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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94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12-06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도민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7억 218만 4천원에서 8,645만 5천원이 감액된 106억 1,57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조성분야 녹지조경관리에 가로수 및 수목관리 2,311만원 감액, 녹화경관유지 운영 3,155만원 감액, 탄소흡수원 증대사업 50만원을 감액, 도시공원관리에 깨끗한 공원관리 1,782만 1천원을 감액, 공원시설물 보강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축산장려분야에 농업 지원사업 2천원 감액, 축산진흥사업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경제관리분야 지역경제지원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80만원 감액,산림 및 조림관리분야에 산림관리 1,96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79호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령에서 위임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기구 정비,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및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문맥을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3-79호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령에서 위임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기구 정비,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 휴업일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황순식 의장께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본 바로는 언젠가는 개정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이 개정 내용이 실제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유리하게 되어 있는 면이 있고 이 조례를 개정 안 했을 때는 법률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지만 개정하고 나면 진행하는데 힘을 실어주게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개정을 미루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들어보고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상위법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는데 미처 개정법령을 조례에 반영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근자에 새로운 대규모 점포 입점동향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된 상태에서 상위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놓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점포등록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적용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처리했을 때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처리에 하자나 부당성을 지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게 늦었지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보시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종전 조례에 있던 사항을 반복 내지는 항을 세 개 네 개 나누었던 것을 하나로 축약해서 넣었다든가 용어의 표현을 좀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차이가 날 뿐이지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고 특히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종전 조례에는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는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 놓았는데 지금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이 배제되거나 한 것이 아니고요. 또 조례에 협의회 구성이나 기능을 정리한 것은 이미 이 조례를 준비를 안 해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이미 법에 정리가 되어 있어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 놔두어도 그것은 상위법률에 언급이 되어 있어서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조문을 맞추기 위해서 상위법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따서 집어 넣었을 뿐이지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특히 강조한 것이 종전에는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치가 않았는데 이번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에서 부의를 하면 그쪽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것보다는 이것을 전통상인이나 기존 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강화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최근에 입점하려고 하는 대규모 점포가 있는데 이런 측면과 기존 상인이 염려하는 문제를 이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여과를 해서 지역 상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현재 위원이 몇 분이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9명입니다.

서형원위원

현행이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현행은 1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위원회 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쟁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 조례가 그 부분을 바로 시의적절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조례에 관계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행정이 집행됩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조례가 어긋나더라도 시행규칙에 정확히 나와 있으면 조례가 바뀌지 않아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과천시는 행정을 집행한다는 이야기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상위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보면 상위법이 바뀌었지만 그에 따른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조례가 비록 거기에 맞게 개정이 되지 않아도 바로 시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문제가 없으면 조례 내용과 관계없이 해줄 수 있다는 건가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명백하게 적시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조례에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큰틀의 범위에서 상위법에서 정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다면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를 개정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과 시행규칙에 보면 서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협의회 구성 이런 부분이 시행규칙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따서 여기에 옮긴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것과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다른 경우에도 약간 그 부분이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유통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6, 7조를 이야기하는데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도 종전 개정 전 법률에 의하면 시군구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개정을 하면서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방계획은 시도지사가 세우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조사업무까지 개정한 취지가 유통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인데 이런 부분은 광역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정부가 다루도록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 관내도 유통업이라고 하면 작은 구멍가게서부터 쇼핑센터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광역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가지고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책들도 시가 협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면 이런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했던 그런 것들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정리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안중현위원

법령정비로 볼 때는 상위법에 빠졌으니까 같이 빠진 건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천시의 유통산업 계획을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짜준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경기도의 지방계획을 짜는 건데 짤 때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전국의 시군단위의 유통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짜준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개별 시군의 상황에 맞게 유통발전계획을 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유통산업 발전 추진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시에서 유통산업 발전 추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세워야 된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에 들어가야 되고 과천시에서 유통산업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경기도에서 나중에 해 주면 따라가겠다 그러면 안 세워도 되는 거고, 단 이것을 세우냐 안 세우냐는 법적으로 규정된 게 없어요.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니까 과천시에서 유통산업 계획을 기본적으로 사실 세우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시군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것이 빠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우선 종전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시군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시군구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었어요. 거의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시군구 단위에 이 계획을 수립한 곳이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마트가 입점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마트가 입점을 하면 이 계획에 의해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전국에 수립한 데가 한 군데도 없고 그래서 시군구 단위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적당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보시면 5조에 기본계획 수립시행이 나와 있고 6조에 시행계획 수립시행이 나와 있습니다. 7조에 지자체 사업시행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게 나와 있고 이 때에 시장군수 구청장 의견을 들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7조 2항에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나 구청장에게 시행계획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관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중앙정부가 수립해 놓은 시행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군구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중앙정부가 이렇게 틀을 짜 놓았는데 거기에 시군구가 자기의 의지대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을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도가 수립하는 지방계획에 따라서 시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야지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안중현위원

