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장애인 등급 심사제도 운영 18만 2천원 증액,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대한노인회) 도비 1,549만 1천원 삭감, 시비 775만 9천원 삭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도비 1,549만 1천원 증액, 시비 776만원 증액,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비로 총 18만 3천원을 감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68 과천시 조례 중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번호 2013-69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70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71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73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74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75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76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77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78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80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81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83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84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85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19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은 안 제2조 2호 중 “있거나, 향후 학업중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를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로 하고 안 제2조 3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라 함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증진 및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로 하고 안 제2조 4호를 삭제, 안 제3조 중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를 “노력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2호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4호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교육기관의 대표”를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 로 하고 안 제12조 제2항 3호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로 하고 안 제12조 제4항 중 “이를 즉시 과천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를 삭제하고, 후단 “반영하여야 한다.” 를 “반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3조(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제13조(학교 밖 청소년배움터 지원)”으로 하고, 제1항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의”로 하고 안 같은 조 제2항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로 하고 안 같은 조 제2항 6호 “자산의 총액” 을 “자산현황 및 최근 3년간의 수입지출 내역”으로 하고 안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같은 조 “제4항”이 “제3항”이 되며, 제3항 중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같은 조 1호, 2호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로 하고 안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지원금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과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안 제14조 제3항 중 “대안교육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가 각각 “제17조”, “제18조”, “제19조”가 되며, 안 제17조 중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로 한다. 로 의안번호 2013-72 과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2호 중 “5천만원” 을 “6천만원”으로 하고 안 같은 조 제2항 3호를 “삭제한다” 로 의안번호 2013-79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역 유통산업발전계획 수립 등) 제①항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지역 유통산업발전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제②항 제1항의 지역 유통산업발전계획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과천시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제③항 시장은 유통산업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4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의안번호 2013-82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⑤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 상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항”을 “제6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