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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94회 제6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12-12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먼저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3억 감소한 총 82억 6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진흥에 37억 2백만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6억 6천 7백만원, 관광 활성화 추진에 8천 6백만원, 체육 활성화에 30억 6천 8백만원, 추사박물관 운영에 7억 2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실내체육관 헬스장 증축공사비 10억원 중 8억 7천 1백만원을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61쪽 과천축제 육성기금입니다. 수입액은 5억 8천 6백만원이며 지출예산(안)은 과천축제 지원 5억 8천만원, 재무활동에 6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액은 2억 4천 7백만원이며, 지출예산(안)은 체육활동 지원에 8천 8백만원, 재무활동에 1억 5천 8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2014년도 본예산 설명 시민의견 청취 시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시민의견으로 첫째 무동답교놀이는 회원이 많고 규모가 큰데 비해 작년보다 작년보다 예산이 900만원이 줄어든 1,600만원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인원이 많은 단체와 적은 단체를 감안하여 신중히 예산을 책정해주길 바람. 그리고 사무보조인력 지원,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상설 전수관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둘째 관 주도 행사와 과천축제의 예산이 그대로 유지, 과다하다는 여론이 있었고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이 대부분 많이 삭감되어 위축된 목소리가 많았으며, 예산심의시 형평성을 가지고 임해 달라는 여론이 비등함. 셋째 신규창작 공모작이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복지예산도 편성되면 좋겠음. 넷째 자체적인 동아리 활동 지원에 배려를 해주고 신규창작공모 지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예산은 재고해 주기 바람. 다섯째 문화예술단체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아쉬움. 시 주최행사는 삭감 모양새만 갖춘 느낌이고, 과천축제 예산은 매년 과다한 편으로 생각되니 형평성 있게 조정 바람. 여섯째 동 주민센터,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문화원 등 다양한 교육강좌가 많은데 강사를 대부분 외부에서 데려오고 있는 실정이니 과천에 거주하는 유능한 예술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일곱째 과천축제 개최에 있어 자발적인 활동단체들의 시민참여는 바람직하니 계속 참여하도록 하고 시가 시민참여를 견인해내는 역할을 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바람직하며, 시민 공연시 음향 등 기술지원이 필요하니 지원을 확대해 주기 바람. 이상으로 7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26쪽 시민의 날 행사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시민의견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다른 민간행사는 많이 축소하는데 시민의 날 행사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박정원위원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시민의 날 기념공연 행사가 수년 동안 예산변동이 없이 이 예산으로 집행해왔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공연 행사 출연진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가수들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된 내용이 초청가수 공연하고 불꽃놀이인데 초청가수와 불꽃놀이는 각각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불꽃놀이는 사오백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대 설치비 출연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무대설치비도 몇백만원이겠지요 뭐.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음향이라든가 설치하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박정원위원

초청가수 비중은 어느 정도 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육칠십%입니다.

박정원위원

물론 학생들이나 공연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시민도 많기는 한데 꼭 초청가수 공연을 해야만 시민의 날 의미가 있을까요. 밑에 보면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고 참여하는 행사로서 시민 자긍심 고취 및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과천 이미지 구축이 사업의 목적인데 저는 초청가수 공연을 통해서 시민 자긍심이 고취된다거나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구축된다거나 사람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방식을 초청가수 공연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비용도 줄이고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을까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현재 예산을 가지고 이 방식이 아닌 딴 방식으로 행사를 ...

박정원위원

예산도 방식을 바꾸면 줄지요, 초청가수 공연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이나 합창단도 있잖아요. 공연을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 격이 떨어진다거나 시민이 불만족한다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들지는 않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을 활용해서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각 시군이 시민의 날 기념해서 공연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다 가수공연을 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렇게 합니다.

박정원위원

대학교도 축제기간에 가수를 부른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분분하거든요. 가수공연 말고 축제가 될 수 있는지, 전체 시민을 다 생각할 때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모든 시민이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행사에 오시는 만여 명의 관람객을 봤을 때 이 축제예산 1억 천을 가지고 효과측면에서 봤을 때 공연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축소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만약 기념행사 예산이 없다면 못 하는 거고요.

박정원위원

방법을 바꿀 수는 없고 아예 안 하는 방법까지 생각하시겠다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삭감하시면 못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예산 1억 천 가지고 하는 행사치고는 상당히 시민에게 문화예술공연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도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올해는 이 사업을 쉬는 게 낫지 않나 합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인 문화예술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가 주관하는 말하자면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 관의 문화행사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 민간의 행사만 위축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시민의 날 행사야말로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도 전형적인 일회성 축제해사지요. 이런 부분을 전혀 안 줄이면서 문화예술은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일부를 줄이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면 차라리 저는 한 해를 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고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는 말씀을 보태고 이어서 문화예술공연 대관료가 2억원, 이것은 작년과 똑같이 잡혀 있지요? 대관료가 똑같이 잡혀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가 하는 행사는 똑같이 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좀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도 행사를 줄이겠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40% 정도는 줄여서 우리도 행사를 60%만 하겠다 1억 2천만원 정도만 남겨두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공연 대관은 일반공연 대관이 아닌 예총이나 시립예술단 사무실 연습실 대관료도 다 포함되어 있는 대관료입니다. 최소한의 대관료를 매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에서 공연하는 공연행사 대관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현재 오케스트라 연습실 대관료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내주는 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서 공연을 위한 대관비용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에서 공연하면서 대관료 내는 게 삼사천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예술단 말고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예술단 말고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줄일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2013년 대관료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고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은 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는 있어도 일부 예산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시가 내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157건 정도 예산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많이 삭감되는 것 같은데 부서별로 사업하는데 괜찮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시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희도 부서에서 감안하고 기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도 그동안에 의회에서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수차례 지적도 있었고 일부 반영을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 재정에 비해서 그동안 문화체육이나 복지 예산이 편성된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시가 재정이 여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어렵다 보니까 감액편성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감액편성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하면 과천시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립예술단이나 과천축제나 육상부 운영하는 것들은 시의 규모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시 재정이 여유로우면 질 좋은 교향악단을 운영해도 좋지만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얼마 전에 어울림합창단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지휘하는 분이 1년 동안 무료로 봉사했나봐요. 공연이 있었는데 동료와 가족들이 나와서 공연을 할 정도라고요. 그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장애인합창단이나 어머니합창단이나 이런 아카데미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연습장도 부족하고 그런데 비해서 수준높은 음악을 듣기 원하는 시민을 위한 시립합창단이나 과천축제는 우리에게 무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산편성하는데 감안하셨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감안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시립예술단 운영에서도 예산을 16%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과천축제 예산도 나름대로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운영을 하자 해서 9천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 육상부 운영 관련해서도 위원님 지적이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10명의 감독과 코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과천시 체육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육상부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육상부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감액편성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선수들 자체가 운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과천축제는 예산이 감액되면 안되는 게 사무국 운영하는데 3억 8천만원 들어가잖아요. 축제기간 동안에 쓰는 게 6억 9천이에요. 6억 9천을 지출하기 위해서 3억 8천을 쓰는 겁니다. 4일 동안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오히려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축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만든 게 예술 하는 분도 힘들고 시 재정은 재정대로 어렵고 육상부는 육상부대로 어렵고 다 어려운 겁니다. 시립예술단도 마찬가지로 만들었으면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름을 그럴 듯 하게 만들어놓고 예산은 줄여가고 이런 것이 맞지 않지 않나 합니다. 지금 157건이나 예산을 줄였는데 이 157건과 세 가지 사업을 비교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이 예산을 줄여서 내년 사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 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말씀에 공감합니다. 가정이나 회사가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의식주 부분은 줄일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외식비나 문화활동 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내를 하고 있고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문화예술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시민을 위한 문화향유를 증대시키고 시민의 문화정서를 증대시킬 수 있는 예산을 최소한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판단해서 최소한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에서 낭비가 있는 요인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재정상황에 맞게끔 편성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홍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재정이 악화되면서 전년도보다 23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없어진 사업만도 50여 건이 넘는 예산편성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편성하면서 사업편성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업을 삭감하고 사업을 없애면서 그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경비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민간이전경비는 나름대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되어왔던 계속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를 일부분 적용을 했고 사업내용을 토대로 해서 삭감할 부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사업을 검토해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전액 삭감된 사업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우선적으로 대부분 다 정리가 되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사업도 삭감되었습니다만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대부분 8가지에서 2가지만 남고 축소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대다수 사업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특히 문화체육과 주요사업 중 하나가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에 문화체육과가 그런 부분을 담당해 주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전통 문화예술을 가르쳤던 사업이나 과천 역사인 효문화제라든지 유네스코에도 등재도 판줄타기 체험 같은 것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치를 두고 그런 쪽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물론 체육분야에서 고교단축마라톤의 경우는 과천시가 대한민국의 육상발전을 책임져야 될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난 16년간 그 대회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육상 꿈나무들의 발전을 위한 무대였단 말이지요. 대한민국의 양대 대회 고교대회로는 코오롱이 하고 있는 경주역전, 단일대회는 과천 마라톤이 중학교 육상선수들한테는 최고의 대회로 인식되고 있고 각 육상부 감독들이 과천대회 우승을 위해서 올 겨울에 훈련계획을 다 짜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회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상당히 선수들이나 대회를 준비하는 감독들에게는 허망한 일이 되겠지요. 이 대회가 고등학생들한테는 대학진학을 위한 중요한 대회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예산상황 충분히 알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예산이 다시 정상화되고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특히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고교마라톤대회는 몇월에 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3월입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1억 천만원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이홍천위원

