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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21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3-27

홍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심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정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지혜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8일 임영란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상곤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지난 3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의 발의 의원님이신 임영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의원

임영란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양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동 개정조례안은 재무관리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일비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 확보 및 수당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별표규정 명칭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일비로 “1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만원 인상하여 “150,000원”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여비지급기준 중 “ 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지급 구분표상 안양시의 경우는 부시장 상당액”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 상당액”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봉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석봉철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석봉철입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수당의 현실화를 통한 결산검사위원들의 내실 있는 결산검사 수행을 도모하고 여비기준의 명칭 및 기준을 명확히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석봉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영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산검사기간이 지금 2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공히 어떤 지자체든 20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그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주시고요.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 결산심사부터 적용이 될 텐데 지금 결산 심사기간이 지금 예산이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는 반영되어야지 집행이 될 텐데 기존에 있는 우리 본예산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일비 지급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연히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14쪽을 보면 타시 지자체 일비지급비교표가 있는데요 물론 가장 비싼 부천시는 25만원, 또 한 네다섯 군데는 15만원 그런데 유달리 수원시나 용인시는 굉장히 낮은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도 김필여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맨 뒤쪽 결산검사위원 일비지급비교표를 보니까 지금 여기 안양시를 포함해서 17개 시·구 중에서 15만원 이상 지급 시·구는 7개네요.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적잖은 일비가 지급되는데 그 5만원을 올린 물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시·구와 비교해서 우리도 그렇게 적지는 않는데 그 올린 이유, 사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니 그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즉답 가능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혹시 미진한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많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이 회기가 결산기간이 지자체별로 좀 다른데 제가, 변경이 가능한지 그런 취지셨죠? 아니신가요?

홍춘희위원

다른지 아니면 딱 정해져 있는지.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자체별로 유연성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50퍼센트가 오르기 때문에 약 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것은 시청에 이와 관련된 풀성격의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부족하다 보면 이번 마지막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번 결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시청 회계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이 수원, 용인이 낮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글쎄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분석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고 혹시 우리 석 전문위원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맹숙 위원님이 과연 이 15만원이 적정한지 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아시겠지만 결산위원님들이 회계사 내지는 세무사분들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보면 일반 법인 결산시기와 또 세무서의 부가세 소득세 신고기간 이런 것하고 겹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더 결산의 질을 높이고 그분들 위촉하는 데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현실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관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상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의원

임상곤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회기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회기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례회의 일정을 기존 “45일 이내”에서 5일 연장하여 “50일 이내”로 하고, 연간 회의총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0일 연장하여 “100일 이내”로 하며, 초과 집회 필요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었던 사항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1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봉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석봉철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석봉철입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회기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정례회 회기일수 및 연간 회의총일수를 연장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및 유사규모 시·군 지방의회 연간 회기운영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석봉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역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정례회라든지 임시회에 촉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유 있게 안건 검토하고 그런 차원에서 회기일수 조정이 되는 것을 환영하는데요 지금 90일에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라는 안에서 10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총 맥시멈으로 늘어나는 일수가 지금 20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20일이라는 게 열흘 정도 증가하는 것하고 연장하는 것하고 20일 정도 연장하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장이 될 만한 어떤 큰 사유가 있는 건지. 예를 들면 90일을 100일로 하고 10일 이내 연장한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적정한 게 아닌가. 그런데 10일도 늘어나도 또 연장도 20일로 되니까 20일 회기가 늘어나는 것에 그만큼 그동안 저희가 지금 7대 운영하면서 적절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요. 회기가 연장이 되면 예산 변동사안도 수반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의비라든지 기타 수반이 될 것 같은데 예산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도 홍춘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에 덧붙여서요 우리가 이것 회기일수하고 회의총일수를 양쪽으로만 늘린다고 해서 과연 이게 효율적일까. 며칠 더 늘린다고 해서. 좀 선택과 집중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관수 사무국장님, 바로 즉답 가능하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홍춘희 위원님하고 정맹숙 위원님이 90일에서 플러스 10일, 개정안에는 100일에서 플러스 20일이다 보니까 너무 급격히 늘어나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급격히 늘어나다 보면 되려 의원님들의 지역활동에 역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저도 전에 한 8년 전에 1년 동안 전문위원을 했었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일단 각종 의원발의 내지는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 내지 발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전체 의원님들이 시정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를 들면 하루 정도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지금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결산 시기가 이제 2개월씩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이게 적용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저희 결산시기를 한번 조정하는 부분을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했는데 이것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런 개선 부분 이런 부분이 제한이 있어 가지고 실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이게 이루어질 여건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산시기도 2개월 앞당겨지고 집행부의 전체 시정을 의원님들이 체크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산 그다음에 행정감사 아, 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 이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일정한 텀을 두고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사무감사하고 다음연도 예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면 의원님들이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사실 일년 동안 또 집행부에서 공백기간이 생기거든요. 막바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 못 되는 측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좀 늘리고, 실질적 운영은 한 일년 동안은 내년도 상반기 한 100일 정도 운영해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관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위원

