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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94회 제8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12-16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9쪽, 2014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782만 2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61억 6,628만 4천원 보다 4,15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52억 337만 7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41억 2천 187만 6천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8,340만원, 교통정보시스템 확충 9억 6,668만원, 사회단체 관리 2,942만 1천원 이며, 재무활동경비 9억 5,929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 4,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1,838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4억 7,652만 8천원 보다 2억 4,18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6,0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5,798만원, 보전수입 등 8억원입니다. 409쪽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1.838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홍보 5억 7,020만 8천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11억 7,464만원, 주차장 확충 5억 8천 6백만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 3억 3천 8백만원,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4,95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5쪽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729만 5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8억 2,209만 4천원 보다 2억 8,52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7천 6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천 2백만원, 보전수입 등 5천만원, 내부거래 9억 5,929만 5천원입니다. 416쪽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729만 5천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시영버스 운영지원 3억 4,601만 8천원, 인력운영비 7억 6,127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화물차) 1,450만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62쪽 광역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05년에 설치한 장비가 고장이 났는데 부품이 단종되어서 수급이 안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을 채 못 쓴 거 같아요. 이런 제품은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전산장비로 이루어진 시스템인데 내구연수는 칠팔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국비 요청을 여러번 했었는데 안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쓸만큼 쓴 거네요. 새로 설치해도 이 정도 기간을 쓰게 되는 건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보통 전산장비는 내구수명이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나름인데 그 이상도 쓸 수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제품 하나당 1500만원씩 22개인데 충분히 기능을 다 하면서도 가격을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어떤 제품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이 제품은 설계를 하고 구매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여러 군데 시스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장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설계를 해서 구입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에 설치한 게 처음에 시도해서 설치한 제품인데 그 회사가 시스템이 단종되어 고장이 나면 교체했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비하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

그래서 제품선정이 중요할 것 같고 최신제품을 구입하나요, 가격대가 비싸겠네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단가는 1,500만원으로 세웠는데 이에 맞게끔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박정원위원

가격에 맞춰서 설계가 됩니까 기계에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CCTV도 그렇고 이런 종류의 제품이 최신제품이라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선정해서 하셔야 될텐데 시장조사를 잘 하셔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민원들어온 사항인데 최신제품을 구입하면 음성안내도 됩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시각장애인이 예를 들어 한 정거장 전에 몇 번이 온다고 하면 안내방송을 하는데 과천은 하나도 음성이 안 나와요. 인근에 갔다와 보니까 사당 반포 이런 데도 음성방송이 나오는데 최신장비를 구입하면 음성안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런 내용이 탑재된 것으로 설계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2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 버스 정류장이 총 22개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시내버스가 서는 정류장 수입니다.

서형원위원

자주 하는 말이지만 처음에는 좋은 것을 샀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거나 망하거나 없어져서 부품교체도 못하고 전면교체한다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전면교체를 안 하고 부품교체를 할 수 있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 비용산출은 특별하게 산정할 수는 없고 일단 수리를 요하는 부품을 구매해서 하게 되면 내용연수 이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도 그런 관점을 갖고 설계를 해서 건실한 업체가 설치될 수 있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당시 업체가 사라져서 전면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어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부품 자체가 여러 군데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시스템을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어 시민회관 바닥재 교체할 때도 보면 좋은 거라고 해서 교체했는데 업체가 사라져서 전면적으로 다 갈 수밖에 없어서 수억 원을 써야 된다는 일이 자주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 특히 버스안내 전광판처럼 도시 인프라나 하드웨어에 관련된 것은 편의나 기술수준도 중요하지만 안정성 신뢰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을 신경써서 해 주시고 아마 부품교체를 할 수 있었다면 비용이 적게 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이번에 할 때는 안정성있게 오랫동안 서비스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품도 교환가능한 규격을 쓰는 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최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그래서 앞서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먼저 해서 모험적인 업체와 자치단체가 같이 사업을 해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비아이티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한 건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수원과 서울 광역권으로 처음 시도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국 최초로 한 게 수원에서 서울 들어가는 라인이고 거기에 우리 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그것이 우리가 꼭 하려고 해서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겁니다.

서형원위원

정부에서 권유해서 당시에는 국비로 했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셨는데...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수도권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설치가 안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비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는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2년째 계속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더 노력할 여지는 없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2년차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신규에 재원배분을 하다 보니까 기 설치된 데 교체비용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중앙정부에서 시설하라고 해서 다른 데보다 먼저 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6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261쪽에 나와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중에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바르게살기에서 폐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영 대여자전거로 15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매를 해서 공영 대여자전거로 사용하는 것을 연간 50대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폐자전거 수리한 것을 구매하는 예산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별도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홍천위원

시에서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자전거 관련 시설 거치대나 보관대, 공기주입기,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시설이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시설하는 예산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일반 자전거는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공영자전거나 필요에 따라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것은 폐자전거를 수거하는 작업과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수리하는 작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자전거보관대를 수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동안 자전거보관대는 거치대 개념과 보관대 개념이 있는데 일부 훼손되면 유지관리차원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자전거보관소 예산은 건설과에 잡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공공자전거 보관소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썩 잘된 것은 아닙니다. 서초구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을 투자할 것 같으면 그렇게 잘 투자해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정도를 유지해서 하든지 검토해 보시고 자전거교실 운영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푸른환경21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업무를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거기서 교실 운영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같은 내용인데 관에서 했던 일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예산을 초기에는 투자를 하지만 점차로 투자하지 않아도 시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지 관에서 예산이 잡히면 계속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런 방법도 생각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변경시켜주지 않아도 바로 교통과에서 업무이관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단체에 공매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성인지 예산 51쪽에 보면 남녀비율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49% 50% 거의 똑같은 거 같습니다. 자전거교실도 보면 어느 정도 타면 과천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갈현삼거리 주유소방향에서 백운호수로 가고 싶은데 도로가 활성화 안되었는데 언제쯤이면 괜찮아지겠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갈현삼거리에서 안양방면으로 자전거길이 단절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에서 자전거길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지식정보타운이 건설되면 그 안에 자전거길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늘고 있습니까 예년과 비슷합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방치자전거라고 하는데 수시로 돌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스티커를 붙여놓고 며칠만에...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10일만에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전체적인 비율이 예년과 비슷하다면 잃어버리는 자전거도 많고 지나가다 보면 녹이 많이 슬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때마다 시에서 한번씩 점검하시는 것 같아요. 연간 몇 회 합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하는 식으로 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나가서 스티커도 발부하고 월 3,4회는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연도별로 수거비율을 자료로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통계를 내서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61쪽 자전거보험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에서 150대 운영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입니까 보험에서 어느 부분까지 적용대상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이 자전거보험은 금년이 2년차이고 내년에 3년차가 되는데 과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사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도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