일부 예산이 편성되면 운영하기가 어렵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이 예산도 일부 예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중학교 5㎞ 고교 10㎞ 단축마라톤대회가 사실은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진학에 대한 성적으로 좌우가 되고 명실상부한 중고생들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있는 대회로 성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대회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이 대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가 되었든지 간에 대한육상연맹에서 시군을 선정해서 대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시장군수들이 이런 대회를 하나 유치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상당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소중함을 몰랐던 거지요. 왜냐하면 전국대회를 유치시킬 만큼 도시기반시설이 안되었던 거지요. 도시기반시설이 호텔이나 여러 가지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7회까지 오면서도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의원이나 시민이 볼 때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던 내용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가 중요한 것은 우리 시 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거든요. 아이들이 진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대회인데 마라톤이라는 게 시 코스를 보고 운동연습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대회를 진행하려면 매년 하반기에 경기도를 통해서 대한육상연맹에다 대회 신청을 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육상연맹에서는 우리 시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다른 시를 대상으로 해서 대회 유치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여러 가지로 삭감된 것도 있고 감액한 것도 있고 시립예술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이 18억이 넘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18억이면 과천시 예산의 1%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과천시 예산의 1%가 시립예술단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과도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서울시 예산이 21조 정도 될 거예요. 10%면 2천억 정도 되는 것이고 단순비교해서 서울시에서 2천억을 시립예술단쪽으로 쓴다고 하면 적정하다고 할까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서울시는 170억이 들어가요. 0.1%가 안되는 거지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에요 포항시가 비교적 재정이 좋은 도시이고 인구도 52만명 정도 되는데 시립교향악단이 있는데 1년에 39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를 비교하면 너무 불균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시도 예산이 1조 3천억인데 60억 정도를 시립예술단 운영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술단 비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나요? 과천시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잠재된 부채가 수천 억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되었어요. 과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요. 그에 대한 부담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부담으로 커질거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근본적인 것이 없이 예산이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일률적으로 감액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없앤 겁니다. 감액된 사업 가운데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예산지출에 비해서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든 것도 있고 없앤 것도 있고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장께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천시 예산의 1%를 시립예술단에, 이것은 과도한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없이 어떻게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열몇 번 공연하는데 우리 재정규모로 볼 때 적정한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예술단 운영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그 동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왔듯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절감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시 전체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1% 예산을 시립예술단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립예술단이 예산만 가지고 규모를 비교했을 때 1% 예산을 투입해서 쓰는 게 과다하지 않느냐 지적은 맞습니다. 다만 시립예술단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다가가는 시립예술단으로 하고 있는 공여을 감안했을 때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단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 입장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단체에 설명도 드렸고 이해도 구하고 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사업도 있으면 사업내용도 바꾸고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사실 나름대로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너무 균형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는데 만약에 귀만 거대하게 된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음악쪽은 귀와 관계가 있는데 단순하게 비교하면 미술을 과도하게 하면 눈이 커지는 거고 음악을 과도하게 하면 귀가 부채만큼 커진다고 하면 그 얼굴이 얼굴입니까 이상한 얼굴이 되잖아요. 얼굴에 비교했을 때 귀가 음악을 듣는 건데 커진다면 사람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과천시 예산이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코는 코만큼 나와야 되고 귀는 귀만큼 커야 되는 것이 문화예술 정책이라고 봐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문화 체육 학문 골고루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불균형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액된 사업 없어진 사업을 보면 문화예술 사업이 삼사십% 감소했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시립예술단은 그대로에요. 과천축제가 13억 정도 들어가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내년 예산은 10억 8천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1년 예산의 0.5%가 넘는 겁니다. 며칠 동안 축제를 하기 위해서 0.5% 이상의 예산을 쓰는 거예요. 서울시와 단순비교를 해보면 서울시 20조의 0.5%면 천억이에요. 천억을 일주일 동안에 서울시가 대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출한다면 상상이 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합니다. 다만 시가 하고 있는 과천축제나 시립예술단을 가지고 어떤 단체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예산 틀을 놓고 봤을 때 1% 비중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고 편성할 때 나름대로의 균형과 형평성을 맞췄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일을 했고요. 예총 산하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특정단체를 가지고 시립예술단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나름대로의 균형과 판단을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근거가 뭔가요? 자의적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객관적 근거가 나와야 돼요. 예산이나 행정학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비율이에요. 음악쪽에 몇% 미술쪽에 몇% 각 분야별로 어느 비중을 차지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에서 어떤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부정하시고 판단과 근거가 있다면 어떤 판단과 근거냐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어떤 단체 예산이 삭감되고 미술과 음악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총 산하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악, 연극, 무용, 연예, 음악, 사진, 미술, 문인협회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8개 단체에 대한 예산도 음악과 미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음악과 미술을 비교해야지 여기에 있는 미술과 시립예술단의 비교는 무리가 있지 않나 말씀드린 겁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에서는 전체 예산 가운데 지출되는 비중을 따지는 거예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음악쪽으로 지출되는 예산하고 미술하고 비교하면 1/50 정도 될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술부분에서 1/50 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비교를 할 때는 같이 비교하면 음악은 음악협회와 비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음악협회 미술협회에 지출되는 비중이 아니라 과천시 전체에서 쓰는 문화예산 가운데서 음악쪽 미술쪽, 과천시민의 날 기념공연 하는 것도 음악쪽이거든요. 그런 것도 분류를 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음악의 특성상 미술의 특성상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립예술단이나 과천축제 엘리트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한 지표를 비율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부천도 60억 정도 교향악단에 들어가는데 예산은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7배 정도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18억 20억 쓴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야기지요. 지난번에도 자료를 받았는데 몇몇 도시들 예산과 교향악단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안중현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요구에 보완요청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활동지원금이 18억 2천만원인데 분류를 하자면 사무국과 3개 예술단별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분류해서 4개 분야로 나누어지겠지요. 총계만 될 것 같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예술단을 다 보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번거롭겠지만 보유현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술단 명칭하고 201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면 우리 시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개인적으로는 안중현 위원님 말씀에 예술분야별로 치중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어떤 분야를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 시책사업으로 그동안 예술단이나 과천축제가 중시되어 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관련해서 130페이지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예산삭감하느라 무척 애를 쓰신 점은 인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8개 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크지도 않은 액수인데 다시 삭감하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극과 무용, 연예분야는 원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전년과 동일한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박정원위원

한 가지 행사만 했던 데이고 지원이 많지 않았던 데는 같이 간 것 같고 국악 사진 미술 음악 문인분야는 2가지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1가지로 축소한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정원위원

대략 50% 가까이 지원금이 줄었는데 두 개 행사를 유지하고자 하는 단체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단체별로 2개 1개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체별로 하나씩 지원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단체와 협의도 거쳤고 단체별로 예산이 적다 많다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사업 내용을 보고 판단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어느 정도 의논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의논은 했습니다마는 단체에서는 만족을 못 하시지요.

