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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택순 의원 발언

229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4-09-18

안택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태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의 예산현액은 114억 5,603만 5,000원이고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101억 6,071만 8,820원을 징수결정을 하여 100억 8,668만 5,98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 총 7,403만 2,84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7쪽에서 20쪽, 사업별설명서 37쪽에서 87쪽, 세입·세출 결산서 71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의 총 예산현액은 1,340억 7,811만 원이며 이중에서 1,140억 5,134만 6,860원을 집행하였고 96억 9,954만 4,190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102억 8,721만 8,9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2억 3,317만 1,000원으로 이 중에서 2억 320만 5,070원을 지출하였고 2,996만 5,9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투명한 감사행정 실효를 위한 사업비로 3,707만 9,590원, 구민참여 행정실현 사업으로 4,534만 4,110원 그리고 부속 기본경비로 1억 2,078만 1,370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절감이 852만 7,1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143만 8,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현황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660억 7,014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621억 1,725만 6,740원을 지출하였고 39억 5,288만 7,2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구청사 시설물관리에 28억 8,492만 7,230원,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맞춤형교육 추진에 8,517만 5,300원, 조직일체감 훈련비로 1억 5,286만 2,420원, 여자 테니스선수단 운영비로 4억 3,005만 2,330원, 예비군관련 업무지원비로 1억 7,081만 7,300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32만 1,349만 3,460원, 인력운영비로 519억 292만 6,39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이 37억 8,715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9,573만 4,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361억 305만 2,000원 중 256억 5,767만 24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83억 4,055만 7,770원을 사고 및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억 482만 3,9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목5동 통합청사 건립비 31억 7,767만 3,600원,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2억 7,015만 8,530원,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10억 9,772만 1,510원, 통·반장 활동 지원 및 관리비 20억 6,151만 2,350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6억 7,651만 2,120원, 자치회관 운영비로 3억 8,646만 4,570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5,217만 30원, 민방위교육 및 훈련 운영비로 8,076만 8,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5,618만 4,200원, 예산절감이 11억 5,659만 9,600원, 예산 집행잔액이 5억 8,976만 8,6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7만 1,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9억 2,579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04억 7,238만 5,110원을 집행하고 8억 5,900만 원을 사고 및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억 9,540만 9,8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문화행사 개최비로 3억 3,433만 8,300원,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회관 운영관리비로 6억 3,266만 5,000원, 생활체육 육성사업비로 13억 7,808만 9,33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8억 728만 310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77억 8,064만 2,0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3,840만 4,200원, 예산절감이 3억 6,967만 6,680원, 예산집행 잔액이 5억 8,716만 1,2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만 7,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 2,606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17억 891만 290원을 지출하였고 4억 9,998만 6,42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억 1,717만 2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학교 프로그램 지원비 10억 2,554만 2,190원, 학교급식경비 지원비로 52억 1,000만 5,440원, 학교폭력예방사업이 1,256만 2,000원,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비로 18억 3,089만 4,330원, 갈산도서관 건립비로 17억 5,269만 3,380원, 구립도서관 운영비로 1억 8,620만 6,610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176만 3,500원, 예산절감이 2억 2,853만 8,210원, 예산 집행잔액이 16억 4,782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04만 3,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9,414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8억 6,368만 6,66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045만 5,3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지출내역은 시·구통합 콜센터운영비로 2억 9,321만 1,910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행비로 2억 2,590만 4,580원, 종합민원 우편발송비로 5,871만 2,190원, 여권발급 업무에 2,834만 2,010원 그리고 직원 근무복 제작비로 595만 3,50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32만 원, 예산절감이 4,585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7,927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4,112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억 2,573만 9,000원이며 이 중에 30억 6,923만 2,750원을 지출하고 5억 5,650만 6,2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 209만 9,290원,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에 1억 5,932만 6,080원,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2억 3,850만 4,270원, 정보화 자산관리 및 보급에 8억 8,294만 9,53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 9,516만 4,850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 2억 6,738만 6,16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이 2억 9,428만 7,030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 6,221만 9,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35쪽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납부를 위해서 7,417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33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목5동,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26억 1,683만 8,000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목5동,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로 57억 2,371만 9,770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갈산도서관 건립비 4억 8,515만 2,42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83만 4,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박태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소관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중 세입은 27쪽, 세출은 71쪽에서 73쪽까지이고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은 6쪽, 세출은 37쪽에서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매일 의회 나오시기 굉장히 불편하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덕분에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전반적인 걸 다 감사하셔야 되죠, 그렇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좀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숙지하셨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여기서 이렇게 검토보고 해주시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업무보실 때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검토의견 낸 일을 감사과에서 어느 정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이 이렇게 세세히 다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일상감사를 전 부서에 걸쳐서 해오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들어보고도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했느냐, 안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데 일상적인 거로 이렇게 감사만 하고 있다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저와 또 각 부서에서 부서의 책임을 맡고 일을 해왔던 분들이 설명을 드리고 또 더욱 노력하겠다는 개선점을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역할이 감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 부서나 시설을 잘 보시고 혹여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수입이 잘못되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된 부분이 있죠, 451만 7,260원 이 부분은 좀 자세히 간파를 하셨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병상

문병상위원

왜 그런 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 구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 12월 24일날 판결 확정이 되어서 비용부과가 2013년 12월 18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독촉고지를 하였고 2014년 5월 28일에 소송비용 450만 원 전액이 납부되어서 세외수입조치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부분도 날짜가 상당히 지난 후 2년 정도 흐른 후에 수납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수납되는 부분은 자꾸 종용을 해서 부수입 올리는데 좀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우리 양천구 민원 정원 조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원사무처리 예산 부분에 좀 불용된 부분이 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 부분은 왜 그러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또 양천구 설치 조례 등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나 고충갈등 민원에 대해서 법정위원회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고 또 법정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이게 민원조정위원회로 열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서장 또는 구청장 면담이나 갈등조정회의 등을 거쳐서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 해왔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현안으로 있는 신영시장 상가의 상인회가 서로 이해당사자들의 대립이 좀 격화되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양 당사자들을 부르고 우리구의 당연직 민원조정위원들을 모셔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조례로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안 쓸거면 차라리 2015년도 예산 이거 편성하지 마세요. 안하실 바에야 뭐하러 편성해 놓습니까, 그렇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말로만 활용이 아닌 실질적인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민원조정위원회를 10월 중으로 개최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정하는 것은 구민이 삶의 질을 위한 것이고 구민이 원하면 조정위원회를 열어야죠, 그렇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편성을 한 건 쓰려고 편성한 거 아닙니까? 필요해서 편성을 한 건데 안 쓸 바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면밀한 검토보고서의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일상감사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감사는 수시감사가 있고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일단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못된 직원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검토보고서 끝나면 차후에 더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건 집행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수시검사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처리를 해 주시고요. 반복되는 사례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행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아마 불용발생 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 차원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연도에 통계를 정확히 추계해서 좀 잡았더라면 큰 문제 없이 불용의 문제가 차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시는 반복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8페이지이고 세출예산은 결산서 책자 74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의 사업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6페이지이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4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문병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해누리타운 임대한 거 있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연차적으로 보면 3년간 통계가 나와 있는데 통계가 좀 적고 많고 그렇죠, 차이가 나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은 당초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임대계약은 해누리타운에 한 20개 기관 씨티은행서부터 연금관리공단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계약은 1년 단위, 2년 단위로 저희구하고 계약이 돼 있고 거기에 5, 6층에는 구청 복지부서들이 들어가 있고요.

