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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재학 의원 발언

212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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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1일 심규순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과 2015년 3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네 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발의하신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의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직문화 쇄신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설관리공단 책임경영을 통한 경영 합리화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이사의 임면권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5년 3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송종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구분함으로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2조의2 센터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의2 지도․감독 규정과 제8조의3 검사․보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제2조에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안양시자원봉사센터”로 명칭 변경과 제3조 센터의 조직과 운영은 소장과 직원으로 규정된 사항을 소장, 사무국장 및 직원으로 규정하여 사무국장을 직원과 구분하였으며, 제4조 “센터 소장의 임명 방법 및 절차”를 “센터 소장과 사무국장의 임명방법 및 절차”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센터의 소장과 사무국장은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소장과 사무국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사무국장의 임명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개정 조례에 대한 시민 및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1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2조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안양시자원봉사센터”로 변경하여 센터 명칭을 일치시키는 의견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광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지청장을 추가하도록 함에 따라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지역협의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 중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를 안양시와 통합방위협의회로 띄어쓰기를 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12호에는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수원보훈지청장”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동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5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를 실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권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에 부업 대학생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대상자 선발에 있어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경우 그간의 운영 실태를 비교해 볼 때 일반 대학생 상당수가 참여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시설공단의 부서별 책임경영과 조직문화 쇄신을 통하여 경영 혁신을 도모하고 공단의 경영 합리화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고객 만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안 7조와 9조의 공단의 임원과 이사 규정에 있는 본부장을 제외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산하기관 운영 효율화에 따른 시 재정 건전화를 고려하고 법인 정관상의 내용과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무보수직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우수자원 영입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직원과 구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무국장의 임기를 둘 수 있고 경영평가에 따라 사무국장을 연임할 수 있게 하여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는 등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처 예하의 지방보훈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반영하였고,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 개정 핵심 포인트는 본부장 폐지하는 거죠? 그리고 2급으로 내부 진급시키는 것, 전체적으로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에 본부장 공개모집했죠? 공개모집했습니다. 열두 명이 응모해 가지고 두 명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죠. 그 선정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 일곱 명은 우리 시에서 두 명을 위원 추천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세 명 또 공단에서 두 명, 이제 일곱 분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죠. 또 이분들 경력을 보면 전직 구청장, 전직 시의원 또 변호사 또 대학 교수, 기업체 대표, 누가 보더라도 신뢰성 있는 거죠. 덕망도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열두 명 중에서 두 분을 선정해 가지고 이사장한테 통보했죠. 그럼 이사장이 두 분 중에 한 명을 선정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3월 26일 날 시정질문을 했었을 때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었을 때 답변이 적임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적임자가 없다. 또 본인께서 공개모집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말씀에 일부 공감도 하신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께서 그것을, 본부장 모집하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때 당시 시정질문했었을 때는 제가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었지만 시장님께서 본부장 모집하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현재 묻고 싶은 것은 적임자가 없다고 그러셨다는데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뭔지 또 현재 두 명 중에서 정식으로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표명하신 분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 본부장 두 명 중에 선정이 됐지만 전혀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사장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다가 본인이 본부장 임명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사실이 있는지 또 아니면 그분들이 민사상, 형사상 이런 사건으로 고소, 고발 받아 가지고 한 경우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인데요.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한 위원입니다. 이유는 기존에 이미 우리가 행정체험연수 부업 대학생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좋은 거죠. 그렇죠? 일반 어차피 행정행위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거기다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현재 선발 방식하고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저한테 서명받으로 온 분한테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그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근거법령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제정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여기에 의견을 이렇게 지금 했어요. 이게 의견은 저기인 거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의견인거죠? 부서 의견이에요? 그러면 부서에서 낸 이런 의견이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한 현재 일반 대학생의 상당수가 참여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런 의견을 내신 것인지, 제가 지금 이것을 읽어봐도 현재 부업 대학생은요 특별히 그렇게 뭐 우선 선발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방학 때 대상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우선선발 정도 빼고 나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두 번 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 부업 대학생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고 나면 여기 의견대로 이렇게 되고 나면 기존의 방법하고의 충돌이나 또 기존의 원래 하려던 그런 의도하고 혹시 달라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생 체험연수에 관련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수정안 내지 않으셨나요?
창렬

박창렬전문위원

수정안 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정안 냈죠?
창렬

박창렬전문위원

수정안 냈어요.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가 송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실 때 그 수정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타시 사례를 보니까 제한 없는 것도 있고 제한을 두더라도 30퍼센트의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50퍼센트 우선선발대상자에게 배려하겠다는 시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일단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니까 물론 구별하지 않고 무작위로 추첨한 결과 우선 선발된 사람들이 거의 한 20퍼센트 정도 그리고 일반 대학생이 80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50퍼센트로 하느냐 아니면 일반 타시 사례처럼 30퍼센트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선선발대상자가 구분을, 일곱 가지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요. 사실은 다문화가정은 알 수 없고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알 수 없다. 이것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녀들의 수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처리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 떠나서라도 대상자를 파악하시는 것이, 그런 어떤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요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무보수직 전환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무보수직으로 되면 그럼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이것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 같은 것 보니까 한 단체가,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한 500여개가 넘는데 이분이, 새로운 분이 다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되신다고 할 때 보수도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이끌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는데 이런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휴학생은 빠지는 거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안 빠집니다.

