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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194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12-09

하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중앙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해온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중앙동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각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3억 6,448만 1천원에서 1,727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4,72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에서 95만 5천원 감액, 중앙동청사 관리에서 1,632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부림동장 이상만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772만 9천원에서 302만원이 감액된 4억 47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정화활동 등 참가자 급식비 112만원, 동 회관 청소용역비 130만원, 공공운영비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과천동장 홍만기입니다. 먼저 과천동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5억 432만 4천원에서 1,707만원이 감액된 4억 8,72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112만원 감액, 공공시설물 관리 15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문원동장 이경석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5,382만 2천원에서 1,288만원이 증액된 4억 6,67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정화활동 등 행사참가자 급식비 140만원과 문원동 청사관리 동 청사 환경개선 444만원을 감액하고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1,8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각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문원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1872만원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당초 본예산 수립 당시에 26개 강좌로 9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 보조금 50%를 감액해서 2500만원 감액되었는데 문원동은 새로 신축되면서 금년 3/4 분기까지 프로그램 수가 27개에서 36개 강좌로 9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당초 보조 70%에서 50%로 감액을 하다 보니까 2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늘어난 강좌 수에 대한 보조를 감안 안 하고 감액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18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예상을 못 하셨나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네.

박정원위원

강좌는 인원이 다 찼습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80% 찼습니다.

박정원위원

과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에어컨 스레인 정비와 냉난방 유지관리 전기시설 보수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들었는데 다 보수하셨습니까?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에어컨 스레인 정비를 당초예산 세우면서 전액 삭감했는데 동청사 냉난방 유지관리 용역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넣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에 보면 동청사 냉난방 교체공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시설보수를 해서 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냉난방 유지관리도 당초예산 천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암동회관은 공사를 했고 냉난방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과천동회관은 교체공사를 해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감액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전기시설 보수도 예비적 성격입니까?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네.

박정원위원

내년은 냉난방 유지관리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내년도 예비적 성격에서 천만원 정도에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박정원위원

예산상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확보했다가 정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총 몇 개소나 됩니까?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동회관이 2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용입니다.

하영주위원장

관리해야 할 동이 주민센터 앞과 주암동인데 내년에도 필요하지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확보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13-82호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생산원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수도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표준급수조례 등 정부정책에 따라 업종 통합 및 누진 단계를 조정하여 수도요금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업종별 누진단계 조정사항으로 현재 5단계로 되어 있는 가정용 누진체계를 3단계로 조정하고 유사업종 조정사항으로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4단계로 조정하며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2020년까지 매년 8.1%씩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3-82호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업종통합 및 누진체계를 조정하여 요금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번에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취지에 공감하고 기존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면서 일반용이라고 바꿨어요. 그 전에 업무용은 비영리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관내 관심사항으로 학교가 들어가 있었는데 요금체계게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용과 통합이 되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올라갔나 표를 받았는데 상수도는 당장 내년에도 16% 정도 인상율이 있습니다. 소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법률을 찾아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수도법에 있는 게 맞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수도법 시행령 53조의 2 1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서형원위원