대한민국의 유통이 산업통상부에서 내려준 유통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고 유통계획이 기본적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을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이 유통계획은 법에 어긋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촉진하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주면 그에 따라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 안 맞는 내용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사정이 다른데 이 부분은 정확히 조례가 나와 있는데 과천시 상황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이 부분이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안해왔겠지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시에서 조례는 명백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해놓고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수행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최근에 알게 된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수행과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고 실제로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노력을 해 온 겁니다. 이 부분을 수립할 수 있다 다시 지금 수립하기가 어렵잖아요. 유통발전은 단순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행규정을 할 수 있다 고쳐서 가능한한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상가활성화 계획도 기본계획의 일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조례에 그런 부분을 담아놓아야만 법적인 조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편성도 할 수가 있고 예산편성의 근거가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6,7조가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통째로 빼서 그쪽을 전혀 관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례 개정안에 8조 협의회의 기능에 보면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협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받아서 시책화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부분도 필요가 없지요. 다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조례 내용을 자세하게 적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천발전을 위해서 협의해서 의견이 전달되면 내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비교적 어떠어떠한 부분을 해서 정리를 하자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조례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표시를 해 주어야지 협의해서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종전에 만들어진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겠지만 종전 조례 목적에 보면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8조 3항 제1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이것은 지역의 유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보다는 유통산업발전법 몇 조 몇 항 어디어디에 위임된 무슨무슨 사항을 지정하고 그 절차를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한 거라고 목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조 추진계획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범위가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의 제목 자체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요. 이것을 종전 조례 6조에 부합되게 중점을 둔다면 조례의 목적을 과천시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조례로 만들었어야지 이렇게 한정할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1조 목적에 보면 위임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분명하게 목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이 조례가 6조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에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몇 가지 사항을 위임하면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고자 정리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논리가 아니고 이렇게 대규모 점포가 등장을 하면 전통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유통발전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과천시에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꼭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야 된다면 수립을 하면 되겠지요. 실제로 그러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야 되고 저희는 이런 것이 불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냐 굳이 용역을 주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조례가 명백히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불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어겼다 볼 수 있겠네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어긴 거는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이 조례에 보면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유통산업발전계획을 수립했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조례에 명백하게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유통산업 계획을 세운 게 아니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으로 연결을 통해서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경기도도 수립이 안되어 있으니까...

안중현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어기고 그에 따라 과천시도 어긴 거예요.

하영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중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기존에 있던 6조 7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과천시가 명백하게 법을 어긴 것 같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 같지 않은데 유통산업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임의규정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따라서 기본계획이라 하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무원들 수준에서 5개년 계획 수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 수반문제도 있고 감안해서 임의규정으로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6조에 보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이 회장인 부시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6조 3항에 보면 각 위원들의 자격이랄까 보면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중소기업 대표 2명 이런 식으로 하면 사무 가목에 보면 소비자단체 대표, 주민단체 대표 하면 6명이 됩니다. 나목에 유통산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하면 7명이고 다목에 가서 두세 사람 하면 9명을 넘을 것 같은데요. 꼭 9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시행규칙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항목을 줄이든지 해야지 다 열거해 놓고 하나씩만 해도 9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1,2호는 그렇지만 3호 가나 다목은 몇 명을 명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말씀을 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4조 2에 보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해서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해서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인원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상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일 수 있잖아요. 이해 관계자들, 그러면 당사자들은 2명씩 해 놓고 밑에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정작 소비자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성을 하라는 내용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고 7조에서 회의를 소집하는데 있어서 회의의 성립이 재적위원 2/3 이상으로 출석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일반적인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상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

