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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194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12-05

하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심사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특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하영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하영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영주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하영주위원장

이경수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하영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과천시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게 될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의 집행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심의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박정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정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원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간사로 선임된 박정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심도있는 예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기획감사실 등 9개 실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특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 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유관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하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969억 4,256만원으로 기정예산 1,979억 9,067만원보다 10억 4,8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이며 지방교부세및 국도비보조금은 증액 내시에 따라 증액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539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9억 2,900만원 보다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91억 3,0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5억 119만원보다 3억 7,1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4,202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용료 수입 2억 3,630만원, 사업수입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12억 3,2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외 수입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31억 1,3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8,499만원보다 7억 2,8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수입 2억 1,575만원, 분권교부세 수입 5억 1,2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765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3억 6,100만원보다 7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41억 7,8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8억1,448만원 보다 3억 6,4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국고 보조금 수입 3억 7,285만원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7억 3,7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5억 1,035만원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기 편성예산 중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포상금 500만원을 도비 405만원, 시비 9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중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1,700만원을 도비 1,422만원, 시비 278만원으로 각각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3-78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금 징수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맥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3- 78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재의 현금 징수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금과 신용카드를 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전부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번 제2회 추경이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시의 재정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입부분을 살펴보니까 지방소득세에서 10억원이 감소되고 레저세 징수교부금에서 10억 5천만원이 감소되고 재정보전금에서 7억 7천만원 국고보조금에서 3억 6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총 10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지만 시점을 살펴보건대 지난 1회 추경에서 대폭 세입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소득세가 더 감소했다면 내년도 예산도 지금 편성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편성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때의 생각보다 실제로는 훨씬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맞고 내년도 세입은 2회 추경 시점 전에 내년도 세입예산을 짰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정보전금 감소라든지 재산세 부분이라든지 지방소득세 부분을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서 세입을 넉넉지 않게 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세입이 금년같이 더 많이 떨어질 위험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짰다고 말씀드리고 급격한 세입변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내년도 세입을 짤 시점하고 1회 추경 시점이 비슷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줄어든 부분까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감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짠 것에서 크게 줄어들 위험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 추경 때 지방소득세가 17억 정도 줄었는데 추경한지 2달 되었나요, 또 추가로 10억이 잡히면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10억이 감소되는 것인데 감액되는 이유가 지난번 추경에서의 판단 이번 추경에서의 판단 이런 부분에서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 추경 때 이미 지방소득세가 감소되는 것을 예상해서 17억 정도 전년 대비 7% 정도의 세입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는데 또 10억이 줄어들어요.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그동안에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예측된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추경할 때 예산이 과소하게 된 것인지 일정한 비율로 지방소득세를 걷히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세수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감소를 한 것인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지방소득세가 경기에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오롱이 일부 송도로 이전되었고 정부청사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했고 KT 빌딩에 있던 일부도 나가고 이런 부분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서 17억을 감소하고 불가피하게 또 10억을 감소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것들이 전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도 당초에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더 많이 떨어질 것을 예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매출에 영향을 미쳤고 분석을 해 보니까 코오롱 SK 에너지 마사회 등등 굵직굵직한 데서 법인세 낸 것이 작년 대비해서 14억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거기에다 코오롱 이사간 것 청사이전된 것은 아직 반영 안된 것들이 반영되었고 LG전자 것을 10억을 찾아와서 상쇄되어서 이 부분이 덜 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10% 정도 이상이 더 떨어지는 거지요. 거기에 양도라든지가 줄기 때문에 세수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되었고 내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2회 추경분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 세수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LG전자에서 10억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오롱 건설부분이 다 송도로 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갔는데 청사이전, 이렇게 되면 내년에 심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코오롱은 외부에서 채워질 것이고 청사도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더 악화될 것이라고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일일이 하나씩 대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징수교부금 수입 같은 경우에 저에게 올라와 있는 것은 현재 83억 6천만원입니다. 이번에 징수교부금이 줄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92억원이 올라와 있고 이번 2회 추경에는 83억 6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약 9억원이 내년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현실보다는 좀 과다계상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사실 징수교부금이 올해 83억 6천만원에서 내년 92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한 근거가 있나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레저세에 관한 부분은 감안을 했고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정부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2%씩, 그래서 금년말까지 다 끝났고 내년에 그런 부분이 다 바로 잡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금년에 일부 감소된 부분을 내년에 보전해 주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레저세만 해도 2회 추경에는 77억 6천만원이고 내년 본예산은 84억원이 넘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레저세 징수교부금이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저희가 자료 드린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것과 장부상 방법이 좀 틀립니다. 12월 것을 본래 내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금년도 세입으로 잡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레저세가 올해 2회 추경보다 내년도에는 약 7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타당한 것으로 보신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구요. 내년 본예산이 250억 이상 줄어든 것은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세입이 어떻게 변해 나갈지 이번에 많이 절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 나아질 것인지 아니면 더 어려움이 계속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줄여놓은 것보다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부분을 올해 많이 사용했다고 하셨어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막대한 규모였어요. 올해는 많이 써버려서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없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 것으로 보세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잉여금이 2012년도에 150억이 되었고 2013년도는 150억을 받습니다마는 120억밖에 안되었었구요. 내년에는 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서 감액을 많이 했고 그만큼 집행잔액이 안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약 40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100억 이상 줄어드는 것을 계산을 했는데 근거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가 다르네요.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시는 특징적으로 많았던 자치단체인데 2004년부터 순세계잉여금 추이, 내년 것은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결산으로 해야 되나요, 10년간 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본예산 세입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조례 중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229억 5,777만 3천원에서 4억 1,785만 4천원이 증액된 233억 7,56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운영에서 9백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지원 5,498만 2천원 감액, 의회법무 행정운영 4,270만원 감액, 정확한 통계관리 78만 7천원 감액, 예비비 5억 2,532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13-68호 과천시 조례 중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천시 조례 중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등 102개의 조례를 띄어쓰기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과천시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 등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69호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회관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체육 프로그램의 사용료가 관내 민간 스포츠시설 사용료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공공체육시설이 지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해당 체육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제1호 나목 중 태권도란의 월 수강료를 별지 내용과 같이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13-70호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성 평등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종기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및 용어정리, 조문분류 등 조례의 일괄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관련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사업종기가 된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연장 개정하였으며, 알기 쉽게 용어정리 및 조문분류, 띄어쓰기 등 조례 문구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71호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잘못 표기된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며 과천시 위탁사업으로 운영중인 마주사업을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의 관련조항에 반영하여 사업의 제도화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7조의 1을 제7조의 2로 수정하고 제17조 제1항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운영하는 시장의 업무에 ‘마주사업 관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13-68호 과천시 조례 중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자치법규 이해를 돕고자 과천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의 띄어쓰기 원칙에 맞도록 표기하고 과천시 조례 중 본문의 중앙행정기관 등과 과천시 행정기구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13-69호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회관 체육시설의 일부 체육 프로그램(태권도)의 사용료가 관내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 체육시설이 지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태권도의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3-70호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성 평등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3-71호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천시 위탁사업으로 운영 중인 마주사업을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의 관련조항에 반영하여 사업 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조례 중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통합관리기금을 이번에 새롭게 설치하기 위한 조례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조례이고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박정원위원

