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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230회 제2본회의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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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식

심광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추갑영입니다.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 외에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나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 외에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순주 의원, 부위원장에 조재현 의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최혜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셔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의원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양천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혜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결심하기에 앞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본의원의 신분에 관한 처우를 넘어선 우리 양천구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심각한 행정적 오류이기에 오늘 이렇게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에서 2014년 10월 24일 현재 241개의 조례와 92개의 규칙, 41개의 훈령, 5개의 예규가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행정동별로 주민차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장 제15조를 살펴보면 동의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해당동의 동장에게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4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해당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해당동의 상임고문이 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 2010년 11월 1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구의회에 제출된 사항이며, 제17조제1항은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거주지 행정동의 상임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6대 의회에도 2명의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 거주지 행정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이 되었고 현재 제7대 의회에서도 본의원을 포함한 2명의 비례대표 의원 중 한 분의 의원님이 거주지 행정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누리당 소속의 본의원만 해당동인 신월2동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지난 제229회 임시회 때 선배 의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업무보고 시 법규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뒤로도 동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시정요구 등 두세 차례의 부당함을 알렸으나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오늘까지도 위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신월2동 동장도 여지껏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치법규에 따라 신월2동에는 이미 지난 7월에 상임고문 4명을 포함한 29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위촉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뒤늦게나마 저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한다고 하더라도 자치법규에 명시한 29명 이내 의원의 구성 인원수를 초과하게 되므로 이는 명백한 법규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새누리당 소속의 비례대표인 본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지 않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이 선거를 통해 양천구민의 정당한 투표에 따라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 2명을 대상으로 구청장과 같은 소속의 정당 비례대표는 해당동의 상임고문으로 처음부터 위촉되어 떳떳하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데 여러 차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소속의 비례대표인 본의원만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과 조례를 위반한 사항임을 본의원은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한 정당의 질의에 따라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구청장님과 동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는 본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구청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법규위반 사실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이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민선6기 양천구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재임기간 동안 구정이념으로 소통, 공감, 참여, 다함께 행복한 양천을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약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홍보물과 18개 동주민센터의 현판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 공감, 참여는 참 좋은 의미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하지만 의정활동 4개월 동안 본의원이 느끼고 경험한 것은 소통, 공감, 참여가 아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정치철학인 소통, 공감, 참여가 앞으로도 진실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과 답변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방청석을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신정6·7동 나상희 의원입니다. 먼저 매번 반복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검토나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선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4,189억 5,000만 1,000원의 규모로 2014년 10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이 당초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자체인력으로 동주민센터에 출장하여 접종하려고 계획되었던 것을 새로 당선된 구청장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민간 병·의원 138곳에 위탁해서 접종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일인당 약 7,628원씩 2억 8,900만 원이던 예산을 7억 400만 원으로 무려 4억 1,500만원이라는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2014년 독감예방접종 추진결과에 보면 추경예산안이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 긴급한 필요에 따라 지출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협조공문으로 보건소에 독감예방접종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 일정에 보면 보건소에서는 부랴부랴 7월 10일 양천구의사회와 예방접종 비용을 얼마로 하면 되겠느냐는 구두협의를 거쳐 이를 토대로 7월 31일 독감예방접종 계획방침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본의원이 경험한 바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었던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옛날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독감 예방접종이 민간위탁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추경예산에서 통과된 것이 10월 24일인데 이미 9월 29일부터 예방접종이 실시되기 시작해서 병·의원을 통해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는 이미 138개소 병원을 통해 어르신 3만 5,000명의 예방접종이 완료되었다고 하니 추경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미 예산은 선집행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나 생각,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처럼 의료 취약계층의 예방접종에 있어 편의제공과 보건소 출장 예방접종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접근이 편리한 거주지 인근의 병·의원을 통해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은 양천구내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의 취지에는 본의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구청장의 공약사업인데 마땅히 최선을 다해 추진해야 되겠지요. 