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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9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4-21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서형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서형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형원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서형원위원장

이경수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형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간사로 선임된 안중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조례심사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오늘 상수도사업소,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조례안과 의회사무과 규칙안을 특위장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고 과천에도 화재사고가 있고해서 위원님들의 마음이 무겁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상정된 조례를 충실하게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주민들과 함께 일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실과별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조례안과 의회사무과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14-17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1294호에 의한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중 오류가 있는 문구 및 벽표 적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 제24조의 수도사용료를 수도요금으로 문구 정정하고 동 조례 부칙 제2조 별표1의 업종별 요율표를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조정내용은 기 제출하여 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4-17호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시 개정한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시 부칙 제2조(적용례)의 별표 적용 오류를 정정하고, 조례상 수도사용요금 문구 개정을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순히 오류를 바로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 유철준입니다. 의안번호 2014-7호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인 위원회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시 민간 전문가의 자격 및 성별 기준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사유와 이에 따른 위원의 해촉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안번호 2014-7호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맥 및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사항으로 검토보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조에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내용이 전혀 없지요? 국민권익위에서 온 표준조례라고 해야 합니까 지침이라고 해야 합니까?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권고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다 찬성을 하는데 국가기관에서 하나 정해서 권고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문구로 조례를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제 판단은 권익위에서 제시하는 사항이라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내용적으로 맞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는 중앙정부나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뒤에 수습사무관도 와서 지방의회를 참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높은 데 계시는 분들이 뭐 하나 바꾸면 밑에서 일괄적으로 쭉 바꾸게 하는 이런 방식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정하면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조례를 전국적으로 수만개를 고쳐야 되는 식의 행정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적쌓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철준

유철준주민샐활지원실장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지방자치가 20년이 훨씬 넘어가면서도 이런 내용을 토론을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이 있었을 텐데 복사해서 붙여서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극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안 17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명시를 했어요. 그 때쯤 되면 공공부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주민샐활지원실장

그렇지요. 기본법에 5년 이야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연장해야 되지요.

이경수위원

이런 부분도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공공부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굳이 이런 부분까지 연한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놓쳐서 그러는데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공동주택단지에서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지하수를 계속 틀어놓던데 굉장히 낭비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다면 수돗물을 신뢰를 못 하고 식수로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동파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실장께 과천동 꿀벌마을 지하수 문제를 건의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준

유철준주민샐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현장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단순하게 모터만 설치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제공할 때는 최소한도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춰서 공급이 되어야 되고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예산이 1억원 이상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대상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길게는 1년 이내에 사용을 전제로 해서 몇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투입해서 관리하기는 어렵다....

이홍천위원

사실 이 건의를 4년동안 줄곧 했는데 결론을 4년 동안 못 내리다가 실장님이 맡아서 그런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실장님은 이 업무파악을 딱 맞게 잘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게 있어요. 제가 건의한 사항은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대형관정을 4개 뚫은 중에 하나를 수리해서 쓰자고 건의한 사항인데 관정을 수리하는데 1억이 투자된다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경제과에서 농업용 관정을 하나 뚫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농업용 관정도 1억씩 투자해서 뚫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는 산업경제과나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상수도사업소나 업무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렵지 않은 일인데 계속 잘 안된다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주민샐활지원실장

농사용 관정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방문해서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거주실태를 파악했을 때 우리가 생활용수가 아닌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홍천위원

꿀벌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이 노약자들이 많아요.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식수를 공급받기가 어려워요. 결국에는 지하수를 먹어야 되는데 20년 전에는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수가 없어요. 주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평상시 음용을 못하게 만든 건데 우리가 못 하게 했으니까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지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소지가 우리한테 없다고 하면 안해도 괜찮겠지만 환경을 오염시킨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식수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차에 물을 싣고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준

유철준주민샐활지원실장

현재는 그런 판단밖에 내릴 수 없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운반급수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

이홍천위원

여름에 시에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차량이나 인력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주민샐활지원실장

비상급수차량은 있으니까요.

