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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193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10-04

하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1,555만 4천원에서 5,107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6,44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교육센터 강사수당 1,891만 2천원, 청사관리비 2,43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박종화갈현동장

갈현동장 박종화입니다. 갈현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억 1,743만 8천원에서 5,515만 4천원이 감액된 5억 6,22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4,809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별양동장 민경종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1,149만 5천원에서 2,241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8,90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1,593만 6천원 감액, 청사 유지관리비 147만 2천원 감액,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경비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부림동장 이상만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3,200만 9천원에서 2,428만원이 감액된 4억 77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1,728만원, 청사관리비 33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과천동장 홍만기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1,346만 6천원에서 914만 2천원이 감액된 5억 43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개 통의 마을방송시설 정비 1천 7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문화교육센터 강사수당 1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문원동장 이경석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732만 6천원에서 5,350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5,38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백만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162만원,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1백만원, 문화교육센터 강사수당 2,596만 8천원, 문원동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39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각 동에 보면 문화교육센터 수강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나급은 10만원이고 다급은 7만원인데 과천동은 왜 가급이 80만원이고 나급이 40만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과천동 8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복싱부분입니다. 요일별로 다르기 때문에 5일을 게속하기 때문에 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개인적으로 이틀 연습한다고 보고 거의 일주일 해서 강사료가 비싸다는 말이지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가급 나급 다급은 시에서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편차가 나는데 동급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가급 나급이 다른 부분과 다른 부분은 나급은 골프관계인데 인원이 30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인원에 대한 강사 수수료입니다. 그 부분은 4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밑에 궁도는 어디서 연습을 합니까?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막계천과 양재천 합류지점이 있는데 뒤쪽 경마장쪽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뚝방이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네.

하영주위원

동 청사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일부삭감했는데 공사를 할 때는 단단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이런 청사나 유지보수비는 제대로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이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어 집행잔액입니다. 단단하게 감독도 해서 잘 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마을방송설비는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방송에 많이 불편하신 모양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설치한지 십여 년이 지나서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당초 편성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마을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웃간에 다 소통이 잘된다는 말씀인가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네. 이 부분은 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 전에 강사료 70% 보조하던 것을 50%로 보조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 동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가급이 복싱 프로그램 말씀하셨지요? 80만원이 그러면 40만원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네.

이홍천위원장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엘리트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엘리트 지원은 체육회에서 별도로 지원받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탈선한 학생들 운동지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부족한거야 사실이지요. 하지만 시 형편 기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따라 지원되는 거지요.

이홍천위원장

체육회에서는 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이 되어야지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일반 교육 프로그램과 복싱은 다르게 보이거든요. 용인대나 한체대에 보내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그 부분은 체육회와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 문화교육센터 강사수당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원래 프로그램이 많아서 50%로 바꾼 거 그 요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종화

박종화갈현동장

많이도 있고 적립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강료를 받아서 적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만큼 삭감해도 금년에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워낙 많다 보니까요.
종화

박종화갈현동장

네 60개 정도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갈현동이 프로그램을 66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동의 평균보다 배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갈현동 시설이 다른 동보다 넓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이 6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갈현동장

현재 상태로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장소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좁은 데도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시설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동도 갈현동보다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동은 공간이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배 이상을 운영하면서 공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시간배정 공간활용 기술이 특별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갈현동장

그렇지는 않고 프로그램 시간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시에 시작을 해서 7시까지도 풀로 운영을 한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오전에도 두 타임 오후에도 세 타임 정도 풀로 돌리는 모양입니다.
종화

박종화갈현동장

네.

이경수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 숫자도 충분히 강의를 유지할 정도로 충분하고요?
종화

박종화갈현동장

네. 그런데 강사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어서 그동안 양론이 있었는데 자율적으로 동의 규모나 프로그램 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현재는 큰 문제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별로 감액했지만 중앙동과 문원동 새로운 청사로 이전한 두 군데는 청사관리비가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작년 예상치보다 적게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절약을 많이 하셨는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은 전기요금을 삭감했습니다. 200㎾로 해서 추경에 예산책정했는데 시설용량은 400㎾입니다. 시스템에서 인입용량을 200㎾까지만 쓸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400㎾로 인입용량을 했을 때는 기본요금을 400㎾에서 납부를 하는데 200㎾로 시스템을 설정을 하면 기본요금을 200㎾만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200㎾로 설정해서 운영해 보니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가지만 용량을 한도로 해서 설정했고 수도요금도 당초 200톤을 책정했는데 150톤이면 운영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드는 것 때문에 발생된 결과네요 문원동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문원동도 같은 내용이고 시설유지관리비에서 천만원 삭감된 내역은 아무래도 새 건물이다 보니까 수선비용이 절약된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예산을 이렇게까지 안 세워도 되는 거였네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네. 당초예산 세울 때 새 건물을 참고해서 감안해야 되는데 기존대로 세우다보니까 그랬습니다.

