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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정원 의원 발언

193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9-30

박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이홍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이홍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홍천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이홍천위원장

이경수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홍천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하영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

하영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영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간사로 선임된 하영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 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유관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홍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979억 9,067만원으로 기정예산 2,038억 8,414만원 보다 58억 9,3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549억 2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3억 3천7백만원보다 34억 8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2억 2,800만원이 감액된 211억 2천 2백만원, 자동차세는 4억 800만원 감액된 71억 2백만원, 지방소득세는 17억 감액된 2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95억 1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5억 7,260만원보다 7,1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수입은 23억 8,4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2,022만원보다 4억 6,477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773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37억 5천만원보다 63억 8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238억 1,4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3억 431만원보다 35억 1,0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은 133억 3,954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104억 7,49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세출 예산은 5억 1,035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3,391만원보다 2,3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원 관리 4억 5,801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5,2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일단은 총괄적인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번에 예산이 59억원 가량 감액을 하는데 추경을 9월 이 시점까지 하고 감액추경을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생긴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것이 이번 1회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구조적인 요인이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가장 우려는 레저세 부분이 우려가 되고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지방소득세, 재산세는 하락이 되었다고 보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재정보전금 부분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감액편성했고 점진적으로 2015년이 지난 시점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재정보전금 감소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이 된 다음부터는 약간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나 그 전까지는 그런 우려가 있고 위원장님도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말씀을 주셨지만 사감위에서 전자카드제를 도입함으로 어떻게 그 부분이 결정이 날 것인지도 상당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로 편성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1,750억에서 1,800억 대로 잡고 있는데 10% 감액을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12월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깊이 의논을 해야 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생긴 이래 가장 최악의 긴축재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지방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재산세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감소했던 원인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하락되다 보니까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발표하는데 금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13%가 하락된 가격으로 과표를 만들다 보니까 재산세가 210억 정도 되는데 5% 이상 12억 정도가 감소된 것이고 사실상 법인세 부분도 사업이 경기침체와 영향이 물려 있어서 예측하기는 어렵고 3개년치 평균이라든지 선행지표 경제동향 같은 것을 감안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경기에 민감하고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핑계 같지만 그 부분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재정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이 되도록 예산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올해는 부동산이 상당히 침체될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예축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보수적인 세 수입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세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아줘야 예산편성이 쉽지 여유있는 세 수입을 잡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합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저희도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하락할 것을 반영했는데 워낙 하락 폭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놓친 거지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200억에서 6% 정도 12억 정도 그 정도는 예측을 잘 해서 줄였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어렵더라도 재정보전금이나 교부금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재산세는 지방세는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의 건물분 재산세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아파트는 건물 토지가 반반씩 나오고 상가나 오피스텔 기타 토지는 9월에 나오기 때문에 토지부분이 80억 정도 건물분은 120억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내년에는 재건축 때문에 여러 가지 건물분 재산세 부과가 줄어들겠지요. 2년 가까이 갈텐데 그로 인한 재산세 감소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나 예상합니까 1, 6단지 건물을 철거하면 짓기 전까지는 건물분을 부과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한 재산세 부과를 못할텐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예측할 수 있나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 부분은 토지분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큰 변동은 없다고 보는데 일부 변동은 있으나 많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면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방소득세를 17억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지방소득세가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지방소득세를 근본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천시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 그리고 과천시에서 사업자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그러면 결국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 크게 이야기하면 기업유치 사업자를 많이 유치해서 소득을 높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이런 부분을 보고 과천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시에서 사업자를 키우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소홀한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야 될 거예요. 잘 되는 사업자를 가능한한 과천시로 많이 유치해야만 지방소득세가 늘어나지요.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금은 부가세할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방소득세 변화 같은 경우는 의미있게 보고 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소득세가 감소한다는 것은 과천시민의 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난번에는 업무보고할 때 그 부분이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7%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보고 과천시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고 과천에 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의지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홍천위원장

과천동에 국유재산 매각한 게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관계부서에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면적이 작은 거 같은데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시가 매각을 해서 유용하게 돈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분석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회계과장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도 불용재산에 대해서는 많이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0페이지 이자수입 부분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에 비해서 10억 예상했는데 2억 5천으로 감액을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많이 낮아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 부분은 예금의 평잔액이 분석을 해봤는데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2009년 2010년에는 300억 대 정도, 2011년은 200억, 2012년도 200억 현재는 잔액이 거의 없어요. 30억 정도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치를 못하는 겁니다. 200억 정도 예치를 하면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꾸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월금이 주니까 쓰기에 급급하니까 예치할 돈이 없는 거지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예산 수립할 때는 이 정도로 예치금이 적어질 거는 예상하지 못하신 거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순세계 잉여금이 저희가 보기에 150억 잡았는데 25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더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줄기 때문에 공공예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2쪽에 보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금에 대해서 금액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교부세로 받은 돈이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으로 인해서 준 것인데 자세한 보조비율이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부세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밑에 관문 실내체육관 헬스장 증축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이것은 재정보전금을 10억 받아온 거지요.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사업이 금년에 못 끝나면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0억을 준 거니까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11쪽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입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특별회계에서 저희쪽으로 전입온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거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이 부분은 기금사용계획서에 이런 부분이 사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물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입되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돈이 특별회계로 적립되었을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립시킨 거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자원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가져온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저소득층 지원 특별자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사업명세서 5쪽에 보시면 중간에 특별회계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은 설치목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반회계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을 사용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을 가져오면 문제가 있겠지만 예비비 있는 부분은 가져올 수도 있고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보낼 수도 있고 그것은 전입전출은 승인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예산편성을 할 때 세 수입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박정원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금이 적게 편성되는 것처럼 이것이 실제로 재정여건이 안 좋잖아요. 걱정되는 것이 시민들이 안 좋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자체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겁니다. 저희 의회까지는 그렇게 간다 치더라도 후배들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편성시킬 수 있겠어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영유아보육료라든지 각종 사회복지 부담을 지방비로 전가시키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추경도 58억을 감액하지만 이런 재원이 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어차피 보육료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지만 보육사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나중에 재원이 안정화가 되면 필요하면 또 특별회계로 전출을 가고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재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장님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도까지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세 수입을 잡아달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지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수입이 100원이 들어와야 짜는 거지 120원 세출이 들어와야 세입을 120원 맞출 수는 없습니다. 20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그렇게는 저희가 못 하지요.