음경택위원

안 빠져요? 이게 지금 기존에 부업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휴학생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휴학생도 학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휴학생도 학적이 있으면 대학생으로 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 조례안대로라면 휴학생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휴학생을 아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우리가 공고 낼 때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공고, 이때까지 방침받아 운영해 온 것은 재학 중인 대학생 공고를 내 가지고 휴학생은 포함이 안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조례상에는 기준이 그냥 대학생으로 했기 때문에 대학생적이 있으면 휴학생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휴학생이 가능하다? 저기,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구할 것은 아니고요.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안 될까요?

김대영위원장

이따 오후에 하시죠.

음경택위원

오후에요?

김대영위원장

네, 질의만 하시고.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3항에 보면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 그 7조1항, 3항에 본 위원이 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선발대상자의 범위가 쭉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선발 대상자의 어떤 퍼센티지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게 아닌가, 기존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자녀로 제한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고요. 3항에 보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연수에 참여한 일반 신청 대학생은 연수 대상 선발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우선선발대상자는 연속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항에 한 번 참여한 사람은 그다음 해 1년 이내에는 참여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선발대상자도 제외가 되는 것인지 일반선발대상자만 제한이 되는 것인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여러 학생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횟수 제한은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대학생 부업을 실시할 때 두 번 당첨이 된 사람은 그 이후에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휴학생에 대한 부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선발대상자를 여기 보니까 우리 시는 50퍼센트로 한 것 같아요. 50퍼센트로 했을 때 일반 학생 신청자의 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범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은 본인 의견이고요. 주관 부서의 답변,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오후의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즉답이 다 가능합니까? 지금 즉답이 가능하면 지금 11시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오전 내에 하고 즉답이 가능하지 않고 자료 제출할 것이 있다든가 이러면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대영위원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지금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시긴 말씀하셨지만 이 부업 대학생에 대한 게 현행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거기다 메모를 했던 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현황하고 지금 이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이 내용하고 뭐가 상충이 되고 뭐가 하고 있는지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행 하고 있는 그것이랑 지금 이 조례에서 지금 담아내는 것이랑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의견을 이렇게 달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지금 현행은 어떻게 선발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요구했던 게 원래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현행의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에 있는, 처음의 조례 제정의 근거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라는 거였잖아요. 지금 없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것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 만약에 새로운 사업이라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대로 질의를 할 것이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방식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있는 것에 문제점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위원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 지금 즉답하기에는 아마 집행부도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이따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도 다른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답이 가능한지, 사실은 이 대학생 체험연수는 기존에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행하고 있는,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시행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선발조건이나 이런 조건들이 지금 조례로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사실 알아야 질의를 하든 한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좀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오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하는 게 좋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어떻습니까? 오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나눠 드리고 그것 갖고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것은 즉답이 가능,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정맹숙위원

저는 즉답해도 돼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하려면 다 같이 오후에 해야지. 과장님만 오전에 하고 오후에 안 나오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송현주위원

아니 어차피 여기서 의결할 때까지 오셔야,

김대영위원장

다 같이 오후에 하시죠. 뭐. 조금, 아니 지금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간단하게 바로 즉답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일단 자치행정과장님만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소장 무보수직으로 이제 그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데 단체가, 산하단체 500여개 되는데 보수 없이 어떻게 단체 관리가 잘될 수 있냐 이렇게 우려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96년도 센터 개소 이래 유보수로 한 것은 4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센터가 질적, 양적으로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무국장을 자원봉사센터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성을 갖고 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보수가 아니라 자원봉사 보수, 센터 보수 규정에 의해서 활동비를 일비 성격으로 약, 월별로 따지면 현재 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변상 수준으로 지급을 해 드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필요하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관련해서요.

김대영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그것은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200만원 내외면 자원봉사 소장이 명예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직이라든가 그게 약하다는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년의 사례를 보면 저희가 계속 유보수로, 지금 ’96년 돼 가지고 근 20년, 18년 동안 하면서 무보수로 한 게 더 많습니다. 유보수로는 4년인데 무보수로 하는 동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문제는 없는데 지금 봉사활동 이게 사회적으로나 많이 상당히 팽창되고 또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단체를 이끌고 또 하시는데 이게 이제, 물론 이분도 어디 다니시고 그러면 차비도 들고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드는데 실비가 제가 봤을 때 200만원 내외는 좀 너무 약하고 또 월급이 없고 명예직으로 했을 때 우리 안양시에 자원봉사 그것을 이렇게 책임감 있게 이끌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대학 교수님하고 의견을 이제 들었는데요. 원래 그 자원봉사센터는 무보수로 하는 게 원칙으로 맞다.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을 전문직으로 해서 기능을 좀 강화시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이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더 강화를 시키는 그런 면인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직원하고 분리돼서 책임성을 주어지고 좀 권한을 강화시킬 겁니다.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사무국장을 두는데 임기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센터장님하고 똑같은 2년의 임기,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임기 2년의 연임할 수 있도록.
필여

