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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94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12-10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유관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하영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14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789억 6,887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038억 8,414만원 대비 249억 1,5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41억 7백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583억 3,700만원 대비 42억 3천만원 감액 편성 하였고, 지방세 중 보통세는 535억 7백만원으로 세목별 설명드리면, 주민세 수입은 3억 6천2백만원이며, 재산세는 210억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13억 5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71억 2백만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4억 8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27억 4천3백만원이며, 지방소득세는 223억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24억원 감액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63억 57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243억 7,260원보다 19억 3,3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23억 9,5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5억 4,900만원 보다 11억 5,305만원 감액 하였는데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8억 6,070만원, 사용료수입 84억 2,21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증액 수수료 수입 22억 4,256만원, 사업수입 14억 6,747만원, 징수교부금수입 92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감액 이자수입 2억원으로 전년대비 8억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 9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2,300만원 보다 30억 8,60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중앙로 보도정비공사 원인자부담금과 공용주택 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부담금 21억 3,908만원, 기타수입 15억 7,067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 9,953만원으로 분권교부세 11억 9,953만원, 부동산교부세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90억원으로 전년 예산액 837억 5천만원보다 147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 329억원, 특별 재정보전금 3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32억 9,36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3억 431만원보다 29억 8,93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은 143억 898만원, 도비 보조금 등은 89억 8,465만원으로 국가 및 경기도에서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은 42억 6,3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152억원보다 109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은 40억 6,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9억 3,700만원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입니다.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6,794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5억 3,391만원보다 6,5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원관리에서 4억 1,795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99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재원관리인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3억 6,56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 편성으로 지방세 부과 1억 9,495만원, 레저세 협력단 운영 1억 3,958만원,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 3,109만원,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운영 893만원, 체납액 징수 2,180만원, 세입관리 2,15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재정보전금이 전년도 예산이 837억 5천에서 계획잡는 게 690억으로 해서 147억 5천만원을 감액편성했어요. 안전행정부 시행령에 적용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2015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홍천위원

이렇게 감액을 잡은 것은 왜 그렇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직접적인 원인은 레저세 매출액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레저세가 250억 정도 금년에도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이 되어서 금년 추경만큼 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향후에 더 많은 예산이 감액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내년에는 690억 선에서 크게 미달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고 2015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특별 재정보전금이 없어지게 되면 도 조례에서 얼만큼을 보전해줄지 모르지만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2015년에 가서는 250억 정도 세수결함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재정보전금 입장에서는 그렇고 부동산이 하락됨으로 해서 취득세가 줄어들었고 재산세가 일부 감액되었는데 거의 바닥을 친 시점 같아서 더 이상 세수결함은 없을 것 같고 단지 레저세는 앞으로 크게 신장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 보상을 내년초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세수가 증가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오히려 보상이 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없어지고 토지에 대한 세금은 올라가서 거의 상쇄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세수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지만 지방세 비과세 부분이 있지요? 이 자료를 보면 첨부서류 63쪽에 지자체 및 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비과세 내역이 141억 정도 나와 있거든요. 대공원 과학관을 가리키는 거지요? 정부기관도 포함된 건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청사는 포함 안된 거 아닌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매년 추가고 들어오는 것은 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국립과학관 대공원 청사 다 포함된 거란 거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여론이나 정부에 제기를 하든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다른 지자체보다 과천이 이런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맞는 말씀이시고 면적도 좁은데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현행은 비과세 감면이 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 뒷받침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있는 입지가 안됩니다. 시민회관 옆 부지도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패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이 과천시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여론화 시키면 입법화 가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재정보전금과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국가의 보조금을 산정할 때 이런 부분이 감안될 수 있도록 최소한 법이 제정이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되도록 해서 보조금 증액에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매년 반영되는 부분이 자치단체 것도 있지만 종교시설이라든지 추사박물관이나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련의 것들이 전부 모여서 금액이 형성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신탁재산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자치단체 취득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비과세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을 법을 바꿔서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 따라서는 중요한 세수결함입니다. 이 부분을 조사해서 세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계를 내는 것은 그 전에는 안 했었는데 2년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한다는 것은 세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참고할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시도 보조금 지급에 연동시켜서 보조금 증액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법을 만들어서 확보할 수도 있지만 당장 어렵다면 과천시에서 10%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받을 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동시에 의견을 같이 제출하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리한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예산만 준 것이 아니라 경기가 나빠져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시는 레저세 의존도가 높으니까 거기서 줄어든 부분은 이해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세수가 준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번에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 다른 지역도 예산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막 다른 지역 위원님들한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줄어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상당히 10% 이상 증가한 데도 많고 8% 5%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레저세에 의존하는 재정보전금이 147억 5천만원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 외 100억원 이상 줄어든 거잖아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줄었지요. 두 개를 따지면 설명은 되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보통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위축 때문에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하기는 시민이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지방세 중에서 준 것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공동주택이 약 과표가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짐으로써 재산세 총액으로 보면 10% 정도의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2년에 228억 있는데 금년도에 223억을 했습니다만 금년 추경이 210억을 했어요. 그래서 십몇 억이 떨어졌고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금년이나 내년 비슷할 것으로 봐서 과표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안 하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 추경을 빼니까 십몇 억이 떨어져서 그것을 반영한 거고 자동차세가 4억 8천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자동차세는 cc당 부과되는 게 있고 주행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포함되어 오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교통과에서 유가보조금을 주는 용도로 금액이 사용이 되는데 금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정산받습니다 작년도와 올해것, 그래서 작년 이월액이 남아서 금년도에 그 정도를 감하겠다고 추경 전에 문서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감액을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교통과에서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해서 그 금액은 다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4억 8천에 대한 것은 내년에도 그대로 상계될 것으로 더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가보조금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서형원위원

자동차세 부분은 4억 8천 감해서 편성했지만 사실은 회복될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다시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지난해 지방소득세는 200억을 했고 본예산에 240억을 했습니다. 작년에 많이 들어와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220억 대로 들어와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감소가 되었고요.

서형원위원

그 부분은 왜 갑자기 줄었을까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기업이 잘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기업이 안되면 거꾸로 낸 세금도 환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액이 나올 돈이 오히려 가져가기 때문에 두배의 감이 일어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4억 7,300만원 감액되었고 SK 에너지가 1억 6,700, 마사회가 1억 2,600, 철도공사가 1억 2천, 코오롱글로텍이 1억 700, 코오롱패션이 9,500 등등 약 14억원 정도의 감이 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플러스해서 낼 분들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많이 준 겁니다. 또 청사가 이전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내야 될 종업원분이라든지 소득세를 안 내니까 감액되었구요.

