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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97회 제1예산심사특별위원회2014-06-19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감면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안중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안중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현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안중현위원장

이경수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중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경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심사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오늘 세무과,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감면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걸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부문 예산안과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유관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세무과 제안설명은 지방세 감면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23호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의거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2014년에 부과될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의결안입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877억 7,196만원으로 기정예산 1,789억 6,887만원보다 88억 3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233억 2,897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5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시범사업 국비보조금 2,910만원, 도비 보조금 623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0억 3,075만원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87억 6,775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순세계 잉여금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수정예산은 1,878억 749만원으로 기정예산 1,877억 7,196만원 보다 3,55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국도비 보조금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8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거의 전적으로 작년도 불용액에서 올해로 넘어온 것 때문에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서 내년에는 불용액 발생이 덜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아무래도 당초보다는 줄 것을 예상했고 금년에 레저세가 크게 향상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크게 불용액은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잡은 것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도의 재정보전금 배분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그 조레가 개정이 되면 피해액이 감액될 부분이 약 100억 정도 내외 보고 있는데 당장 봐서는 그 부분은 세수가 줄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1,780억원이었는데 내년은 1,600억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본예산이 18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 수준으로 되지 않겠나 합니다.

서형원위원

추경이 1,800대가 된 것이고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780억원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금년도 본예산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합니다.

서형원위원

작년 12월에 통과된 게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은 1,780억원이고 내년도 본예산도 순세계잉여금이면 그만하지 않고 생각했을 때 1,600억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세수결함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1,60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울해 80억 정도 늘어났지만 내년에는 그렇게까지 안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세입이 5%에서 7% 정도 백억 정도 내외는 발생한다고 보면 추경에는 올라갈 수 있지만 본예산에는 말씀하신 대로 1,700억대로 봅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잡았던 세입액이 전혀 변동이 없는 거에요. 반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한테 올라온 추경예산안에는 세입에 전혀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세입 추이가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잡았던 거에 비하면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시세는 거의 변동이 없고 다만 도세쪽에 재정보전금이 레저세와 관련된 부분인데 레저세는 작년보다는 낮게 잡았습니다만 크게 향상된 부분이 없고 세월호 때문에 3일 경마를 미 시행했습니다. 현재 매출액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당초 잡았던 본예산 세입보다 레저세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현상태까지는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마사회에서 세월호 때문에 3일 안 뛴 것을 보전하면 저희가 추정했던 예산은 근사치로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가 지나가도 세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겠네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늘어날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도 세입에서 올해에 비해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절감의 필요성 같은 것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이번 78억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데 내년도 지급분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나요.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합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에 본예산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도 거기에 78억이 추가로 편성되어서 지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현재 내년 보상금액이 78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자금부담이 결국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78억분이 감소해야 된다는 거네요. 실제로 내년 예산 지출내역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편성되는 예산 외에 78억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란 거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실지로 내년 예산편성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소송에서 진 부분을 우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할 것인가 그 부분은 그쪽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은 더 이상 늘어날 부분이 크게 향상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장

78억 1차 지급분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충할 수 있는데 내년 2차로 지급할 78억은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미 78억 정도가 올해에 비해서 다른 사업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재정보전금이 100억 줄고 토지비용이 80억 들어가면 1,500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건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1,700억대 선에서는 유지할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분조례에서 얼마를 해 줄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1,700대 예산이 당분간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올해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내년 예산을 운영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예상되네요.