박정원위원

문인협회 경우는 과천문학 발간과 문학의 밤 행사를 따로 지원하시다가 묶었잖아요. 그 경우는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학지도 발간하고 올해도 문학의 밤 행사에 갔었는데 과천에 문인협회 회원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대강당이 꽉 차게 오셨던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는 좋은 행사를 못하게 된다는 것은 요즘말로 안습이지요. 어쨌든 계속 유지되는 것이 다행인데 미술협회도 두 가지 행사를 해오다가 절반으로 줄여서 한 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올해 과천미술제의 경우 작품수준도 좋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가서 둘러봤는데 이 분들도 두 가지 행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데 협의가 안되신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미술협회에서 과천미술제와 미협회원전이 두 개 있었는데 사실 미협회원 위주로 전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초대작가도 포함되었고요. 회원들 위주로 두 번 전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해서 검토했고 미협회원전을 하면서 일반시민도 참여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명칭을 힐링미술전이라고 해서 시민도 일부 참여하고 회원도 참여하고 그렇게 전시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과 단체 분들과 의논이 안되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삭감폭이 여기가 조금 더 커요. 정확히 잘라서 몇%씩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애초에 있었던 금액이 정확하게 맞는 금액이라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얼마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최소한 그동안에 유지되었던 상황과 질적인 내용하고 다 판단을 하셔서 원하는 액수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협회 회원이나 회장님들은 시가 조정하고 제안했을 때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과연 미술회원전을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예산조정액수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큽니다만 그 분들은 계속 해왔던 행사를 전시회를 계속 하고싶어 했지요. 그러나 저희 예산사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한 개 단체에 한 개 사업으로 조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많은 말씀을 드렸고 생각할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예산부서를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폭을 줄여놓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취지를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허물면 상당히 예산면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앞으로 힘들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의회 예산심의에서도 그런 점은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은 어려워지면 난리고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고통은 그쪽에서 감당해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만큼 말하자면 비명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별단체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개별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따진다면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부터 아무리 이야기해도 타협점이 찾아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지금 그것을 따질 때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개별단체 예산을 요구되는 것 저희가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것은 더 풀어줘야 하겠다 하기에는 도저히 가늠이 안되더라고요. 한 단체씩 판단을 해서 예산을 더 준다 더 줄 예산도 없고 예비비 1% 잡아놓은 상황에서, 저는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단체들이 우리는 더 활동할 수 있고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공모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공정한 기준으로 문화예술 단체들이 사업을 내서 새로운 작품이 안 나오면 사실 예술은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민들과 만나는 행사도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없어진 것 중에 안타까운 게 신규창작공연 공모사업인데 얼마였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5천만원입니다.

서형원위원

신규창작공연에만 국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일부 열어서 여러 예술단체에게 당신을 위해서 예산을 주기는 힘들지만 시민들과 할 수 있는 새로운 공연예술 사업을 제안해서 여기서 다른 단체들과 공모를 통해서 도전해 봐라 이야기할 여지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고 다른 분들과도 의논한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규창작공모사업이 그 동안에 꾸준히 진행되어 오면서 나름대로 지역에 활동하시는 아마추어 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해서 일부 성과도 있었고 계속 해오다 보니까 금년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일부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예술성과 작품성 창작성 대중성을 겸비한 단체 작품을 선정하기가 어렵다 해서 사업을 신규창작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고민도 했었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일단 삭감을 했고 후내년도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 아마추어 단체가 참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신규창작 공모사업도 있지만 신규창작공연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단체들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시민과 하는 건데 짤렸다 이거에요. 시민참여 문화예술 공모사업 같은 것을 많은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데 이삼천만원이라도 예산확보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단체들에게 숨통이 트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내년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내년에는 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추어 단체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단체들이 참가해서 사업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변경해 볼까 하고 내년에 검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년에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금년도 재정이 어려운데 고민 끝에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은 삭감하느라 고생하셨지만 저희가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보면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 해 보겠다는 거지요.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문화예술쪽이 타격이 제일 큰데 배려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개별단체를 지원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의 풀을 마련해서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린 거고 내년도 편성에서 내후년부터 해 보면 어떠냐는 말씀도 많지만 지금 개별단체들이 힘들고 예산을 줄였을 때 사실은 새로 도전할 수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예산을 새로 어디서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하기 나름이지만 신규창작공연과 시민참여 문화예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마련해서 편성을 해 드리면 진행을 잘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에요.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시가 나름대로 신규창작공모사업이라든가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이런 예산을 삭감할 때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규창작공모사업 같은 경우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계획을 변경해서 공모방식을 바꿨고 대상을 확대해서 후내년부터는 지역의 순수한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되겠다고 고민은 하고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량권을 드려야 되겠네요. 하나 궁금한 것은 공모사업을 하면 심사를 어떻게 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경우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자세히 여쭈어볼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응모대상이나 사업방법의 변화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내년 것은 어렵게 줄인 건데 한 해 정도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영원토록 이 사업을 죽이겠다는 생각은 아니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개별단체 예산을 건드리기 상당히 힘들다는 판단이 제가 개별단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도저히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안 위원님 말씀 중에 남는 것이 예산편성에서 음악을 많이 들으면 귀가 커지고 미술을 많이 보면 눈이 커지고 그로 인해 얼굴형태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면 과연 제대로 된 얼굴이겠냐고 항상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통과 형평성 중점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질문에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자발적인 시민 문화예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같이 합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것이나 과천축제나 육상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웠겠지만 집행부와 의회에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143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테니스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관내 다른 지역에서도 배드민턴이나 탁구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했을 텐데 특별히 이쪽 예산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공동주택단지에서 사업신청을 그쪽에서 받아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반영한 사항인데 여러 단지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지실사 과정에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10단지는 현장에 나갔을 때 배수로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필요하다 판단해서 50대 50으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건축과에서 요구했던 사업인데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환경정비도 겸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이홍천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500만원 300만원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 하나면 7개 정도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시급성이 다른 사업들은 전액이 감액되면 내년에 편성이 힘들고 그쪽 단체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요. 시급성을 바라봤을 때 어디를 먼저 주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많은 분들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예산조정이나 삭감과정에서 많은 단체들로부터 비난도 받았고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만 고통을 감내하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한 과정에서 단체 분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10단지 테니스장 경우는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공동주택에 테니스 치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시설이라서 불가피하게 예산반영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도 10단지는 테니스장 정비사업으로 2,286만 9천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테니스장내 복토만 한 겁니다. 내년에 반영한 것은 주변시설 배수로라든가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공동주택 보조사업이 같은 명목으로 2년 연속 지원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할 거냐 말거냐 고민을 했는데 우선 복토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1개 아파트단지 테니스장을 정비하는데 2년에 걸쳐서 합해서 7천만원이 넘는 돈을 쓰는 거예요. 공동주택보조금이 적은 예산은 아니었지만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거든요. 테니스장이 돈이 안 드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전체 시 살림을 생각했을 때 7천만원을 쓰도록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과다하지 않은가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있는지 찾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사업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똑같은 아파트단지에 테니스장을 보수하는데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내년에 또 지원을 하느냐 지적하신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테니스장 복토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했고 내년에 예산반영한 부분은 테니스장 주변에 환경 배수로나 락카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편성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공동주택과 시가 5대 5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업도 5대 5로 지원합니까 예전에 보면 7대 3도 있었는데 항목별로 다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금년까지는 7대 3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5대 5로 하자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놀이터나 외부 칠도 5데 5로 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29쪽 저소득자녀 악기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악기교육 멘토사업이 이것이라고 보면 되지요? 희망악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썼던 것 같은데 같은 게 맞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했고 예술단이 이왕 운영한다고 하면 관내 시민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과거에 제안했던 사업이고 잘 운영하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담당팀장님과도 상의를 했었는데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악기교육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술단원이 실력이 있어서 개별레슨하는 이상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때 이런 교육을 하고 나면 이 청소년들이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의 경우는 중학교는 학교에 지원을 해서 악기를 대여해 주어서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익히고도 자기 악기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 올라가면 과천중의 경우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자기 악기도 없고 소득격차가 있는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위화감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학교에 악기지원하는 방법으로 희망악기사업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중학교까지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좋은 사업이라고 제안해 주시고 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또 다른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고 계속해서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희망악기교실 운영을 하면서 무한정 운영하기는 어렵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학교에서 또 다른 오케스트라 교육이 있으니까 악기를 어떤 식으로 대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소득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나 다른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혜택을 늘렸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을 운영한다고 해도 이것은 복지쪽 일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소득을 가지고 하지만 심사를 거쳐서 이 학생은 소득문제가 아니라 다른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준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보면 그런 여지가 너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결정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가정형편상 저소득으로 책정되지 못한 아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하기는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아는 청소년 중에서도 수입이 육칠십만원밖에 안되어서 어려운데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토지 같은 것을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저는 숫자로 딱 나오는 기준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심사기능이랄까 처지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수혜자를 고르는 관행도 필요하지 않나 오늘 당장 결론 내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엘리트체육 지원은 소속이 학교로 되어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이홍천위원

140쪽에 보면 학교운동부 숙소시설 보수지원금과 과천고 축구부 숙소 관리예산이 있는데 시에 소속된 선수들에 대한 지원사업 같아요. 우리가 학교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천고 축구부 숙소관리비 예산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예산을 지원한다면 과천고 숙소를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건사고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올바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에도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변경시킬 수는 없겠지만 학교숙소시설 보수는 어느 학교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과천고 축구부 숙소입니다.