이홍천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감액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정도의 감액을 시킬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게 세입부분이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이 세입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는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269억 9743만 8천원에서 40억 4,567만 8천원이 감액된 229억 5,1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3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1억을 교부받아 2억원을 전액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성과예산관리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2천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억 9,365만 원을 감액, 법무 송무추진 손해배상금 2천만원 감액, 감사활동전개 임차료 1,650만원 감액 기타예산 9,060만원 감액, 예비비 34억 4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의원입니다. 먼저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심의 기능을 타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하던 것을 본 조례로 심의 기능을 이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민간인 공모절차를 도입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심의하도록 하고, 규칙에 정해 있던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액 결정기준을 조례로 이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박정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13-15번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과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심의하던 것을 본 조례로 심의기관을 이관함(안 제8조 제5항 제6항 신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위원장 및 간사, 수당규정 신설(안 제8조의 2부터 제8조의 5까지 신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본 조례로 심의기능을 이관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원을 위촉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3-36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사회단체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함(안 제5조의 2 제2항) 규칙에 있는 지원대상단체 및 지원액의 결정기준을 조례로 이관함(안 제5조의 3 신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심의토록 하고 규칙에 있던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액의 결정기준을 조례로 이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단 본 사회단체기금 이외의 사회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보훈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은 개별기금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에 본 사회단체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대행해야 할지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개별기금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계속해야 할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는 과정 말미에 타 사회단체기금도 별도로 심의되고 있는 것과 상이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러 기금위원회든 보조금 위원회가 있지만 시 입장에서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가장 비중이 있는 단체가 아닌가 해서 그런 취지라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전체를 편성해서 거기서 모든 기금이든 보조금이든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관련조례에서 별 이견없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냥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의견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기획감사실과 전문위원실로부터 다른 기금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해야 될지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아서 현재 나온 개정안대로 개정을 하고 차차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 어떨까 싶은데 발의하신 위원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경수위원

박정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 개정안을 내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다 심도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단체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이관해서 하자고 하는 의견이신데 앞의 조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기금은 기금대로 또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게 되면 앞서 조례에서 그런 문제점을 이 조례에서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형원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것은 기금 부분에서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박정원위원

기금을 따로 한다는 표현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경수위원

앞서 조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명시된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기금, 보조금을 통합해서 심의를 했잖아요. 그 기능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다시 넘기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사회단체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넘기자는 그런 안을 내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앞서 조례에서 그런 문제점을 이 조례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금은 기금대로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을 내신 이유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조금 심의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기능을 원래기능대로 돌리자는 취지 아니에요.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세분화된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더 세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워낙 광범위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세밀한 심의가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구요.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심의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두 번째 발의하신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오히려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또 넘기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앞의 조례 취지와 역행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정원위원

글쎄요....

이경수위원

그래서 검토보고에도 이런 것을 앞으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검토의견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이경수 위원님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축조심의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축조심의 때 다시 논의하시지요.

이경수위원

네, 괜찮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도 이경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사회단체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금은 거기서 하고 기금말고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심의는 박정원 위원님이 낸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나 중복되는 면이 있고 저는 심의를 하는 운영위원회가 모든 분야를 하는 것보다는 기금별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 따라 위원회대로 관련된 전문성은 조금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을 단서조항에 달면 되지 않겠나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박정원 위원님은 어떻게...