서형원위원

첨언을 하면 이번에 소송에 의해서 토지보상금 추가로 지급하는 게 78억 그리고 비슷한 금액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고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4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결국은 내년 추경에 또다시 사십 몇 억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와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 경기도에서 조례가 늦어서 내년도 세입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것이지만 적어도 내년 살림이 어떻게 될지 아직도 가늠이 안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언제쯤 조례가 통과될지 가늠되나요? 올해 안될 수도 있나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도의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7대에 상정해서 통과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시행령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는 내년 살림을 짜야 되는데 도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안중현위원장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새로 도의회가 구성이 되면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치밀하게 협의가 안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제가 우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의 도의원께도 부탁을 하고 새로 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미리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가능한한 과천시의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이루어지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면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감면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애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억 8,461만원에서 3,739만원을 증액한 100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014년 1월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은 박순석씨의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석면구제기금과 지자체 분담금 3,739만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철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0억 1,451만 9천원에서 4,157만 4천원이 증액된 60억 5,60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임차가구는 260가구로 이 중 시범사업에 따른 추가 수혜는 202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417억 8,717만 1천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417억 9,41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선6기 신임 시장님 취임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고자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 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취임식 행사진행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금액 7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당초 내역은 행사장 현수막에 234만원 정도 초청장 제작 및 식순 제작에 150만원 행사장 꽃장식 및 꽃다발에 100만원, 간단한 차나 음료 비용으로 100만원, 취임 축하공연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잡았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 취임하실 신임 시장께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시민들과 주요인사를 초청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소요경비를 제출했던 것인데 현재 신임 시장께서 초청인사 없이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들만 데리고 간소하게 치르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맞게 아껴 쓰고 반납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대강당에서 하면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는데요 일반 운영비에서 쓸 수 있잖아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물론 행사장 현수막이 시민회관 대극장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그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있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취임식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확정해 주시면 아껴쓰고 반납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일종의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시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가능한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지출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80억 8,517만 2천원에서 12억 4,718만 5천원을 증액한 93억 3,235만 7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GB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보상금 12억 4,71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금 12억을 지불하는 것인데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보니까 추사박물관 운영에 들어 있어서 장소가 추사박물관 자리에 해당되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몇 분 해당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토지 소유자는 세 분이고 전체 필지 수는 15필지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에 나온 이종구 외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화체육과는 3명이란 거지요? 그 전에도 62억 정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1차 지급액이 66억 지급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12억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란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더 추가될 부분이 있습니까? 추사박물관 관련해서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1/2만 지급되는 것이고 12억은 내년 본예산에 1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총 24억이 더 추가되는 거네요. 관련해서 90억 정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란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양선입니다. 의안번호 2014-2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숙원인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와 파출소가 함께 입주하는 복합건물로 건축하여 신축건물 일부를 교환으로 과천경찰서에 제공하는 것으로 교환이행계획을 체결하였고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권리보존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교환으로 추진 시 교환차액 처리의 문제점이 적시되어 과천경찰서와 재협의하여 교환계획을 변경해서 과천경찰서로부터 기존 지구대 건물을 양여받고 과천시에서는 신축 중앙동 주민센터 일부를 대체시설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 처분면적 330㎡를 기존 지구대에 상응하는 면적인 250.62㎡만 제공하는 것으로 처분면적을 조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 때 협의된 내용인데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이것은 큰틀에서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행정권리보존을 위한 행정처리과정에서 쌍방교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차액에 대한 문제가 적시되어 양여를 받고 대체시설로 제공하는 것으로 행정적인 권리보존을 위한 처리과정이 변경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지구대 토지소유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과천시입니다.

이홍천위원

과천경찰서는 우리에게 임대사용료를 내고 사용했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무상사용입니다. 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것은 무상사용 근거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가족여성프라자 건립할 때 그 앞에 파출소 하나 있었지요? 그 파출소는 우리가 무상으로 가져온 겁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토지가 과천시 토지가 아니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할 때는 토지를 사고 우리가 줄 때는 무상으로 주고 그러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 파출소는 토지가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파출소 건물이 있는 토지를 우리가 필요할 때는 돈을 주고 사고 파출소가 필요할 때는 무상으로 주고 그런 거라고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지금은 공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법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시 공유재산에 파출소라든지 소방서 국가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게 많은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에게 임대해 주었을 때 이렇게 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개인에게는 대부료를 받습니다.

이홍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부림동 파출소는 경찰서에서 개인에게 매각을 하고 매각한 토지를 과천시에서 매수한 거지요?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했고 매각된 토지를 과천시가 필요해서 개인에게 매수한 토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관계는 없을 거에요 사인에게 매수한 거라요.