통합기금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는 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예상지출 소요를 제외하고 남은 자금, 각 기금마다 목표액수가 있잖아요. 목표한 기금 액수를 넘는 그런 자금이 아니고 그 회계년도 수입에서 예상지출 소요를 제외하고 남은 자금이 여유자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여유자금이란 표현은 여기서는 전체 기금을 망라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함께 관리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이번에 중요하게 개정하는 부분이 날짜...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일단 통합관리기금이 당초 조례를 제정한 2008년 당시에 조례 존속기한을 5년으로 두었습니다. 그 5년이 금년 12월 말이고 어차피 통합관리기금을 계속 관리할 입장에서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을 추가로 명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69억 2,379만 3천원에서 6억 9,545만 5천원이 감액된 62억 2,83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3억 2,758만 9천원 감액,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2,860만 6천원 감액, 취약계층 보호 3억 3,526만원 감액, 고용촉진 및 안정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과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인하하고 이자의 상한선을 설정하며, 융자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융자자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안번호 2013-72호 과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연체 이자율을 8%에서 3%로 인하하고 이자의 상한선을 설정하며, 융자금 상환기간을 60개월에서 84개월로 연장하는 등 융자한 사람의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과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생활안정자금을 받으시는 분이 89명이라고 하고 그 중에 절반이 넘는 분이 체납중이라고 보고해 주신 것 같은데 상환기간이 도래한 분이 서른일곱 분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상한기간 도래자는 얼마나 남았다는 뜻일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5년내에 다 갚아야 된다 그러면 5년내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이미 체납중이신 분들도 수혜대상이 되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미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서형원위원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것은 잘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안드렸던 것은 우리 시 전세자금 대출기준이 전월세 5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과천시 실정을 봤을 때 조금은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7천만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5천만원에서 7천만원 구간 사이에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수급자분들 중에서는 35명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드린 자료에 의하면 전체 대상자 중에 80% 이상이 5천만원 미만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늘릴 경우에 5천만원 이상 7천만원까지 말씀을 드리면 6,500만원까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6,5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 그렇다고 하면 5천만원 미만이 대다수인데 5천만원 이상 7천만원까지 있는 사람들은 일반은행에 주택 전세자금에 대한 알선을 시가 해 주고 있습니다. 2%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심사할 때 5천만원 미만보다는 6천만원 7천만원 대상자가 더 그쪽이 받게 유리하고 5천만원 미만자는 더 힘들다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것을 유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92가구이고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11가구, 6천에서 7천만원이 24가구, 7천만원 이상이 40가구입니다. 현재 무료임차를 뺀 유료로 있는 사람들 중에 73%가 5천만원 미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기에는 6천만원 7천만원 대상자들보다는 은행을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만약에 6,500만원까지 늘릴 경우에는 그만큼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요 융자대상자가, 5천만원 미만 사람들이 무이자로 혜택을 보기에는 확률이 더 적어진다는 거지요. 현재 상태로 5천만원 미만으로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서형원위원

