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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재민 의원 발언

211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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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의해 도시재생정책관이 부시장 직속부서로 신설되었고, “도시국” 명칭이 “도시주택국”으로, “도시개발과”가 “도시정비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의 승진과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된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정책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금년도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주요 업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도시재생정책관 김영일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도시재생정책관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보고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에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 삶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국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에서 도시주택국장님으로 오신 것은 업무 연장의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에서 전보되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월애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문교영 정수과장입니다. 유양조 하수과장입니다. 이봉우 수도시설과장은 금년 2월 28일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장기휴가 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과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2015년도 새해를 맞아 더욱더 새로운 각오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한편으로는 오염된 하수를 잘 정화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보고드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 건설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수도 행정이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다시 한번 국무총리 표창을 축하드리면서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년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짚으려고 했었는데 아마 2월 7일 덕천마을 안양7동 동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나온 것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주셨는데 그전에는 아마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로변 방음벽 설치 관계가. 국장님께서 그마저도 안 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으로 하시겠다라고 그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조그만 집을 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내 집을 내어주고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 및 대책을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 정비구역 해제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도시미관 및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또 장기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 부지에 그냥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타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주차타워 건립을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장님의 견해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 도로명 주소 주소지 찾는 방법이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지를 찾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고 향후 시민들께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홍보, 책자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9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금 신청현황이 있는데 그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업무보고 세 분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하는 도시재생정책관 그다음에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다 모두 중요한 부서이고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그런 국입니다. 특히 지금 안양시는 확장형이 아닌 관리형도시로 임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정책관이나 도시주택국에 국․과장님들의 역할이 앞으로 계속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보고대로 일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중에 덕현지구가 총회에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산된 사유가 뭔지 서류와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주택과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내용을 나중에 보충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공동주택 노후수도 배관 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도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게 딴 게 중요하다고 봐야죠. 지금 공동주택에 20년 이상 된 노후된 배관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했을 경우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고,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 얼마이고 또 시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라는 데이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해서요. 이번에 국토부 업무보고 시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재건축사업에 동별 동의요건을 현행 3분의 2 이상 가구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그런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이 내용이 언론에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었는데 이게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라는 타이틀로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언제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를 하더니 지금 다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동의율을 2분의 1로 완화를 한다 하면 이게 과연 리모델링하는 분들이 이게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 정월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민간검침원 추진에 대해서 6명이 이번에 발탁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까지 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하수과 유양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요. 하수슬러지 등 총 예상발생량,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별개로 그다음에 2015년 소요예산 그다음에 톤당 처리예산, 거기에 적용기술이 어떤 건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철 도시국장님,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잘 지내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정책관님 김영일 과장님 관장님이죠? 이제. 관장님이라 부르셔야 되겠네. 박달2동 호현마을에 대해서 생활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2015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처음 듣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 및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의철 도시국장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9월쯤인가 아마 현장방문 우성아파트 갔었습니다. 그래서 옹벽과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안전진단 비용이 아직 지급이 안 되었다는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하고 또한 만약에 보수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지급가능 여부 및 지급 관련된 조건 세부내용을 서면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 뒤에 계신가요, 63페이지 간판에 관련해서. 도시 미관 및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 1번가에 아마 최초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가. 그런데 이렇게 밤에, 야간에 좀 보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지역 시도에 가보면. 그래서 그 뒤에 또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지속적인 사업 같은데 이 모델을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모델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서면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양조 하수과장님. 박달1․2동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공사 도중에 상당히 민원 많이 들어온 것 아시죠? 하여튼 중요한 민원 중에 그게 무슨 공사이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주차문제도 심각한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심각하다, 치우는 데 좀 깨끗이 치워달라, 저도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등등 민원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팠는데요. 사업기간이 올해 10월 달까지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또 68페이지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도 있습니다. 계속 같은 지역에 또 같은 라인에 만약에 있다면 한꺼번에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에 대해서 계획 및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도시주택국 이의철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받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우계남 국장님 국무총리 수상에 축하를 드리고요.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보면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 2015년 2월 6일 도의장님, 명상욱 도의원 그리고 홍춘의 의원, 저 4명이서 이렇게 한번 신협건물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015년 2월 10일 LH사장님과의 면담이 시장님 또 도의장님, 도의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또 지난번에 2월 6일 만났던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지 여부를 묻고 싶고요.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여러 가지로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일 만남이 예정된다면 급속도로 좀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것을 이따가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7쪽 안양9동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2015년 1월에서 2015년 8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안등, 보안벨 설치 30개소 그다음에 골목길 담장 채색 30가옥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지번, 위치 이게 지정이 되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대충 범위를 정해서 하시는 건지 이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추진 중 병목안지구 보전녹지 9만 1천 604제곱미터에 대한 보전녹지지구가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2월 중에 도시건설주민간담회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러면 주민들 제안내용이 어디까지 반영이 되고, 계획되고 있는지 설명과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은 도시정비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2월 28일 용역기간이 끝나 가는데요. 용역기간이 끝나면 5동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1동 진흥아파트 학교지구 문제와 또 우리 검역소문제하고 전부 연계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검역소 부지에 한류문화콘텐츠, 생산기반시설, R&D시설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진흥아파트하고 연계되는 학교 문제는 어떻게 이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쪽 재능기부 자원봉사 건축지도원 운영 활용방안인데요. 아마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는 같은데 여기 보면 건축사로서 구조기술사, 안전기술사 자격소지자 우선 추진 그리고 고층건축물 내지는 소방 합동점검 연 4회인데 연 4회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연 4회를 할 것인지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이 일괄로, 주택관리사협회하고 산업안전공단 일괄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승인이 2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 중에 그러면 20세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빌라나 연립이나 이것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서 노후건축물로 봐서 용역으로 들어가는 건지 여부를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님, 정월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쪽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 이것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우리가 빌라나 주택이나 안에까지 들어가서 검침을 해야 되는 여부를 바깥에서도 검침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금년 6월에 설치완료가 가능한지 3천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설치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61쪽 상수도 민간검침원 이것은 아마 이번에 6명을 12월 말에 검침원을 새로 선발하였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선발계획은 없는지 여부를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수도시설과 이봉우 과장님 나오셨죠?

심규순위원장

아니요.

원용의위원

안 나오셨나요. 그러면 유형열 급수팀장님이 해 주시나요?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이.

원용의위원

아, 국장님이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안양9동 병목안로 70쪽입니다. 병목안로 배수관 부설공사가 7억 6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추진계획이 3월에서 9월 공사 준공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도예교에서 수리산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1.6킬로 150밀리 배수관인데요. 도예교서부터 수리산 성지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도예교 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도예교로 잡아놓은 이유가 뭔지 이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015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맞이해서요 이렇게 저희가 1년 동안에 아, 우리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보니까 지속적인 것보다 의외로 새로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속적인 새로운 사업들이 제가 봐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유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면 조금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좀 이렇게 훑어보려고요. 마지막에 질의합니다. 우리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구단위 계획 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역이 6개 지구가 있는데요,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석수2지구나 삼성천지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그런 곳에 대해서도 민원이 대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립된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체계적 정비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저도 어쨌든 사업 지정을 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알게 되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그게 있습니다. 이것 도시계획 시설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장기 미집행된 곳이 우리 안양시에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 제고 관련해서요. 이것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원스톱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그러면 이 지정할 때 그 방법으로 다시 돌려서 우리한테 교육시키면 우리가 빨리 인지할 수 있을 거다 그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아직 아무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내실화 관련해서요. 사실 저희 박달동, 우리 석수동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의외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수고 있으면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내실화 하겠다고 하셔서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하고 지금 65페이지 맞물려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안양아트21 건축자문단 운영 같은 의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건축 자문을 하실 때 전에 전년도하고 올해 매뉴얼이 바뀐 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교육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사유는요 교육이 있을 경우 저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날짜와 자료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교육을 받으면서 저 역시 뭔가 습득하게 되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 관련해서요 행감 때와 예산 그럴 때 제가 궁금한 게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업무보고 끝나면 일단 지금 오늘은 설치한 곳 제가 짚어서 몇 군데 갈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민간검침제 추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선발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자료 함께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 이것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거죠? 65페이지입니다.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쨌든 석수2동에서 동정보고 할 때도 거기가 무슨 아파트였더라, 현대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무림아파트 질의하시더라고요. 누수가 되어 가지고 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렇게 마이크가 잘 안 들려 갖고 그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했는데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신다는 것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한 시장님이 동정보고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더 신속하게 빨리 빨리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답변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 사업이 올해부터 첫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추진계획에 보면 1월, 2월 지원공고, 홍보 및 지원신청서 접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한 곳이 있는지 이따가 자료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같이 제가 맞물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시 누수진단 장비구입 및 운영에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장비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건 1월, 2월이에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요즘에 조달청가가 더 비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것을 그러면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무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원들이 해소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유양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끝난 자료와 위치 저에게 자세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그쪽에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맞는데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입니다. 박달1․2동 하수관로 분류화사업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인데요. 그러면 우․오수 분류화로 풍부한 유량 확보해서 민원 해결하는 건 맞고 특히 석수3동 같은 경우도 우수관이나 오수관을 묻기 때문에 지금 비 왔을 때 침수되지 않고 그런 게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궁금한 건 하수관로를 분류화사업인 만큼 공동주택에 홍보하셔서 그쪽도 다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왔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보고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 보고요, 실제적으로 이 자료만 보고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87페이지 석수하수처리장 이것 설치공사에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다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따가 답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정책관 관련해서요. 제가 책자를 보면서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업무보고인 만큼 그러면 제가 안양9동 맞춤형 정비사업이나 관양2동 맞춤형 정비사업 등등 주민들과 함께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사무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 끝나고 그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김영일 과장님께 지금 질의하는 것 마찬가지인데요. 박달2동 호현마을 취약지역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를 몇 번 가보았습니다. 사실 이곳이 어느 곳인가 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 악취를 해소한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감지기, 비산먼지나 소음, 악취 그런 감지기 설치를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먼저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에서 건축허가 현장 단계별 중점관리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이라는 업무보고를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구청 같은 경우에 건축물이 6층 이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고 그 이상은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규칙에 대해서 가림막, 펜스, 낙하물방지망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우리 건축과에서 세워놓은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하수과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이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공법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사유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83페이지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이것 질의를 했는데요.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 아직 용역이 안 끝났죠? 용역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용역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방금 심재민 위원님하고,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합니다. 87페이지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공사가 당초 예산과 늘어난 예산 약 50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누가 부담을 하는 건지. 지금 이게 하면서 시운전하면서 13회나 물이 넘쳤죠. 공법을 변경해서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 50억이라는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함강식 과장님, 지금 예술공원에 숲속사이로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 일부가 안양시 소유죠? 안양시 소유에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한 사유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안양시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재복 과장님, 안양시에 6층 이상 빌딩 현황 있죠? 허가대장에 보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되 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책단장님,
선화

