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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재학 의원 발언

21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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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에 대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에, 좀 페이지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관광지원 및 홍보에서 홍보물 제작과 종합안내도 제작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작년에 혹시,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지금 이 제작 이전에 제작된 상황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같이 첨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에 의왕청계공원묘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3천 계상되었습니다. 이 수립용역비가 계상된 그 배경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61쪽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치료비로 지금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기존에 900만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서 270쪽에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으로 7천 8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내용과 함께 교통비 지급이 추경으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274쪽에 보면 예절교육관 녹지관리 용역으로 1천만원이 예산 되어 있고 400만원이 이번에 이제 증액되었는데 예절교육관 녹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세부내역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교육청소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에 학생 성교육 지원 8개교 해서 950만원 추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성교육 지원 이 내역에 대해서 8개교 어디인지 세부내역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상임위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어화상교육 지원 5억 감액하면서 교육기반 구축으로 5억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테니까 그것 관련해서 자료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범운영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범운영되고 있었던 학교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 시범운영할 때는 업체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시범운영 학교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책정된 그 5억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일단 서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과정도 함께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서 247페이지 옥상난간 설치 등 공사비가 700여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요. 그 사유와 설치 위치 등 현황을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55페이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 여기 보시면 저도 잘 몰랐는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1천 500여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사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그다음에 활동은 어디 어디에서 하시는지 활동 일시 등 그런 모든 부분을 자료로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 예산서 283페이지 삼막마을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비 이런 게 있네요. 또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편성 배경과 계획이라든지 세부 내용 있으면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석수도서관 이종근 과장님, 예산서 321페이지 주차장 보도블록 재설치 공사비로 2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보통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되는데 왜 보도블록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유를 서면 제출, 세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도 있지만 제가 또 필요한 자료는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48쪽, 의료급여 진료 전출금으로 1천 200만원 증액이 돼서 20억 9천 300만원이 전출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진료 및 투약비 합계를 액수가 가장 큰 수급자에서 액수가 적은 수급자 50명 순으로 정리한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3쪽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비로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또 원어민 영어교육에 대해서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장단점을 비교한 자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이종근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0쪽, 경기은빛 독서나눔이사업으로 5천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사업 개요 및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35쪽인가요? 제가 이 글씨를 흘려 써서, 335쪽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5천 34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3쪽,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량공사비로 31억 1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건설과 박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1쪽, 각 동별 보도블록 정비공사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안양2동․4동․7동은 사업비가 각각 5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석수2동은 1억 4천만원으로 타동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 건설과 김의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8쪽, 환매권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억 3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55쪽에 관광안내 및 홍보물 제작, 관광종합안내도 4천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련해서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지급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관련 2천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에 관련 추진계획 및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석수2동 복지관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먼저 김보영 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287페이지하고 299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만안보건과 총예산이 82억 3천만원 또 동안은 9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비슷한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만안은 1억 3천 200, 동안은 2억 7천 500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지만 당초 예산은 비슷한데 추경에서 만안, 동안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혹시 이유가 있는지 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 소홀히한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89쪽, 185만원짜리 자동혈압계를 아마 설치하는 모양인데 이것 역시 왜 본예산에 수립치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해야 할 정도로 급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마찬가지 305페이지 고위험군성인 등 예방접종 약품비가 1천 158만원 증액됐거든요. 이런 것은 전부 다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텐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은 것이지만 빈혈측정기도 있네요. 307쪽에. 소액이고 국비가 또 50퍼센트 지원하는 것인데 동안만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기에 이것에 대해서 만안은 왜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이 설치가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308쪽에 사무실 조명 LED 교체공사가 5천 200만원이네요. 이제 기이 예산 편성한 것은 8천 100만원인데 LED 교체공사는 사무실이 어디고 사무실 전등이 어떤 상태기 때문에 여기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LED 교체공사를 해야 하는지 그 사유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다음 박권 만안건설과장님하고 김의호 동안건설과장님,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김필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궁금한 것이 만안이 4억 2천, 동안이 8억 9천입니다. 보도블록 정비하는 이것이.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려고 하면 대상지를 선정할 때 나름대로 훼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됐다든지 아니면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순시 때 민원인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 그 근거, 혹시 현장 조사한 사진이나 아니면 출장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이 같이 오후 한 시에 현장 하기로 했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국․도비 지원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 좀 바랍니다. 정종배 만안평생교육과장님, 313쪽 하단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커피머신기가 600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제본기 교체가 있는데 합해서 1천 800만원이네요. 이 사용처하고 용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31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열람실 의자 구입 476개 해서 2천 380만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자가 노후돼서 그런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자와 또 앞으로 구입할 의자, 어떤 형태의 의자인지 오늘 도서관에 현장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요, 준비 좀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에서 푸른어린이도서관 등 8개 도서관이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5페이지에 보면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중에 보면 감리비가 한 1억 정도가 증액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 감리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도 제가 좀 이렇게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CCTV가 지난번에 인천 사건에 보면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린이 폭행사건이 이렇게 발각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 안양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이며 또 어린이집 내에 몇 개가 혹시 이렇게, 각 방마다라든가 어린이들 교육하는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개수가 파악이 된 어린이집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질의를 받은 자료를 담당 부서는 답변서 제출 때 페이지를 기록해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페이지를 안 적어 가지고 오시는 담당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용역 결과서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 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김성수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필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방안이죠?

김필여위원

네, 용역 결과서.

김성수위원장

네, 용역 결과서 오늘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 과장님과 동장님들, 맞죠,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럼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 과 또한 동장님께서는 이 질의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철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자료 247페이지에 옥상난간 등 설치공사 700만원에 대하여 현황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황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난간 설치는 안양로 271 안양2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숙인쉼터의 3층 옥상이 되겠습니다. 노숙인쉼터는 2층의 사무실과 식당, 3층에는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평소 약 2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층 옥상은 노숙인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인데 옥상의 난간이 노후화되고 낮아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옥상난간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자료 248페이지에 의료급여진료 전출금 20억 9천 3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진료비와 투약일수가 가장 많은 50명의 명단과 진료비와 투약일수가 가장 적은 50명의 명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의료급여 관리체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지지 체계 구축을 통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전문관리 인력으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종합병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의료급여관리사 3명을 담당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자료 245페이지에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감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은 명칭 공모를 통하여 지난 3월 24일 만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감리비는 건축 2억 4천 500만원, 전기 2천만원, 소방공사 1천 5만원으로 총 2억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1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액 8천만원에 대하여는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지금 의료급여대상자 상위 50명을 보면 가장 많이 저희가 부담한 액수가 6천 780여만원입니다. 1년간 그렇죠? 2014년도 1년간 한 사람이!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렇게 사실은 지금 50위까지 내려와도 2천만원이 넘습니다. 1년 진료비가. 진료 투약비. 사실은 이분들이 물론 아주 심각한 중증질환이 있다거나 물론 그렇기야 하겠지만 이런 진료받으신 모든 것에 대한 부담금을 전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저희가 좀 더 철저한 어떤 준비를 하거나 관리를 해서 이 액수를 낮춰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계셔 가지고 전년 대비 실적 1페이지 보시면, 저에게 준 답변서 1페이지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진료비를 24퍼센트 감소하셔 가지고 1억 5천을 절감하셨습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은 작년보다도 증액이 됐어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럼 이렇게 계속 의료급여관리사께서 활동하시면서 진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부담금을 감소시킬 수 있으신데도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는 것인지.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안 추계는 의료수급권자의 인원수라든가 이러한 추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계 방식에 의해서 우선 그렇게 예산안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청구를 해서 이제 도에서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러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앙에서 심사원에서 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저희가 급여관리사들이 한다는 것은 사례관리로써 한 사람이 여러 병원에 다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진료를 함으로써 그분의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안정화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사실 복지라는 것도 막연히 계속 퍼주기만 하면 이런 사례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의 돈을 가지고 지급한다 하면 1년에 이렇게 6천만원, 7천만원까지 부담하면서 진료를 보시고 투약을 하시겠냐고요. 그렇죠? 결국은 무상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물론 그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어떤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어쨌든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항상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명이서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효율성 있는 그런 의료급여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그런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노숙인쉼터 옥상난간 설치 700만원 여기 보니까, 이게 총 몇 층 건물이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이게 3층 건물인데요,

