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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231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4-12-04

문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태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 없으십니까?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안전자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과장 이광종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태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식 안전재난팀장입니다. 정경도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국선덕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고승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도 안전자치과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6,730만 원이며 10월 31일 현재 4억 6,283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395억 6,711만 3,000원이며 10월 31일 현재 243억 6,05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총 315억 8,776만 1,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업무보고서 5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6쪽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7쪽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으로 2014년도 동행정 추진실적 종합평가 계획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18개 동을 대상으로 관련된 16개 부서에서 37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복지, 청소, 제설, 수방, 친절도 등 주요업무이며 평가결과 우수동 9개동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2번 사항으로 자치회관 운영 종합평가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8개동 자치회관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중점사항은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운영기금의 적정사용 여부, 우수사례 발표 등 동 특화사업의 추진성과 등이며 9개 우수자치회관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3번 동 특화프로그램 추진평가 계획입니다. 18개동 자치회관 51개 특화프로그램을 대상으로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추진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방향은 사업추진의 체계성 및 계획성, 보조금의 적정사용 등입니다. 다음은 20쪽 4번 2014년도 민방위교육·훈련결산 및 2015년도 편성 준비사항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소집훈련 대상 민방위대원은 총 2만 9,629명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교육대상과 비상소집 훈련대상으로 구분 편성해서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안전자치과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동 행정감사를 같이 다니셨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우리 동주민센터 총괄 업무를 안전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서병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 제가 4개동에 공통적으로 관련서류를 다 받았고 공공근로 기록일지가 우리 양천구에서 하는 공통된 서류서식이 있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동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 업무는 양천구청에 각 기능부서별로 내려간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업무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내려간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종합서식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병완위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공공근로 작업일지의 개인별 카드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보안각서, 출근사항, 근로계약서하고 작업일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별 카드를 보니까 기록자 인적사항 그다음에 참여자 인적사항, 근무지 변경사항이 앞에 서식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보안각서, 출근사항, 근로계획서가 뒷면에 돼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가보니까 각 동별로 다 달라요. 목1동, 신정7동, 신월3동, 신월5동 각동별로 기재가 돼 있는 사항 또는 기재가 안 돼 있는 사항들은 현장에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에요. 그렇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그나마 신정7동하고 어제 마무리했던 신월5동이 10개 사항이라고 보면 1, 2개 사항 누락되고 거의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의문점을 갖게 된 게 그냥 서류상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서류에 근거를 해서 돈이 오고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서병완위원

