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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211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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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된 관계 공무원들과 영전하신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는 국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2014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기본현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2015년 을미년을 맞아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시의회가 도약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응용 예산과장입니다. 김명식 고용경제과장입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정환 회계과장입니다. 손태정 세정과장입니다. 이종환 징수과장입니다.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송종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정택입니다. 먼저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해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성석 기획감사부장입니다. 강수장 수영장사업부장입니다. 안병부 체육시설지원부장입니다. 이봉훈 공원사업부장입니다. 한상일 호계체육관사업부장입니다. 보고는 1페이지 기본현황과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한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윤정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전만기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창조산업진흥원장 전만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화 본부장입니다. 손석우 기획경영부장입니다. 김지헌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정기철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조경인 창조경제융합센터 센터장입니다. 금년에 문을 열게 되는 창조경제융합센터 업무 인수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전담조직으로 2월 1일부로 창조경제융합센터를 TF팀 성격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창조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금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창조경제융합센터의 업무 인수 및 개관 등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창조경제융합 생태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미래형 창조산업의 중심도시 안양 조성과 안양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기업 연구 의식 강화를 위하여 기업과의 밀착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통해 스타트기업부터 글로벌기업까지 기업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구심점이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전만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각 국별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3페이지 안양 인문학도시 조성에 대해 인문학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도시지원센터 설치, 자문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찾아가는진심토크 운영 관련 운영 실적 10회 중 결과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0페이지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중장기 투자계획 및 지원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현황 중 4개소만 되어 있는데 이 외 낙후된 전통시장 지원 및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등이 있으면 서면 또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업무보고서 29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창업지원 관련해서 2014년 소상공인 창업 관련 지원 실적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신규 창업자 중 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창업 지원 관련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 또는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9페이지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시설 용지 입주지원 관련 입주 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애로 또는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주단을 구성, 추진하는 것인지 구성했으면 구성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공용차량이 총 220대인데 자동차보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입하고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만기가 아마 금년 말로 되어 있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이종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신설된 부서로 지방재정 확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되 특히 해외여행 등 출국금지를 강력히 하여 주시기 바라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현황과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6페이지 도매시장법인 경영 개선 추진으로 도매시장법인 중간평가와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창조산업진흥원 전만기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를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하반기로 혹시 추가로 계획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롤러경기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사용 현황, 대회 유치 관련해서 어떻게 유치했는지 그다음에 이용자는 혹시 기록이 돼 있는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역시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마찬가지로 이용 현황, 어디가 대형차량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고정적인 이용하는 그런 차량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보도 청소 관련해서 청소 상태가 가끔 불량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이 지하보도는 어디서 담당을 하는지, 미화원들이 담당하는지 이런 관련해서 어떻게 누가 담당하고 누가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에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각종 위원회가 110여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기획경제국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과 그 운영실적을 2014년 기준으로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0페이지 건전재정위원회 그 위원이 구성되었으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 재정운영컨트롤타워로써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더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업무보고서 83페이지에 규제 개혁과 관련해 2014년도에 안양시 자체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개선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고 그 개선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라고요. 또한 규제개혁119센터 및 규제신고 전용 전화를 통해서 접수된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하고 그 개선 계획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그 사업개발비로 8개 업체에 1억 6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그 지원 업체 및 계획한 사업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9페이지에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5월에 하고 그 실내공간 구축공사는 6월까지 하는데 그 실내공사도 기부채납하는 사업시행사가 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스마트콘텐츠밸리 내의 입주 업체를 7월에 이전할 계획인데 그 이전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 그리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다음 회계과의 조정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5페이지에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을 수시로 할 계획인데 2014년도 매각 실적과 금년도 매각 계획하고 있는 공유재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징수과 이종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0페이지에 영세사업자 부담 해소를 위해 2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방문하여 생계 곤란 체납자는 기초수급자 책정으로 안내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2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 체납자 수는 몇 명인지와 그 체납내역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명복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8페이지에 유통종사자 요가교실 및 탁구장 운영에서 운영 시간 등 향후 운영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먼저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부 공무원 소개하실 때 최근창 부장님 소개를 안 하셨어요? 안 오셨나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오셨는데 소개 안 하신 거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근창 부장님 오셨어요.

음경택위원

오셨어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소개 한번 다시 하시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체육관빙상장사업부장 최근창 부장입니다.

음경택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책 여건을 보면 시설사용료 현실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방안,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셔틀버스 운행을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 유예기간이 한 달이 아니라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보고 중에 계약기간을 기점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계약기간을 염두에 뒀다면 작년 11월쯤에 검토가 돼서 발표가 됐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도 지난 행감 때 이 부분을 거론했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향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질의는 이 정도고요.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최명복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9페이지, 올해부터 도매시장 청과부류 매주 일요일 날 정기휴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매주 토요일 착한가격운영의날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 이용객들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1쪽에 보면 정책실명제로 추진하는 대상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사업 외에 더 많은 업무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시고요. 두 번째는 74쪽 소송 현황에서 패소한 사건 10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과의 이용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대부분 공원이나 도로, 보도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치중했던 것으로 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도시농업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텃밭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 텃밭 조성사업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도시농부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그 양성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목안 캠핑장의 세입과 세출 세부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13년, ’14년 경영수지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41쪽 호계체육관 주차장 개선 추진사업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호계체육관 주변에 보면 터널 암거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같이 했던 내용인데요. 주차장 개선공사를 하면서 그 터널도 확장공사를 해서 인도를 확보하고 또 교통 흐름에 원활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확장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연간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타 부서와 협조하는 사항은 없으신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창조경제융합센터로 이전을 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운영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종헌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금 우리 기획경제국을 보니까 대규모 조직개편도 있었고 인사이동해서 많이 어수선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쯤이면 다 정리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두 분 빼놓고는 전부 1월 1일자로 하여튼 과장님들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시의회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기획경제국이 잘 운영되리라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65쪽을 보면 2015년 기획경제국에 ‘삶이 풍요로운 경제도시, 더 좋은 안양’을 이렇게 비전으로 해서 8개 전략 그다음에 19개 중점과제 이렇게 선정하셨습니다. 과별로 이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건데요.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속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속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체크도 하셨고 또 당시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반영하겠다라고 답변도 하셨고요. 이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늦게 나오니까 그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업무보고서를 제가 어저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내용에 자세히 담지 않아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업무보고도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제안하는 사항들을 정책 추진에 반영을 하신다면, 이제 연초잖아요. 지금 2월 지금부터 시작인데 원래 기획하신 사업 목적들을 원활하게 달성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그런 의미가 됐으면 합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는 언제 제출하는 거죠? 의회에? 국장님 언제 하죠?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3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송현주위원

3월에 합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업무보고 때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난해 지적했던 사항을 이렇게 지속사업의 경우는 추진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예산과시구나.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2월까지 자료 받아서요. 3월 달에 제출할 예정에.

송현주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초 업무보고 때 바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반영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으면 위원들이 행감 때 그냥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노력을 한 만큼 또 안양시 행정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이것 왜냐하면 전 과에 관련되는 것이어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업무들이.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의회에 이런 게 이렇게 제출이 되어졌어요. 지난번에. 분장사무 소관분서별로. 그래서 여기 분장사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중요 사항을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장사무에서 보면 이제 일단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여러 과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겁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단 위원회 중에, 위원회 많잖아요. 많은데 그중의 어느 한 성이 40퍼센트 이하인, 그러니까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는 거죠. 40퍼센트 이하인 위원회 현황과 그 사유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자격조건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왜냐하면 조례에 지금 근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조례의 내용을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라는 이런 조례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도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지금 과장님으로 이렇게 계시니까 하여튼 잘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것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74쪽에 능동적 자치입법 및 체계적 소송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송사건 중에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죠? 조정되는 것은 어느 것으로 분류하나요? 여기 보면 조정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승소, 패소, 계류, 취하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2014년 소송사건 중에 조정 처리된 게 있으면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경우에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분장사무 자료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서른네 번째 보니까 데드라인10 이렇게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궁금해서, 이름이 험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것은 굉장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런 뭔가를 두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데드라인10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예산과 이용용 과장님께, 업무보고서 79쪽에 보면 외부재원 확보로 재정여건 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외부재원 확보를 많이 하면 재정자립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근데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외부자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재정자립도와 관련된 잘못된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안양시가 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자원을 확보하든 아니면 우리가 절약을 해서 내부재원을 더 확보를 하든 이런 방향은 우리 집행부에서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진계획과 관련돼서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한데 이제 주요사업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그다음에 도의원들하고 간담회 개최를 하고 사업설명을 할 계획이다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추진계획과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1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관련인데요. 지금 2011년 8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한 것 아마 3년이 되고 올해 4년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의회나,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본예산 심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령에, 법률에 의해서 지금 안양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심지어는 이제 무용론까지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 돌아보기 이런 정도로 해서 평가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것을 지금 안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뭔지 그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 주는 게, 문제가 있다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검토하는 것이 가장 빠른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회 또 집행부 또 주민참여위원, 동별 위원장님들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해서 가칭 주민참여예산제 돌아보기 이렇게 해서 평가회를 제가 좀 제안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업무분장에 보면 시정질문 및 5분발언 답변서를 작성하시고 또 의정활동 요구자료 관리업무가 예산과에 있는 거죠?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근데 제가 이번에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경험을 하는 것인데 5분발언 답변서도 잘 안 오고요. 계속해서 독촉하면 이제 오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제가 의정자료 5분발언 때문에 급하게는 요청했지만 사실 제출되지 않아서 5분발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날로 5분발언을 연장했는데 혹시 시정질문 5분발언에 대한 답변 또 의정자료 요구와 관련돼서 며칠 이내에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 질의의 의도는 자료 제출이 너무 늦다. 그리고 왜 늦는지 설명도 안 해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의원은 굉장히 급한데. 이것에 대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자료 요청인데요. 지난 2014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주요 통계조사 실시와 관련돼서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조사 결과서입니다. 2013년 그때는 보니까 이게 연말에 자료가 나온다고 했고 올해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연말에 자료가 나오겠죠. 2013년도 통계자료는 나왔죠? 과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어떤, 그중에서 어떤 거죠?

송현주위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조사하는 거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사업체조사?

송현주위원

네, 그 자료 좀, 작년도 자료입니다. 올해 것은 아직 아니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기획경제국 조직개편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잘된 것이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를 통합해서 그러면서 얻어지는 게 이런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세 개의 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한 과에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사회적 경제 관련 연구단체를 구성하겠다 해서 안양시의 현 상황을 좀 파악하고 앞으로 좋은 정책 제안을 같이 집행부와 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단체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고요. 근데 여기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과 관련된 것인데 2014년 행감자료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행감 때 몇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지원된 예산 총액, 예산 총액입니다. 각각의 몇 개씩 있는 것은 지금 이미 여기 기본현황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료. 그다음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기관 우선구매목표제 추진해 가지고 총금액의 5퍼센트를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한 3억 정도 이렇게 구입하셨었는데 5퍼센트면 총 얼마인지 2014년 대비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나눔장터 개설,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있지만 이 물품을 딱 그 자리에서 구입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는 데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눔장터를 시민축제와 해서 개설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91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창업교육인데요.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궁금하고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역에 나가 보니까 이런 게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카센터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이런 말하니까 그런 게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그것 지원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차피 예산 굉장히 많이 투여를 하시는 것인데 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필요한 사람들이 적극 참여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발표하신 사업 내용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우리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창업보육지원센터가 있죠? 안양에? 과장님?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두 곳이 있더라고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저는 옛날에 한 곳만 알고 있었는데 연성대, 안양대 지금 이렇게 2002년부터 설립이 돼서 두 곳에서 이게 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거의 도비사업이죠? 도비 매칭사업이죠? 예산이 뭐 3천 17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도 창조1인비즈니스센터? 창조기업비즈니센터 운영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이렇게 거의 유명무실해진 것 같은데 이 창업보육지원센터가 대학에 두 군데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결국 기업은 제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기업이면서 1인창조기업이면서 또 창조IT기업이고 이렇게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돈이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사업들이 여기저기 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창업보육지원센터 최근 5년간 실적입니다.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창조산업진흥원에도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사업 내용, 지원 대상 그래서 창업보육지원센터랑 좀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 비즈니스센터 운영과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 사업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다음은 우리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 제가 지난 행감 때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사회적기업에 계약금액을 결정할 때 그 적용률이 일반기업하고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막 8퍼센트 이렇게 적용을 해서 92퍼센트에 계약을 하고 이런 사례들을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기업을 우대하고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라는 이런 정책하고도 반하는, 그런 제도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고 그 당시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당시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우선구매는 당연히 조례에 근거하니까 하셔야 되고 계약할 때 그 계약률 적용을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징수과 이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에 효율적인 체납관리인데요. 거기 보면 추진계획 중에 주거지 수색이 이렇게 있어요. 주거지 수색. 2014년도 주거지 수색을 한 사례가 있는지, 해서 체납액을 이렇게 징수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수영장 프로그램 중에 아쿠아로빅반이 있나 봐요. 아쿠아로빅. 이게 이제 민원성 글이 제 페북에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 좀 확인을 해 보고, 왜냐하면 이제 올해도 연간 운영을 하실 거니까.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현주위원

그 아쿠아로빅반이 지금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두 반으로 하루에 세 타임씩이니까 6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현주위원

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제기한 게 뭐냐면 자유수영자들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동일 색상의 모자 착용을 해야 된답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현주위원

무조건.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모자가 한 개에 1만원씩인데 데스크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 얘기가 시간을 변경하거나 만약에 내가 요일을 바꾸게 되면 모자를 또 바꿔야 되는, 모자 색이 다 다르니까. 다르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6개의 모자가 있는 것 맞아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현주위원

여섯 가지 색상이?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현주위원

그것 사실이죠? 여기 하여튼 사진도 올라와 있는데,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그 자유수영자들하고 구분하기 이렇게 모자를 구입한다면 자유수영이 없는 그 타임이 있대요. 전혀 그때는 자유수영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아쿠아로빅만 하는데도 이 모자를 구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강제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2014년도 그래서 모자를, 혹시 이분도 궁금해 하는 게 모자 판매수익금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되게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왜 그렇게 일단은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2014년도 모자 판매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우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보고니까 핵심 부분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재학위원