김필여위원

연임할 수 있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또 경영평가에 따라서 사무국장 연임할 텐데 경영평가는 이제 보통 산하단체 하는 경영평가 주체하고 동일하게 사무국장님도,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서 같이 평가를 동시에 같이하는 건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고 또 저기할 수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 소속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났고요. 혹시 조금 전에 오늘 조례안 중에서 질의를 못하셔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기존 각 동의 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것하고는 별도로 새로 구성하는 겁니까?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방위협의회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정열위원

똑같고.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각급 기관장님들하고 위촉직 협의회 위원님들이 아마 구성되는 겁니다. 기존에 다 되어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네, 추가하는 겁니다.

서정열위원

당연직, 위촉직 해서.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네.

서정열위원

여기 3조에 보면 구성 및 운영에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포함한 30명이라는데 각 동의 그럼 방위협의회 회장님은 어떻게 의무입니까? 아니면,

김대영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질의만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지금 일문일답 시간이 아니고요.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라서 아까,

서정열위원

네,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그러시죠.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아니 질의를 해주셔야 제가,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방위협의회 회장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통합방위협의회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간단한 것인데 지금 답변하면 안 될까요?

김대영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네. 각 동의 방위협의회 위원은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성이 안 됩니다. 여기에 가입이 안 되고요. 별도의 동장님 산하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오늘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조례가 있어서 오후 두 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용경제과장님, 고용경제과장님 맞죠?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이 심규순 의원 발의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한 그 자료에 보면 조례안과 현행 운영계획비교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2조 대상은 똑같고 제7조에서 조례안에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선발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우선 선발해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평균 한 20퍼센트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 가지고 대학생 체험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현재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다문화가정, 다자녀가구 7개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신청자들이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50퍼센트로 제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신청자들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일반 신청 대학생은 연수 대상 선발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일반선발자뿐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선선발자가 모든 게 참여할 기회도 있고 일반 대학생은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선선발자든 일반선발자든 공평하게 제한을 두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내용이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별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우선선발대상자에 50퍼센트 그리고 일반 대학생에 50퍼센트 그렇게 하면 우선대상자 전체 중에서 50퍼센트 하면 떨어진 나머지 50퍼센트의 사람들, 신청자의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50퍼센트에 선발되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일반 대학생하고 합쳐 가지고 다시 50퍼센트 나머지 것을 채우는 건가요? 아니면 기회가 한 번으로, 그러니까 우선대상자 중에서 50퍼센트 뽑고 나서 나머지 탈락한 사람들은 내년에 기회가 가든가.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선선발자가 이제 50퍼센트 초과돼 가지고 탈락자는 일반대상자하고 다시 공개 추첨,
필여

김필여위원

합쳐 가지고 다시 그중에서 50퍼센트,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추첨으로 들어가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건가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일단은 그것,

김대영위원장

일단 아셨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일단은 알았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요. 우선대상자를 50퍼센트로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나름대로의 사유가 되겠지만 일반 학생들의 참여 범위를 너무 축소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30퍼센트로 제한을 했으면 하는 거고요. 대신에 신청기간 제한이 있잖아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는 일반 학생만 적용을 하고 우선대상자는 그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의견은, 이것은 그냥 의견입니다. 지금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이렇게 늘려놨는데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대상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대상자 중에서 또 30퍼센트 하게 되면 너무 운영의 폭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처럼 기초생활수급자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것도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다 그래도 우리 지금, 제7번에 보면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우선선발자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엄청 안 좋은데 그런 혜택을 줘서 조금이라도 일단 출산율 장려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시책으로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 부분은 저의 생각을 접겠습니다. 그런데 우선대상자 50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일반 학생 50퍼센트도 중요하다. 수요도 많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대상자의 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대상자 30퍼센트, 일반 학생 70퍼센트 이렇게 해서 신청기간 제한은 일반 학생들만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렇게 수정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저는 그렇게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말씀하세요.
필여

김필여위원

우선선발대상 50퍼센트를 하고 나서 거기서 탈락한 우선대상자들 상대 플러스 일반대학생 해서 다시 50퍼센트를 뽑게 되면 수치적으로 우선대상자가 75퍼센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너무 요율이 높아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이제 30퍼센트로 제한을 시켰거든요. 우선선발대상자를. 그러면 우선선발대상자에 탈락한 사람들은 일반 대학생들하고 공평한 기회는 줘야 될 것 같아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50퍼센트를 우선 선발하게 되면,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30퍼센트, 일단 수정안을 음경택 위원님께서 30퍼센트를, 현재도 20퍼센트가, 평균적으로 한 20퍼센트가,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50퍼센트, 여기서 규정한 50퍼센트를 하게 되면 우선대상자 전체 중에서 50퍼센트를 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일반 대학생에서 50퍼센트를 뽑는다면 기회가 오히려 균등하게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대상자 50퍼센트를 뽑고 나서 떨어진 사람들 플러스 일반 대학생 해서 다시 50퍼센트 뽑게 되면 일반 대학생들이 너무 선택 범위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50퍼센트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구별해서 하고 만약에 섞어서 하게 되면 음 위원님 말씀처럼 30퍼센트 정도로 해도 30퍼센트 이상 되는 채용 그런 기회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정하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30퍼센트로 일단 제한하고 나머지는 제한 횟수로는 풀고 그리고 거기서 우선선발대상자에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렇게 정리하면,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50 대 50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30 대 70이라면 무관하다.