안택순위원

임대계약이 있는데 임대료 납부조건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을 핵심적으로 묻는 거에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임대료 납부조건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해누리타운 위·수탁계약서가 있어서 계약서에 의해서 매월 임대료 받은 거를 구청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내용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입주자 기관별로 1년 단위로 선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월 쪼개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회계처리 절차가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택순위원

회계처리 절차는 차후 문제고 우선 그 조건이 임대조건에 의해서 임대료를 납부할 것 아닙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럼 선납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차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후납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측 없이 이게 그냥 본 계약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지고 그런 이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가 소상하게 지금 나오지 않고 전문위원께서는 그냥 두루뭉실 전체적인 문제점만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감사차원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적해서 우리 직원 보호차원에서도 걸러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도대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선납은 자기 마음대로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내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몇 년간 체납됐을 때는 해약을 한다든지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계약할 당시에 그런 조건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 조건을 이행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들어가 있었는데 해누리타운 입주자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통장에 세출하고 세입이 들어오면 그거를 구분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통장 자체를 하나로 관리를 한 거에요.

안택순위원

그래서 지금 답답한 것이 우리가 행동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 회계법칙을 다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납해서 선수금이 됐으면 선급금으로 잡았을 거고, 아직 받지를 못했으면 미리 그거를 잡아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우선 계약 자체를 위반해서 마음대로 운영을 해왔다는 자체는 그 직원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지 않고서 이게 그냥 가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바로잡아지고 다음부터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어야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들여다 봤는데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 관계에서 그거를 횡령했다는 부분은 없는데 회계처리 자체를 미숙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겠고요, 이번에 감사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횡령이라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자기가 금전적인 착복을 하는 그게 횡령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자비용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공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사항 사유가 구청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징계원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공단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에요. 많은 횡령을 했어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없어요. 지금 서류를 한 번 살펴봐야 알겠지만 공단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사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임대가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원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월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입주자들은 그거를 1년 단위로 선납하는 경우도 있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균등하게 열두 달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 거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균등 맞습니다. 열두 달에 나눠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그게 선입이 들어오면 통장에 넣어 놓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하고 총무과에 월세로 넣어주는 거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세입처리를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에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선납을 했든 매월 납부를 하든 그게 저희하고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매월 납부하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얼마만큼을 구에 세입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명확하게 되지가 않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연단위로 세입을 납부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건 이자항목을 다시 정해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하면 되는데 회계 전체가 통장 하나로 뭉뚱그려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입자체가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분석을 보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한 번에 받아서 구금고에 입금시켜 주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월별로 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살림이 작은 집, 큰 집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자수입을 내서 살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경상적경비를 주어서 예산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준 걸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계약과 동시에 돈이 구금고로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저희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총무과는 지금 세입부분도 감소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관리가 중요한 거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쭉 살펴보면 우선 부족되는 부분 차액금이 있어요. 이걸 총무과에서 누가 담당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둘간에 모종의 뭐가 있든가 아니면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의 얘기를 세부적으로 하려다 뭉뚱그려서 했지만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 돈이 들어오면 이건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얼마씩만 주면 돼요. 총무과는 세입을 다 잡는 걸로 원래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이게 월별로 들어온 걸 보면 엄청 들쑥날쑥이에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전문위원 지적대로 회계처리 자체가 세입은 세입통장으로 받고 세출은 세출통장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1개의 통장으로 세입·세출이 이자수입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공단자체 내에서도 회계를 집행하는데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두 달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여섯 달까지 밀리는 경우도 있고 회계 자체가 문란했던 건 사실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맞는 걸로 생각할 일이 아니고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회계질서를 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총무과도 결국은 이용을 당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분석해가지고 이걸 3년 통계치만 가지고도 이렇다라면 2011년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2012년도에 면밀히 보았어야 되고 2013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잘못을 지적해서 올바로 잡아주는 게 총무과의 역할이 아니냐 이말이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횡령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지, 맞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전문위원님 지적을 하시고 저희가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연도별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총액상으로는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입·세출 총액이 들어오거나 지출한 거에 대해서 횡령이나 빠져나가는 부분은 없었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많은데 지출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그건 점검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총무과장님, 다시 보세요. 지금 검토보고나 연도별로 수납해서 구청에 넣어준 거나 계산해 보면 분명히 갭이 있습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데 점검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잘 맞춰 보세요. 제가 검토한 바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받은 것과 구청에 넣어준 것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했고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나오니까 이건 과장님이 어렵다면 회계전문가를 데려다 놓고라도 한 번 면밀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잡아주어야지 총무과장님 잘못되면 이거 나중에 문책 들어갈 수 있어요. 과장님이 실수를 안하고라도 밑에 사람들 관리 잘못으로 과장님이 문책당할 일은 없잖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다면 책임자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말을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저도 이 내용을 계산기 놓고 두드려 보면서 지금 하는 얘기에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들여다 본 바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치상으로 점검결과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에서도 한 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세입 말씀하셨으니까 세출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비가 있었는데 원래 추계라는 예산은 이렇게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하는 거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 콘도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상을 안하신 거에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콘도 회원권이 한화콘도 하나의 구좌가 있었는데 기간이 20년 만료가 되면 연장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연장계약하는 금액을 2013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업무소홀 관계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못한 부분을 직원 보육료 예산이 이중지급으로 불용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금액을 전용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제가 자꾸 검토하고 세심히 보라는 얘기가 우리가 승인은 해 주고 나중에 잘못되면 또 지적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의회가 잘못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집행부서에서 울리니까 우리가 전문적으로 어떤 회계나 세무 이런 부분을 잘 보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올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구청과 비전문가지만 그래도 면밀히 살펴보라는 의회가 잘못해서 서로 의견충돌이 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도에 쓸 것은 항상 계상을 잘하라고 해서 이런 예산편성에서 서로 불편한 목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본위원이 사실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과장님하고 구청을 잘 이끌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을 이해하시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인력운영비에서도 우리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1억 1,320만 원 올렸다가 전용해서 2012년도 지급등급별로 봐서 당초예산보다 조금 과다계상을 해서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예산편성 시에 면밀히 안 보았다 이렇게 인정하시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전년도 사례를 참고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항상 노심초사를 하고 과장님 모시고 걱정하는 것은 그 과의 일이 공무원이든 구민한테 상당한 영향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 사지 마시고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2015년도 예산에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누리타운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건 업무소홀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횡령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적절히 감사를 하셔서 이 회계보고는 신뢰를 못하니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전 행정재경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걸 조사특위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29쪽, 세출은 84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50쪽에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지금 전산자료 이용에서 편성을 잘못한 부분이 있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라든가 공유재산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부과해서 환불을 하고 또 관련규정을 제대로 적용을 못해서 어떤 부분은 부과세를 부과하고 어떤 부분은 부과세를 부과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했더니 이건 원칙적으로 주말 등에 유휴공간에 사용하는 어떤 사용료에는 부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잘못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세입부분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입부분을 잘못 추계해서 계상해 놓으면 결국 우리구 자체의 수익금이 얼마라고 해서 계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수입에 도달하지 않든가 필요 없는 예산이 되었을 때에는 결국 실수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입추계를 잘해서 목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느 목에 들어가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수입을 잡아야 된다’ 이 추계계산을 잘하시기 바라고요, 세출부분에서 제가 신정3동, 신월6동 출신인지는 아시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2012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뉴타운이 진행되면서 이전하려는 계획을 올렸다가 2년 동안 불용처리되어서 결국 2014년도 편성시에는 전혀 안 올라와 있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께서는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개발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사업진행을 어쨌든 조합측, 비대위측 양쪽에서 서로 주장하는 게 약간 다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금년 하반기에 가시적인 진행방법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9월 27일날 종합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의 내용을 보면 관리처분을 한 번 받았던 부분이 잘못되어서 무효화를 시키고 지금현재 새로 수립을 해서 관리총회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총회가 끝나고 하면 속도가 좀더 붙게 되면 예상컨대 2016년 정도에는 그래도 수입면으로 올라올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2012년도에 편성했던 것을 당연히 사업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되다가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없앴지만 내년 정도에는 조금이라도 잡아놓아야 이월사업이라든지 중장기적인 사업이라도 들어갈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를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검토해서 최소한 설계비라든가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하시고, 2013년도에 주민자치 워크숍에서 지금 추계계상을 잘못해가지고 착오가 생긴 게 있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많이 갈 것으로 예상했다가도 적게 가고 또 적게 갈 것 같았었는데 좀 많이 가고 이게 아마 몇 년치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위원도 워크숍이 격년제로 시행되고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년제도 시행이 되어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시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시행했던 평균인원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또 부족하면 안되니까 평균금액에서 어느 정도는 여유분을 놓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총무과에도 그랬지만 우리 과장님들하고 제가 불편하자고 하는 일이 아니고 예상추이를 잘해서 자꾸 돈을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얘기를 안 듣는 것이 원칙적으로 보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 지출건이 있었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1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게 뭡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사실 선거나 이런 것들은 법정 정해진 기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결정된 날짜에 필요한 예산 같은 거는 이렇게 누락되지 않고, 예비비까지 가지 않고 본예산에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구차하게 설명을 안 드렸고 과장님 답변만 제가 듣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치행정과는 특히 동쪽 업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서 집행하시고 수입체계를 잘 잘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 이유가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안 갔다는데 이게 변명이 됩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는 그 당시에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가실 분들이 거리관계 때문에 가는 거를 많이 망설여서 이게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각동에 공문으로 해서 따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묻고 또 파악을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못된 거 같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이걸 예산에 증액할 때 이게 가지도 않을 걸 증액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멀어서 못 간다는 건 핑계거리도 안 되는 거에요. 박람회 가서 다양한 걸 공유하고 선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는데 공무원하고 각 동 회장 중에 한 몇 명이라도 갈 수 있는 주민자치연합회가 있잖아요. 몇 명이라도 가서 보고 와야지 이거 예산은 계상해 놓고 집행이 안 될거면 앞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일단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주민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이 2,825만 8,000원인데 집행률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20만 원 쓰셨는데 뭘 쓴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쪽에 있는데 주민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에 2,825만 8,000원이 계산이 돼서 지출이 20만 원 되고 나머지 2,800만 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20만 원만밖에 안 썼는데 그게 뭔지 물어보는 거에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동 새살림보고회에 지금도 현안사업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사업보고회와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때 청장님 부재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그 업무를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박태문위원장