동에 여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계좌로 입금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런 서류가 장부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다음에도 그 사람에게 어떤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를 장부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몇 개 동을 나갔는지 알고 계시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4개 동을 나갔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서병완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는 동주민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18개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리고 또 신정3동에 현장민원실이 있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신정3동에서 같이 운영하는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말 그대로 현장민원실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저희가 18개 주민센터 중에 4개 동을 가서 사실 완벽하게 된 서류철을 보지 못한 걸 미루어 봐서 나머지 14개 동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없으리란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자치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서류를 갖출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위원님들이 동 현장을 감사하시면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메모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기능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를 받은 4개 동을 포함해서 18개 전 동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각 동장님들에게 전파를 하고 또 각 기능부서에도 이러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향후 점검 시에 착안사항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미비되었다는 거에 참 놀랐어요. 도장도 안 찍혀 있고 공무원 이름이 들어갈 곳에 근로자 이름이 들어가 있고, 누구나 봐도 이거 참 잘못 됐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장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다는 게 참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과장님께서 그렇게 확실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안전자치과로 바뀌었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보니까 업무가 많이 과중하네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저희들이 기존 3개 팀으로 운영되던 자치행정과에서 2개 팀이 추가돼서 11월 1일부로 안전자치과로 바뀌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전재난팀하고 마을공동체팀 이렇게 2개가 더 들어왔네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새로 만들어진 팀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업무가 많이 과중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수문화대학 운영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수문화대학이 언제쯤 시작됐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2004년 5월에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까지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1만 3,000여 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18기까지 1만 2,695명이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19기가 이미 끝나서 19기까지 포함하면 1만 3,284명이 수료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많은 인원이 졸업을 했는데 보면 많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하다보면 9번까지 강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수료증을 9번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떤 사람들은 수료증을 너무 받다 보니까 아예 안 받아요. 그러면 행정력이나 인력이나 돈이 많이 낭비가 된다는 말이죠. 지금 입학자가 반복이 되고 또 중복수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이 논란이 돼서 우리 동행정에 많은 지장을 주고 또 노조 인터넷까지 이런 기사가 뜨고 있는데 이렇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직능단체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외학습을 간다, 간식을 제공한다 이럴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얼마씩 각출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과중되기 때문에 동 행정업무에서도 같이 복합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양천구 평생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노인복지법에 노인교실이 32개가 있고 제자교회에서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휴교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복지관 평생교육법을 실시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생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전 양천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16조에 의해서 양천장수문화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약 10년 동안 장수문화대학을 하고 있는데 장수문화대학을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는데.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에 시작된 장수문화대학이 그동안 19기 과정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수요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어쨌든 어르신들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으셨더라도 사실상 이게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큰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해온 사항입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강사비 정도를 지원하고 현장학습비 정도를 지원해서 프로그램당 400만 원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운영과정에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각 직능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당초에 시작할 때는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각 복지관들 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런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규 수요자들을 일단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일정 신규 수요자가 모집이 안 될 경우에는 인접 동하고 합쳐서 한 번 해보는 방안까지도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인접 동하고 합쳐서 하게 되면 교통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참석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의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규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거리가 좀 멀더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교실이 32개가 있고 또 복지관이 5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저희들이 장수문화대학의 관련근거를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관련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 과정이 저희들이 할 때는 10주 과정으로 주 1회 2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들이 어르신장애인과나 개별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쪽으로도 흡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32개소에 지원을 하는 게 국·시비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구에서는 지금 하나도 없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노인교실이 신고제입니까? 예를 들어 제자교회에서 60명을 모집했다고 했을 때 내가 노인교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에 제출하게 되면 지원 나가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국·시비로 매칭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구비는 안 나갑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구비는 안 나갑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비 7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노인교실은 구비가 7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양천어르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국·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렇죠, 국·시비로 나가죠. 여기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복지관이나 노인교실에서 많은 일을 할 필요 없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운영이 되면 동 업무에도 지장이 없고 지역 직능단체에서도 부담이 없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인교실이나 어르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기존 운영하던 그대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또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수문화대학원 과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각 동마다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각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장수문화대학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떻든간에 노인복지법에 의해 평생교육을 노인교실 고유기능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주민센터 함께 다니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동마다 지적했습니다. 