네. 조금 늦어 미안합니다. 좀 중복돼도 이해를 바라고요. 먼저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의 기획과 경제 전반의 중책을 맡은 우리 기획경제국장 부임 축하드리고 적임자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65쪽 기획경제국 비전 및 전략 중 이렇게 보니까 시 미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 개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혹시 구상하고 있는 창의적인 시책이 있는지 있으면 좀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국․과장님들 계시니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아까 정맹숙 위원님이 110개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죠. 또 위원회 개최도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세 번, 네 번 그 이상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마 원칙일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이 바쁘고 또 상황이 생기게 되면 서면으로 위원회 개최를 많이 하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위원회 개최하는 것 이해합니다만 또 이 서면심의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또 너무 남발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편의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또 연락도 해야 되고 또 위원들의 어떤 예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아마 서면을 받고 해서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속 위원회가 가입되어 있어도 내가 가입되어 있는 위원회에 위원이 어떤 위원이 있는지 서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직접 위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개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71쪽에 보면 정책실명제가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지, 만약에 실명을 기재하는, 정책실명제 했었을 때 그 샘플 어떠한 식으로 정책실명제를 하는지 그 샘플 공문이 있으면 하나 예시로 만들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72페이지에 보면 시장공약사업 134개 이게 아마 1월 달에 추진계획 수립하고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여러 여건상 불가피하게 공약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어렵다라고, 불가하다고 판단된 게 있으면 제출하고 설명 좀 바랍니다. 또 73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양 인문학도시 조성 관련해 가지고 2월에 용역 발주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안양시라든지 국가 전체적인 경제 여건상 인문학도시 조성사업이 사업 순위에 있어서 지금 급한 것인지 또 이에 대한 우리 담당 과장님의 정직한 의견과 또 인문학축제 개최가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문학축제를 어떻게 개최할 생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74쪽 소송 관련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김봉수 전 이사장 해임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자료하고 상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6쪽에 성과중심평가 관련해 가지고 성과시상금제 운영이 있어요. 숨은 성과자 발굴을 위한 직원 대상 홍보 적극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발굴하고 홍보할 것인지 구상한 게 있으면 설명 좀 바랍니다. 다음 이응용 예산과장님, 79쪽 외부자원 확보 관련해 가지고 아까 뭐 송현주 위원님하고 약간 말씀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지난해에 외부자원 확보한 실적하고 올 2월 현재 확보한 실적이 있는지와 이 재원 확보 신청하고 활동 관련해 가지고 올해 현재까지 활동한 실적이 있는지 또 아니면 가까운 시기에 언제쯤 구체적 활동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 제출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80쪽 건전재정위원회 관련해서 구성 현황하고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 제출하고 설명 부탁합니다. 81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관련이 있어요. 이 제안자 참여를 어떻게 참여시키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87쪽에 보면 일자리센터 기능 관련해 가지고 추진계획 중에 이게 아라비아숫자로 아마 19DAY, 일자리를 구한다라는 뜻으로 19DAY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얼핏 봐 가지고 또 발음이 조금 이해하고 19DAY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 십구DAY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또 오해라든지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게 적절한지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1일 특강이 있는데 1일 특강을 누구를 상대로 특강을 하는지 또 동행면접 월 2회 이상, 이 동행면접이 뭔지 좀 상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 88쪽 남부시장 주차장 증축 관련해 가지고 지상 3층으로 이게 아마 증축이 되는데 추후에 또다시 이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필요해 가지고 증축한다고 했었을 때 가능한지 이게 또 아니면 만약에 1층을 추가로 했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은 또 얼마인지 있으면 좀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 89쪽 사회적기업 지원 중에 재정지원에서 일자리 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합니다. 90쪽 공공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 제가 보기에 필요한 것 같고요. 참여 기회의 균등하고 공평을 좀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91쪽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중에서 제1금융권 은행 연 3~5퍼센트 이내가 되어 있는데 현재 금리가 많이 내려 가지고 뭐 1퍼센트, 2퍼센트대인데 이게 언제 적 자료인지 모르지만 그 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92쪽에 도시농업입니다. 지난해 굉장히 도비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오해 등으로 해 가지고 사업 취지가 많이 희석도 되고 반성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것을 참고삼아 가지고 올해는 좀 충실한 사업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95쪽에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적기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적기가 언제쯤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차보전율이 1퍼센트에서 2퍼센트인데 요즘 금리가 많이 내려 가지고 거의 2퍼센트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금리 조정이 가능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97페이지 기업 SOS 처리 관련해 가지고 기관장이 기업체를 현장방문하고 있는데 이 기관장이라고 했었을 때 어느 분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98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업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부담이 40퍼센트가 있어요. 환경개선사업하는 데.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해당되는 업체에서 형식적으로 40퍼센트지만 실질적으로는 40퍼센트 안 들이고 국․도비 지원만 받아 가지고 하는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99쪽입니다.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 해서 277억원 기부채납받는 것은 잘하신 것인데 아마 이 사후 유지관리하는 유지관리비가 만만찮게 들 겁니다.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하고요. 조정환 회계과장님 103페이지입니다. 회계 관련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관련해 가지고 회계 관련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각종 수당 변동 신고 실태조사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하고 또 2014년도에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좀 자료 제출 바랍니다. 104쪽 계약업무 추진 관련해서 수의계약 대상 중에서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인지 또 지역 업체 물품 구입 관련해 가지고 안양시 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중에서 부적합 재산 용도폐지가 있는데 지난해 부적합 재산 용도폐지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또 미활용 재산 용도변경이 있는데 미활용 재산 용도변경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 사례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손태정 세정과장님께, 세입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중에서 도세 증가 사유인데 주택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입니다. 이게 잠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징수대책보고회를 9월에 1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보고회 같은 경우는 적어도 분기별 1회 아니면 상․하반기 정도는 해야 되는데 9월 달에 징수대책보고회를 1회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110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중에서, 조사위원 인건비죠? 이 조사위원을 따로 채용하는지 하고 조사위원 인건비가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111쪽 세정전산시스템 같아요. 그런데 붙여 쓰기 하다가 보니까 저도 얼핏 잘못 읽었었는데 이 세정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오후에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12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중에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있는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종환 징수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17페이지죠. 117페이지 효율적인 체납관리 이게 아마 철저한 납세 능력을 조사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에 보면 주거지 수색 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주거지를 수색할 수 있는지, 통상적으로 수색이라고 하면 범인 잡기 위해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주거지 수색이라 그래 가지고 주거지 조사는 이해가 가겠는데 주거지 수색이라고 하니까 세무공무원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조금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추심 전문 임기제 직원이 있는데 현재 추심 전문 임기제 직원 현황 자료로 좀 제출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체납액 강력 징수 중에서 차량등록원부 압류가 있는데 차량등록원부 압류 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119페이지 영상정보를 활용한 고질 체납차량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다음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음경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셔틀버스 폐지가 되죠? 감사에 지적도 되어 있고 그런데 폐지됐었을 때 이 대안은 혹시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없는지,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현재 공설운동장 내에 무상 임대 중인 사무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유료화에 대한 어떤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만기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창조산업진흥원 업무하고 우리 고용경제과, 기업지원과하고 업무가 많이 유사한 것도 있고 또 중복된 것도 많이 있고 그렇죠. 용어도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창조경제융합센터도 있고 또 무슨 스마트스퀘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한계라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 또 시설이라든지 이 업무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정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늦어서 미안하신 게 아니고 너무 준비를 잘하셔서 미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이게 정책실명제는 저는 아주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책실명제가 평가까지만 되어 있지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내가 예를 들어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이렇게 실행을 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정책실명에 대해서 쭉 하고 나중에 평가까지 했으면 이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어떤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큰 실정이라고 하면 실정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 우리 김남수 과장님,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시설용지 입주 지원 내용에 보면 우리 28개 업체 중에 작년도까지 5개 업체가 입주했다는데 입주한 업체 그다음에 앞으로 입주계획, 업체별 입주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주업체협의회가 구성됐다고 아시죠. 입주업체협의회 임원 명단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입주 업체 약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위치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님, 도매시장 경영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도매시장의 위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추진할 단계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은 평촌수산 우리 법인, 평촌수산법인이 재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하고 평촌수산 거래내역, 평촌수산이 현재 거래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자료, 안양청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자료, 같이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제가 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 때도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2015년 경영 규모를 보시면 경영 목표 중에 세입 중에 목표가 종량제봉투가 41.9퍼센트, 42퍼센트를 차지하고요. 다른 데들은 거의 아주 뭐 미비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영장하고 주차사업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차사업부, 주차사업은 결국 다 임대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남의 포장지 갖다가 결국은 우리가 파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별 지출내역을 보면 종량제봉투는 0.2퍼센트만, 전체 우리 170억인가요? 170억 중에 0.2퍼센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출은 이것은 뭐냐면 종량제봉투를 그냥 갖다가 최소 인건비만 주고 그냥 팔아서 수익을 남겨서 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악화를 보완했다고 해야 되나요? 쉽게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영 개선 목표, 경영 목표거든요. 저는 이런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이게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 사실 그렇게 현재는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종량제봉투는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죠. 맞는데 판매나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좀 한번, 올 한 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필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호계체육관 주차장 개선 추진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차 이렇게 잠깐 들르셨을 때 호계체육관 주차장 앞 그 체육시설을 없애고 거기다 주차장을 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다.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동의 사회단체나 시민들과 좀 한번 협의를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진행하시려고 하면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토끼굴 같은, 거기가 지금 차량도 간신히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인도도 없는 그 도로를 어차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까지 인도 개선하고 터널 폭 넓히고 높이고 해서 그와 동시에 그쪽 길을, 체육시설을 좀 막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호계체육관의 근본적인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요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효성과 협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효성이 조만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든가 조만간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개발하게 되면 사실은 나머지 현재 있는 그린벨트조차도 기부채납을 받거나 싼값에 매입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 효성 측과 주차장 문제도, 그린벨트 쪽에 대한 문제도 협의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는 이제 우리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스마트콘텐츠센터가 입주를 하고 아까 기부채납 다 받아서 입주하게 되면 그 스마트콘텐츠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에 보면 창조산업진흥원에 이관될 것이라고만 예상을 하고 있지 그 이관될 계획,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떠어떻게 계획하고 그런 일정이 있어야 창조산업진흥원에서도 스마트콘텐츠센터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텐데 연간 계획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윤정택 이사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셔틀버스 운행 폐지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경기도 내 50만 이상 시에 셔틀버스 운영실태 그것 좀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우리 시 인근 의왕, 군포, 과천의 셔틀버스 운행실태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질의가 많은 관계로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콘텐츠센터 이주 대책과 또 일정,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필여 위원님께서 물으신 창조경제융합센터로 이전 후 기존 건물에 대한 사용계획도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촌스마트스퀘어에 건립 중인 창조경제융합센터의 공정은 90퍼센트입니다. 현재 외벽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천장 마감 또 석고, 전기 및 기계 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건물 준공에 대한 계약기간은 4월 30일입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건물이 준공되면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5월과 6월 약 두 달간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스마트콘텐츠센터에 있는 입주 업체나 또 미래부 산하의 NIPA 등 이제 관련 기관이 이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아마 개소식은 7월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금 늦어진다면 8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는 건물이 준공이 안 됐지만 미리부터 그와 관련한 시설 또 업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2월 1일자로. 그래서 업무보고 전에 아까 간부 소개 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우리 팀장 하나를 센터장으로 임명을 해서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스마트콘텐츠 입주자의 현황 분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거쳐서 우리가 필요하고 또 우수한 기업들을 저쪽으로 이전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를 시키게 되고 현재 우리 진흥원에 있는 1인창조비즈니스센터에 있는 입주 기업도 이전을 희망할 때는 같은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입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 스마트콘텐츠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88개사입니다. 88개사에 한 4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아직도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업무분담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에 미래부, 경기도, 안양시에 공동사업이 지난해 말로 끝나고 사실은 6개월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업무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힘겨루기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현재에 나온 대강의 역할분담은 미래부에서는 스마트콘텐츠 강소기업에 대한 육성 및 기술지원 또 경기도는 스타트콘텐츠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기업 육성, 이제 우리 안양시는 사업 대행을 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 융합생태계 구축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최소한도 우리 시에서 확보한,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집행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현재 확보되어 있는 10억, 현재 시비가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시 실정에 맞고 그 돈을 투입해서 최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지원과와 진흥원이 이제 거의 초안이 확정돼서 다음 주 정도에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최종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못 드렸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기업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릴 수도 있고 저희 진흥원에서 보고를 드릴 수도 있고 별도의 간담회나 다음 회기 중에 드릴 수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아주 진짜 내실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 물으신 사항, 기존에 창조경제융합센터가 이쪽에 스마트콘텐츠센터에 있는 기업들은 많이 이전해 가지만 현재의 진흥원의 기능은 그대로, 인큐베이팅 내지는 입주 기업에 대한 관리 기업지원시설로, 그러니 시설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를 연 1회 개최하는데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 개최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당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하면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가 비용 못지않게 상당히 개최할 때 준비기간이 깁니다. 예를 들면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든가 또 미리 이렇게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수행할 용역사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 두 달 걸리게 되고 또 해외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마케팅을 하는 데에도 세 달 이상 걸려요. 그리고 상담 준비 또 후속 사후관리 이래서 하나의 사업이 진행되면 한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흥원이 지금 13년째 접어들었지만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는 두 번 했어요. 지난해가 2회, 재작년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이번 한 번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규모가 커지고 사업비도 좀 확보되고 인력이 보강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 인근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상담회를 하는 데가 있어요. 부천이나 인천에서 할 경우 거기에 오는 바이어들을 또다시 접촉해서 기왕 오는 김에 안양 와서 하루 더 머물다 갈 수 있게끔 기회가 되면 그렇게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욱 부족하면 해외공동관 또 개별적인 전시회 또 필요하면 시장개척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해외의 여러 가지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 창조경제 지원업무와 관련해서 기업지원과나 또 고용경제과, 진흥원과의 업무 중복에 대해서 또 조정이라든가 이와 관련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진흥원은 시 기업지원 정책의 집행 및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업부터 글로벌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면 진짜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나 경계를 고려치 않고 다양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우리 진흥원은 업무 소관을 따지기보다는 기업의 애로 해결 또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진짜 모두 지원하고 또 모두 해결해 주고자 이런 의욕도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시의 유일한 기업지원기관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비를 국가에서 확보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요즘은 미래부 또 문체부까지 고용노동부, 중기청까지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진흥원에서 이렇게 업무의 혼선을 빚게 여러 가지 기관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만 명확히 이제 구분을 하자면 진짜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을 해서 우리한테 위임을 해주면 진흥원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 우리가 고용정책과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같은 공모사업에 응시한 경우도 있고 또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협약을 해서 e러닝 콘텐츠설계자의 과정이라고 또 경력단절여성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여성과와 또 일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이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기업을 위하고 관내에 있는 또 취업을 위한 이런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에서 결정을 해서 주는 업무를 성실히 맡아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이런 업무가 중복된다,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 우리가 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힘으로 부족한 부분은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자료를 보시고 궁금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창조산업진흥원 원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자료 지금 검토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가 아까 기업지원과의 창업보육지원센터하고,
만기

전만기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네, 창업보육지원센터.

송현주위원

이게 어떤 관계, 전혀 상의한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기업과 관련된, 기업 육성과 관련된 것은 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서로 소통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드렸는데 앞으로 기업과 관련해서는 창조산업진흥원이 주 업무를 맡는다라고 얘기하셨었죠?
만기

전만기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네, 또 그럴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창업보육지원센터는 무슨 뭐 학생들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님?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상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로 뭐 대상이 다르거나 상이하거나 이런 것 같지가 않아요. 1인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금 국장님 계신데요. 빠른 시일 내는 안 되겠지만 한번 창업보육센터 지금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2002년부터 했는데 성공사례가 이제 딱 두 개,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대표적인 것 두 개만,

송현주위원

대표적인,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창업 보육은 다른 지자체도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기업도 육성하고 있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창업보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 이렇게 막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여기 저기 TF팀 참 많던데 이 인큐베이팅 하는 이 과정에는 그게 IT기업이든 1인기업이든 일반 제조업에 참여를 하든 하여튼 그 기업가를 육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올 1년 동안 이 창업보육센터랑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하여튼 이 인큐베이팅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컨트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향후에 따로 제가 한번 보고를 받을게요.
만기

전만기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그런 것 같아요. 기능은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데 1인창조비즈니스센터는 우리 창업진흥원, 중기청 그쪽에서 이제 공모하는 전액 국비사업 이것을 맡아 가지고 하고,