전년도 대비 거의 100% 불용이 되었는데 이런 걸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추계 잘못이라기 보다는 그때 상황이 청장님 부재로 인해서 부득이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이게 꼭 청장이 있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게 주민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 해서 각종이라고 해놨잖아요. 각종이면 다른 것도 해야지 청장이 꼭 있어야 이걸 쓴다는 건 없잖아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각종으로 사업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세부사업은,

박태문위원장

이 20만 원은 어디에 쓴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좀 주세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승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세입부분은 30쪽과 31쪽, 세출부분은 97쪽부터 106쪽까지이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 세입부분은 7쪽이며 세출부분은 19쪽이고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서는 60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맡은 지가 얼마 안됐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2개월 됐습니다.

안택순위원

하여간 거기가 바쁜 과인데 좀 편한 부서에 가셔야 되는데 일요일에나 휴일에도 나오고 그러시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연회장 임대료인데요,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1회차분만 납부를 하고 2013년도 거는 2회, 3회, 4회 임대료를 아마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체납이 돼 있는데 체납징수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좀 하십시오.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013년도 회계연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액 일시불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에 신청인이 분납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회 분납을 신청했고 1차분은 징수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체납됐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금년 7월 달에 완납했고 2, 3, 4차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15일 중으로 완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문체과 원래 예산현액이 얼마였어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산현액이 120억 9,500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원래 징수 결정액은 얼마였어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징수 결정액은 미수납액이 12.5% 정도 돼서 ,
병상

문병상위원

수입에서.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수납액이 65억 5,000만 원 정도를 수납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실제로 수납액은?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65억,
병상