홍춘희위원

3층 건물이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층, 3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월세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 이 건물주가 자부담 없나요? 자부담 없이?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이 좀 노후돼 갖고 건물의 외벽에 타일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그 건물주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숙인쉼터 운영에 따른 필요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경기도 감사실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해서 그쪽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갖고 목적사업에 맞도록 예산을 갖다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런 통보를 받고 그리고 예산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여기 1층에는 지금 어떤 게 있어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1층에는 상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어떤 것인지 모르시고요? 업종은?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업종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요.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옥상이면 1층에 계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거의 노숙인들의 전용 휴게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층 옥상에 올라서는 순간에 약간 섬찟합니다. 바로 이렇게 보여 갖고,

홍춘희위원

네, 사진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이제 건물주 자부담이 왜냐하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니까 건물주가 자부담을 어느 정도 입주자들한테 하여튼 세를 준 것이니까 건물주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렸는데 이것 문제없게 그럼 검토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난간하고, 난간만 되는 거네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이번 추경에 난간,

홍춘희위원

난간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게 지금 바닥에 흙인가요? 여기 나무 있는 것을 보니까? 잔디 뭐 이런,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좀 사진을 그런 각도에서 찍었는데요.

홍춘희위원

옥상 텃밭 같은 것을 사용하시던데,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홍춘희위원

정원으로?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이 담벼락에 붙어서 이렇게 조금 화단 같은 용도 비슷하게 조성된 것으로 제가 그전에 현장을 봤을 때 그렇게 봤습니다. 그것을.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쪽을 약간 흙으로 높여서 화단식으로 조성해 놓은 거네요. 이 사진은?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한쪽은 그냥 약간 조금 낮은 데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의료보호환자들 중에 몸이 허약하시면서,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몸이 허약해지면서 또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면서 또 수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굉장히 의료약자로서 가면 그러니까 의료제공자 병원 측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제공자 측에서 과다한 진료를 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릎 관절 한 가지 가지고 수술을 세네 번 하시고 나중에는 무릎이 아프다 하니까 허리 척추수술까지도 서너 번 하시면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술을 의사가 하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결국은 더 몸이 망가졌다. 안 한만 못하다. 왜 그때 똑바른 얘기를 안 해줘서 자기는 사실 돈은 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몸이 더 망가지게 만들었냐.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료급여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았을 때 수술을 권한다든가 큰 어떤 그런 경우가 되면 우리 요양급여사가 가서 의료제공자하고 중간에 서 가지고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 환자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수술 잘못됐을 때 오는 후유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무조건 의사의 말을 듣고 이런 과다한 진료비 들여가면서까지 해 가지고 결국은 더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협의체가 없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의료급여환자가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는 수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요양급여사가 가서 만나서 선생님을 만나고 환자를 만나서 이 수술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그런 협의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협의체는 없어도요 그 간호사가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필여위원

수술 결정 시에도?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수술여부에 대한 결정 시에는 어떻게 역할을 하십니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사실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요구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판단하기 어렵고요. 의료급여관리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범위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액수 이상의 진료가 요하는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요양급여사랑 통화를 한다거나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그런 게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여쭌 것이고 그분들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단계를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면,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얘기, 확인한 바로는 병원 진료가 병원 자체 고유사항인데 나중에 질병 관련해서 투약을 했다든가 수술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중앙에 있는 심사평가원에서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사후에 하는 거잖아요. 사후에.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사후에 합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제 말씀은 사전에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환자는 무조건 아프면 의사가 수술하면 낫는다고 얘기하면 그 말을 믿거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저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수술비용이라든지 사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볼 수 있는데 의료급여환자들은 무상이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안 대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하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조건 과잉 진료라든지 과잉 그런 게 좋은 것은 아닌데,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사후 심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전에 얼마 액수 이상 된 것 같으면 미리 신청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의료급여사가 상의를 해서,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럼 이제 그 의사가,

김필여위원

한 번 걸러주는 역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의사가 전문의 또는 이렇게 의사면허 가진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 권한 있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누가 또 심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인데요. 이게 저희 기관에서는 조금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심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시에 한번 연락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을 하시고 그런 절차를 한 번만 더 거치게끔 그런 것에 한 장비를,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사전에?

김필여위원

네, 그렇죠. 사전에. 예를 들면 그 환자가 바로 결정하기 전에 의사가 뭐라고 권고하면 환자가 시에다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데 내가 과연 그런 수술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물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거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현실적으로 과잉 진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왜냐하면 사실 척추 관련돼 가지고 과잉 진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료 그런 소송 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과다진료 과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조금 주변에서 한번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 말씀드린 거고요. 꼭 한번 당부드립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김철진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려운 답변이죠. 이게 과잉 진료문제가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권재학위원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으로는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요즘 추세가 의사도 영리가 돼야지, 영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50 정도만 수술해도 되는데 100 하고 이렇게 하죠. 사전에 한 번 걸러주는 그런 협의체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이디어는 좋죠. 그런데 아마 실현 가능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당장은.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는 점점 점점 이게 많아질 겁니다. 혹시 보건복지부라든지 도 이런 데에서 실태조사했었을 때는 그러한 사례를 최대한도로 수집을 많이 해서 가지고 있다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언젠가는 이것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당장 시에서 어떤 이런 협의체 만들려고 하면 의사보다도 더 뛰어난 고인력이 있어야만이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능한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권재학위원

이런 사례를 많이 수집하십시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도나 이런 중앙정부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및 종합관광안내도 제작 내역 및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홍보물은 4년 전에 제작이 된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잔여 부수가 리플릿 1천여부 그다음에 책자 한 500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홍보물은 건물명 또 음식점 정보, 관련 부서 명칭 또 예술작품이 일부 철거되고 그런 변경된 부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주요 배부대상은 관광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구·동 민원실 또 예술공원 방문객 또 안양역, 평촌역, 범계역의 민원센터 또 우리 관내 관광호텔 7개소 또 저희 관광책자를 또 이런 안내 리플릿을 필요로 하는 그런 관광객들에게 배포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도는 현재 우리 안양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양역에 관광종합안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양역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임상곤 위원님께서 255쪽 관광해설사하고 활동비 1천 58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자원봉사인 문화유산해설사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국비 50퍼센트로 지원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을 경기도에서 선발해 가지고 저희 안양시에서 8명이 그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금년 4월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천 580만원이고요.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대상은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우리 문화유산이 되겠고 그다음에 안양사지관, 안양역사관, 구 서이면사무소, 전통사찰 등 관내 문화유산 전반에 걸쳐 해설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비는 1일 4만원이고 근무시간은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1인당 47일을 목표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서정열 위원님께서 253쪽, 시립예술단 보상금 인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립예술단 보상금 인상은 전년 대비 공무원 급여인상률 3.8퍼센트를 적용하여 책정된 금액과 현재 연말에 단원 1명이 결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임금인상률 3.8퍼센트 및 1명에 대한 감액분이 적용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은 안양에 이렇게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지도 지금 솔직히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이 8명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안양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안양시민이고, 대부분 연세가 좀 어떠신가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보통 나이가 전부 중년이십니다.

임상곤위원

중년이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런데 지방 같은 데 가 보면, 관광지 현지나 이런 데 가 보면 미리 예약해서 30명 이상인가 예약하면 또 가서도, 현지에 또 가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안양 우리 해설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분들이 기존에 한 28명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격증을 따신 분이 여덟 분이고 스무 분은 현재 그냥 봉사 형태로 자격증 없이 활동을 하시는데 자격증 없으신 분들은 주로 문화원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현재 8명은 김중업박물관에 거기다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게 매일같이 8명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또 관광객이 이렇게 매일같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조를 짜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상곤위원

나름 그러면 안양에도 이제 관광객들이 오실 것 아니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상곤위원

외국이든 지방에서 오시든 올 기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타시에서 방문객도 오실 텐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분들이 다 설명 같은 것 해주시나요? 그러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오는 것도 무조건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 단위로 그전에는 10명 이상씩 했는데 올해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5명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제 수당을 받는 그런 해설사지만 APAP 작품을 설명해 주는 도슨트를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김중업박물관에 대해서만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도우미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어쨌든 지금 얘기한 대로 중초사지 당간지주부터 해서 전통사찰까지 있는데 이런 데 가면 계신 거예요? 거기 가 계신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상곤위원

몇 명에서 같이 이렇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상곤위원

따로따로 한 명씩 계시겠네요? 그러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번부터는, 4월 달부터는 이분들이 활동비를 4만원씩 받으니까 저희가 이제 고정적으로 거기다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상곤위원

배치를 하신다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상곤위원

현장 가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상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잠깐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원 한 명 결원이 생겨서 공무원 대비 3.8퍼센트 대비해서 이렇게 인상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단원이라든가 예능수당, 조정수당, 단원의 명수가 다 달라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왜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여기 보면 예능수당, 원래는 현재 52명이, 가계보조금이 5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정열위원

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게 52명이 현재 맞습니다. 그런데 예능수당에는 임원들은 빠지는 인원입니다.

