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황순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정원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1월 16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1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 과천시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정원 의원 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박정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정 활동에 따른 의회 의견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원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4년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4년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부터 제8항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정원 의원이 간사에는 서형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박정원 의원입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의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민의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소관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업무보고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등 본청 17개 실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등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서형원의원이, 위원에는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안중현 의원, 하영주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월 23일에는 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제2차 특위인 1월 24일에는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제3차 특위인 1월 27일에는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제4차 특위인 1월 28일에는 6개 동 주민센터, 도시사업단,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받고 제5차 특위인 1월 29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일정과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4년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4년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1월 29일 오후 3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