문병상위원

아니죠, 64억 3,000이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징수 결정액이 65억이고요. 수납 총액은 징수 결정액 중에서 64억을 징수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미수액이 얼마입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미수납이 6,100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문화회관 임대료 부분에서 매점에서 지금 굉장히 수입을 못 냈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매점은 세입예산액이 총액 중에서 좀 적고 지금 못 받은 데가 지금 리더스클럽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화회관 세입부분을 쭉 살펴보면 계약이 됐다가 안 되고 등등 과오납이 발생됐고, 과오납도 1,073만 원이네요, 그렇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이유는 어떤 사업부진? 그래서 계약을 체결을 했다가 파기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수입업자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예상수입이 적기 때문에 계약하시다가 계약해지를 한 것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럼 결국 우리구가 손해나는 거네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결손이 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정선 즉, 공개입찰 붙이면 여러 사람이 들어오겠지만 무조건 많이 써내는 사람의 손만 들어줄 일이 아니고 그래도 문체과에서 어느 적정수준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처음에 입찰 붙일 때. 그래서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선을 잘 유지시켜줘야 들어오는 분들도 계약체결을 다시 퇴짜놓지 않는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산출을 할 때 가능한 정확하게 산출금액을 산출해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라든지 상황변경에 따라서 수입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업자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경기가 호황이 되면 자기가 낸 수입보다 초과해서 수입을 얻는 것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세입추계를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세출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양천문화예술제에서 열린음악회 5,000만 원, 종합문화예술제 5,000만 원, 클래식페스티발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 쓰겠다고 올렸었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 못했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열린음악회라든지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음악을 계획하고 또 시비까지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좀 변경됐습니다. 열린음악회를 축소하고 KBS 노래자랑 그런 종류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축소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열린음악회든 이런 것은 지역별로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그런 행사를 좀 해주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단일사업으로 열린음악회 큰 사업으로 한 사업이 있고요, 지역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은 또 별도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그것은 또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분명 전국노래자랑에서는 이 예산을 전용해서 또 1,400만 원을 갖다가 썼잖아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예산과목이 전국노래자랑을 하면서 이 예산과목하고 부합되지 않아서 이 과목에서 전국노래자랑 행사하고 부합하는 과목으로 예산전용을 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냥 비슷한 음악회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산과목이 집행하는 과목에 부적정하니까 예산전용을 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것도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죠. 예산 짰던 부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전국노래자랑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성은 있어요. 문체과는 양천구민한테 문화적으로 혜택을 좀 주려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것을 순서를 바꿔서 대단위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전국노래자랑으로 돌렸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계상을 하실 때 잘하셔야 된다, 그렇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양천구민의 문화라든지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 저쪽 구청에서 좀 소외된 지역 그런 데를 좀더 활성화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다는 생각이 들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야 과장님도 제가 물어보면 답답하지가 않을 거라고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쓴 돈은 아니고 다른 과장님이 썼는데. 지금 제가 처음 왔는데 이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직책이 직책인 만큼 내가 안 썼어도 답변은 해야 되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 계실 때에 형평성 맞게 예산을 잘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결산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결산 부분은 32쪽이고요. 세출결산 부분은 107쪽에서 12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사고이월된 341쪽입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결산 부분은 7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69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공부 좀 많이 하셨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나름대로 살펴 보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교육지원과 세입징수 결정액이 얼마였었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산현액은 5억 2,158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9,265만 3,730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실제수납액은?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4억 9,265만 3,730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감소된 금액은 얼마에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28,93만 3,270원이고 약 5.5%가 감소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감소된 원인은 제가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의 주요부분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수강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세입추계를 잡을 때 보통 2, 3년치를 보면 한 2억 원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2억 원에서 5% 정도 추계를 더 증가시켜서 잡았는데 2103회계연도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감소된 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감면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강의 수강신청을 분기별로 한 번씩 받는데 그분들이 과목을 자기 욕심껏 2, 3개 과목을 신청해 놓았다가 시간이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오납 환불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소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사유가 어린이종이접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일을 바꾸는 바람에 아이들이 평일날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요일 변경이 되어 토요일로 바뀌는 바람에 아이들이 좀 감소된 원인도 있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이건 강사가 원하는 날에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원하는 날에 맞춰 주어야 우리가 계상했던 수입조건에도 맞는다, 우리가 한 개인을 따라 갈 일이 아니고 어떻게 거대한 구청이 개인을 따라갑니까? 구민을 따라가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잘 살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오납 발생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과오납도 1,000만 원이 났으니까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교육지원과는 혹시 과오납에 대해 이자를 무는 건 없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준이 강의를 시작하고 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서 환불규정이 다릅니다. 전액 하는 경우도 있고 1/2로 주는 경우도 있고.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 징수과나 부과과 같은 경우는 과오납이 발생되면 이자까지 물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문체과도 혹시 그런 게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학교폭력 예방이 지금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거 아시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작년에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좀 전용을 해서라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이게 840만 원만 쓰고 불용되었더라고요. 금년에는 혹시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학교폭력이 작년에 조례로 만들어졌는에 주로 학교에서 요청하는 강사료로 편성하고 홍보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중에서 한 13개 학교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용액인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이런 사항을 요청도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라는 울타리가 구청의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지시사항이라든지 협조사항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자기들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구청 사업은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장도 9월 1일자로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장 면담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안전관리 사업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는 것까지도 부탁을 했거든요.

안택순위원

금년에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세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송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33쪽이고 세출은 124쪽에서 128쪽까지이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81쪽에서 84쪽이 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이 얼마였습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2억 8,000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징수결정액은?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2억 3,700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실제수납액은?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잔액이 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한 4,400만 원 수입이 덜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주로 여권발급인데 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요즘 대부분 해외여행을 하다 보니까 과거연도에 미리 다 해놓았기 때문에 여권이 줄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게 매년 보면 계속 줄어드는 추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은 왜 평상시처럼 잡습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약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자꾸 걱정하는 부분이 세입추계를 많이 잡아놓으면 우리 예산자체가 자꾸 이상하게 돼요. 특히 우리가 2010년도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2013년도에 보면 확 줄어든단 말이죠. 이게 패턴을 봐서 몇 년 추계만 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기타수수료에 전자결재민원 수수료에서도 문제가 생겼죠?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예, 어디서나 하기 때문에 무료로 많이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원래 이 계획도 언제부터 무료로 발급할 것이다라고 계획이 나와 있었다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 그 계산을 잘못하신 거야. 그래서 세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종서식등 제작구입비에서 종합민원 우편발송 사업비에서 지출현액보다 적게 사용하셨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저희과만 쓰는 게 아니고 전 구청 각과에서 지금 다 쓰거든요. 예산은 잡았는데 계속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어가지고 이번에는 9,900에서 7,300으로 줄였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결산시에 의회에서 계속 지적사항이라면 한 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죠. ‘아, 이게 추계를 잘 내야 되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서 세출을 잘 계상하셔야지 자꾸 지적하면 한두 마디 하는 것 아니고 특히 위원님들의 결산부분 지적사항인데 자꾸 이렇게 번복해서 하시면 안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우선 문병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권발급을 하면서 국고에서 보조금을 받죠?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예, 받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권비용이 인건비등은 나지만 빼고 나면 국고에서 받는 돈 대비해서 우리 구비가 더 나가는 돈이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구비는 없는 걸로,