동장님이 제가 지적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무엇을 지적했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저희들이 월 40원 정도의 예산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자율방범대 순찰을 야간에 하기 때문에 월 13회 이상 순찰을 했을 경우에는 40만 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8회 이상 12회까지 순찰을 하시게 되면 월 3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순찰 시에 저희들이 인원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는데 인원은 안전을 고려해서 4인 이상 합동순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있고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순찰횟수를 지키면서 운영비 지출규정이나 영수증철을 제대로 하면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각동마다 이번에 문제점이 발견된 걸 위원님 지적사항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동에 당초에 예산 내려보내는 시점부터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보내서 그런 문제점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에 인원제한 규정은 없습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순찰시 횟수만 나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전문위원님은 조례 확인 좀 해 주세요. 인원규정에 관한 자료를 아까 못 뽑아 보았는데 제정 시에 본 기억이 나는데 인원제한에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순찰을 소홀히 해서 이걸 지적한 게 아니에요. 절차가 잘못되었고 공무원들의 자세를 지적한 거에요. 이게 자꾸 오해스럽게 나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순찰에 소홀한 것을 탓하면 제가 방범대에 가서 얘기하지 뭐하러 여기에서 얘기하겠습니까? 조례에 지급규정이 엄연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를 보는 책임자가 동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아도 조례가 있는지 답변도 못하고 생각없이 안전자치과에서 돈을 내려보내면 순찰을 확인하고 40만 원을 그냥 주잖습니까? 지구대에서 활동보고서 받은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아무 생각없이 지급을 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관변단체나 이런 데는 확정지원금이 나가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얼마씩 나가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걸 처리하고 나중에 영수증 처리해서 그걸로 보고서 받는 걸로 끝나는데 자율방범대는 순찰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횟수를 확인하고 돈을 주어야 되거든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무조건 여기는 한 달에 40만 원을 주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몇 회 이상은 40, 몇 회 이하는 30이라는 규정이 엄연히 있으니 당연히 활동보고서를 받고 영수증 처리한 거 확인하고 또 구청으로 올라와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돈을 내려보내는 게 맞는 절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 규정에 있는 이런 것도 확인을 안하고 이렇게 처신했다는 자체가, 지금 조례 제정이 된 지가 5년째인데 아무 생각없이 지불한 공무원들의 자세를 제가 지적한 거죠. 다니시면서 순찰횟수만 가지고 생각을 하셨네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급방법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월 초에 내려보내서 나중에 정산결과를 보고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실제 순찰을 실시하고 동에서 횟수나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예산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을 그때 내려보내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절차에 대한 지금까지의 하자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저도 다니면서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절차의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을 그래도 우리 양천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했다는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걸 지적한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방범대원들이 오해를 살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이 욕을 먹습니까? 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반드시 절차개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순찰횟수에 대해 왜 말씀드리냐면,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횟수에 대한 건 아는데 인원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반 봉사 관변단체는 회의를 하게 되면 그게 당연히 봉사시간에 들어갑니다, 모이는 것도 봉사에 내 시간을 냈으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에 인원제한 규정까지 있다고 하면 모임하는 날 인원체크를 해서 순찰인원에 포함시켰는데 이런 건 잘못된 부분이니까 만약 명기되어 있는 게 확인된다면 모임하는 날의 인원은 순찰과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서 규정대로 잘해서 내려보내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정리된 모습을 보여야 우리 주민들도 정서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다툼과 분쟁이 없는 이런 깔끔한 동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선거법상에 문제가 되니까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일정금액을 우리가 동마다 설정해서 내려보내 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위원회가 행사를 하게 됩니다. 행사 후에 비용처리보고서 영수증을 확인할 텐데 소관 부서는 어르신장애인과가 맞습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안전자치과에서는 최종점검이나 확인을 안합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이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안전자치과에서 내려보내고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각 기능부서에서 내려보낸 업무는 각 기능부서 별로 점검을 하고 나중에 정산결과도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자치과에서는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었다 걸 알았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에도 물론 통보를 하고 18개 동장님들에 대한 회의나 이런 걸 할 시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전달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양천구에서 구비가 내려가고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지원금이 내려가고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정말 귀한 돈입니다. 공금이고 개인 돈이 아니잖습니까? 관리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지적하는 거에요. 추진위원회에 돈 내려갈 때 보면 무슨 용돈 주듯이 공돈 받듯이 자꾸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에요.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쓸 때 이것을 어떻게 아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잘 대접을 해야 되는지, 이 귀한 돈으로 어떻게 살림을 꾸릴지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아니고 이것가지고 한 번 잘 풀어보자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어요. 돈을 쓰고 난 다음에 영수증 확인을 하셔야죠. 그런데 동주민센터 출장감사 중에 어땠습니까? 신정7동 한 군데를 제외하면 이건 영수증도 아니고 너무 허술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청에서 보고받을 때 무엇을 체크한 겁니까? 그냥 접수하고 보관해 놓는 겁니까, 잘 썼다 해놓고 마는 겁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해당부서에 확실히 전달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신정7동에서 잘한 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기분이 좋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돈이 왔다갔다 하고 국가의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 가지고 칭찬한 거에요. 어떻게 썼는지조차 관리감독을 안하면, 여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옆에서 보는 우리 감사하는 구의원님들도 계신데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정말 이 자세에 대해 우리 양천구청 공무원 전부는 모두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지역희망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마을금고하고 지역희망공원 사업을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을 10월 말까지 60만 5,000원을 사용하셨는데 이때까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신 거에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새마을금고와 함께 월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집행한 예산은 저희가 인접하고 있는 구로나 영등포와의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에 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그 기 게양비로 지출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열 달 동안은 60만 5,000원을 사용하시고 두 달 동안 500만 원이 집행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달 동안에는 어떤 사업을, 이게 원래 연말 치중사업입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그동안에 보통 보면 연말쯤에 기를 일괄구매 계약을 합니다. 특히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교량기들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중에 기를 구입해서 익년도 1월, 2월, 3월 중에 기를 많이 게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봄 이후에는 기의 손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중에는 집행이 많이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회관 유휴공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대강당 사용료가 각동이 들쑥날쑥한데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들쑥날쑥 합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개방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강의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각동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또 인터넷 예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해서 다른 대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많은 그런 동이 일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니, 대관료 자체가 들쑥날쑥하단 말이죠.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단 말이죠. 지금 과장님은 제 질의내용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사용료의 집계를 보고 대강당 사용료가 들쑥날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이거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대관료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는 1회에 3시간으로 해서 2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강의실은 1회, 1시간에 2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얘기하는 뜻을 잘 아시라니까요.