서형원위원

청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우리에게 내는 거요. 중간에 비는 기간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청사가 이전이 되고 식구들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에 일부 떠났고 방위산업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미지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회복이 되면, 사실 지방세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재산세도 그렇고 지방소득세 영향인데 청사는 몇 억 관계 되고 코오롱 일부가 송도로 가는 요인도 있고 기업실적의 저조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몇십 억 단위인데 그 부분은 크게 영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정보전금에 대한 것이 마사회 매출액이 떨어지니까 직격탄을 맞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150억을 예상했습니다만 125억 정도 와서 1회 2회 추경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넘어올 돈을 이미 감액을 했기 때문에 40억만 내년에 반영한 겁니다. 그 부분이 줄어서 전체 250억 정도 내년에 감액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올해 잔액을 안 남기고 변통해서 썼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잖아요. 40억 6천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100억 이상 줄었다고 봐야 되고 한참 많을 때보다는 200억 줄었는데 그러면 올해 100억 정도가 모자라서 그랬다는 거지요. 다른 데에 써야 되기 때문에요. 남아야 되는데 도리어 모자랐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금년도 세입 잡은 만큼 안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삭감해서 일부는 충당을 하고 일부는 내년도로 넘기는 현상이 발생한 거지요. 금년도 세수가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재산세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 것을 세수결함이 되니까 본래는 세출에서 더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는 어렵고 해서 일부 삭감해서 충당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서형원위원

보고서를 하나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왜 우리가 유별나게 다른 지역,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지역은 상승한 상황에서 우리 시만 기업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과세표준액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만 납득할 수 있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세입분야별로 왜 줄어들 수밖에 없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일종의 보고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가장 큰 원인은 세입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적고 외부 의존도 재정보전금이나 보조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이 많기 때문에 거꾸로 보조금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데 저희는 과천같이 공동주택 15% 후퇴한 데가 없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고 저희는 재정보전금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세수가 줄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매출액이 줄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불경기라도 아파트를 계속 짓기 때문에 취득세는 걷힐 것이고 저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들은 매매가 없으니까 취득세가 줄 것이고 우리 시만의 독특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시와 우리 시와의 다른 점은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작년에는 사업이 안되어서 전국적으로 법인세가 16% 감소된 것으로 통계수치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재정 감소에 대해서 예산서에 나온 숫자 정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이렇게 크게 줄었고 구조적인 원인이나 현실적인 원인이 뭔지 한번 정리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후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경기가 후퇴한 것은 사실인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든 자치단체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후년에는 재정보전금 배분방식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또 크게 줄어들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혹시 얼마나 줄어들지 아시나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현재 경기도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에 따라서 결함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90%를 보전할 거냐 85%를 결정하기에 나름입니다. 90% 보전이 되면 30억 정도 85%가 보전되면 72억 정도 결함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100억이 넘는 수준은 안될 것 같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80%로 되면 120억이 되지요. 수치를 정하는 게 안전행정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게 정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정책결정들이 과천시가 예산을 풍족하게 쓴다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최근 1년 사이에 겪고 있는 일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게 노출이 되는 건데 우리가 노력할 부분은 뭐고 시행령 개정 포함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부분은 뭔지 다시 한 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도 막연하게 줄어드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예산감소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저희에게만 아니라 시민도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납득하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노력을 해 보고 안되면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전체 세수감소에 대해 감소액이나 원인을 말씀드리고 타 시가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도 그렇고 감액편성한 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회기중이라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이 안되고 일단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난년도 대비해서 현황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무작위로 십여 곳을 물어봤는데 한 곳도 내려간 데가 없어요. 우연일 수가 없어요. 혹시 내려간 데가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도 항목별로 우리는 왜 여기가 줄어들고 다른 데는 안 줄어들었는지 세수는 줄었는데 국도비 매칭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다른 데는 예산안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밀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도 국도비를 더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이해가 되지 깜짝놀랄 상황이에요. 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을 보고서를 부탁드립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수결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2014년은 대충 결함규모까지 해서 나와 있지만 더 문제는 2015년에 이런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게 문제지요. 재정보전금의 배분방식에서 최대 120억까지도 줄 수 있는 상황, 70억 정도 결함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배분방식에 의한 결함이고 지금같이 마사회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하면 거기서 감소하는 부분 해서 2015년에도 올해 감소되는 규모 정도 140정도까지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690억은 최저로 잡았기 때문에 배분방식 변동에 따른 것은 반영이 되지만 매출액으로 인해서 감소될 부분은 최저수준에 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120억이 감소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추경을 감 안 하고 불용잔액이 남으면 금년에는 4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상회하는 금액 100억대 정도는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2개 단지든 3개 단지든 거기서 발생되는 재산세 수입도 상당히 감소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2015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내년에 이주를 시작하게 되면 2015년 세입에서 당연히 재산세 부분도 최소한 30억 정도는 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15년은 더 큰 걱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계적인 대책을 세무과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박정원위원

거기서 추계한 것 5개년 계획 잡은 것 재정보전금 배분방식 보전받는 것 90% 85% 말씀하신 것을 어느 선에 예상해서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일단 결함이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중간 선으로 잡은 거지요. 기획감사실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나갔는데 세입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은 예측하는 건데 그것이 산식에 의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추정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직접 연도별 실제 징수액을 가지고 영향을 반영을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추이를 참고해서 짐작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레저세도 마찬가지이고요? 배분비율 같은 것을 계산하는 방식은 있지만 줄어들고 느는 것은 추이를 봐서 자체적으로 추정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레저세 같은 경우도 매출액 대비 징수교부금 3% 재정보전금 24% 50%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내년도에 신장이 될 거다 아니면 떨어질 거다 예년에 보니까 3%가 감소했다 하면 3% 정도를 빼서 거기에 곱하기 나누기 해서 잡고 있고 매년 도에서도 그런 내시를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내시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세입에서 안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본 위원도 수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타 지자체 서울시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대한 출연금이 세법연구나 기관에 출연하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합니다.

