에 부딪히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신정7동 산75-16 외 4필지 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를 포함 폭 8m, 연장 215m의 도로를 개설토록 허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일부는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하여 인접주민들과 주장이 상이하여 공사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청하고 원래 개발하기로 했던 약속된 부분을 복지충전소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지금 감수하고 있고 또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청이 이 일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주민들간에 입장이 다르다는 쪽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죠, 원래 올 7월에 준공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장기간 미룬 거잖아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미룬 게 아니라 연기를 했죠.
상희

나상희위원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그렇죠. 발주까지 다 끝난 입장에서 연기가 쉽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기간도 1차, 2차,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사기간 내용을 보니까 2013년 11월달에는 공사착공이 동절기간내 공사중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201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동절기간에 공사를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제가 말씀 듣기로는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공사기간은 70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공사가 가능한 건지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는 공사기간을 한 달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10월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 11월에는 끝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 내용이 2008년도부터 양천구청과 복지충전소가 허가조건 미이행 이후로 계속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균형개발과에서는 지금 복지충전소에서 주변도로 부지에 대해서 물론 기부채납을 한 상황이고 원래대로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공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08년도에 불법으로 인해서 공무원도 어려움에 처했던 일이 있었고 굉장히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 민원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저도 주민들과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고 또 과장님도 만나고 미팅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사를 할려고 했더니 그 과정은 나중에 추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더라도 이 허가조건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청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복지충전소에서 국민인권위원회에 나름대로 문제점을 요청했으니까 우리 구청은 그 답변을 기다려서 행동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행히 답변은 왔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 답변내용은 도로공사하는 게 적법하지 않으니까 취소해 달라는 민원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도로공사 중지여부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양천구청에서 하는 도로공사가 정당하다라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사항은 주민합의를 먼저 선행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권익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게 주민합의가 되는 겁니까? 주민합의는 뭔가 상대와 이해가 같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 구청에서 처음 허가를 줄 당시에 약속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지금 복지충전소에서는 자기네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과 합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된다, 안 된다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합의를 해 보려고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합의종용을 했던 거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합의라는 건 초기단계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묻는 걸 합의라고 하고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이 현장에 방문할 때부터 갑자기 합의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합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는 도로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국민인권위에서 답변이 왔음에도, 그렇다면 다음주라도 빨리 합의를 하시죠. 그래서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고 하면 공사를 바로 10월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가 합의를 10월까지 하라고 민원을 제기한 복지충전소에 이미 공문을 보냈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건 또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아니죠, 일단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은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주었고요, 복지충전소에서는 그 기간까지 안하면 저희가 공사를 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든지,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공사를 강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기간은 언제까지로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가 주는 날짜는 10월 7일까지로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10월달에 바로 하면 11월 초면 공사가 끝날 수 있겠네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약 한 달 정도면 공사가 끝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2008년도부터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구청에서 주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안정되게 빨리 시행될 수 있기 바라는 마음이고 또 과장님께서는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그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질의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릴 것을 공사를 빨리 기간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고 추진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진을 잘 해 주시고 원칙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추진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위원님도 잘 관찰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도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많은 민원을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신 점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아마 제물포로 지하화일 것 같습니다. 신월2동, 신정4동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이게 서울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양천구 도로과에서 이걸 챙겨서 연계해서 언제쯤 이게 착공이 가능한지,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챙겨 봐 주시고 저희들한테라도 가끔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아요. 언제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될 것이다. 부정적인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라고 해도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지 선거가 끝났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선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지금 안 되는 주 원인이 여의도 진출입 구간이 있습니다. 