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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23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4-10-22

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순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관계로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안을 심사한 후 도시환경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의무보험위반 과태료 등에 대하여 연말까지 징수액을 고려하여 1억 5,0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 증가하여 29억 3,12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33억 689만 9,000원에서 1억 5,522만 9,000원이 증가된 134억 6,2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183쪽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60억 8,172만 1,000원에서 4,626만 1,000원이 증가된 61억 2,798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 공공운영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안전치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3억 1,482만 3,000원에서 6,118만 9,000원이 증가된 53억 7,601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2013년 결산에 따른 하수관 개량공사,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 7,991만 6,000원에서 4,777만 9,000원이 증가된 12억 2,769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연례 반복적인 자전거의 날 행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와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개선사업으로 7,750만 원과 2013년 결산에 따른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제 사업 반환금 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78억 422만 4,000원에서 29억 3,129만 8,000원이 증가된 207억 3,552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101만 8,000원과 2013년 결산에 따른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6,729만 원, 예비비 27억 5,2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현

구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현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원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예산서안 183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3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기정예산 60억 8,172만 1,000원보다 4,621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유로 전기료 요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본 예산에 미반영된 가로등 전기료 인상분 2,974만 4,000원과 보안등 전기료 인상분 1,651만 7,000원이 증액된 것에 기인되었다고 했는데 전기료 인상분이 생긴 이유하고 매년 인상이 되는 건지.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전기료는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2013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전기료가 인상되었습니다. 2013년에 1월 14일에 전기료 인상된 건 반영했었고 2013년 11월 21일에 인상된 부분은 예산이 기편성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5.4%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매년 정기적으로 5.4%정도하고 비슷하게 인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2011년에는 두 번, 2012년에는 한 번 그리고 2013년에는 두 번, 금년에는 아직까지 인상된 사항이 없고 매년 4.9%에서 6.5%까지 인상해 왔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넣고 본 예산에 인상분을 넣을 수 없는 거에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넣을 수는 있는데 과다편성이 되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니까요.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치수과장이 해외 공무연수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수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수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근

정계근하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 하수팀장 정계근입니다. 오늘 보고는 안전치수과장이 해야 하지만 공무 국외출장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책자 184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3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총 53억 7,601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정예산보다 6,118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양천구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뭐냐하면 통장이자가 누락돼서 결산에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환금이 결산서와 차이가 발생했는데 혹시 분기별 통장정리나 이런 부분들을 정례적으로 보고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계근

정계근하수팀장

통장정리같은 건 안전치수과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서울시 반환금이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현액만 반환하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이자까지 정산해서 반환하라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양천구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돼서 이자부분에 차이가 있나요?
계근