개인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 받는다고요. 관내를 벗어나도 관계 없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관계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민이면 적용되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과천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냈을 경우에도 보험이 되고 타인이 하다 받쳐도 해당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되겠네요. 과천시민은 어디서든 사고가 났을 때 제공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시설비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세척 및 관리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보관대도 세척을 하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다 세척합니다.

이경수위원

어디에 맡겼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특별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상하반기 2회를 설계해서 입찰을 줍니다.

이경수위원

방치자전거 수리센터를 이설한다고 하셨는데 선바위역 뒷골에 있는 것을 광창마을에 이전한다고 계획을 잡은 거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견인보관소 내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얼마 전에 광창마을에 갔더니 주민께서 주택가 옆에 이설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서 왜 남의 집에 자전거를 ..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민원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신 겁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원래부터입니다.

이경수위원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 전에 검토과정에서 몇 군데를 찾다 보니까 거기도 의견이 나왔던 건데 애초부터 견인보관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주택가 옆에 주차장 예정부지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옮긴다고 어르신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 중에 일부는 수리를 하고 보관했다 매각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경수위원

거기가 너무 외지지 않을까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도로가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일반 시민들이 가서 수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60쪽에 보면 유류세 인상분 보전에 18억이 산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12억이었다가 6억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인상된 게 휘발유 가격 인상, 디젤 인상, 화물차량 증가 원인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내년 예산은 18억으로 편성했는데 금년 5,6월에 화물차가 증가했습니다. 90여 대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사업용차가 해당이 되는데 버스나 택시, 화물차가 되는데 현재 200여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5, 6월에 92대가 증가해서 증가분을 반영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에 화물차가 늘어나면 인상분 보전액이 급증한다는 이야기네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사업용차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유류세 보조금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과천시가 보전해 주는 겁니까 정부하고 반반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정부에서 100% 나옵니다. 유류세 보전금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시 예산에 부담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정부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했는데 다른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우리는 통해서 지급만 하는 건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적으로 이 금액을 배분해 줍니다. 정부에서 위탁을 받아 배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화물차가 갑자기 2배로 늘었다는 건데 조그만 도시에서 갑자기 그럴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화물차는 전국입니다. 택시나 시내버스는 관할구역에서 인가를 내 주는데 화물차는 전국으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집니다. 주사무실이 과천에 소재하면서 증가하게 된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차가 과천에 차고지를 갖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차고지는 과천이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달리는 차면 차고지는 다른데인데 사무실만 여기에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 화물차 통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사무실이 몇 개 생겼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과천동에 두 군데 늘어났습니다.

서형원위원

거기는 완전히 업무용 사무실이기만 합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차고지는 연천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왜 여기에 사무실을 냈을까요 2개 사무실에서 몇십 대씩 등록을 여기에 한 것이고 나머지 영향은 없다? 세금은 내세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사무실에서 발생되는 세금은 당연히 냅니다.

안중현위원

유류세 인상분 보전액이 세입부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세입부분에 자동차세 그러면 유류세 보전분이 자동적으로 포함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71억에 유류세 세입 인상분 보전18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자동차세 표기를 분리해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자동차세는 아니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세목이 자동차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가 보조금 자체가 세입으로 들어올 때요.

안중현위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등록세를 받잖아요. 자동차세를 또 받잖아요. 시민에게 받는데 정부에서 그 구좌에 같이 넣어준다는 이야기에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유가보조금으로 세입 들어오는 게 세법에서 자동차세에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자동차세는 여기서 18억을 뺀 게 자동차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자동차세는 일반적인 자동차세가 있고 유가보조금이 있고 또 하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등록세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거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안중현위원

유가보조금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네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세법에 따로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으로 배분되는 게 자동차세로 세입 집계가 됩니다.

안중현위원

자동차세 세입내용에 정부에서 우리한테 세금을 내는 거네요. 형식도 약간 이해가 안 가서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을 정부에서 배분해 줄 때 대행을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데 세입과목은 자동차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59쪽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카드 수수료는 2,560만원에서 7천만원 이상으로 올랐는데 사유가 뭡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추경까지 합해서 금년 예산이 6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할 때 일부 재원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만 편성했다가 추경에 보조내시를 해서 금년에 6천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카드 수수료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발생분의 1.9% 정도를 도비와 시비로 보조해 주는 건데 카드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의 타당성이 뭐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이용자들의 서비스 측면에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재정적인 지원 측면이 일부 반영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것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내에서 택시타는 것은 카드 내고 그럴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카드를 많이 이용합니다.

서형원위원

몇천원짜리도 낼 수도 있지요, 그것을 보조금을 주어서 촉진하는 것이 과천시의 경우 큰 의미가 있나요? 편성이 안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요? 보조금 안 드리고 끝나는 거 말고 특별한 게 있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사업자가 카드결제를 안해 줄 수도 있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그것은 불법이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사업자가 카드결제를 거부한다고 하면 운행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서형원위원

시비를 줄이면 도비도 줄어들겠지요. 도에서는 정액으로 줍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도비 결정된 것은 교부가 됩니다.