박정원위원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소에 추경예산은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2012년에는 2월에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4차까지 추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2월에도 추경을 했었는데 올해는 늦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또 못하는 이유가 무슨 내용들이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작년의 경우는 처음 추경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를 해서 급히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서둘러서 추경을 했었고 금년은 추경재원이 세입은 계속 감소하고 세출예산은 요구가 되고 세입감소에 따른 새로운 세입이 발견이 안됨으로 인해서 추경재원이 없어서 차일피일 못했던 사항이고 맞물려서 경기도에도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시군 추경은 도와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는데 금년 추경은 그래서 늦춰졌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예산편성할 때 증액은 쉬운데 감액편성하기는 어렵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감액편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까 세무과 심의 때도 세입 문제가 나왔었지만 제 입장은 1,750억 내지 1,800억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위원들은 복지예산이나 문화 교육에 예산증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먼 미래를 생각해서 기반시설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을 증액시켜 놓으면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액편성한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체로 몇%나 줄였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세입이 60억 정도 적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꼭 필요한 금액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서 금액을 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고 줄이면 모르겠지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공사 예를 들면 100원 예산 세우면 입찰율이 87% 정도 되기 때문에 87원에 입찰되고 낙찰되기 때문에 거기서 잔여금액이 생기는 것이고 잔여금액을 일부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일부는 전체적인 사업이 변경되어서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계획 용역이 8억인가 7억 삭감했는데 그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안전총괄과 내용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공사발주를 해서 87% 공사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이해가 되는데 조그만 예산들을 금액을 줄이면 사업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예를 들면 공무원 관련해서 포상비든 성과포상금 이런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전체금액을 다 삭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내년 예산편성 때는 이렇게 어렵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한다면 예산을 더 타이트하게 짤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어차피 내년에도 재정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홍천위원장

여유롭게 편성했다가 저희들 임기 다 끝나고 나가면 후배들은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돈이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힘들게 짜더라도 여유롭게 쓰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지요. 허리끈을 졸라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은 300억을 줄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서상의 부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기본방침은 어차피 긴축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긴축운영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공공부지 매입해야 될 땅들, 의회에서 지난번에 10년 넘은 땅은 풀어주든지 매입하라고 요구한 사항들 있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관련해서 가안은 잡았습니다. 가안에 토지보상금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니까 전액 삭감하면 내년도 마찬가지이고 내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보상해주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소송하지 않겠어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과정에서 다시 조정해서 편성하든 검토할 사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안작성에는 토지보상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토지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매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 다 들춰놓고 가야 된다고 봐요. 매입할 부분이나 지출할 부분을 감춰두지 말고 그것은 언젠가는 지출할 부분이다 사실 우리가 빚을 떠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보상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든 보상을 하든 결정을 하라고 권고한 사항인데 금번 추경예산 작업 때도 내년 예산 작업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저희가 복지예산을 줄이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면 시민들이야 싫다고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그로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부지로 확정해 놓고 매입하지 않아서 사용도 못하는 땅도 있고 그래요. 그런 개인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 물론 몇몇 사람들 희생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칙은 지켜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10년 계획을 해서 매년 얼마씩 매입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어야 5년 후에 내 땅이 보상이 되겠구나 계획을 잡는 건데 이것은 막연하게 10년 20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세입이 뒷받침되면야 중기재정게획이든 수립을 해서 단계적인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어차피 세입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고민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세입이 된다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안정적인 세입이 따로 없어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일부분이라도 손을 대야 된다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10년 계획을 세워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고 전혀 손을 안 댄다고 하면 다음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문제를 손을 댈 수 있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반드시 그 문제는 손을 대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5억 가량 삭감했는데 위탁금은 얼마로 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정해진 금액이 아닌가요, 중간에 5억 정도 삭감하면 사업하는데 지장 있는 거 아닌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확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금년 위탁금이 시설관리공단에 250억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든 보상금이든 직원 관련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삭감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절감할 여지가 있는 만큼 삭감한 겁니까? 다른 위탁금도 마찬가지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5억 정도 감액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초기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5억은 제가 보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분석했을 때 애초에 5억 정도를 감액할 수 있는 거였으면 사전에 5억을 감했어야 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시간외 근무수당이든 연가보상이든 관련규정에는 얼마까지 쓸 수 있는 맥시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 것이고 운영과정에서 가능한한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경비까지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쪽과 똑같이 적용시킨 겁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현재 시간외수당 여비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이 동의를 해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물론 시간외수당이든 연가보상비든 정해진 것이 있지만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천시가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모두 힘을 모아서 절감하자 마음을 모아주는 것은 고맙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가지고 예산감액시키는 것을 생각한다면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해요. 양쪽 다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토지보상은 다 뺐다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것이 예산편성할 때 방향을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이 복잡한 작업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토지보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잡혀야만 방향이 잡히는 건데 내년엔 어떻든간 편성을 안 한다 그러면 내후년도 편성 안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도 될 수가 없고 하나의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여유로울 때입니다. 이 때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이 때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든 아무리 어렵더라도 방향이 있으면 일정한 부분은 해결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내년에 전혀 편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청소할 때 앞만 청소해 놓고 나머지는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방향을 잡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지난번에 보수적으로 잡아서 최소한의 토지매입할 것 이런 부분을 구별해서 재정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판단이 없이 내년에는 보상을 안 한다 그러면 거기에 당사자가 되는 분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도 어려워질 텐데 예측을 좀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토지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을 냈을 때 의회에서 반려했던 기억도 있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안중현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 미뤄왔던 겁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토지비용이 몇십 억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수백억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항을 일시 차입금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구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어차피 예산편성이라는 게 세입 여건에 따라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일단은 배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서 리스팅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앞으로 과천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얼마인가 이것은 한번 체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토지와 금액이 얼마다 이것은 꼭 과천시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이 300억이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에 1년에 30억씩 해서 매수를 하든가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지 내년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방향을 잡으면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를 못한 게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은 고통스럽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공론화되어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과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되냐 어느 규모에 금액이 얼마냐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 만큼은 매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를 하든 그렇게 해서 넘기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리가 안되면 나중에 그로 인해서 지금은 2016년으로 밀어놓는 건데 그 때 예산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고통스럽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매수할 부분 금액을 개략적으로라도 잡아서 총 매수할 금액이 300억이다 그러면 연간 30억씩은 어떻든 배정을 해서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안중현위원

