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용의 의원 발언
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만안․동안구청장님, 동장님들 그리고 환경사업소 내에 하천관리․녹지․공원관리과장님, 팀장님들에게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만안구청 건설과 박권 과장님한테 민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요 2001아울렛에 밤 10시 넘어서 포장마차가 계속적으로 단속이 좀 덜 되고 있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문제가 돼요.
동안구나 만안구나 토요일, 일요일에 그 단속이 좀 미비하다고 계속 얘기들이 들리고 있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다 알겁니다. 지난번에 한남건설 지남진 소장님하고 누수복구 담당자 이성호 주사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신 누구라고 우리 건설과, 동안구 건설과나 만안구 건설과에서는 아마 다 알겁니다.
아주 상습적으로 민원을 넣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앞으로 전화가 많이 오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민원도 있고 상습적으로 하는 민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1번가 내에, 만안구청 1동 1번가 내에 요즘 낮하고 밤에 KT, LGU 핸드폰 가게에서 계속적으로 소음하고 바닥에 광고지 부착 또 애드벌룬, 소 애드벌룬이죠. 그다음에 풍선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옆에 있는 가게들이 시끄러워서 장사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소음이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가셔서 우리 1동 동장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단속을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안전사고 방지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이면사무소에서 1동 지하도 나가는 그 부위인데요, 조인트 구간이죠. 그 남부시장으로 가는 거기 안전난간, 교통 안전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20미터 구간은 철재나 갈바로 해서 난간을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는 갈 수가 없는데 PVC로 이어진 난간이 있습니다. 그 조인트 한 2미터에서 4미터 구간이 작년서부터 파손이 되고 젊은 애들이 발길로 차면서 그 부분에 난간 살이 떨어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위는 아마 이번에는 거기도 철재나 갈바나 이런 부서지지 않는 안전난간대로 해서 애들이 거기를 건너가다가 오다가 가다가 교통사고 특히 남부시장 쪽으로 가는 그 직선로입니다. 서이면사무소 사거리죠.
그 조인트 구간에 한 4미터에서 6미터 구간은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해 주셔야 아마 교통사고 주로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1동 지하도에서 대림대 방향으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게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난간대가 좌측 난간대 교통안전보도 쪽하고, 인도 쪽에 수평난간이죠. 그 부분이 1개가 떨어져 나가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그쪽으로 애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 떨어지면 이것도 시에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가 하나 빠져나간 것하고 난간대에 앞부분, 끝부분에 캡이 빠져 나갔습니다. 조인트도 이 깨진 부분들이 많고 특히 빠진 부분은 조속하게 끼어 넣어서 어린이나 애들이 차도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좀 방지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교통과 하성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사항인데요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만안구청 사거리 또 배터리골목 사거리에 좌회전이나 우회전 했을 경우에 차도 옆에 주차마킹이 거의 가각면까지 직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우회전 할 때, 좌회전 할 때 지체가 되고 교통 흐름이 막힙니다. 그래서 주차마킹은 한 대 정도 내지 두 대를 뒤로 후퇴를 하면 우회전하고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조속하게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교통 흐름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주차마킹을 1개 내지 2개를 뒤로 후퇴해서 안전사고가 덜 나게 하든지 차량 흐름을 방해되지 않도록 이것은 제안하는 사항이니까요, 잘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는 하성철 과장님 소관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 소관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건축허가 사전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정법, 주거환경정비법 여러 가지 법이 많아서 우리 건축업계에서 특히 집을 짓는 분들이나 인허가 사항에서 그런 법 때문에 규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건축허가 사전주민설명회라는 그런 예고제를 만들어서 아마 얼마 전에 그게 다시 없애는 조건으로 갔는데 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도 이런 법의 규제가 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굳이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관련 공문, 회의 결과 이런 것을 나중에 오늘 아니라도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참고해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