서형원위원

비율대로가 아니라 도비는 도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하는 건가봐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대칭이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비율대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시비가 줄어들게 되면 집행에서 문제가 생기지요. 보조비율대로 집행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시비가 줄어들면 도비도 줄어드는 영향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시비 반이 줄어들면 도비 반이 줄어드는 거구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결국 돈은 내려와도 저희가 집행을 못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보조해 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영세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부담이 되는데 하필이면 교통카드 단말기만, 다른 것도 해 주는 게 있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택시하고 관련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유가 보조금 보조해 주는 것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영세 치킨집 이런 데도 있잖아요. 왜 택시만 해 줄까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운송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제도도 도입하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건의사항이 있는데 사회단체 활동 지원금에 모범운전자회 피복비 예산 세운 것, 지난번 과천축제 때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내 하는 것을 보니까 비를 다 맞고 교통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어디서 따로 증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금 전체에서 여유롭게 해서 우비를 사줄 수 없습니까 겨울에 눈이 왔을 때도 한번도 안 빠지고 봉사하고 있던데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계도활동을 위한 피복비로 해마다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자부담을 일부 하고 하는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 오는데 계도활동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을 피복비 중에서 일부를 사업계획을 짤 때 한 해는 우비로 구입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분들이 본인의 부담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돈을 버는 시간을 내서 교통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많이 왔을 때 방한화도 필요할텐데 이 예산 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 가지고 도와줄 게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다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했을 경우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정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인정이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일반 경상적보조는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가 재정적인 여유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액편성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관련해서 모범운전자회 교통 계도질서 지원 관련해서 7천원씩 264회 12개월분을 계상하셨는데 그분들 말씀이 7천원이라고 하면 1인분만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그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마다 봉사를 하는데 그분들 숫자가 보통 여섯분 일곱분이 주요교차로에서 하는데 새벽에 추울 때 봉사하고 아침을 드시는데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섯 일곱분이 하는데 일인분만 계상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비로 해결한다는 이야기인데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주요 지점에서 교통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예산이 어려우니까 올려주자는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감안했으면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61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천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설명서에는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같아요, 다같이 하시나보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전년도에 6천만원에서 4천만원이나 줄어들었는데 괜찮을까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전년도 6천만원은 예지유치원을 새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 편성된 것이고 내년도 2천만원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구역을 합쳐서 8군데가 있는데 유지관리 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로 설치되는 보호구역은 없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구역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린이 노인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가 없을 텐데 유지관리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비비 성격도 있다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시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어린이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고 그래서 보호를 위한 시설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보호구역이라는 말은 안 써도 어린이보호라고 쓰고 빨간 바닥을 만든다든지 지그재그선을 한다든지 방지턱을 만든다든지 해서 30㎞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보호구역으로 딱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요구가 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설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은 제가 요청해서 한 것만도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발견해서 시설을 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2천만원 가지고는 그런 것 하나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주민 민원처리비라고 1억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1억원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처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민원처리비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교통과에 시설관리를 위한 예비비가 있군요. 그러면 있는 시설 유지관리에만 접근하면 안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절약해야 될 예산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어린이 관련된 시설은 변화가 많거든요. 유치원도 새로 생긴 데가 있고 그런 데는 뭔가 시설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점검해서 이 예산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1억원 편성한 주민민원처리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린이 관련 신규시설들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나는 곳 중 한 곳은 경사가 있는 도로인데 유치원이 생기고 그런 곳이 있거든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일반적으로 평지에서 경사가 심한 곳이 있으면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 힘든데 똑같은 평지라도 급경사처럼 확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보충을 해 주고 완만하게 해 줄 지역이 있는데 살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런 것은 전체 교통관련 시설을 분기별로 점검을 계속 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해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활동을 해서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 보수를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시영시내버스 전출금이 증가한 것은 인건비때문이겠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것보다는 퇴직급여 신청한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중간정산하고 퇴직하는 분이 있어서 2억 7천이 퇴직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퇴직금 적립을 잘 하고 있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퇴직금을 따로 적립하는 것은 없고 퇴직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도 퇴직자가 2명이 발생됩니다. 퇴직금 반영을 위해서 2억 7천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퇴직자가 두 분이고 중간정산이 한 명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좀 전에 적립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퇴직금 적립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407페이지 과태료 부분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버스 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세입부분인데 전년도에 세입을 2억 5700 잡았다가 내년도에 4억 6천으로 해서 2억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많이 늘어서 올해 과태료 수입은 얼마 나왔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아직 정산이 안되었는데 11월말까지 수입이 2개 합쳐서 5억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세울 때 세입 잡았던 것보다 많이 오른 거네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연초에 징수활동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동안 현년도 부과된 것에 대한 징수율이 보통 직전년도에는 65% 정도 되었고 작년은 67% 되었고 금년에는 징수율을 70%로 잡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 정도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부과 대비 징수율을 높이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율이 많이 향상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징수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징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잡으신 거란 말씀이지요? 부과도 늘었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박정원위원

징수율이 높아진 게 큰 것인지 부과를 많이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부과도 전년도보다 10% 정도 건수가 늘어났고 징수율도 향상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내년 세입예산 잡은 것만 보고 위반단속을 강화하려는 뜻인가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아닙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주정차관리 시스템을 정차나 주차위반을 했을 때 미리 핸드폰으로 정보를 열람하는 시스템도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사용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이런 통보를 원한다 사용자 동의가 있을 때 동의를 한 분에 한해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는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고려를 해 보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일이 많이 늘어나고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인근 시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 시도 유용하다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벌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로 볼 수 있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 시스템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 도입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공영주차장 세입부분은 11억으로 산정해서 전년대비 44만 8천원이 증가했는데 내년부터 주차장 요금이 인상되는데 반영되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먼저 조례가 통과되었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증가분을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유류세액 인상 보전금에 1,500만원 세입이 잡혔는데 411쪽 뒷골 주차장 2개소에 대한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5억 8천만원이 되었는데 어디 어디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뒷골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보상은 완료된 것이고 토지매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 도로개설이 다 되어서 내년도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충사업 하는 데는 새로 신설한 도로 주변에 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유류세액 인상보전금 1,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경로로 받는 건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이것은 유류세 보전금 거기서 시영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시영버스에 대한 유류세 보전금, 시영버스가 사업용차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용차에 대한 유류 사용한 만큼의 보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18억에서 저희한테서 지급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자동차세 가운데 주행세가 24억인데 17억 8,500만원이 자동차세에 포함되는 것이고 1,500만원은 이쪽으로 포함된다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교통과 예산에 유류세 보전 보조금으로 1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과 별개인데 세출에서 편성된 데에서 이리로 지급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시영시내버스 수지율을 따져보면 어떻게 되지요? 11억 정도 쓰는데 1억 정도 수입된다고 보면 되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한 8억 정도 되고 내년도 예산에 특별하게 퇴직금으로 2억 6천이 증가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보통 수입은 1억 정도, 7,500만원이 수입인데 ...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것으로 해서 개략 1억 정도...