안택순위원

우리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권업무를 대행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각구에서 해봅니다. 각구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그러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1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34쪽, 세출은 129쪽에서 134쪽까지이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85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세입에서 징수결정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얼마가 줄었습니까?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8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28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이 실질적으로 수납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하면서 그 돈은 저희가 미리 받는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평가에서 구청직원들과 구민들한테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교육할려고 당초 예산 잡았던 게 있는데 불용된 금액이 있는데 왜 불용되었습니까?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하고 직원 정보화교육 교재로 해서 당초에는 1,82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702만 2,5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전년도 교재를 재활용해가지고 1,170만 원 정도를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직원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직원들의 업무와 같이 연관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근무시간대에 과별로 해서 나가면 좀 나을 텐데 꼭 업무시간 지나서 하니까 집에 가기 바쁘단 말이죠.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해야 되고 어차피 시대가 정보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배려해서 해야만 참여율이 높을 거 아니냐, 그래야 그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도 지출로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강성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체육과 질의에서도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받아서 알겠지만 해누리타운 임대수입 관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수

강성수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지금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인데 일단은 이사장님, 지금 구청 재무과에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적용을 합니까, 안합니까?
재광

최재광이사장

일반 행정에서는 복식부기를 완전히 적용하지 않고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점진적으로 지금 복식부기로 가는 거죠?
재광

최재광이사장

일부 구청에서는 복식부기 제도를 운영을 해봤는데 그게 정착화가 되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현재 복식부기로 가고 있는 형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안택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은 일단복식부기로 운영을 하죠?
성수

강성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기업 회계기준에 의해서 지금 복식부기로 갈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을 하면 계약시점에서 임대료가 규정이 전체로 받습니까, 월세로 받습니까?
성수

강성수본부장

현재는 전체로 받아서 실제 구에 납부하는 것은 월별로 계상을 해서,

안택순위원

월별로 구청에 입금을 시켜줘야죠?
성수

강성수본부장

예.

안택순위원

그러다 보면 보통예금으로 넣을 것도 있을 것이고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이자수익이 발생하죠?
성수

강성수본부장

예.

안택순위원

그럼 매월 그걸 입금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걸 매월 입금을 시키지 않고 몇 개월 가지고 있다가 입금을 시키고 어떤 것은 또 전기에 입금을 시키고 이걸 1개월 차이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이고 공단 직원들의 의무 아니냐,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그게 안 들어오면 좀 챙겨서 왜 안 보내느냐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공무원들께서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그랬는지 태만해서 그랬는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 보호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성수

강성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공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걸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공단 직원들이 원칙을 지키고 좀 일을 착실하게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징계규정을 한 번 살펴봤습니까? 구청의 징계규정하고 공단의 징계규정이 똑같은지, 좀 다른지.
성수

강성수본부장

그 부분의 자료를 좀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아직 전달을 못해드린 모양인데,