이것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 비난받아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과정과 절차가 적법해야 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인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필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 집행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것이 과연 주관부서인 보건소에서 몰라서 안 했고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또는 타구에서 몰라서 안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내려온 지침을 보면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아닌 출장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출장 예방접종을 실시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곱배기나 되는 예방접종 예산을 보건소에서 올릴 수도 없고 올려봐야 기획예산과에서 빨간 줄 하나로 끝났을 일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36%라는 양천구 재정자립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지방재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부서간, 국장과 구청장 그리고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대로 하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2015년도 예산부터는 민간위탁으로 가자든가 참여 병·의원에 대해서도 상호간 공개위탁방식이나 병원과 단가계약 방식으로 조정한다면 상당한 예산절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양천구의회는 구청장의 사업수행에 대해서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되도록 주민들을 위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서로 윈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찾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면 의원들이 모두 응했을 것입니다마는 의회는 안중에도 없었고 구청장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려서 대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을 힘들게 만든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심으로 구청장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집행부에서는 깨닫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구청장께 조언하고 소통하는 책임이 국장들과 과장들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경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권민원실이자 서울금연복지상담센터 설치 등으로 총무과에서 2억 여원이 넘는 추경을 요청해 왔는데 이는 추경 의결 전에 선집행한 사실에 대해서 관련상임위에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특히 구청장을 지근에서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또는 구청장의 지시라는 출처불명의 구실을 달아 부서간 협조나 결재라인에 대한 보고체계 없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월권을 행사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참여를 통해 행복한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크게 퇴색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몇몇 간부들의 상임위 답변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느껴왔던 일이지만 이러한 공무원들의 태도가 과연 공무원 개개인의 공명심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려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연례 행사처럼 추경에 올라오고 불용이 발생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청소행정과 소관 경상사업비 중 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으로 1억 3,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본의원이 상임위에서 과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느냐?"고 하니까 다음날이 추경인데 자세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안다면서 2014년 본예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액을 그대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본의원이 예결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예산 삭감이 없던 걸로 알고 있었고 다음날 추경예산 검토시 "예산삭감 내역이 아닌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재차 질의하자 잘못 알았다고 하면서 봉투제작 비용 인상분과 무단투기가 매년 증가하여 종량제봉투 추가 인상제작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봉투제작비나 폐기물 무단투기 같은 것은 매년 증가추세를 예측하거나 단가계약 등을 통해 본예산으로 다룰 수 없느냐?"는 질의에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번 추경처럼 똑같이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불만 섞인 답변에 본의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본의원이 답변을 대신 알려드리겠다며 현장에서 답변하는 방법을 말해 주었을 정도입니다. 참 무안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특정인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이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 모두 들으셨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벌써 민선 6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서로 경계의 대상이 아니며 비난과 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시는 민선6기 김수영 구청장님과 의회는 서로 존중하며 구민을 위해 좋은 정책과 대안으로 협력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함께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을 선집행했던 사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독감 예방접종 방법은 본의원 역시도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크케 줄일 수 있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잘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예산이나 사업이 선집행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기 역시 너무 서둘러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방접종은 의료행위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편의도 중요하겠지만 편의보다는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출장접종의 경우 이런 신속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그 책임에 대한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의료법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렇고 권장사항이 그런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출장접종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처지에 예방접종 예산사업 1,500만 원 해서 기존보다 더 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이번에 의회가 늦게 구성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미리 검토하고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먼저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다 드렸고요, 아쉽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서운한 감을 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구청사 여권민원실 이전, 서울금연복지상담센터 설치 등 사무공간 재배치 예산으로 2억여 원이 넘는 추경이 발생했고 이 역시 선집행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공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무실 재배치나 리모델링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결재라인에서 검토와 함께 추경을 받아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들이 공사를 맡긴 업체에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주거나 다른 특혜를 주게 되는데 바로 이런 데서 비리나 사고위험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이번 이전공사 중에 여권민원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2층에 있는 여권민원실을 아래층으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권민원실의 경우는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교부 전산망을 사용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산망 이전시에 외교부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외교부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10월 18일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민원실 이전에 따라서 다른 부서도 함께 이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와 의결 없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생활기물종량제 봉투제작비 1억 3,700만 원 추경 사례와 관련해서 매년 같은 부서에서 또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등 힘 있는 부서에서 아니면 간부들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추경이나 불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아 나갈 생각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일단 우리 공무원의 답변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쓰레기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불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추가로 들게 된 것에 대해 앞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것이 큰 과제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더 증가돼서 쓰레기봉투 비용을 더 증액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중하게 그리고 제대로 잘 검토해서 답변하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옥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 나오셨죠? 복지충전소 주변 도로 개설공사가 2008년도부터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게 잠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국·과장님들과 수차례 질의답변한 내용입니다마는 주민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직접 국장님과 구청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도로과장님께 요청해도 되나요?