이홍천위원

가족여성프라자를 건립할 계획이 있었다면 갑자기 가족여성프라자를 건립하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을 두고 그 계획을 잡고 있었더라면 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게 아니라 시가 별도로 받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못 했는가 아쉬운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이홍천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도민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58억 7,699만 6천원에서 4억 1,314만원을 증액한 62억 9,01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GB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인 이종구외 40명 사건이 2014년 4월 8일 강제조정 종결되어 조정 결정에 따른 공원용지 3필지에 대한 배상금 8억 2,628만원 중 50%인 4억 13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공원은 어디어디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뒷골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대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3개라고 하셨는데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3필지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50%니까 똑같이 4억 1,314만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서형원위원

뒷골 어린이놀이터는 ...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중간 쯤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용을 잘 하고 있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도시계획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들이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정말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이 부분은 과천에서 앞으로 도시기반시설로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니면 재정부담 범위 내에서 적정성을 평가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몇 년도에 토지를 매입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의 시급성이 그때 이 놀이터를 조성하기에 꼭 필요했던 예산인가 생각해 보거든요. 토지를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매입해야 할 땅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매입했던 이유가 시급했기 때문에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패소를 해서 50%를 지급해야 될 것 같은데 협의를 한 거에요? 50%만 우선 지급하고 50%는 내년에 주겠다고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못 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따른 이자를 추가로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세운 것은 1월말까지 지급을 못 하면 연3% 계산해서 이자지연금을 가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 예산 50% 추가로 지급을 못하면 전체금액에 대해 연20% 고율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이 그때 업무를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과천시가 토지를 매입할 때 얼마나 필요했기 때문에 했는지 그에 대한 궁금증과 부당이득금 패소로 인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에 배상을 해 주게 되는 것에 대해 옳은 것이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향후 도시기반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GB 해제 건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금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따로 예산이나 계획은 해 두셨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유사한 소송들이 아직 제기가 안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은 도시계획 시설용지들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만 해도 거의 저희가 계산했을 때 천억 정도 지급해야 되고 소송이 제기가 되면 더 추가가 되겠지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경제과장으로 도시과에서 이런 업무를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가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을 반영해야지 GB를 해제하면서 당시 건교부가 준 지침만 지키느라고 도시계획을 해서 과다한 시 예산에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소신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협의를 할 때 잘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향후 시를 꾸려가려면 이런 일이 발생될 것 같은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산업경제과장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도 일정부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이라 할지라도 과천시 재정부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억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 과천시 재정상태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도시기반시설로 계획되어 있지만 시설이 되지 않은 지역보다는 지금 시설이 된 지역이 기반시설로 더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어쨌든 집행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주민 편익성이 높고 이용율을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공원부분은 그렇다 할 수가 있고 교통과나 건설과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상호 비교되어서 가치를 판단한 적은 있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주차장이나 도로도 같은 개념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GB를 해제하면서 그 마을에서 필요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를 판단해서 당시에도 예산이 넉넉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GB를 해제할 때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린벨트 토지를 매입했다가 대지로 바뀌었다든가 시가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부지면 우리가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게 아니잖아요. 토지 배상을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느냐 건물을 지었느냐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판사가 하는 대로 따른 겁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법원 판결문에 보면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다면 GB 해제 전 가격으로 주어도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공사업이 아니고 GB를 해제하면서 그것을 공공용지로 지적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해제 후 가격을 주어야지 맞다고 판결을 한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일을 할 때 GB를 해제하면서 국토교통부 지침이 그러니까 지침에 맞게 공공시설용지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GB를 해제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GB 해제후 가격을 주어야 되는데 해제 전 가격을 주었으니까 부당하다 해서 부당이득금이란 용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GB를 해제할 취락이 있다 한다면 미리 그곳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정해놓고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그 지역을 해제하면 이렇게 세배씩 물어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큰 실수를 했네요. 도시계획을 그런 계획이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GB 해제할 당시에는 취락지역까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했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2005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당시 건교부 지침이 전답 임야 등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포함될 때는 도시기반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절반 정도를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지정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해석하기를 법률적으로도 애매한 게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공공사업이라고 보면서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보상을 하게 하고 이런 취락을 해제하면서 하는 것을 공공사업으로 보지 않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보상인데 이런 부분들은 공공사업으로 보지 않고 지식정보타운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이라고 보면서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인 상태로 보상하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도 한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과정에서 물론 용도가 주차장이냐 공원이냐 그 용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일단 전답 임야가 포함되는 과정에서 50%를 기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용지를 정하다 보니까 꼭 그 지역에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상 도시가반시설 용지로 지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과도하게 기반시설용지로 지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지만 보상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가장 원하는 시설을 우선으로 해서 그 중에 일부만 보상한 거란 말이지요 결과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판단한 부분과 왜 그런 판단을 제대로 해서 미리 왜 대비하지 않았느냐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아쉬움은 남습니다마는 그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저도 그 과정에 일을 같이 한 사람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천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린벨트 땅이 대지로 바뀌면서 이익을 챙긴 것 아닙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소유자에게 시는 계속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어요. 그 토지가 그린벨트일 때의 세금과 대지로 바뀌었을 때의 세금은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 시는 세금을 다르게 계속 받아놓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썼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세금을 냈던 겁니다. 우리 시는 그 돈을 받아서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했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이익이 나오는 돈을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되겠어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GB 해제업무를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시에 재정부담이 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이 부분은 공공사업일 경우에 GB 해제 이전가격으로 보상을 한다 현재는 GB 해제 이후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GB 해제 이전가격으로 보상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약간의 헌법위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어서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한 경우에는 GB 해제 이전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GB 해제 이후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어떻든 국민의 재산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누가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헌법까지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가능한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GB 해제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법률적 방법을 잘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가일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적용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억 782만 2천원에서 41억 7천만원을 증액한 103억 7,78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GB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소송인 이종구외 40명 사건이 2014년 4월 8일 강제조정 종결되어 조정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41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몇 건입니까 다 도로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노외주차장입니다.