5천만원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진 분들 중에 자격조건이 되는데 신청해서 추첨해서 탈락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요청해 왔을 때 5천만원 미만자와 7천만원 이상자하고 대비되었을 때 5천만원 미만자들이 작년 같으면 연평균해서 8가구 내지 10가구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5천만원 미만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더 혜택을 보고 5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은행에 가서 여유있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다 그래서 5천만원 미만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5천만원 이하 분들이 이자없이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고 기준이 6천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무이자로 혜택을 받고 그 이상의 분들은 은행에서 2%를 받겠지요. 이 5천만원이라는 기준이 설정된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그 때당시는 높게 책정이 되었던 거구요.

서형원위원

오래는 얼마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오년 정도입니다.

서형원위원

그 사이에 전세금이 많이 오르고 월세는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정책에서도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시 실정을 보면 조금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5천만원 이하는 192명인데 5천에서 6천 사이는 11명밖에 없고 그위는 다시 24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지냐 하면 사실은 5천만원보다는 좀더 주고 어쨌든 공간을 조금더 여유있게 살아야 되는 분들도 우리 지원기준이 5천만원이니까 5천만원 이하로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위 구간이 너무 적은 인원이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들은 말씀 중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6,5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6,500만원 이상으로 하면 저희가 나중에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500만원 이상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지만 나머지 말씀들은 생각해 보면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 올려서 가족이 있는 분들은 조금은 더 혜택을 받으셔야 되지 않나 다행히 6천만원이나 7천만원 옮기더라도 대상자가 35명 이내이고 6천만원인 경우 11명이라고 한다면 크게 우리 시 재정이 부담이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현실에 맞게 조금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원 미만자들한테 혜택 폭을 좀 늘려주고...

서형원위원

5천만원 미만 자들이 이것을 올리면 손해 보시는 게 있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손해본다고 할 수는 없지요.