안택순위원

본부장님께서 지금 파악한 건 어떻습니까?
성수

강성수본부장

내용까지는 아직 구청하고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안택순위원

그게 아마 공단도 구청과 징계규정이 좀 맞춰져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게 구청 산하 아닙니까. 이게 달라서야 어떻게 직원들의 기강이 서고 절차에 따라 법규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과 관련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21쪽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2,498억 8,300만 1,000원으로 2,589억 8,170만 4,16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2,417억 5,252만 7,390원을 실수납하였고 172억 2,917만 6,770원이 미수납되었고 그 중에 15억 2,638만 7,400원을 결손처분하고 157억 278만 9,3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145억 8,692만 5,360원은 2012회계연도 이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결산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35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은 대부분이 조정교부금, 교부세,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총 1,053억 788만 6,000원이고 1,062억 804만 94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초과징수액은 약 9억 원으로 부동산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9억 378만 3,000원으로 85억 6만 660원을 징수결정하여 84억 9,874만 8,160원을 수납하였으며 131만 2,500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율은 목1동 홈플러스 부지 임대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세입결산으로 대부분이 양천구소식지 광고수입으로 예산현액은 5,480만 6,000원이고 5,367만 3,7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으로 세원은 재산매각수입, 증지판매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총 545억 1,350만 4,000원으로 477억 9,960만 3,100원을 징수결정하여 477억 9,668만 9,070원을 수납하였으며 291만 4,030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29억 7,461만 9,000원으로 271억 8,682만 820원을 징수·결정하여 106억 7,251만 8,940원을 실수납 하였으며, 165억 1,430만 1,880원이 미수납 되었고 그 중 15억 2,124만 7,480원을 결손처분하고 149억 9,305만 4,4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예산현액은 691억 2,840만 3,000원으로 692억 3,350만 4,930원을 징수결정하여 685억 2,285만 6,570원을 실수납하였고 7억 1,064만 8,360원이 미수납되었고 그 중에 513만 9,920원을 결손처분하고 7억 550만 8,4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은 135억 7,705만 원으로 78억 7,425만 1,620원이 지출되었고 7억 8,300만 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됐으며 56억 2,449만 8,38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비율이 41.4%로 매우 높은데 이는 예비비 등 기관운영 공통경비 불용액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축소 등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3억 5,201만 6,000원으로 그 중 5억 3,893만 8,670원을 집행하였고 38억 1,307만 7,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구정발전 전략 및 각종 현황자료 제작에 5,157만 5,690원, 세출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운영에 1억 5,605만 2,380원, 구민 아이디어하우스 운영 및 직원 창의광장 운영에 2,144만 4,690원, 소송비용과 변호사 자문료, 법무교육 등 정확한 송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1억 3,679만 9,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예비비 집행잔액 32억 280만 4,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기관 공통경비 절감액과 소송수행 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142쪽에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7,468만 6,000원으로 44억 8,165만 1,730원이 지출되었고 7,83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3억 1,473만 4,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업무 추진, 취업박람회 개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청년인턴제 운영, 취업연계 직업교육 등 건강한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6,823만 5,760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으로 1억 6,986만 5,220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2억 9,100만 6,930원,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5억 1,727만 3,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비율이 약 22.4%로 양천구 일반회계 불용액비율 7.6%보다 많이 발생한 사유는 대규모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를 서울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원받아 집행함에 따른 구예산 절감분과 구직청년층과 구인참여기업이 저조해 청년인턴제 사업비, 집행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과 지역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여건 미비 등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규모 축소로 5억 6,900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서울 나눔 일자리사업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쪽 홍보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4억 137만 2,000원으로 그 중 12억 1,367만 3,03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769만 8,9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1억 9,727만 4,760원, 꿈나무소식지 발행에 1,582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1억 5,303만 950원,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3,8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정책과의 불용액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과 연간 단가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9쪽 재무과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억 4,631만 6,000원으로 그 중 4억 4,401만 4,64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30만 1,3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구유재산 화재손해보험료 등 경상적경비로 2억 2,909만 4,160원을, 세입·세출 결산검사 수당, 인쇄비 및 복사용지 구입비 그리고 계약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투명한 재정운영사업에 1억 2,613만 1,900원을 집행하였고 직원의 급양비 및 여비 등 행정운영비로 5,721만 8,73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56만 9,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제출사유는 구유재산 관리 공제보험 자기이익부담금, 주민참여 감독관 여비 지급사유 미발생과 복사기 수리, 결산책자 제작등에서의 예산절감, 행정운영경비 절감 등 집행잔액입니다. 2013년도 결산서 162쪽 징수과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8억 2,003만 5,000원으로 그 중 6억 6,015만 5,55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987만 9,450원이 불용 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개별 주택가격 조사업무 수행에 5,750만 8,620원, 체납고지서 제작 및 체납처분비 등 지방세 체납정리에 2억 6,778만 8,270원, 세입수입 체납정리에 1억 637만 9,640원, 자동차과태료 번호판 명시에 7,728만 3,250원, 행정사무용품 등 물품구매 등 기타경비에 1억 5,119만 5,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용품 등 물품구매에 기타경비 1억 5,119만 5,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주된 사유로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반송고지서 처리 비용절감,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절감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165쪽 부과과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 8,265만 5,000원으로 그 중 5억 3,5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680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에 3억 7,803만 1,950원 그리고 기타 기본경비로 1억 5,778만 6,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 발생사유는 고지서 인쇄비 및 발송처리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373쪽과 385쪽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총 수입은 62억 6,870만 7,649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023만 26원, 이자를 포함한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34억 4,465만 7,982원, 예치금 수입이 27억 4,381만 9,641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 지출액은 37억 8,656만 원으로 그 내역은 민간융자지원금 37억 8,600만 원, 위원회수당 56만 원을 지출했으며, 사용잔액 24억 8,214만 7,649원은 201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이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5쪽에서 36쪽,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35쪽부터 141쪽까지이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큰 책자입니다. 큰 책자 세입부분은 7쪽에서 8쪽, 세출부분은 사업별 설명서 88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연일 의회로 출근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과는 우리 양천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현재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는 부분은 무엇무엇이 있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저희 구세가 지방세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법령이나 우리가 지정해 있는 사항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령상, 조례상에는 돼 있지만 임시적으로 유동적인 세입은 대부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목록이 지금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긴 한데 두루뭉술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고요, 과장님이 아시면 제가 좀 대강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가 저로서는 제일 궁금한 사항이고 예산과장님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차피 국장님들은 그 과정을 거쳤었고 또 예산과장님은 우리 양천구의 모든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시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잉여금, 이월금, 보조금사용잔액, 명시이월금 등등 해서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많아야 좋습니까, 적어야 좋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그 다음연도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고 너무 적어도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연도를 생각해서는 적정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재산매각수입이 계정은 해놓고 못팔은 것도 있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2013년에도 그렇고 지금 매각을 실제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입은 얼마가 되겠다고 개정하고 세출을 잡는데 그거 매각이 안 되면 세출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거에요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구살림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걸 회사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구 살림을 하다가 세입이 기한이 지났다든가 법정기일이 지나서 못받는 것은 어떻게 하시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결손처분을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결손처분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결손처분을 하면 말그대로 결손이 되기 때문에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결손처분은 하되 꾸준히 더 노력해서 받아내면 우리 수입이 되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그런 추세로 그 결손이 안 되도록 계속 독촉장을 뿌리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최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과장님은 그런 걸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구재정이 손실나는 부분이 없다, 결손이란 게 제일 문제거든요. 모든 돈을 이용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과를 맡으셔가지고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특히 결손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행강제금도 있다고 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부분도 시기가 지나기 전에 좀 서둘러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행강제금이 대부분 건축과에서 불법건축에 대해 부과하는데 그것도 결손이 안 되도록 우리가 적극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게 각 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구세 하는데 적극 협력할 부분이다, 사실 과장님께 제가 물어볼 것을 많이 준비했는데 앞으로 예산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봐가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려고 해도 미리 선작업을 해놓습니다만 그 점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으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수입으로 잡힌 게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인데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사서 했지만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이 e호조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국가차원에서 개발해서 우리한테 보급을 해주는데 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상과정 해가지고 실지로 나중에 프로그램 가격이 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는 건데 어떨 때는 이 금액이 2013년에는 많이 내가지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남아서 세입조치된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또 한 가지 창의정책담당관을 폐지해서,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창의정책담당관이 폐지가 되면서 우리가 예전에 창의정책팀이 기획예산과로 흡수가 되었는데 그때 창의정책담당관에서 쓰고 있는 일상경비가 있습니다. 그 통장이 실제 없어질 때 자동적으로 구청에 폐쇄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인수인계 과정에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서 지금은 실제로 통장이 없고 전부 지로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가 잘못되어 불찰로 생각이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업무소홀로 보셔야죠. 과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관리가 좀 잘못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에서 불용금액이 좀 있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저희들이 민선 4·5기 때는 계속 프리젠테이션을 작성해서 업무보고도 다니고 동에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권한대행체제를 한 2년을 하다 보니까 프리젠테이션 예산이 제작하게 되면 통상 500만 원 정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게 본의 아니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불용된 건데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걸 과감히 정리하고 또 권한대행체제가 끝나고 새로 민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무수행하는데 자문료 같은 게 예산에 잡혀 있었고 여기에서도 불용된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송무수행에서는 실지로 행정소송은 합의부, 민사소송은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도록 법원 수행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직원이 수행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소송을 해야, 업무도 늘고 해서 직원들이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그 비용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절감되고 두 번째는 배상금이 우리가 1억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근래에 민사소송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 86% 정도의 승소율이 있는데 배상금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1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송무수행 초기단계에서 잘못되면 법정싸움에 가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송무수행을 담당하는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변호사가 할 일은 변호사가 하고 고문료 내 줄 건 내주지만 나머지 일반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시켜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불용되는 부분이 예산편성시에 수치계산을 잘못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각별히 챙기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우리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아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 중에 이행강제금 시효결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거든요. 시효결손은 법적으로 5년이 넘으면 재산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손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5년 이내라도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불납결손을 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돈을 털어 나가야지 받지 못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끌어안고 체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납결손은 그 안에 재산이 5년 이내로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받든지 바로 정정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으뜸 양천도시 브랜드 실현 각종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되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으뜸양천은 민선5기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도 확인을 해보면 불용되는 사업들이 매주 저조하고 실적이 없는 걸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재정비해서 새롭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가부간에 경쟁이 치열한데 그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사람들,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이 자료 만들고 다하는데 구민들이 참여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례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주민배심원평가단도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신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제 이용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2기를 구성해서 내일 위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앞전에는 4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72명으로 한 30명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앞전에는 동에 협조를 구해서 받았더니 실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 모집을 했기 때문에 출석율도 좀 좋고 수당도 더 많이 나가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또 안택수 위원님이 이행강제금 결손관련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효결손은 계속 독촉장으로 해서 시효를 명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부과과나 징수과에서도 실제 재산이 없어서 찾아도 없으니까 불납결손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안택순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손문제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양천구의 모든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중책이라든지 불용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탈피해서 양천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박태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부서 2013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책자 세입은 37쪽, 세출은 142쪽부터 153쪽까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339쪽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93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47쪽을 보면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예산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48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124만 1,000원을 집행했고 355만 9,000원을 불용시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이 부분에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전년과 같이 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지금현재까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은 금년도에도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옥위원