예산 관련은?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아, 예산 관련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그런 사항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추가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봐야죠. 그것도 그에 관련된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은 또 상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장, 이성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이성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진행의 기회를 주신 심재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관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관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저희 사무국 직원 업무증진과 후생복지를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편성내역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인상분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필수사업 예산만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점 편성내용으로는 의원사무실 1인1실 설치공사비와 의회 버스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변경된 의원국외여비 편성기준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액은 24억 9천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5억 3천 400만원이 증액되어 30억 2천여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21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국외직원여비 400만원, 의원국외여비 1천 400만원, 요율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월정수당 조정분 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관리 예산으로 의원 1인1실 설치공사비 3억 8천 200만원, 이에 따른 집기구입비 3천 100만원과 의회 버스 구입비 및 시트교체비 1억 2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버스임차비 3천 7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열린의정 홍보 관련예산으로 홍보용 카메라 렌즈 고장으로 인한 신규 렌즈 구입비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급여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및 소급분을 반영하여 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2천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법적 경비 인상분 및 필수경비 부족액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대리

한관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봉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석봉철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석봉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9천 725억 8천 800만원 대비 9.58퍼센트인 931억 7천 600만원이 증가된 1조 657억 6천 4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4억 9천만원 대비 21.46퍼센트인 5억 3천 400만원이 증액된 30억 2천 5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4쪽 목별 세출예산안과 5쪽 증감내역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인건비, 국내여비 등 필수 경상경비 조정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카메라 렌즈 구입 등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의원사무실 1인1실 설치공사 및 집기류 구입, 공용차량 구입 및 내부수리 등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대리

석봉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검토보고서 4쪽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의회버스 구입에 관련해서 구입사유 및 세부적인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량시트 등 내장재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의회버스 구입으로 인한 임차비 감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올해는 특히 추경이 빨리 당겨져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금액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예산안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선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관련해서 지금 임차비 반납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연수나 이렇게 갈 때 시청 차량을 빌려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고 또 반납이 돼 있고 또 차량을 구입하면 임차비가 필요 없는데 또 2천만원을 남기고 반납을,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전액 반납인 거죠? 전액 반납인가요?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네, 전체 예산이 다른 방식으로,

홍춘희위원

남아 있는 것 아, 그 금액은 전체가 반납되는 거네요?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시청 버스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비를 애초에 세웠던 사유,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인1실 관련해서 저희가 6대 때도 그랬지만 의원님들이 이렇게 원하시고 또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간절히 바랐지만 예산문제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운데 또 의원들이 1인1실까지 만드냐 이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시 1인1실 설치공사비가 3억 8천 200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인1실로 변경을 하자면 기존에 있던 자료실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곳까지 재배치가 이루어지든지 축소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인1실 설치공사 하면 그것에 전적으로 이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게 의회 1인1실 그리고 전체 활용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이라고 좀 명칭을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니까 명칭을 이렇게 바꾸면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 거부감이 줄고 또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기구입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집기를 다시 또 배치할 테고 또 새로 구입을 하는데 사실 지금 있는 그 사용하는 집기가 부피만 그러니까 자리만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관 냄새가 안 나는 좀 모던한 그러면서도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민원인들 왔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번 기회에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의회 버스 구입하는데 이게 몇 인승 구입하는지요?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30인승입니다.

정맹숙위원

30인승이면 기존에는 우리가 보통 45인승을 많이 썼죠?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개조를 해 가지고요 간격을 넓혀 가지고.