광식

심광식의장

나상희 의원님,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도로과장이나 국장님의 답변은 "대집행을 하되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연내에 복지충전소 주변도로 개설공사를 끝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일정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서를 정확하게 다시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나와 계시니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쿨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사실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약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당초 질문예정에 없었던 복지충전소 주변도로 개설공사 건을 질문한 것은 이번 추경예산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일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결재라인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통한 조언의 기회조차 없이 추진해서 졸속행정의 빌미를 주고 있는 반면 복지충전소 도로개설 건과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서 처리해야 함에도 차일피일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이중적 행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이야말로 고도의 정치행위이고 민의가 반영되는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 곧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회를 통과한 예산과 예산 과목 하나하나가 법령이나 규칙 같은 효력을 갖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의회의 승인없이 전용하는 사례들과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부결시킨 예산항목을 전용해가지고 살려서 쓴다든지 삭감했는데 추경에서 다시 증액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 조직의 생명인데 자신들의 입맛대로 규정을 무시하는 등 과잉충성의 양상으로 이런 것들이 소수의 공무원들에 의해 반복된다면 구민들부터 지탄과 함께 지방자치의 무용론으로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박순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과 준비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2014년도 10월 1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2일 당위원회에 심사요청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등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을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며 행정여건의 변동으로 축소 또는 축소된 사업을 감경정하여 주민과 밀접한 사업 중 하반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588억 4,1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454억 4,570만 5,000원 대비 3.01%인 133억 9,53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2.42%인 98억 9,076만 9,000원이 증가한 4,189억 5,000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9.63%인 35억 454만 4,000원이 증가한 398억 9,101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시설물 관리사업 시설비 중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공사비 1,200만 원은 사업취지는 좋으나 종합민원실의 협소한 장소여건 및 주민편익을 감안하여 삭감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회로부터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집행부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들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추진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사업을 진행토록 하여 절차와 법규를 준수하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박순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김수영구청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정책의 안정적 수행 등 시급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여러 모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심광식 의장님, 박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이동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에 작성, 채택한 계획서를 당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작성한 2014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은 2014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계남다목적체육관, 목1동·신월3동·신월5동·신정7동 주민센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은하수·무궁화·큰솔어린이집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이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박태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태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등 총 5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 순증분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 및 직급별 정원표 등을 조정하여 행정조직 개편에 맞춰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에 대한 구민의 기대에 따른 안전관리 부서 기능 강화와 동 복지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생활체육단체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지침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등을 그 지침에 맞게 개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우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박태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0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양천구민이 자기결정권 보장 및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홍보토록 하였고, 또한 4년마다 성년후견제도 대상자 조사계획 등을 포함한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5조에 따른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4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률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업비 환수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오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제230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3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종구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월10일 양천구청장 제출) 2014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0월2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10월1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13일 나상희 ,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나상희 찬성자 심광식 박태문 이강길 조재현 , 임정옥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