서형원위원

그래서 한 7억 정도를 시영시내버스 운영하는데 쓰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주차장은 어떻게 되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도시주차장은 운영수입을 했을 경우 대단위 사업이 없는 한 세입대 세출의 지장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내년에 27억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요금이 올라가니까 수지가 나아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지하철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없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지하철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지하철과 협력하거나 할 일은 교통과에서 하지 않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런 것은 합니다.

서형원위원

어제밤 9시에 청사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르신 한 분이 대체인력 투입하고 잘못되어 돌아가셨는데 상황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서울에서 들어오면서 과천역과 청사역이 요금이 다르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거리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내에서 과천역과 청사역은 한 정거장인데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해 달라고?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검토해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노수입니다. 267쪽 2014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4,366만 8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5억 9,935만원 보다 9억 5,56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에 6억 1,449만 6천원으로 도시계획 수립 2억 749만 6천원, 도시개발계획 수립 3억 1천 2백만원, 도시계획 관리 9천 5백만원, 행정운영경비 2,91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세입세출 예산서(안)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총사업비 14억 5천만원,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에 총사업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세입세출 예산서(안)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7억 9천만원 중 3억 3,3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5,632만원을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계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2014년도 본예산 설명 시민의견 청취시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시민의견으로 부림동 단독주택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하여 신축, 증개축이 용이하도록 변경을 요망하는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공공공지 토지매입 268쪽 3억원은 주요사업설명서를 봐도 정보가 없네요. 어디에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공공공지 토지매입비 반영한 것은 2001년도에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이 문원동에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로 우리 시에서는 한 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문원동 어디입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92번지 청소년수련관 가기 전에 도로변 옆에 해당됩니다.

서형원위원

무슨 용지로 매입하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뭐에 쓰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일반적인 놀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급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못 사는 땅이 많잖아요. 여기는 왜 내년에 바로 사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10년이 넘어서 장기미집행시설이라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상 시설용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특별하게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설은 장기미집행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장기미집행시설은 이것 하나인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잘 모르는 시민이라 생각하시고 공공공지는 뭐에 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재해 관련한 부분도 있고 미관에 관련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에는 포괄적 개념으로만 되어 있고 지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인 말로 표현하면 용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세부적인 용도는 없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도면 좀 제출해 주시고 장기미집행시설은 이것 하나라고 대답하셨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결국 이 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한 거네요. 지난번 의회에서 공공공지 지목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그런 의견을 일괄 표했었는데 이 부분은 공공쪽으로 필요한 위치는 되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매입하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용지로 매입하는 거지요. 기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10년이 넘었으면 이 부분이 한번 심의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과도하게 장기간 오랫동안 공공공지로 지정해 놓고 사용도 안 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이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해제를 하든 매입을 하든 두 가지 선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단 매입한 것으로 결정을 한 거네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때 폐지한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 관련한 문제도 있고 절차에 관련한 부분에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마음대로 못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은 상태가 있거든요. 해제하고 싶다고 해서 해제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계획시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 기반시설로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안중현위원

용도를 해제하는 게 좋겠다 판단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공공공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용도로 쓰겠다고 결정한 거네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67페이지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및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3400만원 세워져 있고 청사이전 일정은 언제까지 끝납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요즘 보도에 고용노동부와 산자부가 13일부터 26일까지 이전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기 아시다시피 내용은 같고 현재 2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입주할 부처도 정해져 있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일정에 따라서 개략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내년까지 입주합니다.

박정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아실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공대위가 하는 활동이 입주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나요 어떤 데에 사업비가 필요한지 잘 몰라서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이전 관련 홍보도 하고 결의를 해서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수용비적인 측면하고 관리운영에 따른 경비 인건비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박정원위원

내년에 어떤 활동이 남아있는지 궁금하고 올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직원이랑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한 거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도 회의를 했는데 유휴지 관련한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요.

박정원위원

거의 모든 단체들이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고 여기서 하는 역할을 잘 몰라서 예산이 적정한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련해서 이 예산을 민간단체로 다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전체 이전해 주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박정원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전액 다 넘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할 때마다 건건으로 예산을 지출하면 모르겠지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유휴지 활용방안이나 청사이전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하는 부분을 그 때 그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수용비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홍천위원

과거에는 청사이전 대응으로 공대위쪽에서 다양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유휴지 활용방안으로, 그래서 활용방안도 용역을 해서 검토까지 끝난 상태이고 그것을 이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시민단체와 같이 가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대위쪽에서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관하고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다 편성할 필요성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50% 정도 운영비를 주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월별로 집행을 할 사항 같고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관련도 있고 유휴지 활용방안, 총괄적인 청사이전방안도 포함되어 있고 월별 집행계획을 상하반기로 받습니다.

