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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순식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1본회의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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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6월 13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1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6월 1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6월 19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감면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14년 6월 19일부터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4년 6월 19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조정 결정에 따라 1차로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과 기타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요재원은 2013회계연도 가결산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88억 308만 8천원이 증액된 2,030억 4,32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은 당초예산보다 88억 308만 8천원이 증액된 1,877억 7,196만 4천원이며, 이에 따른 세입예산 내역은 국고보조금 2천 9백만원 도비 보조금 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7억 6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7백만원, 문화 및 관광 12억 4천 7백만원, 사회복지 4천 2백만원, 수송 및 교통 70억 9천 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억 1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반영에 따른 변경요인이 있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552만 7천원이 증액된 2천 30억 ,7876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878억 749만 1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3,552만 7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86만 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조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과 일부 긴급한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제9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안중현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감면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6월 19일 1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주민생활지원실 등 시 본청 9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은 본 의원, 간사는 이경수 의원 그리고 위원은 서형원 의원,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 이홍천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6월 19일에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2014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감면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위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감면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2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14-23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