김대영위원장

아직 수정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과장님 말씀은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 여기서 의회 안에서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그게 안이 결정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이 안 되는 것이지.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얘기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나중 얘기고, 나중에 여기서 우리 총무경제 안으로 나왔을 때 얘기고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50퍼센트 할 때하고 30퍼센트 할 때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여기 일곱 번째 우선 선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사실 다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50퍼센트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많이, 결코 예를 들어서 오버를 한다거나 아직 그런 것은 지금 겪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해 본 적이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 이 조례안을 낼 때 발의자의 의도는 사실은 100퍼센트 우선선발이었었잖아요. 그것을 이미 집행부 안을 받아들여서 50퍼센트로, 우선선발을 50퍼센트 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는 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30퍼센트로 또 삭감을 한다는, 30퍼센트로 내린다는 것은 글쎄 발의자하고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50퍼센트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을 또 50퍼센트 하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30퍼센트로 한다고 하고 아니면 50퍼센트 한다고 하든 우선선발을 50퍼센트 하고 나서 그 나머지를 일반 선발로 집어넣었을 때 일반 선발과 같이 섞어서 추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곱 번째까지 들어가는 우선선발대상자들이 그렇게 인원이 많아서 또 일반 선발까지도 저기할 확률이 많은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존에 기초수급자 하나만 했었지만 이때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한 20퍼센트 됐습니다. 선발 인원에.

김대영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로 했을 때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이 일곱 조건을 다 채우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30퍼센트는 다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30퍼센트가 아니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50퍼센트?

김대영위원장

기존에 지금 일단은 30퍼센트는 이쪽에서 지금 안이 나온 얘기니까 그것은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일단은 처음에 발의자의 의도는 100퍼센트를 우선 수급자로 하자 했던 거고요. 지금은 집행부의 안을 아니면 우리가 했을 때 50퍼센트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수정안으로 어쨌든 제시를 했잖아요. 대안을. 그래서 그것으로 맞춰서 한다고 하면,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의견 제시한 겁니다. 저희들은.

김대영위원장

네,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럼 그 50퍼센트에 맞추면 이게 얼마나 될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것 아니에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50퍼센트 해도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50퍼센트 하고 일반인 나머지 50퍼센트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근데 이제 여기 일곱 번째까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기회를 좀 더 확대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보다 저희가 의견 낸 게 그 기회를 더 다른 일반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안 해 봤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게 다 50퍼센트로 해도 다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0퍼센트 해 가지고 4번까지 끝났다 그러면 50퍼센트 하고 제한을 둬야지만 나머지 5, 6번 다음 기회에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50퍼센트 하고 우선선발자도 제한을 두자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0퍼센트가 이 일곱 번째까지 해서 만약에 다 못 차면 어차피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40퍼센트만 찼다 그럼 나머지 10퍼센트는 일반 선발에서 채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회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굳이 30퍼센트로 제한하거나 이럴 게 아니고 50퍼센트로 지금, 의견이 들어온 50퍼센트를 우선선발로 하고 일반 50퍼센트는, 나머지 50퍼센트는 일반선발로 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다음에 50퍼센트가 우선선발이 안 될 경우에는 일반선발에서 그 50퍼센트, 나머지 10퍼센트든 20퍼센트든 채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왜 그러냐면 이 발의자의 의도도 처음에는 100퍼센트 우선선발이었다가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들여서 50퍼센트로 지금 줄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을 드려보았을 때 아직 우리가 이 일곱 번째 우선선발에 대한 시행을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줄이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집행부의 입장은 50퍼센트로 하고 우선선발자도 제한을 두자는 처음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지금 한 것은 그러면 30퍼센트로 줄이고 우선선발자에 대한 제한을 풀자, 그러니까 둘 중에 의견이어서 제 생각에는 50퍼센트로 일반대상자한테도 풀고 또 우선선발자도 제한을 두자 그런 저희 입장이에요.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은 우선선발을 30퍼센트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1번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우선선발권 하나만 가지고도 20퍼센트를 채웠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곱 개 항목을 다 채운다고 하면 그 나머지 10퍼센트 갖고도 이미 그것은 오버되리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30퍼센트로 채워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래서 우선선발자도 1년 이내의 제한을,

김대영위원장

그렇지.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제한은 당연히 두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제 생각은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다 좋은 생각인데 일단 첫째는 발의자의 의도 그다음에 발의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선발을 주자는, 우선선발권자의 100퍼센트를 주장했던 것을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람 중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아직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김대영위원장

아니 개인적으로 발의자한테는 내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받아들여서, 의견을 받아들이면 50퍼센트까지 우선선발로 해도 수정안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도 받아들이겠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 선이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선선발에서 밀려난 사람이 일반선발하고 같이하지는 못하도록 해 놓고 그다음에 우선선발도 1년 제한 규정을 두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발의자의 의도도 훼손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우선선발의 저기도 충분히 살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게 저희 안이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 그게 집행부의 안이라고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일단 송현주 위원님 먼저 한번 들어보고.