내년에 보상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미룬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제한된 금액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어차피 처지는 사업은 후순위로 검토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뒤로 미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게 중요성에 있어서 다른 사업에 비해 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급성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여러 개 사업 중에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거기서 결정해야 되는데 후순위로 밀어둔 사항일 뿐입니다.

안중현위원

이제는 정리를 하고 방향을 잡고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게 세입이 뒷받침이 되어야...

안중현위원

이것은 세입이 문제가 아니고 판단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살림살이가 줄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다수의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선 가능한한 억제하려고 하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특정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나 특정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해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이나 교육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지금부터 해야 될 과정인데 하나의 예산만 가지고 추진하느나 마느냐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포함해서 균형있게 예산을 이삼백억을 삭감할 상황이니까 다른 예산과 비교해서 연말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토지보상문제는 토지보상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천시의 앞으로의 재정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이고 예산의 시급성이 그 토지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주변 여건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천시에 향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토지보상문제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지요.

안중현위원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재정을 생각해서 예산방향을 잡을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내년 예산편성도 일정부분을 각 사업에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할 것이냐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물론 검토가 되고 있고 사업자체가 100원 했던 사업을 50원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전체 폐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아까도 100이 잡혀 있으면 85니까 괜찮다는데 예산이 내려가면 또 그것의 85%가 될 거 아닙니까 올해는 추경에서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몇% 삭감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당초예산상의 부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고 전체사업을 폐지하는 것,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방향은 거의 같지만 실제로 어떻게 그 내용을 결정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과천시청 개청 이래 사상초유의 감액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통상적으로 십여 년 간 예산을 심의해 보니까 재정규모가 연간 10% 정도는 확장되어주어야 공무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율을 제외하고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규모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세수가 약 100억 가까이 주는 정도에 그치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규모도 현재보다 10% 주는 1750억에서 1800억까지도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초기에 일을 시작하면서 마사회 레저세 큰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판단 하에 지식정보타운이니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늦어진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당면한 불을 어떻게 끌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세무과 세입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주민생활지원실의 저소득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차입해 오고 통합기금 이자수입에서 약 17억 8천만원을 차입해 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본래 기금이나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금들 중에 그래도 여유있는 부분을 차입해서 내년도에 시급한 문제들 토지보상문제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법에서도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소송을 통해서 한꺼번에 수백 억 내지 우리 예산의 절반 이상을 토지보상비로 지급해야만 되는 아니면 우리가 계획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저도 동감을 하고 그래서 시유지 중에 자투리땅들 중에서 굳이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의 목적이나 시민이 편의를 위한 목적에 필요치 않은 재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매각절차라든지 기금 중에 여유가 있는 기금부분을 차입해서 재정상황이 좀 나아질 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고 물론 다 검토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또 시민의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은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난국을 타개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사업이라든지 청사 유휴지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과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적극적인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대외적인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못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그 부분을 하루빨리 완성시켜야만 어려운 일을 1년이라도 앞당겨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행정력을 동원하는 시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이경수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 문화원 자리나 과천타워에 있는 행정기관들, 실제로 중심상가에 행정기관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밖으로 나와 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재정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은 매각해야 되지 않을까 구 문화원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끔 해야지 굳이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투리땅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매각할 부분은 매각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문화원 이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그렇지만 필요한 사업장이라든지 임대하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매각하기는 힘들고 그 장소를 임대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건의드립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9억 1,524만 9천원에서 854만 4천원이 증액된 69억 2,37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상위계층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과 특별 생계비의 사업량 변경으로 2,200만원을 감액,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국비 변경내시로 1억 276만원을 증액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2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억 5,300만원에서 3,470만원이 증액된 9억 8,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실제 수입에 따른 세입과목을 조정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27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8,700만원 증액하고, 융자금 회수수입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민간융자금 1억 5천만원 감액, 예비비 5억 1,530만원 감액하고 일반회계로 7억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5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학생들이 없다는 것인지 생활수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인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일찍 조사가 되어서 조사한 사항을 교육청에 통보를 하면 각 학교별로 지급하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의무교육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부 정책이 바뀌어서요, 지금도 수급자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도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생계비는 수급자로 관리하다가 탈락되는 가구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급을 해왔습니다. 소득의 변화도 있고 가구 수도 적고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이나 무한돌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차상위계층이 8세대라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8세대가 아니고 차상위대상 학생은 칠팔 명이고 수급자에서 2011년도 탈락된 사람이 8가구라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2011년도부터 차상위계층 현황과 변화된 추이 자료를 주시고 같은 시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운영실적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향후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같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39쪽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이 8천만원을 4,400만원으로 감액했는데 국도비 사업인데 감액사유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감액사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당 8천만원 정도 내시가 내려와서 세웠는데 금년도 사업 심사결과 4,400만원 정도로 확정이 되어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건이 줄어든 게 아니라 원래 한 건인데...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한 건인데 사업신청을 받아서 적정량을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8천만원을 세웠던 것이지 그것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맥시멈까지 세워놓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8천만원 수준으로 우리 시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인구 비례나 여러 여건 비례해서 1개 내지 2개 내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아직 편성이 안되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8천만원 내려온다고 하면 하나 할 수도 있고 두 개 할 수도 있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하나 기준을 8천만원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2개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되네요, 사업당 8천만원 수준으로 해서 1, 2개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보통은 신규할 때는 8천만원이 맥시멈이고 다음에 재지정을 하게 되면 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한두 개는 신규도 있고 기존 것도 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마을기업 같은 경우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 하나 있고요.

