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순식 의원 5분자유발언

황순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 동안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0월 4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의회사무과 2012년 전원도시과천 지속가능한 비전을 그리다 책자 발간 2백만원 증액, 2012년 전원도시과천 지속가능한 비전을 그리다 책자 편집 5백만원 삭감, 2012년 전원도시과천 지속가능한 비전을 그리다 책자 우편발송료 1백만원 부기 신설, 회계과 NGO사무실 운영지원 4백만원 부기 신설, 산업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진단용역 1천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부모 및 예비부모 안전교실 2백만원 증액하고 지방하천 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2백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수입지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 - 32 과천시 화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33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3 - 36 과천시 사회단체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38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39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41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42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13 - 43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44 과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13 - 45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34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은 안 제7조 “위 4조에서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원명단의 공개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절차와 방법이 정해진 경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를 “위 제4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호,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 제2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 제3호,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로 의안번호 2013-35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의 3 “3분의 2이상 ”을 “과반수 이상 ” 으로 의안번호 2013 - 37 과천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3개 시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 를 “3개 시상 부문별 추천권자는 시장, 관련기관 및 시민 사회단체장, 동장으로 하며, 또는 관내 거주주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한다” 로 하고 각호 1호 내지 3호를 삭제한다 로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3 - 46 과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문원 1,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견으로는 “ 문원 1, 2단지 합필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자칫 주민들이 배제되고 외부자본에 의해 개발되거나 지역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합필 개발이 가능하도록 교육, 합의 유도, 전문역량 지원 등을 시가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주의 임대소득이나 세입자에게 필요한 주택확보 등에 유념하여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화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문원1,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화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화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문원1,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문원1,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