송현주위원

저기는 도비 매칭사업.
만기

전만기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여기 보육센터 이것은 도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얼마씩 출자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일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하여튼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진흥원장님하고도 조금 전에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콘텐츠센터를 앞으로 어차피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할 것이라고 하면 착실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어쨌든 경기도콘텐츠진흥원하고도 얘기를 잘하셔서 우리 안양시 돈은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콘텐츠센터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좋은 계획 세우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우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정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4년도 인라인경기장 대회 현황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인라인롤러대회는 총 6건을 유치하였으며 2014년도 이용자는 2만 5천 268명으로 전년 대비 781명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정규 강습 이용자는 783명이며 전년 대비 336명에 비해서 44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서정열 위원님께서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차량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차량 이용현황은 총 7개 버스운수업체가 입주하여 업체별 차량 이용현황은 시내버스는 삼영운수와 보영운수 164대, 마을버스는 평촌운수 등 5개 업체에서 62대를 이용하여 총 226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정열 위원님께서 관내 지하보도 청소는 누가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보도는 동안구 15개소, 만안구 4개소로 총 19개소이며 지하보도 청소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건축물, 시설물 유지관리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13개소 청소는 양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보도 내의 조명, 전기시설 및 배수펌프, 발전기 등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에 2014년 11월에 저희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체육시설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경택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께서 수영장 셔틀버스 운행 폐지에 대한 마을버스 노선 조정과 대안은 없는지 또는 타시 셔틀버스 이용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셔틀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위반으로 2월 13일부터 폐지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은 시 대중교통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만안구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용역 발주가 시 수영장 건립이 포함되도록 관련 부서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타시 셔틀버스 운행 현황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50만 이상 시 지자체에서 셔틀버스 운행 현황은 성남시와 안산시가 하고 있고 또 50만 이상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는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인근 시는 군포시, 시흥시, 광명시 등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병목안캠핑장 세입․세출 세부내역 제출 및 경영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병목안캠핑장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병목안캠핑장 운영은 2014년도 신규 사업으로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운영을 하였으며 수입은 1억 3천 778만원이며 지출은 1억 9천 931만 5천원으로 수지는 6천 153만 5천원입니다. 적자가 되겠습니다. 지출액 1억 9천 931만 5천원 중 인건비로 1억 5천 650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캠핑장의 근무는 24시간 운영으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배치한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외의 공공요금 등으로 4천 281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운영 적자의 폭을 최소화하고자 배치 직원 중 5명은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이며 인건비를 절약하겠으며 또한 캠핑장 이용 극대화를 위하여 주요고객 문자서비스, 이메일링, 우리안양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병목안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3년도 2014년 수지분석에 대해서 자료와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4년 총수입은 193억 3천 400만원이고 총지출은 164억 9천 400만원으로 경영수지는 28억 4천만원입니다. 2013년도 총수입은 188억 9천 100만원, 총지출은 157억 4천만원으로 경영수지는 31억 5천 100만원입니다. 이 중 종량제봉투 판매관리사업, 주차장사업, 공영차고지 관리사업, 지하상가 사업을 제외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캠핑장 운영사업, 견인사업, 가로․보안등 및 지하차보도 관리사업, 교통약자지원센터 사업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경기장 체육관, 빙상장은 안양FC, 안양KGC 프로농구단, 안양한라 등 연고 구단으로 인해 수익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체육시설 관련 사업장은 공공서비스 측면이 강하여 수영장은 2002년 이후 12년간 사용요금 동결, 빙상장은 2000년 설립 이래 요금 인상이 없는 등 기타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사용료가 대부분 저렴하게 책정되어 사용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2014년 공영주차장 6개소를 직영에서 신규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수입이 2013년에는 38억 6천 800만원에서 2014년에는 37억 8천 100만원으로 8천 700만원 감소하였고, 인건비 및 경비지출 절감을 위해 기간제 주차관리원의 확대 고용, 2014년도부터는 주차관리원 자연감소에 따른 저수익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으로 경영 개선을 도모하여 지출은 2013년도에 34억 7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34억 4천 700만원으로 4천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경영수지는 2013년도에 4천 600만원에서 2014년도에는 3억 3천 400만원으로 1억 2천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 운동장은 FC안양의 잔디구장 사용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김대영위원장

저기 이사장님!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대영위원장

지금 이것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필여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2년도 수지개선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김대영위원장

자료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것은 오늘 질의한 게 아니고요. 그전에 제가 자료를 서류,

김대영위원장

근데 오늘,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이것 이 안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아쿠아 수강 시 동일 색상 수모 구입 착용과 안내데스크에서 1개에 1만원 판매하고 아쿠아 시간대별로 별도의 구입 여부와 수모 판매수익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쿠아로빅 강습은 월, 수, 금 4개 반과 화, 목, 토 3개반 총 7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습반과 자유수영 이용자들의 구분을 위해 반별로 수모 색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모 구입은 수영장 매장과 수영장 맞은편 수영복점에서 개별적으로 구입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모 판매수익금은 수영장 안내데스크에서 판매하지 않아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아쿠아 강습 전용 시간인 월, 수, 금 12시 반과 15시 반, 화, 목, 토 열두 시 반과 15시 반 등 4개 반에 대해서는 수모 색상을 지정하지 않고 자유로이 구입할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아쿠아 강습과 자유수영이 겹치는 8시 반과 18시 반에 대해서는 강습 전용수모를 구입해서 공단에서 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무상 임대 입주 사무실이 많은데 이를 유료화 임대를 검토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내에는 소방파출소 및 체육 가맹단체 등 총 30개 입주단체에 사무실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제외한 전기,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있는 2개 단체 소방파출소와 바르게살기운동안양시협의회 및 훈련장 3개소 태권도, 복싱, 역도를 제외한 25개소의 입주단체 사무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타시 사례를 파악하는 등 유료화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인근 시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시 관련 부서와 체육 가맹단체 임대료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 협의를 하였으나 임대료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 부족 및 단체에 보조금 지원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타시의 자세한 운영 사례를 파악하는 등 부과 방안에 대해서 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2015년 경영 규모 중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제외한 실질 사업수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경영 규모 중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제외한 실질 사업수지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영 규모 중 종량제봉투 사업을 제외하면 경영수지는 세입 106억 3천 200만원, 세출 175억 6천만원으로 수입률은 60.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는 민간인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주민 복리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을 제외하면 저수익 사업인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운영사업이 대부분이며 무수익 사업인 가로․보안등 및 지하차보도 관리사업, 견인사업, 교통약자이동사업 등 공공성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공공요금 및 인건비 등 관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체육시설의 운영은 FC안양 등으로 인해 수익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공공서비스 측면이 강하여 수영장은2002년 이후 12년간 동결되었고 빙상장은 2000년 설립 이래 요금 인상이 없는 등 기타 시설의 경우에도 사용료가 대부분 저렴하게 책정돼서 수입 증대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 경우에도 시설비, 인건비 등 고정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요금은 2005년 이후 동결되어 수입으로 한계로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및 체육시설 이용료 등 요금 현실화로 통해서 경영 수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 전반적으로 경영 혁신을 통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억제하고 자체 보수 및 에너지 절감으로 예산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대관 유치 및 현실화 노력과 강습 확대, 다양한 이벤트 실시, 홍보 강화, 수익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해서 수입 증대의 노력을 기울여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 경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호계체육관 주차장 개선 방안으로 호계근린공원 내 터널 확장 및 효성 부지 일부 매입을 포함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호계체육관 내 주차장은 지하 1층 103면과 지상 8면을 포함해서 총 11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주차난으로 지속적인 민원 등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호계체육관 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호계계육관 바로 앞 공원 내 체력단련장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호계2동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 또 시 공원관리과 등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호계체육관 인근 호계근린공원 내 터널 확장 문제와 효성 일부 부지 매입은 공단이 아닌 시 소관으로 향후 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윤정택 이사장님 답변 열심히 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운동장 내 사무실 유료화 관련 있지 않습니까?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재학위원

타시 사례를 검토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늦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타시, 어느 시 사례 어떻게 검토했는지까지는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못하겠는데요. 3월 27일 날 아마 임시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때는 좀 제가 상세하게 알고 싶고 하니까 타시 사례도 안 되는 사례만 보지 마시고 폭넓게 전국적으로 가능한 사례 이것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30개 단체 중에서 소방파출소라든지 바르게살기, 훈련장 이곳은 제가 봐도,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체육 가맹단체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정당하게 그분들도 임대료를 내고 하는 것이 더 당당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간이 한 달 더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벤치마킹을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상세한 자료하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셔틀버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또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겠지만 주신 자료를 보니까 폐지한 데도 있고 또 현재 임차 용역 하는 데가 6개시 또 직영하는 데가 3개시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운수사업법 때문에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못 들어 가지고 그 대안도 타시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정밀하게, 그냥 셔틀버스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폐지가 돼서 운영을 못합니다. 다른 시도 못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 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대안으로써 그러면 어떤 어떤 대안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아마 시민들한테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당장 답변이 어렵고 시간이 오늘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3월 달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그냥 이것은 본부장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안양시 모 신문에 나온 것 아시죠? 이사장님도 간담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신문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겠다고 보도는 됐었어요. 한 두 달 정도가 가까이 됐죠. 혹시 사실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권재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 셔틀버스 운행 폐지와 관련해서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격적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쭉 검토를 했고 오자마자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그때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면서 1월 2일 날 시무식 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해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1월 14일 날 업무보고가 끝나고 15일부터 대폭적으로 홍보를 했고 또 일대일 또는 집단적 그 강습반들이 있어요. 강사를 통해서 우리 부장을 통해서 그 외 홍보매체, 동사무소 또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원 그 외 홍보게시판 또 인터넷 모든 동원을 해서 한 달 정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민원이 집단적인 민원 내지는 많은 인터넷이라든가 전화 민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 저한테 한 번밖에 안 왔습니다. 시에도 두 번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인터넷에도 몇 건 안 떴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거의 잘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이사장님 답변만 들어보면 셔틀버스 운행 폐지와 관련해서 민원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예상했던 민원보다는 훨씬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훨씬 적다? 그래서 별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저도 뭐 운송사업법상 법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이제 이게 한 달 정도 남겨 놓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분명히 많이 당황스럽고 또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한 달 정도 남겨 놓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셔틀버스 이제 지입 회사하고 협의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세 달 정도 더 연장하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입 회사는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수의계약도 아닌 공개경쟁, 전국적인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지입 회사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업체는 자동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두 달이나 세 달 정도를 더 계약하실 생각은 없으셨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도 검토를 했으면 더 문제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2년도 안양시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었어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시 종합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폐지를 결정하지 않고 이제서야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법 개정된 것도 조금 몰라서 감사 지적받고 우리 직원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2012년도에 폐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상황에 따라서 아마 공단에서 뜻을 이루지 말고 접고 새로 이사장이 오니까 아마 이것을 결단 내리게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를 검토했었고 폐지를 추진했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느 관계, 아니 어느 단계, 어느 과정에서 이것이 무산됐냐 이것 여쭤보는 겁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상황에서는 민원 발생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은 예상 때문에 결심을 못했다고,

음경택위원

이사장님!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 상황은 2012년도나 지금이나 같은 경우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상황은. 그런데 이사장의 결심에 따라서 민원을 예상하고 많든 적든 법의 위반이라고 하면 결단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공단 자체 내에서는 폐지를 검토했고 결정을 했는데 혹시 시장님한테, 그 당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무산된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저 뒤에 부장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그때 상황이 없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 부장님 말씀대로는 그때 당시 이사장한테 결재를 올렸는데 이사장이 민원도 예상되고 또 그래서 한두 해 더 지켜보자. 또 그다음 해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차일피일 결단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은연중에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지방선거 지나서 시장 바뀌고 하니까 이제 와서야 실시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쭙는 겁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음경택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셔틀버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행위가 원칙과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가다가 결국은 이제서야 시장 바뀌고 하니까 결국은 새로운 시장도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하시지만 여기 위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많이 있고요. 각 동으로 들어오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사장님께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인지를 못하셨을 뿐이지 반발이 심하고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중단되는 날, 며칠이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일입니다.

음경택위원

13일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분명히 대비하셔야 되고요. 아까 셔틀버스 아니 마을버스 노선 변경하는 것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노선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권재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시간 아니더라도 조만간 자료 통해서 그것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현실화 계획 해당 부서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언제 추진할 것인지, 지금보다 이용료는 얼마나 현실화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캠핑장에 대해서 제가 세입․세출내역 설명 또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은 사업들이 공공서비스 개념이 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캠핑장은 그거랑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가선용이라든지 젊은 층들의 새로운 트렌드예요. 이 사람들은 비용을 충분히 지급할 자세가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입, 세출을 보면 세출에서 인건비가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사람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캠핑 온 사람들을 24시간 보호를 해준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첫 1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6천만원이 넘었죠? 이제 이번에 시장님께서 비산공원에도 제2캠핑장을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제에 요금 체계를 정확하게 계산하셔 가지고 물론 또 지금 있는 것보다는 비산공원에 조금 텐트 데크 말고라도 방갈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이 보강돼야 되겠지만 이게 수영장 같은 경우는 개장한 지 12년 동안 한 번도 요금인상을 못했고 빙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이제 1년 됐으니까 이 차제에 다시 요금 체계를 개편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앞으로 향후 5년간 내다보고 요금을 책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너무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소극적으로 가격을 책정한 게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기간제 인원을 이용하든 어쨌든 간에 인건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시에서 내준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인건비는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요금이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요금 체계를 다시 연초니까 다시 한번 조율하셔 가지고 향후 5년 동안 이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한번 요금 체계를 짜셔 가지고 하시고요. 또 특히 비산공원 쪽은 이것보다 조금 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이런 것으로 적자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또 호계체육관 주차장 공사하시면서 터널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호계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그 새마을회관을 지나서 그 터널로 가는 쪽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특히 대형버스 같은 것은 오다가 말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호계체육관과 관련된 하나의 부분으로써 호계터널 그 암거박스가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묶어서 시설 보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관련된 부서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또 몇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인라인경기장 대회 현황 및 이용자 현황을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혹시 이것 보니까 대회 6건 있었네요. 그런데 주로 그 대회가 경기도하고 전국 대회고요. 안양에서 하는 것은 두 개밖에 없네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우리 안양에 있는 시설이니까 물론 다른 큰 데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안양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대회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정열위원

그리고 혹시 대회로 인한, 자주 대회가 많다 보면 일반 이용객들이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장도 그렇지만. 혹시 뭐 불만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적은 있나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 시민들이 단체, 그러니까 단체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적기에 못하니까 그런 불만들은 좀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주로 단체?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호인 단체들.

서정열위원

동호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14년도 연인원 보니까 2만 5천명 정도 했는데 이 정도면 거기 인라인경기장을 많이 이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 보실 때?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너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무료로 개방,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2만 5천명 정도가 연 이용을 한다는데 이 기준이 많이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적당한 것인가 아니면 작게 이용하는 건가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서정열위원

많지는 않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정열위원

그냥 적당하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적당한 것도. 많지 않다.

서정열위원

많지 않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시설이 사실 좋잖아요. 우리가 세계대회도 했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많은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아마 동호인들이나 일반객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정열위원

그다음에 다음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이 자료 받았습니다. 아까 그 설명에 의하면 차고지 면수가 226면인데 현재 226면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정열위원

근데 혹시 이 226대 외에 차량이 늘어나거나 이외에는 더 안 되는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운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선별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는가요? 여기 공영차고지가?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우리가 당초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226대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영차고지 작년도 수입이 6억 7천 191만 1천원이고요. 지출은 2억 5천 775만 1천원입니다. 경영수지는 4억 1천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수입이 괜찮네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것은 흑자입니다.

서정열위원

주로 그러면 아까 지출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억 5천 정도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주된 2억 5천 지출 내용이 뭔가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서정열위원

인건비.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경상경비 거기에 또 수선비, 인건비 두 사람하고 경상경비인 수선비, 물품구입비 이런 겁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그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 표에 의하면 어느 운수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뭐 저도 제가 답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이사장님 아쿠아로빅반 모자 착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개선하시려는 게 자유수영과 겹치지 않는 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그냥 모자를 자기 개인 모자를 착용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자유수영하는 사람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모자를 쓰는 거라며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강습 전용 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쿠아로빅반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시간대에 맞는 색깔의 모자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그 민원을 올린 분은 무엇이냐면 그 자유수영이 없는 게 있대요. 세 반인가가. 있어요? 아쿠아로빅만 하는 타임이 있냐고요. 있어요?
부장

업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사

강수장 네, 네 개 반.

송현주위원

네 개 반?
부장

업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사

강수장 네.

송현주위원

네 개 반이 있어요?
부장

업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사

강수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모자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부장

업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사

강수장 강습 전용 시간이 그전에 아니었다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강습 전용 시간이.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이것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제가 들어도 그러니까 자유수영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이것 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수영하고 겹치지 않는 시간임에도 그것을 쓰게 하니까 그것은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부장

업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사

강수장 아니 그래서 작년 8월서부터는 강요를 안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강요 안 해요?
부장

업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사

강수장 네, 작년 8월 달서부터 3시 반이 전용 시간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그 이후로는 자유로이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분이 여기 올린 것에 보면 ‘그러면 모자를 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데스크에서 ‘사셔야죠.’ 이래서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장

업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사

강수장 수영모자는 어차피 사야 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쿠아로빅, 내가 이제 수영모자가 있는데, 있잖아요. 수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유수영하고 겹쳐서 구분하기 위해서 모자를 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그것은 맞습니까?
부장

업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사

강수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겹치지 않는 시간에는 자유수영이 없는 반에서는 그렇죠? 7개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현주위원

그 반에서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모자를 쓰지, 똑같은 색의 모자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자유수영과 또 겹칠 시에는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수영장에서 대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별로 옳지 않고요. 수영모를 그래도 한 달 이상 강습을 받을 텐데 그것보다는 이분이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의무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꼭 써야 될 일이라면 강습료에 기본적인 비용 원가 있잖아요. 하여튼 모자 그것 써야 될 기본 이것을 해서 오히려 구입하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 가서 사니까 1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살 때.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강습료는 우리가 임의대로 책정을 못하고요. 시 물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 모자를 이렇게 플러스하는 것도 안 되는, 강습료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 수강료에 포함된 것은 조례를 개정할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돈 18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600개의 모자를 확보해서 그것을 나눠주고 그날그날 세탁해서 또 나눠줄 계획입니다. 그것은.