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질의하는데 지금 얘기 자체가 엇박자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이 부분은 각동이 공히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사항을 남기는 거에요. 어느 동이나 시설은 대강당에 의자 있고 앰프 있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2,000원 받고 어디는 3,000원 받고 이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그러니 이런 사항은 우리 자치과에서 공통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세입내역을 보니까 어느 동은 내방신청 사용료가 2만 원이고 제일 많은 동은 219만 4,000원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한 부분에 제일 적은 동이 2만 6,670원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제일 많은 동은 189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 동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동주민센터 자치회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제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그 유휴공간을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을 못한다 이거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연말이나 이럴 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건 바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유휴공간 개방사업이 진행된 게 2013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홍보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사용료가 강당 규모별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금액이 약간씩 차이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증진을 위해서 그동안에 사용이 미흡한 동에는 사용료를 약간 인하해서라도 사용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너무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행감자료 4쪽을 보시면 결산전망 해서 세출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65명씩 130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드리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 다니는 대학생한테 방학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과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구정의 활동면을 보여주고 일자리를 구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대학생들이 와서 업무보조라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허드렛일만 하는 거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총무과에서 대체인력을 쓰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업무자체를 법상 못하기 때문에 지금 2014년도 추경에 감축해서 올린 건 알고 계시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부분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많은 돈을 투입함에도 그 대학생들이 허드렛일만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느냐, 한 번 실효성 면에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한 측면보다는 대학생들이 요즘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학생들한테 관공서에서 기회를 주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투여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제도를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인원을 최소화하자고 해서 2015년도에는 아르바이트생 비율을 기존에 했던 인원에서 좀 줄여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자고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선은 우리 양천구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게 1, 2년 된 게 아니고 오랫동안 돼 왔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투입하면 실효성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이 이 대학생들이 과연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또한 알바를 하고 나서 구청에 대한 본인의 후기라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별도로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보십시오.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대학생한테 돈을 투입을 했어. 그러면 그 학생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 것이며, 학교생활에 아니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실적도 없다면 과연 이거를 운영해야 될 것이냐, 검토 대상이 아닙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네 군데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셨겠지만 본위원이 관심 있게 여러 각도로 많이 검사를 해봤습니다만 자치위원 선정문제에서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를 돌면서 자치위원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는 사항을 저도 잘 경청했습니다.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좀 소상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서류철을 쭉 보니까 특정후보 선거운동사무원이라고 체크를 해놓지 않으면 또 누가 추천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자치위원 선발을 하면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표가 특급비밀이에요? 어느 동은 그 자체가 없어요. 그냥 평가표만 해놓고 있고 어느 동은 몇 점, 몇 점까지 아주 소상하게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비밀스러운 거라면 공히 각동이 없어야죠. 자,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행정 전반에 걸쳐서 잘잘못을 가려주기 위한 것이고 시정해 달라는 이야기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동은 비밀리에 해야 되고 어느 동은 오픈시켜주고. 이게 과연 수감기관으로서의 자세이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미 과장님이나 우리 동 행정계장께서 많이 봤겠지만 수감기관의 자세가 과연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 업무파악도 안 돼 있어요. 모 동장은 자기 직원이 몇 명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거는 우리 안전자치과에서 동장교육이 안됐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기관장이 자기 동의 업무가 무엇무엇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른다는 거에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해도 몇 가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수감기관의 자세가 안 됐다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이미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청소상태는 그게 뭡니까? 또 모든 장비나 도서방 같은데 도서정리한 거는 뭡니까. 저는 네 곳의 수감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렇게 눈으로 뻔히 보이는 곳,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이런 데에서 수감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상당한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에 보면 운영경비가 있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운영경비가 1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예산절감해서 10%를 뗍니다. 그러면 13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각동에 이 또한 평균이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나 10만 8,000원, 12만 1,500원, 12만 3,000원, 12만 5,000원. 13만 5,000원을 다 사용해도 부족할 거에요. 왜 그러냐, 각동의 주민자치위원이 평균 25명에서 29명 사이인데 6,000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쳐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살펴보건대 전에 20만 원 했던 것이 왜 15만 원으로 삭감이 됐고 사실 20만 원도 부족합니다. 식사 한 번 하려고 하면 자치위원들이 그래도 그 동에서는 모든 일을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과연 이 식대비 가지고 그 분들 식사 한 끼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검토대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저도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예산서 상에서는 1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공제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10% 내려온 데서 또 자체적으로 10%를 절감해라 그런 목표가 정해져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동이 12만 1,500원씩 집행을 했고 일부 동은 약간의 착오에 의해서 조금 덜한 경우도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이 29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식사비용도 부족하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업무추진비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은 저희가 기획예산과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이 부분의 절감액을 약간 줄여주든지 해달라고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고 다른 예산비용 세출하는 부분도 다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먹는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치사합니다. 옛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식사 한 번 하지.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돼." 이런 얘기를 흔히 사용하는데 그런 인심은 못 베풀 망정 부족해서 현장 운영하는데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공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에요. 다른 예산은 줄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예산 많아요. 첫째로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데는 주민자치위원 선발과정에서 압력은 없었다고 하나 무언의 압력은 분명히 가해진 것이 표시가 났었고 특정 정당의 사람을 추대하거나 미선정해서 불화가 일어나는 동네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자치과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지를 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11월 1일부터 안전자치과로 두 과가 신설이 돼서 요즘 과장님께서 많이 바쁘시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특히 연말이라 행사들이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바빠졌습니다.

