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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96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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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6호로 “아동·여성 폭력 및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신설, 안 제6조 제3항 제3호로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을 신설, 안 제6조 제3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6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천시 아동·여성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원 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운영기간, 조례심사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위는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시 8개 실과소 조례안과 의회사무과 규칙안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5 과천시의회 사무처리 전결 규칙안, 의안번호 2014-7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8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9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10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11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2014-13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14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15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16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14-17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수정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12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안 제5조 제2항 제6호로 “아동·여성 폭력 및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신설, 안 제6조 제3항 제3호로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을 신설, 안 제6조 제3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6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천시 아동·여성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동안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