송현주위원

하여튼 저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는 말씀,

송현주위원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한 건데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하실 게 있으세요?

권재학위원

아니 질의보다도,

김대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권재학위원

아니 뭐 질의보다도요. 아까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호계체육관 그 토끼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번째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물론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공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장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해당 부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자꾸 이야기 나오니까 관련 부서라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현재 거기가 왕복 2차선이죠? 최소한 확장한다고 하면 왕복 4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왕복 4차선으로 했었을 때에 공사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하루에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그 자료를 갖고 계시다가, 이사장님이 알고 계시다가 혹시 이런 문제가 또 자꾸 질의가 거론되면 바로 그때는 즉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덧붙이면 그 자리는 4차선은 안 되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2차선인데, 현재 2차선인데 인도도 없이 딱 붙은 2차선이라 그것을 확장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인도를 확보해 달라는 소리고요. 그 암거가 너무 낮아서 버스나 화물차가 들어가면 위에 천장에 닿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좀 높여주면서 2차선인데 좀 확보해 달라는, 좀 널찍하게 확보해 주시고 인도를 확보해 달라는 소리고요. 그것 동시에 그렇게 좀 같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주차장 문제는 어쨌든 제가 몇 번이고 시장님께도 건의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효성 측과 빨리 협의하는 게 좋다. 효성이 어쨌든 개발이 되거나 바뀌면 그때는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절대로, 지금 저저, 그린벨트. GB라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싸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적기다. 그리고 지금이 그것에 대한 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빨리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경영목표를 말씀드렸을 때 종량제봉투가 76억 8천으로 41.9퍼센트, 42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76억이면 이것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속된말로, 죄송합니다. 허물이 싹 덮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사실은 세출내역이, 나는 이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 세출내역을 보면 종량제봉투가 들어가는 세출내역은 4천 290만원이에요. 0.2퍼센트.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돈이고 그러면 물건을 어떻게 구입해서, 하나도 원가가 안 들어가나요? 종량제봉투를 최소한 사서 판매를 하려면 종량제봉투를 사는 값이 들어갈 텐데 사는 값이 4천 290만원은 아닐 테고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76억으로 팔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것은요 지금 시 청소과에서 종량제봉투를 다 제작 구입해서 우리한테 위탁판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원가는 빠진 거죠.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그 0.2퍼센트라는 것은,

김대영위원장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하고 특장차량 두 대가 운송하는 비용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생각해 보세요. 4천 290만원만 세출로 나가고 76억 8천만원은 세입은 몽땅 시설관리공단으로 잡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계산법이죠. 원가가 여기에 들어가야죠. 봉툿값이. 매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청소과에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행하는 수익금만 남기고 원가는 청소과에 넘겨주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76억 8천만원 청소봉투를 팔아서,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적자가 엄청나게 나는데 76억 8천 다 이익으로 잡혔잖아요. 이익으로. 하나도 원가 들어온 게 없는데 어떻게 이익으로 잡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으로 공짜로 가져와서 76억 팔아서 76억 이익을 남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잘못된 거지. 그래 갖고 나머지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수익이 안 나는 모든 경영 악화된 것을 지금 경영 개선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 잘못된 거지. 100퍼센트. 그렇잖아요. 청소과에서 물건을 다 제조해서 구입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판매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 우리 수입이 되냐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회계절차상,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회계절차상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대영위원장

이것은 백번 잘못된 거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현재 주차사업부나 수영장 이런 것들이 수익이 적당히 나잖아요. 나는데 사실은 주차장도 거의 임대 줘서 나는 수익이고 수영장도 이것 이외에는 다 나머지가 안 돼.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말을 좀 빠르게 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너무 질의가 많아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가지고 시간이 많아서.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나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엮어서, 섞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체육관에, 운동장에 주차장 유료화해야 된다. 그 사무실 임대료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은 100퍼센트 저는 동감합니다. 이것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적자난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성을 띠었다고는 하지만 공공성을 띠는 것이 공공성이 완전히,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동결된 요금으로 받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 의지 하나도 없이 계속 제자리걸음으로 12년 전에 수영장 입장료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계속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석수공영차고지 그것 제가 만들 때 알기로는 돈이 백 몇십 억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 다 어쨌든 도비, 국비도 들어왔지만. 그런데 여기 운영하는, 유지하는 것도 거기에 현재 들어가는 버스는 삼영운수, 보영운수 같은 회사잖아요. 거의 여기 한 170대 들어가죠? 나머지는 마을버스 조금씩 10대씩, 10대씩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삼영운수, 보영운수 위해서 그 차고지 지어줬나요? 그럼 차고지 들어가는 돈도 현실화시켜 줘야지.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은 6억 7천만원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은 인건비 2억 5천 나가니까 이익이다. 이것은 절대 거짓말이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 돈이 있는데. 투자한 돈이 있는데 무조건 나온 단순한 것만 가지고 거기는 수익이 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버스운송차고지도 시에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지었는데 대형 버스회사 딱 두 군데를 위해서 거의 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럼 버스, 그리고서 6억 7천 수입이 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것도 현실화를 시켜야지. 쉽게 말하면 지금 한 큰 회사에서 독점하듯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영장 셔틀버스를 없애는데 그다음에 대체안이 뭐냐 그럼 마을버스라든가 버스 그 노선을 조정해줘라. 그런데 절대 노선 조정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국고에서 수백억 유가보조금을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짜로 그 돈을 받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노선, 시내버스 노선 우리 시민이 필요한 구석구석 좀 넣어달라고 하면 절대 조정 안 해주잖아요. 아니 시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주고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안 해주는 것 그런 데서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란 얘기지.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하는 말들이 너무 장황하고 빠른데요. 현실적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은 경영목표를 세울 때 이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저는 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에서 12년째 정체되어 있는 그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라든가 그리고 새로 주차료를 하든지 그다음에 버스공영차고지도 사실은 차고지 임대료를 더 받든지 해야 된다는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모든 게 종량제봉투 하나로 다 커버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밖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다가 이 종량제봉투 때문에. 이사장님 경영실적에 이 종량제봉투가 왜 호계체육관으로 들어가 있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목을 왜 여기다가 세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량제에 대한 세입 부분을 왜 호계체육관에다가 삽입을 했냐는 거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것은 그전에 조직개편하면서 부서 업무를 그렇게 분장해 놓은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호계체육관 쪽에서 직접 배달하고 해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업무가 적기 때문에 종량제 또 지하도상가를 업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업무를 배분하는 것뿐입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출이 4천 얼마라 그랬죠? 4천 290이 직원 인건비하고 배송비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송비 등등.

음경택위원

배송비요? 그럼 직원이 몇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특장차량 두 대의 비용 이런 거죠. 직원은 쪼갤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업무도 보고 이 업무도 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람을 반으로 쪼갠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아서 그쪽으로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종량제에 대한 그 평가는 따로 이루어져야 된다, 공감하고요. 이것 예산과장님이 하시나요? 경영평가? 예산과에서?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경영평가는 공단에서,

음경택위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경영평가해서,

음경택위원

그전에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자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해요.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넘겨서 하는 겁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종량제봉투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참 답답하고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경영평가 할 때 올바르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께 마지막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빠른 시간 동안 짧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점을 막 얘기하느라 그랬는데, 이사장님 저는 이제 우리, 제가 항상 6대 때 들어와서부터 주장한 게 뭐냐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공공성을 띱니다. 그렇지만 공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공단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민의 기본적인 어떤 권리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 항상 합니다. 공단도 어쨌든 산하재단이고 법인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할, 예를 들어 이익을 남기라는 소리가 아니지만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그 자체 저기는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성은 자꾸 창출해 내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저는 제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너무 우리는 공단이니까, 시 산하기관이니까 그냥 앉아서 있는 기본적인 일만 하고 수익성 이런 것은 챙기지 않고 우리는 그냥 관리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성을 찾아서 노력하고 창출해 내고 해야 되는 게 공단의 사실은 목적 중에 하나, 주민의 편익도 계산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낸 혈세를 최소한 줄여주는 것도 공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경영 개선 목표를 세울 때 지금처럼 쓰레기종량봉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소과에서 다 구입하고 나서 여기서 잡는다는 것은 공단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 집안이니까 그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석수공영차고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운동장 주차료, 임대료 이런 것들 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제가 기획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과 또 여러 위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정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기획경제국 소관 여성 각종 위원회 중에서 여성 위원이 40퍼센트 미만인 위원회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고 그에 따라서 향후에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획경제국 전체 위원회 수가 이제 20여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여성 위원 비율이 40퍼센트 미만인 것이 8개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6개 위원회는 위원 임기가 이제 금년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여성 위원님들을 추가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성 자원이 부족해서 조금 추가 위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계속해서 만약에 40퍼센트 이상 위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성평등 기본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제1항에 의하면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단서규정에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제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정 안 되면 단서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내부 위원회의 경우에는 또 제11조제2항에 “필요한 경우 그 직위의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합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65쪽의 기획경제국의 비전 및 전략과 관련해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시 미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 나름대로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안양이 포도로 상징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도시화되면서 대부분 소멸되고 있고 또 공업지대가 이제 존치되면서 대규모 공장들이 있었는데 지방으로 이전해 가면서 사실은 안양시 같은 경우에 색깔이 없는 도시다. 또는 관리형도시다. 특징이라든가 상징이 없다. 그런 지적들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도 이제 ‘품격 있는 도시, 밝은 도시’를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지시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또 글로벌 도시로 도약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금년도에도 이제 과제 발굴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우수시책 모니터링제를 통해서 50여건의 사례를 발굴했습니다만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벤치마킹을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팀으로 나누어서 1개 팀별로 전문가도 참여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참여해서 같이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한 30명 내지 40여명 규모로 해 가지고 우수 지자체 및 기업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 참여를 요청드리면 같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각종 위원회 운영하고 관련해서 가능한 서면 개최하기보다는 직접 개최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소한 저희 기획경제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만큼이라도 가능한 한 서면심의를 줄이고 실제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또 그럼으로써 시책에 반영하고 그럴 수 있도록 직접 개최를 최대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성평등 기본조례 11조1항, 2항까지 다 이제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양이 이제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을 수상했잖아요. 그것에 한 부분을 차지한 게 이렇게 모든 위원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양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런 활동을 한 것들이 굉장히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에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기를 부탁드리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2항에 그것을 단 이유가 이게 이제 과장님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시잖아요. 또 내부에서. 그런데 우리 과장을 보면 기획경제국 소관에는 과장님이 전부 남성분이죠. 또 팀장들도 서른 몇 명 중에 일곱 명인가만 여성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사 정책을 조금씩 바꿔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런 데에 위원회 참여율을 좀 높여주면 여성 공무원들도 그런 기회를 좀 넓혀줘야 이 경력이 쌓이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우리 이필운 시장님 민선 6기죠. 6기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양성 평등한 인사정책 또 양성 평등한 위원회 구성, 운영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몇 년 지나면 또 역현상이 오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요. 답변 잘 들었고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시책 발굴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은 뭐든 각 중소도시 다 같은 범위일 텐데 어차피 타시에 벤치마킹도 저희가 가고 또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이 많이 오겠죠. 오는데 그때 섬세하게 벤치마킹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대규모 벤치마킹단을 만들어서 가서 오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때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그런 시를 벤치마킹 잘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잘 하시겠죠. 우리 송종헌 국장님 능력 있으니까. 그리고 위원회 운영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른 국에다도 말씀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획경제국이라도 의회운영위원회가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위원들이 상호 알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황규학입니다. 답변 과정에게서 위원님들의 중복 질의는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진심토크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진심토크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건의자에게 중간 통보라든지 또 완료됐을 경우에는 완료 통보함으로써 건의자가 궁금하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문학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 인문학도시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두 번째, 권재학 위원님께서 경제여건도 좋지 않은데 현시점에서 인문학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한 인문학 축제가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안양시가 인문학도시를 추진하는 그 목적은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60년대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그 시대 상황에서 20년 만에, 단기간 내 1만달러를 넘어서 지금 3만불 시대를 접어들면서 그 짧은 고도성장 기간 동안 물질적 풍요로움은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양적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파생된 이 사회적 부작용은 우리 사회가 좀 소홀히 하면서 간과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우리 사회가 물질적 풍요로움에 우선 가치를 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1등을 해야 되고 또 최소한 인 서울은 해야 성공한 학생으로 치부되어 왔고 또 사회에서는 가진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들로 치부하는 그런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가족 이기주의는 극대화됐고 또 인간 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공동체의식은 붕괴되면서 끈끈함이 사라지고 또 조금만 이상해도 상호 불신하는 그런 메마른 사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갑질 하는 사회로 지금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갑질 하는 사회로 이렇게 변모하는 것도 어떤 이런 물질을 최고 가치로 둔 그런 사회 풍조에 따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도 이제는 어떤 성장 위주의 정책 또 물질을 최우선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문학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단순한 교양이 아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어떤 기준이고 또 세상 살아가는 눈을 좀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서로 상호 유대관계를 반복시키는 훈련 과정의 학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대 상황과 또 인문학이 추구하는 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안양시가 인문학도시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인문학도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도시관,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에서 많은 다양하게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외 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려고 현재 이달에, 1월 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자는 선정 안 됐는데요. 이 용역을 토대로 어떤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좀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인문학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인문학 축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차피 인문학 축제 목적이 저희가 추구하는 인문학도시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또 인문학도시를 추진하는 타시 사례를 좀 참고로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또 권재학 위원님께서 정책실명제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지와 정책실명제 담당 공무원 실명을 게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또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정책실명제 평가결과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이라든지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별도 설명은 안 드리고요. 저희가 운영 규칙에 총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또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이라든지 행사성 사업 또 중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은 2008년도에 마련이 돼서 시행이 됐지만 이게 보완이 돼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다는 것은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총 37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고 16건이 완료되었고 2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실명제를 작년에 추진하면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 참여자라든지 이런 참여자 관리가 조금 덜됐던 부분이 있고요. 또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라든지 또 부서 간에 업무이관이 됐을 때 그것을 좀 쉽게 하기 위한 저희가 전자문서 시스템상 문서관리카드가 제대로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저희가 이달 말까지 대상사업을, 금년도 추진할 대상사업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이 대상사업을 확장하면서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원인은 아마 이렇게 미진했던 사유 발생된 것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인식이 약간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확대 여부는 나온 기준 외에 저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저희 소송 현황 중 패소 사건 10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다음 패소한 10건의 사건은 행정소송이 5건으로써 건축허가 관련 등의 건축분야 소송 3건, 조세 및 공동주택 관리 등 해서 2건으로 총 행정소송에서 5건을 패소했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에서 총 5건을 패소를 했는데 저소득 영세민전세자금 융자 관련해서 보증채무금 소송과 조사 관련 소송 2건, 부당이득금 등 건설교통 분야 3건에서 패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송 사건에 대해서 패소를 하면 결국은 우리 시의 손해인데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법률보좌관도 채용을 해서 많은 자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추진 단계에서 조금 면밀하게 이렇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이렇게 패소 사례가 극소화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데드라인10 운영이 어떤 내용인지 서면제출 요구하셨는데 이것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4년 승․패소 현황과 관련해서 조정결정된 현황하고 그다음에 승․패소 분류방법 및 어떤 경우에 조정을 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승․패소 조정결정된 것 중에서 우선 작년도에 총 6건이 조정됐는데요. 저희가 승소한 것은 2건, 패소한 것은 4건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승․패소 관리대상은 저희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승소율이 60퍼센트일 경우에, 60퍼센트를 기준해서 그 이상 이기면 저희가 승소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면 패소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조정을 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대부분 민사소송 중에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사건은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담당 판사가 어떤 당사자의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조정 결정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공약사업 중 철회 사업이 있는지와 그다음에 성과시상금제 운영 시 성과자 발굴을 위한 홍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한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해임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해임 소송 진행사항은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약사업은 저희가 지난 12월에 각 실무부서에서 어떤 법률적 검토라든지 국가 또는 도 등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공약사항의 수정․보완 여부,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을 마련해서 총 5대 과제, 17개 분야, 134개 사업을 확정 지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 134개 사업 중에서 철회된 공약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중까지 업무보고상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좀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조만간에 수립이 완료되면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또 상․하반기 보고회라든지 평가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시상금제 관련해서는요. 이 성과시상금제는 저희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어떤 시정 발전이라든지 재정 안정화라든지 시 위상 제고라든지 시책분야에 대해서 좀 기여한 부서나 공무원들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고요. 이것은 성과자에 대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거나 직원 메일이거나 또는 전자 저희 시스템상 공지사항에 게재하는 등 이것을 우수자에 대해서 빠지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홍보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도 성과시상금제는 9건에 1천 95만 8천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우리 황규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진심토크 결과는 아까 답변에 있듯이 민원인의 어떤 그런 결과 또 그 여부를 반드시 좀 끝나면 알려주시고요. 또 담당 그쪽 지역이나 그런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문학도시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과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인문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찾아본 결과 인간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그다음에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 피폐해 있잖아요. 인간 우리 사회가. 그래서 저 역시도 과거 아이들을 가르쳐, 수십 년간 가르쳐 본 경험이 있고 그런 인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느 한쪽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구호로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국가가, 사회가 또 가족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안양에서 인문학도시를 만든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같이 안 가주면 저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호성으로만 인문학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것이면, 인문학도시로 한다 하신다면 형식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외형적인 것도, 그런 것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프로그램 또 의지력 그렇죠? 의지력 그리고 그다음에 변해 가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과정을 담아서 조금씩 우리 인성에 변화하는 그러한 면들을, 그런 면에 목적을 두어야 이게 좀 효과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 이게 뭐 갑자기 한다고 그래서 변화가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월이 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을 좀, 요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 끝까지 관심사를 가지시고 일을 해 나가신다면 그래도 안양에서 만큼은 조금씩 변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대를 해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무리 한다 한다 해도 이게 뭐 실천력이 없고 집행기관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지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철학적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권재학위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인문학도시 조성하는 데 공감을 안 갖는 공무원이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민이?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은 지금 서정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도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우리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올해 이게 당장 시급하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일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했는데 용역 발주까지 벌써 다 이번 2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뭐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떤 구호라든지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시는 학교, 평생학습원, 도서관들 많이 있으니까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하겠지만 제 의견은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좀 아시고요. 시장 공약사업 134개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권재학위원

