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황순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 입니다. 제1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5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천시 조례 중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조례 중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영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 입니다. 제1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5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천시 조례 중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조례 중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영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 2014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10. 2014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11. 2014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2. 201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3. 2014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4.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6. 2014년도 성 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7.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9.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 201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1.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2. 2014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시정연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성 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여인국 과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전년대비 세외수입 7.9%, 지방교부세 4.1%, 국도비 보조금이 14.7% 증가가 예상되고 지방세가 전년대비 7.3%, 재정보전금이 17.6% 감소가 예상되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789억 6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및 경기부진으로 재정보전금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세입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국도비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 축소 조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후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구유동은 세수 규모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출여건을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노후화 및 재건축 등으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시설유지 관리비 및 위탁사업비의 증가로 세출예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사회복지, 교육지원, 생활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적정성과 효율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편성하였고,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사업 역시 원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는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및 각종 행사 축제 사업은 성과평가와 사전심사, 일몰제 등 엄격한 검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정확한 산출을 근거로 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줄어든 재정규모에 맞추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942억 4천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249억 1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억 7천4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258억 8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89억 6천 9백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038억 8천4백만원보다 12.2%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2억 7천 1백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62억 4천5백만원보다 6.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세입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 추계로 징수가 가능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적인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1,789억 6천9백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541억 7백만원, 세외수입 263억 6백만원, 지방교부세 19억 9천9백만원, 재정보전금 690억원, 국도비 보조금 232억 9천4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2억 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1,343억 5천8백만원, 재무활동비로 44억 5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02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335억 1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억 2천8백만원, 교육 60억 8천6백만원, 문화 및 관광 103억 9천1백만원, 환경보호 116억 4천3백만원, 사회복지 476억 7천8백만원, 보건 25억 8천3백만원, 농림해양수산 28억 5천5백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7억 6천8백만원, 수송 및 교통 141억 3천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60억 9천4백만원, 예비비 17억 9천만원, 기타 402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0억 5천2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8억 2천5백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억 5천3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1천6백만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7억 1천8백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11억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사회단체기금 등 14개 기금이며, 총규모는 1천 371억 5천6백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 1천 366억 4천1백만원보다 5억 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14년도 수입액은 39억 7천6백만원, 지출액은 34억 6천1백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769억 6천3백만원, 사회단체기금 24억 9천3백만원, 공공부조기금 31억 2천1백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5억 6천4백만원, 교육발전기금 251억 1천3백만원, 과천축제육성기금 150억 6백만원, 체육진흥기금 21억 5천7백만원, 사회복지기금 111억 1천6백만원, 성 평등기금 30억 3천만원, 식품진흥기금 3천3백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5천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7억 9천5백만원, 지역발전기금 154억 6천3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3억 5백만원,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569억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세입 감소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기타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억 4천9백만원이 감액된 2,143억 4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억 4천8백만원이 감액된 1,969억 4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3만원이 감액된 174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지방세 10억원 감액, 세외수입 3억 7천1백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7억 2천9백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7억 7천만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3억 6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2억 9천3백만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4천8백만원 감액, 교육 3억 3천1백만원 감액, 문화 및 관광 8천9백만원 감액, 환경보호 3억 3천6백만원 감액, 사회복지 1억 2천5백만원 감액, 보건 3천1백만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2천3백만원 감액, 산업 중소기업 80만원 감액, 수송 및 교통 2억 5천만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2억 6천4백만원 감액, 과학기술 68만원 감액,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8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억 2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워진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정책의 안정성, 그리고 교육 문화 환경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일부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4백80여 공직자 모두 의원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조례 중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공정,성실,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공정,성실,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안 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43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하영주 의원이, 간사에는 박정원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의 순서는 특위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 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 운영을 기하고자 함은 물론 과천시 조례 중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19일까지 15일간이며, 12월 5일부터 12월9일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심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18개 실과·단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정원 의원이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서형원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2월 5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를 세무과 등 9개 부서, 제2차 특위인 12월 6일에는 산업경제과 등 9개 부서, 제3차 특위인 12월 9일에는 중앙동주민센터 등 6개 부서를 심사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4차 특위인 12월 10일에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제5차 특위인 12월 11일에는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제6차 특위인 12월 12일에는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제7차 특위인 12월 13일에는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제8차 특위인 12월 16일에는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제9차 특위인 12월 17일에는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제10차 특위인 12월 18일에는 6개동 주민센터,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특위인 12월 19일에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3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3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