정계근하수팀장

작년에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나 남아 있는 걸 100% 집행했어야 되는데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을 하라고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별도 추경 확보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떤 지침을 받아서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정리가 되었을 때 이자부분이 결산에서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정계근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이며,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85쪽과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40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이 13억 9,317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1억 5,066만 원을 감경정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의무보험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손해보험 보장법위반 과태료에 대한 예산추이를 애초부터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세입이 많이 늘어났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2013년도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지적했던 사항이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을 했다 그래서 감추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추이를 애초부터 잘못해서 감추경을 하게 됐는데 매년마다 예산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100%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결산에서 나왔던 금액을 근거로 해서 비슷하게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과다편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칙금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량을 매매할 때 내면 된다는 인식들이 팽배돼 있고, 당장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내자는 식의 생각들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 과태료에 대해서 납기가 지연됐어도 지연가산금이 많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예산편성할 때 과마다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면 타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각 과마다 정확한 추이를 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비 1억 6,290만 4,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3,000원이 감액 편성된 바, 이는 소모적 행사폐지 결정에 따라 자전거의 날 행사비를 감액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전거의 날 행사는 소모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이게 한 10여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자전거의 날 행사를 했었을 때는 사실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했을 때는 목동아파트 주변에 자전거도로 전체를 주민들이 도는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관심도 있었고 참여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행사가 조금 변질돼서 안양천의 어느 한 장소에 만들어놓고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걸로 변질되다 보니까 차량을 통해서 자전거를 전부 실어나르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을 강제동원하는 입장까지 생기게 돼서 각동에서 불편이 많았고 특히 안양천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자전거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과장으로 와서 행사를 취소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우리 양천구가 자전거천국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소모적 행사를 많이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각종 구청장배 체육행사, 마라톤대회, 음악회 등등 많잖아요. 이 자전거의 날도 보면 제가 안양천 옆에 사니까 행사 때마다 가보면 참가인원도 많고 그렇던데 다른 소모성 행사는 안 줄이는데 특별히 교통행정과에 있는 자전거의 날 행사만 줄였나 싶어서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자전거의 날 행사는 우리 구 예산에서 봤을 때 소모적 행사라고 판단이 되시는 거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어떤 행사가 됐든간에 있다가 없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이나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낚시대회도 있고 골프대회도 있고 자전거도 하나의 스포츠거든요. 이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 발생되는 후속적인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자전거 이용이라는 게 생활에 도움도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폐자전거를 도색해서 도로변에 비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여기가 자전거도로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고요, 시범적으로 올해 해서 잘되면 수거된 자전거를 가지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행사 폐지에 따르는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서 예산절감에 기여하는데 좋은 의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세출추경예산안 중에 교통시설 정비관리와 관련해서 기정예산보다 7,75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중에 서울시 교통분야 인센티브 평가항목 중에 들어있는 석재볼라드 교체비용 2,750만 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인 거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매칭사업은 아니고 인센티브 사업하고 관련됐다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석재볼라드가 구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입니다. 이게 석재로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걸어가다 부딪쳤을 경우, 혹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졌을 경우 상당한 부상위험이 있어서 이걸 고무식으로 전부 바꾸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이게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서 2년 전에 탄력볼라드로 교체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없다고 그러셨고, 지금 석재볼라드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가시다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게 서초구같은 경우는 이미 탄력볼라드로 전면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예산들 중에 눈에 유독 띄는 거에요. 사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예산보다는 주먹구구식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석재볼라드를 탄력볼라드로 교체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석재볼라드 100개에 대해서 개당 26만 5,000원이면 여기에 플러스 해서 탄력볼라드로 바꾸는 거면 더블로 들어가는 거네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더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013년 말 현재 659개소의 석재볼라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37개를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 500개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이제 시작인 거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시작하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100개, 교체비용 2,750만 원. 그런데 여기는 2,6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검토의견서가 틀린 건가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검토의견서가 맞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조달수수료 100만 원 포함해서 2,750만 원이네요. 그러면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몇 년 안에 이걸 전체적으로 교체하실 계획인가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남아 있는 걸 계산해 보면 522개 정도니까 만약 한꺼번에 한다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상희

나상희위원

빨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해야 될 입장이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2년 안에는 전체적으로 교체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유모차도 있고요, 젊은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직장인도 그렇고 휴대폰을 보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시급히 교체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하고 혹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받는 게 있다면 투입해서라도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전영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0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17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9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린파킹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1억 6,729만 원이 시비 반환금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왔는데요.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시비, 구비가 6:4입니다.

강연숙위원

6:4인데 시비 반환금을 내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하시는 거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시비를 언제 받아온 거에요, 2014년도 분이에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