이경수위원

다른 지자체도 출연을 하지만 우리가 하면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각자 독립경영을 하는 지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어찌 되었든 수익이 발생하든 손해를 보든 입장료를 받고 영업을 하는 건데 중앙집권시대 방식대로 다른 살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세법개정연구 같은 것 국립과천과학관도 과천에 있으면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외적인 조항을 두어서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법개정 같은 것을 지방세연구원에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지방세연구원에 과제를 부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대학에도 조세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여론조성을 하면서 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남이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비슷한 여건에 있는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방세 성실납부자 상품권 주는 것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선정되었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매년 200명씩 추첨을 해서 5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홍천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성실히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굉장히 고마워들 하시고 잘 내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말씀들하고 있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없애려고 하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서 50% 감하고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구요.

이홍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45쪽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23억 3,929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69억 9,743만 8천원 보다 46억 5,81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정지원에 194억 6,917만 3천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1억 5,260만원, 재정운영 1억 5,199만 8천원, 시설관리공단지원 182억 5,721만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2억 4,066만원, 정확한 통계관리 3,361만 9천원, 시책홍보 5억 6,987만 6천원, 투명한 감사운영 5,676만원, 사회단체관리 645만원, 행정운영경비 8천 100만원, 예비비17억 9천 12만 1천원, 재무활동경비 9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총 764억 6천1백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과 이자수입을 포함 30억 6천 7백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 이자상환 및 사무관리비 등 25억 6천 5백만 원으로 2014년도말 통합관리기금 현재액은 총 769억 6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쪽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총 24억 9천 7백만 원이며, 2014년도 이자수입은 7천8백만 원으로 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에 8천 3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4년도말 사회단체기금 현재액은 총 24억 9천 3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사회단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5년 단위 연동화 계획으로 금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정계획입니다. 우리 시 계획기간 중 재정여건은 경기침체 및 재건축 등에 따른 지방세 소폭 하락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규제개혁에 따른 재정보전금 수입과 도비 보조금의 지원 감소가 예측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시정목표 및 업무계획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 및 연례반복 사업을 고려하여 주민복지증진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재정운영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은 투자시기 및 투자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경상비 부문의 절감기조를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각 부문별 균형있는 재원배분과 각종 부담금 및 공기업 전출금 등 사업별 재검토를 통한 절감 가능분은 최대한 투자 사업비로 흡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정보전금 수입이 감소가 예상이 되며, 현 정부의 공약에 따라 복지 및 안전 분야 등에 대한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도비 보조금은 감소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비 부담의 증가 및 가용재원의 규모 감소로 향후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재정전망으로 5년간 총 재정규모는 1조 3,286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2천 48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583억원, 기타특별회계 217억원으로 연평균 2,657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1조 2,486억 원으로 이 중 2014년에는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550억원이 공기업특별회계 미설치로 일반회계 규모에 포함되었으며 2016년, 2017년에는 토지 분양대금 3,071억 4천4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의 사업비 72억원과 85억원, 공용주택 재건축 이주비, 중앙로 보도정비공사 등 연도별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800억 4천7백만 원으로 회계별 자체재원 증가를 위한 사용요금 인상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축소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중기투자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8.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3대 현안사업에 따른 것이며 사회복지 분야가 14.2%로 다음으로 높은 이유는 보육료 및 노령 연금 등 국가의 사회복지비용 확대투자에 따른 비용증가 때문이며, 세부적인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세수추계의 어려움, 행 재정적 여건 변화 등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고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매년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와 지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실제 편성되는 예산에 근접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2014년도 본예산 설명시 참석했던 시민의 의견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건인데 기능별 세출예산 중 인건비 주를 이루는 900목 기타비용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 중소기업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나왔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사업명세서 51페이지에 주요 시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 및 방송홍보 1억 2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거든요. 대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의 사업분야가 감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홍보분야도 금년과 비교해서 시정홍보역량강화 5천만원 일반신문 구독료도 가능한한 감액편성해서 5천만원 신문구독료도 420만원 편성했고 지적하신 1억 2천에 대해서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조금아까 말씀한 것은 삭감되었고 이것만 남겼다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내용이 어떤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방신문이든 지방방송이든 시정관련 홍보사항을 하기 위해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홍보라 함은 기사를 실어주는데 대한 ...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보상비 성격은 아니고 별도의 시정정책 홍보사항이 있으면 별도의 안을 잡아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박정원위원

관련된 매체는 몇 가지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방지 지역지 지방방송이 주가 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우선 예산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이어트하는 예산을 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오랫동안 이야기도 많았던 보조금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군살을 많이 빼주신데 대해 감사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천사랑 배달료 올해 예산에 50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했던 것 같은데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당초 2012년 대비해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금년도 배부 계약을 수립할 때 단가가 적다고 해서 계약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편성이 삭감하는 기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올해는 단가 50원으로 배달하신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천사랑 배달료만 보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언론 배포하는 금액도 그 정도면 되었었기 때문에 감액해서 민간의 배달료 형평성을 감안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셨고 지역신문하고 과천사랑지 시정소식지와 배달 강도는 다르다고 보고요. 과천사랑은 농촌마을도 원칙으로 배부하고 있고 지역신문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식지는 3일 이내 배부해야 되는 시한성도 있고 배부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겹칠 수도 있고 해서 단가는 일반 지역신문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 안 맞다고 판단하고 작년에 삭감되고 계약과정에 어려움도 있었고 전체 예산이 주는 기본적인 입장에서도 예산을 조금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저희입장에서는 민간 요금과 형평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고 태권도 요금의 경우도 공단 것을 올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반 지역신문 배포하는 것은 단가 계약을 50원으로 하는 것이 맞기는 맞나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것보다 적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천사랑은 아파트에 우편함에 꽂는 것에 비해서 농촌지역에 한부씩 하려면 배달하는데 드는 노력이 훨씬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가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 제일 큰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시간나는 대로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이 줄어든 과정에서 예산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못 해서 예산편성시 참고를 못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고 상당히 균형감각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전액 삭감된 사업내용을 봤고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체적인 분야를 골고루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과천시에서 상당히 둔감하다고 할까 예를 들면 문화예술분야를 보면 음악이 있고 미술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부분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과천시가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시립교향악단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서울시립미술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어떤 행정을 할 때 고른 문화의 창달 이런 것이 기본적이거든요. 예술분야에 체육분야에 많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미술분야의 예산편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비교를 하면 1/30도 더 되지 않을까 음악쪽에 지원되는 예산과 미술쪽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1/50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술관련 부분은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과천미술제 과천미협 회원전 사진협회도 이쪽과 관계인데 청각분야나 시각분야나 이런 부분이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청각분야쪽은 지출이 많은데 시각적인 문화예술분야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귀가 중요하듯이 눈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다른 분야에서 삭감한 것도 있지만 미술쪽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어요. 미협회원전, 과천미술제, 사진협회 회원전, 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이 거의 다 삭감이 되었어요. 미술쪽에 다른 예산이 편성된 게 있나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에 없으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관련 예산이 있으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예산을 비교해 보면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시립예술단 음악 관련 행사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미술쪽에 이런 예산을 삭감할 때는 시에서 미술분야 예술이 어느 정도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행사가 이루어지고 편성하고 있는가를 감안했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미협 회원전을 삭감하기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전체 예산편성 내용 중에 전체사업 조화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신데 그 사항까지 예산담당부서에서 고려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1차적으로 2014년도 예산운영 계획을 시달하면서 전체적으로 2014년도 세입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너네 부서는 몇% 감소해서 예산요구를 하시오 공문지시가 되었었고 거기에 맞춰서 요구한 예산을 가지고 실무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완급을 조정하면서 후순위사업을 조정해간 과정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부서 입장은 예산축소보다는 단위사업별 폐지 존폐를 먼저 검토했고 그것이 안된 사업은 삭감하는 방법으로 절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업을 없앨 수 없으면 감액하는 부분 그것은 충분히 타당성 있는 논리입니다. 그것은 가치논리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적어도 과천시 예산이 어느 분야에 골고루 쓰이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술쪽에 엘리트 체육과 학교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쪽으로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개별적인 것만 보게 되면 가치는 있지만 개별적인 사업이 있으면서 전체적인 사업도 봐야 되거든요. 현재 과천시 예산 가운데 예를 정확하게 드는 거예요. 음악과 미술을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분에 문제의식이 없다면 균형된 예술발전이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 예산편성 내용이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분야에 골고루 예산편성이 되어서 혜택을 보게끔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으면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보완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편성 가지고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부분적인 보완이 가능하다면 재정운용상 추경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보완해 갈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안중현위원

