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황순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
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9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문원1,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정원 의원, 서형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원 의원, 서형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화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문원1,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상승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국도비 사업 시비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재산세, 지방소득세, 재정보전금 등 세입 감소에 따라 감액되는 예산만큼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는데 주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7억 3,600만원이 감액된 2,153억 9천 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58억 9천 3백만원이 감액된 1천 979억 9천 1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1억 5천 8백만 원이 증액된 174억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재정보전금 수입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세입이 59억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34억 8백만원 감액 세외수입 7천 1백만원 감액 재정보전금 63억 8천 9백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4억 6천 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5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1천 5백만원 문화 및 관광 7억 2천 3백만원 사회복지 14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8억 5천 8백만 원 교육 6억 9천만 원 환경보호 10억 5천 3백만 원 보건 2천 8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2억 1천 4백만 원 산업 중소기업 2억 5천 4백만 원 수송 및 교통 1억 2천 9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억 2천 4백만 원 과학기술 1천 8백만 원 기타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4억 5백만원을 감액하여 15억 7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천 7백만원을 감액한 55억 9천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9천 7백만 원을 증액한 68억 4천 4백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천 5백만원을 증액한 9억 8천 8백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천 3백만 원을 증액한 3억 4천 1백만 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억 6천 9백만 원을 증액한 27억 4천 6백만 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7천만 원을 증액한 8억 9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영유아 보육료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고 감소한 세입에 맞춰 세출예산을 삭감조정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여건변화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제20항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0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회의중지
10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홍천 의원이, 간사에는 하영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등 시 본청 17개 실·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은 본 의원, 간사 하영주 의원, 그리고, 위원은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서형원 의원, 박정원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9월 30일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제2차 특위인 10월 1일에는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제3차 특위인 10월 2일에는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제4차 특위인 10월 4일에는 6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안건을 심사한 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의견청취(안) 의견서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미래창조과학부 이전논의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전논의 규탄 결의문을 발의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논의 규탄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논의 규탄 결의문 2013년 9월 12일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원칙에 합의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기획재정부 등 10개 기관 약 5,000여 명의 공무원이 지난 해부터 세종시로 이전을 하면서 지역 공동화 현상 및 지역 경제 침체 등 과천 시민들은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 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주로 과천 경제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5개월 만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과천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 논의 이래 과천시는 현재까지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에 따른 세입 감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2차 종합계획안에 따른 레저세의 수입 감소 등 끊임없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 과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정부의 원칙 없는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논의를 규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과천시와 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당정협의회에서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로 큰 유감을 표한다. 1. 국가의 미래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현 정권의 핵심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청사로 이전 예정이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기능을 통합 했으므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의 중심지인 과천시에 있어야 한다. 1. 우리 과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미래부가 과천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며, 더 이상 과천시가 중요한 결정 가운데 경시당하지 않도록 강력히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3년 9월 30일 과천시의회 이상과 같이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전논의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결의문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미래창조과학부 이전논의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에 대하여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새누리당, 민주당, 경기도, 과천시 등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0월 4일 17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