이홍천위원

적은 인원이 됐든 많은 인원이 됐든 어려움이 처해 있다면 외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의회 임기가 끝나고 다음 대에 의원들이 들어오면 잊지말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주민샐활지원실장

어떻게 되었든 시의 몫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치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경마공원역에서 상수도 끌고가는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철준

유철준주민샐활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별도사항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서형원위원장

송구스럽지만 이번 임기 중에는 해결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주민샐활지원실장

해결은 안되어도 숙제는 남겨 주셨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조례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의안번호 2014-8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제도 개편에 따른 필요인력 반영과 조례 문구를 재정리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공무원 정원을 현행 480명에서 485명으로 6급이하 일반직 총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순증 인력 2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업무에 필요한 순증 인력 2명과 규제개혁 전담기구 운영에 따른 한시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구 조례의 오류내역이나 미비한 점도 같이 보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제도 개편 외에도 주거복지, 인허가 민원 전담기구 설치 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별도의 인력 충원이 없어 각 부서별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조직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긴급한 현안사항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4-8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도개편에 따른 필요인력 증원과 조례 문구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규제개혁 전담기구 운영에 따른 한시정원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되었다가 다시 없애는 인원입니까 1년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업무 순증인력 2명은 업무량이 2명 정도 필요한 만큼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시에서 판단한 건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시군별로 배정이 되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추가로 세무정책에 의해서 배정된 인원이 2명이고 산출할 때는 거기에 따른 필요인력이 그만큼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방소득세라는 게 국세에 대한 부가세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사실은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과세형태가 독자적 과세형태로 개편이 됩니다. 당초에는 국세 결정세액에 곱하기 10% 해서 부가세 형태로 운영이 되었는데 과세표준에 독립세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공제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마찬가지로?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이것도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고 지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배정된 인원을 반영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지요?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기에 주거복지, 인허가 민원전담, 등등 해서 행정수요 급증 이야기를 하시고 각 부서별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과천시의 경우는 시의 규모가 작고 공무원 수가 주민 수에 비해서 많은 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시민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도 많다고 느끼고 있는데 또 늘어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납득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사실은 인구 비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공무원 숫자가 인구 대비해서 많게 비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조직운영이라는 것이 해야 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구와 인력이 필요한 거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량이 아무래도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의 경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원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동두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548명 정도 되고 가평도 568명 연천도 603명 이 정도 되는데 의왕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534명 정도 되어서 우리보다 인구가 많지만 그렇게 공무원 숫자가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구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원이 2006년도 수준입니다. 2006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인력감축을 했고 감축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도시사업단을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원도서관이라든지 추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수준으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인원은 사회복지사로 채용하게 되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이경수위원

다음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업무는 세무직으로 하고요. 한시정원 한 명은 충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한시정원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정원에 포함되어 고정되는 경우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왔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런 적은 없었고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한다든지 해서 아무래도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충원을 안 하고 ...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서 인원을 충원하면 인건비는 더 주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장

인건비는 순증하는 거지요? 예산 수반사항에 1억 7,600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기본급이나 수당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관리를 위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문구류 사주는 거 까지 다 포함하고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독립세 전환하면 세수가 늘어나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세무과 업무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인사관리를 하시면 세무과는 세입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서인데 인건비는 늘어나고 실제로 세입증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안 하셨다고 하면 기본적인 사항이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돌아가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떠넘겨서 세금 더 걷는 것도 아니고 인원만 느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차일피일 미뤄야지요. 다음에 규제개혁 전단 한시정원의 경우는 이것은 중앙정부 시책이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를 주어야 하잖아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지금 인력운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일정한 기준이 없이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 기준을 주고 중앙정부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인력들을 거기서 조정해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내놨다 해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이라 하더라도 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주었다 해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 인식은 과장님과 시민들간에 거리감이 있어요. 제가 이 조례를 받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공직자들은 다 선물이라 생각하지만 시민들은 반드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지방정부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옳다구나 받으니까 중앙정부는 다 떠넘기는 겁니다. 인사교류 한다고 상급기관에서 사람들 이쪽으로 집어넣고 그러면 반발하지요. 이런 것 할 때는 좋다고 다 받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어쨌든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서비스가 모든 자치단체에 똑같이 인력을 채용해라 이것이 규제개혁인가요 저는 더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을 하려면 그만큼 자율이 늘어나야 규제개혁이 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돈도 한 푼 안 주면서 사람을 채용하라고 하면 다 줄 서서 채용해야 되는데 그게 규제개혁 마인드가 되겠습니까? 규제개혁도 과거 권위주의 방식으로 하나요 웃기지 않나요? 이 분은 오시면 어떤 업무를 하나요 우리 시 어떤 규제를 조사해서 혁파하는 건가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기본지침을 준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법령이라든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발굴한다든지 기업이나 지역현장에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실제 불편해 하는 것들 규제사항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전국의 모든 인사담당자들이 그렇게 답변하실 거잖아요. 과천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아팠다 이 문제가 이 사람이 와서 대안을 마련해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것은 조사하고 있구요.