박정원위원

아무래도 사용하지 않고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세운 경향이 있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문원동은 신축건물 입주한 다음에 새집증후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괜찮습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6개월간 호흡기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중앙동은 문제 없었어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저희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실내에 새집증후군 방지약을 사서 놨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문원동장께서는 건설과에 계셨다가 동사무소에 나갔는데 유지관리비를 절약하다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큰 예산이 투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문제점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현재는 대부분 문제되는 것들이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처리가 가능하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문원동은 지역주민에 비해서 청사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외형상은 크게 보이는데 중정건물로 되어 있어서 실내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기존보다는 크지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공간활용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사용하는데 공간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안 해봐서 다른 활용도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임대도 가능합니까 시간대 빈 시간이 있으면...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가능합니다.

하영주위원

257쪽에 보면 문원동 안내문 제작하는 경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디에 안내문을 하실 계획이었어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새로 전입해 오신 분들에게 동 행정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팸플렛입니다. 기존 인쇄된 것이 여유가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하영주위원

홍보물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는 건가요, 남아서 안 해도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부림동에 주민센터 진입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디쯤을 말씀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현관입구 포장과 장애인주차장 정비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삭감을 하셔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삭감해도 되겠어요?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정비는 잘 했고 집행잔액입니다.

하영주위원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네.

이홍천위원장

의회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편성은 오히려 삭감된 부분에 대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적은 예산이지만 동장님들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화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광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6억 9,018만 3천원에서 15억 6,483만 7천원이 증액된 392억 5,502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계층 무상보육 확대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반영에 따른 15억 6,104만 2천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8억 3,289만 5천원,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에 따른 2억 5,59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셋째아 이후 아동보육료 지원 사업비 2억 4,325만원과 그레이스호텔 602호 경매 지연에 따른 9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1,780만 9천원에서 2,313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4,09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512만 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사 인건비 증액에 748만 1천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933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43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장려금 내용 중 거주기간 제한에 따른 시민 불이익을 구제하고자 거주기간을 삭제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에 의거하여 공설화장시설 사용 면제자를 지급제외대상으로 추가하고 1구당 50만원과 30만원으로 일괄 지급하던 화장장 이용료 지급의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3- 43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를 과천시 보육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경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3-32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려금 지급대상자 거주기간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설화장시설 사용면제자를 지급 제외대상에 추가하며 일괄 지급하던 장려금을 실제 이용료를 감안하여 지급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제4조의 4, 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데서 지원을 받으니까 여기서 빼신 거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4, 5호 해당자들은 현재 무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5조에서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라고 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을 비율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화장장을 이용하는데 어떤 시설은 백만원 어떤 시설은 20만원 받고 있는데 일괄 50만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백만원 화장한 사람을 50만원 주는 것은 50%가 맞는데 이삼십 만원 들어간 사람을 50만원 지급하다 보니까 실 비용보다 더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서형원위원

10만원짜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십 몇 만원 짜리 했는데 십 몇 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백만원 해서 50만원 받는다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의하면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주게 되어 있었는데...

서형원위원

그 문제점은 알겠어요. 50만원 이하로 했는데 50만원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예를 들어 화장장 이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50%라고 해 놓으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장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고 좋은 곳도 있고 나쁜 곳도 있을 텐데 좋은 것 하는 사람은 50만원을 주고....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화장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조건인데...

서형원위원

어쨌든 십 몇 만원 짜리도 있고 백만원 짜리도 있다는 거잖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시골로 가면 싸고 충주는 10만원 짜리도 있고 서울 인근은 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비싼 것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도 절반을 주고 ..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시골에서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데 여기까지 올 수는 없으니까 시골에서 화장을 하잖아요.

이경수위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깊게 검토를 못 해서 이런 게 발생했는데 과천 인근 서울추모공원이나 수원연화장이나 성남연화장 등 주변의 시설이 자기 지역 주민들은 10만원으로 싸게 해 주는데 타 지역은 인근 화장장을 이용할 때 대부분 백만원이더라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인 5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살지만 선산이 지방에 있어서 지방에 가서 직접 화장을 하고 봉안하는 경우 비용이 상당히 줄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반영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이번 기회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서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에 반영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대로면 절감이 된다, 백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화장장 이용료에 특수성이 있겠지만 보통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비용지원을 할 때 비율로 해서 몇배씩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비율로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6개월 이전부터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악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염려도 되는데요.