이홍천위원

이 사업은 대응사업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시 소유건물입니다. 건물관리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소유권이 시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숙소시설이나 보수가 생길 때는 시에서 다 해주고 있는데 다만 직접적인 관리는 학교장이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사업내용이나 예산으로 봐서는 엘리트가 아니고 실업팀이에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숙소보수를 안 하면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학교운동시설부 천만원 반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관리하다 보면 도배장판이 필요하다든가 누수가 생긴다든가 그런 부분을 일부 보수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지 건물을 뜯어고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각종대회 출전선수 관리에 따른 배상금이 있어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편성된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배상금은 학교운동부뿐만이 아닌 시의 각종대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배상금을 편성해 놓은 거지 엘리트만 대상은 아닙니다. 학교운동부 소속 선수들이 대회 출전시에 사고발생시에 해당은 됩니다. 기타경우도 됩니다.

이홍천위원

생활체육도 관련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이홍천위원

예산의 시급성이 예비비의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문화예술쪽으로 적은 예산을 감액시켰던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과천에 축구부가 몇 개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초중고 3개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유달리 과천고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축구부 숙소 방화관리가 왜 과천고에만 하시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건물이 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시가 직접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나머지는 학교에서...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학교건물이고 초등학교는 별도로 없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경기소리전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부터 시가 지원받는 지원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전수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우리 시가 경기소리전수관을 자체 예산으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해서 경기도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경기도도 지원할 일정 의무가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계속 도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운영비 이런 부분도 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20개 가까이 전수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현재 상태에서 어렵지 않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부시장님이 도쪽에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경기소리 전수비용이나 전수관 운영비를 경기도가 문화재 보호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전액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시군과 운영비 전수비를 분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협의사항은 될 것 같은데 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일정부분 운영이나 전수에 책임을 져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실무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43쪽 추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대략 12억에서 내년도 7억으로 5억이 줄었어요. 올해 몇월에 개관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6월 3일입니다.

박정원위원

하반기만 운영한 셈이네요. 예산이 많이 준 상태인데 운영에서 4억 줄고 프로그램이 1억 줄었는데 충분히 운영될 것으로 보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많으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구상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금년 개관이후에 내년까지는 박물관의 안정화를 기하는 시기로 보고 나름대로 내실있게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입장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무료입장기간이 있어서 30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입장료 수입에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입장료 수입과 뮤지엄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금액이 일부 세입으로 잡힙니다.

박정원위원

입장료수입보다 더 되겠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천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큰 덩어리로 과천축제 이야기도 하고 체육이야기도 나오고 추사박물관도 10억 정도 사실 여기서 인건비는 빠지는 거잖아요. 큰 규모의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부분 같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추사박물관을 지을 때 당시 부시장님과 제대로 운영되려면 20억 가까이 가지 않느냐고 이야길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14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7억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사실 걱정스러운 게 저는 추사박물관이나 경기소리전수관 문화원 건물짓는데 우려를 많이 했고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상황이지만 결국은 새로 개관한 시설들이 건물만 짓고 운영은 부실해 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7억이 적절한 운영금인지 문화원도 운영비는 일정한 비용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비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경기소리전수관도 짓고나자마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건물은 지어졌는데 운영할 돈이 없다고,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시에 건물이 하나 들어서게 되면 건물유지관리비용은 들어가게 마련이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문화원도 그렇고 경기소리전수관,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원은 언제 개관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원은 사업비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1/3로 줄었어요. 제가 예산 더 주자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나서 그만큼 내용이 발전한 게 없다 건물 지어놓고 도리어 돈은 엄청 들어가고 유지비도 엄청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는 도리어 부실해 지는 게 아닌가 하고 이것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도 마찬가지에요. 처음 지을 때는 7억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른 질의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6쪽 온온사 정비 예산 2억 9,350만원을 잡으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 온온사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어쨌든 온온사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주차장은 걷어내고 자연상태 적절한 상태로 되돌리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하고 나면 온온사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온온사는 다른 것과 달리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부탁드리는 말씀은 온온사를 이용한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을 고민을 오래 해 주셔야 정비한 가치가 내년부터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역사문화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코스는 온온사 과천향교 일대를 도는 역사문화산책코스를 운영하고 있고 분기별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비가 되고 나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좋은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온온사에 애정을 가지신 시민이나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현장점검을 못하고 말씀을 드려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 대기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분들 대기실이 중요한데 중앙동 주민센터 새로 지으면서 그쪽으로 옮기려다 못 옮긴 모양인데 관내 정비하면서는 그쪽도 좀더 쾌적한 공간으로 옮겨드리고 정비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고 대기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위생과에서 누차 검토를 했는데 현재 대기실이 갈만한 장소가 없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중앙동 주민센터는 새로 지으면서 못 넣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환경위생과는 거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있으면 되니까 크게 고민을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사명이니까 다른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해서 정비할 때 같이 해야지 그냥 놔두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환경위생과에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고 대체장소를 선정해서 미화원들이 쾌적하게 대기실을 활용할 수 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환경위생과에서 검토한 결과는 현재는 어렵지 않느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환경위생과에 저도 말씀드려서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좋은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정비하실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주차장바닥과 조경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차장을 없애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건물 뒤쪽 온온사 앞은 주차장을 없앨 겁니다. 조경과 문화재에 어울리는 포장을 할 겁니다. 잔디를 심든 흙으로 두든 판석으로 일부 보행동선만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최근에 세 번 정도 가봤는데 문 창호지가 다 찢어져서 보기 흉한데 문화재 100호로서 관리가 소홀한 것 같고 작년에는 문화예술사가 상주했던데 그 분들이 다 추사박물관에 가 계신 것 같아요. 경기도 문화재관리법에 인원을 두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문화재이므로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무인경비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창호지 찢어진 것도 그러면 아시겠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람객들이 와서 침 묻혀서 구멍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기별로 창호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일반 창호지와 동등한데 찢어지지 않는 창호지 재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를까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지붕이 노화되어 비가 많이 샙니까 왜 수리를 하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지금 비가 새는 것은 아니고 주변 조경수로 인해 나무 씨앗이 그쪽으로 떨어져서 풀이 자라고 하다 보니까 기와가 들뜨고 같이 있는 황토흙이 유실되는 부분이 그냥 두면 문화재에 손상을 가져올까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같이 정비하고자 도비 신청을 하고 확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2억 9천이 잡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추사박물관과 온온사 관련 질의를 하셔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추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과천시 재정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왔습니다. 과천시 재정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는데 추사박물관이 시민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외부에서는 추사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시민이 어떻게 할 것이냐 철거해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지관리 보존을 잘 해서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7억밖에 편성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추사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 강조했었는데 먼저 과천시나 의회에서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주는 상품들도 그에 관련된 상품을 구입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드리는 거고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시에서 공무원 제안을 받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브랜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온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온온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 못 할 수도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차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주차장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온온사 보존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로서 당연히 보존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시민들은 온온사 건물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300년 이상 되었던 온온사는 근대에 철거하고 신축된 온온사 아닙니까 위치도 변경되었고요. 어쩌면 마음속에서 떠나 있었던 것은 온온사 기존건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온온사를 보존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있었던 온온사를 그대로 보존시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거기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기서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전시키고 온온사를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면 보존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정도의 온온사가 아니라 원상태의 온온사를 보존시킬 계획을 잡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온온사를 보존하겠다는 가치관을 정립해야지 건물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저 역시도 가끔 보면 창호지가 떨어져 있고 비가 새고 전문가들이 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온온사가 이런 예산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정말 유지보수한다면 전문가들이 조경수까지 다 관리해야 됩니다. 기왓장 하나하나 색깔 칠하는 것까지도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예산편성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문화재 수리보수이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수리보수기술 자격증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공사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온온사는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건물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온온사를 다시 보존시켜야 되겠다는 검토도 해 주시고 온온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못하게끔 되어서도 안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들고 물론 업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온온사는 온온사대로 제대로 보존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비가 완료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야외에서 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

두 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문화원 프로그램이 구 문화원에서 신축 문화원으로 이전하면서 프로그램 비용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줄은 게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이 될 것이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고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 외에 매주 토요일에 토토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여 개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히 문화원을 이용하고 있고 토요일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문화원을 방문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문화원 운영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많은 아이디어를 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줄었다고 문화원이 활성화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새로운 건물을 짓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원도 그런 식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가 그동안 문화원사업에 대해 사업이 방대하다 하는 차원에서 많은 지적을 해서 사업이 몇 개 축소된 부분도 있었고 온온사는 다 아시다시피 조선왕들이 지방출장시 행궁입니다. 규모가 저런 규모가 아닌 꽤 규모가 있는 건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시민들이 온온사를 복원해야 된다고 한다면 고증에 의해서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복원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 하는 지금 박물관도 유지보수하려면 얼마가 들텐데 하는 비판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잘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문화재를 복원하려면 고증에 의해서 복원하는 게 당연하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지적해 주신 바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박물관뿐만 아니라 경기소리전수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새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계속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영주위원장