송현주위원

참 답답한데, 이 부업 대학생 이게 국비 사업인가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시비 사업입니다.

송현주위원

시비 전액이에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것 지금 작년인가 금액을 줄이고 두 배로 인원 늘렸죠? 사람 참여인원이 많아서 시간 수를 줄이고? 원래는 한 100만원 정도 됐다는데 지금,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금액을 줄인 게 아니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예산도 줄어들고 인원도 줄어들은 거예요.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참여한 사람들 얘기를 들은 거니까. 금액을 그전에 주던 것보다 시간 수를 줄여서 그래서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시간은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시간은 안 줄였어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계속 그전부터 해 오듯이 1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지급했어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작년에는 80명이요.

송현주위원

80명?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신청자가 지금 1천 174명, 계속 줄어드는 거네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예산이 줄어들은 거죠. 계속.

송현주위원

시비잖아요? 국비 사업이 아니니까 저는 첫 번째는 집행부에 과연 이 안양시 부업, 여기 부업 대학생 이렇게 하는데, 행정체험연수 해서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줄어서 줄어드는 상황에 우선선발을 그렇게 해서 해 버리면, 이게 원래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아이들한테 이것을 주려고 했던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일반 아이들이 이게 아르바이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아이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무작위로 했던, 일반 아이들한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또 행정하고 관련된, 여기서 행정체험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렇게 선발해 버리면 원하는 부서에 못 들어가면 애들 어떻게 선발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조례의 취지하고 정말 집행부에서 원하는, 많은 부서에서 우리는 세무 쪽이니까 이런 아이가 필요하다. 그럼 그런 아이를 선발하려면 그런 아이가 와야 되는데 과연 이 조례가 그것을 담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제한을 자꾸 두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질 거다. 그런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나는 원래 우리 심규순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원래 목적은 이미 사업은 진행 중이지만 그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좋은 것이니까 했는데 내용을 훑다 보니까 선발이 현재의 선발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다가 이렇게 추가로 의견을 달았거든요. 이것을 좀 검토해 달라.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검토가 돼야 우리가 논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의견이 왜 지금 우리가 와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하면 이미 조례가 발의돼서 올라가기 전에, 의원 발의되기 전에 제가 그 의견을 다 달았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나는 원래 우리가 안양시에서 하고 있던 방식은 다 포기하고 이번 조례에 근거해서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별로 어려운 것은 없어요. 단 지금 현장에서 얘기가, 현장에 이런 이런 게 있으면 일반 아이들이 좀 참여가 어렵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안양시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순위로 애들한테 일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면 하는 거죠. 국비가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 물어본 거예요. 국비 사업이면 국가의 자격기준에 맞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업이니까 다른 데도 제한 없앤 데도 있고 제한을 두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그럼 안양시는 어떻게 할 거냐. 안양시는. 그래서 지금 조례 제안자는 제가 보니까 이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좀 선발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아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선발자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필요는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송현주위원

저는 원래 시작했을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돈 얼마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대학생들이 너무 많이 아르바이트도 못 찾고 하니까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일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일반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배제되는 거죠. 이런 순위에서 다 밀리고, 어차피 안양시 지금 80명밖에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다 하면 다 찰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명목상인 거잖아요.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하시든가. 저는 이 조례를 지금처럼 우선선발자 대상자를 둔다면 예산은 지금보다 더 증액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아이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집행부가 하는 조건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조례를 왈가왈부가 아니라 어떤 방향이든 좋은데 지금 80명밖에 안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하고 조금만 내려가면 다 끝날걸요? 차상위까지만 하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하여튼 그런 의미로 예산을 좀 증액해 주세요. 어떤 사항이든 저는 동의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중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부업 대학생 기존에 운영해 오던 이 취지하고 새로 지금 발의되는 조례하고는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발의자의 의도는 우선대상자를 100퍼센트로 채우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오늘 처음 들은 얘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발의자의 의중을 미리 알았으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안설명을 본인이 와서 하고 또 위원들의 궁금한 점도 해소했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벌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100명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줄었어요. 인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들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발의자가 우선대상자 여기 정해진 일곱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들로 100퍼센트를 채우려고 했었다면 이것은 기존의 부업 대학생 이 제도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의 기회를 이 조례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부업 대학생의 취지에 좀 반하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 표현도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발의자가 와서 제안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서면 제안설명을 일단 하신 것으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나는 이제 처음에 내가 이 조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조례에는 100퍼센트 우선선발자로 하겠다는, 우선대상으로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공람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어서 50퍼센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정도면 충분히 자기도 인정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안이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집행부도 그 안에 지금 동의를 하신 거고요. 어느 정도 그 안에 예를 들어서 50퍼센트, 50퍼센트 그다음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제가 그것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한테 어떤 의견 조회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확인해 봐라 그래 가지고 입법예고가 됐더라고요. 의회에서. 그래서 야,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의견을 내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에 우리 의견을 낸 거예요. 시의 의견을. 그래서 50퍼센트를 하고 우선선발자도 제한을 둬야 된다 그 두 개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송현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저희들도 이게 대학생들한테는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예산부서하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처음에 발의자하고 집행부에서 제안을, 그럼 집행부에서 제안을 낸 겁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의견을 낸 거죠.