서형원위원

그런데 왜 5천만원 이하 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지요? 그것은 당연히 하자는 것이고 어쨌든 제가 데이터를 보기에는 그 분들이 6천만원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무리해서 집을 줄여서 무이자 대출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주민을 접할 때에도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 중에 전월세 때문에 점점더 힘들어서 과천을 떠나고 싶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오년 지났으면 조금은 여유를 더 드려야 되지 않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월세 비용 오른 것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번에도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었는데 5천만원 이하 분들에게 손해를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조금더 넓혀야 되거나 아니면 5천만원 이하로는 적당한 집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6천만원이나 6,500만원까지는 구할 수 있도록 여유를 드리는 건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해볼만한 정책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전월세 상환경제가 더 악화되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융자 대상이 7천만원 정도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게 가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상환능력을 좋게 평가할 때는 5천만원 미만자보다는 7천만원쪽으로 융자 혜택이 더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인데요.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조금더 많이 가지신 분이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많아져서 경합을 하는 경우에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20가구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10가구나 몇 가구 아닐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월세나 전세 상황이 달라져서 많이 올랐다 하면 5천만원 미만자들이 일시에 다 요구할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하지 않을까 해서 혜택을 보는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람들이 적다고 하면 유지하는 게 어떨까 물론 6,500만원으로 간다고 해서 안될 것은 없습니다만.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전월세가 폭락해서 예를 들어 6,500만원으로 올렸는데 위에 계신 분들이 그 구간으로 들어와서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경합이 생기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 LH에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더 커버를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5천만원 이하에 사람들이 조밀하게 몰려 계세요. 과천에 현실적으로 5천만원 이하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좀더 늘리자는 제안에 그다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황은 항상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7천만원 정도면 LH나 이런 데서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데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국비나 다른 돈에서 혜택을 보고 그보다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시는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LH에서 계약하는 가구는 그것도 7천만원 이하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7,500만원짜리가 있고 7천만원 미만이 있는데요.

서형원위원

제가 아는 굉장히 어려운 집인데 식구가 셋이다 보니까 7천만원이하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숨통을 트여 주시는 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7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시만 고집하니까 그런데 인근 시에 가면 7천만원이면 어느 정도 괜찮은 주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천에 사신다고 해서 인근에 못 얻는 건 아니고요. LH에서 하거나 은행에서 알선해 주는 것은 인근도 다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LH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제가 아는 분도 LH를 받아서 여기에서 떠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살아야 되는 건지 어려운 사람들을 떠나라는 건지 그러고 계신데 어쨌든 5천만원에서 현실적으로 조금은 배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6,500만원은 절대 넘는 게 아니네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6,500만원이면 집주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 중에 일부인 우리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3조 2항 2호 같은 경우 금융권 신용관리대상인 사람 융자 제한을 받는 사람들 중에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파산신청을 해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이지요? 어차피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한다면 일단 신용관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면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하는 분들에게까지 제한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단순히 신용관리대상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지금 일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상환해 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이런 뒷받침을 해 줌으로써 그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되면 양쪽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폭이 넓어져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불량이 양산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똑같은 조건이라면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을 택해서 융자를 주어야지 신용불량자를 주게 되었을 경우엔...

이경수위원

어차피 소득이 적어서 자립할 수 없는 분들을 도와주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용불량 상태로 있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든지 해서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분들한테는 단순히 신용관리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융자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나 합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밖에 이것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신용내지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넣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밑에 3호도 이야기하셨지만 연체된 사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과 밑의 것하고 다 똑같은데...

이경수위원

일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연체를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사업을 해서 또 벌 수도 있고, 전과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 사회가 안 받아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법이 있어요. 주거에 대한 갑작스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지원법은 국비에서, 무한돌봄은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3개월 해서 6개월을 보호해 줍니다. 어떤 문제가 급박하게 발생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거 생계나 의료 혜택을 줍니다.

이경수위원

주거가 되었든 사업융자가 되었든 다시 자립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뒷받침해서 자립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한다면 2호나 3호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하신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금전을 주고 회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조 3호에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자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교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

지난번에 드린 질의요지는 직업훈련을 위해서 자비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누락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겠느냐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지원에 대한 국가가 하는 것이나 도가 하는 것은 거의 100% 직업과 관련된 것은 제도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학교로 여겨서 여기서 지원해 주면 이중적 지원이 아닌가 합니다.

서형원위원

학비가 없는 학교에 다닐 때는 당연히 그런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직업학교는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규적 학교를 전문 업으로 해서 다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요즘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학점은행제도 있고 야간에도 일을 하면서 다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시키고자 해서 고등교육법에 대학으로 인정하는 데에만 제한을 두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애향장학회에 장학금을 신청했다가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교가 아니라고 해서 신청을 못한 분이 계신데 어느 분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만약에 그렇다면 수급권자에게 주는 제도 중에 유사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규학교가 아닌 일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급권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주간에 학교를 다니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직업학교는 국가에서 다 해 줍니다. 애향장학회에서 안 해준 학교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로 인정받지 않는데 대해서일 겁니다.