김선화위원

정책관장님.

심규순위원장

네. 단장님 맞죠? 관장, 관장님. 2015년도 5월 10일 광특회계 국비 반납이 46억원이 있죠. 이것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쓴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수과장님한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물공원이 우리 안양시 역사상 최고 큰 공사라 봅니다. 3천 200억 공사죠? 이 공사 중에 인적자원이, 우리 안양시 인적자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또 공사 중에 우리 작은 부품 포함입니다. 안양시에 관내 업체에서 어느 정도 납품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밸브 교체현황과 2015년도 이후에 교체예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수과장님, 지금 우리 음식물 처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 그 이외에 외부 처리하는 게 있죠? 그게 월별 톤당 가격과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장」하는 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이의철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됐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을 잘하셔서 보충질의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수도시설과로 떨어진 질의인데 지금 장기휴가 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 접수현황에 대해서는 제출드렸고, 질의로 상시 누수진단 장비운영과 관련해서 구입 장비는 무림아파트 같은 누수진단이 필요한 곳을 해소할 수 있는지와 장비의 선정 및 조달구입 여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 누수진단 장비는 송배수관로 누수를 진단 탐사하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가정 옥내를 누수를 조사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본 장비는 안양시 급수지역에 블록을 설정해서 송배수관로에 위치한 밸브에 센서를 여러 개 설치한 다음에 누수물 수집해서 상시누수를 진단하는 그런 유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현재 장비 선정과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구입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장비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달구입 가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달구입 계획이나 견적은 가격을 서로 비교해서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양9동 배수관 부설공사가 도예교부터 진행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배수관 부설공사는 도예교로부터 30미터 전방까지 200밀리 배수관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배수관을 신설하는 공사로 예산액 7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위원님이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실제로는 도예교 윗부분 30미터에서 시작은 하지만 그 아래 증압장을 거기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예교 옆 부분에 그러할 만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부터 얘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 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도예교서부터 최경환성지까지 배수관 매설 신설이 있는데요. 그러면 도예교 밑에 시민공원 우리 올라가는 길까지 거기는 기존 배수관이 200밀리가 도면상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청포휴게실이나 거기는 지장이 없는 구간입니까? 그러면.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거기는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성지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원용의위원

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도시재생전략계획 관련해서 서민 중심의 도시재생추진방안,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에서는 원도심 지역에 쇠퇴현황 조사 및 원인분석을 거쳐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활성화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경제적 재생으로 유휴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기존 상권 활성화, 마을기업 육성 등이며 사회적 재생으로는 주민역량 강화 및 커뮤니티 조직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그리고 문화적 재생으로는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이용, 물리적 재생으로는 정비기반에서 확충, 주차장 설치 그다음에 주택 개량, 경관 개선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도심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주차장 확보는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써 향후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토지 이용 효율화 및 주차면수 확충을 위해서 타워식 주차장 건립이 바람직한데 타워식 주차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고 또한 철골구조에 따른 소음, 매연 그다음에 일조권 침해 문제로 인한 민원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실행 중인 주차시스템을 이하 일부 세 가지 유형으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공급방안으로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문제, 두 번째로 야간시간 대에 간선도로 노상주차장을 허용하는 문제 그리고 학교주차장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 허용하는 문제 등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 개선방안으로는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운영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수요 관리방안으로는 불법 주정차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양8동, 박달1동 해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임상곤 위원님이 박달2동 호현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5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LH에서 2월 말까지 사업성 개선방안을 시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방식이 토지 수용에서 관리처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분담금에 대한 것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조합원에 재입주율 문제 그다음에 평당 건축비를 얼마로 할 건지, 조합원하고 일반 조합원에 대한 분양가문제 그리고 우리 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 그다음에 만약에 미분양 물량이 생기면 어떻게 인수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2월 말까지 LH가 제출하면 저희들이 5월까지 주민대표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6월 달에 주민설명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단 현재로 봐서는 작년에 시장님이 LH사장하고 만난 것도 반드시 사업성 개선방안이 수립되면 LH도 사업추진하겠다. 민관합동 방식으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써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안양9동 및 관양2동 맞춤형 정비사업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협의체는 지역자원 발굴이라든가 아이디어 제안,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업시행 후 운영 및 유지관리 참여 등 재생사업에 주민 자생적구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주민들의 봉사성,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민협의체입니다. 따라서 현재 협의체 구성하는 것하고 협의체사무실을 어디나 놓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하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2011년도 광특회계 국비 46억원에 대한 예산 관리는 기이 서면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LH가 35억을 현재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국비 잔액 16억은 시에서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타워 같은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부지를 좀 확보를 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부지와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주차타워를 해서 주민들이 주차를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들에서는 좀. 장기적인 방향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주차타워 문제는 교통정책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도 재생전략계획 수립할 때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적합한지를 해서 일단 중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리고 도로에 보면 이렇게 이중주차라고 하나요. 양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통행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 주차문제로 마을버스가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방향 통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말로 마을버스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가 다시 재생되면 이렇게 마을버스도 다닐 수 있는 그분들도 좀 혜택을 봐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복지관은 기존에 있는 복지관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기존 복지관에 그쪽 리모델링해서 주민협의체 사무실을 배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공원은 그 옆에 바로 어린이놀이터 있는 그 공원을 말씀하시고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12월 9일 LH사장 면담이 예정이 되었었는데요. 아까 지하차도 기공식에 잠깐 갔었는데요. 내일 사장 면담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시장님하고요 강득구 도의장님, 명상욱 도의원님, LH사장 이렇게 네 분이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왜 시의원을 뺐어요?