강연숙위원

1억 6,7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그린파킹 사업이 갈수록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할 데는 많은데 홍보부족인지 어쩐지 사업이 갈수록 부진해서 예산이 남아서 반환한다고 하니까 사업을 못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이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세히 찾아보면 많을지도 모릅니다. 또 형식상은 많은데 왜 물량이 적냐 하면, 이 사업을 10년 이상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못 하는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차가 없는 집, 차가 없는 집은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차를 댈 여유 공간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또 정원을 잘 가꾼 집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은 방범이나 치안 때문에 불안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볼 때는 많은데 왜 안할까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시 인센티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상향조정하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데 2015년도 예산에는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저도 그린파킹 사업을 요청하는 민원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조건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건완화를 조금 해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강연숙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연숙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환경국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61쪽, 세출예산 세부 총괄편성 예산입입니다. 기정예산액 104억 2,960만 3,000원에서 4억 549만 4,000원이 증액된 108억 3,5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175쪽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7억 6,355만 1,000원에서 9,674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6,029만 6,000원이며 세부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구를 상대로 한 국민은행 채무보증 청구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8만 원,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04만 4,000원, 커뮤니티 공모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만 8,000원, 신월6주택 재건축정비 예정구역 실태조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1만 3,000원으로 이를 반납하기 위해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39쪽 균형개발과 특별회계 세입으로 기정예산액은 170억 4,941만 9,000원이였으나 결산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2,143만 5,000원이 증액되어 170억 7,0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억 2,696만 8,000원에서 3,980만 2,000원이 증가된 7억 6,677만 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집행잔액 1,996만 4,000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집행잔액 1,983만 8,000원 등 집행잔액 3,980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로 예비비 기정예산액 173억 9,040만 7,000원에서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2,143만 5,000원이 증액되어 174억 1,2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32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2억 3,000만 원이었으나 이행강제금 수입감소로 1,051만 4,000원이 감액되어 2억 1,7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8쪽까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5억 4,986만 5,000원에서 1억 689만 원이 증액된 66억 5,675만 5,000원이며 세부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조경·녹지시설의 시설확충과 이용자 확대에 따라 운동시설등 편익시설 보수비와 수경시설 및 약수관리 등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증대되어 이에 따른 공원·조경·녹지시설의 일반운영비 총 6,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정비하지 못한 관내 위험수목 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4,199만 원에서 1억 6,205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404만 7,000원이며 세부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및 실태조사 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58만 1,000원, 에코마일리지 추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3만 7,000원, 항공기소음대책비 반환금 1억 5,913만 9,000원으로 이를 반납하기 위해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연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현

구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흥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서안 17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1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이 18억 6,029만 6,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9,6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주된 사유는 배상금 지자체분담금 8,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국민은행하고 지자체하고 소송해서 7대 3으로 배상토록 최종판결이 났다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8,500만 원이 1990년 5월에 정부에서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저리융자 세부시행방안에 따라서 91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도록 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행지침에 따라서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동장이 추천한 전세민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 사항입니다. 2000년도까지 했다가 2002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손실보존책임을 폐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채무보존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2000년도까지 전세자금 융자해 준 전세 영세민들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28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금년 4월에 패소해서 지자체에서 채무보증에 대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원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1억 5,000만 원 18분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2건에 대해서 1,600만 원을 납부했고 지금 저희구 기획예산과에서 6,7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고 8,5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박순주위원

그럼 이러한 지자체 배상금이 우리 양천구에만 있는 겁니까, 25개 구에서 동일하게 발생된 겁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25개 구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자치구 보증채무현황이 801가구에 77억 2,7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금년 9월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장한테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재원이 국민주택기금이기 때문에 손실보존에 대한 결손처분이라든가 손실부담금을 보존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내려올 겁니다.

박순주위원

우리가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데 우리 나름대로 이런 내용을 정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25개 구가 똑같이 이런 내용이 생겼다면 뭔가 정부로부터 아니면 시로부터 지자체에 내려오는 정책방향이 틀렸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구가 국민은행과 지자체하고 소송이 돼서 패소하다 보니까 이 정책을 입안한 누군가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패소했으니까 일단 돈은 사용되어져야 되겠지만 8,500만 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나 국토부에 해서 25개 지자체가 연대해서 행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9월달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박순주위원