서정열위원

임원!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조정수당은 원래 조정수당 대상이 37명입니다.

서정열위원

대상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게 한 명이 빠지는 인원이 돼 가지고 맨 우측에 비교증감에 보시면 감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서정열위원

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나머지 부분들은 공무원 급여인상률에 기준해서 3.8퍼센트씩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일률적으로 3.8퍼센트가 아니고 약간씩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정열위원

아까 본예산에 못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결원이 생겨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원래 예술단원, 시립합창단의 경우 정원이 65명입니다.

서정열위원

65명.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현재 저희가 12명을 결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 명이 더 결원이 생긴 겁니다.

서정열위원

알겠고요. 거기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다른 내용이지만 타악기 강사비가 신규 책정이 됐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소년소녀합창단은 여기는 임원들만 수당을, 이런 보수를 주기 때문에 단원들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타악기를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악기 강사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겪어 가지고 이번에 타악기를 단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강사비 이번에 새로 책정한 겁니다.

서정열위원

8개월 400만원이네요? 8개월 동안?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관광안내에 대해서, 역전에 신규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합안내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 예술공원에 혹시 그것도 관련된,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안내도가 설치 안 되어 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저희 부서에서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공원관리과나 아니면 식품안전과 옛날에 아마 도에서 무슨 음식 관련해서 지정된 게 있을 때 설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그 부분은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했는데 그것은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안내도는 없는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주차장 입구에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저기는 있어요. 둘레길, 둘레길 안내도는 그 주차장 옆에, 등나무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종합안내도, 삼성산이라든가 안내도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 아마 위치해서 하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것도 좀 우리가 어차피 관광안내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역전에 먼저 설치를 하고요, 내년에 예술공원에 저희가 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차후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업박물관에 대해서, 김중업박물관에 대한 명명이 된 그 사유 같은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따로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259쪽, 청계공원묘지 조성계획 용역 수립 배경 및 추진계획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묘지는 의왕시 청계동 산8-5번지 일원 일대이며 도시계획시설로 2002년 6월 21일 62만 8천제곱미터에 대해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는 2020년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사업은 묘지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입니다. 용역 내용으로는 묘지공원 조성을 위해 지역 여건, 장례 성향 분석 및 수요 전망 등에 대한 종합검토로 공원묘지 시설 배치 및 합리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 제반 자료를 작성함에 목적이 있고 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사업지구나 주변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예측 및 분석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261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300만원 삭감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치료비는 경기도비로 수술 지원을 받은 청각장애인에게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시비로 1인당 연간 300만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액 사유는 2014년 청각장애인 수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이 개인 사유로 수술을 받지 않았으므로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 없게 되어 감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석수2동 복지회관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다목적복지회관은 1995년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 2층은 어린이집, 3층은 경로당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부분이 고령으로 계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여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노유자시설인 복지회관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한 「건축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의 설치기준 여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 도면 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약자시설로써 설치기준이 까다로워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검토과정 진행사항을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공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용역 관련해서 자동실효되기 전에 실시하는 거네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용역비 산정이 적절한가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산정이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조금 아주 빠듯합니다.

홍춘희위원

그전에 2002년 한 10몇년 전이지만 금액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묘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홍춘희위원

시설만 결정된 것이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결정된 겁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저희가 이게 자동실효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크게 당장 거기를 조성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금액적으로 용역비라고 했을 때 좀 과도한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잘 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형식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계획시설이 또 실효가 됩니다.

홍춘희위원

시설이 벗어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위원

10년이 지나서 자동실효되지 않도록 또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10년 후에 2025년이 되면 똑같이 이 실효가 되는 건가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또 도시계획 조성계획을 하여야 그 시설이 결정된 게 실효가 되지 않고 또 국토법에 의해서 ’22년 전까지 도시공원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김필여위원

’22년 전까지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시작하면 앞으로 2022 그러니까 15년 더하기 22년 해 가지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아니.

김필여위원

그런가?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 계획의 고시가 이뤄져야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이 2002년에 이뤄졌는데 2002년인 20년 그러니까 2022년 6월 20일까지 또 공원 조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공원계획 수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래서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이 공원묘지는 일반 말하자면 공동묘지, 묘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청계묘지시설입니다. 묘지.

김필여위원

그래서 저번에 왜 저희 시가 8개 시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화성에다가 화장장 같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MOU를 맺었다가 저희 안양시는 탈퇴를 했잖아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지금 청계공원 묘지 내에 이런 화장장 건립을 위한 어떤 그런 안은 전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화장장 설치는 공원계획 수립을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묘지를 설치해 온 것이라든가 장묘라든가 이런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사․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묘지공원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까지 전부 검토가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화장장 시설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필여위원

전혀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건가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화장시설로는.

김필여위원

어차피 다른 데 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화장시설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경위를 보았을 때 많은 분들이 혐오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중간에 있는, 도시 중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서라도 그게 참 바람직하게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그게 같이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길정순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화장장 설치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 하는데 화장장 설치 불가능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재학위원

도심 인근에 있고 또 화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화장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적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건설적인 안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해 가지고 또 밖에 나가 가지고 이게 또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확실히 거기는 적당하지가 않은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거기 가 보셨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봤습니다.

서정열위원

젊은 사람이 올라가기도 불편하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분묘 이전이나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법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문제없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법률적인 문제하고 또 1995년도에 건축이 된 건물이에요. 그리고 노약자시설이고 그래서 아주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가능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하여튼 검토만 오래하지 마시고요 신속하게 좀 검토하셔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270쪽, 아이돌보미 교통비 7천 800만원의 사업내용과 함께 예산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일정 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유형별로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하여 본인 부담과 정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7천 800만원을 예산 편성한 사유는 안양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써 장거리 출퇴근자가 많아서 출퇴근 시간대 즉, 6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2015년 아이돌봄사업지침에 4시간 이하 아이돌보미 교통비 미지급과 야간수당지급 적용시간이 축소되어 기존 수당을 받던 아이돌보미들이 활동 기피로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직장인들의 자녀돌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1일 1회 3천원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시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7천 800만원의 산출내역은 시간제 아이돌보미 108명에게 월 20일 3천원씩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274쪽, 예절교육관 녹지관리용역 추가 편성사유 및 산출내역에 대하여 세부내역 서면 제출과 동시에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하였습니다. 예절교육관은 시민들을 위한 인성교육과 예절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매년 녹지관리를 위해 수목관리, 잔디작업, 계절에 따른 꽃식재 등이 필요합니다. 녹지관리용역 비용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천만원씩을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본예산에 400만원이 삭감된 600만원만 편성이 되어서 일상적인 녹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된 4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의 273쪽,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계획서는 서면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사업은 2015년 처음 실시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5천 70만원이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사업운영계획에 의거 어린이집의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초과되는 금액은 시설 즉, 어린이집에서 자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양시 사업량은 CCTV 미설치된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39개소이며 지원금액은 개소당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73쪽,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작년과 올해 변경내용을 보니까 정부지원시간이 줄었네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홍춘희위원

원인이 뭐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중앙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이렇게 글쎄요. 연 50퍼센트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저소득층 특히 시간이 감소해서, 이것을 그러면 지자체에 계속 부담을 시키는 거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교통비를 자체적으로 지금 추경에 세웠잖아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자체마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을 지자체에 줬다는 얘기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홍춘희위원

교통비 전체 미지급이니까, 올해부터는. 또 운영하시던 분들도 운영 안 할 수도 없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홍춘희위원

취업부모라든지, 한부모가정이나 또 장애아를 둔 가정이나 보면 어쨌든 저소득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확대를 못할망정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데요, 우리 시에서 교통비라도 지급하고자 추경에 세웠네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총 108명이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시간제로.