공약이니까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 저희 시의원님들도 다 지방의회 당선됐었을 때는 선거 전에 공약을 다하죠. 우선.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보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공약도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민원인이 물어보고 지역구 주민이 물어보면 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134개 시장 공약사항이지만 물론 시장님이 선거에 나오셨을 때는 다 타당성이 있고 가능하니까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좀 늦거나 어렵거나 한 것이 있으면 서로 간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미루거나 안 하셔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자료도 잘 봤고요. 답변 들었는데 소송 내용이나 그다음에 승소 패소를 저는 이제, 아니 여기 우리 속기사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 보면 완전히 지고 완전히 이기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인용률에 따라서 이게 승소, 패소를 이렇게 말을 하네요. 처음 알았고요. 그다음에 조정이 사실은 궁금했던 것인데 이제 조정은 판결, 하여튼 판사가 결정한다는 거죠? 안양시가 뭐 이렇게 조정하겠다, 우리가 조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판사가 이제 이렇게 조정,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판사가 화해 권고할 수도 있고요. 강제 직권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조정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나 보고 있는 게 있어서 질의도 드린 것인데, 제가 오늘 우리 황규학 전문위원님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승소, 패소에 이렇게, 승소만이 다는 아니다. 안양시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민간인이든, 제가 볼 때 변호사도 살 수도 없고 힘도 없고 정보도 없고 이런 사람은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들이 사실 쟁쟁하시잖아요. 그렇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송현주위원

고문변호사들은 지금 개입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서, 어떤 분을 옆에서 보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힘없는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도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승소패소에 대한 생각을 바꾸겠지만 안양시에서도 재판으로 가기 전에, 만약에 정말 안양시가 좀 잘못한 것 같으면 재판으로 가기 전에 피해를 본 시민들인 거죠. 아주. 여기 금액 보면 별로 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무슨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맞서서 싸우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하지만 제가 보면 앞으로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아니, 계속 승소로, 승소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실 건가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힘든 일 맡으셨는데 잘 진행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전직 예우해 주시느라고 그런지 아주 대단히 칭찬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잘 하시리라고 확신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만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정책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고 추진하고 결과를, 사실은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평가까지는 되어 있는데 평가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피드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안양청과 같은 경우 만들어지지 말아야 될 게 만들어져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 근데 그때는 실명제가 없었던 시절이지만 실명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도 안 돼 거의 부도 직전에 주저앉으면 그게 일단 계약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그 평가할 때 안양청과 제3법인 같은 것 유치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이 정책실명제 취지가 어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전 과정을 기록 관리해 나가면서 사업의 투명성하고 나중에 담당 직원들이나 참여자들에 대한 책임성도 좀 전제를 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어떤 사업의 평가까지 이것을 정책실명제에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능력 있어서 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했는데 그런 말씀하면 그것 말이,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니까 이런 말, 이게 단기간에 걸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저도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발목 잡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뒤에 의원들이라든가 주위의 모든 분들이 정책을 반대하는 정책도 펼 수가 있잖아요. 시장이. 그럼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정책실명제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 정책에, A라는 정책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입안하고 기획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관여하고 해서 끝까지 했다 이것만 나타내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하고 시작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투명성 있게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것도 나중에 평가를 받고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 본뜻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무책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아닌가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어떤 중간적인 평가를 하기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고요.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행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한데?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다만 이런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어떤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측면에서의 정책실명제가 효용성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책실명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한 부분은 정말로 대다수의 의원들도 반대하고, 예를 들어 큰 논쟁이 됐던, 그런데 그것을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예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정책실명제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나는 우리 시에 시민의 복리나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대다수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정책실명제에 대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불 보듯이 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을 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저도 잘할 것 확신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씩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 그리고 정맹숙 위원님 그리고 권재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건전재정위원회 위원 명단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현재 위원 구성은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 1차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선임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 회의에서 호선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하고 권재학 위원님께서 역시 건전재정위원회 관련해서 그 역할과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전재정위원회는 두 위원님 다 조례심사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에 지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재정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그런 설치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저희가 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저희 조례 4조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안 드리는데 시의 인력이라든가 산하기관 설립이라든가 인력 증원 또 공공시설이나 청사의 신설 같은 부분들이 주요한 어떤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확정되기 전에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에게서 건전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실제의 효용성을 담보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되겠습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자체 발굴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맹숙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 개선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질의하셨는데 규제 개혁 개선의 효과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라든가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몇 가지 개선 성과를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관내 벤처기업에 대한 시설 입주라든가 평가 서류 시에 기업의 사업자등록증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시에서 제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제개선과제로 요청이 돼서 이런 관련 서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들은 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각종 규칙이라든가 규정들을 다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의 연체요율과 관련해서 과거에 월할 계산으로 해서 일부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실제 해당하는, 날짜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의 방법으로 바꾼 것도 이 규제개선과제에서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일단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필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금년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었는데 근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어떤 그런 측면 즉, 민주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사실 초기 단계다 보니까 몇 가지 일부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작년에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타당성이 좀 적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청사의 시설 보수라든가 자산취득비 또 보도블록 보수라든가 공원의 어떤 보수 같은 부분들, CCTV 설치와 같은 부분들은 올해에는 이것을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또 동 간의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동별 주민 숙원사업을 한 건 정도씩은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다음에 2015년도 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 그리고 권재학 위원님께서 외부자원 확보와 관련해서 그동안 도의원 간담회 등 추진을 했든지 이런 외부자원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 외부자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도청을 방문해서 설득하고 부탁을 하고 설명회 해서 외부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분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국회의원 세 분한테 1월 중에 국비사업의 대상, 국비를 확보해야 될 대상사업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을 1월 달에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분들한테는 작년 12월 말, 우리 예산 통과된 이후에 12월 말 그리고 금년 1월에 또 역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가서 제출을 하고, 제공을 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중앙부처하고 도를 방문하시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 시장님께서 중앙부처나 도를 방문하실 거고요. 첨가해서 시에서는 각 국․소․원장이 자기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책임지도록, 책임진다는 표현은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국․소․원장책임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가서 설명하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노력을 올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 돌아보기 평가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앞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여러 가지 일부의, 여러 가지는 아닙니다만 일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평가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매년 말에 했는데 그것은 자체적인 평가기 때문에, 위원들끼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석을 하는 이런, 지금 질의하신 그런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이라든가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관련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체 조사보고서는 2012년도분은 제출을 해 드렸고요, 2013년도분은 금년에 한 4, 5월쯤에 발간이 되는데요 발간이 되면 그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재학 위원님께서 외부자원 확보 관련해서 2014년, ’15년 2월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해 드렸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위원님들께서 언론보도에서 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올해 보통교부세가 작년에는 78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는 얼마 전에, 한 열흘인가 이쯤에 이 정도,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공문을 받았는데 906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비해서 2015년도가 123억을 더 받았는데 이 123억은 정말로 많은 금액입니다. 재정 여건이라든가 행정 여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123억을 더 받은 것은 획기적으로 많이 받은 거고요. 그리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에 받았고 올라갈, 조금 몇십 억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희 시는 이 보통교부세 정말 여러 가지 노력,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만큼 많은 보통교부세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추경 편성에도 이게 사실은 지금 큰 재원이 될 겁니다. 추경 편성이 이것으로 인해서 숨통이 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제안자를 사업에 어떻게 참여시키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역 회의를 통해서 접수된 그런 제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안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는 제안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감독자 제안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설계 단계부터 공사의 과정, 준공식까지 계속해서 참여하고 감독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정도의 성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명예감독관은 99명이 지정이 됐었고요. 올해는 현재 사업이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50명에서 60명 정도가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되지 않을까 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소송 진행사항은 현재까지는 변론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 정도에 변론이 되지 않을까, 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전재정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민간인으로 이야기너머 대표에 정흥모 대표님이 여기 중소기업체 대표인데,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정맹숙위원

여기 지금 우리 건전재정위원회 역할 같은 것을 보면 투자사업 같은 것도 사전에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합당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저는 사실 이 건전재정위원회 선정을 하면서 많은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좀 전문적인 식견도 갖고 있고 경험도 많은, 경력도 많은 분을 하려고, 저는 이분이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자잖아요. 중소기업체 대표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건전재정위원회의 역할 같은 것을 보면 투자사업 같은 것 사전에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정맹숙위원

사업하시는 분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가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전혀 상관은 없고요. 약간 우려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이 뭔지는 알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본인에 직접 되는 사업에 관련될 때는 본인이 그 심의에서 제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이분이 아마 직접 우리 시청의 사업에 관련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제척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맹숙위원

더군다나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는데,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정맹숙위원

더더군다나 이분이 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까지 된다면 진짜 큰, 아니 적은 우려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거기서 호선을 할 것인데 지금은 누가 되신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여하튼 총괄적으로 이분이 시민단체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언론인 생활도 하셨죠.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 충분한 능력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우리 시의원들도 본인의 사업하고 관계되는 그 위원회는 들어갔다가도 또 다른 위원회로 바꾸는데 저는 이게 좀 재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다른, 좀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이게,

정맹숙위원

어떻게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보기에 이것 사업체, 중소기업 사업체 대표가 분명히 들어갔는데 이분이 사업 심의할 때는 본인과 관계되는 사업할 때는 제척을 한다는데 그것,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 건전재정위원회의 중요한 기능들이 인력 책정, 산하기관 설립․증원, 공공청사․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신․증설,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민간 기업인이라고 해서 시의 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면 시에 있는 수많은 보조금위원회, 문화예술심의위원회 뭐 또 예를 들면 각종 기업지원심의위원회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단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제외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이분이 직접 심의하는 안건에 그분이 그분 사업이 해당된다면 그때는 또 제척을 시켜야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저는 이 건전재정위원회가 우리 안양시의 재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이런 분이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지는, 뭔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것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하여튼 그러면 그것은 더 지켜보겠고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회가 20개가 지금 넘게 있는데 운영 현황을 보니까 한 2, 3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많이 만나지도 않고 운영 실적이 좀 미비한데 이것은 건전재정위원회 그것도 관련해서 이렇게 출발 의지와 취지는 참 좋은데 명실상부한 재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이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또 이게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즘 인문학도시 해 가지고 완전히 이것은 철학적이고 이상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이응용 예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권재학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소송 관련해서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권재학위원

딱 세 줄입니다. 사건명, 피소일, 소장 접수. 피소일하고 소장 접수는 다 아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피소가 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죠? 담당 변호사를?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현재 이 담당 변호사는 어느 분이세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이 모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원구?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네, 이원구 고문변호사. 소장 접수가 지난해 11월 11일 통상적으로 보통 소장 접수되고 난 뒤에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답변서를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내요. 내는데 물론 다른 데보다 안양시 피소 사건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변론 개시 전이지만 답변서를 아직 제가 안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권재학위원

물론 이제 고문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처리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법률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니까 고문변호사 위촉하죠.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소송 결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와야 되겠죠.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권재학위원

현재로써는 굉장히 우리 시가 패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많은, 제가 접촉한 많은 변호사들,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만약에 승소, 패소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권재학위원

이 개인 간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소송을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하니까 별 관심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 또 시가 패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인건비라든지 이런 급여 또 그다음에 직위 어떤 복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거든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든지 이기든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좀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응용 과장님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변호사한테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는 방향이 뭐 있는지, 그전에 유사한 판례 봤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답변은 필요 없죠?

권재학위원

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자료도 잘 봤고 답변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서 여기 워낙 많아서 제가 사실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지금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2014년도 여가부 공모사업 이동형성문화센터 그 국비 돌아갔나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돌아갔다는 게 반납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현주위원

아니 취소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국비,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여가부로 반납이 됐는지,

송현주위원

네, 반납이 됐어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송현주위원

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아직 여가부 반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까도 보면 외부자원을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진행되어 온 사업을 그렇게 취소를 하면서 지금 여가부에서 앞으로 불이익을 주겠다 공식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양시에 그런 보조사업 신청 시에 그런 것을 하겠다 이런 것 공문은 보셨죠?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말은 들었는데요. 그 공문이 저희 청소년 담당 부서에 와서 사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 외부 재원 확보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2015년에?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건에 관련해서?

송현주위원

아니 하여튼 지금 국가기관하고 안양시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문제는 없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것은 특정 사안이고 그쪽 청소년 부서하고 여가부의 문제를 사실은 제가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막이라든가 모르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개의 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양시가 아까도 여기 보면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 세 명, 도의원들 또 직접 시장님이 중앙부처도 가시고 공무원들도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근데 지금 이런 문제를, 물론 문제가 야기되어 있고 아직 처리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부재원 확보에 문제점은 없냐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드린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저는 하여튼 이 외부,

송현주위원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건하고의 영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안양시가 하려는 사업이 지금 여기 보면 모든 전 분야에서 하여튼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앞으로도 또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사업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계속해야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외부 재원 확보에 문제점은 없겠냐 이런 말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저는 하여튼 원칙적으로 국․도비 같은 것들은 어떤, 물론 하나의 사업 때문에 담당자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감정이 안 좋고 부서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국․도비라는 것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필요성 있고 타당성 있다 그러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그것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그런 재원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지금 상태에서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그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송현주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아까 그 평가에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의회의 22명의 의원들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기본적인 취지,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이 평가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라 전반기에 꼭 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가능한바 연구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 관련해서 자료가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여러 번 했는데, 작년에 12월 19일 날 했는데 1월 초가 지나도 답변서가 안 왔어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나중에 뭐 촉구하니까 이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회에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 없네요? 5분발언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냥 아무 때나 줘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5분발언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죠. 규정은 없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거기서 요청한 것은 당연히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 되는, 상식적인 문제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누가 그랬는데 난 그래서 저렇게 발언해도 되나 했는데 며칠 이내에, 며칠까지 이렇게 발언을 해야,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 요구자료도 지금 이제 이것은 이미 우리 6대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한다. 막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의정활동 요구자료는 이 방법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화 걸어서도 주고 그러는 겁니까?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의회를 담당하는 총괄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은 반드시 문서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우리한테 문서가 오면 그 오는 날짜의 시간부터 3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전화를 통해서도 많이 지금 자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여러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통제, 통제가 아니라 관리를 못하고요. 공식적인 문서가 오는 것은 저희가 해서 넣는지 안 넣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저희가 다 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규정으로는 이렇게,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규정상으로는 이제 문서가 맞기야 맞죠. 규정상으로는.