서형원위원장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질의를 간담회에서 드린 바가 있지요. 몇 주 지났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 전담팀이 마련되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앙정부에서 지침 준 것 플러스 시민이 정말로 불편해 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전담팀에서도 그것을 중심으로 업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이 분이 와서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것처럼 들리고 만약에 과장님이나 누가 우리 시를 경영한다고 생각하면 정상적인 방법은 무엇을 고쳐야 될지 조사를 해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구나 접근할 거예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에다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5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을 가져 오셨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의 시각과 공직자의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공직자 시각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시민에게 어떻게 혜택이 가는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어야지 전국에서 똑같이 답변할 답변으로 이 문제를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까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을 시민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이것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항이면 조사를 먼저 하고 인원을 늘리는 게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소득세 독립세 전환해서 두 명 채용하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 힘든 겁니다. 세금 걷는데 우리보러 인원 늘리고 인건비 쓰라고 하면서 지방재정 비율이 낮아서 고통받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알게 되신다면 시민이 어떻게 납득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어찌 되었든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하는 바가 큽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바뀌는데 따라서 업무처리는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지방소득세라는 제도가 새로 마련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종전대로 우리만 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이라도 지침을 내린 상급기관에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인원을 둘이나 늘리고 세금을 걷으라고 하면서 하나도 지원도 없고 우리한테 늘어나는 게 없다 이런 항의 내지는 공문으로라도 해 본 적이 있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나 관련부처라든지 담당직원을 소집을 해서 연찬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 내지는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 이런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가운데서 세무부서 인원을 늘리는데 세금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잘 모르겠다 이 답변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우리 공직사회는 공무원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조례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4-9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10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9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금운용 조례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사유 등을 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맥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0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고, 조례안 11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일부조항의 통합과 이동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맥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10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과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임기, 위원회 기능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사유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12조부터 14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및 운영과 관련 내용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일부 조항 통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맥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4-9호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조례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전부 개정사항으로 검토보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4-10호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금을 예탁하는 부분에 대한 조항이 어디에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4조 기금운용관리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것은 시금고에 맡긴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시장은 기금을 과천시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두 조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은 내용이 바뀐 것은 없는데 예금 중에서 이자가 높은데에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은 안 하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치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조례는 명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자가 높은데에 해야 된다는 말을 빼셨더라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연히 이율을 따져서 높은 금리에 예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당연한 건데 뺐다고 하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원래 조문은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빼고 시금고에 예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각종 기금을 운용 관리하면서 시금고에 예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높은 이율에 예탁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맥상 용어상 정리하는 과정에서 뺐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어쨌든 돈이 관련된 일이니까 당연한 거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시금고를 선정할 때 이자율을 높게 쳐주는데로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당연하면 다 빼도 되지만 돈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논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신경이 쓰입니다. 이것을 보고 앞의 조례를 보니까 앞의 조례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항에서 축제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이사회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사회에서 같이 겸임하게 하려고 단서조항을 다신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재단법인 과천축제이사회에서 정관에 보면 예산이나 결산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 2항에 단서조항을 충족한다면 대행할 수 있게 넣어놓은 겁니다.

이경수위원

2항에 보면 7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항과 2항이 동시에 충족되려면 이사들 중에서 민간기금 운용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축제이사회는 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사진 중에서 결산이나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분들이 이사진으로 구성이 된다면 대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재는 구성을 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민간기금 운용전문가가 이사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를 포함해서 이사들과 같이 해서 운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지만 과천축제육성기금은 이사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과천축제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대한 진술, 방향을 이사회에서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때로는 프로그램의 선정 이런 부분까지 참여를 하는데 개정안 10조에 나오는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이런 부분들이 상충됩니다. 거기 10조 1항 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 제척된다고 보면 명백하게 서로 상충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위원장께서 말한 대로 기금운용위원회라든가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이사회가 이런 기금운용위원회를 겸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괄적으로 10조가 다른 기금에도 적용이 되는데 기금의 성격이라든가 활동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정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명백히 10조에 나와 있는 연구, 자문을 명백히 하고 있어요. 그게 또 큰 목적이고요.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를 같이 겸하게 된다면 명백하게 상충되지요. 그래서 과천축제육성기금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서 이런 조항을 빼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단 이사회에 있는 분이 거기에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이 직접 과천축제 프로그램을 어떤 작품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보고 지금은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사진을 구성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기금위원회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체육진흥기금이라 하면 전문가라 하면 회계에 관한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금의 목적에 관련된 전문가일 수도 있거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여기서 기금운용전문가라고 하면 일반회계나 예산쪽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과천축제육성기금도 명백하게 기금운용위원회와 이사회가 겸할 수 없는 거지요. 겸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되지요. 민간전문가가 아닌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천축제 이사진들 구성이 물론 작품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만 이사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예산심의도 하고 의결을 해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도 한두 명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충족이 된다면 여기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여기서 대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만약에 그 조건이 충족 못 한다면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을 할 겁니다.