2012년 8월에 개정되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우리 시로 따지면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반영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요금을 현실화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배려할 곳을 같이 배려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엔 30%를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감면해 주고 있지요. 학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문을 추가해서 20% 정도 감면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나눈 끝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상 요금 현실화에 중점을 두고 조례 개정작업을 했습니다. 요금을 인상시키고자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단계의 요금이 현실화된 이후에 감면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 검토를 하지 않았고 그동안에 학교가 업무용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영업용보다 상대적으로 사용량은 많으면서 요금이 업무용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부과가 되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두를 두지 않았고 현실화율을 감안해서 다음번에 감면요인을 검토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과 상의해서 법규에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750만원 정도의 수입만 줄어드는 그래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실질적으로 감면되었을 때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학생 학부모 주민들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최종 검토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인근 도시 중에서 군포가 20% 감면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사례를 가지고 조문을 조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작년에 학교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평균 인상율은 몇%입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8.1%인데 이번에 업종 조절을 하다 보니까 가정용은 8.3% 정도 되고 업무용은 14.8% 영업용은 그대신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2.1%가 됩니다. 대중탕용은 7.3% 평균 인상율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단계적인 증가이기 때문에 2020년에는 100% 증가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100.1% 증가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영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다소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업무용은 인상폭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말씀 중에 사회복지 시설은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감면해 줍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사회복지 시설은 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100%까지 가려면 사전에 오를 것이라고 통보는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특별하게 아직까지 알릴만한 것은 없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에 알릴 부분은 충분히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매년 몇%로 인상합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평균 8.1%입니다. 이번에 안이 확정이 되면 검침하면서 각 가정에 알려드릴 겁니다. 평균적으로 가정용 같은 경우는 10톤 정도 사용을 하면 %는 8.1%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650원 정도 미미하게 상승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와닿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3-83호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처리원가에 비하여 낮은 현실화율로 하수도 사업의 경영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별로 인상하고 업종통합 및 누진체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를 2020년까지 매년 24.2% 인상하고,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업종 통합하며, 가정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일반용은 4단계로 누진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3-83호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업종통합 및 누진체계를 조정하여 요금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사업소 소관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미리 의논을 못 해서 죄송한데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상위법 규정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조례로 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번에 고치는 과정에서 하수도는 요금은 얼마 안되지만 학교의 경우 상수도보다 인상율이 하수도가 더 높더라고요. 상수도급수조례 의논할 때와 마찬가지로 요금감면에 초중등교육법상에 학교에 대해서 20%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자문을 여쭙고 싶은데 하수도요금이건 상수도요금이건 학교에 대해서 의무교육이 있고 사설교육이 있는데 비용부담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부모가 비용부담을 하면 감면 혜택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나오는 출처가 다르면 아니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의무교육을 하는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립 고등학교는 운영비에 적자가 나서 일반 학부모한테 부담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으로 감면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말씀은 초중등은 감면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고등학교는 아니라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운영비에서 부족하면 학부모에게 부담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따져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상위법이 수도법입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별도 법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초중등교육법 2조에 의한 학교들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초중고등학교가 다 포함이 되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대상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수도법에 학교 감면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수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있습니다. 수도법은 있는데 하수도법에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2012년에 개정이 되어서 학교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게 해 놓았는데 우리 시는 반영이 아직 안된 거예요. 대상은 초중고등학교가 맞고 우리 시에서 왜 그런 논의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학교는 정말 가난해요. 전기요금 같은 것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인상폭이 다른 데보다 높게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법이 개정된 것을 늦게 안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알았는데 반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논의가 없었고 해서 이번 기회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들 논의에 맡겨 주신다고 했으니까 상의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향후 8.1%씩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상수도와 같지 않고 2020년까지 80% 목표로 24.1%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관내학교를 보면 어느 학교가 제일 요금이 많이 나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대체로 고등학교가 많이 나옵니다.

이홍천위원

관내 대중탕이 네군데인데 하수처리 하는 것도 그런데 인근 시에 비해 비쌉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전체 하수도요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현재 17% 이하 되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시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100% 목표로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협의과정에서 주민들 부담이라든지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80%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24.1%를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내 대중탕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만약에 요금인상이나 이런 부분 상가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기도 하고 지역경제가 붕괴되면서 대중탕도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만약에 대중탕이 문을 닫게되는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요금인상은 동의하지만 대중탕 인상은 반대했었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상수도에 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상수도를 많이 쓰면 하수도도 그에 비례해서 요율을 감안했습니다.

이홍천위원

비싼 편은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비싼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감면조항도 없네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분만 들어가 있구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하수도에는 없습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수도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상수도하수도는 양쪽에 다 걸치는 거잖아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상수도에 준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하수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준용해서 나갑니다.

서형원위원

오늘 문구를 조정해야 되는데 촉박한데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하수도법에 학교 수도요금 감면조항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그 자료를 검토 안 했었는데 현재 과천시내 하수도요금만 자료를 주십시오. 초중등학교 하수도요금만요. 연간 하수도요금이 얼마인지 뽑을 수 있나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하면 하수도법하고 상수도법이 다른데 상수도는 감면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수도는 없습니다.

하영주위원장

하수도법에 없다면 조례로 감면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이 없는데?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

하영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현재 있는 것은 조례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법을 근거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주실 때 인근 자치단체 감면사례 사회복지 시설과 학교에 감면하는 사례가 있는지 시간이 촉박한데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례 수정안을 내게 된다면 25조가 감면에 관한 조항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있지만 학교와 사회복지 기관은 없는데 추가하게 되면 거기에 2호 3호 정도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추가하면 될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오후에 축조심의가 있으니까 적어도 2시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210억 4,492만 7천원에서 1억 1,703만 1천원이 감액된 209억 2,78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안) 규모는 101억 7,104만원에서 3억 1,030만 4천원이 증액된 104억 8,134만원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비부분의 일반운영비 7,843만 4천원, 복리후생비 부담금 등 집행잔액 3,906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6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및 과천시 승인에 따른 성과급 180%를 적용하여 1억 3,46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주마 2두 구입비 1억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내역을 보면 이자수입 2천만원 및 경주마 보험금 5천4백만원, 체육프로그램 신설 및 회원의 증가로 2억 3,63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CS라는 고객지향적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말 두 마리는 비싼 말인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균 구입가입니다. 한 두에 5천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두 마리를 7,896만원에 사기로 했다가 늘어났는데 좋은 말을 사서 그런 것인지 더 산다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7,896만원은 기정예산이 1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구입을 하면서 가격이 싼 말을 구입해서 추경에서 감액편성해서 7,89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몇 두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마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평균 5천만원인데 구입을 하다 보면 더 비싸게는 구입을 못 하지만 1억이 초과될 수는 없지만 더 싸게는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추가로 두 마리를 산다고 표시를 해 두면 좋을 텐데 저는 좋은 말을 사는 줄 알았어요. 두 마리를 새로 사는데 1억원이 든다고 표시를 해 주면 좋겠네요.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구입한 말이 몇 마리이고 현재 몇 마리이고 두 마리를 사면 몇 마리가 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초에 일곱 마리를 구입했고 2012년 두 마리, 2013년 두 마리 했는데 한 마리가 들어오면서 죽는 바람에 그동안 총 11두를 사고 3두가 퇴마가 되는 바람에 현재는 8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두 마리 증가해서 여덟 마리가 된 게 몇 년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2년입니다. 금년에 두 마리를 샀고요.