서형원위원

간식사업하는 게 그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41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되었는데 예상보다 사업량이 많아진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연간 예상액의 반 정도만 예산이 반영된 것이 하반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여기에 이 예산으로 인건비가 주로 나가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정원위원

2개 업체가 받는 것이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아리수와 학교평화만들기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하나씩입니다.

박정원위원

상반기에 학교평화만들기 같은 경우는 예정된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데 다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되었습니다. 학교평화만들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리수가 인원도 많고 금액이 컸기 때문에 문제였고 학교평화만들기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하여튼 예정된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내시를 반영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건의하고 그것을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까지 넘겨주는 것은 심각한 것 같구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회적기업이 되었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하게끔 만들어야지 예산을 늦게 준다든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사전에 파악이 안되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반기에 확정을 지어서 상반기분만 예산을 반영시키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계획서를 받아서 연간 집행계획을 다 받고 얼마 정도 필요한 것은 다 했는데 금년도는 특이하게 정상적으로 추경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고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와 같은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그렇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오전에 세무과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예산 7억이 세무과장 답변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변경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5억을 예비비로 확보를 했던 것이고 2억 정도는 예년에 보면 12가구나 16가구가 융자가 되었습니다 한 가구당 천만원 정도, 금년에 2억을 반영해 놓았는데 상반기에 한 가구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소요액을 봤을 때 감안해서 감액하는 것이고 LH에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융자라든지 비닐하우스에 대한 전세가구 융자제도가 좋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없이 감액을 해도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LH에서 하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금년에 20가구 T/O를 주었는데 확정해서 들어가도록 최종통보한 경우에 4가구뿐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비닐하우스는 홍보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하고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면담도 합니다. 금년에 있는 사업이 아니라 몇 년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계시고 실제로 확정되었어도 안 들어가서 면담을 하게 되면 다른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이홍천위원장

실장께서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나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현재도 전혀 없는 돈이 아니고 융자금을 받아서 다시 재융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능력이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65쪽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5천에서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유가 뭐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도를 기했어야 되는데 전년도 평균치를 반영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양이 안되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당초에 정확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판단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생활여건이 어려워져서 회수불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측 오류라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액 417억 3,576만 2천원에서 7억 7,944만 8천원이 감액된 409억 5,63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역량강화경비 중 원활한 행정지원에서 1,093만원, 직원 후생복지에서 2억 3,734만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서 5,93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 공모사업 지원 2천 5백만원, 초과근무수당 5억 70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59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 41호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장 위촉시 나이 제한 폐지 권고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의 용어 및 문맥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통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 위촉시 나이 상한선 폐지를 비롯하여 통장 재위촉시에도 선출공고를 실시하는 사항, 통장의 임무에 재난재해시 복구작업 지원 및 주민참여 독려 내용을 추가하고, 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설 또는 추석 당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을 발의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과천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시 3개 시상부문별 추천권자에 대한 세분화를 간소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3-41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및 통장 재위촉시 선출공고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통장의 임무에 재난, 재해시 복구작업 지원 및 주민참여 독려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서형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3-34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된 주요내용은 안 2조와 3조에 조례의 정의 및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4조에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공개의 예외, 회의록 공개 사전공지, 회의록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이홍천 위원께서 발의하신 총무과 소관 2013-37 과천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수상후보자 추천 시 지역사회발전부문, 문화교육 및 체육부문, 효행선행부문으로 대 분류되고 또 세분된 추천인을 3개 부문으로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천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시 부문별 추천권자에 추가로 사회단체장을 포함하고 추천권자에 대한 세분화를 간소화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기 집행부 의견으로 해서 주요 검토의견을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들 저희가 보내드린 안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공개사항으로 하면 자유롭고 이런 건 있겠지만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도 무기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더 투명하고 내 의견을 정확하게 표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개하면 극과 극의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예 좋게 이야기하거나 아예 나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심도있게 생각해 보고 위원들끼리 내용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견이신가요?

하영주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4조 위원회 명단 공개에 있어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좋은 경우는 칭찬을 많이 하겠지만 안 좋은 경우는 심히 염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좀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씀하는 건가요?