보면 조금씩 삭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감안해서 어떤 사업을 없애자고 나오면 이 부분이 과천에서 어느 분야인데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봐주었으면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왔을 거 같아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각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사항 같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대분류 차원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대분류쪽에서는 참고하지만 문화 내에서 세분화된 것은 좀 소홀히 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추경이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하영주위원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전반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각 단체들이 20% 삭감을 하면 계획안을 짤 때 그 분들이 이 정도의 금액을 감액해서 올리면 되겠지 했는데 완전히 없어진 항목이 많아서 사회단체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해서 고려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금이 조금 줄어서 182억 5,681만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작년 것밖에 안 나오지만 예년에 비해 줄어든 거지요. 우리가 세입에서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수입은 69억 3,457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전체라고 봐야 될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닐 겁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수익률이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58%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위탁금 준 것보다는 거기에 비례해서 58%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서형원위원

지방공기업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정확히 표현하면 지방공단입니다. 공사와 공단은 구별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수지율이란 면에서는 다른 지역 지방공단도 칠팔십%가 되는 데는 없을 것 같은데 대체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타 공단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50%는 원래 넘어야 되잖아요. 넘기고 있을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50%가 안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경기도 시군을 놓고 보면 지방공단이 없는 데도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일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매년 그랬던 것 같은데 80억 정도는 적자를 보는 거지요. 위탁금이 전체 비용인가요 더 들어가는 게 있나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산업경제과든 회계과든...

서형원위원

강좌 같은 것 조금씩 하는거요? 그것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매번 공단에 대해 경영평가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사장 급여를 산정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전체 공단에 대한 평가자료는 별도로 나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공단에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할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시기 때문에 공단에 협조하셔서 경기도 지방공단의 수지율을 계산할 때의 수치, 위탁금과 세입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구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자료와 수지율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48쪽 소송비용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시 행정업무 과정에 소송사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이홍천위원

내용은 아직 없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현재도 진행중인 사안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대응하는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입니다.

이홍천위원

소송이 시민과 관련된 소송도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상대는 행정을 상대하는 시민들과 걸려 있는 것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되었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여러 사람 건이 연루가 되어서 소송이 여러 건으로 분리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항소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항소를 안 했고 1심 결과에 따라서 원고들이 계속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패소 배상금도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패소하면 그쪽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고문변호사들이 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날지 예측을 못하니까 패소되었을 경우를 생각하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 계신데 매번 사안별로 의견을 주시고 우리가 별도로 자문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편성은 필요에 의해서 되겠지만 지난번에 화훼종합센터 삼성 플로리엄 컨소시엄과 우리가 소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못하고 이런 업무를 잘못 봐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들이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서로의 판단착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부당이득금도 그런 판단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부당이득금은 행정의 실수지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라 재판판결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행정의 잘못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라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 뒷골부락 수해가 있을 때 관련 송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민원인들과 송사를 할 때는 시민들 중심으로 소송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시민 중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행정은 행정이고 법 다툼을 할 때는 정확한 법리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홍천위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지원과에서 불법으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법의 잣대로 봐서는 안되고 시민의 편리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소송을 했을 경우 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들은 아주 안 좋다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서로간에 인간적인 측면도 고려하자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바로 되어야 되겠네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위에 보면 법률교육책자 300만원 1회 발간되었는데 어디서 많이 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직원을 상대로 해서 각종 행정에 유용하게 쓰는 법률관련해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책자를 발간하는 내용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사례집도 있습니까? 몇 부 발간되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금년에 200부 제작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저희도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공무원 제안공모 시상이 금상으로 예산편성된 것도 있고 업무성과 우수자 포상금도 있는데 올해 공모해서 금상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금년은 일반인은 있었고 공무원 제안은 없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업무성과 우수포상금은 몇 명이나 포상합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매년 몇 명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정보합동평가라든지 도 평가라든지 평가지표별로 구분을 해서 평가지표 중에 가등급 받은 평가지표 해당자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포상을 하기 때문에 몇 명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직원들이 포상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제안도 많이 들어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종합평가 관련해서 매번 상위등급이었는데 분야별로 평가지표가 있는데 담당 공무원 노력여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를 들어 우수포상을 받았다든가 제안하셨던 공무원들은 진급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상에 기준이 있어서 그 이상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사고가에 가점이 되는데 평범한 사항은 가점까지 안됩니다.