그 자리가 완전한 자리가 아니라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은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가야 될 장소로 옮기시고 그 자리는 문화재 구간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4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성 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광표입니다. 149쪽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85억 9,880만 6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76억 9,018만 3천원 보다 9억 86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 증진 62억 5,930만 9천원, 재무활동 2억 3,431만 4천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 203억 6,305만 9천원, 노인복지 증진 107억 9,990만원,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9억 4,2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총액은 3억 1,594만 6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431만 4천원, 보조금 수입 6,674만원, 순세계잉여금 등에 1,4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2억 3,860만 5천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3천 5백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등에 4,23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총액은 110억원으로 보훈복지기금 30억원, 장애인복지기금 30억원, 노인복지기금 50억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11억 3천 378만 8천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3억 7,016만 5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보훈, 장애인, 노인복지사업에 3억 8,744만 7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성 평등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30억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30억 6,086만 9천원이며, 2014년도에 1억 99만 6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여성복지 사업에 1억 3,1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했던2014년도 본예산 설명 시민의견 청취시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시민의견으로 첫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주기 바람. 둘째 6.25 참전 기념비가 문원1단지 보훈회관 옆에 건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충탑 옆으로 이전해 주고,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월남참전기념비를 추가로 만들어 주기 바람. 셋째 민간어린이집 지원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음. 지금도 부족하니 추가지원되도록 하기 바람. 넷째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한 지적 장애인(치매노인 등)을 위해 GPS 위치추적기 단말기를 전액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조지원을 해주면 좋겠음. 다섯째 문화재보호구역인 구 중앙동사무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해 문화재 보존에 문제가 있으니 관리를 잘해주기 바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예산 2억여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실효성과 효과를 잘 따져서 심의해 주기 바람. 이상으로 5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사업명세서 들어가기 전에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사회복지과 사업개수가 6개인데 7개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맨위에 보시면 성인지 예산이 7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6개인데 잘못된 것 같고 33페이지부터 6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무부서이고 사업선정이나 기대효과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작성한 것을 이쪽에서 다시 총괄하거나 하지는 않았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여성팀에서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을 각 실과별로 가급적이면 팀별로 1개 사업씩 선정을 받아서 예산팀에 넘긴 사항이고 종합적인 평가는 여성팀에서 해서 넘기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여성팀에서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예산총괄은 예산팀에서 하고 사업만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50쪽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만원을 잡으셨는데 처음에 잘못 읽었나 했는데 올해 예산은 1억 4천만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1천만원으로 준 것이 맞나요, 다른데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빼놓은 건지 잘 알 수가 없네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2012년과 2013년에 장애인 관련 시설을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편의시설 투자분이 있는데 의무대상시설이 있고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추진해왔는데 의무대상시설 중에서 안되었다든가 일반시설에 대해서 안되었다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의무대상시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개선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천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많이 했으니까 올해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다는 말씀인데 올해 같은 경우 주차구역 도색하고 편의시설 정비하는 시설비만 4천만원에 민간편의시설 확충하는데 1억원을 하셨는데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의무대상시설이 있고 아닌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 투입을 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보완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아무리 예비비 성격으로 하고 과거에 많이 했다고 해도 장애인편의시설이 만만한 하드웨어가 아닌데 건물이나 도로 리프트라든지 손을 대면 한 가지가 문제가 생겨도 천만원 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우리 시가 보유한 시설에 대한 거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의무대상시설 건물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그 부분은 건물주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여지껏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개선을 하도록 명령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지원조례에 의하면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어진데다가 우리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리프트나 시설 하나 고장나도 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는 시설들이 많을 텐데 천만원은 적어보이는데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천만원에 대해서 저희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의 묘가 된다면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라도 보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원래 요구는 얼마 하셨어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요구한 것은 금년도 예산 1회 2회 추경 하면서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요구는 천만원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비비성격이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천만원 이상짜리가 필요할 사항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예비비로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보육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총액으로 보면 올해 158억에서 내년도에 173억으로 14억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큰액수가 국비 지원받는 것들 영유아 보육료 지원, 41억에서 59억 되었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4억에서 27억 되었고 누리과정운영에서도 12억 증가되었고 크게 늘어난 부분은 보편복지 국가지원되는 것, 누리과정은 전체 도비입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합치면 52억이나 돼요. 그러면 52억이 크게 증가했는데 전체 예산은 14억 증가한 것을 보면 줄어든 게 38억이라는 이야기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료가 예산서상에 17억 8,900만원 증액 나왔는데 금년도 최종예산이 60억으로 편성되어서 4,100만원이 감소된 것이고 양육수당은 4억 5,200만원인데 최종 마무리추경까지 해서 22억 5,400만원 편성되어 5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누리과정이 22억 3,100만원 되었는데 최종이 33억 5천만원 해서 예산편성된 것에서 7천만원 증액된 겁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추경해서 내년에 증가되는 부분이 대략 오륙억 정도 됩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5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정원위원

실제 늘어난 부분은 많지는 않군요. 이것 빼고도 증가한 거네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보육정보센터라고 했던 육아종합지원센터 3억 5천이 늘어난 부분이고 조금씩 증액 또는 삭감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사업명세서만 봐서는 잘 못 알아보겠어요. 구별하기 어려운데 전년대비 5% 이상 감액된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100% 삭감되고 상당부분 삭감된 내역에 어린이집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민간이전경비를 대부분 삭감한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폐지 내지 삭감된 예산이 어린이집 관련 포함해서 12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삭감이라고 안 하고 잠정보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12개 사업에 18억 4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동 교사 어린이집 관련된 것이 9개 사업 18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래서 복지분야 다 어렵지요. 여러 노인층 장애인 여러 분야 중에 유달리 어린이집 관련된 삭감폭이 커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시겠다 힘들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내년도 운영에 별 지장이 없을까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게 되면 385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보육료 포함해서 아동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49.1%인가 나오는데 전체예산의 반 정도가 아동에 들어가고 28%가 노인복지에 들어가고 장애인이 16% 상대적으로 여성과 보훈복지쪽에 이삼% 들어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편중을 하고 삭감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여성과 보훈쪽에 비중이 적기는 한데 고민해서 편성하기는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아동은 보육료나 양육수당빼고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추경에 여유가 된다면 폐지나 보류된 사업 중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업은 추가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실제로 양육비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액수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지원이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지원되었던 것을 대폭 했을 때 그분들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이 그대로 없어졌을 때 상황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해는 하는데 보육료 양육수당 누리과정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노인연금이 내년에도 올라가는데 장수수당도 1,600명에서 1,800명으로 늘어나고 노령연금도 1년에 150에서 200명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감안했을 때 사회복지과 예산이 쿼터로 400억 범위내에서 편성한다고 하면 편성방법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과천형이라고 추진했던 사업들 그런 부분에서밖에 손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은 있지만 나름 고민을 하면서 편성했다고 설명드립니다.

박정원위원

어려우신 점은 이해하고 교사지원 교재지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던 것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교사들도 처우가 바뀌면서 이동할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래도 전체가 혜택을 고루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부분이 현미쌀 지원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회복지과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배려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견해는 어떠세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저도 동의는 합니다. 어린이 보육료 지원해 주는 부분에 식사비까지 포함을 해서 어린이집에 지원이 됩니다. 다만 식사하는 부분이 아이들한테 좋은 현미쌀을 지원해준 부분인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달 3,500원 정도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교사 환경도 열악한데 대체인력교사 인건비를 55% 삭감했던데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속에 삭감된 예산 중에서 교직원 전문교육 보육인의 날 행사 해서 몇 가지 부분이 예산보다는 센터를 만들었으니까 센터에서 운영했으면 해서 대체교사 인건비까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넘긴 예산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줄어든 게 줄어든 게 아닌 게 있어서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1억 3천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작년도 보육시설 환경개선 2억 5,500만원에서 줄어든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별양과 원주암어린이집에 방수 기계설비공사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던 거지 내용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지원금 특별활동비는 실제로 감소된 것인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52개소 중에서 46개소가 완료했고 6군데 남았는데 부모협동 관련이 4개이고 가정어린이집이 2개 있는데 이 분들은 평가인증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더 할 데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특별활동비 지원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체육이나 미술부분인데 9개 사업 중에 잠정보류시킨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앞에 말씀드린 것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리고 과천형 어린이집은 그런 개념 자체를 앞으로 없애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과천형 어린이집이라는 개념을 안 쓰는 것으로 했고 우수 어린이집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뭐가 달라지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과천형 하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과천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던 부분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보조를 더 받으려고 보건복지부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명칭을 안 쓰고 우수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선정기준은 바뀐 게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164쪽 우수민간 어린이집 과천형 인건비 지원이 1억 2천만원이에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억 1,800만원 위에 있던 것이 1억 2천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보육시설에 타격이 많잖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입학한 아이들이 내년 2월까지 운영하는데 2월까지 지원해주고 신입생들은 잠정보류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사실은 과천형 어린이집이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높이고 대신에 지원을 늘리겠다고 아마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이 시행되면서 벤치마킹으로 도입한 건데 이 사업은 포기한다고 봐야 될 거 같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시의 생각은 폐지로는 결론을 안 내렸고 잠정보류하겠다...