안중현위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마당축제 이사회는 그 본래 목적이 명확히 있어요. 오히려 기금운용위원회 이 기능보다도 과천축제이사회가 하는 기능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큰 기능입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의 기능 때문에 작은 것이 큰 것을 잡아먹는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명백히 이사회가 기금운용위원회를 겸할 수 없고 별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변경해서 겸하게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구성하는 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이사진들 구성이 2항의 조건을 충족할 시에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현재는 대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구요. 이사회 기능을 보면 제일 우선이 예산의 결산 심의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충고나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요. 일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은 문구조정하는 가운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자율 부분은 질의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문구를 살리든 안 살리든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인데 오늘이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 때문에 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까지 마무리하고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광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 -11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가 수립 시행하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한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 규정, (안 제8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사항, (안 제10조 내지 안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책임관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14조) 성별영향 분석평가 교육실시 의무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12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간 지역협력 체계 구축과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내지 제8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사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4-11호 과천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에 따라 과천시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서울시와 경기도내 일부 시군구의 제정조례안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4-12호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과 여성보호 관련 기관간 지역협력체계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일부 시군구의 제정조례안도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준 조례안과 비교해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은 없습니다.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마련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성 평등을 굳이 한자로 해서 띄어쓰기한 것은 제 생각에는 필요없는 것 같아요. 성 평등이라는 것이 이미 확립된 용어인데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지역연대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대는 어느 부서인지 사회단체하고 하십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례에 근거가 안되어서 조례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지금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위원장을 경찰서장이 맡아서 하고 있고 교육청도 들어가 있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병원 학교 장애인단체 어머니폴리스 자율방범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2년 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특이한 사항으로 지침이 있었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중앙과 도를 거쳐서 여성관련된 사업 여성안전귀가를 위한 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지역연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규정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끼리 연계해서 각 사회단체는 최소단위로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으며 만일 사고가 나면 비상처럼 연계가 됩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고가 아니고 미연에 막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주민에 홍보는 많이 합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교육도 가고 각종 캠페인 행사 때마다 나와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하고 있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주로 역할은 경찰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공동위원장이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경찰서에서 먼저 하고 시에서 하는데 실지로 이 지역연대 관련된 주 운영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주로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연대되어서 그런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서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 약간 의외네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의외가 아니고 경찰서 수사과나 생활안전지원과에서 범죄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청과 아까 이야기했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다 플러스해서 아우리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아동들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심이 경찰서가 되든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되든 그 목적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조례에 의해서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를 했네요. 이것이 올바른 정의인지 모르겠습니다.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나요? 제 생각에는 12세 이하를 아동이라고 할 수 있고...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범주에 들어가는데 내용에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사업까지 들어가 있어서 ...

안중현위원

지금 정의를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이 조례의 정의가 표준조례안에 아동이 18세 미만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조례 이름 자체가 과천시 아동청소년여성안전으로 다르게 표현을 해야지 아동이라고 하고 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을 하면 18세를 아동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 제목을 과천시 아동청소년여성안전 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한다면 상식에서...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수정해서 제목을 아동청소년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바꿔야 하는지 그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저희가 조정할 때 하시지요.

안중현위원

이 조례는 의미있는 조례이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세세하고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하려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연대 이것보다 훨씬더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의 사람이 아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청소년은 24세로 되어 있어요. 저는 작은 거 몇 개 말씀드릴 게 있는데 7조 2항 밑에 원래 표준조례안에는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이 있었는데 삭제했어요. 관내 이런 기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삭제하신 건가요? 6조 3항에 1호부터 적으면서 표준조례에는 7조 2항 4호에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삭제를 하셨어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기관과 시설이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앞으로도 없을거란 보장은 제가 보기에 없거든요. 쉘터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위원회 구성 관련된 사항인데 이러이러한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없는 부분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중앙지원센터나 위원 추천요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검찰을 빼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시책에 따라 생길 수 있다면 다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는 게 편할 것 같기는 한데 연구 및 조사기능도 빼신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신구조문대비표가 표준조례안이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찾을 수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경기도와 중앙지원단 이런 데서는 MOU를 체결해서 대학교 병원 이런 쪽과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저희는 대형병원이 없어서 MOU 체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뺐습니다. 아주대병원 여성가족부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약실을 체결했거든요 사실은.