이홍천위원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힘을 모을 때가 되었어요. 저는 청사이전 대응으로 유휴지 활용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결정했고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유휴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변경계획이 혹시 있나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세종시에 시장님도 가셔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안 가지고 현재 기재부나 관련부처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별도로 통보가 되면 협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토지이용계획에 변화를 주면 과천시 재정도 어려운데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해서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경찰서와의 관계에서도 토지이용변경에 따라 굉장히 많은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과천시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명분도 있고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나 해서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건의할 때는 교환에 따른 차액에 대한 지원방안 또 분할로 지원, 기재부에서 나중에 개발할 때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가상승의 차액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기재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향후에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안중현 위원 토지이용계획의 변화에서 지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면 나중에 개발하는데 고밀도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밀도있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과천시민의 의견하고도 상충될 소지가 많아요. 그 부분의 조절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지가가 상승하도록 토지이용계획에 변화가 생기면 그 토지를 인수하는 기업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천시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경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면서 동시에 과천시의 재정지출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

청사이전대응으로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과천시의 큰 현안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유휴지가 그대로 존치된다고 해도 과천시는 가치가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이전대응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기존 녹지공간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교환하는 땅 차액은 시가 부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교환하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런 대안을가지고 갔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계획서를 보니까 교환을 할 때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단가를 낮춰서 동등가치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건의한 부분이 차액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해 달라 그리고 연차별로 분할납부하게 해 달라는 것을 건의한 상태이고 언제 실행에 옮길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나오면 협의해 나갈 사항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안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법령상에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의회나 집행부에서 같이 이런 문제를 힘을 모아야 되는 내용들인데 공원으로 만든다면 그대로 놔두는 것과 같거든요. 청사이전대응이 공원으로 하는 게 맞다면 청사이전대응이 될 수가 없지요. 그대로 놔두고 과천축제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도 올바른 판단이 서지 않는데 후대에 청사이전대응으로 유휴지 활용하는 방안이 올바랐다고 하기 위해서는 유휴지 활용하는 방안이 제대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향후에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공원으로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경상비에서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썩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단지 하나 그 부분은 교환에 따른 공시지가를 하향시키기 위해서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향후에 추진일정이 나오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분할로 매입하는 것도 시 재정으로 봤을 때 어렵다는 판단인데 불가피하게 국비지원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이전대응해서 세종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했었지만 과천시는 대책없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분할해서 매입하는 것도 어렵다는 판단이 드는데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공원으로 시가 매입하는 회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11월에 세종시에서 각 부처별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지원단장 주재하에 기재부라든가 경기도 안행부 건교부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각 부처에서 어떻게 앞으로 연구해 나갈 것인가 방안을 이야기한 겁니다. 현재는 각 부처별로 세부검토가 되지 않고 있나 보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향후에 부처끼리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검토해서 과천시에 이야기를 하겠지요 저희가 공문으로 제출했으니까 그 때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되었다 하면 시가 바로 삽을 뜰 수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바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아무래도 의회에서 설명회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요.

하영주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빠른 시일내에는 하기 힘들고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기재부와 합의된 내용도 기본적으로 과천시가 3개 필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개발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기본적인 합의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를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필지 시민회관 앞에 있는 부지를 공원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만 논의된 상황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과천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해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힌 것으로 아는데 공원은 절차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과천시의 관리하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차적 필요에 의해서 공원이 되는 거지 공원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분할납부와 국비보조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적어도 이 과정에서 과천시의 재정부담은 없어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과천시는 명분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내년에도 줄어들고 후에 또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은 기재부나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강력한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천시가 재정부담을 분납이라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명분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유휴지 관련해서 과천시의 재정부담은 기본적으로 없어야 된다 또 그럴 정도의 명분은 우리가 단점이 장점이 되듯이 예산축소가 그런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부담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중앙부처에서도 지원을 해주려면 법령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법을 떠나서 건의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나올지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68쪽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관통대지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하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네, 용도지역 부여하는 것과 지구단위계획 내용상에서 층고나 세대수 관련한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일부 변경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변경내용에 의해서 우리 시가 다시 사들여야 될 도시계획시설이 생긴다든지 그럴 일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은 기존에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변경한다는 부분들 그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추가편입면적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추가적으로 재정부담이 발생할 부분은 안 들어 있겠네요 예민한 문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산업경제과에서 했던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보셨나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GB 우선해제지역 내 미진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6천만원인데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19개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건데 수립하지 않으면 과거 세웠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서 내년에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은 집행은 산업경제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판단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할 때는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하는 거고 집행은 각 파트별로 관리부서에서 추진합니다.

서형원위원

그 사업을 안 하면 산업경제과에서 보고하시기로는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하고 상실되도록 놔두면 문제가 큽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도시계획과에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을 수립하다보면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수요 예측에 의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한다면 향후에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행정의 신뢰성에 관련한 부분도 있고 기존 공사한 부분들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그린벨트 해제구역 토지매입 관련된 우리 시 지출에 대해서 내용을 받았는데 내용은 도시계획과가 일부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은 어디서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관련된 자료만 내셨나요?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서 답변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GB 해제하고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현재까지 900억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서이기는 하지만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도시계획과장님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물론 소송걸린 부분도 저희에게 협의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 기획감사실 관련한 부분은 집행계획을 수립하니까 총괄적인 계획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소송이 걸리고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소송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총괄 집행했냐 안 했냐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파악해 보시라는 겁니다. 산업경제과는 개별부서는 자기네들은 도시계획을 하는 데가 아니고 결정이 되면 집행하는 데니까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 제출한 것에 대해서 파악을 요청드리고 앞으로 지출할 것이 확실한 금액이 63억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공공공지 토지보상이 51억 정도 할 게 있다고 맞습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네.

서형원위원

문원동 92번지, 내년에 편성된 것은 3억원인데 아직도 48억원을 거기에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연차별로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연차별이라고 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지요.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계획은 거기서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계신다는 건데 행정에서는 당연한지 모르지만 듣는 우리는 소름돋는 일이거든요. 48억원 나머지를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외 건설과에서 2014년에 도로를 12억원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출이 확실한 게 63억원이라고 했고 소송중인 지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소관인 부분은 없는데 6억원이 저한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외 도시계획과에서 소송이 걸려 있는 게 또 있지 않나요? 큰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교통과 건설과 산업경제과입니다.

서형원위원

저한테 3건이 와 있는데 합해서 6억원밖에 안 와 있는데 소송중인 것에 의해서 앞으로 지출 예상범위가 6억원밖에 안될 리가 없는데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현재 5건 소송중인 것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1~4항은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금액이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결정이 안된 사항을 얼마라고 나열하기가 어려우니까 소송진행중인 사항만 표결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요구할 때 예상범위라고 했는데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예상범위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 결정과정이 조정이 되어서 수용하고 안 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보고된 게 6억원이고 이것은 작은 것들이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최종 2심이 결정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형원위원

결정 안 난 게 2개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현재 1,2번이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습니다.