하영주위원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역행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주신 의견도 무조건 공개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외조건을 두자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모든 것을 다 공개 안한다기보다 일부는 공개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은 염려스럽고 내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면에 대놓고 이것 어떠냐 저떠냐 평가해 달라고 하면 다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하는 경우는 %가 많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하영주 위원께서는 서형원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내용 중에서 위원 명단과 회의록 내용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겠다고 하신 거지요.

서형원위원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상위법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는데 다음의 사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위촉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성명과 직업은 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원을 모집하면 본인들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명단은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의견 중에 가장 큰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의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은 비공개해야 되겠다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판단에 의해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명단공개에 대해서 유보조건을 달아달라고 해서 다만이라고 해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 비해 위원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달아놓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회의록에 누가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는가를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이라고 했는데 맞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위원을 선출할 때는 약간의 수당은 있지만 봉사하기 위해서 선출이 되어서 소신껏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처럼 속기록을 만들지는 않아요. 만들 수도 없고 우리는 말을 자칫 실수를 하면 그대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 조례는 어떤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요지를 추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보공개 관련해서 늦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금천구 사례 기사를 출력했는데 과장님 드렸나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란에 이미 위원회회의 중계라는 방이 있습니다. 만든지 1년 되는데 5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들여다보면 회의자료를 올려놓은 데도 있지만 대체로 회의제목과 결과는 원안통과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공개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례를 만든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회의했던 내용을 점차적으로 다른 시군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발의한 서형원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축조심의 전에 토론하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서형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나열하지 않고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요약하건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명단공개에 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공개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체를 시 홈페이지나 공개된 장치를 통해서 전체를 공개하는 방식이 있고 타시군의 경우 금천구 말씀을 했지만 미리 만든 시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익산이나 구미 이런 데도 있는데 금천구를 제외한 거의다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청구인에 대해 공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록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발언내용을 누가 어떤 식으로 발언했나를 금천구의 경우는 성명 대신에 000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000위원이라고 발언내용을 요약정리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앞에 참석위원이 누구누구다 제시를 해놓고 000위원 발언했다고 하면 그것이 간접적으로 외부인들이 보기에 위원들 성향을 대충 파악하거나 그 사람 직업을 봤을 때 어느 위원이 이런 식의 발언을 했겠구나 개인정보가 간접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회의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해서 이것은 비공개로 할 거냐 공개를 시킬 것이냐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위원들도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이해관계나 권리 이익이 침해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안돼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참 답답한 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한 페이지 빽빽하게 규정해 놓았어요. 앞다투어서 금천구 이야기했지만 물론 금천구가 잘 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5일만에 회의록 공개하고 공개내용이 우리 조례만큼 되지는 않지만 5일만에 작성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 여러 가지 편의를 봐서 30일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결재한 모든 서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구청장이 아니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과장님이 결재한 것까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것은 놔두고 그런 것까지 사실 하겠다고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는 어떤 위원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사생활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위원이 어느 발언을 했다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뽑힐 때 나 그런 건 줄 몰랐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임기가 끝나고부터 적용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원이 될 때 나 위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은 옳지 않은 거지요. 예를 들어 지금 그 분들이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다음 임기 때부터라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조례를 발의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행정정보공개 추세가 있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있는데 그런 취지에 맞게 한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취지를 완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현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타협해야 되는 부분은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취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각종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되는 부분과 집행부에서 의뢰했던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축조심의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지금 제안하신 내용 5조에 대한 사항 수상후보자 추천시에 지역사회발전부문이나 문화교육 및 체육부문, 효행선행부문으로 대분류되고 있는 사항을 세분된 추천인을 3개 부문으로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제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총무과 소관 과천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세 부문에 대한 추천권자를 간략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지역사회발전부문은 시장님만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문화교육 및 체육부문은 관련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장, 세 번째 효행선행부문은 동장으로 제한했는데 지역사회발전부문도 관련기관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시장님 혼자 다, 물론 시장님도 추천할 수 있겠지만 시장님보다는 관련 시민사회단체나 관련기관들이 추천하는 게 맞지 시장님이 추천한다? 이것은 취지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시장님이 누구를 지명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전문위원 설명 후) 이것이 지역사회발전부문, 문화교육 및 체육부문을 시장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장 동장 세 부문 나누어서 추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이번에 예산 삭감된 부분에서 직원후생복지부분에 대부분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삭감하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아시다시피 보육수당 관련되어서 지난 3월부터 무상보육 관련사항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까지 직원자녀 보육수당을 지급해 오던 것을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에 갈음하는 수단으로 보육수당을 일정부분 지급해왔습니다. 개정된 보육수당지침이 이제까지는 시설이용에만 국한되던 것이 가정보육까지 확대가 되면서 양육비 지원도 일정부분 20만원씩 지급이 되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편성해 놓았던 것에서 작년에 100% 주던 것을 60%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보육수당 일부 지급되는 것이 가정보육까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일부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60%로 감액하면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추경에서 감액하는 부분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47쪽 장기국외훈련 지원비가 기정액보다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본래 5500만원씩 2명이 아니었나봐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것은 부기조정을 한 것인데 이것이 미국에 해외유학을 하고 있는 직원수당입니다. 현재 2명이 가 있는데 이제까지 학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한선을 정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당초 예상되는 예산액으로 확보해 놨던 것이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 가 있는 사람이 정보통신과 근무하던 유석녀씨와 부림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송묵심씨가 가 있는데 송묵심씨가 가 있는 학교 학비가 더 듭니다. 그 부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정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작년말 예산 세울 때와 상황이 달라진 건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한 분만 학비가 올랐는데 이렇게 된 겁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유석녀씨가 간 대학은 미국 머레이주립대이고 송묵심씨가 간 대학이 서든캘리포니아대학인데 서든캘리포니아대학이 사립대인데 학비가 비쌉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향후에도 장기해외유학은 2명씩 계속 보내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박정원위원