그 시점 부분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이 여의도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혼잡, 소음, 공해 이런 여러 가지 사항가지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에서 다섯 차례 정도 미팅을 했는데 아직까지 절충이 안된 것 같습니다. 현재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다소 늦어져도 내년 3월까지는 설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전망이지 실질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대림산업하고 콘소시엄이 구축되어 있고 이미 계약합의를 했기 때문에 착공을 안할 수는 없고 시기만 다소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미팅도 하고 있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는 2015년도 제물포도로와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 100억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겠다는 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들을 통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타진을 한 번씩 해요. 그분들 말로는 올해 안에 무리가 되지만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만간 서울시하고 한 번 더 타진을 해 보시고 그게 정확한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아까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사실 나상희 위원님과 저하고는 복지충전소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내용으로 얽혀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사실 이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충전소하고 건너편에 건물 5개 있는데 도로싸움보다는 하나의 인간관계, 같은 지역에 살면서 상반된 내용이다 보니까 일이 크게 된 것 같아요. 사실상 충전소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없었으면 하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전소에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좀 베풀고 또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해 주면서 같이 안고 갔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쌍방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엄청 복잡하지만 지역구의원인 나상희 위원님이나 저나 애로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끔 보고를 좀 해 주셔야 이 내용을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멋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 말씀을 안 들어도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현황파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및 보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내에 보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를 양천구 전 지역에 아스콘 포장공사 300아르, 콘크리트 포장 200아르, 경계석설치 3,000m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의 물량가지고는 양천구를 커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물량이 적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주로 학교 근처라든지 공공시설 근처, 시장이라든지 등등은 도로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목일중학교 건너편에 보면 버스승차대가 있는데 빗물받이가 역구배가 되어서 물이 고여요, 또 도로 옆에 보면 15㎝센티 정도 폭으로 쭉 갈라져서 침하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로마다 보면 15㎝ 정도 쭉 갈라져가지고 침하가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을 집어넣고 다시 덮어놓은 겁니까, 왜 그러죠? 도로 빗물받이 옆 15cm가 잘라서 뭘 해놓고 있다 보니 거기가 침하가 돼 있단 말입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투수 관계 때문에 라인을 집어넣고 포장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래서 지금 15cm가 다운돼 있군요. 사실 크게 다운돼 있고 빗물받이가 역구배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또 택시를 타기 위해서 그 근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 오는 날은 비가 많이 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 좋은 날은 점검이 안 될 겁니다, 비 오는 날 공동구, 학교 인근이나 시장 주변이나 이런 데를 한 번 방문을 하셔서 조를 짜서 부족한 물량이지만 공공이 원하는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목일중학교 정문 길 건너편에 있는 승강대 밑으로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많은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버스를 탑니다, 목일중학교 학생들, 신목고등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단지 사람들이. 저도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는 사람이거든요. 저한테도 이렇게 보이는데 안 보이는 데는 얼마나 많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거기 한 번 보시고 또 타 지역에도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 점검을 하셔서 부족한 물량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윤영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정계근 하수팀장입니다. 이재호 치수팀장입니다. 지영현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는 33쪽부터 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최근 송파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싱크홀 발생에 대하여 국민들이 큰 불안에 떨고 있죠? 언론보도에서는 공공하수도 등 지하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또는 지하철공사 등이 원인이라고 보도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긴급점검을 실시하였죠?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예, 실시하였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했죠?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지난 9월 초순에 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 8월 13일부터 2014년 8월 29일 12일간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하수관로 하고 하수박스를 하수과 직원과 팀장님들 위주로 구성해서 순찰을 돌았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점검결과 지반침하나 싱크홀 등이 발견된 곳이 있었습니까?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경미한 사항은 발생됐습니다마는 싱크홀 수준의 어떤 침하는 없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주민들이 싱크홀 등으로 연일 안전에 매우 불안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다 정밀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 만일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즉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우리가 지금 전문기기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육안이나 CCTV정도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싱크홀 같은 거 보면 이게 CCTV나 육안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도 특별점검을 한 번 실시하시고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러면 안 되니까 지금은 안전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서울시에서 싱크홀 배경이 하수관이 아니겠는가 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하수관은 이상이 없었고 지하철 9호선이라든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 관내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지하철 구간이라든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추가로 발생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천구에 신월6동에서 목동 구간까지 지금 대심도 사업을 하고 계시죠?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예.