전년도 불용액이 70% 이상이었는데 어떻게 작년과 올해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짰는데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한 마디로 변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불용이 전년도 집행현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형태로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편성과정에서 전년도에는 제대로 집행을 안했지만 올해에는 뭔가 의욕적으로 할려고 같이 편성을 했다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제가 과감히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대폭 축소해서 편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의욕적으로 일해 보려고 하는 집행부의 뜻은 알겠지만 우리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거의 쓰여지지 않는 불용액 부분들을 올해에도 다시 추가로 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의 효과성들을 반영해서 좀 심도 있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집행시에 최대한 목표달성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더 면밀하게 집행현황을 분석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예, 그래야 이게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 전체의 균형적인 행정집행에도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아무튼 내년 사업구상과 예산편성 작업할 때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일자리소관 세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금 대부업등록 있죠, 이용자에 대한 위반과태료 물리는 게 있는데 대부업이 뭡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1금융권이 아닌 쉽게 얘기해서 일반개인의 사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업입니다.

안택순위원

예, 그럼 돈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반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돈이 있는 분들이 돈을 안냈어요. 그러니까 못받은 것이 한 130만 원이 돼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생긴 것이 이미 파산이 되어버려서, 그 운영하던 회사 자체가 거의폐업하다시피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더 이상 받아낼 수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안택순위원

그게 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거의 개인입니다.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등록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냥 등록만 하면,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개인이 등록을 했는데 대표 주주나 개인이 재산이 없느냐 이거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다 조회하고 파악해본 바로는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어서 체납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돈놀이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금융조회를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걸 내가 지금 제공을 하려고 세무부서에 금융조회를 합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걸 한 번 확인을 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세무부서하고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죠.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받지 못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 품질과태료 부과된 거 있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를 신설해야 되는데 이를 적시에 적용하지 못하고 2011년도, 2012년도에 근거법령에 없는 농수산물에 품질과태료를 부과·징수했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거든요. 근거가 없으면 그거 무효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됐는데 과거 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고 세입에 편성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편성을 해놓고 그걸로 부과를 하려는데 부과가 안 되니까 새로운 법에 의해 편성해놓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편성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편성해 놓은 것은 부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아주 큰 착오를 일으킨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안택순위원

착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해서 우리가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감액조치를 한다거나 그건 정당하게,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문제가,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2011년과 2012년도에는 실제로 부과를 해서 징수한 것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한 번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택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차후에 이게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안택순위원

잘못 부과를 했는데 그냥 조치를 안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법에 위배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잘못했다면 담당자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고, 잘못 받았다면 환불해 주는 게 맞습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까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새벽 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편의시설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에 일자리를 찾아나가는 그런 장소가 저희 관내에 신월3동과 신정3동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겨울철에 일자리가 지정되어서 나갈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몇 년 전부터 거기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난로를 피우면서 그분들이 새벽시간 동안에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사업입니다.

서병완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니까 1,000만 원이 전액이 불용이 되어있는데 4년째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으로 돼 있네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병완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내년에도 혹시 편성할 예정이십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에도 당연히 편성이 돼 있고요, 이게 집행이 될 지 안 될 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판단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해마다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시비처럼 아예 딱 정해서 가내시를 해준다든가 꾸준히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쪽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가부간이 결정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물어보면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다가도 때가 되면 또 예산을 좀 보조해 주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금년 연말쯤에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입니다. 사실 과장님이 예산을 짜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일자리정책과가 사실 불용률이 굉장히 높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높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이유는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그런지 제가 지금 쭉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다른 과보다 이게 22.38%란 말이에요. 다른 데에는 7.몇%, 잘 넘어가면 12% 이 정도인데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제일 높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산편성 당시에 전년도 예산의 집행률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 같은 것이 면밀히 분석이 안 됐다는 원인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부득이하게 사업변경이 일어났다거나 갑자기 또 국고나 시비에서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됐던 것이 지원이 내려오거나 이런 것들이 간혹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제가 봐도 예산편성 당시에 분석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가능한 한 좀 세심하게 편성을 하셔서 우선 예산이 계상되어서 책정 받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수장시켜 놓으면 그 예산은 올리나 마나 한 예산 아니에요. 즉, 2015년도 예산 편성 시에 만약에 이 결산을 위주로 해서 본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다 허수로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수가 안 잡히도록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불용액이 96.68%인데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합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변명으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편성하는 예산들이거든요. 결과 분석을 참 쉽게 할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인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는 이것을 지금 뺄까, 넣을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서위원님이나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효성 분석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금년에는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률이 약 20% 대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불용이 됐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불용될 수도 있는데 96. 몇% 라는 게 이것은, 그리고 또 이게 50명 목표로 운영했다가 9명이 오고 4명이 수료했다 이거는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아예 파기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 편성하실 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목3동에 1억 5,000인가 시장조형물 그다음에 아치 사업비로 우리가 책정한 거 있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작년 2013년도 연말까지 상인들이 자부담 10%를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이 됐는데 자부담이 다 됐어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부담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시설을 세우려는 부분이 토지주와 건물주와 협의과정이 지금 아마 난상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때 자부담이 됐다고 했는데 혹시 안 되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자부담 되었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도저히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사등 절차가 필요해서 작년연말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원래 계획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그쪽 상인회장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다시 사업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협의를 해서 협의만 되면 금년에 충분히 사업시행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거기 문제만 타결이 되면.