서형원위원

저한테 자료로 주신 것은 3건이고 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 소송이 2개가 더 있다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다른 것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3건이 기록된 겁니다. 소송중인 지출예상범위가 산업경제과 교통과 건설과 각 1건씩 해서 3건을 주셨거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한 분이 안 계시면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정회할 시간은 안되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소송부분을 책임지고 계시고 도시계획과에서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중식시간 중에 파악하셔서 알려 주십시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질문 중에 가장 큰 것은 2005년에 그린벨트 10개 마을 해제하고 우리가 900억 정도는 집행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지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미집행된 것이 115개소가 됩니다. 1,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그린벨트 이전가격으로 구입할 때를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제이후 가격으로 말씀하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해제 이후 가격입니다.

서형원위원

이미 집행한 금액이 90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900억을 더하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전체 금액이 되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900억에서 소송에 의해서 앞으로 그린벨트 이후가격으로 하면 900억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몇 배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정확하게...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1250억에는 기존에 사들인 것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미집행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과거에 사들인 것도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사들인 부분에 추가로 지출할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향후에 집행할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추가로 집행할 부분이 각 해당 파트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미 판결이 난 부분에는 평당이든 전체든 얼마에 매입했는데 결국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게 있잖아요. 비율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소송 수행할 때 필요한 부분이 뭔가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질의드리는 건데 시민도 어느 부서에 물어보면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답답한 적이 많지만 위원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기획감사실 협조를 얻어야 되지만 기획감사실은 지나갔고 실장님 답변도 못 들었고 가능하다면 도시계획과 끝나기 전에 간단하니까 결과가 나온 소송이 얼마에 매입했는데 얼마를 지급하라고 났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900억 매입은 그린벨트 해제 이전 가격으로 매입한 것을 말하잖아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이후 가격으로도 매입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억 파악은 한 사항이 아니라서 사업추진부서별로 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린벨트 해제이후 가격으로 앞으로 매입한다면 1,25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과거에 매입한 것은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은 집행계획 수립할 때 추진과정에서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서형원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미집행된 곳이 115개소이고 그것을 그린벨트 해제 이후가격으로 매입하는데 소요될 비용은 1,250억원으로 본다 그리고 기존 900억 어치 땅을 매입했는데 이 중에는 그린벨트 해제 이전가격으로 한 것도 있고 일부 이후가격으로 한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린벨트 해제 이후가격으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얼마를 더 주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동의하신다면 이것 때문에 정회하기는 그렇고 다른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면 자료가 오는 대로 과장님이 끝나기 전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부서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에게 여쭈어보든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의사결정이 되고 그것이 꼭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벌어지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를 다음에 넘기게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마무리하기 전에 파악하셔서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도시계획과에서는 국토법에 의해서 집행계획에 대해서 총괄관리하는 부분이지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은 각 해당 과별로 하기 때문에 교통과 같은 부분에서 받아서 총괄은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미집행시설만 했던 건데 기 끝난 부분을 했다 안 했다만 관리하지 돈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는 안 하고 있거든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소송을 하면 전체는 누가 보느냐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국토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은 저희가 하고 2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단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립을 해서 해당 파트에서 도시계획 설치에 따른 재원확보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고 보상이라든가 공사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미집행시설이 해소가 되었나 안되었나 현황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깊숙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까지 책임지는데 그러면 전체는 누가 파악하느냐고요.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시장님한테 여쭈어서 시장님이 파악해야 된다고 판단할까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완료되었다 안되었다는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통보되면 완료된 것은 저희가 알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드리잖아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하고있는 것들은 완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 이 사항을 집합하셔서 해 주십시오.
석범

이석범부시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데 소송 중에 있는 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원물반환 판결이 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딱 얼마라고 까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정치 최대한 원물반환과 가액 이런 것을 다 판단해 봤을 때 어느 범위에서 어느 범위가 더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지 그런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얼마다는 재판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정도는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을 못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판결난 게 두세 개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이전가격으로 매입한 가격이 있고 판결이 나고나서 얼만큼 올랐다는 게 있는데 그 비율대로 추정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900억원 이외에 그 비율대로 하면 얼마 정도 더 지출해야 된다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일부는 원물반환도 있고 가액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범위가 최소한 얼마에서 어느 정도 추정치 전체가 이 정도 들어간다 이것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오늘 주시지요. 안되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산업경제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도시계획과 업무인 그린벨트 해제에 의해서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대로면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장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해 주실 수 있나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중장기 재정운용에 대한 것들이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내용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산업경제과 교통과 다른 부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당이득금 환수에 소송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패소한 겁니다. 의회에서 항소하라고 본회의장에서까지 말씀드렸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해서 패소하고 토지 소유자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900억 집행했던 돈들이 얼마 정도를 더 우리가 부담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요. 200억이다 300억이다 감을 잡았으면 그 300억에 대한 돈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왔어야 되고 1250억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려에서 서형원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과장님이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할 건데 시장님은 이 답변이 나올 수 있게 자료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도시계획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과 문화체육과 교통과 등등 다른 과에 흩어진 부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고 일단 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의 가격 대략 ㎡당 300만원 정도로 환산해서 전체면적을 가지고 하면 총액이 나올 것이고 총액 중에 집행된 부분하고 미집행된 부분하고 또 집행된 부분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면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질의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10개 해제된 마을의 관통대지 부분하고 해제과정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대 수를 3세대로 제한한 지역에 대한 5세대를 증가시키는 용역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네,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을 빨리 검토해 주셔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대별 건축물의 규모가 너무 커지지 않는 너무 커지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를 통해서 세대당 건축면적이 줄어들어서 실수요자들이 쓸 수 있는 면적이 되게끔 이번 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빨리 시가 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가일 세곡지구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가일 세곡지구는 아까 말씀하신 115개 미집행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서형원위원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을 사들이려면 얼마나 들까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350억 정도 추정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린벨트 해제를 진행할 수 있나요? 과거에 해제한 것도 전혀 도시계획시설을 진행하지 못하는데 추가로 가일 세곡을 풀어서 350억원을, 엄청 후순위로 밀리는 거잖아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포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형원위원