학비를 감안해서 사립대는 좀...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래서 통제하기는 어렵고 상한선을 정해서 굳이 학비가 비싼 학교로 갈 때는 자부담을 많이 하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49쪽에 초과근무수당이 4억 5천만원 정도 감소했지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히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과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액수가 많이 줄어 들었어요. 문제점은 없는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연초부터 직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촉구를 했습니다. 가능한한 시간외근무는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근무시간내에 집중근무를 해서 시간외근무를 안 하도록 해서 본인들 건강도 살피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식 비공식으로 계속 촉구를 해서 상당히 많이 기준액보다는 줄어들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하는 금액이 연말까지 해서 그렇게 소화를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동절기 눈 치우는 제설작업 때 초과근무가 많이 있지요? 앞으로 용역에 의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감소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이상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시간외근무는 연중 계속 저희가 복무점검도 많이 했습니다. 일 안 하고 쓸데없이 앉아있는 사항이 없도록 복무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안중현위원

50쪽에 임금 소급분 3,928만원은 그전에 지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추경예산인에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작년에 임금협상을 했었는데 작년까지 협상 마무리가 잘 안되었습니다. 올봄에 협상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3.5% 정도 임금인상을 마무리짓게 되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소급해서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최동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동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억 4,046만 6천원으로 기정액 3억 5,889만 2천원보다 1,84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1,842만원 대부분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불용예상액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관리에서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안내 정보책자 집행잔액 1백만원, 민원업무 담당자 재정보험료 256만원, 시정모니터 제보 보상금 288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에서 680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지적측량관리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보수비에서 불용예산액 226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 유지관리에서 안내지도 제작에 집행잔액 146만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설치비 집행잔액 6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명시설정비에서 관공서용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설정비 집행잔액 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 42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난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안건심의를 위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지적 불부합지 해소, 경계분쟁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013-42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승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27억 6,584만 5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35억 9,453만 9천원보다 8억 2,869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 지원에 6억 3,249만 3천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에 1억 2,780만 4천원,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지원에 785만원을, 평생학습 도시에 4,952만원을, 청소년 지원에 685만 9천원을, 행정운영경비에 416만 8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 절차를 추가하고 위원 선정 시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하영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013-39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차세대위원회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을 명문화하고 위원 선정 시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동의합니다. 청소년 차세대위원회는 상위법에서 청소년 등 업무의 자문을 받고 청소년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입니다. 현재는 총 15명으로 학교에서 12명, 3명은 공모했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항에서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른 조례와 통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문위원님, 어떤 데는 60/100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6/10이라고 하고요.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안이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6/10으로 다른 조례도 통일을 하든지 우리가 개정안을 발의한 모든 조례에도 대부분 다 60/100으로 되어 있어요. 용어를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축조심의 전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이경수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55쪽에 학교환경개선사업에서 문원중학교와 과천고등학교 사업은 예산만 받아놓고 전혀 안 했는데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문원중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대응사업을 못 해서 저희도 자동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과천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재정상 투자 우선순위에 밀린 거라 보면 되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과천초등학교 체육관 우리 시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도에서는 아직 편성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공문이라도 받으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동안 실무자간 여러번 회의도 했는데 잘 안되어서 9월 17일 도 교육청에서 부교육감과 담당과장과 사무관이 과천에 방문을 했습니다. 4가지를 했는데 말씀하신 실내체육관은 올해 만약에 재정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되면 내년엔 반영을 해 주겠다는 공문을 주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6대4 비율로 대응사업을 일단 9억은 학교에 교부를 했습니다. 9억을 못 주는 이유는 국비만 8억 8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담당사무관과 통화한 결과 빠른 시일내에 공문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오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원래는 지난주까지 공문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지난주까지는 안 왔다는 건데 그냥 믿고 있으면 될까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꼭 기한은 없는데 빨리 와야만 저희가 교부하고 1억 상당의 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교부함으로써 전체 30억 가지고 안양과천지원교육청에서 설계가 들어가겠지요.

서형원위원

지난주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곧 올 것으로 일단은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되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겠다고 구두로 통화를 했습니다. 저번주 초에.