임정옥위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그런 모습들에서 아마 내년에도 우리구가 더욱더 체계적이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신규통장 소화기 구입현황 자료를 봤는데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신규통장들에게 소화기는 지급하고 있는 거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통장님들이 신규로 선정이 되시면 바로 다음 달에 소화기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몇 년도부터 통장들에게 소화기를 지급했나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2003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임정옥위원

왜냐하면 1997년도 이전에 생산된 가압식소화기 중에서 화재 시에 불을 끄다가 소화기가 폭발을 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거를 다 교체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노후된 가압식소화기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거는 전부 1.5kg짜리 분말소화기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소화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도 예전 97년도 이전에 발생된 소화기들이 있으니까 체크 좀 해주십시오. 통장들이 그만두면 소화기는 어떻게 하나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보통 통장님들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지만 2년 임기로 끝나신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연임, 재연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래 통장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화기를 다시 회수해서 신규통장님한테 드린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새로 통장님들이 선임이 되시면 새로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소화기 드릴 때 작동 법은 당연히 교육을 시키는 거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그 전에 나누어 줬던 소화기들도 다시 한 번 통장님들 집에 가셔서 압력게이지나 호스나 노즐, 안전핀에 이상이 없는지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시라고 당부 부탁드립니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안전재난팀도 11월 1일자로 생기고 해서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 각동별 순회를 하면서 각 직능단체 회의 시나 이럴 때 소화기 작동법이라든가 안전관련 교육을 한 번씩 시키려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주요업무 10쪽에 보면 1번에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가구에 전기시설 점검 및 보수교체를 11월 중에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하셨나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임정옥위원