도시계획과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가일 세곡지구 그린벨트를 푼다 이런 결정으로 우리 시가 350억원의, 매입비만 그런가요 아니면 시설비를 포함해서 그런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시설비를 포함해서 잡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거기에 900억에 대한 추가금까지 하면 막대한 금액인데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새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350억원의 추가재정부담을 떠안는 결정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나요? 임기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자기 돈이 아닌 것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아니라 만약에 기업이라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풀어놓은 것도 전혀 감당할 사항이 아니면서 또 풀어서 35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한다 이것은 배를 째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을 하다보면 기반시설이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시종점의 개념이 틀리니까 물론 총괄적인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투자비를 연차별로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도시개발 측면에서 민원해소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해제해서 이익 보는 사람이 있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뒷감당 하기 힘들다는 게 판명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바꾸어주거나 대책을 세워서 부담을 덜 수 있다면 몰라도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장 예산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한푼도 반영 못하는 상황에서 35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별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순차적으로 첫 번째도 못 세우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됩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린벨트 해제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채관계도 검토하는 시군이 있고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1250억원하고 이미 매입한 비용에 대해서 소송에 의해서 추가로 지급할 부분 가일 세곡지구 해제하면 들어가야 될 350억 이외에 또 있을까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향후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이 있으면...

서형원위원

해제 후보지가 또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안골과 새터말 2개소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거기는 얼마가 들 것으로 추산합니까? 면적이 가일 세곡과 비교했을 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면적이 적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도 일이백 억은 들어가겠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정확한 것은 아직 구역결정이 안되어서요.

서형원위원

안골 새터말은 언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계획이 안되어 있고 단지 도시기본계획에 1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지금까지 매입하는데 들어간 900억원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까지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까지 받는 것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267쪽 맨위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료 2,640만원은 내년에 공람공고할 것으로 어떤 내용으로 공고할 에정인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가일, 세곡도 있고 지구단위계획도 있기 때문에요.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근입니다. 271쪽,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7,387만 6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6억 6,604만원보다 4억 783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거환경 조성에 9억 7,667만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옥외광고물 정비에 1,780만원, 공동주택 정비에 8억 1,264만원, 건축물 단속에 4,223만원을 개발제한구역 정비에 4,851만 2천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352만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1,43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광특)에 1,889만 2천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광특)에 180만원을 재무활동에 1,150만원을,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3,71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040만원이고, 2014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60만원이며, 2014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정비 등에 1,300만원으로 2014년도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억 9,250만 4천원이고,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에 2,536만원이며, 2014년도 지출계획은 주암 단독주택지역 사업성 검토용역에 2,200만원으로 2014년도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7억 9,586만 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49억 6,147만 6천원으로,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에 5억 197만 9천원이며, 2014년도 지출계획은 미정으로 2014년도말 지역발전기금 조성액은 154억 6,345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2014년도 본예산 설명 시민의견청취 시에 참석하였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민의견으로 10단지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꼭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는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시민의견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관련인데 4개 단지 8억 예산이 올라와 있고 10단지 주민께서는 다른 저층이 재건축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층은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현재 4, 5, 8, 10단지는 재건축으로 지정이 안된 단지입니다. 2010년에도 정밀안전진단을 했으나 당시 재건축이 보류된 상태이고 이후에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올해 정밀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조로 큰 문제는 재건축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보수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되는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부분에서는 노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주민들도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재건축 시기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박정원위원

2010년에도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요? 그 때는 괜찮은 거로 나와서 지정이 안된 거구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박정원위원

이번에 4개 단지를 하면 남아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러면 다 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고층단지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는 제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더군다나 해서 괜찮다고 나오면 원래는 괜찮다고 나와야 좋은 건데 주민들께서는 안 괜찮다고 나오기를 바라서 그러는데 괜찮다고 나오면 하게 된 취지와는 다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굳이 해야 되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재건축을 판단하는 기준이 구조적인 부분도 있지만 설비부분도 판단에 의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당장 위험요인이 있다는 것보다는 설비부분에서 노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이나 안전점검을 통해서 노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외관과 틀리게 보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개보수하는 비용 자체가 재건축의 주택을 신축하는 비용보다 과다하게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해봐야 되는 취지는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2천만원으로 약식으로 정밀점검을 했는데 의외로 결과를 받아보니까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온 게 맞는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8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올해 점검을 해서 명분을 만들어 놓아서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과장님은 4, 5, 8, 10단지도 점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설비쪽으로는 굉장히 노후화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설비를 교체하거나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재건축을 당기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고층은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잖아요 현재에.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예정구역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층과 상황이 똑같은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어떻게 보면 붕괴위험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이 노후된 아파트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건축 목적인데 안전성만 본다고 하면 붕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정밀안전진단에서 붕괴될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재건축의 필요관점에서 보면 설비 이런 부분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부분을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정밀안전진단 결과 추후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온다면 붕괴 지장은 없지만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정밀안전진단만 하고 재건축할 필요가 없이 안전하다고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시에서 8억은 큰돈입니다. 그러나 진단을 2010년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을 쭉 해온 것과 비용문제를 종합해서 볼 때 지금쯤에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안중현위원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종합적인 판단을 볼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붕괴가능성보다는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재건축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2010년에는 C등급까지는 나왔습니다. 이후에 정밀점검을 통해서도 설비쪽은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굳이 안전성도 있고 건축마감이나 노후설비도 주거환경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노후측면에서 설비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D등급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C등급이 다시 나온다면 예산만 지출되고 의미가 적기 때문에 표현을 반드시 D등급 나오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재건축에 지장이 없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필요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요? 얼마 전에 2단지 공동구에서 화재현상과 같이 설비나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건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그런 판단을 받고자 하는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이경수위원

구조적으로 4, 5, 8단지가 법이 개정되어 수직증축이 허용되어 있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이경수위원

구조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같이 검토하게 되나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안전도에 대해서만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72쪽 상삼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발단이 98년부터 2011년까지 상삼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마을회관 토지가 인근 토지와 분할 합병하는 과정에서 당초계획 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삼포마을회관 신축계획이 있는데 따라서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었고 해서 토지분할 합병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을 현재 정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향후에 상삼포 마을회관을 건립할 예정입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2011년도 문제점이 지금에 와서 하게 되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 때 소유권이 서로 정형화시키기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서로 분할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마 못한 사항인데...