박태문위원장

지금 예산은 되어 있으니까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한 번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목3동장으로 근무하셨고 토지도 잘 아시고 상인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협조 구해서 올해는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집행을 빨리 좀 하도록 해주세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더 관심 갖고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성덕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38쪽이며 세출결산은 같은 책자 154쪽에서 158쪽까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8쪽이며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107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해설사 양성 및 운영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하셨나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좀 보긴 봤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과장님, 지금 진급하셔서 부서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파악이 확실히는 못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게 많이 불용이 됐죠?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박태문위원장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제가 본위원장이 행정재정위원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축소를 하고자 많이 이야기를 했고 사실 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또 계속 불용이 되고 사실 양천구의 명소라든지 문화관광지 특히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런데 100명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라고 해서 질책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또 이 사업이 계속 불용이 되어 300만 원 전액 불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그래서 2013년도에는 교육비 민간이전 부분을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편성 안했습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올해는 편성 안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리고 또 구민과 함께 하는 영상물 제작사업도 이게 또 비슷해요. 아름다운 풍경, 유적·명소, 객원기자 이게 앞에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이중편성해서,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그것도 작년에 600만 원 보상금 나갈 것을 올해는 300으로 줄여서 편성돼 있더라고요.

박태문위원장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정책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병진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은 결산서 39쪽에서 40쪽까지가 되겠으며 세출은 159쪽부터 1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은 8쪽이고 세출은 111쪽부터 1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잡수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보관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 현금 2건에 대해서 5년이 지났는데 반환청구하지 않아 채권시효가 소멸되어 발생이자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혹시 죄송하지만 몇 쪽,

안택순위원

2013년도 기타잡수입 현황에서 보면 2건 해서 4,130만 9,550원이 발생된 것은 보관기관이 지난 후 5년 이상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 세입부분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했거든요. 이 사항이 사실이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2건 4,130만 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신정1동청사 방수공사하고 예치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아마 안 돌려 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미처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해서 경과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바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명시가 돼서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꼭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직원 보호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치할 필요가 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적절하게 확인을 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신정3동 사회복지시설을 38억 잡았었고요, 신월6동청사 매각으로 35억이 잡혀 있었죠?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전혀 이행되지 않았죠?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신정3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매각이 잘 안 되는 거죠?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회복지시설로 묶여 있다 보니까 현재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이 해제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용도변경을 시켜야 되겠네요?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실제 사회복지시설은 그쪽에 서남병원이라든지를 저희가 새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과연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욕구가 그만큼 발생할 거냐 이런 것들의 수요조사를 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해제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른 걸로 해서 매각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사실 그쪽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이펜하우스 또 대골마을 쪽에 임대아파트를 또 짓는데 그러면 그거 팔아서 대체부지를 해서 그쪽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무과는 구유지 재산만 관리하는 것이지 계획은 다른 데에서 세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관련과하고 그쪽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아시다시피 당초에 요양센터를 지을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현 요양센터 부지가 확보되어 개원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이 한 10년 정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지금 바뀌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한테 강하게 건의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이것은 매각을 하되, 그 지역에 SH공사에서 조성한 체육시설 부지와 공공청사 부지 자족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이걸 조성원가에 팔겠다, 그래서 그 지역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역 편익시설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내부적 방침은 매입하는 걸로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립이 되어 있다니까 그런 쪽으로 하셔야 균형발전 면에서도 그쪽 지역분들이 소외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월6동청사 매각계획이 있었는데 뉴타운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는 바람에 이게 안 되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월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시작되어서 27일날 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관리처분계획까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을 매각하게 되면 동주민센터 대체시설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저희 매각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구역 관리처분이 통과되고 나름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그 관계도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미리 예측을 하셔야만 나중에 가서 다급해지지 않습니다. 추경편성이나 본예산에 못넣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추이를 균형개발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계산을 잘 해보세요.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주입니다. 저의 징수과 소관은 2103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41쪽, 세출은 책자 162쪽부터 164쪽이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는 세입부분은 8쪽, 세출부분은 사업설명서 11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요새 경기가 좀 어려워서 구청의 예산상황이 나쁘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김영주징수과장

예.

안택순위원

특히 지방세 징수분야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2013년도분 체납을 보니까 이월되어서 한 146억 정도가 체납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영주징수과장

예.

안택순위원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 분야하고 지방세 분야로 나누어서 세외수입 분야는 각과 해당부서에서 징수를 합니까, 직접 징수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까?

김영주징수과장

현년도는 각 부서에서 하고 그 해당연도 말에 징수과로 위임을 해서 하는데 징수하는 건 같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관리만 저희한테 넘어와서 하는 거고 실제 징수하는 건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회계연도가 지나면 징수과로 전부 이관이 됩니까?

김영주징수과장

예.

안택순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 전부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겠네요?

김영주징수과장

관리만 저희과에서 하고 그거 하는 건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안택순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해당부에서 세무에 대한 압류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때그때 재산이 있는 경우에 압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적절히 교육을 시키고 주지를 시켜서 압류를 한다든지 적기에 압류가 되도록 해서 이관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징수과장

저희가 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있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문수호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는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42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9쪽이며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165쪽과 166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과과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징수결정액이 692억 3,354만 930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실제수납액이 좀 줄었죠?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약 1.3% 정도가 미징수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도 징수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실 1%대도 단위가 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부과하는 쪽이야 명목을 달아서 다 부과를 하지만 징수과에서 거둬들이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를 먹을 거에요. 세입증대에서 제일 높이 사야 될 부분이 징수과에서 거둬들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과오납 반납금액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과오납의 주된 금액이 가압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려고 등록세를 납부하고 나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화해되거나 채무가 변제되거나 해서 실제 가압류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등록세 낸 걸 환급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내용에 보면 등록면허세 착오부과를 했고 재산세를 착오부과해서 과오납이 반납된 걸로 되어 있는데.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재산세 부분은 550만 원이고 등록·면허세가 5,100인데 대다수가 차지하는 게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가압류 건이 있어서 5,100만 원의 과오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차분히 보시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잘 경정하셔서 하세요. 과오납을 반납하게 되면 우리가 이자부분을 주어야 되는데 그 이자가 좀 세죠?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3/1만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걸 제가 보면 많이 부과해서 내주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무조건 부과한 금액만 할 게 아니고 징수하는 과에서도 좀 잘 챙겨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부과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죠?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금년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안택순위원

세무경험이 있습니까?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없습니다.

안택순위원

아까 과오납 사유를 보니까 대충 착오부과하고 이중부과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부과과 소관에서 미수납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현년도분을 1년이 넘으면 징수과로 넘기는데 현년도분 결손을 부과과에서 한 것입니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이 부분이 우리가 부과하면 결손은 징수과에서 하는데 통보받은 금액이 여기 나오는 513만 9,920원이 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부분에 결손한 것은 징수과의 협조를 받아서 착오부과나 그런 부분이고 시효결손을 시켜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착오부과하고 이중부과 했을 때 결손시킨 거다 이거죠, 맞습니까?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예, 맞습니다.

안택순위원

업무를 세밀하게 직원들한테 받아서, 우리 부과업무가 중요하거든요. 세수가 잘 걷히지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구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덜 되어서 징수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현년도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1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최재광 본부장 강성수 【참고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