김대영위원장

그 의견을 낸 거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그 의견을 발의자가 받아들인 거고요? 얘기했습니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입법예고 기간은 의견만 내는 것이지,

김대영위원장

아니 지금 이 자리 들어오기 전에 발의자하고 한번 그런,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한번 설명을, 위원장한테 가서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냈다 그랬더니,

김대영위원장

설명을 하셨어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위원장님이 알았다 그랬어요.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그쪽하고 어쨌든 발의자하고 조율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율된 것 맞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조율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의견을 냈는데,

김대영위원장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설명을 해줬죠. 위원장님한테 설명했더니 위원장님이 알았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논의돼 가지고 이게,

김대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어쨌든 지금 이 조례를 낸 사람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런데다가 입법예고 기간에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있다고 해서 의견을 냈고 그런데 의견이 오늘 조례 심의하기 전에 발의자한테 이런 이런 내용이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하고 설명했더니 알았다. 그러면 거기서, 그럼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의견 낸 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게 됐어야지.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아니 제가 좀 절차, 의회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제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견들 다 들어오면 그것을 갖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요. 의견 반영할 것이냐, 안 반영할 것이냐 심의를 한다고요. 거기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안 잡으면 의회로 넘어오는데 수정안, 거기서 이제 다 수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데 의회는 입법예고하고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의견 낸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고 바로 조례가 다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만,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조례는 이미 입법예고, 의원 발의로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에 담당부서가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예를 들어서 지금,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김대영위원장

잠깐만, 발의자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그다음에 수정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서 바로 여기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발의자하고 얘기가 됐냐고 물어본 거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것은 됐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자꾸 안 됐다고, 설명만 했는데 알았다고만 했다고 자꾸, 내가 동의했습니까, 협의했습니까, 안 했다고 하니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우리가 시에서 조례든 규칙이든 일단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이 들어오잖아요. 그 의견이 들어오면 조례에다 그 내용을 담아요. 개정할 것인지 개정 안 할 것인지, 그럼 예를 들어 예고된 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을 담아서 조례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정을 하는 거죠. 수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의회에다 넘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견을 냈는데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견을 받지는 않고 그대로 원안대로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우리 의견을 받아서 수정안을 해서 다시 수정해서 의안을 넘기는데 수정해서 의견을 넘긴 게 아니고 당초 안대로 넘어왔으니까 그 의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겠다라는,

김대영위원장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무슨 뜻인지는 알고요. 원래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 낸 것을 가지고 다시 입법전문위원이 의견 들어온 내용을 반영해서 집어넣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원안대로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견, 집행부에서 낸 의견을 가지고 심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게 서로 소통이 됐냐, 오케이 했냐를 물어봤잖아요. 그것은 드렸다는 것 아니에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됐습니다. 소통은 됐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수정안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서 내서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수정동의안을 내서 의결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소통이 됐냐를 물어본 거고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됐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물론 이제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나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한테 더 확대하고 진짜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우선선발 조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하나 주자 이런 의견 맞지만 어째든 조례를, 이 조례는 기존에 행하던 우리 일반 그냥 방침으로 행하던 것을 조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선선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50퍼센트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1번, 단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지고 20퍼센트 했는데도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또 과장님 생각도 50퍼센트면 이것을 다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채울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50퍼센트를 일반선발로 해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우선선발대상자도 떨어지면 그것으로 기회는 예를 들어서 이쪽 일반 생활 대상자하고 같이 추첨하지 않도록 하고 기회도 1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면 어쨌든 기존 발의자하고 내용이, 의사가 그쪽에서 일치를 본 거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일단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방침, 하던 내용하고 상충되면 나중에 나누면 되잖아요. 어쨌든 다음에 예산을 더 증가하더라도 나눠서 이것은 이렇게 이런 우선선발대상자를 위해서 얼마 따로 예산을 세우고 아니면 뭐 이렇게 기존에 하던 것은 기존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 오늘은 이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기존의 방침을 조례로 만들어 보자는 기본 저기가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분이 발의자하고 집행부하고 소통만 됐으면 우리가 이제 수정동의안 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다른 내용 있으신가요?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입법예고되기 전까지 이것 모르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여기 사무국에서 입법예고하기 전에 해당 부서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던 거네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공문은 안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참, 그런 부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답답한 부분이고요. 이제 심규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목이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 오던 것은 부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것은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굳이 체험 한 번이면 되지 계속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그러면 체험이라고 한다면 횟수를 제한해야 된다. 새롭게 제기하는 건데요. 이게 다른 것이라면, 이것이라면 횟수 제한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이런 취지라면 횟수 제한해서 한 번씩만 체험하면 되지, 행정체험연수를 두 번, 세 번, 네 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으면 우선대상자는 제가 볼 때는 네 번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1년 제한기간을 두더라도 1년 지나면 또 할 수 있고,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50퍼센트까지 간다면. 30퍼센트로 한다면 그 확률은 줄어들겠지만 50퍼센트로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인원 다 수용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라면 네 번까지 할 수 있다. 그럼 굳이 행정체험연수를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제가 우리 음경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우리 의회의 안타까운 점이 저도 이번에 조례를 내면서 제가 우리 입법전문위원한테 반드시 그랬어요. 우리 해당 담당부서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라.