홍춘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홍춘희위원

시간도 그러니까 금액도 그렇지만 심야에 저녁, 잠깐만, 심야적용시간이…….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적용시간도 축소가 됐습니다.

홍춘희위원

이게 08시면 아침 8시인데 아침 6시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10시부터 6시까지만 인정되는 거죠.

홍춘희위원

이해가 안 되네. 지금 그러면 올해 1, 2, 3월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작년하고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사실은 교통비가,

홍춘희위원

지급이 안 됐어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는 올해 지금 추경에 세우듯이 하루에 한 번만 3천원씩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그러면, 그래서 그 부족분, 이제 계속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신 거네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절관 이게 본예산에서 400만원이 삭감됐었네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시라고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꼭 필요해서 올리신 건가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운영이 안 돼서.

홍춘희위원

관리가 안 되세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도 상임위에서 본예산에서 깎았을 때는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사유가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CCTV를 지금 39개소가 신청한 곳은 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신청한 곳만 해 주는 건가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아니 지금 여기 39개소는 시립, 국공립이죠. 국공립하고 공공형어린이집만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시립하고 공공형이 설치가 안 된 곳은 이번에 예산에 세워서 본예산에서 설치를 하는 거죠.

김필여위원

개소당 1대의 CCTV를 설치하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1개소당 130만원씩.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금액으로.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으면 실내든 실외든 본인들이 없는 곳에 알아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보육실 하고 이런 데를 설치를 보통 한 4대 정도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대부분 신청한 곳은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민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고요, 공공형은 원래 민간이에요. 그런데 국공립하고만 하고 또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특별재정교부금으로 주는 사업은 또 별도입니다.

김필여위원

별도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별도.

김필여위원

이것도 지금 도비가 들어있는데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도비 20퍼센트 있고, 시비 80퍼센트.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 원장님들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CCTV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찬반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저희도 이해를 하겠고 결국은 CCTV 설치만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데 이 CCTV 설치 사업은 계속 또 해 나가실 생각이잖아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권장하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CCTV가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국공립·공공형만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이런 데서 설치가 거의 완료되면 또 민간이라든지 다른 곳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특별재정교부금으로 100퍼센트 도비, 130만원씩이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양시는.

김필여위원

왜 그럴까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교사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강요는 약간 어려웠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그때는 다 하겠다. 원장님들 말씀은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김필여위원

아직은 법안이 의회 통과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그때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김필여위원

예, 참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과장님 또한 수고가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끝난 건가요?

김필여위원

예.

김성수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27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성교육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안양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총 6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 희망창조학교가 46개 또 혁신교육지구학교가 11개, 나머지 경기혁신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혁신학교는 지금 현재 당초 지원이 안 됐고요 그래서 금번 추경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279페이지, 경기도 학업장학금 지급 기준 및 최근 3년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개요는 경기도 전체에서 400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 배정인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11명, 청소년지도요원 2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명 해서 자격 요건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경력 있는 자의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한테 지급해 주는데 선발기준은 유공경력, 도내 거주기간, 유공자 자원봉사실적, 자녀 자원봉사실적, 자녀 결석일수 등을 따라서 심사표에서 고득점자를 선발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경기도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기도 계획은 단면복사를 양면복사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글씨가 작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277페이지, 화상영어교육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질의하신 홍춘희 위원님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 그리고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 또 더 나아가 안양시의회 22명 의원님께 모든 의원이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또 항상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보다 세심하게 사전 검토도 없었고 또 금번 추경에 또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4년 화상영어교육 시범학교 및 업체 선정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금년도 화상영어교육 예산 세부내역 및 업체 선정과정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김필여 위원님께서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의 필요성과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비교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먼저 변명 아닌 변명을 짧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의 예산과목이 교육기관의 보조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관의 보조예산은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학교에다가 배분을 해서 학교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 5, 6학년 대상으로 영어화상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41개입니다. 사실상 41개 학교에다가 배부를 하면 계약권자가 학교장이 되겠습니다. 학교장이 되게 되면 화상영어업체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업체가 학교장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개 회사로 결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이 사후 관리라든가 또 교육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 예산이 저희들 행정과목이라면 시장님 결재로 예산전용 절차를 거쳐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과목은 입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 과목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배경이 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이 화상교육사업을 저희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상임위에서 답변을 우선 하셔서 그런지 먼저 쫙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냥. 우선 성교육 지원에 대해서 경기혁신학교에 해당되는 8개 학교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존 희망창조학교하고 혁신교육지구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지도할 때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없었나요? 올해 처음 이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없었습니다.

홍춘희위원

올해 처음 지원하게 된 건가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순 시비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어디 요청이 있었어요? 아니면 평가해서 된 건가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작년에 성교육센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한 이동형센터를 설립을 하는 문제 또 고정형센터를 설립하는 문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일단 그 학급별로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학년별 아니면 전체 학생을 강당에서 집합교육을 시킴으로써 성교육이 사실상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아서 이동형, 고정형센터라는 설립문제가 대두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 사항하고 비슷한 형태의 학급별로 성교육을 1시간씩 한 번 시킬 그런 예산을 세웠고, 아울러 이동형센터든 고정형센터든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성교육센터 5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가 봐야 되고요,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이게 교육청소년과가 되면서 이동형 청소년성교육센터 관련한 것은 교육청소년과로 온 거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예전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했었죠.

홍춘희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검토하셔서 학교 현장에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학급별로 1시간씩 배정된 금액이 10만원이네요. 강사료인가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두 분 강사료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희망창조학교와 혁신교육지구도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춘희위원

평가가 어때요? 이게 실효성 뭐랄까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요.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창조학교나 혁신교육지구에 성교육 관련해서 1시간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해 봤을 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이동형교육센터를 설립 문제가 대두됐을 때 추가적으로 한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그 이동형이라는 것이 학급당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동형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고 또 확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러한 학급당 교육을 한 번 시켜보고 나서 내년에 검토하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여가부에서 1억 5천 200이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또 만약에 지금 반납이 된다면 앞으로 추세가 성교육센터를 설립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안양시는 정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다른 지역의 성교육센터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일 한번 가 보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우선 강당에서 단체로 성교육 받는 것에서 이제 학급별로 소규모로 성교육을 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 특성이 다르고 한데 일괄적으로 1시간에 10만원 해서 쫙 배정을 한 게 과연 학교나 아이들 초등학교 성장기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금 내려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성교육단체에서 성교육을 사실상 학교에서는 그것보다 적게 강사료를 배정한대요. 그래서 5만원이면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5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빠져 있는 경기혁신학교로 이렇게 빠져 있는 미지원학교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성교육 관련해서 더 진지하게 정책을 마련하실 것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럴 때 이런 기존에 실시됐던 학교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화상영어교육 관련해서 지금 원래는 오늘부터 교육이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오늘 오후부터 교육입니다.

홍춘희위원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409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학생들.

홍춘희위원

409명이 등록돼 있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영이 되는데 일단 오늘은 일단 추경이 언제, 이 회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업체한테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개강인데요.

홍춘희위원

오늘 개강인데 어쨌든 오늘 내일, 내일 모든 게 최종 결정 나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종 결정이 나는데 오늘 예결위에서 제 소박한 생각이지만 예결위에서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서는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명백하게 행정절차 잘못된 거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춘희위원

저는 또 두 번째로 업체 선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원어민화상영어사업 2014년부터 시작한 것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게 저희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협약을 맺어서 어떤 공익성을 갖고 시작한 거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자체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홍춘희위원

그 당시에. 협약을 맺어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도 자체.