이홍천위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우수한 공무원들은 시상도 하는데 징계를 먹은 공무원도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신상필벌로 일을 못하고 잘못이 있으면 제외되는 게 공무원 사회에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홍천위원

시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징계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고 움츠리는 것이 있거든요.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이 잘 하는 공무원이지 움츠리고 일 안 하는 공무원이 잘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먹으면 억울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징계를 받을 경우도 고려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제안공모시상이나 업무평가 우수포상금은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45쪽 시민자서전 제작 천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흔히 자서전은 유명인만 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제안제도 비슷하게 들어온 사항인데 보통 시민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어보자 해서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시민이 제안한 사업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외부에서 의견을 준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외부라면....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생소한 예산항목이라서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역사회에서 자치활동이 잘 되었다든지 미담 주인공이 된다든지 미화원 같은 경우 주변에서 도우미 역할을 열심히 했다든지 하는 사람을 추천해 주면 전문인을 고용해서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미담 사례가 될만한 주인공이 있으면 전문작가를 해서 자서전 출간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하영주위원장

몇 명 정도 자서전을 발간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비비가 17억 8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비 하한선이 있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1%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완전히 다 줄여놓으신 거네요. 꺼내서 쓸 돈이 없네요. 1%는 예산심의를 마치고 나서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네요. 큰일이네요. 이것저것 더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들 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것을 줄여야 쓰는 거네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매년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세입을 여유있게 두어서 다음에 추경 재원도 확보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 편성을 하는데 2014년 예산편성 과정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위원님들께서 너무 줄여서 손봐야 될 데가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줄여야 가능한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4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 전체를 다루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소관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 사업과 연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30페이지에 보면 가용재원 전망이 나오는데 표를 보면 2013년 실제 가용재원 대비 2015년에 대략 300억 정도가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후년에는 100억이 또 감소되는데 올해도 살림살이를 쥐어짰는데도 거기서 추가로 100억이 감소되는 게 먼 미래가 아니라 한 해 뒤에 2015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한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대략 20% 줄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아예 그만두는 게 나을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도가 있고 계속 줄여서는 사업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 1년 안에 10억 이상의 굵직한 사업을 정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가계든 정부나 기업이든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살림살이를 축소해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관련해서 세입측면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살림살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입증대를 올리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인 개선사항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지방세든 국세든 구조조정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단기적인 처방뿐이 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살림살이가 줄어든 만큼 긴축재정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정원위원

재정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고 시장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시장과 함께 시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큰 사업들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와 준비작업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2014년 6월 이후가 새로운 시장 체제가 들어서고 나면 전체적인 것을 재조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6년까지의 계획과 2013년에 새로 계획 세웠던 내용이 동일합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5개년에 걸친 다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큰 내용의 틀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내용에 계획을 잡은 겁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그 사항까지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세수가 더 결함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편성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의 계획은 세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식정보타운사업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실현 가능성이 없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조금 늦었지만 정상궤도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화훼종합센터는 조금 정체되지 않았나 합니다.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과천시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면서 시 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재정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거기는 보금자리주택만 두는 게 아니라 일반분양도 있고 산업용지가 분양이 되어 거기에 세입이 증대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홍천위원

인구가 늘어나면 지출이 증가될 거 아닙니까, 지식정보타운 사업에서 세 수입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계획할 당시에 정상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도비 시비 포함해서 450억 정도 세수증대 요인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홍천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시세 도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450억 세금이 증가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출할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면 복지비용이든 이런 비용이 부담이 되지만 또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세수가 증대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순수하게 450억 세금이 증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이홍천위원

이런 계획이 걱정이 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식정보타운 사업에서 450억 세 수입이 증가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해서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시민의 기대심리나 똑같이 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2013년도에서 2016년도 계획과 2012년도 계획은 그렇게 잡았어도 2013년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실제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복지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 것도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복지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복지비용은 계속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따라서 가용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지 않나 합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일 낮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전체 18% 차지하고 있고 복지비용이든 건설수송 교통분야가 전체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 예산이 복지나 문화에 지출되는 쪽은 많이 있어요. 돈을 쓰기 위한 직원이 있는 거지요. 세수증액을 시키는 것에는 시가 너무 빈약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게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2020년까지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세수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특성이 과천시 입장에서 보면 아주 취약한 입장이지요.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개발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법적 제한이 많고 그런 입장이고 특별한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세수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고 취약합니다.

이홍천위원

거기에 맞는 돈을 지출했어야 되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세 가지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그 중에 지식정보타운은 늦었지만 정상궤도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노력은 많이 했지만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시간이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 재정을 보면 10년 전에 가용재산이 천억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와서 보면 그 때 세 수입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오히려 이삼백 억 줄어들었어요. 그 때 오늘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그렇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이삼년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이고 일반회계 예산이 2천억 대에 진입한 게 2010년인데 매년 금액 변동이 없이 2천억 대가 유지되었었는데 그 자체만으로 해도 사전에 전조가 생겼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수 차례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가용재산이 천억 정도 되었을 때에 실제로 도시기반시설을 잘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지출할 돈들이 많이 있다는 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연이 훼손된 부분도 지출할 돈이 많고 그린벨트 해제할 때도 돈이 많고 어디서 나올 것인가 재정이 여유로울 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제일 큰 걱정은 과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부자도시라는 겁니다. 시민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인근 도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과천시가 부자도시라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소외되고 있어요. 실장님한테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 뭐냐하면 세무과에서 말씀할 때 일정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확보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돈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요.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안 하지 않느냐 국고보조금이 143억 도비 89억이 내시되었는데 이것은 내시된 것이지 실제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상시 대비를 못 했다고 했는데 현재 타시군에 비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유있을 때 그만큼 비축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웠을 때 그것을 갖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 여력이 있을 때 기금을 그만큼 많이 했던 것이고 공용주택도 많이 사서 많이 오르지 않았나 판단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기금조성한 것은 잘 했다고 판단이 돼요. 내시되었다는 것들이 경기도에서 과거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예산편성하는 것과 요즘처럼 안 좋을 때 예산편성은 다르거든요. 도에서도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세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경에서도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도 내시되었던 돈을 다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양재천 개수공사 16억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었을 때 우리가 1,7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비나 국비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돈들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양재천 개수비는 어차피 경기도가 관련한 하천이고 담당부서에서는 내시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중요한 것은 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과거처럼 여유롭게 살 수는 없다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 재정이 줄어드는 문제는 불행한 일이지만 공무원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조직을 긴축하고 축소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박정원 위원님이 내년에 시장님이 바뀌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선출직은 임기 끝나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연계성은 있겠지만, 그러면 시장님이 계실 동안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냉철하게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주인은 누구입니까 시를 끌어갈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임해야지 선출직들이 4년 동안 무엇을 얼마나 알고 나가겠어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공개되어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주문합니다. 어차피 체제가 바뀌면 이렇게 저렇게 불거질 사항들이 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에 임하지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 재정이 어려워진 것들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기는 하지만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시의원으로서 저 역시 책임감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경우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책임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시민들한테 재정여건이 좋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서 어려움이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GB해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은 거의 반영 못 했고 140여 필지에 1200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는 2014년도 예산에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에 5억 정도 건설과에 12억 도시계획과에 3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내용을 보고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각 년도의 계획 내용도 예산서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지균형을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몇 년도에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수 문제가 보완이 안되면 세수대책을 차입이든 차용이든 대책으로 편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5개년도 계획이지만 수지균형을 맞춰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여기에 편성할 수 없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은 일반회계로 처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꼭 그렇지는 않고 어차피 전체적인 5개년 계획의 재정전망은 어둡지만 재정여건이 좋아진 계기가 있어서 여력이 있으면 그때그때 변동을 시켜서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지요.