서형원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으로 두 마리를 더 사시겠다는 거지요. 내년에는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총 열두 마리를 보유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마리가 퇴마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언제 되었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에 한 마리가 되고 지난해에 한 마리, 금년 한 마리입니다. 현재 여덟 마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두 마리를 구입하면 열 마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서형원위원

조례도 마주사업을 넣어서 본격화하고 확대하겠다 이런 것으로 들리는데 앞으로도 더 추가하실 계획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10두를 보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내년은 구입 예산이 없습니다. 10두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실적이 안 난다든가 부상입고 있는 말이 세 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내년도에 10두까지 운영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까지 구입비용뿐만 아니라 관리운영비 다 포함해서 손익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수입이 11억 정도 지출은 6억 정도입니다.

서형원위원

지출내역은 주로 어떤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큰 비용은 하숙비라고 하는데 말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서형원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억 중에 5억 정도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동안 11마리를 구입했는데 구입비도 포함해야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입비는 4억이 들어갔고 세 마리를 퇴마하면서 보험금을 받아서 9500만원 보상을 받아서 실제로 말 구입비 들어간 것은 3억 2천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까지 하면 9억에서 10억 가까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따지면 1억 정도 수익이 났고 말 8마리 보유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비용이지만 인력도 들어가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가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추가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일을 한 거니까 하여튼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승해서 상금 탄 것이 1억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주에 브리더스컵 경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수입이 11억이라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형원위원

안 탔으면 적자라고 할 뻔 했는데 타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사업으로 하기에는 마사회와의 특수한 관계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적절한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2011년에 시작을 했나요? 다친 말은 퇴마로 가는데 투자에 비하면 기간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몇 마리 가지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이익을 창출한다고 한다는데 그 기간에 비하면 우리 말은 퇴마를 빨리 시키지 않나 생각이 들고 관리를 잘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이 부상당하고 싶어서 부상을 당하겠습니까 변수가 생물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고 많은 양의 말이 부상당한 것은 아니고 경주마 사업을 하면 이 정도 부상과 퇴마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8마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2주 전에 경마장에 손님이 오셔서 모시고 갔었는데 마침 그날 마지막 경주에서 과천 말이 뛰었어요. 잘 뛰지는 못했던데 보통 한달에 몇 번 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상적인 말의 경우는 4주에 한번씩 뜁니다. 부상을 당해서 휴양간 말을 제외하고는 한달에 한번씩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영주위원장

몇 등 했다고 문자는 받는데 우리 말이 잘 뛰어주기를 바라지만 막상 동물이라 우리 맘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관리를 잘 해서 길게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주사업은 수익을 내려고 시작한 사업은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5년 이내에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주들이 반 수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200% 수익률을 냈다는 것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마사회나 마주협회 관련되는 사람과도 계속적인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있어서 관리를 잘 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지난주 있었던 브리더스컵 대상경주에서 우승해서 1억 6,500만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일인데 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8두 중에 휴양중이라 경주에 투입되지 못하는 말이 두 마리인데 10두 면 두 마리는 부상으로 경기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는 것은 늘상 있는 일 같습니다. 두 마리를 더 구입해서 10두를 보유하고자 하는 것도 그 정도 부상으로 인해서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서 하시는 거지요? 8두 정도가 전력화되어 있어서 4주에 한번씩 경주에 투입이 되면 매주 토일요일에 과천시 말이 경주에 투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경수위원

과천시가 마주들 상금 랭킹에서 10위권 내에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상경주를 먹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체크를 안 했는데 금년 승률은 35위라고 파악을 했고 지난해는 10위내 6위까지 갔는데 상금 랭킹은 상당수준 10위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수입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500 중에 10위입니다.