홍춘희위원

저희가 예산을 준 게 있어요? 그쪽에?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 회사랑 협약을 맺었었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준 게 있어요, 거기에?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1천500으로 예산,

홍춘희위원

작년에?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을 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2013년도는 없었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당초에 대두된 원인이 학교별로 원어민 교사가 채용이 되어서 원어민 교사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서 예산을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었는데 2013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매칭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 중단한 사유는 교육청에서 얘기가 우리 교사들이 원어민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는 교사가 상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원어민 교사 예산을 중단하겠다, 이런 방침이었죠.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영어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중단을 했죠. 그리고 초등학교는 영어 교사가 없고 일반 교사가 담임선생, 그 영어 교사가 있지만 전문적인 영어 교사는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13년도 ’14년도까지는 운영을 해 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3년도 운영을 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죠. 그리고 원어민 교사의 또 자질 문제로 인해서 신문에 많은 보도가 됐고 이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 해서 2014년도 시범사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원어민 교사도 다 예산을 중단하고 원어민 교사 예산이 1개 학교에 14억 9천 500입니다. 초등학교만. 그래서 그것을 하고 대체방안으로 화상영어를 준비를 했던 거였죠.

홍춘희위원

그래서 작년에 1천 500만원 잡힌 게 시범운영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3년에 이 프로그램 안양시 화상영어를 시작할 당시에는 어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고 그 후에 아이들에게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제 예산을 잡고 여기에서 진행하도록 한 거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크는 아이들은 멀티미디어 교육이라든지 화상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성과나 이런 면에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색하고 그런 면이 있지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좋은 반응은 사실 없으시더라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본회의 아, 상임위 그 본예산 다룰 때 회의록을 보니까 굉장히 평가는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범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직접 미팅을 했을 때 출석률이 90퍼센트 이상이었습니다.

홍춘희위원

예, 그건 그렇고 업체 선정 관련해서 아까 학교에서 집행할 때 업체수가 많고 또 여러 업체면은 평가가 어렵고 또 업체 중에서도 튼튼한 업체가 있는 반면 부실한 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각 학교에서 선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한 기관을 선정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홍춘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도 좋은데 그런 방법은 평가나 이런 틀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데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약간 우리 평가하는 입정에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다루는 시간이라 간단하게 하자면 교육 관련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다른 것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전체 설명회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를 다 초청을 해서 업체 10개면 10개, 5개면 5개가 와서 다 PPT를 하고 거기에서 각 학교마다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이 되는 데가 있고 적게 되는 데가 있고 하면 업체가 5개면 5개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안양시에서. 그러면 업체 간의 어떤 건강한 경쟁도 생기고 이 화상영어라는 게 필리핀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 업체만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쟁이 되면 어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가 아이들한테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냥 정말 큰 업체만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독점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업체가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보통 그런 현상이 또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체 선정 시에 우리 부서에서 좀 고려해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당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요 학교로 이제 그 예산을 배부해 주면 학교 행정실이라든가 영어 담당 교사가 또 일거리가 늘어나거든요. 실제. 또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자기네가 그러지 않아도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 수업 준비도 어려운데 이런 부수적인 일까지 해야 된다, 이러한 개념이 가장 일단 컸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만 실제 지금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자격미달이고요. 그래서 이 화상영어교육을 조달구매방식은 물품구매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품구매방식으로 이것을 구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못하고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조달청에다가 선정을 해서 2개 업체를 평가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업체가 작은 업체도 좀 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한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명했어요. 우리가 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상 사후관리 같은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맞닿아져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염려를 끼쳐드려서.

홍춘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의회 심의 전에 이런 수탁업체를 선정한 것은 또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지금 409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2천 694명 중에 이제 신청한 아이들이, 그렇지만 저희가 의원 입장에서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또 바로잡고 가는 게 아이들 교육에는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아닌가. 몇 개월 늦어지더라도.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바로잡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계약이 이뤄지고 오늘 또 수업이 개강이 되는데 배려를 해 주시고요, 예산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홍춘희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게 있으시니까 저만 길게 할 수 없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아주 진땀 빼고 계시네요. 이 사업을 애당초 계획했을 때는 일반 학생 대상 2천 694명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 111명 해서 토털 액수가 5억으로 예산 편성하신 것 같네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5억의 금액을 4억 8천에다가 학생수를 맞추다 보니 그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러니까 시에서 한 달 지원하는 비용이 2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지금 3월 달 신청한 학생수는 409명이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거의 20퍼센트도 채 되지 않은, 예상보다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홍보가 덜 됐습니다.

김필여위원

앞으로 또 만약에 이게 통과되어서 잘 된다면 학생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데도 효과를 본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겠죠. 지금 보니까 장단점 비교한 표를 보니까 어쨌든 예산액은 3분의 1로 절감이 되는 예산 면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교육이고요. 단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각 가정에서 이 화상영어교육을 위한 컴퓨터, 헤드셋 또 캠 등의 장비가 필요하고 이 장비가 또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 같은 것도 개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거나 하지 않고 아이들만 혼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요즘에 맞벌이 가정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아예 단체로 하는 건가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이것은 화상채팅을 하는 겁니다. 실제 1 대 4로 강사 1명에 학생 4명이서 채팅을, 화상채팅을 하는 거죠.

김필여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각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하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집에서, 집에서 하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집에서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장비들이 아이 혼자 조작하거나 할 수 있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요즘 아이들이 장비는 더 잘 조작을 하는데요, 실제. 장비는 그런데 헤드셋 장비 값이 약 2만 5천원 들고요 그리고 교재비가 한 8천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장비는 한 번 사면 계속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시범, 작년에 시범사업 운영을 하면서 장비에 대해서 어떤 민원도 없어,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필여위원

없었고요. 나중에 비용이 예산이 많이 는다면 사실 이 장비를 대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것은 장비는 각자가 사야 되는 장비입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 시범사업 했던 업체와 이번에 2015년도 수탁을 받은 회사랑 같은 회사인가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인원이 작년에는 25명, 25명 두 학교에서 합해서 50명이 교육을 받았고, 교육 그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80명 있었습니다. 같이요.

김필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을 접고 이쪽 화상교육 쪽으로 돌리고 있는 추세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타시도 마찬가지 저희 시처럼 이런 식으로 화상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는 없는 것, 우리가 처음이고요.

김필여위원

저희가 첫 번째.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경상도에 경상북도, 아, 성남시가 있네요. 성남시가 있고 수원시가……. 그리고 용인시가 있고요. 안산, 의왕 더 있네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처음 시작은 했는데 금년도는 또 이런데,

김필여위원

올해부터는 확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대구 경북에는 이게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서울도 노원구는 이것을 자체사업을 개발을 했어요. 약 한 30억원을 들여서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김필여위원

그러면 저희도 사실은 시범사업만 했지 다른 데 벤치마킹하거나 한 그럴 시간적 여유는 없었네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계속 저희들이 전화로 담당자가 그 시하고는 확인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신청한 학생들은 정말 기대를 하고 있을 테고 당장 날짜는 다가왔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또 교육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교육대국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것도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기 때문인 건데요. 어쨌든지 대승적 차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정말 고민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장단점을 비교한 것을 보니까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문제점도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나타나겠지만 이 사업이 정착되려면 정말 아까 홍춘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업체가 좀 있어서 서로 비교도 할 수 있고, 어떤 또 점점 더 나은 자료라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일단 계약기간을,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조달계약은 1년입니다.

김필여위원

1년입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1년입니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홍삼식 과장님 상당히 답변하시느라 애쓰셨고 또 시에서는 상당히 엘리트 공무원으로 이름이 나 있고 또 수고가 많으시죠. 그런데 화상영어교육 업무추진과정에서 착오, 실수하실 수 있어요. 공무원, 얼마든지 이게 또 고의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을 얼마 전에 한 4, 5일 됐죠? 보사환경 예산 심의 때 똑같은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권재학위원

하셨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권재학위원

지금 우리 김필여 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때 일곱 분의 보사환경위원들이 다 들었을 테고, 다 이해를 했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권재학위원

새롭게 나온 말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전액 다 삭감을 했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권재학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화상영어교육 필요하다는 것 인정해요. 100퍼센트 인정하는데 소관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일곱 분이, 나중에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액 다 삭감했다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현재. 입찰 방법이라든지 계약 기간이라든지 아까 사업의 구명, 오늘 오후부터 실시한다는 것 다 알고 있고, 꼭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급하다는 것 다 알아요. 아는데 핵심 포인트는 일곱 분의 보사환경위원들이 왜 그러면 이것을 삭감했느냐, 그게 저는 가장 큰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설명하셨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재학위원

아니,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보사환경위 일곱 분한테 다 설명을 했었을 텐데 그분들이 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삭감했는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심금을 못 울려준 것 같습니다.