서형원위원장

연구조사기능을 통째로 빼도 되는지 의문스럽고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축조심의 전에 말씀해 주시고 표준조례 28조에 보면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빼셨더라고요. 의미가 있나요? 우리 조례로는 13조.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공무원 관련된 수당을 뺐는데 특별히 이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서형원위원장

뺀다고 수당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넣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구요. 뺀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니구요.

하영주위원

12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내용 중에 전체를 삭제하셨는데 운영회의록 작성 보관하게 되어 있고 25조에 보면 회의록 기록과 보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회의록 기록은 안 해도 됩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다 하고 있는데 1년에 기본적인 회의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합니다. 지금 명목상으로는 여성복지팀장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여성복지팀장이라고 넣기가 뭐해서 뺐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표준조례 수정한 것을 검토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든 게 상당히 정성껏 꼼꼼히 검토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소한 것부터 의미있는 것까지 물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하고 조례가 조례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 담당자분도 애쓰셨을 것이고 과장님도 잘 이끌어주셨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조례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애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숙박업의 1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을 허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규제완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별표2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숙박업 항목을 전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014-13호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숙박업의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숙박업소 1회용품 규제를 풀면 그게 바람직한 걸까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숙박업만 완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주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업소 성격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완화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우리 시에 해당되는 업소가 몇 개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두 군데인데 현대빌딩에 하나 있고 그레이스뷰 두 군데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캡슐방 비슷한 것은 해당이 안되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안됩니다.

서형원위원장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허용한다는 거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상위법에서 조례개정을 하라고 내려왔고 2013년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신정부에서 손톱밑 가시뽑기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2012년에 법 개정되면서 다 하라고 우리 시의 경우는 되지 않았다고 공문 내려오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권장입니까 강요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아예 허용하는 것은 뭐뭐라고 되어 있는데 허용항목에서 이것을 빼버린 겁니다. 의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14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근거 조항을 삽입하여 현실에 맞는 적정한 운영을 꾀하고 상위법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한 인용조문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각호에 세입원으로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3조 각호에 세출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 견인대행 비용, 도시교통 관련 연구조사, 불법 주정차 단속비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14-14호 과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조에 보면 5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도시계획세의 10%?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 조항을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방세법 바뀐 부분 그 부분이 거기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재산세 부분이 바뀐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세액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종전에 지방세가 재산세와 지방세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 약 70억 내외가 매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112조 1항의 1호라는 부분이 이 부분과 조율을 하기 위해서 맞춰놓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제외한 것이 그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인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예산 수반사항이 없다고 기록을 해 주셨는데 세입과 세출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이 특별회계가 2005년에 개정이 되고 그 후로 개정된 게 없었어요. 그동안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현행 행정에 반영이 안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여기 있는 세입원이 그대로 세입으로 잡히고 지출도 이대로 되는데 그 중에서 7번 항목 도시교통 관련 연구조사는 새로 넣은 것이고요.

서형원위원장

우리 시가 넣은 건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주차실태조사를 3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출항목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넣은 것이고 또 하나 5번 항목아 불법주정차 버스정차로 위반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독려도 하고 징수를 위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금을 주어서 징수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세출항목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고 나머지는 그 전부터 지출이나 세입에 편성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예산이 수반되는데 금액이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특정지역에 주차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할 경우 특정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래도 우리 시에서 연구조사하면 천만원 이하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삼천만원하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지역여건상 지역이 안정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조사하더라도 몇백만원 내에서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법령에 따른 예산수반에서 사회적으로 예민하고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하기를 바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조례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계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2014-15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및 의안번호 2014-16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 및 안전행정부의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개선방안 지침에 의거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특정 성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과 위원장을 기관장 중심에서 부기관장 중심으로 개선하며, 위원장이 부시장 중심으로 개선됨에 따라 위원 구성 기관장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시대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신설)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및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설치 요건, 운영시기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및 재난현장 상황전파, 출동요청, 재난현장 조치사항 재난현장 긴급복구 및 복구체계 전환, 통합지휘소 철수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2014-15호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안전행정부의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개선방안 지침에 따라 위원 구성을 기관장 중심에서 부기관장 중심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 일부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4-16호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이 개정 신설됨에 따라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에 위원회에서 안전총괄과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뭐지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의 역할은 안전정책 및 업무의 총괄조정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 부분이 조례에 담아져 있을까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일단 위원들 중심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역할이 있었지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위원회의 실무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위원회 총괄은 부시장이 하고 실무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맡고 과장님은 무엇을 총괄하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기획감사실장이 전체 실무를 관장하고 저는 그에 따른 안전정책 및 업무총괄 적용 유관기관과의 공조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위원회에 들어갑니까?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어디에 있지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지침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성하게 되면 당초에 안전총괄과장의 경우는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서형원위원장