요건을 강하게 규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법률이 개정된 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대규모 점포 쪽에 편의를 주려고 한 것보다는 전통시장을 더 보존하기 위해서 강화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경수위원

조례 자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준대규모 등록 제한을 위한 조례니까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의 원래 목적과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6조에 관련된 내용인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분들을 여성으로 해라 남성으로 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 비율을 60/10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형유통기업의 대표가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 비율을 우리가 맞출 수 있겠어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양성평등 법률에 의해서 권장되는 사항들인데 단서로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의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 딱 맞춰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2013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애심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104억 2,310만 6천원에서 3억 4,261만 4천원이 감액된 100억 8,04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개선에서 226만 5천원 증액, 폐기물관리 136만 2천원 감액, 폐기물 시설관리 3억 4,103만 8천원 감액,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658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013-80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현실화를 통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 및 청소행정 서비스를 향상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013-80호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현실화를 통한 청소예산 재정 자립도 향상 및 청소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요금인상에 관련된 것이니까 확인 좀 해 보지요.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평균 리터당 16.4원에서 22.2원으로 35.7% 인상되었다고 하셨는데 틀림없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경기도 평균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리터당 26원 합니다.

서형원위원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부천시가 35원입니다.

서형원위원

현재 16.4원은 경기도에서 가장 싼 것이 맞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인상이 되는 경우 몇 위 됩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현행상 도내 25위가 되고 대부분 시에서 내년도 인상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위가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으로서는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요금은 신중하더라도 자원절약이나 폐기물 배출 환경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한 가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환경위생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민의식이 부끄럽지 않느냐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린다든지 음식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린다든지 하는 지적이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금이 인상되면서 실제로 폐기물이 적게 잘 배출하도록 하는 것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현재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곳은 수거함을 한달간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금년1월부터 보니까 단지별로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고 일반 폐기물통이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는 동별로 되어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종량제 봉투를 안 쓰는 게 많아요. 까만봉투 노란봉투도 많아서 상당히 %가 높은 것 같아서 10월 한달 홍보를 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고 대신 규격봉투가 아닌 상태로 배출할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수거를 안 하고 그것만 빼놓고 간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쓰레기를 수거할 때 탑차가 오면 초록색통을 기계가 올려서 쏟는데 쏟기 전에 미화원들이 뒤졌어요. 그리고 까만게 있으면 밖에 빼놓고 나머지만 실어가다 보니까 단지에서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은 계속 했어요. 11월 11일부터는 까만 게 하나라도 나오면 전체 통을 안 가져간다고 홍보를 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붙이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많이 잡히는데 일부 단지에서 주민 계도를 해도 안되니까 관리소에서 통을 치우는 거예요. 그 동 앞만, 어느 일정 동이 안되면 치우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주민들이 버려서 그렇게 했다 자구책으로 해 달라 해서 열흘 정도 논란이 있다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작용이 많았고 11월에는 민원이 엄청났습니다.

서형원위원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이 무조건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우리 시 프로그램들도 하면 어떨까 해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면서 이웃들에게도 노력을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과장님도 제가 주관했던 토론회에 한번 참석을 했었지만 음식 폐기물의 경우 굉장히 엄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모델들이 주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는 단속보다는 주민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일단 아파트를 시도해 봤는데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상반기까지 단지별로 일인당 배출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어느 정도 배출되었는지 계측이 안돼요. 예를 들면 청소차량이 1단지 수거하고 2단지 하면서 가득 채워서 자원정화센터에 쏟아놓고 가는 시스템이었는데 금년 1월부터 단지별로 계측을 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함을 업체측에서 호소했지요 몇 번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해 보니까 6개월 동안 1단지에서 12단지까지 했을 때 순위가 매겨지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단지는 1인당 0.16㎏ 못 한 데는 0.22㎏ 나가요. 동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데 코팅을 해서 다 붙였어요. 순위를 매겨보니까 이렇다 1등에서 3등까지는 참 잘했어요 좀더 계속해 주세요 하고 4등에서 8등은 분발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우리도 순위 안에 들 수 있네요 하고 9등부터 12등까지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해서 마크를 해서 순위를 매겼고 1위에서 3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상을 하겠다고 했더니 관리소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우리 단지가 최하위니까 배출할 때 물기를 꽉 짜서 버리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양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또 다시 붙일 겁니다. 그래서 감량화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각종 상수도 하수도요금에 대해 인상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원가에 대한 현실화율이 얼마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14.4%입니다.