이경수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돌아가신 분의 자제분이 과천에 거주하는데 부모님이 독립해서 생활하시다가 중병에 걸려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뒤에 모셔서 과천에 거주하는 자제들이 모시다가 이삼 개월 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과천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런 경우 동사무소에 사망신고하러 갔을 때 동사무소에서 화장시 이런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으니까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갔는데 6개월 거주제한으로 인해서 해당이 안된다는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 과천에 거주하는 내가 장례 비용이나 과천시 세금도 다 냈는데 따로 사시던 분을 모셔다가 이삼 개월밖에 안되었다는 이유로 과천에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시정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역으로 부모님들이 과천에 사시다가 인근 서울이나 이런 데에 사는 자제분이 과천에 살던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체 예산에는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거주기간을 삭제함으로 해서 과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신 부모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6개월 거주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발의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인근 자치단체도 조례가 유사하게 되어 있나요?

이경수위원

지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되어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민원을 직접 받으셨다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다른 곳에 사시다가 위중해서 모셔오는 경우 주민등록을 옮긴다는 것이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거나 전세를 살고 계셨으면 거기에 그대로 두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정리하고 모셔오는 거니까 그래서 주민등록도 같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더라고요.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능은 명시되어 있는데 보육정보센터를 대체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법이 바뀌면서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위탁과정이 완료되었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선정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바뀐 명칭으로 선정했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법 시행은 2013년 12월 5일자라 현재는 보육정보센터로 운영을 하고 12월 5일이 되면 바뀝니다.

서형원위원

비전센터도 위탁을 따로 하신 거지요? 완료되었구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완료는 안되었고 접수만 1, 2차 해서 10월 12일인가 심의를 합니다.

서형원위원

2차까지 하신 것은....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요.

서형원위원

관내입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관내는 아니고 백석예술대학교입니다.

서형원위원

관련된 사항은 정리가 되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10월 12일 심의인데 서형원 위원님하고 박정원 위원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98쪽 공유재산 구입부분 그레이스호텔 매입이 기정액 13억 정도인데 예산이 4억으로 대폭 삭감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당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만 602호와 603호를 일괄 경매 해서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603호만 진행이 되고 602호는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삭감을 안 하고 내년에 이월시켜서 관리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진행이 안되니까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

603호가 규모가 작은가 봐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임차료 보호 차원에서 매입하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박정원위원

용도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여성비전센터로 쓰고 있는데 내년에 이관이 된다면 건물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회계과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96쪽 교사겸직원장 지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생긴 건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금년 1월 15일자로 국도비 확장 내시가 되었었는데 예산편성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1월에 되었으면 한참 주었어야 되는데 못 준 건가요 추경이 늦어져서?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지급을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소급해서 드리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필요성이 뭡니까 인건비나 여러 가지 지원이 이미 있었는데.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위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에서 담임 맡은 분들 수당이 나가는데 사실 교사겸직원장 어린이집은 열악한 시설입니다. 원장겸 담임교사를 맡아서 수당이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교사로서 지원은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원장봉급을 받고 있는데요.

서형원위원

중간에 새로운 방침들이 생겨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감이 있네요.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교사겸직원장은 다른 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국비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경기도 전체 다 지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된 것이겠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사들 근무여건으로 인해서 지급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보육 관련된 예산은 국비를 중심으로 이번 추경에도 많이 늘어났어요.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부담이 크다 국가에서 공약으로 하겠다고 보육정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자치단체 부담이 너무 커서 못 하겠다는 자치단체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경기도가 똑같은 이야기이고 보육료나 양육수당은 국비가 50%밖에 안 주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70%로 늘려달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경기도도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70% 늘리면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도비 25%인데 70%를 해도 도에서는 5%만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경감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는 다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편성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양육수당은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아예 국비를 주어도 편성 못 하는 경우는 없느냐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는 못 들어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는 국비 도비가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면 웬만하면 다 편성하는 편인데 다른 자치단체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줄이자는 뜻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어떤지 파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영유아카페 운영예산이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에 같이 통합됩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카페운영은 가족여성프라자 준공이 내년 1월로 잡혀서 운영이 어려워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하영주위원

영유아카페 기자재 구입비가 많이 투입되었는데 기자재는 무엇을 구입했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난감도 있고 세세한 품목은 잘 ....