송현주위원

저도 이제 서면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전화로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송현주위원

그런데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어떨 때는 그냥 전화 걸면 주고 꼭 필요해서 요청하면 서면으로 요청해라. 급해 죽겠는데. 그러면 22명의 전체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서류는 반드시 이렇게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지 우리가 내부에서 통해서 예산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외의 그런 규정이 없는 나머지는 전화를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제가 시설공사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꼭 그렇게 해서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시설공사과는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냐하면 담당 부서니까. 예산과가 의정활동 요구자료의 담당 부서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저는 이래라 저래라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명확히 해주면 규정에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료 요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 요구를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 서면으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이렇게 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렇죠? 뭐 쓰고,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시간이 더 걸리겠죠.

송현주위원

또 의회에서 서명받고 가야 되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꽤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근데,

송현주위원

그것을 임의적으로 집행부가 그냥 판단해서 주고 싶으면 그냥 빨리 주고 이것 주기가 참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5분발언 내가 못한 이유가 자료가 안 와서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시설공사과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로 시설공사과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가 구축이 돼야 의회나 집행부든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조금 늦게 오더라도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이라든가 이렇게 된,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만드셔서, 우리 국장님 계신데요. 만드셔서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린다면요.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명백히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 구두는 법률에서,

송현주위원

아니 서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자료,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문서가 아니죠. 구두지. 그냥.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그것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그럼 앞으로 우리 민선 6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의정활동 자료를 의원들이 요청했을 때 줄 것이냐 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송현주위원

저는 그 기준에 따를 테니까 어떤 것은 예를 들면 최소한 3년치 요구했을 때는 이렇게 서면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 나머지는 전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든가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임의적 판단으로 하니까, 임의적 판단으로 하니까 여기 계속 자료 안 주는 거야, 뭐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그 말씀에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정활동 자료 요구하는 것은 문서가 맞습니다. 구두로써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각 부서장이라든가 누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경미한 것이다 이러니까 이런 정도는 그냥 전화를 받고 드린다는 측면에서, 어떤 서브한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것은 해당 부서장의 판단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관 대 기관의 문제에서는 문서가 맞습니다. 문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송현주위원

아니 제가 틀리다는 게 아니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문서를 제외한 예외규정을 시에서 만들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 규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뭐 하여튼,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하고 협조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셔서 받으시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구두로 하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그런 규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구두로 받아도 효과 자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것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시달하십시오. 철저히 지키라고.

송현주위원

그래도 일반적인 어느 정도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그 룰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이번에 7대 들어와서 느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의견은 제가,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송현주위원

네.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지금 이제 오늘 같이 우리 질의하면서 요구하시는 답변은 그렇게 해서 서면요구한 답변을, 자료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식적인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화로 요청해도 대부분 드려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사실은 전화나 구두로 요청하는 자료는 공무원들한테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 아까 명시해 드린 대로 서면으로 정식 절차에 의해서 요구하실 경우에만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이지 전화나 구두로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제출할 의무는 없어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마음이라는 거죠?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아니죠. 제출을,

송현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런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송현주위원

네, 하여튼 원론적인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좀 약간 매끄럽지 못한 관계가 있다는 것 아시고 계시죠?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아직 사실은 뭐 이게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저희 나라에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바인데요. 송현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편과의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평가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아마 안양시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장님 한 분으로 결정돼 가지고 앞으로. 그럼 거기에 이제 임원이 구성될 텐데 적어도 그 주민참여협의회 회원들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 임원들하고 저희 공무원분하고 저희 시의원들하고라도 이렇게 구성 멤버를 좀 확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평가회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 취지가 원래는 이런 어떤 하드적인 그런 것보다는 지역 동네의 특성에 맞는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이 취지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도 많이 필요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테고 평가회를 통해 가지고도 서로의 감정도 좀 해소하고 오히려 협조를 해야지만 아마 이게 정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회에 저도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좀 교육적인 면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생깁니까?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그것은 지금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말씀하시는, 다른 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
필여

김필여위원

만안구, 동안구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합쳐서.

음경택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동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각 동에 숙원사업 하나 정도는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된 거거든요. 이게 각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잘되는 동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에서 사실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사업 제출 기간은 다가오고 논의된 것은 없고 하다 보니까 도로포장, 공원 정비 결국 올려서 다 이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잘하는 동에는 전폭적으로 좀 수용을 해야 되고 이제 지금처럼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올린 동은 과감히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한 동에 하나씩 또 숙원사업을 다 들어준다면 작년 같은 사업이 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공을 저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각 동 위원회에다가. 당신들이 열심히 안 해서 형식적으로 올리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배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고요. 이제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예산학교라든가 교육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제 발굴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게 중요하죠. 의제 발굴.

음경택위원

네, 그래서 의제 발굴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방적으로 형평성 고려하고 각 동 예산 분배하다 보면 분명히 작년과 같은 토목사업 또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어차피 토목사업, 아까 제외되는 사업만 올라온 데는 한 개동에 한 사업이라도 제외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대상이 되는 것들이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음경택위원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한 동에 하나 정도는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음경택위원

대상사업 중에는 형평성 당연히 고려해야 돼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겁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은 그런 것이라고 믿어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대상 사업이 세 개, 네 개 올라온 동하고 열 개 올라온 동하고 한두 개 올라온 동인데 그것을 다 해 주고 하나 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대상사업 중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그겁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응용 예산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많은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게 그게 우리 과장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우리 시처럼 정체된 도시에서 돈을 쥐어짜도 나올 데가 없으면 외부에서 쥐어짜서 가져와야죠. 그게 우리 과장님의 능력인 것 같고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고용경제과장 김명식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한, 질의 순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투자 및 지원방안 및 낙후된 시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인 아케이드,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설치가 돼서 앞으로는 경영 현대화 위주로 시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사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낙후된 소규모 전통시장인 석수․청원․관악․비산․명학시장은 시설 현대화 운영지침상 사업 주체인 상인회가 없고 또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시설 수리라든지 안전시설 설치, 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시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상인회 등록 추진 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4년도 지원 실적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창업교육 중 베이비부머 창업교육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만 대상으로 한 특별한 창업교육은 없고 다만 이제 올해 저희가 연 4회 4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회로 지금 100명을 대상으로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인터넷 접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66명이 접수되었고 이것을 받아야지만 도에서 융자 지원하는 5천만원에 대해서 교육 수료한 자에 한해서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7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8개 업체 1억 6천 200만원 지원 업체와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현재 2015년 자료는 공모 중에 있어서 참고로 2014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원 업체 및 사업계획은 지난 1월 26일 공모를 하였고 2월 9일까지 접수 중이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표기된 사업개발비 8개 업체 1억 6천 200만원은 지원 대상 업체를 사전에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신청 업자와 사업계획 내용은 공모 접수가 끝나야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텃밭조성사업자 선정 방법과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및 도시농부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 다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공모 신청자 접수는 2월 9일부터 2월 14일 5일간에 걸쳐 접수하고 대상자 선정은 도시농업위원회에서 2월 말경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은 도시농업교육 프로그램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텃밭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고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는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30명을 대상으로 법정 교육시간인 80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89페이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지원된 예산 총액 자료와 공공기관 우선구매목표제 총 구매액 대비 5퍼센트는 얼마인지 그리고 사회적기업 제품 나눔장터 개설 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예산은 총 22억 9천 600만원이고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이 20억 6천 500만원, 마을기업이 2억 3천만원, 협동조합이 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2014년도에 4억 6천 600만원이며 이는 2014년 대비 40퍼센트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구매액 대비 5퍼센트는 5억 7천 500만원 정도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1월 15일 날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위해서 각 과별 회계담당자, 산하기관 회계담당자 교육을 시켰고 또한 저도 이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데에 출장을 나가서 그쪽하고 사회적기업 물품을 판매해 달라는 지원 홍보도 하고 그쪽 사람들 만나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 들은 데도 있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나눔장터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송현주위원

과장님, 자료 대체.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19DAY 명칭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또 일일 특강 운영 대상은 무엇이고 동행면접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9DAY는 고용노동부 주관하는 사업이며 고용노동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채용 행사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 특강 운영은 일자리센터에 등록된 구직자 전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교육장 또는 관내 특성화 대학, 복지회관, 문화센터 등에 출강하여 취업 이미지 전략, 성공적인 입사지원서, 모의 면접, 직종별 채용 동향 등 취업지원 일일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행면접은 채용 수요자가 있는 구인기업에 구직자가 동행하여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여성층, 청소년, 장년층 등 면접에 자신감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사가 동행해서 면접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후 필요시 추가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1층 추가 시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권재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주차 수요를 감안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고 또 1개층 증축 시에는 6억에서 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89페이지 재정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와 전문인력 인건비가 어떻게 다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인력은 1인당 최저 수준 인건비가 111만 6천원이고 지원한도는 기업당 50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은 1인당 월 200만원이며 한도는 기업당 1인 이상 3인 이하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제1금융권에서 연 3 내지 5퍼센트 나와 있는데 요즘 대출이 낮은데 너무 높은 것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금리공시를 해서 제일 낮은 금액으로 제시하는 은행 측에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주거래 은행을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주거래 은행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별 신용에 따라서 금리가 차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일자리센터 기능 내실화 이것은 그러니까 2억 7천 500만원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위탁 운영업체에다가 줘서 하는 사업이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19DAY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다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권재학위원

혹시 고용노동부 언제 만날 기회 있으시면요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얼핏 봤을 때는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십구 데이’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 고용노동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간담회 같은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 의미가 이제 일 구하는 날 그렇게 해 가지고 19DAY라고 그러거든요.

권재학위원

저는 이렇게 보니까 19DAY 그런 뜻은 알겠는데 만약에 읽는다고 그랬을 때 그런 발음상에 좀 문제가 또 있으니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얘기를 고용노동부 직원한테 혹시 간담회라든지 있으면 해주시라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취지의 사업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권재학위원

지난해에도 그 어려운 도비 받아다가 좋은 취지의 사업을 했지만 결국은 오해가 생겨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곤혹도 저희 상임위에서 치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하다가 보면 어느 한쪽 방향만 보고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또 다른 방향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올해는 작년 사례를 참조해 가지고 다시 한번 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도시농업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도의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받아다가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많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제가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우리 박의순 과장님께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그쪽에 지금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몇 개 아주 열악한 전통시장은 환경도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주민들한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돌보지 않는 그러한 시장을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지금 보면 상인회가 없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있던 전통시장보다는 소외된 그런 전통시장에도 눈길을 좀 돌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올해는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업무 파악을 다 하시느라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 도시농업 작년하고 다른 올해 신규 사업이죠? 이 도시 텃밭?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 1년간 계속 지원하는 거죠? 이 세 군데 결정이 되면 1년간 계속 지원하는 거죠? 한 번으로 지원하고 끝나는 건가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러니까 1천만원 갖고 그 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1년 동안 뭘 할 것인지 그 사람들이 계획을 다 해 가지고, 사업비하고 해 가지고 공모를 하게 돼요. 그럼 그 공모를 우리 도시농업심의위원회에서 그 공모 들어온 것을 심사해서 선정되면 1천만원을 일시불 지원하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일시불로?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공모를 5일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접수를 5일간 하고 지금,
필여

김필여위원

접수?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접수는 어떤 사항인가요? 접수 현황이?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현재 접수된 데는 없고요. 지금 접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접수 기간이고 현재 문의는 많이 오고 있고 아마 접수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텃밭에서 생산되는 그런 작물들은 알아서 다 나눠먹거나 그런 거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파트 경우는 이게 지원자가 많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이게 지금 도시농부 전문가 양성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1천만원 예산액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농업 사업장의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하고 보조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결국은 이 보조강사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1년간 이 세 텃밭 또 밑에 보면 꾸러기 학교 텃밭, 초보 텃밭 교육 이것 전체를 담당하게 될 사람들 양성하는 그런 교육인가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도시농부 전문 양성교육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인데 그게 이제 도시농업 관련 법이라든지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문화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결국은 제가 이제 질의한 요지는 이 전문가로 양성된 사람들이 이 텃밭 관리를 하는 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주고 다 그런 계획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은 따로 또 개인적으로 농업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인지?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도시 전문가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왜냐하면 텃밭이라든지 옥상, 골목, 아파트 텃밭 이것 돈만 주고 그냥 공모해서 돈 주고 알아서 하시오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전문가를 양성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아, 이것은 이제 아파트 텃밭이라든지 옥상 텃밭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있어야지만, 공모 때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 공모사업에 그런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공모할 때.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지속적인 사업이 되려면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지원해 주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두 사업이 서로 연관되어서 같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것은 질의를 안 했지만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활성화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 내용이 거의 상품권 지급으로 끝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다각적으로 정말 경영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연초니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질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소금융 대출은 전혀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대출을. 그것은 이제 제1금융권에서 신용이 안 돼 가지고 대출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마을금고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보통 이 자격을 얻자면 누가 보증해 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지역상인회에서 아니면,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지역상인회에서 보증하는 것, 미소금융에서 그것을 보증하는 거죠. 그 재단에서.
필여

김필여위원

재단에서 보증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것을 추천하거나 그런 데에 있어서 어떤 상인회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상인회에서 없도록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 상인회에서 추천권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갖고 횡포를 부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한번 거기 파악해 보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자료도 잘 봤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고요. 짧은 시간이신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경제 때문에 제가 총무경제에 들어 왔거든요. 지금 다른 일로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좀 그러긴 한데 앞으로 저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 저희보다, 출발은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예를 들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2010년에 5개에서 출발해서 지금 111개가 사회적 경제들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창업보육센터에서 길러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아직 못 들어간, 우리 옛날에 안양형 사회적기업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길러진 업체가 뭐냐면 별이라는 곳인데요. 디자인의 오스카상이래요. 이게 아시아디자인어워드에서 은상까지, 사회적기업 최초로 은상까지 수상하는 이런 게 관악구에서, 그래서 관악구청장이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도 얘기를 했지만 기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하여튼 1인비즈니스, 창조기업 1인비즈니스센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안양형, 안양에 맞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옮겨주고 또 인증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적경제팀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의 협동조합을 하고 계시는 장애인 부모들이 만든 협동조합도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도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저더러.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고 싶은데 몰라서, 아니면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 사회적경제팀을 통해서 그런 컨설팅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 참여하셔서 안양시에 사회적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아마 사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은 어쨌든 펄 같은 땅을 도비를 받아다가 옥토로 개간해 주는 것이 어떤 개인의, 특히 당사자에 관련된 분이 도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느라고 그랬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지적했던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그것도 있지. 약간은.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그것도 파악을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에 위축되지 말고 감사는 감사고요. 감사는 지적하는 게 있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고요. 또 도시농업에 관련해서 일은 일이니까 일대로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든 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그리고 사회적경제팀이, 사회적경제협의회가 구성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마을기업하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협동조합이요.