이경수위원

과천시가 상수도요금도 그렇고 하수도요금도 그렇고 원가대비 부담하는 게 너무 적고 원가에 오랫동안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오는데 이제 재정형편 환경보호측면에서 반영하려다 보니까 35%씩 인상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인상했을 때는 20% 유지가 되고 재정형편보다는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인상을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실무적으로 준비를 했고 과거에 몇 년 전에 두 번 정도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서 포기를 한 적이 두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제 때 적절하게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줄줄이 다 인상을 한다고 하면 시가 돈이 없다고 하더니 우리한테 다 떠넘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물려 있어요 오비이락.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시기는 그런데 재정여건과 상관없이 지난해부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연말부터 추진을 했었어요.

이경수위원

그러면 원가율이 인상을 해도 20% 수준이라고 하면 상하수도는 연차별 인상계획을 딱 짜놨거든요. 이 쓰레기봉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쓰레기봉투는 97년에 인상을 하고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최소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보다는 격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상수도나 하수도는 매년 인상계획을 조례에 반영을 했어요. 인상해도 원가율이 20%라고 한다면 매년 인상계획을 잡는 게, 격년제로 잡다보면 원가요인이 또 상승되고 못 따라가거든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매년 한다고 하면 봉투를 제작해야 되고 인상단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격년제도 생각했는데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좀전에 원가율 말씀하신거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주민부담율이 14.4%입니다.

서형원위원

대체로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비용 대비 그렇다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201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2회 추경에 자원정화센터 운영위탁금이 45억원으로 조정하셨지요, 내년에는 50억 3천만원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갑자기 인상된 이유가 있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자원정화센터 운영은 3년마다 원가산정 용역을 합니다. 금년은 2010년에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반영한 것이고 내년 것은 금년에 원가산정 용역을 하니까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올해도 줄이신 건데 내년에 50억을 잡아놨다 하더라도 줄일 수 없을까요 줄어들 여지가, 50억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줄어들 여지는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잔액이라든가 올해처럼 3억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이 줄었으니까 2.5% 이상 어마어마한, 아마 시민들이 소각장 하나에서 그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시민들도 아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것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싶고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집하장 운영위탁 3단지 11단지도 올해 추경에서 4억 12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4억 8천만원을 잡아놓아서 인상율이 꽤 됩니다. 이것도 원가산정 용역을 한 겁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쓰레기봉투 요금이 낮아서 요금 현실화율이 낮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주민들께 죄송한 말씀인데 쓰레기처리비용이 우리가 너무 높아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80톤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톤이나 강남 것은 400톤이 되는데 그럴 경우 500톤 처리하면 똑같다고 합니다. 저희는 최소로 지었기 때문에 수지율면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김포매립지로 소각장을 안 짓고 보내는 데는 훨씬 싸고 앞으로 그런데서도 지어야 되겠지만 훨씬 싸고 4만원대이고 우리는 12만원대이고, 소각장을 크게 지은 데는 칠팔만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소각장도 우리가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단가가 높으니까 우리 예산이 미치는 부담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근 의왕시만 해도 소각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서 3매립까지 있는데 거의 다 차 가니까 우리 쓰레기차가 가면 일단 쏟고나서 주민대표가 그 차를 뒤져서 하다 보니까 못 가면 그 쓰레기가 반송되어 오다 보니까 의왕이나 소각장이 없는 데는 사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만원 주고 처리하는 곳도 일부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 저희는 있어서 옛날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량은 주민들이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결국은 의왕에서 소각시설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시가 절약을 통해서 의왕 폐기물을 같이 처리해 주고 대신 우리의 혐오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절약을 도모하는 방향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은 지속적으로 드려왔지만 오늘의 초점은 워낙 많았던 쓰레기처리비용이 또 5억원이 올라갈 정도로 많아진 것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린 것이고 줄이기 위한 단계적인 노력도 지금은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각로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파악은 못 했는데 2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짓고나서 그런 거지요? 그러면 오래 안 남았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소각해서 열회수 정도 하는 소각시설을 고집해야 하는 것인지 유럽 도심에서 쓰고 있는 열병합발전을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점도 정책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 예산을 21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절반 가량을 줄였는데 괜찮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쓰는 데 대상입니다. 십여 개 소가 있는데 올해 5개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감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것은 비용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인데...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법상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면 수질검사는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명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27억 8,486만 1천원에서 4,714만 3천원이 감액된 27억 3,77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 정보화 추진에서 214만 3천원 정보통신 운영 3천만원 범죄예방지원에서 1천5백만원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택시와 화물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도비가 감소하고 시비가 증가했는데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동철입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62억 4,422만 7천원에서 1억 1,270만 1천원이 감액된 61억 3,15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에서 1,591만원 감액, 반환금 5만 6천원 증액,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940만원 증액, 지능형교통 운영 1억 624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억 4,560만 6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단속 및 홍보 1,068만원 증액,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5,089만 8천원 감액, 주차시설물 설치보수 684만원 감액, 예비비 4,705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13-81호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천시 주차장조례 중 인근 지방자치단체 요금체계와 요금수준을 비교하여 적정수준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상위법 및 조례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불일치와 기타 불합리한 용어, 문맥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교통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013-81호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근 지자체 요금체계와 요금수준을 비교, 적정수준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실화 하고, 상위법 및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해 인용조문의 불일치와 기타 불합리한 용어 문맥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요금인상은 개인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점심시간에 상가에서 주차요금을 안 받은 적이 있었지요. 저는 상인들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공감도 얻은 바가 있지만 사실 일률적으로 요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체계는 일률적으로 정하더라도 인상폭을 높여서 주차요금을 많이 받고 관내 업소를 이용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에 대폭 할인해 주는 방식이 자동차 이용 억제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나은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니고 그럴 때는 할인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받는 거지요. 그런 게 시스템 상으로 어려운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금년초에 전체적으로 점심시간과 저녁에 무료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 배경은 그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역 상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무료로 한 상황인데 그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형평성에 맞는 시책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 상가 이용자에 한해서 할인을 해 주든지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관계로 해서 당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모든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본 상태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가 이용자들의 이용을 확인한 서류를 가지고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제 질의 핵심요지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냐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영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서형원위원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할인해 준다 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쪽이 업무지역이다 보니까 식당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정 시설만 이용하는 사람을 면제해 주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곤란합니다.