서형원위원

인정받지 않아서 못 받은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학비를 내고 다니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고 직업을 갖기 위해 배우는 건데 대학교로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게 부당하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도움을 주고 이런 의미에서는 야간에 학교를 다니고 주간에 일을 한다든가 최소한에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립을 하기 위한 관리를 해야지 학점은행제라든지 독학이라든지 야간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인정받지 않는 그런 학교까지도 직업학교가 아니라는 저소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본인들 노력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서형원위원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말씀은 조심스럽구요. 확인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총액 409억 5,631만 4천원에서 3억 116만 8천원이 감액된 406억 5,51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잔액인 직원 후생복지 중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80만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중 업무 대체인력 인건비 2,099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중 연금부담금 2억 5,116만 2천원, 일숙직비,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2,821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3-73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현재 정원을 개편되는 공무원의 직종별로 정비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인력 충원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총 4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3-73호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이 개편되고 시행됨에 따라 현재 정원을 개편되는 공무원의 종류직급으로 정비하고, 또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조례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한 총무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별표3 개정안 표를 보면 일반직 479명 중에 4급 1명, 이것은 부시장님을 말씀하는 거고 4,5급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직속기관 1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보건소입니다.

서형원위원

4급이 가능한데 지금 5급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의사 신분일 때만 4급을 할 수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밑에 5급은 일반 사무관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31명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행정수요가 증가한다고 개정취지에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향후 5년 동안 세수감소해서 예산도 줄고 재건축 관련해서 인구도 5만명 대로 줄고 장기적으로 그런 여건인데 행정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는 게 이 환경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서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재건축 이런 것은 사실 일시적인 것이고 각종 공공시설이라든지가 설치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 반영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인력이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3대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도 많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명 증원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를 안행부에서 산정을 할 때 저희가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는데 1%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4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적정 공무원 수를 따질 때 인구 몇 명당 공무원 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민이 볼 때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최근 보도된 내용에서도 정부에서도 공무원 정원을 1.몇 % 감원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들으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1%를 증원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천시 공무원이 많다는 인식을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시점에서 공무원 숫자를 당장 내년에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갈 거란 생각이 듭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사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분들의 시각 인식에 따라서 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안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끼는 체감도는 일반적으로는 인구대비를 한다든지 타시군과 비교를 한다든지 해서 직원 숫자가 과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모자라지 않느냐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직원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무상에 느끼는 것은 행정 서비스의 질 문제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수용하자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현안업무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대두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안전총괄 기능강화라든지 새로이 대두되는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이경수위원

정원이 4명 늘어나게 되면 안전행정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총액인건비도 증액되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여기 이 인원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쫓아가면서 비용 이런 것이 늘어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승인받고 총액인건비도 상응해서 증가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승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22억 9,899만 6천원으로,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127억 6,584만 5천원보다 4억 6,68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지원에 2억 1,78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에 1억 3,316만 7천원,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지원에 8,400만원, 평생학습도시에 2,928만 2천원, 청소년 지원에 2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천초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지원 18억원 중 13억 2,450만원은 교부 지원하였고 잔액 4억 7,550만원은 도 교육청 대응 비율 3억 1,700만원 미 확보 및 협의지연으로 인해 부득이 명시이월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실내체육관 문제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관련된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상당히 불공정하게 하는 게 많다 생각이 되어서 관련된 사항을 파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전체무료급식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학년만 한 것이라...

서형원위원

말씀드리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0년대 초반부터 급식을 시작하고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무상급식을 했는데 우리가 먼저 실시한 지역인데 우리 시는 급식비 60%를 시가 대고 있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원래는 5대 5인데 저희가 53%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이외에 학교 대응사업 지원비도 그렇다는 거지요? 무상급식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비율이 애매한 숫자가 된 거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5대 5를 기본적으로 하고 친환경급식이라든가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차이가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도 20억 대 28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지원하는 편이지요.

서형원위원

교육청에서 덜 지원하는 것보다는 급식은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게 많다는 거네요. 나머지 학교 대응사업비의 경우는 예를 들어 교육청이 70%를 대는 데도 있고 보통 50%인데 우리는 40%라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최근에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지원하는 내용이 미흡한 게 많아서 그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도 있어서 예민해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본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50% 비율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과천 관내 거주 안 하는 학생들이 문제 되어서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12월말까지 소급해서 지원하겠다고.

서형원위원

지원하겠다는 공문이 이번에 처음 온 건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두 번째입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 왔는데도 안 주었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는 12월말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미안하다고 하던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12월말까지 할 테니까 관외거주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협조해달라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서형원위원

그쪽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는 말은 관외학생들에 대해서도 비용을 내 놓으라 이런 말이지요? 거기에 안양을 거론했습니까? 어느 어느 지역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요 서울아동을 거론한 거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양 의왕은 몇 명입니다.