서형원위원

몇 개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11개소에 20필지 정도입니다.

서형원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에정되어 있는 거구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현재 주차장으로 완공되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11군데에서 7군데는 조성이 완료되어 잘 이용되고 있고 네군데는 아직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7군데는 사용하고 있고 네군데는 사용 못한다고 했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보상은 다 이루어져서 진행중이고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 거 아니에요? 2005년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우리가 매입해야 할 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급했기 때문에 매입한 거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당시에 바로 조성할 생각을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2007년에 토지매입을 해서 2009년에 소송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2009년에 소송이 되면서 네군데는 사업진행을 못 시킨 겁니다.

이홍천위원

토지를 매입했는데 가격이 부당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매입을 했기 때문에 활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매입당시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동안 41개소에서 24개소로 주차장을 완료했고 아까 이야기한 보상은 되었지만 착수를 하지 못한 사유는 2009년에 소송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사업을 보류시켜 놓은 겁니다.

이홍천위원

네군데는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협의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네군데도 돈을 지불했다는 것은 협의를 그때 했다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당시 GB 해제된 가격으로 협의를 해서 취득이 된 건데 주차장 조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9년에 소송이 들어오면서 진행이 중단된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 토지가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겁니다. 매입을 했는데 실지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주고 사용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이냐는 거지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 삼포마을에 12억 예산을 반영 못한 적이 있습니다. 진입로가 없어서요. 그 도로가 없는 땅을 매입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입을 했겠어요. 진입로가 없는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매입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냐고요. 그때는 과장님이 실무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달랐겠지만 무슨 생각을 가졌겠느냐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당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태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이 앞에 보면 건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삼포지역은 현재 노외주차장이 건설된 것이 전무합니다. 8개소가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쪽에 건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필요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매입해서 조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2005년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건교부 지침상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긴 할 내용인데 패소를 하면서까지 그 땅을 매입할만큼 중요한 땅들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네군데를 주차장 활용을 못한다는 게 그때 토지를 매입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 같으면 빨리 예산편성해서 토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단독주택을 다니다보면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예산만 많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시급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했으면 이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을 못 봤다는 거에요.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은 내용인데 업무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비교자료를 삼기 위해서 하나만, 그러니까 20필지면 몇 ㎡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5,500 ㎡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5,500 ㎡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이전가격으로 보상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보상가격이 ㎡당 200만원에서 220만원 안팎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이전가격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것의 1/3로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67만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당 200에서 220만원이면 결국 2배 정도를 추가로 보상해야 되네요. 그러면 5,500㎡에 대한 이번 41억 보상금이 1차로 나가는 것이고 내년에 동일한 5,500 ㎡에 대한 보상이 추가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합해서 82억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십칠팔 억이 보상되었고 추가로 보상되어야 되네요. 생각보다 갭이 커서 부담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68억 2,597만 5천원에서 29억 2,418만 9천원을 증액한 97억 5,01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6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미불용지 소유권이전 등기대행수수료 70만원, 문원IC 미불용지 배상금 7억 6,838만 9천원, GB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송인 이종구외 40명 사건이 201년 4월 8일 강제조정 종결되어 조정결정에 따른 배상금으로 19억 9,21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왜 본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잡히게 되었나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형편상 딜레이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의무적인 상황일텐데 그런데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던 건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등급조정만 안되었지 실제로 2010년에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용역진단에서 등급만 상향하면 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 그랬는데 다음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등급상향조정을 한다고 상부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즉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다시 독촉이 내려와서 과태료를 7천만원 부과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번에 하면 과태료는 부과 안 합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번 안전진단 용역으로 등급상향을 기대하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건설과에서는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맡고 계세요. 현재로 광창IC와 대공원 고가교는 전에 보강한 것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왜 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추경에서 했을까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 앞으로도 1억 6,300만원이면 본예산에 잡지 못할 예산은 아니었어요. 위험가능시설물의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도로는 어디입니까? 배상금...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과천동지역입니다.

