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이홍천의장직무대행
이홍천 의원입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의장선거가 완료될 때 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시어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단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제가 지명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문봉선 의원, 안영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의원, 안영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봉선 의원, 안영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확인 후) 감표위원께서는 점검한 결과 이상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이상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시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먼저 의장을 선출한 후 부의장을 선출하게 됨에 따라 두 번에 걸쳐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는 본회의장 오른편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실 순서로는 감표위원을 감안한 의석 순에 따라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기표기구로 기표하신 후에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호명 후) 감표위원이신 문봉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감표위원이신 안영 의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장직무대행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모두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직원이 명패함 개함하여 명패수 점검 뒤 명패수 보고 후)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7개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직원이 투표함 개함하여 투표용지 점검 뒤 투표수 보고 후)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투표결과를 집계 보고한 후) 의장선거 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문봉선 의원 3표, 안영 의원 1표, 이홍천 의원 1표, 제갈임주 1표, 기권 1표로써 의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해야 하는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님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기표소 및 투표함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기표소 및 투표함 점검 후)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2차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동일하므로 별도로 설명 드리지 않고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드리는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호명 후) 감표위원이신 문봉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감표위원이신 안영 의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장직무대행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모두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직원이 명패함 개함하여 명패수 점검 뒤 명패수 보고 후)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7개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직원이 투표함 개함하여 투표용지 점검 뒤 투표수 보고 후)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문봉선 의원 4표, 이홍천 의원 2표 기권 1표로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인 4표를 득표하신 문봉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대 과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 되신 문봉선 의원께 축하를 드리며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신임 의장과 진행 교대)

문봉선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봉선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제7대 과천시 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엎드려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무거운 마음입니다. 막상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만 제7대 과천시의회를 시작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제가 제7대 과천시의회 전반기 동안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다 해 나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제가 지명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제갈임주 의원, 안영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갈임주 의원, 안영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갈임주 의원, 안영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점검확인 후) 감표위원께서는 점검한 결과 이상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호명)

문봉선의장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직원이 명패함 개함하여 명패수 점검, 명패수 보고 후)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개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직원이 투표함 개함하여 투표용지 점검, 투표수를 보고 후)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투표결과를 집계 보고한 후) 부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이홍천 의원 5표, 고금란 의원 1표, 이수진 의원 1표로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홍천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은 본인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대 과천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천 의원입니다. 저를 제7대 과천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장으로 선출된 문봉선 의장님과 함께 힘을 합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과천시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9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7월 1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회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제7대 과천시의회 개원식을 개최하겠습니다. 개원식에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원선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