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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3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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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

조진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위원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기간, 대상, 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공통사항 목록을 참고하시고 추가 요구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감사기간 전에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 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등을 검토해 보시고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숙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희가 여기서 자료요구를 하면 굉장히 형식적인 자료밖에 안 와서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5분 전에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요구하는 자료 원본이 오는데 시간 관계상 그걸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현장에서 약 한 시간 전이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갖다 주시면 행감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받고 그다음에 당일날 현장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흡족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구를 했으면 바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괴리가 있는데요, 자료를 요구하면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는 해당부서와 해당 공무원을 통해서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보충설명을 더 하자면 형식적인 자료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요구하는 자료 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원본을 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너무 늦게 가져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행감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하루 전에 달라는 말도 아니고 적어도 한 시간 전이라도 제대로 갖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행감하면서 현장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요구한 지 한 30분, 40분 이따가 다 끝나갈 무렵에 주는 경우도 있고 행감 다 끝날 때 갖다주면 못 보는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단시간에 보고 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그런데 자료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업무를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자료가 기본적으로 파일로 되어 있어서 파일을 가져와서 바로 보시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보존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구의회 행감을 할 때 구청에서도 각 해당부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계속 지시를 합니다. "구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최대한 빨리 가져와라"는 지시까지 하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가 전산에 컴퓨터화 다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페이퍼화 된 문서도 있고 전자자료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자자료를 주시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부 갖춰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행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이번에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 메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까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강연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의 경우는 현장에서 우리가 행감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자료는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본을 가지고 오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빼먹고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원들이 요청을 했을 때 가지고 오면, 지금 강연숙 위원님도 그걸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그걸 확인할 겨를도 없이 행감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걸로 하는 걸 요청드리냐 하면 현장의 담당자와 팀장과 우리 의원이 그자리에서 서로 서류를 가지고 팀별로 흩어져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부서별로 서로 답변할 수 있는 시간들을 30분 가랑씩 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행감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즉시 받아서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의원이 요구한 바를 그대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하여튼 사무국에서 할 일은 사무국에서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서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행감파트가 보통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지는데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상희위원

그건 아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정해지면 그런 부분들을 상임위원장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상임위에서도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이 굉장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도 큰 틀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안을 각 상임위원회 쪽으로 행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명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면요, 우리가 행감을 하는 중에 부득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는 현장기관을 바로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행감위원께서 시간을 요청하면 현장으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인가 그런 걸 요구했는데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바가 없다고 해서 묵살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해서 의정활동에 추호도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들이 없도록 현장실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오히려 의회나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 부분들을 제약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개개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감사할 수 있도록, 여기 행감기관으로 결정된 기관 외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행감기관 현장에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정된 곳을 가는 상황하고 그다음에 예정되지 않은 곳을 갑작스럽게 필요하다 해서 가봐야 한다고 해서 갔을 때 다른 준비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나상희위원

강서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강서구에 한 번 의뢰를 해 보시고, 그게 수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협조가 너무 되지 않으니까 가서 서류 한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피감기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든 기관들을 피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한해 놓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확인차 바로 가보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서구에 의뢰하셔서 정말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그 부분을 여기서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 쪽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위원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 및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계획서를 당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회별로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감사계획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이거 외에도 자료를 추가로 또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예.
진호

조진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