제3조가 구성인데 6호가 안전총괄과장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당연직이라는 게 아예 안 들어가 있나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그 표시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재난업무를 계속 하시기는 했는데 재난업무를 일반적으로 실무자로서 맡던 곳에서 우리 시의 안전업무를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안전총괄과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기능도 확대한 것인데 이 조례에서 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다면 이상한데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6호가 시의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이제 이야기가 좁혀질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안전총괄과장으로서 우리 시 안전업무를 총괄한다는 지위가 이 조례에 의하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이런 분들이 위에 옥상옥으로 있는 거는 알겠는데 팀장님은 간사로 되어 있나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과장님은 빠져 있잖아요. 실제로는 안전총괄과장인데 그런 역할을 조문에 넣을 수 있도록 조정해 줄 수 없을가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안전이 우리 도시에서 제일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장으로부터 공직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담당 실무 부서장께서 다른 분들은 다른 업무도 같이 보지만 노심초사 늘 붙잡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하게 의견을 주시면 축조심의에서 의논하겠습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구체적인 업무는 업무분장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지침이라든가에서 개입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업무분장상에는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만 총괄과장으로서 조례에서 총괄하는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잖아요. 부탁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정하는 건데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꾸는 것도 지침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이지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반드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지역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연1회 정도 하는데 원래는 위원장이 기관장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가 힘들고 하니까 실지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하자 해서 그런 겁니다.

박정원위원

최근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난이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시의 안전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업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 사업을 하고 만들고 이전에 기본을 지키는 것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부분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 전체업무 중에 안전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모이기 힘들고 실질적인 업무를 보기에 부시장님이 보기 좋다고 했는데 워낙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책임지고 맡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시장으로 위원장을 유지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침에 따라서 이 사항을 꼭 바꿔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어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관련기관도 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훨씬더 업무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박정원위원

위원장 지위에 따라 업무가 더 안 중요해진다거나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안전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시 전체가 사실 우리 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화재사건이 세 번 연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허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전부분에 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더 세심히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안전관리위원회를 기관장 중심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기관장으로 바꾼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안전관리위원회가 연1회 정기회의가 있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하게 되는데 박정원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최근 한달도 안되는 사이에 과천에서 대형사고가 세 건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쇄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도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태이고 어제는 대형사고까지 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조례 개정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관련 기관장을 통해서 점검해 볼 것은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대공원이나 경마장 서울랜드 등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락장이 많이 있는 과천으로서는 전체적인 점검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네.

하영주위원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나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산불은 산업경제과에 산불대책 매뉴얼이 있고 저희는 풍수해대책 관련 매뉴얼이 있고 설해, 가뭄, 지진에 대해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렇게 큰 파트는 어디나 다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불이 났다 조그만 수퍼에서 불이 났다 하면 대처방법이 신속하게 훈련되어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그런 매뉴얼도 있고 그럴 때마다 상황판단해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현장에 나가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하면 조례에 올린 것처럼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바로바로 주민앞에 다가가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항상 현장에 가 보면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보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항상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우선 구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한다든지 차후로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잘 실천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학교다닐 때 민방위훈련이나 기본적을 것을 많이 훈련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훈련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훈련했을 때 대처하는 것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잘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이 조례를 이번에 만들지만 이 전에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가 설치가 안되었던 거지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전에는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했던 사항이고 그것에서 앞서 나아가서 현장에서 통제를 하자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어제 화재현장에는 이런 지휘소가 설치가 되었습니까?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어제의 경우는 화재긴급 구조사항에 대해서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소방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는 소방서 주관하에 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지휘소가 누구의 지휘로 설치됩니까?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통과되더라도 화재 긴급구조는 소방서에서 합니다.

