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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1본회의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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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4월 16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1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과천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정원 의원, 이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원 의원, 이경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14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4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17항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안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서형원 의원이 간사에는 안중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고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발의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 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이며, 조례심사 대상기관은 주민생활지원실 등 8개 실과소와 의회사무과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안중현의원이, 위원에는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박정원 의원, 하영주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4월 21일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안전총괄과, 상수도사업소 조례안과 의회사무과 규칙안을 심사하고 제2차 특위인 4월 22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일정과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의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시의원 1명, 공인회계사 2명을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ㅑ.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과천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지지 결의안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 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조사한 빅 데이터 분석 결과, 흡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추가 부담한 의료비는 연간 1조 7천억 원이며, 이는 공단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아울러 소비자가 부담하는 담배 가격에는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기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담배회사는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담배회사에서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지하며 우리 과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지지한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한다. 하나. 과천시의회는 과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 4월 21일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4월 22일 오후 3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