원용의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옆에서 슬쩍 들으니까 시장님이 내일 만나는 것이 꼭 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옆에서 들으니까 들려서.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아, 그 내용은 뭐냐 하면요 내일 만남을 강득구 도의장님이 주선했는데 아마 강득구 도의장님은 아마 사업성 개선방안이 시로 제출된 줄 알고 있나 봐요. 그런데 제출된 게 아직 없다 보니까 시장님은 내일 LH사장 만났을 때 LH에서 해야 할 일을 얘기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사업성 개선방안이 아직 안 들어오다 보니까 뚜렷이 LH한테 뭐를 주문할지 아직 구체적인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한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어쨌든 이게 내일 모임이 개선방향이 뚜렷이 나타나는 게 없다 하더라도 만나기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갔다 오시면 그래도 이렇게 책에 있는,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갔다 오시면 한번 좀 좋은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정책관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자세히 못 들어서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신다고 했죠? 아까.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지금 주민들 중에서 우선 봉사성이라든가 책임성,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봉사, 책임, 전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현황을 잘 모르니까 동주민센터에다가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지역 쪽으로 어떤 분들이 마을리더 겸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그래서 동에서 지금 아마 인선작업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선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이 구성원이 좀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구성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고 저는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 일을 본격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자문을 주실 분들 그런 사람들 누가 이렇게, 이건 공동주택하고 상관이 없지만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들은 모르고 또 이렇게 요청하지 않아서 안 나오거든요. 좀 그런 분들과 함께 마을재생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모르겠네요. 어떻게 관장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무실은 아까 김성수 위원님한테 설명한 것 들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31페이지 박달2동 호현마을 관련해 가지고 비산먼지, 소음, 악취를 해소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까 질의했잖아요. 그건 감지기 설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지금 호현마을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니까 환경저감 방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소음측정기 말고 추가로 저감방안에 대해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도 보면 아스콘회사 그렇죠? 호현마을 쪽에.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호현마을에는 골재죠. 아스콘.
선화

김선화위원

골재 그러니까 골재. 그런데 분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래서 비산, 소음, 악취 그 감지기뿐만 아니고 기타 환경저감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지금 정책관장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김선화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반영하겠다고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지금 2월 10일날 LH와 도의원, 시장님이 면담이 되어 있죠. 내일. 그런데 맞춤형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주관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시의원들을 배제를 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시는, 안양시에서는 이것 다 나 몰라라 하고 손 놔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심규순위원장

그래도 이런 것, 여기서는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역구 시의원들이 선출직 시의원들이거든요. 주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민원을 많이 듣는 게 시의원들이에요. 다는 시의원들 참석은 못해도 지역구 시의원들은 적어도 같이 참석을 해서 면담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일 가능하면 한번 알아보시고 같이 동참시키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런데 내일 모임이 시에서 주관했으면 반드시 시의원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수행해야 되는데 강득구 도의장님이 주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 나름대로 어떤 거기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그것을 배려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득구 도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네. 그리고 46억에 대한 국비 그렇죠? 내역을 그러면 46억을 한 개도 안 썼네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이것은 사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있는데요.

심규순위원장

30억은 LH.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LH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요.

심규순위원장

16억은 우리 일반회계에 있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일반회계에 있고요.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다시 추경에 일반회계 있는 것을,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LH 것 받고 일반회계 있는 것 16억을,

심규순위원장

해서 반납,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46억을 반납을 해야만 국토부에서 뭐냐면 각종 공모사업할 때 국토부 돈도 아직 반납 안 해 놓고 공모한다는 게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

심규순위원장

이자는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이자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심규순위원장

이자도 줘야 돼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심규순위원장

이자가 한 2억 되나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아니요, 이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얼마 정도 돼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계산 안 해 봤는데요.

심규순위원장

한 2억 정도 되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2억은 안 됩니다.

심규순위원장

안 돼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심규순위원장

이자까지 몽땅 다 줘야 돼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한 1억 7천 정도 됩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니까, 한 2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반납하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반납하고 그 대신 우리가 도활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30억을 받으니까 우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올해 다른 사업으로 좀 받자는 얘기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맞춤형 정비사업에 관양2동에서 정책 제안한 것 있죠. 주민이. 음식물쓰레기 놓는 자리에 페인트나 다른 것으로 표시 좀 해 달라, 장소를 지정해 달라는 데 우리 관장님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것 추진하실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저희들이 에코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쓰레기집하장 그것을 디자인화 해서 마을이 깨끗해지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도로명 주소 주소지 찾는 방법과 도로명 주소 홍보 겸 및 책자 제작 계획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찾고자 하는 주소지에 도로명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 확인하거나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주소찾아앱을 다운로드하셔 가지고 지번주소 또는 건물명을 검색해서 도로명 주소를 찾은 후에 주요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을 활용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홍보교육에 관해서는 금년 1월 19일에는 광고협회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학생, 부동산중개사, 민방위대원, 통장,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제작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를 바르게 읽는, 표기 읽는 방법과 시설물 보는 방법 등의 내용으로 리플릿을 제작해 가지고 시․군청 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각 동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배부해서 도로명 주소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병목안지구 1월 30일 주민간담회 이후 주민들 제안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지구 관련해서 당초 2014년 12월에 윤갑석 등 주민 22여명이 용도 완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주민협의체 일곱 분과 간담회 시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추가 완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합의가 된 내용을 최종 서면으로 제시해 줄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는 조만간에 주민대표와 시의원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합의된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구단위 변경을 위해서는 구역 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합의된 내용이 서면 제출되면 완화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 6개 지구 현재 진행사항 설명과 삼성천지구, 석수2지구 주민 간 대립민원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구단위계획 추진은 6개 지구입니다. 시 자체 정비로는 호현지구 1개소이고, 나머지 5개소는 주민 제안에 의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호현지구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월 중에 2015년 2월 4일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협의가 완료되면 3월 중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국토연구원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원활한 매각 추진을 도모하고자 토지 분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병목안지구는 구역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주민의 합의된 건축물 층수 및 용도 완화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서면 제출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삼성천지구는 만안각 부지 개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제안된 사항은 없고요. 상세 계획이 제안되면 예술공원 상가연합회와 협의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설이 입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동성지구는 안양7동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기존 180세대에서 230세대로 재건축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서류 접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식서류가 접수되면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석수2지구는 주민 제안으로 신청된 지구입니다. 2007년도 10월 22일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후에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도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가칭 추진위원회가 2개소로 주민들 간의 서로 입장만 주장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동의인 토지소유자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사유재산권이 걸린 문제로 주민합의가 이루어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제시되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43페이지 20년 이상 사업을 못해 해제가 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세부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자동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20년 이상 미집행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중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중 2020년 7월 1일 이후 자동으로 실효되어 해제되는 시설은 총 66개소 약 6.14킬로제곱미터이며 4천 2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중 도로는 52개소로 약 0.16킬로제곱미터이고 1천 4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표적으로 석수하수처리장 앞에 도로와 새마을지구 일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원 12개소 5.9킬로제곱미터로 2천 20억원이고, 녹지는 2개소로 0.08킬로제곱미터로 7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석수1동 서울농대수목원 일원의 생태예술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는 도시관리 재정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48년 이상된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해제권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0일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계획 통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도로명 주소 활성화 관련 행정감사 시 원스톱 민원처리 지적할 때 교육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연초 업무준비 관계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2월 중에 바로 시에 공문 보내가지고 교육인원과 시기, 장소 등을 안내 받아 가지고 도로명 주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가 한번 이렇게 배정이 되면 바꿀 수 없나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바꿀 수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그런가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수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번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마 오래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안양6동에 있는 만안구청 건너편에 아트센터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아트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 위에는 문예로라고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혹시 변경이 가능하다면 아트로 찾기 쉽게, 알기 쉽게 아트센터도 홍보할 겸 이런 게 좀 낫지 않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것 안 되나요? 전혀. 지금 거기가 문예로로 되어 있어서.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문예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성수위원

아, 문예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를 봤을 때 아트로가 차라리 아트센터가 있으니까 아트센터로라든가 아트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바꿀 수는 있는 거네요? 어찌되었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홍보전단지를 봤는데요. 보통 도로명 주소에 보면 지금 이것에 보니까 좌측, 우측 나눠서 홀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 같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왼편으로는 홀수이고요, 우측으로는 짝수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리고 길마다, 골목길마다 이렇게 번호가 정해져서 어느 방향에서 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 방향, 남쪽에서 북쪽방향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은 그러니까.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들이 왜냐면 몇 번 길이다 그러면 골목 대충 찾아서 가는 그렇게 찾아가는 게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 병목안지구 완화 그 답변내용에 보면 세 번째, 주민협의체에서 조망간이라고 그랬는데 조만간, 망이 아니라 만. 그것으로 좀 고쳐주시면 되고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주신다고 여기 내용이 있는데 한 3월 16일 이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연수를 갔다 오기 때문에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되는 토지소유자 동의가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규정하고 있어 이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간담회 이후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이 앞에 1번에 첫 번째 있는 내용 중에서 축소화되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든 여기서 좀 떨어져 나가든 이것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은요.

원용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요. 잘 알았고요.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체계적 정비에서 20년이 지나갈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 상실하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자동실효 이 내용의 차이점을 좀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도시계획 결정된 시설이라면 20년이 지나갈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효력 상실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2020년 7월 1일까지 이후 자동실효로 봐야 되는지 가령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에 20년이 경과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효력 상실되는 건 분명한데 그 전에 이 토지소유주가 행위를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자동실효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 자동실효 절차를 말씀하는 겁니까?