음경택위원

그러게. 어떻게 그게 안 됐지?

김대영위원장

아니 이게 역대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난 입법전문위원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 상의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상충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그러지 마라. 입법전문위원이 새로 와서 입법전문위원이 할 때 반드시 해당 부서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라. 그래서 상충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그쪽에서 똑같은 조례안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상의하라 했거든. 그래서 제 조례는 상의를 해서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보건소하고 집행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거치고 조율하고 해서 올라가서 지난 월요일 날 통과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입법전문위원이 이렇게 조례를 올라오면 이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당 부서에서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조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의회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조례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말고 꼭 거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우리 의회의 문제니까 그것은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다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 그런데 이제 단지 이 제목이 틀린 것은 제목을 부업 대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조례가 우습잖아요. 사실 그 조례를, 이렇게 하고 있던 방침을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예쁘게 포장한 것 같고요. 그 말은 제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지금 나머지 것을 토의한 다음에 잠시 정회한 후에 이것을 좀 더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한 다음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구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오전에 권재학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하고 관련해서 금번 공단의 본부장제 폐지를 하고 내부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다만 지난해 12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의 후보자가 추천됐는데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유 그다음에 후보자 두 명 중에 사퇴 표명한 사람이 있는지 또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후보자 두 명을 추천하면 그 적격자를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부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서 위원들의 신분이 노출돼 가지고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와 관련해서 금번 본부장제도 유지 여부 및 또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러한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임명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 시에다 이제 최종 폐지를 건의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이를 수용해 가지고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한 후보자 중에서 사퇴를 표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현재는 제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언론보도 말씀하신 것 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도 12월 31일자 경인일보에 난 보도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한 것 확인하셨습니까? 사실조사를 했는데 지금 3개월째 됐는데, 넘었는데 사실조사한 결과 그 사실이 맞다, 아니더라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온 게 있습니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럼 막연하게, 막연하게 그냥 그 열두 명 중에서 한 분이, 떨어지신 분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 이의제기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공정성에 의심을 해 가지고 두 명 중에서 한 명을 임명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이사장이 이제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시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권재학위원

이사장이 취임하신 지가 지금 한 4개월 이렇게 됐죠?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네.

권재학위원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돼서 본부장을 공개모집하고 그랬는데 두 달 되신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두 사람에 대해서, 선정된 두 사람에 대해서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보도됐다는 그것 하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그런데 그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도 없고?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 12월 30일자로 이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거기에서 이제 본부장 임명을 보류한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유로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해 가지를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인지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임 이사장에 대해서는 많은 감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해임된 상황이고, 아마 1심이 심리가 내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심하게 감사, 조사 같은 것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떨어지신 한 분 중에서 이의제기를 했으면 그 사실조사를 해서 심각하게 심증이 간다든지 뭐 물증이 있으면 더 좋겠고, 그랬으면 객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두 달 된 이사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일곱 명의 임원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전직 구청장, 전직 시의원 이러신 분들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신뢰가 있고 공신력 있는 분들이 두 명을 선정했는데 그게 막연하게 이의제기가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임명을 않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다만 그것은 이사장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을 임명하는 것은 이사장의 고유권한이니까 그 부분까지, 판단하는 것까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지금 기획경제국장님하고 자꾸 입씨름하고, 하기가 참 난감하긴 난감합니다. 속사정을 알면서. 우리 이 방송 보는 많은 공무원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 전임 이사장에 대한 시 감사부서에서 어떤 행동하고 현 이사장님에 대한, 만약에 전임 이사장이 현재에 있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남았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참 아쉬움이 들고요. 그러면 현재는 두 분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겠네요? 다른 직장 구할 생각도 못하겠고. 그냥 시에서 어떤 통보가 오겠지 이런 것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것까지 확인은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시설관리공단 생긴 지가 한 20년 됐죠?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네.

권재학위원

이사장하고 본부장 현재 제도로 쭉 운행돼 왔었고 아무 탈도 없었고 그랬죠? 아마 내부적으로, 20년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진급을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 당위성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그 두 분 말고 다른 분이 추천이 됐었으면 아마 임용을 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심증이 강하게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공무원들이시고 하시지만 공무원 예를 들어 시험 쳐 가지고 합격해 가지고 면접까지 다 끝났는데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용 취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우리 공무원들 조직개편이라든지 할 때 직원들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같은 것 많이 하죠?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네.