100% 다 완료한 거에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임정옥위원

왜냐하면 화재 발생 시에 부주의하고 전기원인이 가장 큽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나 또 장애인분들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시고 또 잘 모르니까 800분들은 해주셨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우리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방문하셔서 한 번씩 체크도 해주시고 교육도 시켜 주시고 그런 방법 좀 찾아 보십시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안전문화운동 양천구협의회를 구성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안전문화운동 추진위원들은 저희 안전재난팀이 이쪽으로 오기 전에 재난안전치수과에 있을 때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이 돼 있고 당연직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각 국장님들, 보건소장님 그다음에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렇게 돼 있고요, 단체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분과를 4개 분과 정도로 나누어서 적십자봉사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가스안전공사 지사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로 해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안전에 관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임정옥위원

재난발생 시 단시간 내에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총괄·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안전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재난안전 시에 대응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각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제설 그다음에 수방 이런 쪽에 기능부서별 매뉴얼이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동안에는 종합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매뉴얼이 없어서 이게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난안전처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에 종합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시·도 매뉴얼이 또 만들어집니다. 시·도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시·도에서 만들어진 매뉴얼을 각 자치구 기초단체, 자치단체로 내려보내게 되면 그 매뉴얼을 근거로 해서 2015년도에 저희들 실정에 맞는 종합매뉴얼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요즘은 주민들도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2015년에 최종 매뉴얼이 완성되면 이 매뉴얼대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안전한 양천구를 만드는데 힘써 주십시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6쪽 중간에 동행정 관리에 목5동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35억 정도를 명시이월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넘어가는 거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지난번 화재 이후에 진행상황이 공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다행스럽게도 맨 꼭대기층에서 일부 스티로폼이 탔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크게 영향은 없는데 화재에 따른 점검기간이 한 보름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만큼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건축과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당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희수위원

지난번 회의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그 면적대비 주차장이 9면인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차면적이 너무 좁다는 지적을 본위원이 한 바가 있는데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었으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거기에 들어가고 면적도 큰데 물론 주차장이 넓으면 도시교통이 혼잡하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주차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새청사를 지어가지고 입주하고 나면 구청사가 남게 되는데 구청사 활용도에 대해서 안전자치과에서는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목5동지역에 신청사가 입주를 하게 되면 기존청사하고 목마도서관도 사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89년도쯤에 신축된 청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사들의 신축이라든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청사를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청사 사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 목5동청사 매각을 검토 중입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현 목5동청사 내지는 목마도서관 둘 중에 하나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각이나 어떤 걸 유치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자리에 사회적기업허브센터를 유치할 만한 그런 장소도 아니고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왜 서울시 사회적기업허브센터를 목동아파트 한 가운데에 유치를 해가지고 동청사를 저희 지역의 시의원님이나 안의원님이나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 또한 동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의견수렴은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청사를 활용하려고 계획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안전자치과에서 중심을 잡고 그걸 앞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목5동통합청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지난 12월 5일날 화재가 났는데 그 보고를 받으셨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보고도 받았고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

안택순위원

제가 여쭈어볼 사항은 아마 준공 전까지는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1억 정도를 들여서 짓고 있는데 약 61%가 추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화재가 나서 재산피해가 6층 벽체, 합판, 거푸집 및 단열재 등 1/3 전소 이렇게 나왔거든요. 피해액이 3,000만 원 정도 추정이 되면 그건 보험에서 보전이 됩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거기가 건설회사가 있고 각 전기나 이렇게 해서 따로 맡고 있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택순위원

공사진행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어차피 전체적인 총괄은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돈이 91억 정도 들어갔는데 화재로 인해 수리하고 추가되는 예상비용이 한 3,000만 원으로 추정되었지만 수리를 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저희들 예산부분에서 추가되는 건 아니고 건축하는 회사측에서 부담합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기둥에 문제가 있는지 성능시험을 한 것 같은데 이상이 없다고 나와서 안도를 했는데 어쨌든 건축과를 지도감독 하시고 해서 청사가 준공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안전문제도 총괄하고 있는데 어떻든 동절기를 대비해서 취약한 지역은 순찰 점검을 강화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청사를 짓고 이전을 하면 기존에 목5동청사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안전자치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그런 부분이 아직 정확히 협의가 된 건 없습니다.