박정원위원

어제의 경우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7시간 정도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소방서 관련분야라 아는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화재진압이 옥외와 옥내진압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안으로 소방대원이 들어가고 밖에서 소방차로 물을 뿌리는 상황인데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10층까지 외벽으로 타고 올라갔어요. 10층이 전산실인데 모든 건물이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는데 10층은 전산장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같이 물을 뿌리는 소화방식은 전산장비에 피해가 크니까 거기는 이산화탄소를 액체상태로 고압 실린더에 넣어서 불이 났을 때 갑자기 터뜨리면 불이 났을 때 화재가 진압되는 그런 방식이 되어 있는데 밖 창문이 폐쇄가 되면서 큰 효과를 못 봤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정원위원

5단지 집에서 보니까 연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꺼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연기는 타오르고 주민들이 매연 때문에 불편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바로 뒤에는 뉴코아백화점인데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고 그런 상황인데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큰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엄청 규모가 커졌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진화가 신속하게 안되면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으로 가더라고요. 시민들이 나와서 보게 되고 화염이 보이고 외곽에 계신 분들은 몰랐겠지만 중심에서 가까이 있었던 분들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진화가 이렇게까지 안되는 게 뭔가 소방서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헬기도 왔다갔다 하는데 제대로 조준이 안되고 엄한데에 물쏟고 가고 고가사다리가 10층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부터 하나도 신뢰를 못하겠는 거지요. 불이 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과천에 10층 이상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앞으로 재건축해서 이삼십 층 엄청 지어질텐데 소방서에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 작았던 불을 금방 진화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이 불안을 느끼셨을 거예요. 가스때문에도 불편을 겪었고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니고 향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할지 민감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불이 여러 건 났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지휘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건 같은 것이 그렇게까지 갔어야 하는지 주민들에게 대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어제 소방당국 소방방법을 논할 것은 아니고 시에서는 진압하는 와중에 15시 40분경에 뉴코아에 연기가 들어가니까 영업장 폐쇄요청을 했고 10분 뒤에 인근 아파트 2, 3, 4단지하고 단독에게 대피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주민들 대피를 독려를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좀 늦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초반에는 불을 금방 잡을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10층에 발화가 되는 바람에...

박정원위원

고층에 대한 따로 안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고층건물을 포함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법령규정에 의해서 신개축할 때 옥내 소화전이라든가 스프링클러 자동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에 플러스해서 상하반기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소방서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을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충실히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어제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가 10층에는 데이터실이라서 없었다는 거지요? 대신에 액화 이산화탄소가 폭발하는 방식으로 대처가 되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소방서쪽 이야기로는 하론소화설비라고 명칭을 하는데 그것도 스프링클러라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박정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스프링클러라면 10층에서는 스프링클러가 다른 방식의 스프링클러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정상작동은 되었지만 화재를 끄는데는 효력이 약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창문을 닫아놓았다는 게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문제가 생기면 정상작동할 수 없는 장비였겠네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창문이 닫혀 있으면 공기가 압축이 되니까 정상작동이 되어 효과를 많이 보는데..

서형원위원장

그런 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요즘 현대식 빌딩에 창문 열어놓는 경우가 없잖아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닫혀있을 때 효과를 보는 것이고 지금은 파손이 되어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파손되었다는 것은 화재가 난 이후에 파손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재가 난 이후에 작동되었다는 거네요. 화재가 나서 파손될 때까지 작동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벽면에서 화재가 밀고 들어갔으니까 안쪽에서 터져야 되는데 아마...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자기 안에서 터질 때는 작동하고 밖에서 불이 들어오면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반쪽짜리네요.

이경수위원

그게 아니고 남서쪽면에 있는 계단쪽 창문들이 다 열려 있었어요. 창문이 송풍구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로 바람이 들어가면서 계속 공기를 유입해서 송풍구 역할을 해서 더 번지고 진화가 안된 겁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이 하론소화설비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설비를 이용하면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거잖아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론소화설비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나마 전산장비같이 물에 젖으면 안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해서 설치한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사고나면 항상 잘 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재난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어떤 전문가는 내부진입이 늦었을 거다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도 하는데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소방서측 답변은 화재진압은 옥외 옥내 진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옥내진입이 늦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네, 정상적으로 진입했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장

결국에는 소방서측에서 뭔가 보고서를 내놔야 될텐데 대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진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SDS건물이 높이가?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11층입니다.

서형원위원장

11층이라고 해도 아파트 15층보다는 높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제 보니까 다른분들 지적도 그렇고 과천소방서에 있는 장비로는 그 높이를 커버할 수 없다 아파트 15층까지는 가능하지만 커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전국 소방서에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는 게 고가사다리가 불끄는데 주력업종인데 46미터와 52미터 두 종류가 있는데 과천에는 46미터가 배치되어 있고 대형건물에서 화재를 진압하려면 더 높아야 되는데 70미터짜리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 있기는 있는데 부산에만 한 대가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6미터 차이이긴 한데 그 정도만 되어도 다르긴 달랐을 텐데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는 경기소방에도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대당 단가가 18억 된다고 해서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18억이라고 해도 건물가격에 비하면 가벼운 돈이겠지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네, 한명의 생명을 구한다 해도 돈의 가치는 없는 거지요.