강연숙위원

대심도 사업이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5%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본공사는 턴키방식으로 현대건설에서 설계하고 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가 당초에는 7.5 정도의 구경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현대건설 자체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더라 그래서 10m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사안은 못 믿겠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돼 있네요?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일시 잠정적으로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지금 대한하천학회에 용역검토 의뢰를 줘서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빠르면 한 10월 중에는 공사를 재개할 목표로 되어 있고 2014년 예산뿐만 아니라 약 394억의 예산이 2015년도에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공사 준공일자가 2016년도 5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사가 잠정중단돼 있으면 준공일자가 좀 늘어지게 되겠네요?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문제점인데 3년간 공사하는 걸로 했었는데 조금 지연되면 그 부분도 아마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양천구의 큰 사업이고 또 이 공사가 완공돼야지만 지속적인 침수피해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치수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주도로 하수관거는 준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선, 골목길 안 이런 데는 봄철이 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구간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 깊은 골목길 안에 이런 데는 손이 잘 안 가는데 워낙 양천구 전체가 골목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는 준설을 빨리 못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신정4동같은 경우에는 비탈진 지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빗물받이하고 길하고 구배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빗물받이로 흘러가지 않고 비탈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막 흘러서 주택가로 흘러내려가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신정4동이 특히 비탈진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로과에 그 내용을 민원으로 넣었어요. 도로구배를 맞춰서 해 달라, 그런데 지형상 구배를 맞출 수가 없고 일단 1차적으로는 치수과에서 먼저 빗물받이에 대해서 손을 봐야 도로과에서 손을 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걸 파악하고 계신지요?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배가 심한 경우에 횡단 빗물받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빗물은 상당히 많이 빠지는데 주민 차량이라든가 다녔을 때 덜컹거리는 난맥상도 좀 있고 그래서 올해는 수방기간이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특히 신정4동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신정4동 비탈진 길이 경사도가 꽤 있는, 한 15도 이상 경사진 길이 많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빗물받이로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고 바로 아래로 쏟아지는 그런 데를 최소한 어느 정도 빗물받이로 흘러갈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보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사해서 빗물이 잘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한 시설물이 1,092개소인데 결과가 나왔죠, 위험시설물 등급이 5단계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우리 양천구 관내에 긴급수리나 폐쇄조치로 나온 곳이 있나요?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D급 관리로 되어 있는 것이 제일 높은 걸로 5개 정도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주민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만큼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요. 안전점검 후 지적사항 등 결과표를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예, 먼저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조용지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민 직원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재난안전체험교육은 주로 구민과 우리 직원들에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구민이 현재 각 동에 주민센터에서 50여 명씩 교육을 받고 있고, 재난안전체험교육은 한 200여 명이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받았잖아요. 사실 사고는 이런 어른들, 일반 구민들보다는 세월호사건도 그렇고 또 우리 청소년들 지난번에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건물주의 잘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위기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 아동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강의실 교육은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강의실을 탈피해서 체험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보라매공원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고요. 어린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학교에 초빙해서 강의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이론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보라매 안전체험관이 새로 생겼을 때 굉장히 경이롭고 그거야말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어린 초등학생, 어린이집 아동들도 포함되겠죠.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겠다,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나라에 보라매공원과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한 군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한 군데는 성동에 있고요, 제일 큰 건 태백산에 있는 태백365라는 데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너무 멉니다.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태백산도 가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사실 저는 일본 노인복지시설에서 직접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대피훈련, 화재에 대한 대피훈련, 기타 위기상황이 왔을 때 대피훈련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하고 있고요, 학교 교실이나 관공서나 공공시설 어디든지 헬멧, 보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식당에 가더라도 지진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단체 분들이 대피했을 때 먹일 수 있는 사용하지 않은 국솥 같은 게 걸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용을 안합니다. 어떤 대란이 있거나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꾸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으면서 저도 어린이들을 옆에서 늘 보면서 우리 양천구에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어린이들 안전에 대한 부분을 미리 학습을 시켜줄 수가 있을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청년들과 어른들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보다 사실 아주 어릴 때 교육한 것이 평생을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보라매 안전체험관 내용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부모들이 긴장을 하고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야간체험반까지 확대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간은 7시부터 9시까지. 방학기간이나 주말 같은데 그리고 한 30명씩 단체로 해서 접수받아서 운영할 정도로 주민들이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실제로 보라매 안전체험관같이 크게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 갈산공원 안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교통공원이 사실 어린이집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타구의 어린이들이 우리구에 와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수납이나 이런 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부 무료로 지원을 해드렸고요,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구비로 감래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국·시비가 가능하시다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어린이교통공원에 어린이들이 와서 교통에 대한 부분도 인지하고 체험하고 또 어린이 중심으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어린이교통공원이 현재 상황에 맞고 또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어른이 돼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혹시 체험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린이교통공원에 그런 것들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소중한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는데 서울시내에 단 두 곳밖에 없고 또 양천구에 만들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이나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양천구에도 한 번 체험장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시비가 가능하다면 시비는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고 길정우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이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미팅해 주시면 이 부분을 보고드리고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양해를 구해서 직원과 구민들을 교육시키는 의의도 그런 차원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 선진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저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지