이경수위원

과천시가 경주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마사회가 있는 상황에서 마사회와의 상생발전 마필산업 발전의 이유로 참여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안양이나 의왕이라면 이 사업에 참여할 이유도 없는 사업이지만 과천시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마사회와의 상생 발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비싼 말을 사야만 좋은 성적을 낸다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훌륭한 감독과 계약을 맺음으로 해서 말을 고르는 안목에 의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판명이 되니까 물론 마필산업 발전을 선두하는 차원에서 좋은 말을 높은 값에 사면서 말 가격을 선도하고 말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전체적인 마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당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마주사업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건전경마를 유도해야 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이사장께서 고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정,성실,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과천시 본청 행정조직이 개편 신설됨에 따라 과천시의회 위원회 2개 분과의 부서 명칭을 이에 맞도록 변경하고, 직제순서 대로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성실,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조례안을 발의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고 성실하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윤리강령 및 행동의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하영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3-84호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있습니다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본청의 행정조직의 개편 신설됨에 따라 과천시의회 위원회 2개 분과의 실과소 명칭을 이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직제순서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서형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3-85호 공정,성실,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고 성실하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정,성실,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공정,성실,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정,성실,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조례 중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추경예산안,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하여 주신 결과를 간사이신 박정원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등급 심사제도 운영 18만 2천원 증액,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대한노인회) 도비 1,549만 1천원 삭감, 시비 775만 9천원 삭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도비 1,549만 1천원 증액, 시비 776만원 증액,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예비비로 총 18만 3천원을 감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원 위원의 축조심의에 대한 보고사항은 수정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증액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박정원 위원 축조심의 내용 중 사회복지과 장애인 등급 심사제도 운영 시비 18만 2천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도비 1,549만 1천원, 시비 776만원 증액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동의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정원 위원의 축조심의 결과를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 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 상수도 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항”이 “제6항”이 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 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조례 중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조례 중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과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2호중 “50,000,000원” 을 “60,00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3호를 삭제한다 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역 유통산업발전계획 수립 등)①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지역 유통산업발전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 유통산업발전계획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과천시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통산업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4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2호 중 “있거나, 향후 학업중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를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로 하고 안 제2조 3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학교밖청소년배움터」라 함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증진 및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로 하고 안 제2조 4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 중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를 “노력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2호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4호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교육기관의 대표“를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로 하고 안 제12조 제2항 3호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로 하고 안 제12조 제4항 중 “이를 즉시 과천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며”를 삭제하고 후단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3조(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제13조(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으로 하고, 제1항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의”로 하고 안 같은 조 제2항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로 하고 안 같은 조 제2항 6호 “자산의 총액”을 “자산현황 및 최근 3년간의 수입지출내역”으로 하고 안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같은 조 “제4항”이 “제3항”이 되며, 제3항 중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같은 조 1호, 2호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로 하고 안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지원금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과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 제14조 제3항 중 “대안교육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가 각각 “제17조”, “제18조”, “제19조”가 되며, 안 제17조 중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로 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홍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홍천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장애인 등급 심사제도 운영 18만 2천원 증액,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대한노인회) 도비 1,549만 1천원 삭감, 시비 775만 9천원 삭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도비 1,549만 1천원 증액, 시비 776만원 증액,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비로 총 18만 3천원을 감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68 과천시 조례 중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번호 2013-69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70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71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73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74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75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76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77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78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80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81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83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84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85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19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은 안 제2조 2호 중 “있거나, 향후 학업중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를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로 하고 안 제2조 3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라 함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증진 및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로 하고 안 제2조 4호를 삭제, 안 제3조 중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를 “노력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2호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4호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교육기관의 대표”를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 로 하고 안 제12조 제2항 3호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로 하고 안 제12조 제4항 중 “이를 즉시 과천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를 삭제하고, 후단 “반영하여야 한다.” 를 “반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3조(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제13조(학교 밖 청소년배움터 지원)”으로 하고, 제1항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의”로 하고 안 같은 조 제2항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로 하고 안 같은 조 제2항 6호 “자산의 총액” 을 “자산현황 및 최근 3년간의 수입지출 내역”으로 하고 안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같은 조 “제4항”이 “제3항”이 되며, 제3항 중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같은 조 1호, 2호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로 하고 안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지원금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과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안 제14조 제3항 중 “대안교육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가 각각 “제17조”, “제18조”, “제19조”가 되며, 안 제17조 중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로 한다. 로 의안번호 2013-72 과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2호 중 “5천만원” 을 “6천만원”으로 하고 안 같은 조 제2항 3호를 “삭제한다” 로 의안번호 2013-79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역 유통산업발전계획 수립 등) 제①항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지역 유통산업발전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제②항 제1항의 지역 유통산업발전계획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과천시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제③항 시장은 유통산업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4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의안번호 2013-82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⑤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 상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항”을 “제6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채택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