서형원위원

시장님 임기 6개월 남았는데 잠정보류하면 폐지나 마찬가지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이 보육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서형원위원

어쨌든 시책사업이라는 게 우리 시가 독특하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나중에 살아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약이 없는 거지요.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 우리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면 좋은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책임성을 높이려고 도입한 거예요. 제가 서울형 어린이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체크를 못 했지만 이 부분을 줄인다는 것은 민간 어린이집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노력이 일단은 시도는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있고 그만큼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혹시 과천형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무과장으로서 민간 보육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다른 노력을 생각한 게 있어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9개 사업을 폐지했지만 과천형 플러스 도에서 했던 것을 플러스하면 18개 사업이 됩니다. 그 중에서 9개 사업 18억을 삭감하고 8억을 세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영주 위원님도 대체인력교사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육도 시키고 대체인력교사도 파견하고 아동복지 관련된 사회복지사들의 데이타베이스도 구축해서 좋은 인력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러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육아지원센터를 잘 운영하는 것도 민간 보육시설의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문화체육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나 짓고 만들 때마다 실제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확인했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정책결정을 하는 분들이 현재 우리 시가 민간 보육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 하나가 현재로서는 중단된 시점이고 그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정도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 어린이집이 예산이 줄어서 울상이면서도 현미쌀 지원 같은 것은 요청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보육시설 원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어린이에게 건강을 돌려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의논을 하다가 마련한 사업이 현미쌀 지원이었어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어렸을 때 좋은 식습관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현미쌀의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잘 먹지 못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적은 예산이지만 실제로 어린이집에 혜택이 되기도 하고 어린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 채택을 했던 거고 이번에도 삭감된 예산이 많은데 이것만은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규모가 크게 늘지 않았으니까 더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확보가 되면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현미는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어느 한 쪽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어린이에게 혜택을 주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어르신 해피워크사업이 많이 줄었지요? 전에는 9개월 하다가 4개월로 줄였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220명이 4개월 하는 것과 100명 정도가 9개월 하는 것을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어르신 해피워크 사업이 제가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르신 해피워크 사업이 생활비가 되는 분이 있고 용돈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생활비가 되는 분들은 이 부분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용돈으로 쓰는 분은 여유가 있는 분이고 어떤 분은 18만원이면 살겠는데 14만원으로 줄어들어서 생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데 구별해서 집행하기가 어려운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9개월에서 4개월로 주린 이유는 크게 봤을 때 노령연금이 금년 7월부터 최하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인상이 되는데 해피워크 사업을 하다보면 한달에 15만원을 받는 분을 감안한 거거든요. 기초생활이 어렵다 해서 해피워크사업으로 지원해 주었던 부분이 노령연금이 올라가서 그만큼 보충이 되니까 이 사업은 개월수를 줄여도 되겠다고 판단했던 부분이고 대신 해피워크를 줄이면서 예산서 177페이지 노인일자리를 보면 34명을 추가했습니다.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추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34명을 배치했고 해피워크 220명을 안중현 위원님께서 인원을 줄이라는 부분은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면에서 양해를 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노령연금을 인상하면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만 해피워크사업이 용돈정도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절박하지 않은데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자녀가 있으면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중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 양해를 구하면 해피워크 사업이 생계형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에게 집중이 되면 노령연금하고 하면 그분들에게 충분히 양해될 거 같아서, 물론 노인일자리사업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집행할 때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70쪽 사회단체 보조금 사무실운영 관련된 질의인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지요? 여성프라자 입주는 언제 합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내년 2월 하반기에 합니다.

이홍천위원

여성단체협의회도 그쪽으로 이사갑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이홍천위원

이 예산은 그쪽에 이사가서 쓸 계획이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이홍천위원

여성프라자는 명칭이 선정된 겁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가족여성프라자로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그레이스 빌딩에 있는 여성비전센터는 시가 매입해서 가지고 있고 소유가 우리 시로 되어 있는 거지요? 건물이 여성비전센터이고 하나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데 하나는 매입을 했고 하나는 매입을 안한 상태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602호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쓰고 있는데 경매진행절차를 밟고 있지 않아서 내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매입을 해서 내년 2월에 여성비전센터가 가족여성프라자로 이전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행정자산으로 놔둘지 일반자산으로 편성할지는 그 때 상황봐서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이 사무실은 꼭 필요해서 매입한 것보다는 경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입한 거 아닙니까, 602호도 마찬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압류시켰던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군포쪽 아파트 하나 압류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수지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매입을 했으면 비전센터가 가족여성프라자로 이전했을 경우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관련부서간에 협의중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아직 안 섰습니다.

이홍천위원

매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아직 내놓지 않아서 판단은 어렵지만 최근 동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쉽게 팔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 회기 때 시정질문에서 우리 시 재정이 어렵고 중심상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중심부의 공공기관을 외곽으로 이전시켜야 된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종합복지관을 운영할 것인지 다른 외곽으로 이전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가족여성프라자도 필요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농협도 다른쪽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부림동 주민 상권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거기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건물이 시민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가족여성프라자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자 운영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검토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그레이스빌딩 602호를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와 장기적인 공공시설물 중심에 있는 것을 외곽으로 내보내는 것을 건의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52쪽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1,2급 장애인에 대한 방문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면 돈은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는 거고 신청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들 가사, 아동보조, 방문목욕, 이동할 때 신청을 하면 연결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과 연계되어 있는 것인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국민연금공단 심의를 거쳐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장애인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방문가고 이용을 하게 되면 예산만 이쪽에서 지출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의아한 것은 민간위탁금인데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주었다가 장애인복지관에서 한다고 하면 정보개발원은 어떤 성격을 갖길래...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받으면 25%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쓰고75%는 보조원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작년에 50명이었다가 71명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고 계속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위탁은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으로 되어 있지만 대행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보조원을 해서 활동보조를 주고 나머지 25%는 운영비로 씁니다.

안중현위원

여기 말고도 언어치료라든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카드를 주어서 카드사용을 하면 지출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이런 사업이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 독점으로 하는 것인지 왜 이 기관이 업무를 위탁받았는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국가기관이니까 거기서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바우처 사업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도우미가 가서 목욕도 해 드리고 해서 필요에 따라 육칠십 시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이 기관에 위탁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국가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7억 2,800만원이 서 있는데 5억 이상이 국비로 나오잖아요. 국가기관으로 관리하게 해 놓은 거고 활동보조기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국비를 과천시에 주면 과천시에서 돈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이 기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정책적으로 된 부분을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중현위원

국가에서 이 예산은 어디를 통해서 위탁을 주어서 쓰라고 정해져 있나요? 왜 이 기관이 이 사업을 위탁해서 작년에도 했고 모든 지자체가 이 기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어느 기관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 여기에서 왜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다 위탁을 주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거기에 위탁을 주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체크 바랍니다. 언어발달 바우처사업도 이 기관에서 해야 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장애인 생활 도우미사업을 해요. 예산은 1,170만원이에요.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한다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80쪽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도 2013년도보다 3억여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3억원 감액으로 인해서 토요일에 노인복지관을 휴관하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토요일에 어디가서 무얼하나 식당도 운영 안 하니까 식사해결하시는 분들은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에도 해당이 안되는 어르신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 대안이 없을까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대한 예산 3억을 삭감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복지는 가급적이면 혜택받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고 삭감된 부분은 구조조정이나 받는 수당을 줄여서라도 혜택은 제대로 주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건비 부분이 삭감이 안되고 대부분 어디서 되었느냐 하면 시간외수당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시간외수당이 한정되다 보니까 토요일에 운영을 안 하면 삭감된 부분이 어느 정도 보충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고 노인분들 모아놓고 설명도 했고 어르신들이 식사비 인상이나 토요일 휴무에 동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독거노인은 도시락배달사업을 해서 토, 일요일분까지 반찬을 제공하면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사회복지 하는 분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분들은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일주일내내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노인복지관에 와서 식사를 하고 활동을 한다면 가족의 개념이 깨지지 않냐는 게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생활하다가 토, 일요일 쉬는데 노인이 노인복지관에서만 식사할 때 그러면 가족의 개념이 뭐냐 아이들 데리고 외식을 가더라도 어르신은 노인복지관에서 드시니까 제척이 되고 그러다 보면 가정과도 멀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주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노인복지관에서 설명회를 하고 최선의 선택을 유예기간을 두고 두 달 동안 홍보를 해보자 해서 두 달 동안 의견을 받았는데 다행히 노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노인복지관 이용회원은 몇 분입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많을 때는 700명 정도이고 등록된 분은 3900명 정도입니다.