서형원위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느냐는 거지요.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할인을 해준다 하면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서 힘들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냐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난번에 점심시간에 전부 개방한 것도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지요. 다른 시간에 비해서 그 시간만 이용해 준다는 면도 형평성이 어긋나고 점심시간만 이용해 준다고 하는 것도 관내 상가 중에서 식당은 혜택을 보지만 점심시간만 국한되지 않는 다른 상가들은 혜택을 못 본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자체가 형평에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요금인상을 해도 저렴한 편인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현재 제출한 조례안은 안양권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형원위원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 많이 싸다는 건 아니고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형원위원

이번에 바로 도입할 만큼 집행부가 준비가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관내 업소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감해 주는 것이 형평성을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주차문제는 어느 지역이든간에 차량통행 억제라든지 환경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차량이용을 줄이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뿐 아니라 특정업소가 아니라 관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업소들 경우에 똑같이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 전에 식당에게만 한 것보다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확인을 했고 그런 점은 차차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하는 곳과 유료로 하는 곳이 있는데 교통에 혼잡성을 주는 데는 유료로 했고 여유로운 데는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할 수가 있어요. 종교단체 부분도 그렇고 우리 청사 안도 그렇습니다. 공휴일에는 주차가 어렵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관악산로는 주차요금을 받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청사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공무원 주차장도 받지 않고 또 특정 종교단체가 주차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분란이 일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단체 구역은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저렴한 요금을 받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 청사나 공무원 주차장은 관악산 주차장과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주차장 형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틀려집니다. 부설주차장은 건물 소유자가 운영하는 주차장이고 노외나 노상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 부설주차장이나 직원주차장은 부설주차장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할 수도 있고 정책결정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주체는 시설물관리하는 부서 소유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노외 노상은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인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설주차장은 시설 관리주가 결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관내에 노외 주차장이 많이 건설되어 있습니다만 소규모라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차수요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유료화해서 주차를 순환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관악산 주차장의 경우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의 경우는 어떤 특정인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제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급지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여유로울 때는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차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 많이 유입되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에는 주차징수요원 한 사람을 채용해도 인건비도 안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효율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교통과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주차수요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2013년도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예산이 8500만원 많이 감액되었는데 보수를 다 했는데 예산이 절반만 든 겁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당초예산은 1억 6,400을 세우고 8,500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장비에 이상이 발생되면 수리하고 보수하고 예비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전체에서 칠팔십 %라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세운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예비적인 예산을 세울 때는 최근 이삼 년 집행수준을 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어느 해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해도 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ITS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내년에 경기도 시책추진비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일부 시설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도에 시책사업비 조성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받으려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