안중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부서별 사업예산 투자계획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론이든 그런 부분을 적어놓아야 앞으로 재정운용하는데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만 가지고는 과천시 재정의 핵심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한폭탄인데 계획에 반영도 안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GB 해제지역이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따른 일부지역을 해제하는 189억 정도 추가로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별도로 그런 내용을 문구 삽입을 하겠습니다. 이런 수요도 있는데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 못 했다 하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표기를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염두에 두고 5년 10년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2015년이 넘어가면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미리 어느 정도 감안해 놓고 기금 이야기도 했지만 지식정보타운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빚을 내야 되는데 다음 주자한테 빚을 떠안기게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안중현위원

나중에 어떻게 상환한다는 이야기인지, 빚을 내기도 어렵고 그에 대한 방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때 가서 알아서 한다는 방안 외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조만간 닥칠 텐데 어떻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든 미리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른 부분을 축소시키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만큼 보완해 가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예산에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언급했지만 기금관련 여유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만이 아니라 새롭게 추가되는 문제가 아까 이야기되었던 부당이득금 반환에서 계속 소송이 진행중이고 지난번에 지급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재정악화에 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전체 기금도 흔들어서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접수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일부 해결하자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소요예산이 1200정도 되는데 그런 문제는 예산으로 반영을 못 하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표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표기뿐만 아니라 기금운용계획과도 관계가 있는데 표기를 정확히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서하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든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의회에서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매입 관련해서 집행부쪽에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이홍천위원

저희가 10년 이상된 토지는 매입을 하든가 해제해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해제해 주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구요. 그에 대한 답변을 의회에 한 적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지 않았다는 것은 매입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던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당해부서에서도 줄기차게 예산요구는 해왔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요구를 했으면 10년이 넘은 토지들이 앞으로 6년 동안은 토지매입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매입이 안되는 것은 앞으로 6년동안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안되는 거예요 시 재정여건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올라왔어도 승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같이 어려울 때 토지매입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가져야 되는 거지요. 예컨대 우리가 가일마일 세곡마을 그린벨트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대한 공공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를 10년씩이나 묶인 사람들 입장은 어떻겠어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보면 아쉽고 딱한 사항도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계속 매입하는 입장에서 예산요구는 해왔고 말씀드린 그린벨트가 풀리면 그만큼 재정수요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홍천위원

실장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5년도에 재정여건이 좋을 때 토지매입할 때 충분한 여건이 되었었거든요. 토지가격도 쌌고 그런데 재정여건도 안 좋고 가격도 상승한 이런 때에 검토를 해야 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후에라도 매입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어야 토지 소유자들이 내 땅은 10년 후에 해제가 되겠구나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막연히 내년쯤 예산 달라고 쫓아다니지 않게끔 해야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재정은 정해있고 수요는 많아서 조절을 못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요 저희도 간과하지 않고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이홍천위원

부당이득금 환수금은 몇 년도까지 정리할 계획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리한다고 정리되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소송이 여러 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송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부당이득금 환수금은 우리가 항소하지 않고 패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이 뻔한 겁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법원입장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소송을 제기한 쪽이 승소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원고측에서 보면 일부 불만이 있어서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판사가 판결했던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네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올해 넘겼다고 해서 그 문제가 내년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대응하고 있고 그 동안에 일부 예산이 집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재정보전금 문제도 그렇고 과천시 재정형편도 그렇고 앞으로 2015년 2017년 재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판단이 드네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입이 적은만큼 거기에 맞춰서 살림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사유지를 10년 이상 묶어두고 자기땅을 활용도 못하고 팔 수도 없는 입장이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장기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57쪽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1,451만 9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69억 1,524만 9천원 보다 9억 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26억 2,084만 2천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5억 7,961만원, 취약계층보호 7억 2,876만 8천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9억 9,522만원, 사회단체관리 1,275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10억 3,027만 7천원, 기본경비에 4,7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2억 5,269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천만원, 보전수입 등 2억 3,069만원,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운영에 2억 5,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31억 2,174만 4천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3,08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3,305만 4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160만원, 예치금 회수에 1억 3,08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65만 4천원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305만 4천원으로, 복지사회 조성에 1억 1,110만원, 재무활동에 1억 2,174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2014년도 본예산 설명, 시민의견 청취 시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시청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특히 공공근로자 분들이 근무시간에 할 일이 없어 졸고 시간만 때운다는 여론이 많으니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일거리 청소나 청소년 지도 등을 주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6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8천만원이었고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도 되었었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2천만원만 서 있어서 내년엔 신규사업 지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국도비사업으로 현재 내시된 금액은 내년도 신규사업은 없고 기존사업에 대한 지원비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13개 시만 내년도 신규사업이 반영되고 18개 시군은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내년 상황이 어떻게 추가로 변화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마을기업은 도에서도 육성하던 사업 아닌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31개 중에 13개만 신규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은 방향이 바뀐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예산 재정이 여유가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사업을 기존에 있던 사업을 위주로 육성을 시키고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시에서 할 수는 없지만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것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실은 마을기업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교육도 받으시는 것 같고 여러 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예산이 없어져버리니까 준비하는 사람들도 황당한 상황인데 시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기존 마을기업들이 잘 육성이 되고 인구나 여건을 봐서 배정을 한 겁니다. 지역상황을 고려해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18개 시군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최소한 1개 정도라도 확보될 수 있게끔 계속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내시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도에 상황이 달라지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나중에 추경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건이 변화되면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원위원

2천만원은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 지원금으로 쓰이게 되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는 하나입니다. 학교평화만들기입니다.