서형원위원

서울에서는 사립유치원 지원할 계획이 없구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준다고 안 주고 이번에도 와야 와나보다 하는데 이번에는 믿어도 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학교는 저희와 틀려서 거기는 4/4분기가 2월까지 주는 거라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에 변동사항이나 기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특이하게 변동된 것은 없고 다만 언론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전국에 6만명 정도 학업중단 낙오자가 생겨서 경기도는 2만명입니다. 범국가적으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통합지원체계나 예방, 학교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하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고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고 담당 실무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학업중단 및 낙오로 인해서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지원을 통해서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조례는 저도 당연하게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하는데 제정이 안되니까 표준조례안도 어제도 여성가족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도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조례가 없어도 청소년지원센터 업무는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공부 경쟁 때문에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품행이 나빠서 퇴학된 아이도 있고 가정상 그만둔 아이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 대안학교에 오면 청소년소장님이 상담도 해 주고 있고 문이 열려 있습니다. 조례가 먼저 되고 안되고 시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준안이 오면 우리도 조례를 맞춰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적으로 교육부나 여성가족부에 올해보다는 많이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그동안 시간도 흘러서 축조심의하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예산낭비구요. 13조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4항에 보면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너무 구속력으로 강제적 의무적 조항은 재검토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7조 마지막은 공유재산무상대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는 규정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교육부나 여성가족부에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봐야 되지 않나 시 예산이 그렇게 여유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집행부 의견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받아들였고 해서 축조심의 때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제가 발의의원이라 지난번에도 올리고 이번에도 꼭 되었으면 해서 다시 올렸는데 상위법이 12월까지 제정될 것으로 법률이 제정이 되면 그 다음에 보자고 보류되었던 사항인데 진행된 것이 없고 2010년에 비취학아동 지원조례 때부터 많이 기다렸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년 동안 이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다려왔고 제 임기 마지막으로 다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형평성 기본적인 교육권 차원에서 잘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피치못할 사항으로 중단했다면 이 법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틀에 들어오는 아이도 있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축조심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이 부분에서 향후 학업중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 이런 부분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텐데 잠재되어 있는 것을 예상하고 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문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조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 부분이 통계를 6만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건데 중단한 청소년을 찾아내는 작업도 조례에 부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찾고 그 청소년을 학업에 복귀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학업 외에 직업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재적 학업중단이라고 하면 표현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조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학교 밖에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예를 들면 기존의 공교육보다 질적인 교육환경에 접해 있다면 지원대상을 만들 필요는 적은데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조례로 좀더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잠재적 학업 청소년이라고 하면 표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참고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학교 밖이란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게 학교에 적을 두면서도 중단된 상태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적을 제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딘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어딘지 확인된 경우도 있고 안된 경우도 있는데 가정의 책임으로 돌아가 있다고요. 사회에서 그런 시스템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이란 말은 쓰는 게 적고 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적을 두고도 중단된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홍천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해 박정원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저하고 수정을 쭉 해왔는데 보완할 것은 축조심의까지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급적 이 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집행부 의견보다는 의회 의원들 간에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최동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동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3억 4,046만 6천원에서 75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4,12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계상된 75만 8천원은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안내문 제작비이며 전액 국비인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문화예술육성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관광도시 활성화 분야에서 1천만원 감액,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분야에서 1천2백만원 감액, 생활체육 지원분야에서 9백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13억 6천 9백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액한 113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시비가 줄어들고 국도비가 증가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줄어들면 그냥 줄어드는데 분권교부세가 국비지요? 국비가 줄어드는 만큼 시비를 늘리는 위탁금이나 보조금은 딱 이것 하나 보겠는데 787만 천원이 없으면 1년 사업이 안되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이 문화원 위탁운영비로 기 교부가 된 사업비라서 추가로 확보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를 안 했으면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라도 일부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해서 조정하면 되는데 기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미 써버렸다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정산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기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예산서 전체에서 국도비 줄어들어서 그만큼 딱 메워주는 예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1년에 3억 5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말에 보통 정산을 해도 이 정도는 남고도 남는데 ...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금액은 예산 조정한 부분이지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반납받을 부분은 반납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형원위원