답변하신 내용은 예산의 시급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교통정보 시스템이 예산이 부족했을 때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남았는데 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정보 시스템이 새로운 현대장비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노후된 장비를 잘 보완해서 ITS를 잘 유지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ITS 시설물에 대한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별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앞 과에서 실수로 질의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택시와 화물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도비가 감소하고 시비가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도비 보조비율을 도에서 하향조정해서 연초에 했다가 도에서도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서형원위원

주기로 했다가 사정이 어렵다고 못 주겠다고 줄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부담비율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주겠다고 하고 안 주면 나중에 우리 돈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느냐는 거지요 항상. 그래가지고는 예산을 계획성있게 집행할 수 없잖아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금액상으로는 많은 것은 아닌데요.

서형원위원

그런 게 있으면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해당부서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곤란하고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안 세운 것 같은데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이것은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예산문제는 아닙니다만 지역주민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선바위역에서 양재역을 운행하는 11-7번 노선버스가 연말로 운행을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보영운수인데 선바위역에서 양재역까지 3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운행을 시작했고요. 보영운수 측에서 거기가 적자가 심화되어 운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안양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양에서는 사업자가 운영문제 때문에 적자가 1년에 2억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끌고갈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보영운수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 안양에 노선을 취소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안양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서울시하고도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노선이라 안양시에서는 서울시 우리 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안양시 이야기는 적자노선의 경우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적자노선에 도나 시로부터 보조금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제가 확인해 봤는데 없습니다. 적자보전은 없고 다만 유류세 보전이나 환승할인은 있지만 적자금액 보조는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보조금 가지고는 연 2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니까 업주에서는 운행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고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들리는 말로는 연말까지만 운행하고 내년에는 안 한다고 하는데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보영운수 생각입니다. 서울시와 의견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서울시에서야 신경쓸 일이 없을 거고 과천시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노선이 없어지면 업주 입장에서는 적자니까 폐지하고자 하겠지만 지역주민은 불편해 지거든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서울시도 찾아다니고 있고 경기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없어졌을 때의 대안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노선이 없어지지 않게 협상을 해야 되고 없어지게 되면 시가 시영버스를 투입해서라도 메워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5,560만 4천원에서 1,904만 7천원이 삭감된 6억 3,65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에서 302만 4천원, 건축물 관리에서 648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일소에서 95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람공고료 300만원 삭감한 것은 원래 무엇을 공람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있으면 하려고 했던 건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가 있을 때 일정규모 이상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두 건이 있었는데 도 심의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2건은 뭔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서울대공원 시설증설하는 부분과 환경사업소 제조시설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검토중이라 지연이 되어 내년으로 넘어갈 사항이라 삭감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3억 7,542만 8천원에서 3억 6,275만 6천원이 증액된 97억 3,81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염화칼슘 구입 1억 2천만원 중 특별교부세 9천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9천만원을 증액하여 증감없이 편성하였으며, 주요도로 재포장공사 낙찰잔액으로 3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공사 도비 반납금 2억 8,3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보상 재정보증보험 가입금 6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GB해제지역내 도로기반시설 추가보상금으로 1억 1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09쪽 GB 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추가보상금은 새롭게 보상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현재 소송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부족금액입니다.