원용의위원

네. 절차를.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자동실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 1998년도라고 그럴 경우에는요, 2020년 7월 1일로 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그것은 자동실효인데 그렇다면 효력 상실 이것을 차이점을 좀.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같은 말입니다. 이게요.

원용의위원

같은 말이에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궁금한 점은 거의 한 7, 80퍼센트로 해소되었거든요. 어차피 업무보고 끝나고 이렇게 쭉 보면서 궁금한 것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제가 지구단위계획이 어쨌든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과장님 5년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틀린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주민 제안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주민 제안으로 하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그때,
제가 도시건설 오기 전에,
신도시나,
아니, 가만있어 봐. 정확하게 인지 못했는데.
안양시민이.
아, 그러네요. 그러면 그 부분 정확하게 나누는 것을 제가 오늘 정확하게 알았네요. 아,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5년에 한 번 지구단위계획이 변경하되 주민 제안이 있을 경우 소수 또 소위원회를 열든 위원회를 열어서 또 하는 건지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저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요.

심규순위원장

아, 궁금한 건,
선화

김선화위원

구정 지나고 나서 국장님 저한테 좀 많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렬 과장님. 지금 병목안지구에 안양의 허파라고 해서 지금 보존지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안양시에서는. 그런데 주민들이 제안이 많았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나 홍춘희 위원님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이고 하여튼 지역의원이세요. 그동안 미뤄왔던 2층 제한, 건물 2층 이상 못 짓게 했던 그 제한이나 아니면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이 지금 개입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주민들, 주민공동체하고 한번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리 만들어서 간담자리 때 다시 한번 의논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또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만 해 주어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까지요. 그렇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함강식 도시정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함강식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시정비사업장 중에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총회 무산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관련 검역부지에 학교부지 확보에 대한 서면자료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농림축산 부지는 2010년도 10월 30일 매수하여 2012년 11월 15일 부지활용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균형발전과 도시공간 구조개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입지 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부지 활용방안을 위해서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TF팀 회의,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회의 등을 각종 자문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논의된 사항은 만안지역에 복합행정타운, 스마트벤처타운, 한류문화타운 그다음에 복합문화 스포츠타운 및 문화예술 창작공간 등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도 2월 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본부가 2016년 상반기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전 지역의 시공회사의 내부 사정으로써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까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가급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 중에 LH공사에서 안양5동 냉천지구사업의 협의가 완만히 추진될 경우 냉천지구사업지구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소곡, 상록, 진흥아파트 및 냉천지구 내에 학교 부지를 해결토록 하고, 냉천지구사업지구 내에 학교 부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안으로써 농림축산본부에 유보지를 두어서 학교 부지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검역부지 활용 방안은 만안구 발전은 물론 우리 시 전체에 경제적 발전이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예술공원 내에 솔밭사이로라는 음식점이 시 소유 내에 영업하는 사유와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내에 시유지는 안양동 1355번지는 2006년도에 주변 개방감 확보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된 토지로써 2009년 안양예술공원 내에 공공공지 조성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협의 시 지장물 영업권과 보상금 수령 대신 2012년도 3월 31일까지 영업을 하고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하였으나 점유자가 토지 소유에 따른 건축허가를 2012년도 12월에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등 사유로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협약까지 끝났으나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하고 약 6천 300만원입니다. 수차례 자진철거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강제집행을 실시하고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2014년도 12월 2일날 건축물 철거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해서 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장물 철거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함강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덕현지구 어떻게 된 거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덕현지구는 지금 여태까지 총회 무산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조 규정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 시에 총 사업비 20퍼센트 이상 직접 참여하고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거기는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총 사업비가 조합원 설립치보다 2천 671억원이 증가한 6천 627억원으로써 상정을 하였습니다.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덕현지구뿐이 아니에요. 임곡3지구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2천 61억이 증액이 된 사유가 뭐예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그게 보면 거기에 아파트 용적률이 당초보다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용적률이 증가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건데.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늘어난 사업비만 게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들어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게재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홍보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 지금 임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3천 981억이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천 981억이 조합에서 그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홍보를. 우리 시에서 이것을 그냥 저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 안 해도 돼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거꾸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부담이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62퍼센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실제 자부담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일부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 견해차가 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증가가 되었으니까 자부담이 늘어난다.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 진짜 그래?’ 무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관리감독 안 해도 되나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라고 저희들이 하는데 책자에 그런 내용을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하는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것을 거기에다가 총회 책자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일단 지금 어렵게 재개발, 재건축이 골인 지점에 와 있는 조합들이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안양에 유일하게.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주민들의 재산 증식을 위한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재산 증식이 안 되고 거꾸로 자부담이 더 늘어나서 진짜 쪽박 차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께서 또 그 과에 팀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어서 홍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이것 다해 놓고 나서 잘못 홍보가 되어서 무산이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아니, 들어간 비용이 얼마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투입된 비용이 엄청난데 우리가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조합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또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함강식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요 2016년도 상반기 김천 혁신도시 이전이 내부사정으로 중지가 되어서 지연되고 있다라는데 이게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공사가 그냥 아예 중단된 건가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잔금 일부만 남아 있고 자비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좀 없나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지금 1천 200억 중에서 900억하고 약 한 365억이 지금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90억원씩 계속하면 저희들은 내는 것은 문제는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2016년에 일부 저희들 부지를 활용, ’16년부터는 일부 활용해도 된다는 이런 회답을 받았지만 사실상 토지소유권 이전은 2018년이 되어야 부지가 저희들한테 소유권 이전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다 어떤 신축이라든가 어떤 동의를 하기 전에는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 기간이 2월 28일이면 구정 지나고 그러면 다 끝나가는데 2년 동안 차질이 좀 있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신가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먼저도 여기에 했지만 복합타운이라든가 스마트벤처타운, 한류문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용역에 대해서 거기서 그 안에 담아서 어떤 종합적인 검토 안에서 저희들이, 만안구 주민들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요.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2월 28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검역부지 활용방안은 거의 지금 나왔을 것이라고는 보는데 소곡, 상록, 진흥아파트 냉천지구 이 부지가 지금 LH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활용 용역기간이 검토보고서하고 내일 LH하고의 면담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조화롭게 되어서 부도 난 회사도 빨리 공사에 착공을 들어가서 이게 당겨주면 좋은데 이게 좀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 하나로 인해서 엇박자가 다른 데서도 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예술공원에 숲속사이로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까?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소송, 작년 12월 달에 제기를 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행정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심규순위원장

안 했어요. 안 했고요. 그냥 문서만 빼라 빼라 했고요. 지금 9회에 걸쳐서 변상금 요구를 6천 300만원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압류를 했습니까?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지금 가압류는요 무허가 건물이라서 가압류를,

심규순위원장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요. 숲속사이로 그분이 바로 지금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게 그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변상금에 대해서는 다 지금 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100퍼센트 완료는 했습니까?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1년에…….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즉답이 적절치 않으면 지금 안양시 시유지를 몇 제곱미터죠? 쓰고 있는 게.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안양시 235.5제곱미터입니다.

심규순위원장

235.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5제곱미터입니다.

심규순위원장

235제곱미터이지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지금 이게 문제점인 게 전부 다 다 사유지를 쓰고 있잖아요. 자기 개인 땅을 쓰고 있는데 그것만 안양시유지를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 영업은 안양시유지로 하면서 그 위에 바로 땅은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개방을 해야죠. 그건 아무 차도 못 대게 해요. 자기네 집 이외에 오는 사람 못 대게 합니다. 본인들은 시유지를 버젓이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 같은 동종의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나죠. 이게 법원에서 이것 판결이 나면 강제 철거합니까?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강제 철거 될 겁니다.