김대영위원장

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사회기업이 이게 사실 저희가 지난 작년에 각 부서가 틀려서, 업무가 서로가 틀려서 자꾸 이렇게 일관되게 진행이 안 돼서 세 개를 한 과로 묶고 한 팀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잘되리라고 믿고요. 그 사회적경제팀이 구성이 돼서 제가 어째든 처음 6대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워낙 관심을 갖고 계속 협조하고 지원하고 우선구매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협조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회적 경제로 발전이 됐으니까. 경제팀으로. 그래서 사회적경제팀하고 아마 저희가 새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하고 지금은 2월 달이 좀 바쁘니까 2월 말이나 3월 초 쯤에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할 테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우선 서정열 위원님께서 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관심의 표시와 당부 말씀이 계셨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 관련 입주기업협의회 구성 명단 입주 기업, 완료 기업 그다음에 앞으로 입주 계획 및 위치도 등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작년까지 5개가 입주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2개가 또 입주를 해서 총 현재 7개가 입주되어 있고 앞으로 12개가 더 준공을 금년도에 마치면 14개가 추가로 금년도 입주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은 9개가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자료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 소유권 이전 계획 관련해서 실내공사도 기부채납을 받느냐 그다음에 창조경제융합센터로 이전하는 밸리의 입주기업은 몇 개인지, 입주하는데 문제점은 없으신지에 대해 질의하셨고요. 또 권재학 위원님께서 기부채납 받은 것은 잘했는데 앞으로 사후 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창조경제융합센터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융합센터의 하드웨어적인 건물 현황은 지하 2층, 지상 9층 약 1천평의 부지에 4천 400여평의 연면적을 가지게 되겠고 현재 90퍼센트의 공정률에 4월 30일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이전 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내공사에 대해서 일단은 이 창조경제융합센터의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데 기부채납받는 것은 그 땅과 거기에 대한 건물 합해서 277억원어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칸막이, 센터 집기류 이런 각종 장비 등은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해서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가 부담되는 인테리어라든지 격벽공사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 장비 또 집기류 등등 해 가지고 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18억원은 앞으로 있을 1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5월 내지 6월까지 실내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 초에 입주 개소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창조경제융합센터로 이전하는 업체는 현재 지스퀘어 내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육성하는 기업 그다음에 미래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육성하는 기업 등 현재 88개가 있습니다만 총 전체가 125개로 계획돼서 입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4월 30일 날 센터 준공을 하게 되면 실내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 실내 인테리어비라든지 공사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게 됐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조금이라도 좀 늦춰서 편성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앞으로 1차 추경에서 이 18억원이 꼭 확보가 돼야 되는데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별도의 간담회를 갖든지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님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사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우리 창초산업진흥원장께서 앞으로 이주 대책, 일정,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상당 부분이 저희하고 같은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센터가 개소되면 창조산업진흥원이 안양시의 사업을 운영하고 또 건물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인건비라든지 운영을 하게 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개소 때까지 준비 과정 그리고 향후 사후 유지관리에 대해서 창조산업진흥원과 유기적인 협력과 협의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저도 아까 우리 창업보육센터 그다음에 1인창조기업 등의 인큐베이팅 기업에 대해서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일단은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비창업자를 인큐베이팅 해서 성장 기업화를 위한 비슷한 시작들이 대학교는 대학교 나름대로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별로 그다음에 도에서도 일부 유능한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예산 지원까지 이런 여러 같은 사업을 분산하여 지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설립 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적기에 지원한다라 그랬는데 언제가 적기인지 그리고 이차보전률이 1퍼센트 내지 2퍼센트로 최근 금리가 많이 내렸는데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다. 좀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월 6일 날 공고를 해서 1월 20일까지 2주간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에서 필요할 때 자금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 기간 외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접수를 한 결과 운전자금이 51건 142억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도 일반이 27건 특별이 한 건 그리고 일반이 79억, 특별이 30억 등 총 109억원의 시설자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차보전률이 1퍼센트 내지 2퍼센트입니다. 1퍼센트는 시설자금이고 운전자금은 1.5퍼센트 그다음에 우대금리가 이제 2퍼센트로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중소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 내지 2퍼센트를 지원하도록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1 내지 2퍼센트 이차보전해 주는 실적은 수원시가 2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고 성남시가 2퍼센트, 부천시가 1.5 내지 2.5퍼센트, 안산시가 2퍼센트 내지 2.25퍼센트, 시흥시가 2퍼센트 내지 2.5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거의 최저 수준으로 이차보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치단체간에 이차보전율에 대한 형편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제도를 처음 운영한 ’9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3퍼센트를 지원했는데 그 이후로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2퍼센트에서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 0.5퍼센트 조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일반 가계대출이나 대기업보다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재무구조 수익성들이 대기업보다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은행별 현재 대출 금리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협약을 맺은 시중 은행이 10개 은행인데 가장 대출횟수가 많은 그리고 기업들이 선호하는 기업은행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서를 첨부한 보증서를 1년짜리를 빌리게 되면 5.51퍼센트, 5년짜리를 빌리게 되면 5.97퍼센트의 현재 이율을 내고 있고 부동산 담보의 경우에는 1년짜리는 4.76퍼센트, 5년짜리는5.16퍼센트에 현재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7쪽의 기업 SOS 처리 관련 기관장 기업체 현장방문에 있어서 구청장도 기관장인데 어느 기관장을 말하는지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부담금 자부담 40퍼센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장하면 구청장도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 안양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관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또 그 기업체의 CEO하고 대화를 통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기울이기 좋고 신속한 해결 그다음에 기업지원 시책 개발에 적극 활용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한 달에 두 개 업체씩 기업체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도비 매칭사업으로써 자부담 40퍼센트가 확실히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완료시에는 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하고 또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늦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2015년도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 이유는 담당하는 부서 과장님들의 어떤 의지라고 할까 그런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부여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있더라도 제가 질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아까 이제 기관장은 시장이라고 그러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보고서에다가는 기관장 기업체 현방방문 하지 말고 시장 기업체 현장방문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 내용 중에 여성기업 현황 애로사항 중점 발굴에 있어서 저는 아까 여성기업 현황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아마 듣지를 못했다고 하시니까 지금 당장 필요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양의 여성기업 현황을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는 추후라도 이것을 자료로,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100여개가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이제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실내공사 이게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네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해서 예를 들어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물론 내부 사정이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차액보전금도 63억 중에서 30억원만 저희가 세우고 나머지 2회 추경에 세우기로 했고 그런 듯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당장 필요치 못한 남는 돈이 있을 때에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사례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조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위탁하기로 한 우리 콘텐츠센터 사업은 사실 미래부하고 경기도 그다음 안양시 삼자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작년도 예산 요구한 시점이 9월, 10월 달이었고 의회에 최종적으로 의결된 것이 12월이지만 저희 3개 기관이 협의가 되고 거의 마무리된 것이 작년 말일 날, 12월 말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미리 또 편성할 수 없고, 물론 예상이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99쪽의 창조경제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권재학위원

위치가 관양동 1744번지 평촌스마트스퀘어 P1블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다음에, 이것은 법정 주소고 다음에 저희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어디 위치라는 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전선 안이라든지 구 동일방직 옆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약간 표시해 주면 금방 위치가 떠오를 것 같은데 이 번지만 나오고 이렇게 스마트스퀘어 P1블록 하니까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도 솔직한 얘기지만 현재 어딘지를 몰라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각종 팸플릿이라든지 홍보할 때 주소 안내 위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번지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안양시민이면 대충 어디 근처구나 하는 알 정도로 이렇게 표시를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정환입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공용차량 총 220대의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계약 시 2 내지 3개의 보험사로부터 기초자료를 우선 받아 가지고 최저가 금액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5페이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에 대한 2014년도 매각 실적 및 2015년도 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2014년도 예산 매각 실적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고 2014년도와 2015년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매각 실적은 7건에 223.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4억 6천 250만원 정도였으며 2015년도의 계획은 안양동 674-234번지 외 11필지에 대하여 708.2제곱미터로 주로 소규모 토지에 건물이 점유하고 있거나 우리 시에서 활용이 어려운 토지에 대하여 점유자나 또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토록 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계약률은 어떻게 계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기업 우대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앞으로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 시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최고의 상한가를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범위와 각종 수당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2014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2조에 의거 회계 관계 공무원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등,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입니다. 안양시 전체 회계 관계 공무원은 498명이 되겠으며 본청과 사업소는 212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수당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가족수당은 급여지급 프로그램과 주민등록 시스템을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비보조수당은 신입생 수업료 고지서하고 재학증명서를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2014년도 각종 수당 실태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또 권재학 위원님께서 계약업무 추진 시 수의계약 대상은 얼마까지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대상자는 공사용역, 물품 모두 부가세 포함해서 2천 200만원까지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 물품 구입 관련 안양시 생산업체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보존부적합 재산 용도폐지 실적 및 활용 재산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사항은 사례가 없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조정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아까 회계 관련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관련해 가지고 498명이라고 그러셨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권재학위원

구청은 212명. 그러면 나머지는 주로 동에 있는 주무관들이네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구청, 동이죠.

권재학위원

구청, 동?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권재학위원

아까 조례에 보면서 출납원 쭉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법률적인 용어일 테고 통상적으로 봤었을 때 그럼 동에서는 팀장하고 회계책임자라고 보면 됩니까?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렇게,

권재학위원

거기까지?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권재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뭡니까, 그 수당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으로 아마 확인이 가능하다고 나와서 이렇게 34명, 542만원.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권재학위원

근데 이 시스템으로 바로 가능한데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깜빡 착오로 이렇게 나왔겠죠? 수당을 일부로 더 타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전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권재학위원

주로 그러니까 뭐가 전출이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바로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권재학위원

바로 신고가 안 되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런 거죠? 2년 연속해 가지고 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없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안양시 생산업체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권재학위원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원했던 것은 생산 제품명이나 생산제품명 아니면 종업원 수라든지 자본금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었던 것인데 여기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하고 본사 주소만 나와 있어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나라장터 프로그램에서 그게 돌려서 나온 거거든요.

권재학위원

아, 나라장터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러면 제가 아마 이것을 고용경제과나 기업지원과에다가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제가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현황관리 있지 않습니까?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권재학위원

공유재산관리 이게 105페이지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105페이지.

권재학위원

아니, 저는 105페이지 내용 중에서 미활용 재산 정비해 가지고 보존부적합 재산 용도폐지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토지 합병 그래서 어떤 상당한 뭐가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결국은 불필요한 도로를 갖다 용도폐지한 것 이것이,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표현을 상당히 좀 이렇게 하셔 가지고 나는 다른 뭐 시책이 있었나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방금 권재학 위원님처럼 그런 어떤 다른 것 있나 해서 봤더니 진짜 이것 활용도도 없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정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세 개 과가 남았는데요. 마저 끝내는 게 좋겠죠? 우리 손태정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세정과장 손태정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09쪽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에서 도세 증가요인인 주택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경기와 관련한 정책으로 부동산취득세를 2010년부터 한 여섯 차례 정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취득세율이 4퍼센트였던 것을 2010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2퍼센트로 인하를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2011년도 말까지 1퍼센트로 조정을 했고 또 2012년도에 다시 또 2퍼센트로 조정했고 2013년도에는 1퍼센트 또 2퍼센트, 1퍼센트 해 가지고 세 차례를 변동했습니다. 이처럼 정책편화에 따라 세율 조정을 했으나 부동산 거래량이 정책 목표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했던지 정부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로 취득세 영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여기서 전례 한 여섯 차례 변화할 때도 그냥 인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2014년도에는 영구 인하라고 굳이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영구’라는 명칭을 굳이 쓴 것은 취득세율을 앞으로는 1퍼센트에서 더 이상 변동하지 않고 아주 고착화시키겠다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에 취득세 1퍼센트 로 인하함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량이 2013년 대비해 가지고 33.6퍼센트가 증가해서 취득세 징수율이 우리 안양시의 경우 한 338억원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9쪽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추진계획 중 징수대책보고회를 9월 1회 한다고 개최했는데 1회 개최로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여기 징수대책보고회는 세정분야에만 국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참석대상이 우리 시의 세정과와 징수과 또 만안, 동안의 세무과, 총 4개 과입니다. 그래서 그때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현년도와 현년도 부과한 세외 징수와 또 현년도에 받지 못했던 체납된 것 이것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면서 주요 의제로는 현년도 징수에 좀 더 치중하자. 그래서 체납자를 넘겨 가지고 징수과로 넘겨주는 금액이 좀 적을 수 있도록, 그러면 왜 9월 달에 굳이 했느냐, 그때는 전반적으로 지방세 납기가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남은 기간 총력을 기울이기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9월 달에 이렇게 1회로 해서 정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 특성조사 시에 기간근로자의 채용 여부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의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 546호가 해당되는데 여기에 가격을 정해준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외의 단독주택, 여기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제2조에 정의해 있는데 여기에는 다중주택이 포함되고 다가구주택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주택 용도로 3층 이하 또 지하 층수는 물론 제외하고요.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면서 19세대 미만은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330제곱미터 이하에 3층 이하 이래서 이 단독주택, 다중주택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 다가구주택 이렇게 해서 이것만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공동주택은 따로 국토부에서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주택가격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하면 그다음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또 이의신청이라든가 이것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30일 날 결정 고시를 하는데 이때는 기준일은 1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양시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이 1만 2천 756호입니다. 만안에 8천 82호가 있고 동안에 4천 674호가 있습니다. 물론 그 조사하는 사람은 직원 세 명하고 1월 1일부터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세 명, 그렇게 하고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여섯 명 해 가지고 지금은 세 명이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여섯 명으로 또 늘리고요. 해서 그러한 재원으로써 이제 그럼 여기에 대한 재원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우리 시비가 8천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가 7천 9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예산 편성하지 아니하고 국토부에서 직접 일상경비로 내려줘 가지고 여기에서 인건비라든가 또 감정평가검증수수료 등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해 가지고 1억 5천 900만원 예산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왜 하냐, 이것은 일단은 주택시장의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조세 부과, 주로 이제 재산세가 되겠죠. 여기에 자료로 씁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11쪽 세정전산시스템 납부편의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금을 부과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종이고지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은행에 통상 보통 납기일 안에 16일부터 말까지인데 은행에 가서 대체적으로 보면 납기 말쯤에 가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창구에 사람이 많이 밀려 가지고 심지어는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납부했던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현금으로만 내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산시스템 또 전자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여기 납부자들이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납부를 할 수 있는 편의적인 시스템을 몇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가 현금만 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행자부에서 개발했던 위택스, 전국 동일한 겁니다. 위택스로도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ATM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 또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고지서를 이렇게 저희들이 전달하면 거기에 가상계좌라고 하는 납세자 이름의 고유한 번호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납세자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가지고 그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면 그대로 납부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인터넷 전자납부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위택스에서도 이용하든지 또 시스템 중에 인터넷지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자납부도 가능하고요. 또 그다음에는 자동이체 납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이체는 큰 금액보다도 정기분, 말하자면 주민세라든가 이런 소액 정도 되는 것에 이것을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시스템이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500원 세액 공제혜택을 받으면서 납기 달 말일자로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동이체 납부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544-6844라고 하는 ARS의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휴대폰으로 또 이용하기 때문에 휴대폰 결제액이 사실상 소액을 대부분 결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액 결제할 때는 ARS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주로 이제 소액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에 납세 편의제도 이용실적을 보면 이게 저희가 한 136만 5천건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는 등록면허세든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136만 5천건을 저희가 고지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러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카드 납부, 자동이체, ARS 납부 이렇게 해서 낸 게 115만 2천건입니다. 그래서 거의 84.4퍼센트 정도가 이 납세편의제도를 우리 안양시민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 자금운용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그럼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어떠한 사례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정부 정책이 저금리 정책으로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자금운용상에 발생되는 이자가 상당히 수입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해 연도의 예산 수요 중에서 5억 이상의 자금 수요를 연초에 미리 파악합니다. 그래서 자금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만기가 발생하도록 큰 금액 같은 것은 좀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비교적 그래도 세율이 높다는, 운용을 하고 있고요. 지출에 있어서도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채주에게 지급되는 시점에 자금 배정을 바로 그때 합니다. 그전 같았으면 예산 배정과 동시에 정기배정이라고 해 가지고 미리 자금 배정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으로 저금리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자수입이 목표액은 한 29억을 잡았었는데 지금 한 31억원의 세입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가 많이 가중은 되지만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율 극대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이러한 노력을 해서 과연 다른 시에 비해서 어느 효과가 있었냐 비교해 보면 50만 이상을 한번 저희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세입 규모를 봤을 때 우리 안양시가 8천 955억에 53억 이자수입이 있었고 수원시가 1조 7천 180억인데 72억, 용인시가 1조 6천 425억에 비해서 29억 이자수입, 고양시가 1조 3천 418억에서 38억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한테 이자수입으로는 아주 많은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금고 만기가 이제 금년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향후 추진일정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기 시금고, 그러면 현재 시금고 약정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가 약정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차기 시금고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시금고가 선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물론 선정 이후라도 다른 이의신청이나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아주 최대한 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그 절차와 방법은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양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입찰 제안공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 조례 11조에 근거한다면 만료 12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달인데 그래서 이게 한 14일 이상을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8월 하순경이나 중순경쯤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고하고 나서 그다음에 금고에 대한 대략 설명, 금융기관 대상으로 저희가 제안설명을 좀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9월 한 중순 이후에 제안서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안서를 접수한 것을 가지고서 금고지정위원회를 그때 가서 조성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금고지정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그러면 심사는 만료 60일 전까지, 최소한 10월 15일 이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한 11월 5일 만료 40일 전까지는 저희가 금고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약정 체결을 그 이후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요. 과장님이 실무자처럼 소상히 아니까 아마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든든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세정과가 분리가 됐죠.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를 했는데 실제 세정업무가 외부로는 잘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같은 직원들이라도 또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이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봤었을 때는 좀 업무를 폄하할 수도 있는데 절대 세정과가 그렇지는 않죠.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금의 효율적 이용을 지금 열심히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타시도 비교해 가지고 다 좋은데, 다만 이런 보고서에 그러한 사항을 좀 넣어주면 저희 위원들이 빨리 이해하고 세정과에 하는 일을 높이 평가를 할 텐데 주로 서술적으로 많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꾸 또 묻게 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별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손 과장님이, 행정전문가가 그쪽으로 또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열심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위원님 참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아마 세정을 보는 직원들 참 너무 아주 고무돼 가지고 용기백배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권재학 부위원장님이 아주 격려 말씀해 주신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종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징수과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실시하기 바라며,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해외 출국금지 등 추진현황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현재 지방세 지난 연도 체납액은 4만 777명에 약 227억원이고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는 431명에 112억원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49.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액체납자 대부분은 사업 실패 등으로 현재 납세 능력이 없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어렵지만 다양한 재산조사 및 신속한 압류로 선순위 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자별 징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정확한 체납자의 분석을 거쳐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으로 끝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납부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면담, 독려를 통해 분납을 유도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행방불명 체납자는 가족관계 등을 확인해 친척을 상대로 실제 거주지를 조사하여 현장 징수활동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납세 기피로 분류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의 공매처분, 은닉 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 면탈 사실조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누락 세액이 없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과 출국금지자 현황, 명단 공개현황은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20쪽 영세사업자 경제부담해소납부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체납액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 소유 여부 조사와 생계 곤란 체납자는 기초수급자 책정 안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2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정맹숙위원