조용지안전치수과장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는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김대근 팀장입니다. 자동차정비팀 김인환 팀장입니다. 자전거교통팀 윤락상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김희남 팀장입니다. 교통체계팀 안남호 팀장은 장기병가 중으로 다음 기회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관해 말씀드리면 보고서 51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과에서 열심히 하시다 이번에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KT와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 협약을 맺고 승차대 BIT 개선에 필요에 모든 사업비를 협약자 측에서 부담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7월 15일에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버스승차대수 여기에 나와 있는 225개소를 다 완료했다는 내용이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25개소 중에서 118개소가 완료되었고 BIT가 설치된 버스승차대수는 91개소가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주로 BIT를 많이 했는데 안된 데는 어떻게 된 거죠? 승강대도 없고 BIT도 없고 그냥 버스정류장 표시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계속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 예산으로 여태껏 계속해서 보수·보완을 해오면서 운영되어 왔던 사항인데 버스운송조합에서 버스승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또 광고주 측에서는 광고로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 선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업체측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빠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많이 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주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못본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아마 서울시에서도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대전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자체에서 시 예산으로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BIT가 안되어 있는 부분은 업체에서 공사비를 통상적으로 1개 설치할 때 1,2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전기인입을 하는데 필요한 거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건 사실 그 돈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같은 도로 내에서도 아파트를 보면 몇 동 앞에는 되어 있고 몇 동 앞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정이나 모든 것은 구나 의원이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동 앞에는 누가 힘을 썼고 어느 동은 힘이 없다, 이런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설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대책이 나와야지 서울시나 아까 말씀하신 협약업체가 자부담으로 시행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 민원은 계속 구청이면 구청, 의원이면 의원들한테 계속적으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왜 우리 동 앞에는 안해 주냐?" 이런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청 앞 승차대에 보면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온다고 잘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많은 민원들이 왜 구청 앞에만 해놓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는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사실 편리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서 있다가 6624를 타려고 하는데 "2분 있으면 옵니다."해서 금방 또 가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면 다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또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력업체에서 시행되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BIT승차대라든지 전자로 되는 그런 노선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셔가지고 어디에는 되어 있고 어디에는 안 되어 있는 게 도면상으로 다 나오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연구를 해 주고 본위원에게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편의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시 전체에 이게 공통적으로 깔려야 될 부분이라는 걸 협의를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른 시일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우리구에 시의원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또 시의원들하고 얘기가 안 되신다면 여기 의원들 중에서도 시의원들하고 상의가 되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 한영범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유제영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태성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 김순덕 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63쪽에서 7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야간에도 시행이 되고 있나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가 24시간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24시간 동안 계속 로테이션으로 도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발생시 찾아가는 겁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일단 정규직 공무원 7명이 근무시간 중에 하고 있고 시간제공무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상시로 도는 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신고가 없을 때는 단속을 안 합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대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신고를 기다리면서 현장에 있을 시간이 없이 신고가 계속 들어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신월1동주민센터 인근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라고 조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야간의 경우에는 이중주차 형태로 차량교행이 안 되니까 저쪽에서 불빛을 보고 한 대가 오면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간 다음에 가고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하고 몇 번 협의를 했어요. 그쪽 집중단속지역이라는 현수막이라도 게첨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자고 했었는데 제 생각으로 그쪽 인근에 지역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지역주민도 아니고 대부분 외부에서 온 용달차량이더라고요. 일정기간은 그 부분에 대해 집중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야간에는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런 이중주차 행위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주간같은 경우에는 단속반원이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특히 야간의 경우에는 심해서 아파트 입구까지 주민들이 막아놓을 정도로, 또 사고의 발생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일정기간만이라도 중점단속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주차장 공영시스템 문제로 과장님 오시자마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본위원도 그렇고 또 여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물이 아니었나,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그런 평가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신영시장 안에 무인요금계산기라는 게 새것이 그대로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게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그건 기본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하나 지금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설치와 관련해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했네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선정을 하는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2014년 5월부터 7월이라고 하면 지방선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왜 이런 시점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들의 결론을 맺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게 결정이 됐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2단계 경쟁, 공개입찰이라는 개념으로 했지만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공무원들이 그걸 수의계약으로 처리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알고 계시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아무리 원칙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에 들어가 보면 사실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위원님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아십니까?", 사실 내용을 알고 들어가 보면 행정에 대한 경험이나 또는 전문가 분들한테 의뢰를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 결과는 한 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물론 제한하는 이유는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해서 양질의 좋은 업체들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꼭 복잡할 때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그것도 제한경쟁이라는 안에서 공개로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우려가 됩니다. 내용을 사전에 알았으면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시공업체 선정은 새로운 구청장이 임기가 시작되면 꼼꼼하게 고민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이런 중요한 부분을, 이런 기간 어떻게 보면 비어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CCTV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공개입찰로 이루어지지만 그 부류가 있습니다, 생태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좋은 CCTV를 구매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태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비용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보면 오히려 수차례 경험을 했거나 같이 관계를 했던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거보다 정말 새로운 업체 또 신규업체 그리고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하고 관계하는 것이 이런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내용을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보시고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를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관계도 그렇지만 무인단속 CCTV인 만큼 교통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정차위반 단속이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기계 설비부터 그 내용들을 좀 잘 보셔서 우리가 주차단속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국 소관 업보고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