심규순위원장

이것 언제 정도 결정이 나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들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철거를 변호사를 사서 저희들이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차 변론날짜가 안 잡혔습니다. 그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해 주시고요. 지금 52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관양동지구요. 6억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용역 중지가 되어 있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용역 중지된 이유가 뭐예요? 즉답이 가능합니까? 지금.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지금 관양동지구가 인덕원하고 관양지구가 두 곳,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에 따른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들이 51 대 49, 민간이 49이고 저희들 51을 가야 되는데 관에 대한 어떤 구두라도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데하고 어느 정도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맺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 중지를 해 놓고 저희들이 그게 되면 바로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역기간이 2013년 4월 23일부터 ’15년 4월 12일까지였어요. 용역기간이.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이미 용역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지금 거기 용역이 총 5개가 있는데요. 지금은 정비수립 계획용역은 거의 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현재 즉답이 어려우시면 내가 이것 자료 요청을 못해서요. 그러면 현재 발주하고 있는 용역은 다 사용 가능합니까?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가능합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용역비가 일부 나갔네요? 그러면 6억 5천 중에 용역비가 어느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 즉답이 지금 안 되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6억 5천 800만원 정도 용역인데요, 2013년 4월 23일부터 ’15년 4월 12일까지입니다. 일부 용역을 분할해서 낸 것 같은데 그 구체별 용역현황, 지급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함강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재복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3페이지 안양1번가 남부시장 간판 개선사업 시 기존사업과 연계 추진하였는데 추후 지속적인 사업추진 시 똑같은 모델로 할 것인지, 다른 모델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간판 개선사업 추진 시 획일화된 간판 개선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담아내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 등 전문가의 디자인에 관한 자문과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2페이지 재능기부 자원봉사 건축지도원 운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1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내실화와 65페이지 안양아트시티21 자문 매뉴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은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자체의 순수 자문기구로서 각 분야의 건축사, 교수,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건축물의 평면 계획과 색채, 마감 등 입면디자인 구성 및 조경, 주차 계획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아트시티 자문에 대한 매뉴얼은 변경된 부분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건축허가 현장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건축과에서 안전계획, 가림막, 펜스, 낙하물방지망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건축공사 현장에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에 대하여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없으나 공사가림막이 중요한 도시시설로 인식되어짐에 따라 가설울타리 및 보호망, 분진망 등에 대한 통일된 지침 마련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의하여 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7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2월 말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2월 말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박재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박재복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능기부 자원봉사 건축지도원 운영 보면 1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라고 해서 작년에 15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소방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11층 이상 건물이 작년에는 15개소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건축물을 좀 고른 내용인가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허가해서 진행되었던 건 중에 해당하는 부분이 점검대상이 되어서 15개인데 저희가 관련 서류를 찾아보니까 소방서에서 수시로 공문이 와서 총 7회에 걸쳐서 15개 현장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소방서에 의한 고층건축물 화재위험이 위주인지 아니면 안전점검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공사장 안전점검까지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보면 답변서에는 소방 안전점검이 좀 위주로 갔고 안전관리에 물론 관한 법률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동절기, 해빙기, 장마기 이렇게 좀 나누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3월부터 10월까지 15개소를 대상으로 그냥 집중했다 그러면 상당히 바쁘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1/4분기, 4/4분기를 나누어서 동절기, 해빙기, 장마기 이렇게 나누어서 해 주어야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허가 나간 게 많습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아직까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가지고 분기마다 저희가 너무 소방서하고 소방서 일정에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횟수는 많은데도 나름대로 너무 이게 좀 수시로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사항이 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분기마다 건을 모아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좀 해 나가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미리 계획서를 소방서에다 보내면 같이 좀 이렇게 해 주어야지 이것 뭐, 3월에서 10월까지 그냥 집중적으로 나갔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안전점검이나 이것을 많이 나가보는데 이렇게 또 3월에서 10월까지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다면 여기 12명의 위원들이 현재 임명이 다 되어 있어서 있는 거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원용의위원

고정적으로 2년 임기로 해서 재임하고 위촉하고 그런 사항입니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아, 지금 12명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금년도 처음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원용의위원

아, 그렇다면 이것을. 이건 조례는 현재 없는 거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말 그대로 이것은 재능기부.

원용의위원

재능기부로. 재능기부라 그러면 이게 사실 여기 보면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을 재능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의위원

현재 100퍼센트 무료입니까? 아니면,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100퍼센트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명 건축사 중에 구조기술사까지 같이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또 두 분이 계세요.

원용의위원

건축사, 안전기술사 같이,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아니, 안전기술사가 아니라 구조기술사.

원용의위원

구조기술사.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 등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양 구청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준을 좀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서 양 구청에도 시달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좀 두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일본에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안에서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전체를 다 씌워서. 방지망까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어렵더라도 이게 시공사에 어떤 그런 여건에 따라서 그냥 가림막 같은 게 다 찢어진 망으로 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막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래미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런 것 정확하게 제대로 씌우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어제 우리 건축허가팀장님, 서준형 팀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마련을 해서 공사현장에 시달을 해서 그렇게 안 하면 이행조건을 달으세요. 그냥.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안 하면 그냥 공사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안양시가 좀 안전하게 또 쾌적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정책 제안하신 것 잘 파악하셔서 저도 그것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선배들 하고요. 그리고 차임막이면 안양팔경 같은 것 넣어서 좀 해 달라는 부탁도 하셨어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박재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냐고 아마 그때 행감 때도 여기서 지속적으로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문단에서 지금 허가를 딱 내주지는 않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나 허가를 6층 밑으로 내준다 할지라도 이 자문을 받고 난 후에 내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전년도와 올해에 바뀌는 매뉴얼이 없냐 했더니 지금 바뀐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구태여 행감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위원님들이 행감을 할 때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물며 건축 쪽에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우리는 일반 시민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 민원을 접하면서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줄 때 작은 것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내가 보니까 원용의 위원님이 막다른 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 많이 했고, 심재민 위원이 계속 여기서 지속적으로 말했거든요. 그런데 매뉴얼 자체가 하나도 안 바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큰 매뉴얼은 있지만 소소하게 좀 공동구, 공동시설물, 관로 그런 부분에 석수2동이다 그러면 석수2동은 이 지역은 어떻게 간다 아니면 안양2동은 어떻게 간다 먼저 안양시에서 저는 그것부터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정해 놓고 만안구를 어떻게 살릴 것이며, 공동시설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허가를 내줄 때 하물며 예를 들어서 수도검침 그 기계를 달지 않고도 주차장으로 쓰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까지 좀 담아라 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야별로 여기 이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에 평면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색채, 마감 그다음에 조경 부분이라든지 주차 계획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또 있어요. 제가 간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여기에 또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것 바뀌었어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게 바뀌어진 게 없는데 상당히 양이 많아서 제가 하나 하나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필요하시면 나중에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별로 저희가 아트 자문을 할 때 검토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어차피 세부적인 게 들어오는 건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보니까 세부적으로 다 붙는 건 맞아요. 맞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게 다 점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런 건 안양시에서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견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게 지적이 되면 허가부서에서 그것을 하나 하나 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도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 또 되면 협의를 보고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허가를 해 주는데 최근에 건축인허가 관련된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허가해 주는 부서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민원이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또 현행 건축법이 맞으니까 허가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법 이전에 내가 불편하다. 건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런 민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행 건축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자문단에서 우선시 검토하는 것은 인근에 대한 경관이라든지 주변상황을 어울리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법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놔주어야죠. 법을 초월해서 아까 말씀드린 색채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검토하는 뭐,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가 며칠 전에만 해도 강력하게 저는, 제가 조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집행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일반 시민은 그러는 거예요. 저랑 대립되는데. 공무원 다 도둑놈이다. 아예 그렇게 매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건물 허가를 내주었어. 그러면 준공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쪽에서 보일러실을 하든, 뭐 하든 달아매잖아요. 그리고 넓히잖아요. 베란다를 하든. 그러면 민원인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양시에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그러면 그분들이 공무원이 도둑놈이 아니라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있다. 저도 도시건설위 와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준공을 하고 나서 강제이행금을 물고 나면 그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단 내가 이렇게 봤을 때도. 그래서 내가, 저를 욕하더라고요. 공무원 편에서 선다고. 그런데 하물며 그 정도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안양시에 문턱은 그렇게 높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아, 오죽해야 저런 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때 이렇게 지금 상수도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다 접해서 보면서 아, 이게 자문위원이 이렇게까지 중요한데 과연 현장은 가서 보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서류적인 것만 보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행감 때 우리 안양시에 큰 매뉴얼을 좀 세워서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하고 난 후에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도 아예 생각 자체도 안 하셨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상당히 건물하고, 기존 건물하고 가까웠을 때는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을 자문하시는 분들도 현장을 안 나가는데 지금 6동에 미도아파트 같은 이런 현장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한 서너 번 나갔댔어요.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충분히 현장을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좋은데 시간의 제약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수분들, 일부 건축사들도 있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현장을 못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려서 현장을 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드문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또 나름대로 현장을 나갈 수 있으면 최대한 나가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나가서.
선화

