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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규순 의원 발언

21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6-02

심규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3회 임시회의 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일정은 지금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정차 확대 건의안」과 세 번째,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요구 청원」 건이,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때 이른 무더위와 큰 일교차로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인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에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지난 5월 20일 심규순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역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정차 확대 건의안」 및 5월 18일 소개의원 김성수 의원으로 청원인 한기영 등 83명의 주민들이 제출한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요구 청원」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2항 「안양역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정차 확대 건의안」과 제3항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완화요구 청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도시재생정책관 김영일입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로는 2014년 2월 7일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23조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안 24조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안 25조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안 26조 내지 27조는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안 28조는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지에 놔드린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의견반영 및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렸는데요. 두 장짜리. 안 23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하천, 하수, 도시공원은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이면 전부 경관심의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안 24조에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으로는 원래 저희들이 입법예고안에는 1호서부터 5호까지 저희들이 입법예고 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하고 많이 중복이 되고 심의대상이 너무 많다 또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사회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만 경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건축위원회 심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세 가지 사항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4호하고 5호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하고 공동주택의 색채경관 이것은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경관심의가 아니고 27조에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25조에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2호에 설계자문위원회는 명칭을 기술자문위원회로 수정했고, 3호의 도시계획위원회 추가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수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 27조에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심의대상에서 기계식 주차장하고 공동주택 색채경관 이것은 구청 공작물 신고사항이고 또 건축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문사항으로 수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인 「안양역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정차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힘써주신 우리 심재민 의원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안양은 인근 지자체인 군포, 의왕, 과천, 시흥 등과 인접해 있어 같은 생활권이며, 인구는 무려 100만 명에 이르는 데도 안양역에서 새마을호는 아예 정차도 하지 않고, 무궁화호는 하루 운행대수의 평균 17퍼센트만 정차하고 있어 안양권역의 주민들이 열차를 이용하려면 수원역이나 영등포역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의회 차원에서 안양역에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 정차를 확대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정차 확대 건의안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완화요구 청원 건에 대하여 김성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성수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완화요구 청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청원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도면을 보면 안양6동 528번지 일원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이 9미터에서 17미터로 도로상황이 비슷한 만안구보건소 인근 지역보다 5미터 정도 낮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최고높이가 낮게 지정되어 있어 상업지역인 데도 재건축 등을 하려고 해도 상업성이 떨어져 이곳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유독 이 지역만 낮게 지정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을 완화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요구 청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먼저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이어서 「안양역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정차 확대 건의안」,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요구 청원」 건에 대한 주요 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 사회기반 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규모, 경관위원회의 확대 구성 및 세부적인 운영방법을 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타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경관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역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정차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건의안은 안양역에 열차 정차 횟수 확대가 필요한 당위성을 정부에 알리는 건의문으로써 100만 명에 이르는 안양권역 주민들의 열차이용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완화요구 청원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청원 건은 청원인을 비롯한 83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가 도로상황이 비슷한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건축물 최고높이가 5미터 낮게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근 지역과 같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를 지정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 청원 건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주민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역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정차 확대 건의안 검토보고서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이상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날씨가 요새 무더워지고 있어요. 건강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관 조례 25조에 보면 경관 관련 위원회가 건축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있어요. 크게. 이 위원회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을 먼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이 가로구역별은 그럼 어느 부서에?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건축과.