권재학위원

나머지 말씀은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같이 다루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교육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질의는 많이 안 했어요, 그날이요. 안 했는데 과장님 이것 화상교육 이것 시의회 예산 안 받고서 사업을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이것?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사실상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또 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과목 변경인데 물론 예산과목 변경인데 또 위원님께서,

이성우위원

아니, 과장님! 권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엘리트시라면서요 지금. 지금 현재 얼마나 보사환경위원들이 여기에서 조롱당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세요? 지금요? 지금 원론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들여다보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킨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어디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이것. 어디 시장님까지 보고됐습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시장님까지 다 보고가 됐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시장님 오셔 가지고 사과를 하시든가 하셔야지요. 그럼 이 특위에 오셔 가지고, 이것 이것 문제가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과장님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요. 그렇죠? 보사환경위 이것을 부결시켰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으면 시장님까지 보고가 됐으면 시장님이 오시든 바쁘시면 부시장님이 오시든, 하다못해 국장님이 오시든 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어떤 얘기를, 지금 5, 6학년 학생들 놓고 현재 위원들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요. 오늘 6일 날 오늘 아이들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 앉으셔 가지고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봐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가장 문제가 말이에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과장님 임의대로 이것을 현재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단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안 나올 것이라고 현재 예상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일부 또 의원은 말이에요 벌써 언론플레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을 놓고 말이에요 지금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의원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보사환경위에서 통과시켜준 나나 박정옥 위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지금 이것을. 얼마나 지금 현재 조롱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혼자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저도요 애들 관계 때문에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해 봤어요, 이것을. 나도 세상을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해 가지고. 이미 어떤 모 의원이 언론플레이 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금.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들도 지금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이요. 나나 박정옥 위원이 바보라서 지금 박정옥 위원이 여기 이러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부결시킬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애들 5, 6학년 애들, 그것도 당장 오늘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오늘부터 이 날짜까지 박혀 있어요. 지금.

김성수위원장

위원님 차분하게 좀 해 주세요.

이성우위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도는 과장님 혼자 이렇게 저기하실 게 아니라 국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저희가 소통이 좀 부족했었고 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다고 그럴까요. 또 저희가 입법과목에 의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이들 교육에 관한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좀, 저희들의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는 것은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이성우 위원님 또 강하게 저희한테 질책을 하셨는데 이 부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성원과 또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들어간 시 공무원 2명은 누구입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작년에 1천 500만원 가지고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김필여위원

작년이고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작년이죠. 작년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 한 명하고,

김필여위원

아니 성함을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오승요 과장님하고 또 신윤숙 팀장하고 두 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오승요 과장님하고요. 팀장님하고요. 그러면 그건 그렇고 혹시 올해 아까 말씀하신 용인시, 성남시 이렇게 확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 선정한 업체는 우리 시하고 선정한 업체랑 차이가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런 자료를 구하신다면 조금 이따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업체가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 업체 선정한 비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화상 관련해서 너무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하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이게 이번 예특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금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409명에 대한 일단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지원금은 사후에 지불이 되는데 1 대 4일 경우에는 3만 3천원이거든요. 1만 3천원을 본인이 일단 지불을 해야만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만 3천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헤드셋 2만 5천원하고 교재 8천원하고 이게 재산상 금전적 손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원어민 교사를 중단하면서 학교하고 학부모들한테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거든요. 화상영어를.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못했는데 일단 저희들 안양시의 행정이 신뢰도가 너무나 크게 실추가 되는 게 가장 큰 우려스럽죠. 그리고 그러한 보상문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당장 교육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위원님들 예산 좀, 승인 좀 해 주십시오.

서정열위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보상 또 신뢰도 또 당장 교육을 못한다는 것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거기에 따른 후폭풍은 아마 저희가 혹시 어떤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사실 몰라요. 저희들도.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이것은 경기도 학업장학금 지급기준에 관해서. 지원대상 중에 해마다 줄고 왜 새마을지도자만 이렇게 많이 장학금을 받는지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기금으로 이게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요 기금 이자수입이 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주는 바람에 인원도 좀 줄어들고요. 또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요원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러한 최종적으로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한 명이 줄어서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왜 자꾸만 주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양시가 가급적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새마을지도자가 많다고 했고요. 보면 의용소방대원도 해당이 되는데 2015년부터는 방범대원까지 확대를 했네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도비, 시비 50퍼센트씩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 단체에서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도 담당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금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이자가 수익이 적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질의라기보다도요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의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의 사과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는 국장님이 그 정도 사과해 가지고 수습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홍삼식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계신데 그럼 과연 이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도 보사환경위원회 심의할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그때는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셨던 건지 아니면 이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했었으면 보사환경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지금도 의문입니다. 지금.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제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이 그래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권재학위원

글쎄, 예산 심의할 때 또 소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좀 약간 여유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정성을 다해서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사항입니다. 당장 4월 6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고 409명 접수했고 했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이런 큰 후폭풍이 생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성을 다해서 말씀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게 제가 잘못한 사항이고 불찰이,

권재학위원

그러면 절차를 그때 지키지 못한 것을 이제 예결특위한테는 좀 승인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 16시.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수 위원장, 김필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김필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박수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께서 삼막마을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대하여 편성된 배경과 사업계획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을 공모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삼막사, 삼성산 등산객, 경인교대, 삼막천 정비사업과 인근 예술공원 등 환경 인프라가 어우러진 우수한 입지 조건과 외식업이 그 지역 업소에 대다수로 구성되어 있어 3월 2일 우수 외식업지구로 신청하였습니다. 심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외식업산업경영연구회, 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들의 평가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심사를 받은 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2년간 4억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행이 되는데 국비는 5월 이후 내시될 예정으로 시비 2천만원으로 지구 내에 안내지도 외국어 병기, 로드맵 작성 등 지구육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서면 제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수영 식품안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말씀을 좀 빨리해 주셔서 제가 다 이렇게 인지를,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서정열위원장

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죠?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현재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점수에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그 금액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관계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5월 이후에나 아마 내려올 그럴 예정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도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아니, 농축산식품부에서요.

서정열위원

농축산식품부. 그럼 여기서 결정은 아직 가부는 결정 안 났죠, 그러면?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통과가 되어서 그 선정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거기서 결정이 되었고요. 5월 이후에. 지금 예산은 얼마인지 아직 모르고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2년 사업인데 1년에 1억씩 해서 2억이 내려오고 그리고 50퍼센트는 지방비로 2억을, 1년에 1억씩 해서 2억을 매칭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서정열위원

한 지역에 1억씩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삼막,

서정열위원

삼막마을만?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이 우수 외식업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투입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서정열위원

총 액수가 1억.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1억. 1억. 그리고 연차별로.

서정열위원

예, 연차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영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안양시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보영입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2월 11일자 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한편 본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이 만안보건과 1억 3천 200만원, 동안보건과는 2억 7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동안보건과가 배 이상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서 만안보건과와 동안보건과 예산이 차이가 나는 주 사유는 동안보건과가 국고보조사업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4천만원, 치매치료비 3천 162만 2천원 또한 자체사업 시비사업비로 LED조명 교체비 5천 200만원과 한방진료 공사비 2천 1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예산이 차이가 난 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사업량이나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양 보건소가 배분 편성하며 필요시 추경에 만안․동안 예산을 조정하여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89쪽 만안보건과 자동혈압계 예산 185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통합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내 혈압 바로 알기사업이 금년부터 실시하게 됨에 따라 안양시민 누구나 혈압을 잴 수 있도록 만안보건과 1층 로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안보건과는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305쪽 동안보건과 고위험군성인 예방접종약품비 1천 158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성인 등 예방접종약품비가 증액 편성된 사유는 지난해까지 인플루엔자 접종이 보건소에서 각 동 순회접종하였으나 금년부터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이 민간병의원 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고위험군인 만성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환경미화원 등 접종대상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접종대상은 병의원 접종에서 제외되어 자체 시비를 편성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307쪽 빈혈측정기가 동안보건과만 편성되어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빈혈측정기 구입은 2009년 보건복지부사업인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면서 양 보건과가 같이 구입하였으나 만안보건과는 기기 고장으로 2014년 10월에 새로 구입하였고, 동안보건과에서도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금번에 구입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페이지 308쪽에 동안보건과 LED 교체공사비 5천 282만 9천원과 관련하여 현재 조명은 어떤 상태이며, 어느 곳을 교체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조명공사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15년까지 60퍼센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안보건과는 총 924개의 조명등 중에서 현재 LED등은 지하 1층에 24개로 전체 조명의 2.6퍼센트입니다. 금회 추경에 3층 한방진료실과 4층 사무실에 383개를 교체하여 44퍼센트까지 높여 공공기관 전력피크 저감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보건사업 추진에 누락됨이 없이 편성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김보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김보영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넓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자동혈압계 동안은 기이 설치됐다고 그랬죠?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네, 동안보건소 1층에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동안보건소 1층에?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네.

