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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229회 제2본회의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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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식

심광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추갑영입니다. 9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9월 2일 제출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고 9월 18일 신월어르신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제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2013회계연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재료 공급 지원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2013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나상희 의원을, 부위원장에 서병완 의원을 선임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월 15일 제24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나상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준비로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결산안은 2014년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당위원회로 심사 요청되어 제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심사한 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4,325억 9,282만 1,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9.54%인 376억 5,681만 1,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515억 746만 8,000원이 증가한 4,499억 3,552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094억 3,08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05억 465만 2,00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대비 8.45%인 289억 7,368만 9,000원이 증가한 3,720억 2,26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3,644억 1,117만 8,000원, 특별회계 76억 1,147만 4,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40.69%인 225억 3,377만 9,000원이 증가한 779억 1,286만 8,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억 9,262만 5,000원 중 지출결정액 2억 8,982만 1,000원에서 지출액 2억 8,975만 1,670원을 지출하여6만 9,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4,094억 3,086만 9,000원과 4개 특별회계 405억 465만 2,000원을 합한 4,499억 3,552만 1,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2.93%인 515억 746만 8,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징수결정액 4,794억 3,548만 3,000원 중에서 276억 5,444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7.16%에서 6.15%로 감소된 것으로 보아 징수와 부과업무의 개선으로 미수납액 비율이 2012년에 이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등 개선노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2013회계연도 미수납 발생규모는 276억 원을 넘고 있어 미수납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책을 보다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588억 1,044만 4,5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7%이며 최근 5년간의 평균 불용률 9.8%보다 2.9% 높은 수준이며 전년도 대비 4.0%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3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다수의 사업에서 불용률이 30%를 초과하는 등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발생규모가 과다한 문제가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어 불용액 발생감소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불용률이 50%를 초과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업의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확보 및 집행 후 불용시키는 사례로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집니다. 2013회계연도 사업의 불용률을 살펴본 바, 몇몇 사업의 불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정을 운영하면서 각종 중요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백년대계 교육을 선도하는 양천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7건으로 12억 7,158만 9,000원, 특별회계에서 2건으로 450만 원 등 총 29건에 12억 7,608만 9,000원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하여 7억 8,539만 3,000원이 증가된 바 예산의 전용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용 등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집행하는 사례를 감소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지출사유에 적합하지 못한 집행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관련업무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지출결정 과정에서도 예산의 소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결산결과 징수결정액의 80.0%인 405억 1,269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101억 1,290만 4,000원이 미수납되어 3억 1,783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97억 9,507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결산결과 공유재산임대료가 세입예산 대비 32.4% 감소에 해당하는 1,078만 4,640원이 감소된 2,248만 6,360원이 수납된 바, 이는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의 6개 입주단체의 임대료 체납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2010년도부터 임대료가 누적되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된 바, 고질적인 임대료 체납금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부서별로 세입조치시 세입과목상 오류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세입과목의 세부 편성목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오류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중인 각종자산에 대한 세입 특히 해누리타운 임대료 수납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천구청이 임대하고 있는 양천구의 각종자산은 양천구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양천구민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업무소홀로 보여지므로 철저한 파악을 통해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육료 예탁원, 보육료 정산반환금의 세입조치 누락과 보육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조치 하지 않아 구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금액이 세입조치 되지 않는 등의 회계업무에 미비점이 발생되는 것은 심각한 회계상 오류로 보여지는 바, 양천구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보조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례를 확대조사하고 향후 보조금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기적인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정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복지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나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태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 규제개혁 정책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현행 비상설에서 상설화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제 및 성별 균형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기피·회피·제척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3조 제4항에서 비상설로 운영하였던 것을 상설로 운영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다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기피·회피·제척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박태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월어르신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5. 양천자원회수시설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월어르신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률의 제·개정 사항 및 장기간 미개정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안을 행정여건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월어르신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은 당초 양천구청장이 신월어르신복지센터와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가 2015년 6월에 준공하는 관계로 센터 사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기존안을 철회하고 신월어르신복지센터 동의안만을 제출한 것으로 신월어르신복지센터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자진 사퇴자가 있어 목동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원 보궐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받아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제정근거인 주택법 제43조 제8항이 2014년 6월 25일부터 같은법 제43조 제9항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오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월어르신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2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최재광 【보고사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25일 양천구청장 제출 )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2일 양천구청장 제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2일 양천구청장 제출 ) 신월어르신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 9월18일 양천구청장 제출) 양천자원회수시설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9월5일 양천구청장 제출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2일 양천구청장 제출 ) 【참고자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신월어르신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양천자원회수시설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4차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