하영주위원

금액이 꽤 큰데 전반적으로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기자재 구입한 내역서를 보고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86쪽에 장애인 생활도우미사업 운영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많이 감액되어 사업을 진행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을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배분했는데 관내는 해당자가 총 62명인데 장애인복지관에서 62명에 대해 신청자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용자는 1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삭감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처음에 도비 받을 때 그런 부분은 예상할 수 없었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일괄 배분해 주는 경우라서요.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8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어린이놀이터 16개소 소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감액을 했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용역을 해서 다 한 부분이고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하영주위원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어떻게 하던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질문하셨듯이 30센티 모래를 파고 걸러내는 장비가 있습니다. 소독을 1,2차 하고 마무리로 위에 모래를 얻는 형식이었습니다. 한번 엎고 또 뒤집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다르게 살균은 하시고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살균도 하고 마무리로 모래도 얹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다행히도 국도비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사회복지과 추경에 포함된 부분이 보육료 양육수당 이런 부분인데 다행히 국도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특별한 애로사항이 현재는 없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국도비 예산으로 올해는 다행스럽게 넘어간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의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물론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과를 심의하면서 착잡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천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사항이고 내년에는 좀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을 감액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시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지 지속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과천시가 복지가 참 잘 되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내년에는 사회복지과도 동참을 해서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중앙공원에 있는 현충시설물 정비는 어떤 것을 정비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정비하는 게 아니라 세척과 주변 잡초제거 예산이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예산을 50% 삭감하셨네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다 완료했고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앞으로 몇 개월 남았잖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전에 보니까 초석이 비뚤어져 있던데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한번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94쪽 사회복지 보조에서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이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이 2억 6천만원에서 대부분 삭감되고 1,675만원만 남았는데 이 사업이 다른 데로 이관되었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관된 게 아니고 올해부터 전 계층 보육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작년 경우는 0세부터 3세까지 지원하다가 전 계층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은 특별히 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수위원

0세에서 5세까지 전체 아동에 대한 보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셋째아에 대해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사업 자체가 폐지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215억 2,658만 4천원에서 4억 8,165만 7천원이 감액된 210억 4,49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안) 규모는 101억 3,454만원에서 3,650만원이 증액된 101억 7,1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절감내역을 보면 경비부분의 일반운영비 2억 1,264만원, 복리후생비 부담금 등 집행잔액 2억 2,10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1억 6,20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에서 계약 및 물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376만 2천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증액내역을 보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인건비 인상율을 적용하여 2억 3,487만 6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 증액내역을 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하는 문화사업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금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CS라는 고객지향적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4억 8,165만 7천원 이 감액된 것인데 대행사업 수입목표는 3,650만원을 증액한다고 하셨는데 다 문화사업팀 것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용료나 입장료 수입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은 반영을 문화사업팀만 했는데 실제로 예상되는 수입은 이외에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상세한 내역이 어디 있지는 않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명기하지는 않았는데 93페이지 보면 대행사업 수입목표 총괄표가 있는데 문화사업팀만 3,65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데 체육사업팀에서 2억 정도 수입이 증액될 것 같고 공원주차 해서 전체적으로 추가로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12월 마무리추경 때 반영하려고 여기서는 생략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체육사업팀에서 약 2억 정도 더 수익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말하자면 공단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한 수입이라고 봐야 겠지요. 그 외에 세입부분에서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화사업팀에 가 있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운 사업을 하나 땄습니다. 전문련에서 따고 수입으로 잡고 그 금액을 또 지출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통상적으로 추경을 매년 하다 보면 대행사업 수익이 추경할 때 늘어나고 그랬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이 줄기도 하고 예를 들어 공원 잔디구장을 교체하는 바람에 한두 달 쉬면 수입이 줄잖아요. 체육에서 퍼스널 트레이닝에 고객들 수요가 많아서 증액편성하면 그에 따른 수입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매년 있어 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번에 감액추경을 5억원 가까이 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항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례적인 사항이지요. 저희가 남아 있는 예산들 집행하면서 줄일 수 있는 예산과 집행잔액들을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잘 경영하신다고 생각해서 꼼꼼히 안 보던 부분도 우리 시 예산이 워낙 압박을 받게 되니까 꼼꼼하게 보게 되는데 4억 8천만원 정도 줄이고도 대행사업 수익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어쨌든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문화사업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3,600만원 정도 증액할 것으로 보셨는데 수강료 프로그램만 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문련에서 사업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이름을 달려라 과천아트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과천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예술을 감상하는 능력들이 떨어지고 흥미가 없잖아요. 박물관에 간다든가 미술관에 간다든가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증진시키면서 아울러서 추사박물관이라든가 현대미술관이라든가 가서 실지로 감상하는 요령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기획을 했어요. 전문련에서 전국 300개 되는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대소극장을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연합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타서 각 예술회관에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기획을 해서 예산 3,650만원을 땄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원위원