저희가 문화체육 관련 단체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세요? 일이 천만원 받는 단체도 절반 이상씩 나가서 난리인데 3억 5천이 넘는 단체가 700만원 깎였다고 다시 채워주고 이런 것을 보니까 제 눈에는 좀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체육발전 아카데미 1200만원을 집행 안 했는데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체육발전 아카데미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체육이라든가 지도자 학교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교사, 학교장, 우리 시 체육 관계자 해서 매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는 예산입니다. 금년에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생활체육 회장기 두 종목은 어느 종목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신규 가맹단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안중현위원

기존의 협회장기 개최가 안된 게 아니고 신규가 생기면 지원하려고 대비한 거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광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392억 5,500만 7천원에서 7억 650만 5천원이 증액된 399억 6,35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소방시설 기능보강에 따라 1,355만 9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 운영비 시비 2억 392만 5천원 감액,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5,309만 1천원 감액, 영유아 보육료 2억 6,973만 2천원 증액,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3,75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4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3-74번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고령이며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들이 많아 분기지급하던 것을 월별 지급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문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3-75번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운용조례의 존속기한 및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상위 규정 준수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76번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과 위원회 구성시 민간위원의 참여비율을 정하고,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3-74호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부분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고령이며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분들이 많아 현재의 분기 지급방법보다는 월별 지급을 원하고 있어 대상자분들의 만족감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3-75호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조례의 존속기한 및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제척 기피 해촉 규정 마련 등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76호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천시 성 평등기금의 존속기한과 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의 참여비율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67쪽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일단 예산이 늘어난 배경이 뭡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건데 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늦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연말에야 지원이 되어서 소급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소급이라기보다는 11월 12월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정부에서 이것이 의무교육이 사실상 3년 더 늘어나는 셈이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3년 교육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가정보육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가정보육은 양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누리과정도 대략 20만원입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대부분 22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서형원위원

가정보육도 비슷하고요? 가정보육을 지원하는 예산은 어느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양육수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하영주위원장

가정에 지원하는 세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1470명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아이사랑카드를 만들어야 합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냥 집에서 하는 거라 카드없이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부모에게 지급합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관계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경제사정에 상관없이 정액지원하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165쪽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900만원은 신규입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신규가 아니고 어린이집 평가를 했는데 문원어린이집이 최우수를 받아서 900만원 인성교육비를 받아서 내려온 겁니다.

서형원위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되었다는 건가요, 여기서 인성교육은 무엇을 말합니까? 평가 중에서 인성교육을 잘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인성교육을 한 게 아니라 어린이집 평가를 했는데 우수어린이집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인성교육은 예절 이런 게 아니라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보통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학업교육과 다른 걸 말하는데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다르기는 한데 ...

서형원위원

그냥 일반적인 평가입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양선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47억 1,093만 7천원에서 7,094만 6천원이 감액된 46억 3,99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지출관리에서 28만 8천원, 계약물품관리 433만원, 청사관리 4,614만원, 공공시설물관리 1,441만 4천원, 차량운영에서 577만 4천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77호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조정하고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미비한 조항, 문장 정비 등을 통해 정확하고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3-77호 과천시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부 매각 교환대금의 분납이자율 변경, 공유지 수의계약 가능기준 변경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생각보다 고쳐지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19조의 2 신설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기구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 및 수익허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허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임대해 준다는 건가요? 공짜로 빌려준다는 뜻은 아니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정상적으로 임대를 해 주는데 ...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일반 입찰로 하는 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은 상위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시행령에 있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기구에서 이 행정재산을 쓰겠다 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27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나오고 35조의 4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거론이 되는데 전문이 없어서 그런데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입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기업에 비해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저희가 대부료를 할 때 기존 2%에서 6%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는 부분 일정한 부분 혜택을 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4%라고 되어 있으면 특별히 낮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2%부터 6% 사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에 대한 분납이자라든지 그런 경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서는 2%로 정한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9조를 봐주세요. 조성원가 매각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아파트형 공장내를 지식산업센터로 바꿨지요? 지식정보타운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형공장이란 어휘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고 지식산업센터라는 말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에 의해서 바꾼 겁니다.

안중현위원

문구만 수정한 거네요. 우리가 지식정보타운을 만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의한 것과는 관계없이 시 자체에서 지식정보타운 산업단지 형성과 관련해서 변경하거나 추가한 게 있나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에 위임된 것에 한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