이게 아주 큰돈인데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구청장협의회에서 만들어서 서울시라든지 국토부에 건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3쪽입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일반회계는 122쪽, 특별회계는 18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원팀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원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김성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177쪽과 17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23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걸 쭉 보니까 공원관리 및 공원조경 녹지사업, 조경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 위험수목 정비사업, 녹지시설 장비 유지관리 사업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원관리 및 공원조경 녹지사업을 보니까 주로 무단투기 성향으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봉투 구입비 부족분이 528만 원이나 되거든요. 비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런지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올해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 단속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새벽을 이용해서 공원 내에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들이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무단투기가 주로 어느 쪽이 많은가요?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특별히 어느 쪽이라 지칭하기는 어렵고요, 주로 산 지형 공원에 보면 주민들 통행이 많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주로 소소한 쓰레기인가요? 저는 주로 소소한 쓰레기들을 많이 봤거든요.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대형쓰레기 같은 것도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대형쓰레기 발생량은 비교해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활쓰레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하나가 수도요금 부족분 4,282만 원을 증액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7, 8월 동안 주위에 용수교체 시행 등으로 나타났는데 수도요금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공공운영비가 수도요금, 전기요금, 유류비 등 각종 공과금이 대부분인데 예년에 비해서 예산은 10% 줄어든 반면에 금년 들어서 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용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고 해서 작년에 비해 올해 지침이 강화돼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1회 용수교체 하던 것도 주 2회,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주 3회까지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용수교체를 빈번히 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더 증가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으로 추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겠네요. 또 하나가 조경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된 질의인데 노후된 분수대와 조경시설물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부족분 증액 이렇게 있는데 노후된 분수대같은 경우는 지역의 공원을 보면 연말에 계획해서 다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나요? 여기 보니까 해누리광장, 썬앤문광장, 해누리폭포, 파리공원 분수대, 오목수변공원 이렇게 해서 6군 데죠? 그런데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주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 중 하나가 썬앤문광장에 보면 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류가 이용이 많다 보니까 정비가 필요해서 거기의 몰타를 정비하는 사례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내에서 예산을 신속히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같은 목내에서 나가야 할 돈이 부득이하게 먼저 나간 사례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전부 꼼꼼하게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셨나요? 내년도에도 그런 사례를 염두에 두지 않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는 부득불한 이유가 생기잖아요. 사실 추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만 다루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놓친 예산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공원녹지과같은 경우는 예산이 빡빡한 거 압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에 챙기지 못할 수도 있겠다, 무조건 10% 삭감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사전에 편성하셔서 추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파리공원에 얼음 썰매장 운영 추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 시행을 했었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 추가분이라고 해서 추가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올해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른 수도요금이 나온 걸 올해 예산으로 예상치 못하게 집행한 거에 대한 추가예산이란 뜻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올해 그것에 대한 평가를 국장님께서도 제대로 해 주셔서 실제로 계속 운영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큰틀에서 논의하셔서 내년도에 전면적인 재편성이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잘 하셨고요, 아무튼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쓰레기봉투가 모자라서 추가경정예산을 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지역구에서 돌아보면 녹지공간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 놀고 지나간 자리에 술병이나 여러 가지 잡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갑니다. 너무 안타깝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 외지인 온수도시자연공원 있죠, 거기는 특히 더 합니다. 이런 곳 등등 쓰레기가 난무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공원녹지과 직원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업무도 과다한데 내년에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보이지 않는 녹지공간 그런 데가 지저분해지기 쉽거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

김성경공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 179쪽 세부사업설명서 132쪽부터 1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9억 404만 7,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 6,205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항공기소음대책비 반환금 1억 5,913만 9,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돼 있고 누락된 이유가 뭐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이것이 공원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보면 100% 구 예산으로 아니면 공항공사에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75:25, 65:35 이 정도 비율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구에서는 하나도 편성을 안 해놓고 공항공사 돈만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3개 부서에서 집행했는데 여러 개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느니 제가 전부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도 물론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맑은환경과 세출 추경예산안에 1억 5,913만 9,000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맑은환경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 있는 돈을 전부 모아서 맑은환경과에 올려놨다는 내용입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래 공항공사에서 돈이 내려오면 사업예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서로 돈을 내려주거든요.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공원녹지과 여러 개 부서로 내려주는데 법에 의해서 75% 이상은 집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구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자치단체장들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면 이자하고 전부 반납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구 예산 없이 그냥 공항공사 돈을 쓴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시키는 예산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럼 업무를 잘못했네요. 왜냐하면 매칭비율이 75:25라고 협약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항공공사에서 75원을 주고 우리 25원을 합쳐서 100원을 써야 하는데 그런데 싹 무시하고 100원 들어가니까 100원을 일단 쓰고 본 거 아닙니까? 쓰고 보니까 75원밖에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5원이 부족하니까 25원을 합쳐서 다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매칭비율을 안 맞춰서. 그런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예산을 낭비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구 예산을 이만큼 편성했었어야 해요.