서형원위원

몇 개 도로인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노선 수는 정하기 그렇고 필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21필지이고 22명입니다.

서형원위원

많이 흩어져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과천동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뒷골 입구 마을 가운데를 뚫은 도로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런 도로는 쓸모가 없던데요. 그런 것은 되돌릴 수 없나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도시계획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가 볼 때마다 황당한 도로인데 저야 임기가 다 되었으니까 이런 상황을 새로운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21필지라고 했는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5,438 ㎡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교통과에 20필지에 5,500 ㎡이고 건설과는 같은 면적인데 보상금액이 절반이 조금 안되는데 그린벨트 해제하고 나서 도로쪽으로 쓰이는 것과 주차장으로 쓰이는 것 이 부분의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도로쪽은 기존도로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4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안중현위원장

주차장일 때는 더 비싼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도로로 활용하는 부분은 감정평가할 때 1/4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시점에서요.

안중현위원장

그린벨트 해제 이후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데 주차장일 경우에는 교통과에서는 합해서 82억이고 건설과 도로부분은 39억이에요. 절반에 해당되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게 궁금해서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차이는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도로를 중복해서 계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도로로 활용했던 부분은 평가할 때 평가금액의 1/4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도로로 쓰여 있던 부분이 많은 부분은 재산가치가 적다고 본다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기존에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보상을 싸게 해 주었다는 거네요.
평가금액에 그렇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2배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요. 그리고 문원IC 미불용지 배상금 7억 6,8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2005년에 사업을 완료했는데 당시에 보상금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지불 못 한 게 보상금 수령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설정 해제를 못 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 주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가압류가 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어야만 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풀지를 못했다? 최근에는 이 부분을 풀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제를 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등기이전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요 시에서.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좀전에 서형원 위원께서 뒷골 도로의 필요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맹지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히 도로개설이 필요한 부분이지 물론 양쪽 옆에 도로가 있어도 그 도로로 가운데부분까지 맹지를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도로를 연결해서 양쪽 날개를 만들어주어서 연결을 해 주어야 도시계획상 제대로 된 도시기반시설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설계가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재정여건의 악화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나 있습니다만 도로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과표가 굉장히 상승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표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 건축행위를 하게 될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과표를 낮춰주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세금부담하는 부분을 덜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가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거기에 과표는 해제된 상태로 대지로 과표가 책정되어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어요. 빨리 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그 부분을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도로개설 이전까지는 과표를 낮추어서 부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맹지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만큼은 빨리 개선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적으로 맹지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을 건설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부시장께서는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과표를 낮추어 주어서 억울한 세금부담을 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안중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문원IC 미불용지 관련인데 2005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했어야 되는데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못 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네요 토지 소유자와 과천시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협의를 했으나 응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홍천위원

그러면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공사해서 사용했습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토지 소유자가 우리한테 임대를 해 준 거네요. 무상으로 임대했습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당시에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아무 조건없이 우리가 도로를 사용해서 썼고 지금에 와서는 ...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보상하는 조건으로 사용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토지보상이 안되어 공사 완료를 못 하면 과정에 있는 부분은 동의를 받아서 시행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 서울시에서 우회도로 순환도로를 만드는데 주암동 농협창고 있는 쪽에 민원 들어온 사항과 장군마을쪽에서 조경단지쪽 진입로 내용이 요구했던 사항들 같은데 서울시와 협의했던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우리 요구사항은 당초에 반영을 했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변경되어 협의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하행쪽은 문제가 없는데 상행쪽에 의견이 충돌된 것이 있는데 그저께 서울시에서 왔었는데 양쪽 의견이 틀린 부분은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설명해 주고 조정해 주고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지 다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가급적이면 시민이 요구한 사항이 절충이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서울시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GB 보상가격이 29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50% 가격입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하영주위원

증액된 부분만 해도 29억 2400만원인데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것은 미불용지 포함해서 시특법에 대한 용역비 포함해서입니다.