김선화위원

한번 마지막으로요. 우리 만안구를 동별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한번 토론회도 가져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냥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운영은 큰 틀에서 그렇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안양시 큰 틀에서 마스터 플랜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김선화 위원님은 여기 자문위원회 운영이 아니고 건축허가 내줄 때 작은 건물이라도 좀 허가팀에서 신경 써달라는 이런 부탁 같습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건축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강제이행금을 내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강제이행금을 물지 말고 그것을 못하게 해야죠.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좀 하나.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깜빡하고, 제가 시설공사과 업무보고 청취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국장님도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함강식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종종 기부채납을 받는 게 있어요. 공공청사를. 그런데 이 공공청사를 우리 안양시에서 짓는 경우에는 이게 평당 700에서 1천만원이에요. 건축비가. 그렇죠? 과장님.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정말 답답한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웃어요. 웃어.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동청사나 이런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경우에 우리가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민간에서 신축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훨씬 더 조합에도 이익이고 안양시도 이익입니다. 그것을 왜 안양시에서 받아서 그냥 평당 400, 500이면 할 수 있는 것을 700, 1천만원을 주고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좀 뭔가 이런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시설관리공사과 업무량이 줄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조합도 이익이고, 시도 효율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인수를 받아서 관리감독만 우리가 잘하면 되지 그것을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한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박재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주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신청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33개 단지가 신청되었으며 신청금액은 30억입니다. 저희 예산은 5억이 확보되었으며 대략 12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작년 8월 신청 접수하였으며 이번 달에 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월 달에 각 단지 보조금 신청여부를 통보하고 4월 달에 각 단지별 사업을 추진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수도배관 교체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교체공사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도와 시에서 예산이 각각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월 7일자로 경기도 상하수과에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각 시․군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동 지침에 의하면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주거전용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옥내급수관과 공용배관을 지원하게 됩니다. 노후 배관 교체공사 비용과 지원 비율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세대당 지원비용은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균적으로 볼 때 공사비용의 약 50퍼센트는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50퍼센트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비용 중 도비로 30퍼센트를 지원하고, 시비로 70퍼센트를 지원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 지원예산에 비해 도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하고 있어 시에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현재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단기간에 많은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단지에 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택 조례를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도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에서 재건축 동별 동 여건 완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정책에 혼선이 되고 있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9월 1일 재건축 가능연한 완화 40년에서 30년입니다. 동별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이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가 예정되는 등 최근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므로 인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바 용역내용 중에 각 단지별로 주민들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어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평촌 목련2단지와 3단지 같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이미 개설되었고 리모델링 추진의지가 많은 단지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지원과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을 등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원용의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사업계획 승인으로 건설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는데 연립, 다세대 주택 등도 포함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주택법 제43조의3 및 주택 조례 제6조 및 제7호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의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월 말 현재 우리 시 관내 아파트 중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단지수는 234개 단지 1천 30개동 7만 5천여 세대로 우리 시 주택 조례상 주택법과 도정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적용되므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로 건설된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총괄과에 안전진단반이 있어 위험하거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교육 계획과 참석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공동주택 시설물에 관해서 시방서는 단지에서 제출하는 건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어떤 시방서, 공사 시행할 때?

김성수위원

공사시방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저희는 예산 지원만 하고 공사는,

김성수위원

그러면 전혀 견적에 대한 이런 것은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가요? 신청하는 대로 주게 되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가 관여하게 되면 또 저희가 설계하면 공사비가 일정품질 이상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요. 그 시공, 입주자 대표회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선정해서 자료를 받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좀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는 또 좀 알아보고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도 세상이 좀 험악하다 보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지만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하면 관공서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아니, 설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설계 이렇게 견적서라 그러나 시방서라고, 시방서가 맞나요? 그게. 근거를,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견적서입니다.

김성수위원

견적서를 가져왔을 때 그 예산을 지출할 것 아닙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견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나 이런 것을 좀 봐야 되지 않나요? 혹시. 그것 안 보나요? 전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게 금액이 과다하게 많아진 것은 저희가 체크하고요, 적어진 것은 입주자대표회 나름대로 예산 절감을 하고자 하는 또 의지도 저희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금액이 적은 것은 체크를 안 합니다.

김성수위원

아, 적은 것은요. 보존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5년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놀이터시설을 한다든가 다른 기구를 쓴다든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게 지금 저희 예산이 적기 때문에요, 일단 한 번 신청하면 순위에 밀립니다. 다음 순위,

김성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존기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떠한 시설물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그분들이 다른 용도로 또 철거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5년으로 지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서류 보존 기간이요?

김성수위원

아니요. 시설물.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시설물.

김성수위원

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에 대한 특별한 저희가,

김성수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김성수위원

아, 그런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전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시설물과 용도 변경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놀이터도 많이 해 준 적 있잖아요. 지난해에나 그전 같은 경우는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김성수위원

어떠한 운동기구를 해 준 다든가 아파트에 그런 경우 있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놀이터가 다른 공동시설을 바뀌는 경우에는 놀이터가 이용 빈도가 거의 없는 단지이고요. 놀이터를 수선하는 것은 그나마 이용 빈도가 많은 단지입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많은 단지를 다른 주민 용도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보조를 해 주잖아요. 시설비를요. 어찌되었던 간에.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시설에 대한 보존 기간이 있지 않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훼손을 했을 경우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그것 특별히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없습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설을 바로 하고 한 1, 2년 사용하다가 철거를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가 그래도 관계는 없다는 이야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용도 변경하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이것 시 예산이 투입된 것이니까 쓸 만큼 쓰라고 또 권장하고 합니다.

김성수위원

아,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시에서 보조해 주었던 대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른 혹시라도 불편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했을 때 철거를 한다든가 이래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건 저희들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바꿀 경우에는.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바뀐 게 아니라 설치된 운동기구나 이런 게 좀 적절한 장소에 비치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떠한 아이들 노는 데 위험하다든가 주민들이 불편했을 경우에,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그것은 가능,

김성수위원

그런 문제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를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강제기준이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운동기구를 철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동,

심규순위원장

아니, 글쎄 어린이놀이터는 강제사항이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그 일부 운동기구는 같은 것, 운동기구는 또 해당이 안 됩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운동기구를 좀 바꾸는,

심규순위원장

운동기구 해당됩니까? 안 되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는 또,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운동기구 안 되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

심규순위원장

답변을 좀 잘해 주시고요. 운동기구가 왜 됩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운동시설도 가능합니다.

심규순위원장

운동시설 해 준 데 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심규순위원장

없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번에 신청 들어온 데는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없고요. 어린이놀이터가 주로 한 80퍼센트가 들어왔죠. 그리고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거의 외에 지역, 공동주택 지역이 아닌 그 밖에 지역에서 우리 녹지과나 이런 데서 해 주는 거고요. 여태껏 운동기구시설을 해 준 데 없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제까지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신청받은 데는 그게 또 들어왔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운동기구.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가능합니다.

심규순위원장

아직까지 해 준 데는 없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답변 설명 잘 받았습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1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서면으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직은 저희가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원용의위원

계획 안 세웠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지금 예산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계획을 안 세웠다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 이것은 금방되는 거니까요.

원용의위원

이게 그래도 3천만원의 소요예산이 시비 80퍼센트, 도비 20퍼센트거든요. 답변자료를 사실 요청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잡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일괄 용역을 이랬는데, 일괄 용역을 받으려면 그게 어느 정도 단지가, 몇 개 단지가 될지 이런 구분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시설안전공단에서 그러한 소규모 건축물을 점검대상에 포함을 할지가 또 좀 의문이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게 예산이 3천만원이기 때문에요 대략 한 10개에서 15개 단지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이것 전체 234개 다 못하니까요.

원용의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후된 건축물이 확보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책자에는 이렇게 참 중요한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데 계획이나 이런 구분이 없이 안전점검 대상을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택관리사단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오래된 아파트 순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체크하려고 그럽니다.

원용의위원

아니 아니, 점검업체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중 일괄 용역 의뢰인데 주택관리사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협회인데요. 주택관리협회도 자기들한테 협회 소속된 기술사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접촉을 안 해 봤는데 이제 그것을 접촉해 보려고 그럽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주택관리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참 중요한 내용인데 주택관리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업체, 협회에서 하는 소속된 업체에 이런 것을 좀 미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매년마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씩.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게 올해 처음인데요 내년부터 계속 할 계획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안전점검은 시에 보고서 제출 뒤에는 행정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원용의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나 이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만약에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위험하다 그러면 그 단지에 보수를 시켜야죠.

원용의위원

그래서 시켜야 되는데 이게 영세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이것조차도 못하는 단지가 있을까 봐서 저희가 이런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안전점검 자체도 못하는 단지가 생기면 본인이 위험한지도, 안 한지도 모르고 있을까 봐서요. 최소한 그 정도는 입주자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 실시하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글쎄요. 아주 상당히 좋은 점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첫 번이긴 하지만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계획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노후 수도배관 교체와 공동주택과 재건축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평촌신도시가 몇 년 됐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20년 지났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20년.
재민

심재민위원

20년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20년 이상 됐죠.