박순주위원

잠깐만요,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업무를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75:25로 매칭비율로 협약도 하고, 예를 들어 75원이라는 돈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업무를 했어야 하는데 그 업무도 안 하고 협약은 협약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받아서 100원을 다 써버리고 25원을 반환하는 사례가 된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게 아니고 어느 부서인가 업무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중간과정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계속 교육도 시켜서 정확하게 그 돈을, 그건 공항공사에서 주는 돈하고 양천구에 집행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알뜰살뜰 써야 하고 또 금년도에도 예산이 내려오면 나중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계약을 하면 낙찰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최종 결산금액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조금씩 생겨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1년에 2, 3억씩 그냥 쓰라고 주는 돈인데 그게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데 집행되는 게 아니고 우리구 행정재산 쪽으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조금 더 확보해서 완벽하게 공항공사 돈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게 안타깝습니다. 금년부터는 잘 지도감독 해서 완벽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산만 하기로 하고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 때 다뤄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75:25 매칭비율로 해서 잘못 쓴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 따져 봐서 업무에 대한 내용을 물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만하고 다음 상임위원회 때 다시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기 소음 대책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연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부서별 폐이지는 책자 37쪽부터 38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7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5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30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6,338만 8,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 750만 5,000원으로 201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7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231억 8,464만 6,000원에서 52억 4,040만 1,000원이 증가된 2,284억 2,5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과별로 설명드리면 157쪽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 1,771만 1,000원에서 2,586만 6,000원이 증가된 10억 4,329만 7,000원으로 이는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2013년 결산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복지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46억 8,601만 5,000원에서 11억 6,637만 1,000원이 증가된 358억 5,238만 5,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가 월 평균 550세대에서 600세대로 증가함에 따른 부족액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반환금은 2013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90억 4,179만 9,000원에서 2억 2,344만 8,000원이 감소한 688억 1,8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과 목동실버문화복지센터 건립비 중 2013년 특별교부금 23억 원, 데이케어 시설비 5억 원, 2014년 특별교부금 7억 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 원 등 45억 원을 확보하여 구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반환금은 2013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0억 3,737만 9,000원에서 7,569만 8,000원이 증가된 51억 1,3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과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완공 예정에 따른 컴퓨터, 복사기 등 구입비용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월호 사태에 따른 어린이날 대잔치 행사 취소로 2,27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3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69억 6,190만 3,000원에서 37억 6,178만 7,000원이 증가된 1,007억 2,3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과 영아간식비 대상자가 4,000명에서 5,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프라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2,1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반환금은 2013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4억 3,984만 원에서 4억 3,444만 7,000원이 증가한 168억 7,4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동주민센터 뒷골목 청소용봉투 예산 부족으로 봉투구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라 일반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여 폐기물종량제봉투 추가제작비 1억 3,65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단가가 4,124원에서 4,776원으로 약 16% 상승되었고 2014년 초에 통보됨에 따라 2013년 인상분 1억 1,000만 원, 2014년 인상분 9,800만 원, 총 2억 8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3년 결산에 따른 시비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1,908만 2,000원에서 4,430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6,3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2013년 결산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7,000만 원에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2억 5,375만 2,000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 5,375만 2,000원이 증가된 10억 8,0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에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현

구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현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참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기획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달순

정달순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정달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5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제갈동준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세입예산 특별회계는 37쪽, 38쪽이며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58쪽부터 16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05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은 세출예산서 16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 31쪽이고 세출예산은 164쪽에서 16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82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임성화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4년 사업예산서안 중에서 세입은 31쪽, 32쪽이고 세출은 166쪽부터 169쪽까지이며 2014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92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금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안 170쪽에서 17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10쪽부터 115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가로 및 골목길청소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억 8,972만 9,000원이 편성돼서 기정 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됐고 이 내용이 봉투 부족분 2만 4,000장 제작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에 봉투제작비를 전년대비 50%로 감액편성했죠? 그래서 감액편성 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게 보인다고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50% 무조건 감액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거잖아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금년도 4월경에 봉투값 인상부분에 대하여 예산반영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봉투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 해에 상승분이 있을 거라는 예측은 전혀 없는 건가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미리 조달구매하는 건데 예측금액은 나오지 않고 1분기 지나서 나오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조달구매를 할 때 애초에 계약단가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분기별로 달라집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 4월경에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분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당겨서 쓰다 보니까 연말로 가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
상희