하영주위원

이것도 앞건과 같이 50%만 지급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전액지급입니다.

하영주위원

GB 해제지역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100억이 넘는데 예산의 10% 근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향후에 앞으로 발생이 안될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추가로 지급할 것이 앞으로 13억 정도 지출해야 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향후 13억이면 과천동이 주로 입니까 왜 과천동에 많이 있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우선순위에서 과천동쪽이 많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어떤 사업을 위주로 진행이 된 거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용빈도나 대개 사용빈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천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천동은 다른 동에 비해 인구 수도 적고 복합문화관광단지나 화훼단지는 개발되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과천동만 많이 있네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다른 지역을 보면 갈현동쪽이나 문원동은 노선이 많지 않고 갈현동은 지식정보타운이 들어가는 관계로 보류해서 늦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천동이 우선순위가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영주위원

향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될텐데 예산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예산을 편중해서 향후 계획을 짤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도시과에서 우선해제지역 기반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도로부분 주차장부분 공원부분 어린이놀이시설 부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이 금액이 적게 들고 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나 그런 순서를 정해 놓고 금액까지 산출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세수확보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

하영주위원

세수도 없는데 지속적으로 계획만 짠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원이나 주차장 녹지 이런 부분보다 도로부분을 우선 투자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부분에 우선 사업비를 투자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하영주위원

문원동쪽에서도 맹지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하고 있고 똑같은 대우로 해 주어야지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형평성에서 어긋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동시에 하기는 어렵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토지 매입비나 공사비를 얼마를 지출해야 될지 가늠해 보았는데 이번에 78억 내년 본예산에 78억 그 외 소송이 제기되면 지출해야 될 금액을 모두 합하면 204억원이 되고 그 외 앞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을 해야 될 금액이 예상되는 것이 1,783억원이 됩니다. 사실 앞으로 지출해야 될 금액이 2천억 가까운 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는 가일 세곡지구가 해제된다면 포함되고 하영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지만 2천억원 가까운 돈을 어떻게 지출할지 아무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연 지출은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은 줄어들고 지금 저희가 대책을 논의할 수 없지만 면밀하게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마무리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여러 요인에 의해서 더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서형원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6대의회의 마지막 심의인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정말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과천시의 재정운영이 너무나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예산심사하고 결산하면서 보통 1년에 사오백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던 상태에서 마지막 임기에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부분을 200억 정도로 넘겨주는 헝태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장기 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되었고 그동안 예산 지출하는데서도 감안이 되지 않고 방만하게 경영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예산까지 미리 끌어다가 올해 쓰는 겁니다. 아까 예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재정상태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통렬하게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 재정이 거의 고갈된 상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저는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반시설 보상하는 과정 중에 업무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서 추가로 보상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업무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미리 그 돈을 주었어야 될 돈이고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미리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한 부분이고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에요. 그렇지만 시 재정고갈이 마치 개발제한구역 기반시설 용지보상 때문에 재정이 고갈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과천의 90% 되는 외곽지역 마을들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과천 도심에 비해서 거의 투자가 안된 말만 과천이지 소외된 지역이었고 정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당연히 투자한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의 보상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더 철저히 파악해서 그렇게 보상하면 안된다고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개발제한구역의 기반시설 보상 관련해서 철저히 일을 하지 못해서 한 부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외곽지역에도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과천시민으로 그동안 투자못한 부분에 대한 소외되고 낙후된 부분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구요.

안중현위원장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의 과천시 행정과정에서 분명히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사전에 보상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것은 행정적인 잘못입니다 사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한 사실이 이미 에고되어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재판에 회부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2009년인가 소송이 이미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2010 ~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재정계획이 반드시 부기로라도 주석으로라도 참고가 되어 그런 부분이 대비가 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업예산을 줄여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하고 갔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모아져서 포화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면 장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그것을 대비해서 계속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재정 여력이 있을 때 해소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도시기반시설이 불필요하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과천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필요성이 있다면 미리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감면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축조심의를 위하여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수 위원께서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감면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2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14-23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