심규순위원장

23년 됐습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23년.
재민

심재민위원

자,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7년 뒤에는 재건축 붐이 일어납니다.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서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동별 동의율이 2분의 1 재건축 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7년 뒤에 우리가 이것 안 보고 했다가는 나중에 몰매 맞아요. 지금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지침이 2015년 1월 7일날 경기도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30제곱미터이면 26평인가요? 26평이에요. 그렇죠? 26평인가요, 36평. 36평 이하예요. 지금 평촌신도시가 대부분이 다 36평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단지에 노후 배관을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거의 100세대당 1억 4천 개략적으로 뽑아봤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아니, 100세대당, 그러면 100세대당이면 예를 들어서 단지가 규모별로 다 틀리는데 보통 샛별인가요? 거기가 샛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후 배관 교체하는 데 6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6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자부담 50퍼센트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도비, 시비 합쳐서 50퍼센트예요. 자, 그러면 30억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확충을 해야 되고 50퍼센트의 30억에 대한 3, 7에 21, 맞나? 21억은 시에서 내야 되고 나머지 9억은 도에서 내는 거예요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완전히 생색내기입니다. 생색내기. 이것 우리 안양시 재원으로 이것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이 잘 적립이 되어 있는 곳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곳은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댄다고.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냥 무슨 조례 개정에서 도에서 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하겠다. 이것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향후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해서 노후 배관으로 교체를 했어요. 자, 몇 년 뒤에 바로 4, 5년 뒤에 재건축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답변드릴까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요. 저희 시 예산 사용도 좀 어렵고 그런데 도에서는 생색내기용으로 지금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이게 발표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 조례는 개정해 놓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단지 시범사업으로 정도만 저희가 해야지 대규모적으로 하기는 저희 사정 좀 어려운 사실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시범단지를 어디다가 시범단지를 하시려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관심이 많고 예산, 거기 장충금이 많이 확보된 데 원하는 단지만 내년 정도해서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우선 해 보겠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도에서 돈 준다니까 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는지 알고 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 사실을 주민들은 내용을, 돈은 30퍼센트이고, 자부담 50퍼센트 해야 된다까지는 주민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지원해 준다는 내용만 알고 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런 홍보가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주어야지 주민들이 판단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50퍼센트 당신들이 내야 되고, 도에서 30퍼센트, 시에서 70퍼센트 내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하려고 하는 데가 있을까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한테 상담 들어온 데는 그런 사항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이게 많이 드는 사항이고 또 시에서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계속 홍보는, 상담하는 데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를 하면 재건축 리모델링 이 노후 배관 이게 같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병행을 해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욕먹는 정책이 된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노후 배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개정할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거기다 삽입할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상한선을 정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어느 단지는 2억, 3억을 주고 어느 또 임의단지는 2천만원, 3천만원도 없어 가지고 놀이터 이번에 공사 못했죠. 그렇죠?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서. 상한선을 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그렇게 해 놓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보충질의보다도요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답변을 했나, 안 했나 몰라 가지고.

심규순위원장

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답변 속기록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서면? 서면한 것 없는데.

심규순위원장

교육문제 나온 거잖아요.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요. 서면 제출한 건 없어요.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이 지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답변드릴까요.

심규순위원장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공동주택에 소장님 입주자대표들 교육 때 시의원도 참석할 수 없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때 교육 있을 때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더 좋고요. 시민 누구나 참석해, 가능한 많은 시민이 참석하도록 원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연락 주세요.

심규순위원장

추가질의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이의철 국장님 소관이죠? 주택과장님 소관이. 우리 공동주택과가 몇 명이죠? 사람이.
네. 그 팀에 사람이 몇 명이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관리팀이요? 5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다섯.

심규순위원장

네, 팀장 포함해서 5명이죠? 그런데 너무 업무분장이 과하다라는 것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것 보시고요. 팀을 좀 증원해 주든지 증설해 주든지 아니면 사람을 한 2명 정도 이쪽 팀으로 갖다 주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서 한번 좀 살펴보세요. 가셔서.
업무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죄송합니다. 서면 잘 받았는데 이의철 국장님한테, 우성아파트 옹벽 정밀진단 비용 미지급 건에 대해서 안전진단 비용은 지원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보수비용 견적을 봤더니 한 3천 500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난번에 담당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러면서 50퍼센트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수비용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맞는 건가요?
거기 알기로는 소장님이 그러는데 추경 4월 달쯤에 먼저 좀 지급할 수 있게 올린다고 그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보수비용,
그러시면 소장님한테 서면으로 좀 하나 이것 같이 해서 그 내용까지 해서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월애 수도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월애

정월애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정월애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주부검침제와 민간보조 계량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민간주부 검침제도와 관련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설명과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고, 원용의 위원님께서는 민간검침원 추가 선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선발 기준에 대해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13년 11월 제202회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 안양시 인력부족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주부검침원제 운영안 제안이 있었고 또한 검침 담당 공무원의 행정직 전직, 퇴직 등 인력 감소와 도시형 생활주택 증가 등으로 계량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는 지난해 8월 민간검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민간검침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중 모집공고를 통해 총 6명의 민간검침원을 선발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 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검침이 용이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절감 등으로 1억 2천여만원이 절감되어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효과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 생활안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발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으로 신체 건강하고, 안양시 지리에 정통하며, PC사용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연령은 만 55세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안양시 기간제 및 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선발기준으로는 PC사용 능력, 민원 처리능력, 건강, 태도, 성실성, 물 절약상식, 계량기 관리요령, 검침업무 경력 유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선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공기업 경영효율화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용의 위원님께서 보조검침기 설치가 6월 말까지 가능한지 여부와 2016년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는 금년에 5억 8천만원 투입을 해서 3천 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월 달에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조달계약 의뢰를 하였고 3월 초부터는 실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 1천 600대 설치하는 데 1개월 가량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6월 말이면 설치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은 계량기 4만 6천 979전 중에서 금년도까지 6천 690개 전체의 14퍼센트 수준으로 설치되며 앞으로도 민간검침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검침이 곤란한 지역을 우선으로 2016년에는 2천 700여개를 추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 이렇게 된다면 검침 문제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현황 자료 요구를 하셨고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정월애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처음 시작이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 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우계남 소장님 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용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월애

정월애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정월애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양조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유양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석수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에서 예상발생량과 2015년도 예산액과 처리단가 및 적용기술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공법 변경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공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장님께서는 공법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는 ’12년 3월 28일날 착공을 해서 ’13년 8월 26일날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무부하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13년 9월 16일부터 정상적인 물을 받아서 부하운전을 시작하였으나 ’14년 1월 5일 준공기한까지 설계서 성능보증 수질을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여과지에서 13회에 걸쳐서 물 넘는 현상이 발생해서 준공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공사 고려개발에서는 원인분석 등 해결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미라클공법인 MS공법으로는 설계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다고 결론 짓고 ’14년 7월 22일 공법을 미라클공법에서 바이오공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전문가, 안전행정부, 경기도, 조달청, 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결과 원칙적으로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실익 측면에서 보면 시공사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시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서 ’14년 11월 3일날 시공사의 바이오볼공법 변경을 요청을 동의하였습니다. 현재는 바이오볼공법 시운전을 위해서 전체 9개 여과지 중 1개 여과지에 대해서 시설을 변경해서 지금 시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 턴키공사로써 공법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약 50억원으로 전액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경기도 관련 부서의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및 8개 여과지에 대해서 바이오볼공법으로 변경시공을 추진해서 설계서의 성능 보증수질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1․2동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구간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구간이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달1․2동 하수관로 분류화사업은 박달1․2동 지역에 하수관로를 우수, 오수 분류화하여 하수처리 효율성과 하천 생태계 및 유량을 풍부하게 하는 사업으로 ’13년 4월 15일날 착공을 하여 ’15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분류화사업의 사업구간 중 박달로 부분은 박달삼거리 육교에서 박달교 그 앞에 신안아파트까지 박달로 구간의 공사로써 ’14년도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박달2동 박달로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구간은 박달삼거리 육교에서 쓰레기적환장까지 ’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분류화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2015년 박달1․2동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추진계획은 삼봉로 구간의 합류식관 개량으로 우기 전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1․2동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추진 시 인근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분류화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박달1․2동 우․오수 분류화사업 구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배수설비 설치공사 추진은 전 한신휴플러스2차아파트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주민대표들에게 방문 협의를 해서 사업 계획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렸었고요. 아파트와 협의를 또 통해서 단지 내에 배관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분류화사업 공사 시에는 시공사에서 배수설비 연결공사를 시행을 하여 현재 한신휴플러스2차아파트, 벽산, 신한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배수 설비공사를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동원베네스트아파트는 현재 합의는 완료되었으며 동절기라 공사를 중지하는 이유로 해제가 되면 배수 설비공사를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서 분류화사업을 통해 주거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불편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선화, 심규순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사업 관련 용역이 마무리단계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 용역이 중지된 사유와 용역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용역 지연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는 석수역 주변 시계 경수대로와 경부선철도 주변 저지대 주택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14년부터 ’16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으로써 ’14년 4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4년도 12월 17일날 준공예정으로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중간보고회 후, 보고회 때 비개착 추진공법 선정문제와 철도시설공단 협의결과 자치단체에서 공법 선정 후 철도입체화 시설 심의를 득하라는 철도시설공단의 협의내용을 반영하고자 불가피하게 자체적인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공법 선정을 공정하게 최종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소 과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16일 비개착 추진 1차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객관적이고 평가방법과 6개 비교대상 공법을 선정을 하였으며 현재 비교대상 공법사로부터 평가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 2월 2일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월 중에 2차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공법이 선정되면 철도시설공단에 철도입체화 심의를 상정해서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재개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경기도에 경제성 검토 및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 마련을 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역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새물공원에 대한 그간에 안양시 인력과 관내업체 납품실적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밸브 교체현황과 금년도 교체예산 현황이 있으면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총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서 결과가 나와야 그 현황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유양조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슬러지 처리가 톤당 지금 15만원, 하수슬러지 민간처리 운반이 15만원이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톤당,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11만 1천원.
재민