이경수위원

약 4천 명 중에 매일 이용하는 분만 700명 전후, 그분들 중에 300명을 대상으로 토요일 휴관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셨고 식대를 천원에서 이천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셨는데 300명 정도 어르신들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업설명회로 끝나지 않고 노인복지관에 식사비 인상건과 토요일 휴무건에 대해서 공고를 써붙이라 해서 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가끔씩 배식봉사하면 현장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전혀 없다고는 판단할 수 없고 그 분들이 목소리를 안 내시겠지요.

이경수위원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그런 목소리를 못 내시는 거지요. 여유 있으신 분들이야 한 끼에 천원 더 부담한다 해도 문제되실 것도 없고 또 자녀와 같이 사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개념이니 다 있겠지만 어르신 두 분만 사신다든지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락배달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도 그 분들은 배달을 원래 해 드렸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생길 겁니다. 노인복지관측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을 무료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다시 구체적으로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관측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내년부터 매주 1일 휴관합니까? 그러면 1년에 55일이 휴관이네요. 3억 정도 절감을 위해서 휴관을 하는 건데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찬성하나요 의견 들어보셨나요? 시간외수당이 줄어들면 급여가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에서 자기네들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전달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을 줄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전년도 기준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10%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장애인복지관은 달라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아닙니다. 연중 운영합니다. 시설비쪽에서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노인복지관은 근무시간을 줄인다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일부하고 삭감되는 부분을 식대를 천원에서 이천원하면 사업소득이 들어오는데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55일 정도 휴관하면 그에 따른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2달이면 1억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큰 시설이 1년에 2달 정도는 쓰지 않으니까 기회비용이 사라지고 직원은 월급이 줄어들고 노인은 1년에 55일 불편하고 집에서 식사도 하게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시에서 깊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분들이 시에서 하란다고 해서 더 화목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깊이 관여할 필요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식사하는 게 가족의 화목이 된다 이것은 시에서 그렇게 볼 수만 있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결정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분은 집에서 식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자율에 맡기면 되는 거고, 저는 시설이나 운영경비에서 줄이면 이해가 되는데 휴관을 하면 경비 줄이는 효과가 없는 거지요.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말없이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토요일 개관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관에서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 서너 명이 와서 시간외근무하고 인건비 나갔던 부분이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회비용이 사라졌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순히 경로식당 운영을 위해서 출근했던 부분입니다. 단순히 식당문제만 연결되는 부분이고 재가복지는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식당 하루 운영하는데 3억이 들어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48만 9천원 별로 안되고 토요일 운영 안함으로써 생기는 운영비가 1,400만원 정도 시설비 7,600만원...

안중현위원

그러면 토요일에 경로식당을 안 함으로써 절약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한끼당 천원을 받았었는데 원가가 2,090원 정도 되니까 이용인원에 따라서 절감될 것이고 식당운영 종사자들 플러스 근무자들 해서 상세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플러스해서 삭감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몇천만원 절감을 위해서 식당운영을 안 하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토요일에 식당 하고 안 하고 이 문제는 정확한 예산 산출근거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식당을 운영 안 함으로써 절약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판단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31개 시군에서 주말에 식당운영하는 현황과 식비를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식비는 무료부터 2,500원, 3천원 받는 데까지 다양합니다. 2천원 받는 데는 1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운영은 자료를 파악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체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기초연금법과 보육료 부담비율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점검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법인과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법인에서 투자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없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법인에 요청한 것은 부족한 만큼 후원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법인의 전입금을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에 수당을 받아서 채울 수 있는 부분까지 논의는 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운영문제를 했던 부분이 아니고 토요일 운영문제와 밥값인상부분은 노인복지관에서는 2천원이 아니라 2,500원으로 인상시켜달라고 건의 들어왔던 부분을 2,500으로 올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좋을지 모르지만 없는 분들은 이용을 못한다고 각 시군의 식비내역을 파악해서 2천원까지는 검토해서 한 방안입니다.

이홍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까지도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5% 이상 감액된 예산과 전액 감액된 예산을 보니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66.7% 감액편성되었어요. 1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 시의 여성장애인 중에서 출산 가능성이 있는 분이 한 명입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 신청 건이 한 건도 없어서 1년 2년 지나다보니까 보조내시가 내려오는데 지원건수가 없다보니까 한명분만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홍천위원

예비비라도 편성되어야 되지 않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내려온다면 추가로 편성해도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땐 아마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홍천위원

사회복지과 예산감액된 것을 보니까 67건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도비가 20% 정도 감액편성되었어요. 그러면 저소득장애인가구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감액편성한 겁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과천시에 대상자가 40명이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내시는 5, 60명분이 내시되기 때문에 삭감은 되었지만 현재 43가구를 기억하고 있는데 70가구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운영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올해는 굉장히 추울 것으로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고 가구가 플러스해서 내시되기 때문에 감액되어도 지원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종합복지관은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가족여성프라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총망라해서 통폐합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중심상가쪽에 행정기관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300만원때문에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기초연금법과 보육료 부담비율에 국비나 지방비 보조비율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기초연금법 25조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60/100이상 90/100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국고보조율 차등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가 40%이고 강남이나 서초 성남이 50%이고 용인 수원이 70%에요. 우리 시가 강남이나 서초보다 잘 삽니까? 저는 이 비율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2014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할 것으로 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과천형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노령연금 국비보조를 많게는 90%까지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과천은 40% 보조가 나오는데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야기하는 부분은 과천시 자주도 플러스 노령연금받는 혜택율 70/100 이하 소득을 가진 분들, 65세 인구가 7,194명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2천여 명이 받고 있습니다. 비율이 65세 인구수 비례 35%인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보니까 비율이 적다보니까 똑같은 보편적 복지지만 국비보조는 40%밖에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것 플러스 국가가 하고 있는 사업 외에 과천에서 별도로 다른 시책을 하다보니까 너네는 보조를 조금 주어도 되겠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걸러내면서 계속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2014년은 아니더라도 2015년 되면 추가로 해 주지 않을까 합니다.

이홍천위원

시가 재정자주도가 90%라고 하는데 오전에 문화체육과에 안중현 위원님이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부당이득금 환수금이나 그린벨트 해제했을 때 공공부분 매입할거냐를 감안했을 때 잠정적으로 과천시의 재정은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90%에요. 실제로 재정자주도가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것은 불합리하게 잡혀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궁금한 것은 경기도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나 국비 지원받는 것은 국회의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시는 국비나 도비 받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국회의원을 시장님한테 만나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선출직이라 부담스러운데 부시장님 주재로 국회의원 오시라고 해서 이런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를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천시 전체 재정적인 문제를 도의원들과도 가끔 미팅을 해야 돼요. 도에서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시가 예산신청한 게 있는데 다 반영이 될 것인지 저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몇 가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말고 이런 식은 안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관계로 제가 기초연금법을 말씀드렸는데 막연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니까 올려주어야 않겠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간담회를 열든 세미나를 열든 국회의원 도의원을 모시고 과천 현안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178쪽 민간위탁금 중에 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 19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 여기부터 연계되는 사업인데 독거노인들 DB 구축하고 서비스 관리하는데 국가사업으로 경기도에 내려와서 사회복지과에 팀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인력을 배치해서 노인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서비스관리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어르신 종합지원센터 관련된 팀을 만드는 것은 여건상 어려워서 도비라 해서 돈은 몇푼 안 내려왔지만 한 명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노인복지관 관장님과 경기도에 가서 협의한 결과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기존 응급안전돌보미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2009년에 위원님들이 권고 비슷하게 독거노인들에게 버튼을 누르는 서비스를 해서 기 시행을 했는데 올해부터 국가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과천은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보조를 하나도 못 받았고 국가에서 신규사업으로 다른 시군은 연결해서 다 하는데 같이 매칭이 안되는 거예요.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주어서 시설이 노후되니까 교체를 하면서 같이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연결망도 같이 해서 서비스관리할 수 있게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과천은 2009년부터 시행한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전반적으로 매칭해서 신규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돌보미도 재가든 복지관이든 다 돌봄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것과 이것이 별개인데 독거노인 150세대 응급버튼을 설치하면 관리하는 돌보미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배치되어 연락도 하고 잘 계신지 안부도 묻고 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56쪽 시설비 중에 장애인복지관 지열 시스템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여름 이전부터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되었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

복지관 개관은 언제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2011년이니까 2년입니다.

이경수위원

작년 고장난 시점은 하자보수기간이었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아직도 기간입니다.

이경수위원

하자보수기간인데 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보수합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건설과에 요청을 하는데 하자보증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는 넘었고 이 업체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서 하자보증금으로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아서요.