정맹숙위원

아니 구입한 게, 구입한 게 지금 개조해 가지고 30인승으로요?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구입할 게!

정맹숙위원

30인승.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30인승으로다.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대리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시간 어느 정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지금 답변을,

이성우위원장대리

즉답으로.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성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관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즉답하다 보니까 혹시 답변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죄송하지만 말씀을 한번 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버스 관련 예산하고 또 의원 1인1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신규버스 구입사유 또 예산내역 또 시트를 굳이 교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아니 금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 당초에 의회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재정여건이 어렵고 그런데 굳이 버스를 구입하느냐 그래서 임차해서 쓰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임차비를 금년 본예산에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세우고 나서 저것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2천만원이 넘다 보니까 과연 임차를 5, 6년 일반버스로 타면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2천만원 했을 때 6년 그러면 지금 버스 한 대 1억 정도가 약간 넘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외려 사는 것보다 더 임차비가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임차비를 감액하고 사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트 교체를 굳이 해야 되냐, 새 차. 그래서 저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런 요구가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 현대나 뭐, 현대기아죠. 거기 제작사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공 교체비를 좀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그 차량딜러들하고 또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기성품 나와서 그 수요자 욕구에 맞춰서 다시 교체하는 게 우리나라 아직 현실이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사회적 경비가 좀 낭비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세부내역은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굳이 말씀 안 드리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영란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임차비 감액사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임차를 5년 동안 하는 것보다는 5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잘 사는 게 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낫기 때문에 그렇게 임차비를 전액 감액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임차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앞서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 홍춘희 위원님이 1인1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사업 명칭부터 대외적으로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리모델링’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서를 지금 부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본예산서에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기재되도록 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도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각종 집기가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쉽게 와닿지 않는 뭔가 좀 권위적이고 약간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이번에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규모는 크지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관련 예산은 3억 8천 200인데 거기에 건축 관련 이게 순수한 리모델링료가 2억 1천 정도가 되고, 앞서 위원님들이 불편을 항상 말씀하신 승압전기가 다운되는 현상을 하기 위해서 전기공사를 또 약 7천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다. 7천만원. 그다음에 소방공사 약 1천만원 또 통신공사도 2천만원 그다음에 냉난방설비 이게 또 약 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만 크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 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쪽에 좀 이동 배치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현 의원님들 위치에서 나름대로 공간을 조정해서 최대한 1인1실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또 사업시기는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이성우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업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름 휴가 시에 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집기도 사실은 집기 관련예산을 저희가 약 3천 1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현재 의원님들이 추가되는 사무실은 7개뿐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 늘어나는 데에 따른 집기구입비만 반영되다 보니까 기존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구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대리

한관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1인1실 관련해서 승압하는 데 7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고, 2억 그것은 어떤 거랑,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건축공사비는 2억 1천만원입니다.

홍춘희위원

건축공사비.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예.

홍춘희위원

그 자료실 그러니까 도서관 그 자료실은 그대로 있는 거네요?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연 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일부 그런 우리 직원들, 내부 직원들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도서실 공간이 너무 지금 넓은데 활용도 안 되고 그 뒤쪽에 약간 창문이 있잖아요? 쪽창에. 그러니까 라운딩으로 그 의원님 시설 둥그렇게 라운딩화시켜서 배치하는 방안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건축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완전히 북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냉난방 이런 부분을 공사비를 반영했지만 완전 북향이기 때문에 물론 창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것한데 또 이쪽 동쪽, 남쪽, 서쪽에 있는 창구라 이게 너무 작아 가지고 의원님들이 답답할 수도 있고 또 1인1실이다 보면 공간이 좁다 보니까 외려 불편한 점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하여튼 다양한 부분을 우리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미리 구상해 가지고 검토할 그런 예정입니다.

홍춘희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예, 예.