안중현위원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1억 천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5억 8,300만원 판결이 12월 중에 나면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도록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공사 대금을 반납하시는데 시설기준이 있나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자동염수분사시설이 압력에 의해서 분사되는 부분인데 남태령에 설치하려고 10월에 도에서 계획을 해서 11월인가 예산을 내려보내주었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보니까 염수분사거리가 남태령로가 편도 4차로인데 2개 차로밖에 분사가 안됩니다. 또한 유지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노즐이 한번 시설할 때마다 청소를 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검토하다가 2월까지 시설을 못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점검을 나와서 설치 안 한 부분을 반납하라고 지시를 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수위원

남태령로는 도로폭이 4차선인데 2개 차로라서 조건이 안 맞고 노즐관리가 안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없다는 거네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설치기준이 없고 웬만한 도로 다 할 수 있으면 사그막골 올라가는 쪽과 광창마을 언덕은 응달이라 눈이 갑자기 오게 되면 염화칼슘 살포도 늦어지고 해서 그쪽에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실용성이 별로 없는 시설이라고 하면 설치해도 문제가 있겠네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도로 다니시다 보면 굴곡진 데 아니면 램프구간에 설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잘 못하고 있어서 회수하는 중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문원동 경사와 과천동 그쪽은 눈이 오면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염화칼슘은 전액 시비로 전환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관계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9천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9천만원을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예산부서에서 조정했다는 것은 특별교부금 9천만원을 여기가 아닌 다른 데에 썼다는 뜻인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염화칼슘을 산다는 목적으로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쓸 수 있게 받았다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건설과에서 처음에 받은 게 아닌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규범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43억 3,351만 8천원에서 2억 3,042만 1천원이 감액된 41억 30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재해대비 1,156만원 감액 하천관리 1천4백만원 감액 비상대비 자원관리 1,726만 1천원 감액 생활안전 5백만원 감액 하천정비 1억 8,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부림동 단독 양재천 제방보강 측량 수수료 28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절반 쓰고 절반 감액했는데 측량은 다 끝난 겁니까?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네, 공사중에 일부 횡단도라든지 일부 측량은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직원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측량이었는데 예산을 잡으셨는데 하다보니까..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네, 하다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완료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높은 비율로 삭감한 게 많은데 묶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1,8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감액하셨고 생활민방위 체험교육은 350만원 전액을 삭감했고 시설장비유지비 민방위 경보시설 보수 등 3개 항목도 전액 삭감했고 맨 밑에 국제안전도시학회 참가등록비도 1/3만 쓰셨는데 예산 승인하는 입장에서 승인한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사유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감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예산을 반납한 이유는 당초 재난감시 시스템과 외부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한꺼번에 계약 체결하고자 했으나 시제 하천감시 시스템 CCTV 도와 연결한 네트워크 망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고장이 나면 우리가 그냥 유지보수비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체험교육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안보현장 체험교육이 있었는데 연평도에 경기도비로 보내는 것으로 대체를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서형원위원

도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것은 생략했다고요?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시행하는 연평도 체험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누가 갑니까?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통장 12명이 갔습니다. 민방위대장이지요.

서형원위원

남자분들입니까?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여자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학회 참가등록비는 원래 3명에 대해서 450만원을 했는데 1명만 신청해 놓고 멕시코 워크샵 세미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어린이대상 실사도 있었고 제가 장기 6주 교육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등록만 하고 못 가셨다는 거네요. 150만원 등록비만 납부하고 날린 거네요.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민방공 대피시설 이런 것은요?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 거라 반납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께서 직접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사드리지만 나머지는 세울 때 필요한 부분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억 3,360만 1천원에서 2,583만 3천원이 감액된 27억 77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131만 1천원 증액, 건강생활실천 지원 3,112만 5천원 감액, 모자보건사업 77만 3천원 증액, 감염병 예방 508만 8천원 증액, 기본경비 1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25쪽 결핵환자 입원 지원은 연말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기존에도 있던 사업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업을 할 기간이 부족할텐데 연말에 세우게 되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집행을 못 하더라도 반납하는 게 아니고 예탁금이기 때문에 내년에 쓸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1년단위 예산이 아니고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요? 우리 시 재정으로는 그래도 예산서에 포함되면 이월해야 되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내년에 환자가 발생되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민간이전이니까 주는 것만 여기서 처리하고 나면 집행은 그쪽에서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황천수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31억 2,549만 3천원에서 6,101만 6천원 감액한 30억 6,44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문화 기반조성에서 67만 5천원 감액, 도서관 운영 903만 4천원 감액, 도서관 교육 및 문화활동 진흥 3,660만원 감액, 과학탐구동산 운영 1,020만 7천원 감액, 문원도서관 운영 350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심사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중앙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