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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23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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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 양천을 신월동 지역은 연세드신 분들이 단독주택 자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목동 쪽과는 다르게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라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시정안내가 1차, 2차 기간이 짧은 건 아니고 1차도 30일이고 2차도 20일 이상 나가기는 하는데 그 상태에서도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질 않으신 거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산압류를 당했다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을 위반해서 얌체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양천을 신월동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그마한 집을 가지고 나중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시다가 몇 십만 원씩 부과받으면 낼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과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맞추어가지고 제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위법은 했지만 재산압류까지 당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