과장님 저 이것 자료 보고 이따 질의 하나 할게요.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께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과 관련하여 체납자의 거주지 수색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이 가택 수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136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수색의 권한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동산 압류 및 점유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반지 등 귀금속류 33건, 350만원 상당과 골프채 등 6건 200만원 상당 그다음에 TV, 소파 등 집기류 3건에 대해서 200만원 상당에 대해서 가택 수색을 통해서 압류를 하였습니다. 지금 압류된 물품들은 공매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보고서 117쪽 추심전문 임기제 직원에 대한 현황 및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 추심전문 임기제 직원은 3명입니다. 이 3명은 지방세 무재산 체납자와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과태료 징수전문 임기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담당업무가 자동차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 강력 징수와 관련하여 체납자 차량 등록원부 압류 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이월액은 318억원으로 2015년 목표 징수액 이월 체납액은 318억원으로 2015년 징수 목표액 43억원, 결손처리 46억원으로 적립 목표액은 89억원입니다. 체납 징수와 관련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담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3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 압류, 통장 예금 압류 등 채권 확보와 차량 원부 압류로 강력한 체납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차량등록원부 압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질서행위규제법 제56조와 「지방세법」 132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등록하는 자는 그 압류 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시에는 사실상 차량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관련 차량의 명의 이전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과 관련하여 영상정보를 활용한 고질․체납차량 표적단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를 활용한 고질․체납 표적단속 계획은 최첨단 통신장비를 주축으로 방범은 물론 교통흐름 파악 등 총괄하는 U-통합상황실과 연계하여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의 부가기능을 향상시켜 체납차량의 위치 및 이동경로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체납차량 위치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과 매각을 통해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방법은 관내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방범, 교통 등 각종 CCTV를 통해 수집되는 차량 정보를 체납차량 데이터와 전산 비교 후 검출된 문제 차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현장 근무자에게 전송하면 문제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단속하고 고액체납자 소유 차량에 대한 이동경로, 운행정보 등을 통해 강제적인 공매 절차 진행에도 활용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은 물론 대포차 등 문제 차량 일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 예산은 교통행정과 U-통합상황실과 협의하여 최소 비용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고질 체납차량 표적단속 흐름도는 참고하시라고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여기 2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현황을 보면 이것을 방문해 가지고 실태파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만원 이상 체납자 인원이 몇 명 있어요? 여기 계산해 보니까 1천명이 넘거든요?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네, 1천명 정도 됩니다.

정맹숙위원

1천 118명인데 그럼 이분들 지금 일일 평균 몇 명을 방문해야 됩니까?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이제 이것을 전체 다 전수 방문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요. 이제 여러 가지 예금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추적할 수 있는 재산 조회를 끝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시 세외수입이 관련된 부서가 전체 91개 실, 과, 소, 동 중에서 64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목은 한 40개 종류의 세목이 이번에 저희 부서로 합해졌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1일자로 업무가 넘어온 만큼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문을 해서 최대한 돈이 없는 사람은 분납을 유도해서 조금씩이라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저는 업무보고서에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방문을 해서 한다기에, 이게 지금 일일 평균 제가 나눠 보니까 한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한다 해도 50여명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해서 지금 제가 이것 물어본 거고요. 이제 그런 것을 다음에 한번 다시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주신 자료를 보면 추심전문 임기제 직원 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네.

권재학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심전문 요원이 있고 또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심전문 요원이 있죠?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네.

권재학위원

같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인데 급여가 약간 차이가 나네요?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지방세 체납징수요원들은 세정과의 소속이었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드린 차량 과태료징수요원들은 시민봉사과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저희도 좀 같은 과가, 합쳐져서 같은 과가 됐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 계약 기간 동안에 검토를 해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네, 알았고요. 그리고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우리가 9만 7천 393명입니까?

정맹숙위원

1천 118명, 그 자료.

권재학위원

그런데 서면답변서 여기 보면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자료관리 현황자료 제출해 가지고,

정맹숙위원

1천 118명에 200만원 이상,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아,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세외수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만원 이상은 1천 100여명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명수로는 한 9만 7천명 가량 되고요. 또 그다음에 건수로는 한 거의 30만 건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체납자부터 지금 상황을 파악해서 최소한도로 체납세를 많이 걷는 쪽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권재학위원

아까도 정맹숙 위원님이 1천 100몇 명 이야기한 것은 순수하게 세금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200만원 이상, 그러니까 세외수입의 체납자가 1천 100명이라는 뜻이고요. 전체 세외수입의 체납자는 9만 7천명이라는 뜻입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안양시 전체 인구에 한 15퍼센트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이것은 또 지방세는 따로 있습니다. 지방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여기서 꼭 안양시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차량 과태료이다 보니까 이사 가거나 이렇게 해서 차적을 옮겼든지 이러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재학위원

아니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정맹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내용에 보니까는 인원이 9만 7천 393명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1천 몇백 명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의문이 들어서 그랬는데요. 알았습니다. 다음번 기회에 또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제가 보니까 200만원 이상은 1천 100명이 맞는 것 같은데요. 9만 7천명이라는 것은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까지 포함해서고,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하부터 이렇게 위에 500만원 이상까지 하면 한 1천 100명 정도 되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권재학위원

30만원 미만 8만 4천명이고?

김대영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아까 우리 권재학 위원님도 이제 같이 질의해서 그런 것인데 그 고액체납자 주거지 수색 건수하고 보니까 이제 한 1천만원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1월 28일자 혹시 언론보도 보셨어요? 성남시에서 거기는 이제 7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안양시는 여기 보면 공식적으로는 5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업무분장에 보니까. 그렇죠?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네,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고 또 그다음에 체납 인원은 좀 적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하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이제 고액체납자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성남시, 그러니까 우리가 고액체납자가 체납액이 적은가? 이 성남시는 1천 80명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데요. 150억을 거두어들였대요.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그 부분 저희도 이제 언론을,

송현주위원

보셨죠?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통해서 봤는데요. 거기에 그 숫자는 우리는 여기 위원님한테 드린 이 금반지 이렇게 가택수색을 한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홍보코자 한 것은 압류해서 공매처분한 이런 숫자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귀금속, 골프채 이런 것은 비슷하고요. 외제 고급 승용차 등 자동차 130대를 공매 처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고액체납자를 관리를 할 때 제가 보기에 이렇게 200만원 이것도 고액체납자라고는 할 수 있지만 수위를 좀 높여서, 왜냐하면 인원이 많고 우리가 할 사람이 적은데 막 분산되는 것보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체납자 한 사람 하는 게 여러 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 하여튼 최선을 다하실 텐데 제가 성남시 보도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니까 또 안양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이런 정도 되면 진짜 고질적인 분들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사업이 망해서 이런 게 아니라 아마 보시면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요. 한번 이런 방법으로 또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금액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막 전방위로 흩어져서 이렇게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이것은 괜히 소소히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거기 세외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 있던 업무하고 다른 부서에 있는 업무들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부터 시작해서 체납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무재산 체납자, 파산 또 청산된 업체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렇게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리하는 것 말고 기한이 지나서,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필여

김필여위원

5년밖에 안 돼요?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네, 그게 「지방세법」에 5년인데 대신에 체납세를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절차가 이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납기 동안에 안 내면 그다음에 독촉을 보냅니다. 독촉장을.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내야만 거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인데 이제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는 압류절차나 재산조회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무재산인 사람은 결손처분을 하지만 그 결손처분은 그냥 해서 아예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관리하다가 매년 재산 조회를 해서 갑자기 재산이 나타났다든지 없는 게 나타나면 다시 부활을 시켜서 압류를 해서 다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부활 횟수는 상관없으니까 계속 재산이 생길 때까지 평생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네, 그리고 압류를 해 놓으면 또 그 압류를 해 놓은 재산에 대해서는 징수 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해제될 때까지는 언제까지라도 그 재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압류를,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파산 신청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우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복권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만약에 다시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이제 그 상황에 따라, 그것 복잡한 문제인데요. 거기는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산을 한다거나 이러면 법원의 또 결정에 어떻게 좌우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이 세금 안 내는 것은 끝까지 관리를 해서, 국민의 의무니까요. 꼭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도록 끝까지 징수하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네,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체납세 징수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종환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예전에 이 세무 쪽 일을 하셨나요?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네, 옛날에 동안구청의 세무행정팀장 1년 했고요. 또 그다음에 2008년도에 한 1년여 세외수입팀장을 한 1년을 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가신 지 한 달여 만에 업무 파악을 너무 잘하셔서,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의 어떤 대답보다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만, 잠시만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32분 회의중지

19시 37분 계속개의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법인 중앙평가와 업무검사는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도매시장 법인 중앙평가는 청과부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다음에 수산부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평가를 매년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청과부류의 경우는 거래 투명성 확보 노력, 정가 수의매매 활성화 등 28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수산부류는 물류체계 개선 노력 등 22개 항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자료는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3월 중에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출하면 전국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년도 것을 평가받기 때문에 안양청과가 실적이 미진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중앙평가를 대비해서 법인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법인 업무검사는 농안법과 시 조례에 따라서 법인의 업무 집행 및 재무 상태를 매년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검사의 경우는 매년 11월경에 실시하고 있으며 서류검사 및 현장실사를 이렇게 할 계정입니다. 중점 검사사항은 지난해 업무검사 결과 개선사항과 그다음에 출하대금 미지급금과 지원 지급에 대한 그러한 사항, 기타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별로 확인서를 징구한 후 각 법인에게 결과를 시달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법인의 거래 능력 등 중점적으로 이렇게 검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유통종사자 요가교실과 탁구장 운영에 관하여 운영시간,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서면답변서로 이렇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올해부터 청과동이 매주 일요일 날 정기휴업일인데 상인이나 소비자에게 문제점은 없는지와 착한가격운영의날 실시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시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돼 가지고 도매시장 청과부류가 매주 일요일 날 이렇게 휴무하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와 동주민센터 사회단체 회의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상인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수산부류의 경우 둘째․넷째 일요일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소비자가 청과부류를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휴일 날 이렇게 순찰 근무하는 이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운영의날 실시 시기는 농수산물이 본격 출하되는 3월부터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저희들이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후 3시부터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착한가게 운영대상 품목은 청과부류 도매법인과 이렇게 중도매인들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관리사업소에서는 이를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도매시장 경영 개선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방안 검토와 평촌수산 거래현황 등 자료 요구사항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답변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탁방안 검토에 대한 추진사항은 이렇게 계속 갈 것이란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바와 같이 계획대로 해 가지고 금년 말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평촌수산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산법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를 하고 농수산물장관이 청과법인은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매시장에 수산법인들이 똑같이 다 존재합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도매시장이 전국에 수산 같이 있는 데는 한 열몇 군데 있습니다. 열다섯 군데 정도 될 겁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렇습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이것 제가 법적으로 맞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평촌수산 같은 경우는 중도매인들이 경매장 즉, 어판장에서 직접 경매를 해서 물건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아니 어쨌든 법인이 가져오든 어쨌든. 그리고 또 여기서 경매를 하는 것은 이중경매 아닙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수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어부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잖아요. 잡아오게 되면 수협에서 위판장에다 공판을 하게 됩니다. 이 물건이 다른 데로 유출은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현장에서 이게 위판이 돼 가지고 한 번 경매에 시세가 결정이 그때 돼 버립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갖고 다시 이리 와서 또 경매를 본다는 것은 이중적인 경매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또 다른 경매보다는 정가 수의매매 쪽으로 많이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제가 그래서 거래 현황을 달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문제지만 우리가 처음에 동원수산이라는 수산도매법인이 있을 때 매출액이 이 정도였었어요. 그렇죠? 300억 내외. 그런데 동원수산이 떠나고 난 다음에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했을 때 매출액이 500억 이상 올라갔잖아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또다시 평촌수산법인이 오고 나서 다시 300억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두 번 경매를 하는 것이 물론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가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안양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산법인은 존재 의미가 없다. 존재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중도매인이라든가 소매로 물건을 구매하는 우리 안양시민들이 싼 제품, 품질을 싸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매출도 올리지 못하고 어차피 이중, 두 번 경매를 하는 꼴이 되면서 매출은 중도매인들이 직접 어판장에서 경매를 해서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보다 매출 실적도 뚝 떨어지지. 이러니 이게 뭐 결국은 평촌수산법인이라는 법인 하나만 지정해 주고 그 법인만 결국은 먹여 살리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특히 수산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재계약 기간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미 재계약 기간이 작년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한 검토를 시에서도 해 봐야 된다. 아니면 어차피 제3자에게,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는 내용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도 다 그럴 생각일 것이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은 안양청과 문제인데, 안양청과 문제도 사실은 이미 제3법인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년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기본적으로 5년 가야 됩니다.

김대영위원장

5년을 무조건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3법인을 포기하겠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는 것 외에는 그냥 5년은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 전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상당히 악재가 되는 거고요. 평가 점수받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안양청과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수수방관할 게 아니고 뭔가 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를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수산동 자리 재배치에 전념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저희 목표는 안양청과하고 태원에 대해서 이것을 좀 법인에 정상화시키려고 거기에다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활성화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난 수산시장 자리 재배치 건과 같이 좀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안 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시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당부드리는 말입니다. 혹시 일이 있을 적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아니면 보고를 꼭 해주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