안택순위원

그게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시지만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님이나 저나 지금현재 동청사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외부 사람한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사회적기업허브센터로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내에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복지로 전환해서 나가는 또 노인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전용되었을 때는 예산이 투여되고 앞으로 계속 경상적경비가 늘어날 건데 그 부분도 결국 주민들의 세금인데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지 장기적인 것을 계획수립 해서 매각을 하든지, 원래는 매각입니다. 새로 지어서 생기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다른 시설로 전환해서 예산도 없는데 자꾸 예산이 추가가 되었지 않습니다. 제 마인드는 그래요. 어쨌든간에 그 전에 저희 관내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하고 소통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뭘로 할 것인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계획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아쉽다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동청사 관리는 안전자치과에서 하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구의회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정확히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아까 자율방범대에 대해 얘기하고 많은 문제제기를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19개인가에 9,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구가 없습니다. 원래는 경찰서 자생단체 아닙니까? 그런데도 구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지원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우리 안전자치과에서 2014년 자율방범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동별로 이대로 운영을 하라고 다 지침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대로 운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고 잘될 것 같아요. 기본도 월 8회 이상 실시를 하고 12회 이하는 3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13회 이상 순찰한 데는 4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정산도 지침이 잘 내려와 있습니다. 정산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요. 익월 5일까지 수합 및 정산을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 동에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산서를 보고 잘 되어 있으면 익월로 예산을 지급해 주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 좋은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동에 강조를 해서 그 지침대로 운영이 잘 되고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인원도 4인 이상 안전을 고려해서 함께 순찰하라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침으로는 다 내려가 있습니다.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앞으로는 확실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강좌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대비해서 수강료 수익과 강사료 지급이 있는데 무료지급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2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데 수강료 대비해서 강사료가 못미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대비해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강사료를 결정할 거에요. 그 강사료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강료 수입에서 강사료를 받을 텐데 어디는 구청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20만 원도 있는데 강사료가 10만 원에도 못미치는 데가 있어요, 수강료 수입도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수강인원이 저조한 데가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도 공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60만 원은 7만 원 플러스 35% 기금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강인원이 많이 있어서 강좌 프로그램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걸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일이 많습니다. 안전문제를 안전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의 충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동까지 하다 보면 일이 많겠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지적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강사의 경우에 강사료가 극히 적은 과목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일 경우에 강의내용과는 관계없이 수강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신규 프로그램이 정착이 되기까지는 무료강좌도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의 강사료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참고로 평균 강사수입은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 39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10만 원 정도로 들쑥날쑥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어디는 50만 원, 60만 원, 40만 원짜리도 있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강좌를 한 10개 강좌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강사는 10만 원을 받고, 어떤 강사는 60만 원을 받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 어떻든 강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서 형평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과장님,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자율방범대는 조례에 명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지침이나 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는데 제가 순찰인원에 대한 계획서를 본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그게 "4인 이상 순찰을 함께 해라" 그런 규정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내용을 월 단위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짚고 가야 될 것이 순찰횟수, 순찰인원이란 말이에요. 회의 참석인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순찰로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도 안전자치과에서 정해서 내려보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밑에서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뭔지도 모르고 집행하지 않게끔 이런 걸 정확히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11쪽에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공모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2015년 1월달에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평가를 해서 불만족스럽거나 부족한 사업이 나오면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비용도 지급했을 텐데 그냥 다 소멸됩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프로그램에 의해서 대부분 구예산보다는 시 쪽에 직접 공모하는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이 구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저희들이 공동체관련 팀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이 일부 보강되었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이 향후에 지속될 수 있는지, 또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을 해서,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 사업은 그냥 소멸되는 거에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일몰제 사업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아무 체계도 없이 선택만 되면 한 번 해 볼만 하겠네요. 하시는 분은 아무 부담도 없는 거네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그동안에는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잘되면 수익금도 생길 텐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지금까지는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김영주위원

6개월 단위로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은 공모할 때,

김영주위원

그동안에 처리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저희들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19개 사업이 있었고요,

김영주위원

제 생각에 결국 잘 추진해서 수익이 난 그런 사업이라면 그 분들 소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그런데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말 그대로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은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 위주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거는 그렇게 되면 주로 복지 쪽의 문제네요. 마을공동체 사업 예시나 이런 걸 보면 함께 일거리 마련 그 사업의 일환이 아닙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사업제목은 그렇게 돼 있지만 아마도 어려우신 분들이나 지역마을 활동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연결시켜 주는,