이번달에 특히 10월에 시민회관에서 여러 가지 공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재범도 있고 빈소년합창단도 있고 유명한 공연을 많이 유치하신 것 같은데 통상 예년에 하던 수준으로 하시는 거지요. 공연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런 입장료 수입은 차이가 있나요? 관객이 더 들었을 때 천만원 더 올라간다, 그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만석이고 이럴 때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공연을 가지고 오면 만석이 되고 수입이 늘어나지요.

박정원위원

늘어나는 폭이 입장료 수입에 의해서 큰 차이가 발생이 되는지...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차이는 있는데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해서 유키구라모토라든가 빈소년단이라든가 임재범의 경우는 거의 70% 넘고 만석이 다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수익이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확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박정원위원

유명인들 공연이 많은 것 같아서요. 수입에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그런 큰 사업을 못 하면 문화사업팀에서 목표금액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시민이 좋아하면서 저희가 수입도 되는 그런 공연을 선정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본 내용과 다른 내용인데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식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째는 수요가 많이 줄었고 그레이스호텔에 예식장이 생긴 게 가장 큰 이유였고 민간사업과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운영측면에서 보면 공연장에서 예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금 그레이스 예식장을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 같고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좀더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천시에는 예식장이 없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적인 측면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공연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익도 안 나고 대관을 하는 입장인데 대관도 만만치 않고 소요되는 비용들 인력이 투입되고 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가 어렵다고해서 공익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굳이 소극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시 강당을 이용한다든가 바깥 야외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공단 입장은 그렇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는 사업적 입장에서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장

시민들 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조율해서 차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기정예산에서는 거의 안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등학생 4명 중학생 2명 해서 기정예산에 학생들 분포가 파악되었을 텐데 왜 안 잡으셨지요? 40쪽부터 42쪽에 이어서 88쪽에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정예산을 안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 입사한 직원들이 들어와서 생긴 수요 외에는 추가된 것이...

하영주위원

88쪽 자녀학비보조수당금에 보면 고등학생이 2명씩 있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에 새로 입사한 사람이 고등학생이 있어서 3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영주위원

언제 들어왔나요, 4회면 분기별로 한번씩 지급한다는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양동 주차요원이 정기직원으로 편입되면서 생긴 것인데 1월부터입니다.

하영주위원

작년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1월부터 하신다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난연말에 예산편성이 끝난다음에 확정이 되어서 못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면 차후에 인원을 뽑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양동은 그전부터 쭉 수탁했는데 장애인단체가 일하던 것을 저희가 대신 임시수탁하고 있다가 수탁할 동안에는 학자금보조가 안 나갔는데 시에서 이것은 장애인단체와 잘 합의가 되어서 공단에서 정식으로 수탁을 하자 해서 그 인력을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하면서 복리후생비로 학자금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기가 있어서 시켜야 되지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이 나가면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71쪽에 보면 볼링대여화가 60족 미리 예상을 해서 구입한다고 했고 밑에 체능단 졸업앨범비 84명에 대해서 있는데 앨범비는 학부모들이 다 내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수강료를 받을 때 포함이 되어 별도로 안 받습니다.

하영주위원

경비는 입학할 때 다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전에는 졸업앨범비를 따로 받았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운영하다가 자꾸 잡부금을 받는다고 하는 게 번거롭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다 받고 공단에서 지출하라고 해서 방침을 바꿔서 별도로 돈 받는 게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입학금과 수업료 받을 때 모든 경비를 다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공단헤서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해왔는데 따로 받다가 이제는, 그것은 남은 비용입니다. 앨범을 제작했는데 33만원 남은 것을 이번에 감액했다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볼링 대여화는 해마다 많이 삽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50족 정도는 교환을 해야 됩니다. 구입하면서 남은 돈입니다.

하영주위원

개인들이 볼링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50족은 가끔 한번씩 오는 분에 대해 대여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많이 사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기적으로 오래된 것을 교체합니다.