박정원위원

학교평화는 사회적기업인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정지앤마루 한 군데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무한돌봄과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한돌봄예산이 2천만원 줄어들었지요, 긴급복지가 6천만원대 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긴급복지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 때 올해와 같은 긴급복지 수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을 낮춰야 되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로 봐서는 금년이나 지난해 기준으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국비 도비를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조정하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적으면 감액을 하고 수시조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현재는 6천만원이지만 수요가 증가하면 조정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중앙에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무한돌봄센터가 4천만원 줄어들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한돌봄 네트워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팀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데 그것이 없어지면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게 솔루션회의하는 수당하고 이 경비 외에는 예산에 반영된 게 없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무한돌봄팀에서 사례 관리사 세 분이 하고 네트워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그 업무를 무한돌봄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는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민생활지원실 자체 인력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국도비 내시에서 반영을 안 해 주어서요.

안중현위원

무한돌봄 사업이 경기도 중점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가 희석화되는 건지 그러면 내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무한돌봄 사업은 경기도가 제일먼저 주창했지만 이후에 희망복지단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고 명칭은 경기도만 무한돌봄으로 쓰고 전국에서는 희망복지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도비지원을 해왔던 거지요.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지원했던 양들을 많이 줄이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차상위계층 특별 생계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차선책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에 한해서 일정기간 10만원씩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8세대에서 6세대인데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제도가 충분히 역할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폐지를 하고 어려울 정도라든지 도와주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에서 대체하게끔 아주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여건이 좋아지면 대상이 안되지만 탈락을 해서 어렵다면 무한돌봄사업이나 긴급복지에서 대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여지는 열어놨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분들이 제도적으로는 해당이 안되는데 탈락된 것에 대한 일정부분을 보완적 의미라 할까 해주는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한돌봄센터 운영도 거의다 삭감되어 천만원밖에 안 남았고 긴급복지도 반 이상 삭감되어 예산이 줄었는데 큰 차질이 없겠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실적을 봐서는 국도비 지원을 더 많이 해 준 것을 도에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잔액을 조정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제일 적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난해까지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부족현상이 있으면 조정을 받아서 합니다.

이경수위원

대상자들이 생활이 나아져서 제외된 게 아니고 전년도에 충분하게 했던 것을 실정에 맞게 조정되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행려자 관련 질문인데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예산이 있는데 전년이나 올해도 있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없습니다. 예비로 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응급치료비를 15명 정도 했는데 예비비로 편성된 거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비성으로 했는데 가끔 한두 분씩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공원에 간혹 보면 행려자들이 눈에 띄는데 사전에 유도를 해서 과천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전년에 비해 행려자가 늘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성이라 세 분 정도 있었는데 요즘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하영주위원장

겨울이라 다른 데로 이동했을 거 같네요. 행려자 사망은 거처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행려자가 사망하면 경찰 의사 진단을 해서 안치를 하고 신원확인을 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연계를 하고 없으면 장례비용을 해서 시장 주관으로 장례절차를 합니다. 혹시나 그 때도 모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근래는 없습니다. 2011년에 1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의회에 와서 처음부터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꿀벌마을 식수문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어려운 답변인데 근본적인 식수제공에는 별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이홍천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과천시민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홍천위원

주민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무슨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이 생활하기가 불편한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도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 좋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어렵고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홍천위원

그 때도 제안드렸던 것처럼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관정을 뚫을 수 있으면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 꿀벌마을 인근에 지하철 할 때 관정 뚫어놓은 게 있는데 수중모터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쪽에서 실제로 식수를 공급받기 어려운 연세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몇 명이지 파악해서 정수기 공급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물 1통에 5천원이라고 하던데 1달에 5천원이면 해결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집단적으로 병충해가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임기동안에 해결해야 될텐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기본적으로 급수와 관련된 정수기는 일반인도 순수 먹는물 가지고는 지원을 안 합니다.

이홍천위원

일반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받고 있는데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수도를 공급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수도를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천위원

제일 쉬운 게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관정모터를 수리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간단한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한계가 규정을 벗어나서 어려운 게 있다 산업경제과도 음용수 사용을 위한 관정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음용수 사용을 위한 관정을 뚫라는 게 아니고 지하철역 개통할 때 뚫어놓은 관정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모터만 수리해 주면 됩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변명 같지만 관정이 용도에 따라서 농업용이냐 식수용이냐 틀리거든요. 식수용 관정이 아니거든요. 수리도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고 꼭 필요하다면 비공식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해서 조사를 해서 민간인 봉사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홍천위원

그 답변하셨던 것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여러 차례 민간인한테 식수 공급장치를 설치해 주는 것은 어렵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관정을 민간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

이홍천위원

행려자도 20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닌거지요. 안되는 것은 다 안되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꾸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도 공무원과 대화를 하다보면 답답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죄송한 말씀인데 어렵습니다.

이홍천위원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민간지원을 받든 사회단체 지원을 바든 2월까지 실장님 해결할 수 있겠지요? 2월 전에 하셔야 됩니다. 6월에 선거인데 업무보고 전까지 하실 수 있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모르지만 사소한 금액이라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직접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판매되는 물을 사용하는 분도 있고 그냥 쓰는 분도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사다 드시는 분은 회사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위험한 데 노출될 수 있거든요. 장마 때 식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신경써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참고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 사람들이 대공원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설거지도 했고 열 자만 땅 파면 물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훼손시킨 게 아니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환경이 오염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나무랄 수 없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저소득층으로 구별된 분들이 몇십 가구 있습니다. LH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다 추천을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안 드렸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LH 공급물량이 남아돕니다. 그 분들이 안 나갑니다. 당장 급하다고 했지만 알선을 했는데도 안 나가는 이유가 뭘까 어렵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을 알선해 주면 간단해요. 과천주민을 용인이나 평택으로 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유는 본인이 보다 좋은 삶을 원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원한다면 과천이든 아니든 좋은 데를 찾아가는 게 맞는 거지요. 해드리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알선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가겠다고 했다가도 최종 계약할 때는 안 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좋은 대안을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분들이 말씀을 드려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운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 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인간이 안 하겠습니까 몇 년 사이에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우리 시는 금방 될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있으면 계속 있을 수 있느냐 계속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알선해 주는 곳은 과천을 떠나야 되는데 아니 굳이 왜 여기에 살려고 합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 살아온 곳인데 알선된 곳은 상당부분 외부이고 하니까 이 도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꼬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동네가 망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58쪽 하단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법에 4년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전국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기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용역사업으로 하려고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용역에 담기는 대략적인 내용들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사업이 있고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욕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에 맞는 아우트라인 계획을 세워서 4개년 계획을 세우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세부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욕구조사를 한 포괄적인 4개년 계획을 세우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여성가족부로부터 하달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과천지역의 특화된 복지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담아낸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 플러스 지역민의 욕구조사도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시계획까지 다 포함되는 거겠네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대략적인 계획이 나오고 매년 계획을 가지고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세웁니다.