권재학위원

그다음에 LED 이번에 하는 것도 어디 저 동안보건과 하는 모양이죠?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네, 동안보건과입니다.

권재학위원

동안보건과. 그다음에 빈혈측정기 이번에 또 동안에 설치하네요?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네, 작년에 만안보건과는 교체를 했습니다.
열악하게,

권재학위원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하나? 조금 더 열악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소장님 올해 나가시죠? 나가 가지고 내년에는 못 뵙겠지만 우리 계실 때까지라도 만안 쪽에다가 좀 더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요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종배입니다. 권재학 위원께서 예산서 313쪽 커피머신기와 재봉기 구입에 따른 사용처 등 용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평생교육센터에서는 교육과목 총 79개 과목 105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대의상 6개 반 150명과 홈패션 2개 반 50명 등 총 200명이 재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7대 재봉기는 ’98년도에 개원 당시 구입해서 17년이 경과된 재봉기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총 27대 중 16대를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머신기는 현재 바리스타 과정 3개 반 72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커피머신기 1대는 수강생들이 실습체험 기회가 거의 없고 강사의 시연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수강생들의 실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대를 추가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짧은 답변하시느라고 하루 종일 대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커피머신기가 650만원인가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쪽 계통에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650만원이라고 하면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요. 물론 기계마다 다 다르겠죠?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재학위원

자전거도 20만원짜리부터 500만원짜리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평생교육과에 650만원짜리 커피머신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전에 다 타당성 검토하셨죠?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 갖고는 강사가 계속 강사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1대 정도는 있어야 수강생들이 돌아가면서 만져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건의사항이 자주 나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학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커피머신기가.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1대밖에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1대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650만원짜리 똑같은 거예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똑같은 겁니다.

권재학위원

아, 똑같은 기계인데 새것이 650만원이다.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만안도서관 주차장을 아스팔트포장으로 시공하지 않고 보도블록으로 재포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도서관 주차장을 아스팔트로 시공하지 않고 보도블록으로 시공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도서관 건축물 및 시설물은 준공된 지 24년이 지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서관 부지는 주차장을 포함하여 전체가 보도블록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주차장만을 시공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도와 단절되게 되어서 부지 전체의 조화와 미관을 고려하여 보도블록으로 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경기은빛 독서나눔이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과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금년 것은 아직 예산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계획상 작년 것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은빛 독서나눔이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어르신독서도우미를 지역아동센터 등 작은도서관 등에 파견하여 독서활동을 진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 27개소에 3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동화책 읽어주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4명의 어르신들을 교육 후 지역아동센터 등 27개소에 파견해서 독서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석수도서관 열람실 의자 교체와 민간이전사업으로 지원되는 작은도서관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만안도서관 보도블록 교체요. 이게 몇 년 된 거죠? 아까,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지금 한 5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5년이 넘었어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심한 부분만 부분 교체이기 때문에,

홍춘희위원

부분 교체네요. 그러면?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홍춘희위원

아, 이게 사진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몇 개 부서지고 한 데 그런 데만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움푹 들어가고 그런 데도 다 땅고르게 해서 하고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한 번은 뜯어서 못 쓰게 되는 것은 버리고 새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다시 평탄작업을 할 겁니다.

홍춘희위원

아, 전면적으로 하는 건 아니네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홍춘희위원

저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면 주차장도 블록이고, 위에 인도도 보도블록이거든요. 같이. 그래서 사실 똑같이 통일성을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주차장이니까 관리하기에는 주차장 아스팔트든 시멘트든 그런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하는 게 더 관리가 용이하지 않나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다시 재시공을 한다 그러면 아스팔트로 까는 게 관리차원에서 편리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 부분만 이렇게 교체를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만 아스팔트 시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보도블록으로 다시.

홍춘희위원

예. 부분적으로 하고 주차선만 새로 깔끔하게 그린다는 말씀이시죠?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홍춘희위원

경계석도 다시 세우고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자료 나눠주신 경기은빛 독서나눔사업 거기에 보면 개인정보가 너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년월일까지는 모르지만 주소 같은 것은 뒤에는 좀 삭제하고 이렇게 제출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연락처는 모르겠어요.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음에는 자료 같은 것 제출하실 때 좀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자료 요청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독서나눔이로 선정되신 분들은 기한이 있나요?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기한이 정해졌나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위촉이 되시면 1년씩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위촉이 되시고 경기도에서 집합교육을 받으신 후에 이 활동을 나가시게 됩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인이 원하시고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삼십 분이셨는데 금년에는 스물네 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봉사활동하시는 것하고 겹치는 분들은 제외를 시키도록 그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그래서 여섯 분이 줄었거든요. 대신에 활동하는 장소는 스물일곱 군데 동일합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하면서 아이를 통해서 젊은 그런 좋은 기를 받고 또 아이들한테 또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 나눠주고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시면 인원을 더 증원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20퍼센트 지원되고 시비가 80퍼센트입니다마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저기할 수는 없고 도하고 협의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명복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석면피해구제금액이 당초 예산액 대비 약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억 5천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지급은 2011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지급비율은 한국환경공단기금에서 90퍼센트 그다음에 도비 5퍼센트, 시비 5퍼센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면피해기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안양시 세입으로 매월 이렇게 입금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급여 대상자는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거쳐 가지고 인정된 자로 주민등록상에 안양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금년도 사망자가 2명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신규 지정자가 2명 또 석면피해 환자들은 거의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망예정자로 2명을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 2억 5천여만원 중에서 증액된 1억 5천여만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인 국비를 전액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보충질의할 게 없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343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량공사 예산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예산편성 사유 및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량공사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일일 140여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여 새물공원에 안정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화된 기존의 건조기, 보일러, 폐수처리 설비 등을 철거한 후에 선별·파쇄설비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일일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140여톤 전량을 입도 20밀리 이하로 파쇄하여 박달하수처리장 새물공원으로 이송하고 하수슬러지와 혼합하여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2015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9월 시공업체 선정 그리고 계약 이후에 10월에 착공하여서 새물공원 시험가동에 맞추어 2016년 6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정회 후 곧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필여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끝 순서로 양 구청 소관인데 청장님들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양 건설과장님께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박권 만안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박권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511쪽, 만안구 각 동별 보도블록 정비공사 중 안양2동, 안양4동, 안양7동은 사업비를 5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는데 석수2동에만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여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에서 제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안양2동 안양대교 일원 보도블록공사 등 5건은 2015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어 재편성 요구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요구에 차이가 나는 사유는 동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안 511쪽, 각 동별 추경예산으로 보도블록 및 차도포장 등을 선정하게 된 근거와 현장사진 제출, 국․도비 지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안양2동 안양대교 일원 보도블록공사 등 5건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된 사항 중 보도 및 차도의 노후화 파손 정도, 주민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이며, 당초 2015년 본예산 안건에 상정되었으나 예산 관계상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재편성 요구한 사항이며 또한 만안구 안양3동 국민은행 뒤 안양로329번길 구간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차도·보도가 노후되고 지역여건상 상가로 이루어져 통행이 많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지원은 없으며 전액 시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박권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 만안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동안건설과 김의호 과장님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김의호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구청장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다는 것 충분히 저 압니다. 아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각 동별로 다 있죠. 있는데 각 동별로 여건이 다 다르죠. 어느 동은 꼭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오히려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어느 동은 마땅하게 할 만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보도블록사업이 종종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자치행정과라든지 예산부서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었을 겁니다. 구청에서야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니까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 충분히 잘 아는데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이런 보도블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보도블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중적인 모습이죠. 좋은 점은 우선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으로 뭔가 깨끗하고 도시미관상 좋은 점이 좀 보인다는 것이 장점이고 또 안 좋은 점이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항상 이야기할 때, 전시행정을 이야기할 때 보도블록 교체사업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아까 점심 때 의회에 보도블록을 보니까 보도블록이 의회에도 많이 파손된 게 있어요.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보도블록 하나하나가 해사 있죠? 해사, 조개 같은 것.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저런 조개껍질 같은 것이 육안으로 보였을 때는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을 때 해사를 사용했다고 한동안 말이 많았던 것처럼 자칫 잘못하다가는 보도블록도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시공을 할 때 보도블록이 과연 설계대로 된 제대로 된 규격품인지 정품인지 이것을 꼭 실무부서 담당하는 직원이 확인하셔야죠. 수량만 그냥 확인하시고 있다가 직원들 몇 차례 바뀌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있다가 또 그런 보도블록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 또 지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임 과장님들이시니까 현장을 더 뛰어서 그런 것 하나하나 세세하게 깔끔하게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만안로 보도블록 그 사진,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혹시 이 사진에, 그림에 그 밑에 석수교 옆에 다리 하나 있죠?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만안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열위원