나상희위원

2014년 4월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당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2014년이 아니고 2014년도 예산을 2013년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4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간 1분기의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산에 미리 반영 못해서 이미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올해도 그러면 내년도 인상분을 생각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내년 4월이 지나면 추경에서 또 이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액 부족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은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2010년부터 분석을 해서 평균 몇%가 오르는지 내용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그게 맞는 거죠. 내년도에 봐서 내년도에 또 오르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답변이세요?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추경에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다면 그 이유를 말씀하셔야지 내년에 가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2014년 예산은 2013년 각 리터별 봉투 수량하고,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도,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 1월 1일자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다 보니 음식물이 일반폐기물로 옮겨오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급증한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답변을 성실하게 꼼꼼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되겠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폐기물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예산이 12억 3,994만 원이 편성되어서 기정예산보다 1억 3,651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일반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13% 증가했고요, 2014년 4월부터 봉투제작비가 7% 인상됨에 따라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답변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 삭감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거라고 말씀하셨었죠?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결위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잘못 알았습니다.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복지비를 편성하다 보니 금액이 부족해서 집행부에서 편성을 적게 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집행부에서 편성을 적게 했다고 하면 집행부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못 하고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건 청소행정과의 잘못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또 상임위 중에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난해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올라가서 작년도에 어떤 예산들이 감액이 됐는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진작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다른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하셨을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생각없이 답변하시게 되면 속기록에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정도면 추경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오셔야 되고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증액분이 생기거나 감액부분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할 거는 당연한 거고요, 저희는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 오셔야죠, 추경분이라 아직 자료가 없다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어요, 며 칠전 얘기죠. 하루 전입니까, 이틀 전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하고 다투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닙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폐기물종량제봉투 제작도 1억 3,65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 본예산 심사에서 이미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되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이나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계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니다.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산부족으로 2만 4,000장을 추가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잖아요. 지금 10월은 다 지나가고 11월, 12월 두 달인데 이렇게 많이 제작할 필요가 있나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지금 각동에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주고 제작하는 것은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해서 버린 쓰레기를 이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는 거고요. 각 동별로 배분해서 쓰는 봉투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18개 동인가요? 동별로 배분해서 나가는 부분일까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고요,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본위원이 듣기에도 좀 그랬던 게 청소행정과가 일이 많고 힘든 건 있지만 2013년도 예산을 못 잡아서 2014년도로 이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상희 위원님께서 "2015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했을 때 "이번 연도에는 잘 잡아서 다음연도에 할 때 편성을 잘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면 되는데 "그때 가면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신 건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리터별로 판매수량하고 각 대행업체별로 얼마를 판매했는지 숫자를 빼서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충분하게 편성합니다. 그런데 복지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편성하면 좋죠. 복지비에서 금액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청소행정과에서 잘려나간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업무에 바쁘시고 힘드신데 어쨌든 추가분에 계속 나오고 그러면 저희도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써서 예산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매년 봉투제작 단가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금액 내년도 걸 금년도에 반영하면 금액을 미리 예측해서 편성하는데 충분히 편성합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복지비가 급증하다 보니까 복지비에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사항이,

강연숙부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일반 물가는 매년 올라가지 않고 좀 텀을 두고 올라가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매년 단가가 올라가는지, 올라가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제작비가 올라갑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제작비가 올라가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제작비가 2년마다 한 번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해 올라갔으니까 내후년에 올라가겠네요.

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협약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2년마다 올리기로 하였는지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파악하셔서 다음 회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 비용은 우리구에서 지출하고 판매대금은 용역회사에서 가져가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수집하고 운반수수료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반입수수료는 구청, 제작비는 구청에서 가져오고 판매이윤은 판매소에서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봉투가격이 수집하고 운반수수료, 반입수수료, 제작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비는 저희구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반입수수료는 봉투별로 반입수수료율이 다르고 해서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수수료만 업체로 가고 반입수수료하고 제작비만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간 활발한 논의와 의견조율 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간은 당위원회 소관 구본청 부서와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본청 집행부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위원회관련 시설은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님들께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감사요구자료는 이번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하고 관련자료는 11월 14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전년도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짜임새있고 수준높은 감사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요구 및 서류제출, 증인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