심재민위원

11만 1천원.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1만 990원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 산출근거의 15만원하고 민간처리 11만원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톤당.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된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공고로 해 가지고 낙찰되어 가지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낙찰이 됐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결정이 되었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벌써?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언제 낙찰이 됐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월 1일부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1월 1일부터?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하기 때문에 작년에 공고로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작년에?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작년 말에요.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을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두천이나 안성 이런 데서 하는 공법하고 우리하고 좀 틀려요. 틀린데 지금 슬러지 처리하는 톤당 가격이 1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지금 10만원 이상 되는 데로 선정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도 아마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슬러지를 했는데 문제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11만원으로 낙찰이 됐지만 10만원 미만으로 하는 공법 지금 동두천이나 안성 이런 곳에 공법하고 비교해서 데이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다음에 이 총인처리시설 공법이 변경이 됐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우리 시 하수처리전문가, 안전행정부, 경기도 조달청, 변호사 자문을 거쳐 공법 변경에 대한 요청동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 시 자문 받은 내용 있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자문 받은 내용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인 T-N이죠? 총인시설 T-N이네요. 거기에 방금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는데 50억이 더 들어가요. 공법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내역이 50억이 더 들어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50억을 고려개발에서 지금 다 부담을 하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사업 지체보상금은 어떡하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현재 금일자로 57억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심규순위원장

57억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추가 비용이 57억이네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오늘 현재까지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오늘 현재까지. 그러면 지체보상금은 어떡하나요? 공사에 대한 지체보상금은 우리 안양시에서 요구할 수 있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서 지금 8월 말,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업체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하겠다는 얘기고요. 앞당겨지면 자기들 덜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자기들 나름대로 앞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얼마 정도 청구할 예정이에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체되는 대로요 8월 말까지는 한다고 그러니까요.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8월 말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70억에서 80억 사이랍니다.

심규순위원장

아, 추가비용 50억 말고 한 80억 정도를 더 추가 부담할 거네요? 그러면 고려개발에서 80억 하면 130억 정도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50억까지 포함해서요?

심규순위원장

그럼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변경 공법에서 더 들어간 것,

심규순위원장

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지체보상금까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172억 공사예요. 그런데 공사비보다 더블로 보상금을 추가비용을 내는데 그렇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약 130억, 더 많지는 않구나. 130억 정도를 자기네가 부담을 하는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변경 공법에 따른 시도를 자기들이 자재 이런 것 들어가는 부분이 원자재 값이고요.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고려개발에서 이것 다 부담할 수 있답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고려개발뿐만 아니고 고려개발 외에 합해서 5개 업체가 자기들끼리 세분화하겠죠.

심규순위원장

그 돈, 내가 보면 무진장 손해, 부도 날 것 같은데 이것을 부담하고 지금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업체로서는 그것을 성공을 시켜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것 다 안 되면 다시 뜯어가는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자신만만해 하면서 지금 이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공법을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을 자기들도 나름대로 진작 그것을 좀 빨리 변경을 했어야 되는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규순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라클공법으로 실패를 해서 이것 바이오볼 공법을 시범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해 보는 것 아닌가, 자기네 큰 부담을 주고, 130억이라는 돈을 주고 하는 게 시범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그 업체로서도 사활을 거는 것이 이게 실패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벌점이랄까 이런 게 붙기 때문에 다음에 공사가 입찰하는 데 굉장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심규순위원장

그래서 130억 정도 부담을 하고 한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이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쨌든 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안양시가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에 의해서 용역이 지금 지연되고 있죠. 그렇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용역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지연이 되고 있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원래 12월 20일경에 최종보고서가 나와서 용역이 완료되는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지금 한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럴 때 지금 또 말씀을 드리면 용역회사에서 공법을 정해 주면 업체를 정해 주는 거다. 제가 용역심의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것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용역도 공법을 1안, 2안, 3안, 4안 정해 놓고 용역회사에서 최종적으로 1안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딱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어느 누가 2안으로 하겠습니까? 1안으로 하지. 지금 이런 용역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공무원들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공무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여태껏 그렇게 왔다고 아까 답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심의회 가서 많은 이의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공법을 정해 주고 업체를 정해 줍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당초에는요 용역사에서 철도 밑으로 횡단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비개착 추정공법이기 때문에 이런 게 흔한 공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당초에는 그것을 제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용역사에서 그것을 1차 용역보고 하기 전까지 그렇게 자기들이 그간에 관례로 현재에도 비굴착공법 이후로 객관화된 선정기준 및 선정위원회가 없는 실정이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정식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자기들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비개착공법은 철도 횡단하는 건 협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협의가 와 가지고요. 그것 중단을 일단 한 것이고.

심규순위원장

비개착공법이요 무진장 많습니다. 지금 서울은 지하철 여기저기 뚫어갖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지하차도 같은 건 괜찮습니다. 오늘 지하차도 연현마을 했는데 그것하고 또 틀리다고 그럽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래도 비개착공법이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도 없는 비개착심의위원회를 또 구성을 했어요. 우리 안양시, 제가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공법에 대한 것하고 용역회사에 대한 건 이의제기를 했는데 중지를 시켜 놓고 우리 조례도 없는 비개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나름대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조례도 없는 거죠? 조례 없잖아요.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 잘못된 거죠. 지금 조례도 없는 것을 임의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렇게 비개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사항은요

심규순위원장

잠깐만요. 구성을 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다시 공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2월 중 또 공법위원회를 또다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차위원회요.

심규순위원장

네. 이렇습니다. 지금. 그 용역회사에서 중간보고 때 그 용역서를 봤는데 신용도평가까지 다 나왔어요. 4개 공법에 대해서. 그런데 신용도평가도 엉터리예요. 1개 업체가 신용불량으로 뭐, 퇴출이 됐느니 없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알아보니까 아니에요. 건전한 회사예요. 그 회사를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용역회사를 믿고 어떻게 용역을 우리가 끝까지 받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보완장치로 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뭐, 이렇게 2차 회의도 한다고 하는데 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용역회사 못 믿습니다. 이의 제기를 몇 번을 했고 용역회사 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뵈었죠? 그 공법에 대해서 다 아냐, 그러니 다 안대요. 결과적으로 모르죠. 앞으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용역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용역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이 곧 우리 안양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하나의 신뢰도잖아요. 과장님 이것 끝까지 진행할 때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150억 공사입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하지만 15억도 아닌 150억 공사를 용역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다시 하고 또 이런 것 공법도 다시 또 2개 더 넣었다 그랬죠? 당초 4개에서 2개 더 추가를 했다고 했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앞으로 이런 용역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끝까지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마지막으로 예산서 7페이지를 보면 정․현원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 정월애 과장님께서 “위원님, 이것 우리 잘했어요”라고 했는데 진짜 보니까 여성이 13퍼센트네요. 113명 중에 15명. 이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 표시를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14퍼센트 중에 그래도 우리 과장님 홍일점이죠? 이것 기본현황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유양조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도시재생정책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11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