그 밑으로 언덕길에서 정자까지 약 50미터 남짓 되는데 동에서 한 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로 할 때 그것까지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일단 그림상에는 없어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아, 예.

서정열위원장

포함이 안 된 거죠? 거기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현장설계 시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안양시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도에 보도블록 같은 경우 진입로가 있어요. 건물진입로. 차량이 진출입하는 진입로 같은 경우는 얇은 보도블록보다는 좀 튼튼한 화강석이라 그러나요? 큰 이런 것으로 해서, 큰 돌 같은 것으로 해서 좀 튼튼하게 해 놓으면 앞으로 이런 예산 낭비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전체를 그런 화강석으로 다 하기는 좀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차량이 진출입하는 진출입로만이라도 그 인도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권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호 동안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 김의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608페이지 환매권 손해배상 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9년 7월 26일 실시계획 인가된 관양1동 동편부락 현대아파트 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협의취득한 관양동 488-9번지 등 8필지에 대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2007년 1월 2일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편입되어 환매권이 발생되었으나 이에 대한 통지가 없어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항으로써 2013년 10월 22일 김태순 외 9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6월 9일 1심판결에서 패소하였으며, 판결에 따르면 손해배상결정액은 1억 6천 468만 8천원입니다. 기준 환매권 상실일을 2010년 6월 9일로 계산하였을 때 현재까지 총 이자액은 6천 10만 9천원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이자액을 포함하여 2억 2천 487만 8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주요 도로정비공사 예산에 대한 대상지 선정여부에 대해서 박권 과장님께서 얘기드렸고 또 권재학 위원님께서 당부드린 내용을 저희 동안구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의호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호 동안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꼭 필요한 또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편성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액이요 2010년부터 2014년 6월 9일까지는 연 5퍼센트였는데 2014년 6월 10일부터 2015년 4월 6일까지는 연 20퍼센트인 이유가 있나요? 이자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있나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1심판결을 해 가지고요 1심판결을 해서 1심판결일까지는 소송을 진행한 그날서부터 1심판결일까지는 5퍼센트가 계산이 되고요, 1심판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저희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 항소한 그 기간은 또 20퍼센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자일이 그렇게 법적으로 다릅니다.

김필여위원

아, 지금 최종 판결이 아직 안 났어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2심판결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2심판결이 계속 우리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프로수가 계속,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도 조만간에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차피 패소할 것이라고 하면 변호사 자문도 받았을 테니까요 빨리 지급해서 그분들한테도 빨리 할 건 마무리하고 우리도 이자 절감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의호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필여 위원으로 하되 홍춘희 위원, 이성우 위원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김필여 소위원장님과 홍춘희 위원, 이성우 위원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등 조정 과정에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믈 바랍니다. 소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보고된 사안 중 증액할 부분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필여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회의중지

21시 35분 계속개의

김필여소위원장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필여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안양시의 재정 여건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추진 효과 및 예산안 성립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어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입예산 재검토에 의한 변동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지방교부세 등 추가내시액 조정,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0건 1억 1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바 삭감 세부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회계과의 청사 주변 바닥타일 교체공사 건은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만안․동안보건과에 출산장려금 지원비 1억 600만원은 현실에 맞도록 축하용품지원비로 조정 편성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과다편성된 안으로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있어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번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사업추진 시 체계적인 준비와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업 외에 일상적 사업이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계상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와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 집행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편성 시 행정절차 등의 법령을 준수하고 예산 편성의 원칙과 절차의 이행을 엄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청소년과의 원어민 화상교육 운영사업은 해당 상임위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많았던 사업으로 판단되며, 글로벌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아 장시간 토론 끝에 보사환경위원회와 협의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바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대상인 학생들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므로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두 번 다시 금번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안양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만안구의 대규모 가용용지로써 시민의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소유권 이전 추진과 동시에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모델 구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편성 시 사업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사업명을 선정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대상 선정 시 현장확인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원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념하여 주시고 추가자료 요구 시 시간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의료급여대상자의 과다진료 우려가 있을 시 신뢰도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혹은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환자를 위한 적절한 진료방안이 먼저 논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진흥육교·성혜육교 재가설공사 전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로 노약자 등 주민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반 감사사업 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고 주민들이 공신력 있는 감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전문 감사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성수위원장

김필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수정내역 중 원어민화상영어 교육지원 운영예산은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 화상영어교육의 삭감한 그대로 통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의회에는 예산 편성 시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하고자 총무경제·보사환경·도시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보사환경위원 일곱 분은 그 개인적 면면을 보면 4선 의원, 재선의 위원장, 부의장, 안양에서 공무원으로 복지문화 쪽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인 국장 출신의 위원이 있는 등 실로 그 전문성이 다른 위원회보다 아주 우수하고 특별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열정적으로 논의와 토의를 거쳐 전원 합의하였고, 화상교육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계약 주체의 위반,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유리한 배점표를 작성하였다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수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과 며칠 사이 아무런 변동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의 예결위원들의 주장으로 다시 논의를 하고 부활시킨다는 것은 보사환경위원들의 위신과 체면을 무시하고 전문성을 격하시키고 폄하하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우리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 전체가 참 난감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과거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예산내역을 확인해 보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전액 다시 부활한 것은 2012년도 제194회 임시회 때 장애인 저상버스 구입과 흡연부스 설치예산 2억 6천만원 딱 한 번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이러한 식으로 예결특위의 예산 심의 방식이라면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 활동은 그 필요성, 존재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언론동향, 감사청구 등 여러 후폭풍도 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들의 오늘 발언은 속기록에 상세히 남게 되고 우리 안양시의회 역사에 남는다는 점 강조하며 원어민화상영어 교육지원 운영예산은 삭감하고 나머지 수정내역은 소위원회안대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방금 권재학 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 보고내용에 대한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권재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원어민화상교육사업은 어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사업인 만큼 각 당대표들이 합의를 도출하여 통일된 의견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여 찬반 투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화상영어 교육지원 운영예산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소위원회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이번 원어민화상영어 건은 명백한 행정절차 오류입니다. 그것도 집행기관에서 인정을 하였고, 그런 부분을 원상 복귀해서 백지화하고 다시 실시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그런 제안을 집행기관에 하였으나 답이 명확하게 오지 않았기에 합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몇 개월 늦어지더라도 이런 행정절차를 바로잡고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재학 위원님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재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서 권재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서 소위원회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만안보건과 출산축하용품 지원예산 4천 600만원과 동안보건과 출산축하용품 지원예산 6천만원의 금액 등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안양시장을 대신하여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

권재학위원

동의하세요? 동의.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최소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어야지 아무런 없이 그냥.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증액이 되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성우위원

정회를 하죠? 잠시 정회를 하죠.

홍춘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21시 56분 회의중지

22시 02분 계속개의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지난 3월 25일 제2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진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