이홍천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그래서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과천시 소유가 어린이공원에 있는 부분이 마을회관에 일부 가야 되고 마을회관 것이 어린이공원으로 와야 되고 서로 맞교환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보면 24㎡ 정도가 시에서 마을회관쪽에 지불하는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번에 지급하고 교환을 완료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1, 6, 2단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두세 달 오차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철거시기를 언제쯤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살고있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정확하지는 않지만 서너달 정도의 계획의 지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의 안정성 또 미리 알고 있어야 이전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개월을 적시할 수 없지만 개략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단지가 1, 6단지인데 사업시행 인가가 접수가 올 말이나 1월 중에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조합분양이 이루어지고 관리처분인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주 철거 착공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말씀하신 철거시점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2015년은 가야 철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리적으로 철거가 시작되는 시점을 2015년 초로 보고 있다는 거지요? 정상적으로 일정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또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고요. 1단지는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6단지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가장 빨리 가고 있는 단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큰 오차는 없겠네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2단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1단지보다는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차는 사오 개월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큰 오차가 없게 알고 있어야 주거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4단지, 5, 8, 10단지가 작년에 예산 2천만원을 세웠었지요. 그 용역 결과가 얼마나 시급한지 봤으면 좋겠는데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이홍천위원

축조심의 전에 결과물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이 시급한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2단지 관리사무실에 전기화재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임시 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를 통해서 단지까지 연결시켜 놓았는데 앞으로 외부 기존 공동구를 통해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얼마 전에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정전이 되어서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냉장고에 있는 일상생활용품을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지 않나 하시는데 자주 그런가봐요. 확인해 보셨나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항구적인 복구가 안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언제쯤 안정될까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관리사무소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빨리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전기와 통신 중에서 주부들 입장에서는 전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임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재건축은 있지만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안타깝기는 한데 지원할 수 있는 보조항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2단지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단지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방안제시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느 쪽으로 알아보라고 방향제시는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73쪽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규제활동을 작년에 700만원에서 올해 1159만 2천원으로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서 증액시켰던 부분인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착오가 생겼습니다. 65%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당초 2013년도에는 국비와 시비가 따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합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대비를 국비만 가지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증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표기상에 오류가 있었네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래서 국비 시비 합치면 오히려 감소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그린벨트 단속업무를 그동안 청원경찰이 하고 있었는데 몇 분이 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6명이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6명은 경비업무나 다른 업무로 인사발령이 났고 기존에 직원 1명이 단속했고 거기에 3명이 추가 보완되어 총 4명이 GB와 건축팀에 단속반이 있었는데 다른 데로 인사발령이 나는 바람에 4명이 일반지역과 GB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지역에 3대 중점사업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단속을 규제하고 그럴 때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업무를 할 수 있겠어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인원수로 따지면 단순비교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GB 따로 일반지역 따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충분했었는데 이번에 같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을 갖춰서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도 업무하는 데는 지난번보다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야 업무지시를 받으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린벨트의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벌금을 매기고 소송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6명의 청경이 관리하기도 힘들었던 지역을 몇 명이 가서 하는 것은, 본인의 업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실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기존에 발생된 것을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신규발생을 사전에 조기에 단속을 통해서 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누수되는 부분을 각 동을 통해서 연락 체계를 갖춰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통해서 현장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33쪽 주암동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사업성 검토용역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도시정비기금으로 처음 지출하는 건데 2,200만원 가지고 규모는 적정합니까? 적은 것 같아서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이 정도 예상은 하는데 기금으로 사용하다 보면 남더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족하더라도 쓰는 부분이 있어서 적정하게 섰다고 판단은 하는데요.

안중현위원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성을 검토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정책판단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나올 수도 있고 없다고 나올 수도 있고 판정만 하는 용역이 될 수도 있고 좀더 심화시켜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인데 사업성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재 상태에서 이러이러한데 다른 데 추가적으로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하려면 또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런 부분까지 과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새로운 방안을 냈을 때는 사업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가능성까지 같이 사업성 검토용역을 할 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주암동 단독주택은 장군마을을 말씀합니까? 장군마을이 과천지역인가 저도 안중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데 장군마을을 과천시민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초구에서 개발했던 빌딩들이나 주차문제 다양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됩니다. 그 정도라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이지만 폭넓게 용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과업을 충실하게 해서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주암동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성이 주거지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업무 상업지로서의 기능도 전환된 지역도 많이 있어요. 기능적으로는 주거지역이지만 LG연구소나 그밖에 코스트코 상업업무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주암동 단독주택지역이 그런 기능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할 경우에는 이 지역의 사업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상업업무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은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지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시면 폭넓게 사업성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해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 용역이 장군마을 지역에 적용할 2종 일반주거지역 범위 안에서 주어진 용적률 가지고 사업성의 타당성을 용역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 변경 용적률 상향 사업성을 위한 용적률의 규모 이런 것까지 같이 하게 되나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이 취지는 2009년에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개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바로 지정해서 했을 때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상황들이 타 단지를 통해서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 중점적으로 초점을 두어서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사업성에 따라서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상황을 중점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사전검토를 하고자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나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진행이 더 빠르겠다는 생각에서 했던 건데 말씀하신 부분이 좀더 종합적으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용역을 통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상향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단순하게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를 정해서 재개발을 하는 타당성을 검토한다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지역과 연계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용도를 다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을 한다면 비용이 증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계신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산출근거가 일반적인 용역 상태에서 편성했는데 대안제시 정도까지 필요할지는 판단을 더 해 봐야 되는데요.

이경수위원

그 지역의 특수성 유통업무지역이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해서 양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용도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는 쪽으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도시사업단,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