김영주위원

예산 나간 거 보니까 10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줘도 37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사업경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는 없고 재료비하고 사업내용에 관련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직 숙지가 덜 되신 거 같은데 저희는 오죽하겠습니까.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은데 제가 훑어보니까 이대로만 된다면 내용은 지상낙원입니다. 함께 기르고 함께 모여서 가고 일거리 마련하고 함께 소식 나누고 함께 놀고 이런 좋은 내용인데 과연 이게 실행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것이 취지에 맞도록 숙지하시고 관리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 21쪽 보십시오. 우리가 36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본위원이 추가질의를 했느냐 하면 36개 단체 중에 비슷한 곳에 지원하는 데가 예술단이에요. 그런데 각기 조금씩 용어만 변경시켰을 뿐 물론 제가 예술단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얼마나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술단이라는 5개 단체가 중복돼 있단 말이죠. 5개 단체를 합치면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그동안은 말씀하신 대로 성격이 비슷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도 저희들은 그동안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해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원단체들이 법인격들은 각각 다른 단체였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지방재정법이 금년 5월 28일에 새롭게 개정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법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법이나 조례에 근거한 그런 단체에 한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새로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이거는 좀 걸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이건 좀 중복지원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법 조례에 의해서 된다니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아까 문병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자치회관 유휴공간 개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치회관마다 사용료가 다 다르다고 했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받을 때는 조례에 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요일표를 비치하셔서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장님들이 건의하신 중에 동 행정차량 10년에 12만㎞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동네에서 20년 타야 12만km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다 노후화 됐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특히 목3동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비가 700만 원 들어갔다는데 차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정수물품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행정자치부입니까? 안전행정부인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건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수문화대학원 예산이 작년에 편성됐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우리 길정우 의원께서 장수문화대학을 다니면서 문화대학원을 꼭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예산을 집행 안한 부분은 무언가 예우차원에서 틀렸다, 구청장이 하고 싶은 사업은 계속 국회의원 찾아가서 졸라대고 하는데 2,000만 원, 1,000만 원짜리 사업도 못한다면 서로 간에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특히 거버넌스위원회가 이제학 청장 때 했던 건데 작년, 올해 한 번도 안했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거버넌스 명칭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버넌스위원회가 사업을 안하면 없애야죠. 책자에 올라오는 이거는 몇 번 지적이 된 건데 없애 주시고요, 또 동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잔치 영수증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 황당한 경우다, 우리 안전자치과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양천구 공무원 회계공부라든지 친절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영수증에 도장이 없는데 동네산악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에 도장이 있어야 되고 사업등록번호가 항상 기재돼야 되고, 특히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카드를 3개 이상 썼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영수증은 현금으로 쓸 수가 없고 체크카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간이영수증이 수십 개 붙어 있는데 수십 개 붙은 것 중에 도장도 없는 게 있다는 건 우리 양천구 회계가 무조건 잘못이에요.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합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특히 직원들 회계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감사기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안전자치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작성해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오늘 안전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복한 양천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구의회는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부서별로 지적된 주요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구성·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100인 원탁회의 등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시정, 그리고 신월1동 신영시장 일대 노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해외·국내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내실 있는 추진 그리고 직원의 추석격려품 관련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처리요구 하였으며, 아울러 현실여건에 맞는 장수문화대학 운영 개선방안 강구, 자치회관 유휴공간 이용활성화 홍보와 사용료 통일성 방안 강구, 동주민센터의 자치위원 선정방법 개선, 그리고 문화예술단의 실질적인 운영과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관련 예산 적정편성, 학교 교육경비 적정집행 여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재산매각수입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직거래장터 운영 개선방안 강구, 해누리타운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및 지원시스템 등에 대한 지원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시정할 것을 처리요구 하였으며, 목5동주민센터 청사의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추진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양천구 슬로건 및 캐치프레이즈의 효율적인 사용방안 마련, 내실 있는 신문구독 방안 강구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방역활동 추진 및 개선방안 시행, 안양천과 용왕산 그리고 달마을공원 등 포충기 설치장소 적정성 여부 검토와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활성화와 정확한 수요예측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추진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료장비를 교체할 것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주차장 위탁관리를 통한 공단 경영개선 검토와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 임대료 미납단체 관리방안 그리고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경영평가 개선에 주력할 것을 처리요구 하였으며, 또한 양천구민센터 등 각 시설 근무자의 근무기강 확립과 효율적인 인력배치 강화 그리고 목동테니스장 등 시설에 대한 수익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남다목적체육관 내 스포츠샵 계약위반 무단점유에 대한 시정과 동절기 소방훈련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할 것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고객만족을 위한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유지 및 소화기관리, 제설·수방장비 등의 철저한 정비 그리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처리요구 했으며, 또한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홍보 및 이용활성화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예산집행 정산관리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운영비 지급규정을 준수할 것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이 삶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은 당위원회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작성하여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12월 19일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집행부로 통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함께 행복한 양천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양천구는 2014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인 정보민원 소통기반 분야 최우수구와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부문 우수구 등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4억 5,500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현장감사 시 본 감사로 인해 동주민센터와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감사장 준비와 감사 진행으로 인해 다소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201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