이경수위원

연차적인 시행계획까지도 다 담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연차계획을 세워서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세웁니다.

이경수위원

언제 착수합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에 빨리 착수해서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얼추 완료되어야 되겠네요.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6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 9천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감액되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안중현위원

5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중현위원

사업비는 변화가 없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없는 사업을 일부 조정하고 신규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빠진 것만큼 넣었기 때문에 사업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중현위원

사업비가 5793만원 잡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가운데서 9억 6천만원 정도가 시설비와 인건비인데 인원이 줄어들면서 사업비도 같이 줄어든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줄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신규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6월에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된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왔던 것을 분리시켜 나가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대신 하겠다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속한 사어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동안 해왔는데 분리해서 보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플러스 다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약간 혼선이 오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처음에 조례 통과시킬 때 핵심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거냐 창의적으로 가는 부분이 핵심이었거든요. 만약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른 복지기관의 일을 그냥 갖다 맡아서 대행하는 거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처음에 조례 통과할 때 정체성에 문제가 있지만 새로운 방법을 창안해서 시에 있던 복지 외에 새로운 부분 정체성을 확보하면 가능할 수 있다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전된다고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업무 일종이 다가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속하는 유사한 업무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관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대로 가져가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일부 중복되거나 그쪽에서 한 것을 분리해서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더 중복을 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복지개념이 아니고 정신건강 그밖에 가정의 화목 이런 게 중심이 되는 독립적으로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다른 기관에서 기존 하던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시민 접근성도 좋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접근성에 문제가 돼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복지정책을 운영하는데서 핀트가 안 맞는다, 5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4억 2,450만원이었는데 올해 3억 5천으로 줄었어요. 인건비와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을텐데.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줄은 게 인건비입니다.

안중현위원

운영비도 있고 임대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비도 얼마가 줄었는지 설명서에는 없는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인건비에서는 3,9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370만원...

안중현위원

인건비가 3,800, 시설비가 370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세부적으로 산출된 내역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 사업비는 어떤 사업이 줄어들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기본적인 것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임소장과 후임소장의 호봉수 관계와 인원 1명 정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차지하고 있구요.

안중현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1명이 줄어들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5명이 줄어들었다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5명이 아니지만 금년과 내년을 비교했을 때....

안중현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줄어서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가 일부 있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인건비가 사회복지사가 5명 줄어든 거예요. 우리가 인원을 정리해 가면서 예산을 줄이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는 계속 과천에서 복지활동을 해왔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5명을 인건비에서 삭감해서 예산을 대폭 줄였어요. 자원봉사센터도 규모가 작으니까 인원을 줄이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다른 사업에서 줄어들지 않은 사업도 많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공무원 인원 감축하고 예산을 줄이나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 복지관을 인원을 많이 줄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

하영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고유업무가 이전되는 과정에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의미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관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가 이전이 되면서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서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입지적으로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활동을 하는데 훨씬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여러 가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복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심층지원 교육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활동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봉사활동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앞으로 만들어갈 부분이란 생각이 들어요. 현재 하고 있는 부분말고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하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충분히 이해가 되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상반업무도 있고 일반 복지서비스도 하고 교육 학습 프로그램도 있고 종합적인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약간에 중복성이 있어서 중복성 있는 것은 개설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일부를 분리하다 보니까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새로이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기존의 복지개념이 아닌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창출될 수 있도록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복지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5명 인력이 감소되는 부분이 걸려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부응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게 맞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소관사항은 아닌데...

이홍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행해서 업무를 보고 있던 건데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력이 감소되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그동안 경험도 있고 하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분들을 그쪽에 가서 일할 수 있게 배려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한 분이 자동 승계해서 갔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4명은 그만둡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한 분은 시간제로 전환이 되고 한 분은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한 분은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추가로 인력을 더 안 뽑는 거지 있는 사람을 정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인력 5명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 아픔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체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일 량이나 앞으로 프로그램이 많아진다고 하면 또 보강할 계획을 갖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5명이 줄어든 것을 지금 알았는데 한 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가고 나머지 4명은 자기 뜻에 관계없이 퇴사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다만 영양사 한 분은 기간제로 바꾼 사항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68쪽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올해 예산에는 예비가 들어있어서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하는 건데 올해는 부기를 이렇게 바꾸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예비 사회적기업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동일합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조금 세웠다가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금년에 비교하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요.

서형원위원

추경대비로는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동일합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예산에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요구로 제안해서 사례관리 담당자 힐링교육 예산이 천만원 있었는데 삭감되었는데 해 보니까 별로 소용이 없었던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효과가 없는 것보다도 도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하고 금년에도 했기 때문에 매년 하기는 그래서 격년으로 사회복지 협의체와 연간 두 번 힐링과 유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올해 있던 사례관리 담당자 힐링교육은 사회복지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던 거 아닌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협의체에서 하는 거는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공무원 플러스 민간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서형원위원

이 예산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처우라 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사례관리하면서 그 분들이 겪는 아픔이 전이됨으로써 겪는 어려움 때문에 요구를 해서 편성된 것인데 당사자들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했으니까....

서형원위원

저도 당사자들 의견을 들어볼 테니까요, 그 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일하는지는 실장님이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한번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참고로 세수감소에 따른 직원들 교육비나 모든 것을 감액편성하고 있는 마당에 금년에 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가 수당을 조금 받느냐 안 받느냐와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받는 정서적 스트레스는 천만원 이상의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예비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어져도 되는 것인지는 확인할만 하니까 하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필요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도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 했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세수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도에도 있고 해서 괜찮다는 판단이 이 예산은 당사자들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판단과정에서 당사자들 목소리는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있으면야 좋습니다. 힐링교육비가 물어보면 당연히 있지요.

서형원위원

지금까지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들리니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개별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원하는 사업예산이다 다만 ...

서형원위원

한번 물어봐달라고 요청드리는 건데 어려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하겠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실장님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는 역할을 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당연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당연해도 물어봐야 되지요. 사회복지업무에서는 실장님이 아버지 같은 분인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4년도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