홍춘희위원

저는 그 도서실 자리 거기도 재배치될 거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니까 또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 다룰 때 임차비에 대해서도 그때 예산을 세울 때도 심도 있게 고려해서 한 건데 또 몇 개월 만에 또다시 백지화하고 다시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야 집행기관에서 고민하고 이러이런 방향이 맞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그러면 뭐가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의회 의정활동하는 게 맞는 건가 조금 약간 혼란이 왔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입을 해서 시트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애초에 구입을 할 때 옵션으로 의자가 없는 것을 그냥 공장에서 나올 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또 뜯어낸 것을 또 그럼 재활용 안 되고 또 폐기하거나 갖다 또 쓸 수가 없잖아요. 금액자가 크지 않더라고요.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글쎄 저도 아까 일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일단 제작사에서는 출고되는 시점에서는 완제품이 되어야 버스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통과가 된답니다. 안전성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자가 없이 물론 얘기는 되죠. 아이, 주문자가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여러 가지 규정상 안전성검사하는데 의자가 다 죄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관련 법규상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아예 주문할 때도 30인승으로도 주문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안전성검사를 맞춰서 45인승을 갖고 와서 의자를 다 뜯어내고 새로 30인승을 했을 때,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또다시!

홍춘희위원

그때 안전성검사를 또 해요?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때 안전성검사가 제작 출고시점에서 안전성검사보다는 약간은 뭐라고 그럴까, 정도가 좀, 저도 구체적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좀 떨어지는 안전성검사가 되겠죠. 1차 통과된 거니까.

홍춘희위원

낭비네, 그러면.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우리 김필여 위원님한테, 저도 처음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실무자 불러 함께 설명을 듣고 이야기하면서 자동차딜러를 불러놓고서도 대화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한계가 있답니다. 현재.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국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스는 우리 자산이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회 버스가.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것은 매각처분을 하게 되는 건가요?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것은 중고로 팔 수 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제가 전에 있던 그 버스는 벌써 관리전환돼서 시로 넘겨 가지고 매각이 다 되었고요. 지금 현재 그 중형버스 있잖아요, 그것은 시청으로 관리전환되어서 시청에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없고 원래대로 보내는 거고요?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만 있고요?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10분만 쉬어요.

이성우위원장대리

10분 쉴까요. 그러면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회의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0억 2천 5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 24억 9천 52만원 대비 21.46퍼센트인 5억 3천 455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인상분을 조정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추가편성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사무실 1인1실 설치공사에 따른 전반적인 리모델링 및 그에 따른 집기류 구입과 공용차량 구입 및 내장재 교체, 홍보용 카메라 렌즈 구입 등의 의회홍보와 의회 청사관리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인력 변동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예산은 편성목적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면서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초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전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하여 앞으로 의원님들이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 발전을 위하여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인 관계로 너무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건의사항으로써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들을 초청하는 관내외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과연 참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판단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무조건 참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갔을 때 참석하고 나서 인사 소개받고 나서 또 우르르 빠져나와서 거기 오신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뒷담화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인사만 끝나고 우르르 나가고 마치 분위기를 흐려놓는다는 어떤 그런 뒷담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참석하는 것이 예의고 도리라 생각해서 갔지만 금방 인사만 드리고 빠져나오는 것도 좀 민망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어떤 그런 기준이라든지 매뉴얼 같은 게 있어서 초청장이 오는 사람만 한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관내 행사만 간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상임위원들만 간다든가 한 그런 기준이 있으면 부지런한 사람이 많이 가서 얼굴을 알린다는 이런 자기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예의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도 저희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안이 있어서 서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정립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경우는 가 가지고 민망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왜 안 왔냐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배 의원님들 말씀을 듣자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된다고 하시지만 재선 의원님이든 초선 의원님이든 간에 어떤 그러한 예의상 규정 같은 것이 있어서 서로 침해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저희들 내부 안에서라도 좀 조정이 되거나 그런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의회에서 안내를 해주실 때 그래서 버스를 대절했으니까 의원님들 빨리 타러 나오세요, 해서 그냥 갑자기 버스를 타고 갔는데 초청범위가 아닌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의회에서 안내해 주실 때는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초청 범위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좋을 테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대리

어떻게 다른 위원님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이 답변은 요하신 것 아니죠? 당부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건의사항.

이성우위원장대리

건의사항이죠. 사무국에서는 김필여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건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제가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종 외국 연수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항공편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간 공무로 인한 항공마일리지가 별도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의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의원들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등의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수익이, 수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향후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차 사용한 항공마일리지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운영하여 의원 개인의 마일리지 적립 정도에 따라 공무상 연수 시 활동하고자 합니다.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한관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