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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태문 의원 발언

230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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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추진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 심의 전에 집행한 사업이 보건소 예방접종, 구청사 시설 중 민원여권실 재배치, 그다음에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이미 시행했는데 이건 아무리 사업의 취지가 타당해도 집행절차상 법규 위반이에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해서 안될 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 확정,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13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산을 의회의 의결 없이 선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구 청사 현장방문을 한 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구청사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