이경수위원

이것은 하자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부실시공이었다고밖에 판단이 안돼요. 그만한 기술력도 없는 업체가, 이것은 하청입니까 원청입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원청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하청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문화원 지으면서 지열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나 공사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지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이경수위원

입찰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조달을 통해서 입찰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닌데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시공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용도 못 하고 문제가 생겨서 보수하고 보수하고 그러는데 냉난방사업 지원도 전체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일반 냉난방을 해서 또 고장나면 대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대체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시설이 없이 지열 시스템만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검증된 업체를 통해서 시공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충분히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고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규명을 해서 철저히 시공업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사업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지열 시스템이 몇 번째 고장났어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자주 발생했는데 수리하면서 가동을 했고 정지상태는 아니었는데 올겨울과 내년 여름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예비적으로 다른 시설도 하고 기존에 되어 있던 문제있는 부분도 보수하고 예산반영을 했는데...

하영주위원장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대체 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나 전기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최선으로 지열 시스템을 했는데 고장이 나고 경비는 경비대로 들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82쪽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는 경기도에서 안양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1개 시군에 대해서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8천만원씩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운영방법은 어떤 시설이 있을 경우에 80세 이하 열 분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작업도 하고 소득도 창출하고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위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하고 하는 공동생활방식으로 하는 건데 잠자는 것은 아니고 낮시간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어디에 할 것인가 했는데 마땅한 공간이 과천시에 없고 도에서 판단할 때 마땅한 공간이 있더라도 작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결정사항이 있어서 사업자등록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회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협의를 했는데 특별하게 어느 장소에서 하겠다는 결정은 못 내렸습니다.

이경수위원

사업비 성격이 주거는 아니고 주간에 공동작업장 형태로 소일거리로 낮 시간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이 8천만원 성격은 그런 공간을 임대하는 비용입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공간임대 비용이 아니고 8천만원 중에서 공간이 되면 시설을 꾸밀 수 있는 인테리어 비용이 6천만원이고 2천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이경수위원

자동차키를 줄 테니까 자동차를 사라는 이야기와 비슷하네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는 별도로 세워서 1년에 1,500정도는 세워주어야만 밥도 해 드시고 운영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치비용에 해당합니다.

이경수위원

현재로서는 그림의 떡이네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공간을 확보하면 리모델링해 놨다가 운영비 성격을 별도로 세워서 식사도 하고 그런 부분까지 시설을 해놓고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국비네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개조해서 하라는 취지인가본데 각 시에서는 어떻게 할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도에서 8천만원씩 쪼개서 내려보냈다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런 사업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수요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들이 많은데 저도 이것을 보고 얼마나 허탈했냐 하면 비닐하우스 마을은 못 쓰지요. 딱 거기가 그 목적으로 필요해요. 길 건너 경로당 좁아서...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시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공동작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까지 내야 되는데 ...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위에서 정해서 쪼개서 사업하라고 하고 실제로 이런 데에 2천만원 우리 돈 들어가면 제가 생각하기에 비닐하우스 그분들 모일 때 덥고 추울 때 모일 데가 없지요. 그 분들이 하고 싶은 게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서 수다 떨면서 인형 눈이라도 다는 거예요. 2,500만원이면 하고도 남는 돈인데 그런 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조건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내려서 아무 데나 만들라고 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회복지 정책이 점점 복잡해지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마음만 바등거리고 제도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잘 찾아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4년도 성 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양선입니다.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5,378만 6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1억 3,551만 2천원 보다 8억 8,172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정운영에 9,376만 8천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회계지출 관리 2,888만원, 복식부기제도 운영 1,850만원, 계약물품관리 4,638만 8천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29억 5,768만 6천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관리 2,030만원, 청사관리 12억 6,413만 9천원, 공공시설물관리 13억 8,432만 4천원, 차량운영 2억 8,892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 2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0쪽,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공공건물관리 과천동회관 방수공사 1억 3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66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건축단지에 소재한 공용주택의 재건축 일정에 따라 해당 주택을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1단지 기존 27평형 1가구를 34평형으로, 6단지 기존 18평형 6가구를 25평형으로 사업비 예산지출 없이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93쪽 석면조사 위해성 평가 및 석면지도작성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자치단체마다 진행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2012년 4월에 석면관리법이 시행되어 연면적 5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면 석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이미 법 시행 전에 2007년에 행감에서 석면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대두되어 2008년과 2009년에 용역비 8천만원을 세워서 다 실시했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 환경청에 인증신청을 해서 조사한 것으로 갈음처리되어 신청을 했는데 조건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기존에 석면조사를 했는데 다소 상이하다 해서 위해성 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석면지도를 보완수정하라는 내용이고 2008년과 2009년에 주암동회관에 대해선 실시하지 않아서 포함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과거에 한 것에 대한 보완이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가능한 거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작성을 잘 해서 보완하면 될 것 같고 6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지요? 책임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여러 업체들이 법이 생겨서 난립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조사한 것이 잘 했을 것 같아요, 살려서 신뢰성있는 업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회계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시민을 석면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신뢰성있는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전기요금이 청사전기요금을 3억원 편성한 거지요, 이 부지 내 별관까지 4개 건물이 3억원이고 두루 본 바로는 우리 시가 보유한 시설의 전체 전기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일일이 파악하기 보다는 작년보다는 7천만원 줄이신 거예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에너지소비 관련해서 갈등이 많고 밀양에서는 송전탑 지나가는 것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스스로 에너지 자립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고 때마다 강조드립니다만 이런 요금을 절약하면서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요금도 쓰고 여러 복지관이나 전기요금을 쓰는데 회계과에서 전기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고 절약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저희가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전체적인 에너지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수요관리협력과라고 있는데 거기서 시달되어 산업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전력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산업경제과는 우리 시 전체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제가 요청드린 것은 청사를 비롯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보면 산업경제과는 아무래도 민간을 중심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공공이 스스로 절약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이끌어주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청드린 거니까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실 거고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질 테니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193쪽에 보면 대기전력 멀티 콘센트 설치공사가 있는데 550개 정도 되는데 기존 LED 공사와 맞물려서 가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LED는 전등을 이야기하는 거고 멀티 콘센트는 컴퓨터나 모니터 대기전력을 잡아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영주위원장

LED공사는 순차적으로 바꿔가는데 다 했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과천시에 전등이 4420개가 있는데 정부 목표가 공공기관의 30% 이상을 LED로 교체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사용이 빈번한 곳에 대해서 이미 1725개를 교체해서 39%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나 사용이 빈번하지 않은 곳 말고는 전반적으로 LED로 교체된 상태이고 추후 상황을 봐가면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멀티 콘센트는 컴퓨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가전으로 소모되는 곳에 설치해서 대기전력을 잡아줌으로 해서 전력을 감소하자는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냉난방 교체는 전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작년에는 안 했고 별관을 새로 지었는데 2004년 초기모델로 구조적으로 효율이 떨어져서 혹한기와 혹서기에 가동을 해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별관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냉난방기 교체를 하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됩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같이 냉난방을 해도 효율이 높아질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멀티 콘센트하면 효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판단해 보니까 1년에 1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국가적인 전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도 찾아내서 감소시키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쓰던 콘센트를 전부 교체합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대로 두고 부착해서 퇴실할 때 그것을 꽂아놓고 가면 꺼지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고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193쪽 위에 시청사 조경위탁관리공사 6,200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하는 건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청내 전체입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매년 세웠는데 시설비로 바꿨을 뿐입니다. 기존에는 관리비에 세워졌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회계과 전체예산 중에 큰 부분이 청사관리인데 내년에 12억이 잡혀서 전년도에 비해서 5억이나 많이 줄였는데 확인해 보니까 193쪽 청사 시설물 개선에서 4억이 줄어서 대부분을 줄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시설 개선할 사항이 별로 없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올해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냉난방기 교체공사와 청사 자동전환 개폐기 공사 대기전력만 넣었고 작년에는 이중창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시청사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도 했고 냉동기를 전력으로 쓰던 것을 도시가스로 변경하는 공사 3건을 했습니다. 공사는 비슷하게 했지만 사업비가 많이 준 겁니다.

박정원위원

급한 것은 대체로 해결이 된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고 혹시 해야 되는데 미뤄지거나 내년에 예산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회계과는 그런 게 없고 올린 것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후년에 예산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될 것을 미뤄놓게 되면 더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 말씀드립니다. 대강당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시급한 게 없다면 다행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내년에 반드시 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재건축 일정에 따라서 조합으로부터 받은 일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얼마 전에 우연히 본 기사에 따르면 조합원이 2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조합원으로 조금 큰 것을 하나 받고 나머지는 돈으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저는 관련된 규제사항은 모르지만 작은 거로 두 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요. 이번에야 그렇지만 재건축 사항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그런 가능성도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예의주시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대1인데 변하는 사항을 주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한테는 작은 아파트가 더 필요하고 관사의 성격상 작은 아파트를 여러 개 보유하는 것이 활용도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런 선택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시라고 요청드립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