서형원위원장

우리 시에 46미터짜리밖에 없다는 것은 과거에 과천시가 형성되었을 때 중심상가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15층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이후에는 훨씬 높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코오롱과 삼성SDS도 그 뒤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만 안전조치를 먼저 하고 뭔가 짓고 띄우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안전조치는 사고가 나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파트에 났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전혀 대책이 없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어제 오늘 소방서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소방차와 각종장비도 교체해 보자고 대화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어제 52미터 고가사다리차가 오기는 왔습니까?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마지막에 강남에서 온 거가 그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안전문제는 소방서가 경기도 관할이라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시가 고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으면 분명히 책임이 물어질 겁니다. 아마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70미터짜리 고가사다리차량에 대해 알아봤더니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인천에 고층건물이 많이 지어지면서 고층건물 전담하는 소방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서 과천소방서에 못 놓는다고 하면 강남에서 올 것은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든지 뭔가 시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천하는 데는 경기도와 협의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안이 이번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소방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언제쯤에 이 사고경위와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보고가 가능할까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일단 소방서에서 온 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사고경위와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는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어제 휴일인 관계로 사람들이 근무는 안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습니까?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영주위원

누가 다쳤다고 하던데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협력업체 직원인데 앞에 있다가 떨어지는 낙하물에 살짝 쳤는데 병원가서 경상이라 바로 퇴원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외부에서 볼 때 불길이 셌었는데 소방서 직워은 안전했습니까?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네.

하영주위원

진도 사건도 있고 주암동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과천시가 안전도시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챙겨야 될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주고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소방서와 경찰서 또 다른 기관이 있나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재난마다 다 틀립니다. 화재는 소방서이고 전기안전은 한전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면 관련기관의 연락관을 불러놓고 업무협조 공조체제가 들어가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통합지휘소장이 부시장님이니까 부시장님이 통합지휘소 소장이 되고 각 현장 책임자가 오면 모아서 통합지휘한다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일단 1차적으로 재난이 발생되면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장님 주재하에 시 본청에 설립이 되고 거기서 판단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부시장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서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이 되고 부시장님이 소장이 되는 것이고 현장총괄책임은 안전총괄과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대책본부장은 현장에 가서 지휘소 설치할 거냐 말거냐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구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4조 1호에 보면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시의 재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통합지휘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3명 이상까지는 과하지 않습니까 사실 1명이 발생해도 큰 사건인데 3명이라면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통합지휘소 설치요건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외 한 명이라도 사망이 있을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판단을 해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사전에 한 명 이상이라고 수정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굳이 3명까지 난다면 상당히 큰 재난사고인데 신중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구분을 해 놓고 8항에 보면 그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이라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요.

하영주위원

사망이 3명 이상이면 상당히 크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유언비어일지 모르지만 한 명이 사망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3명 이상 난다는 것은 큰 화재거나 재난사고거든요. 수해는 한 명이 금방 열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휘소 설치는 사망사고 이전에 지휘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4조 1항에 보면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시 상황판단 회의 등을 통해서 재난현장 대응이 필요할 경우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게 다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구분만 해놨다 뿐이지요. 그래서 과천시의 경우는 자그마한 재난이라도 다 출동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아까 답변하셨던 것 중에서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하론소화기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두 가지가 같은 것처럼 보고하셨어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하론소화기는 생산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동일한 설비가 설치된 고층건물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이홍천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건의사항인데요, 과천교회와 1단지 사이 양재천에 버드나무 같은 큰 나무를 다 제거했더라고요. 수 차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안 잘랐다가 이번에 잘랐어요. 자르고난 다음에 그대로 두면 싹이 다시 커지는데 의제21실천협의회에 협조요청을 띄워서 그쪽이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까만비닐을 씌운다든가 약제처리를 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미관상 보기좋게 밑까지 잘라놓았는데 성장이 안되게끔 강구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싹이 바로 커요. 그래서 까만봉지를 씌워서 햇빛을 못 받게 해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외래식물 퇴치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장마철이 지나고난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장마철 이후에 할 것 같은데 협의해서 양재천에 외래식물이 급번식되고 있는데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 같은데요.

이홍천위원

지난번에도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하천관리쪽에서 업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무 자르는 것처럼 하천 주변에 있는 외래식물을 제거시키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하천관리하는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쓰레기도 치우고 나무도 자르고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일부분만 편성시키고 예산은 국토교통부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조례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발의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과천시의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장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박정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4-5호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과천시의회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 전결 규정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칙 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고하신 사항이므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