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박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개정안은 삭제하고 안 제5조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삭제하고 안 제5조 하단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각 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제출하고,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운영기간, 업무보고대상 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사항, 주요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위는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 시 본청 17개 실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 - 3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수정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 - 1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개정안은 삭제하고 안 제5조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삭제하고 안 제5조 하단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각 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제출하고,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 주요건의사항으로 실질적인 재정수요 예측과 연차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77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성의를 다해 주신 가운데 이번 업무보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동안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