서형원위원

그 때는 지난주까지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지난주까지 오지 않겠나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독촉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번 주말쯤에 구두로라도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어제도 개인적으로 배수민 의원님한테 확인하고 독촉 좀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면 그 때 설계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최대로 빨리 한다고 해도 100일은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올해 착공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전체예산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문원중 청양관 조도가 안 좋았는데 조명교체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일단 문화체육과에서도 협조가 잘 안되어서 어차피 체육관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학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동아리도 임대료를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불편한데도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와 잘 협조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61쪽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사업 국비사업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언제 시작된 겁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 변경된 것이고 뒷장에 보시면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그 돈에서 과천문화원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런 주제로 가족과 같이 주말에 같이 체험학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재원변경내지 과목변경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문화원이 사업을 진행하나요, 몇 월에 이루어지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7월부터 하는데 재원변경해서 지출해야 하는데 금년말까지 11월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목이 변경되었다면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뀐 겁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전액 시비로 세웠다가 국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국비와 시비 매칭펀드가 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정식사업명칭이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중현위원

명칭이 굉장히 애매하네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박물관 견학이 중심이라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 사업을 해야 될 절실함이 뭡니까? 국비 내려온다고 편성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부에서 국비로 교부한 건데 그에 따른 시비가 있고 각 분야별로 요즘 토요일 수업이 없어서 가족과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게 국가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시비를 부담해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행사운영비 가족 아카데미하고 민간경상보조 토요학교사업은 연관이 어떻게 되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민간은 글자 그대로 문화원이라든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산을 받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두 사업이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가족 아카데미 운영은 박물관 외에 국회를 방문한다든가 전쟁기념관을 방문한다든가 어디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6회에 걸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질의는 두 가지가 연관이 되느냐는 건데...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연관은 되지만 분야가 대상이 틀립니다.

서형원위원

하나를 안 한다고 하나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문화원에서 하는 거고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문화원 신청을 받아서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단체 이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셨네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내용도 괜찮고 국비 지원도 받고 해서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런 사업이 국비지원을 하니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만 늘어나고 예산의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대상기관을 문화원 말고 가족건강센터라든가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줄 생각도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신청을 받으면 나름대로 검토해서 주는 건데 그동안 문화원에서 했는데 건강가정센터가 생겼으니까 그쪽이 전문기관이니까 하는 방법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금액은 크지 않은데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관문 실내체육관 헬스장 증축공사를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및 경기도 삼남길 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3천만원을 추가편성하고,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 105억 6천 6백만원에서 8억 3백만원이 증액된 113억 6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시비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2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육성 분야에서 7천 8백만원 감액, 추사 박물관 운영 분야에서 2억 7천 7백만원 감액, 문화유산 정비분야에서 1억 2천만원 증액, 관광도시 활성화 분야에서 3천만원 증액, 생활체육 지원 및 체육시설 정비분야에서 10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77쪽 관문 실내체육관 헬스장 증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헬스장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경기도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승인 절차를 다 거쳤고 지금 건축협의를 최종 하고 있습니다. 10월초에 발주가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10월초에 발주가 되면 언제쯤 공사를 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공사발주가 10월 중에 계약된다고 봤을 때 내년 4월에서 5월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눈이 녹고 일하기 좋을 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어차피 공사는 시작이 되고 동절기라서 공사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포함하면 4월에서 5월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116평입니다. 384 ㎡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추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4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상하수도요금의 경우는 기정액에 비해서 1/10도 안되게 금액이 나오고 감액이 많이 되어 전기요금도 2억 7천만원 잡혀 있었는데 9천만원 1/3 수준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전기요금은 시공사에서 산정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지 박물관을 개관하고 전기신청을 할 때 교육기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로 줄었습니다. 실제 상하수도요금은 3,100만원 편성했는데 내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관계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실제요금은 착오도 있었지만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착오라고 하기에는 갭이 큰 거 같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물 사용량을 처음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세면대물 외에는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큰 갭이 생겼습니다.

박정원위원

지하수 사용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전체 사용량의 90%입니다.

박정원위원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했지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72쪽에 과천축제 민간위탁금이 2천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증액된 금액은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2천만원이 지난해부터 세입으로 처리를 해서 예산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부금으로 받았는데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서 협력사업으로 받아서 전체 사업에 뭉뚱그려 쓰는 거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처리해서 쓰는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이번에 과천축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시민이 많이 관람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관내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다든가 시민이 동참한 일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관객 수는 토요일 일요일 공연에 비가 와서 전체적인 관객 수는 조금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목요일부터 금요일 이 사이에 관람객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축제가 내용구성도 물론이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관객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관객들이 이동을 하면서 프로그램 관람을 하더라고요. 수준이 많이 나아진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어느 정도 축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추사박물관 관련해서 과천에 브랜드를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브랜드를 개발해서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서 시에 손님이 왔을 때 시에서 다른 물건을 구입해서 주는 것 같고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추사박물관에서 나왔던 기념품이 만족치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브랜드를 개발해서 과장님이 직접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당장은 어렵지만 박물관과 관련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축제기간 동안 다 가지는 못했지만 가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된 점을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어느 어르신이 외국인과 계속 같이 다니시던데 그 분이 자원봉사자이고 통역하는 분이더라고요. 과천 관내 거주하시고 그러면 관내 거주하고 주민인데 우리가 횟수가 거듭할수록 바람직하게 가고 있지 않나 작년에는 자원봉사자가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과천에서 나고 자란 아이가 엄마 손 잡고 갔을 때 내가 이런 걸 봤다 보고 난 다음에 과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어르신들이 통역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천축제가 지금까지는 설왕설래했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을 대표해서 과천축제 기간 동안에 문화체육과 직원 모두가 고생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의 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