하영주위원

현재는 몇 켤레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어도 300~500족 되지 않나 싶은데요.

하영주위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싸이즈대로 다 있어야 되고 남녀, 꼭 볼링선수만 와서 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친선으로 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볼링화를 다 대여하지요.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에서는 예산절감을 많이 요구해 왔고 공단 자체에서도 많이 절감노력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이 감액편성되었어요.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애로사항이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무선마이크를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무선마이크 주파수대가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주파수대를 못 쓰게 해서 무선마이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유예기간도 지나서 쓰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대 가까이 되는데 교체를 해야 대소극장이 운영이 되는 입장인데 계속 그것이 이번에도 2억 정도 되는데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심각하지요. 법적으로 걸려서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안 빌려주어야 되는데 대관하는 사람들이 와서 마이크가 없으니까 빌려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연극을 한다든가 뮤지컬을 해야 되면 달고 해야 되는데 빌려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싸게 시민에게 공급하는데 굉장히 비싸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구 여기서 공연 못 하겠다고 취소하게 되고 공연장에 무선마이크도 하나 없냐 이것도 망신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안된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꼭 편성해야 되는데 안되는 것이 있었지요. 그러나 시가 사정이 그렇다니까 시민이 불편해 하더라도 할 수 없지 않냐 해서 깎았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운영하는 애로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산편성하면서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진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불가피하게 감액되는 부분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단을 마지막으로 심의를 마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신규예산은 무조건 줄인다 그런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불가피한 중요한 사업은 예산편성을 반드시 해야 되지 이사장이 말씀한 것처럼 중요한 예산까지도 전체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분석해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 예산이 어려운 것도 예측하면서 시민들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충분히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의견청취안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심사결과에 대해 특위 간사이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의회사무과 2012년 전원도시과천 지속가능한 비전을 그리다 책자 발간 2백만원 증액, 2012년 전원도시과천 지속가능한 비전을 그리다 책자 편집 5백만원 삭감, 2012년 전원도시과천 지속가능한 비전을 그리다 책자 우편발송료 1백만원 부기 신설, 회계과 NGO사무실 운영지원 4백만원 부기 신설, 산업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진단용역 1천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부모 및 예비부모 안전교실 2백만원 증액하고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건을 수정발의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방금 하영주 위원께서 설명한 사항 중 증액과 부기신설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동의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사전설명과 같이 수정동의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 수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 수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 지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 지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과천시 화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제2항 과천시 화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문원1,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화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화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위 4조에서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원명단의 공개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절차와 방법이 정해진 경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를 “위 제4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호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 제2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 제3호,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로 수정발의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3 “3분의 2 이상 ” 을 “과반수 이상 ” 으로 한다 위와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사회단체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3개 시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 를 “3개 시상 부문별 추천권자는 시장, 관련기관 및 시민 사회단체장, 동장으로 하며, 또는 관내 거주주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한다” 로 하고 각호 1호 내지 3호를 삭제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문원1,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문원1,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영주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 동안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0월 4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의회사무과 2012년 전원도시과천 지속가능한 비전을 그리다 책자 발간 2백만원 증액, 2012년 전원도시과천 지속가능한 비전을 그리다 책자 편집 5백만원 삭감, 2012년 전원도시과천 지속가능한 비전을 그리다 책자 우편발송료 1백만원 부기 신설, 회계과 NGO사무실 운영지원 4백만원 부기 신설, 산업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진단용역 1천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부모 및 예비부모 안전교실 2백만원 증액하고 지방하천 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2백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수입지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 - 32 과천시 화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33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3 - 36 과천시 사회단체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38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39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41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42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13 - 43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44 과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13 - 45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34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은 안 제7조 “위 4조에서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원명단의 공개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절차와 방법이 정해진 경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를 “위 제4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호,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 제2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 제3호,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로 의안번호 2013-35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의 3 “3분의 2이상 ”을 “과반수 이상 ” 으로 의안번호 2013 - 37 과천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3개 시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 를 “3개 시상 부문별 추천권자는 시장, 관련기관 및 시민 사회단체장, 동장으로 하며, 또는 관내 거주주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한다” 로 하고 각호 1호 내지 3호를 삭제한다 로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3 - 46 과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문원 1,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견으로는 “ 문원 1, 2단지 합필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자칫 주민들이 배제되고 외부자본에 의해 개발되거나 지역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합필 개발이 가능하도록 교육, 합의 유도, 전문역량 지원 등을 시가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주의 임대소득이나 세입자에게 필요한 주택확보 등에 유념하여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