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태문 의원 발언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하고 차액을 3만 5,000명 계산해서 정확히 해 주어야지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고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사업을 홍보하고 병·의원 모집 및 접종을 실시한 것은 9월 29일 예산지출 원인행위 후에 형식 구비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고 아까 오전에 총무과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추경 통과 전에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게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에 집행한 사업은 지역보건과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구청사 시설물 민원여권과 시설 재배치, 신월동 디지털정보도서관 리모델링인데 아무리 사업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집행 절차상 행정기관이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 확정,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제130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없이 예산을 선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책임은 지역보건과장님께서 지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