권재학위원

어떤 기구가 크게 개편될 때는 용역까지 주기도 하고. 물론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 시설관리공단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같은 것 한 그런 적 객관적인 서류 같은 게 있습니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내부적으로 그런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럼 현재로써는 막연하게 새로 온 이사장님이 당신 판단하에 두 사람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내부 진급을 시키고 본부장 제도를 폐지하겠다 하는 그러한 안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 조례안이 올라온 것 그거네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부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판단을 해서 본부장제를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적임자가 없어서 재추천 요구하거나 그랬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었고 다만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니까 아마 그런 건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작년도 7월 1일 날 이필운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내부 공모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했었으면 아주 좋았을 듯한데 12월 달 가 가지고 공개모집 하고 난 뒤에 두 사람을 또 열심히 선정했더니 적격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는 당신이 또 모르셨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많이, 의심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가고요. 혹시 추가로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아니면 여론조사 같은 것 좀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이 시행 시기를 내년도 1월 1일 날부터 하는 것으로 저는 수정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것이 좀 담보가 될 것 같은데?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에다가 가능한 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다만 이게 저희가 2013년도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처음 구성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도 전임 이사장 재직 시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었는데 적임자가 없음으로 해서 어떤 재추천 요구하는 것도 없고 임명을 계속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전임 이사장 시절에도. 이제 또 작년 12월 달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당시에 구성된, 2013년 11월에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다가 재추천 요구를 하니까 거기서 다시 후보자 2명을 추천을 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권재학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중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새로 온 이필운 시장님이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 아닙니까? 그런데 전임 시장하던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작년도 7월 달에 했었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았겠어요? 이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하지만 그 전부터 개인적으로 주장해 왔던 사람이고 이게 맞다라고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더 제안을 하는 것은 필요성, 당위성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것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면 최소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자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이러한 객관적인 뭔가 담보가 있는 전제로 제가 보기에는 시행 시기를 좀 늦추는 게 맞다라고 판단돼서 이 시행 시기를 내년도 1월 1일로 시행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점이 몇 개 있는데요. 아까 권재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론적인 것에서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리 하나를 없애는 것인데 당연히 좋은 내용이겠죠. 그렇죠? 내부 승진으로 하는 것이어서 저도 사실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처리과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것 이렇게 중요한, 그리고 그 사이의 많은 과정 그리고 예를 들면 위원들이 납득하지 못할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간담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위원들 위원회 하는데 그것 앞서서 한 2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 간담회를 요청하는 이런 행태는 이것 그냥 무슨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별 논지점이 되지 않을 조례는 사실 간담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간담회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 이게 그래도 뭔가 되니까 사전에 우리가 그래도 충분히 설득하고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간담회를 하는 것이지 아무, 별문제 없는 조례들 있잖아요. 그런 조례는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시간 낭비죠. 소통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날 읽어봐도 되는 것인데 간담회를 요청하는데 그렇게, 지난번 저 간담회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 갖고도 20분 동안에는 그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집행부의 의견이 오니까 당연히 위원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또 거부를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하겠지만 그 첫 번째는 그게 너무 잘못됐고요. 그래서 우리 간담회 거쳤다 이런 것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도 얘기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지금에 와서, 그동안에는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저도 가능하다면 지금 권재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전 아예 내년 이 조례, 조례는 통과, 어차피 지금 간담회도 거치고 다 했으니까 조례는 통과하되 단서조항을, 이 발효 시기를 여기 보면 바로 공포와 즉시 시행한다잖아요? 그렇죠? 그것 공포 발효 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정례회가 언제죠? 11월 중순쯤이죠? 2차 정례회가? 그때부터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계속 내버려두고 문제가 있는데도 내버려두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올려서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 이것을 바로 발효를 해서 바로 이것을 시행한다라는 게 너무나 집행부의 의지대로, 내가 마음먹으면 지금이라도 가고 내가 마음먹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이것은 이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음부터도 정말 중요한 조례가 있다면 그래도 최소한 한 시간 정도는 위원들하고 이렇게 사전에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위원들이 다 나와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고요. 이 조례와 관련돼서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요. 간담회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안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나오셨는데 간담회 하시면서 아마 그 자료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하고는 한 번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참 위원장 입장에서는 공정을 기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지금 들으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또 뭐 그것에 대응하는 얘기도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우리 어쨌든 오늘은 이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오늘 이 조례에 대한 질의응답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해야 되지만 의결하지 않고 잠시 정회한 후에 위원님들과 간단하게 상의한 후에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우리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제7조1항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를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우선 선발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3항 “일반 신청 대학생”을 “신청 대학생”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음경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학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시행 시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방금 권재학 위원님으로부터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재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재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권재학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권재학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대영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김대영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그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부서에 의견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그전에 부업대학생 운영계획안을 봤는데요.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체험 시간도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운영계획을 보면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행정기관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와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출근을 하면 이제 할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때우다 가고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예산도 현실화시켜서 지금 다섯 시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방학 때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섯 시간, 반나절 하다 보니까 그다음 시간 또 알바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지배적인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제대로 하게 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체험계획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하셔 가지고요. 추경은 아니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조례도 개정이 됐으니까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사일정 동안 약간의 해프닝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택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의사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