홍춘희위원

건축과.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역구 현안사항 청원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도면을 보면 하이라이트 해 주신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애초에 그 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어떤 경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이 지역 말고 관내에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는 민원이 그동안 들어온 적이 있는 건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좀 형평성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저도 안양6동에 청원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석수2동에 시장 앞에 저도 민원으로 한 이틀 동안 갔다 왔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오지를 않았는데요. 거기도 보면 높이 제한이나 그런 게 다 이렇게 다른 데 비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높이 제한이. 그래서 우리 석수시장 바로 앞에, 이따가 제가 답변할 때 몇 번지인가 알려드릴게요. 거기가 관악자조아파트인가? 재개발하려고 하는 데. 그런 데도 높이 제한이 점차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주시고 제가 이따 추가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똑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여기 6동에 이 지역이 가운데가 폭 빠져갖고 높이 제한이 한 5미터 정도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이 이런 지역이 많은지. 많다면 한꺼번에 이렇게 좀 수정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있다면 다른 지역도 이번 기회에 한 번에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면으로, 오늘 안 된다면 다음 주 내에라도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오늘 청원입니다. 청원대표로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하셨고요. 청원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요지 잘 파악하셔서 좀 답변자료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요. 기회가 됐으니까요 우리 석수2동에 군부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석수동 군부대는 오늘 얘기, 개인적으로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 자료와 함께 진행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전부가 개정이 되고 또 신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보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에 유사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결과 의견반영 수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이렇게 했고 또 자체 수정입법안이 또 되어 있습니다. 24조를 봐주세요. 24조에 보면 4항, 5항 기계식 주차 및 철조조립식 주차장, 공동주택의 색채경관 150세대 이상으로 했는데요. 이게 27조로 넘어갔죠? 수정입법안에. 이렇게 좀 성급하게 입법예고를 한 것이 아닌가 보고요. 그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여기서 규칙심의위원회 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몇 건이 들어와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을 이렇게 허가를 맡고 폐쇄된 데가 있는지 그것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공동주택의 색채경관은 없는 것을 이렇게 다시 넣었어요. 24조5항에 넣었다가 27조5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색채경관이라 함은 무엇인지, 도색을 말하는 건지. 맨 처음에 우리 여기 입주했을 때, 신도시 입주했을 때는 이것 1992년도죠? 색채경관 조례가 있어서 마음대로 이게 도색을 못했습니다. 도색을 할 때 안양시에 심의를 받고 도색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슬그머니 조례가 없어졌는지 폐쇄가 되고 아파트마다 예쁜 색깔로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신도시가 아마 울긋불긋하게 되어 있어요. 항측 촬영에서도 나오듯이 맨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는 건지, 있으면 색채경관에 대해서 안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까지 정회를 했는데 즉답이 가능해서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먼저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회 기능과 역할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 5조에 다른 조례의 관계는 현재로써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일단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당초 24조에 입법예고안의 4호, 5호가 27조 자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 너무 경관심의 대상을 폭넓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기간 중에 기계식 주차장하고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구청에 신고사항인데 이것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서류준비가 너무 많고 이 민원인 입장에서 또 행정 규제입장에서 너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문으로 했고요.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색채경관은 신도시 때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0몇 년 지났는데 좀 색깔이, 어떤 아파트 도색하는 색깔, 컬러에 문제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준해서 신도시 내에 공동주택 단지의 컬러를 어느 일정한 톤까지는 우리가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컬러를 바꿀 경우에는 시가 제시하는 어떤 컬러톤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 도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 지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계식, 철골 주차장에 대한 폐쇄나 그다음에 이런 현황들은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다만 행정처리 간소화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심의에서 자문으로 수정됐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자료는 안 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건축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할 내용을 동시에 같이 합쳐서 할 경우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도시하고 건축이 같이,
재민

심재민위원

병행이 될 경우에,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병행해서 심의할 경우에는 공동위로 넘어갑니다. 일단 건축위원회는 말 그대로 건축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는 거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 분야만 지금 심의하는 내용인데 간혹 가다가 도시, 건축이 같이 병행 심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로 넘어가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도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이루어져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건축분야도 있기 때문에 공동위원회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아닌데. 하여튼 그 기준을 지금 저도 헷갈려서 그런데 명확하게 그 근거를,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제가 위원회별로 기능, 제가 별도로,
재민

심재민위원

해서,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오늘 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도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제가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면 우리 의원들이 건축위원회 지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의원들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도 못 들어가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아니죠. 도시계획위원님 중에서 일부가 또 공동위원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건축위원회 의원들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아니, 건축위원회 중에서도 공동위원회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게 도시계획,

심규순위원장

아니, 의원들이.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아, 의원님이요?

심규순위원장

도시건설위원 소관에서는 도시건설 위원들이 건축위원회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지 말래서.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잠깐 답변 보류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시의원.

심규순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도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러니까,

심규순위원장

아니, 건축위원회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죠. 못하는데 그럼 제3항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의원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이냐 이거죠.
건축이 들어가는데?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도시계획위원님 중에 세 분이 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도시위원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규순위원장

다 같이 한다고 하니까, 도시하고 공동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는 들어가 계시잖아요.

심규순위원장

네.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중에 한 분이 공동위원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심규순위원장

아, 알았습니다. 아니, 건축위원회 지금 못 들어가서,

임상곤위원

기존에 3명 중에 1명을?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3명 중에 한 분.

심규순위원장

또 공동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느냐,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건축심의위원회는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심규순위원장

저기서,
재민

심재민위원

조례가? 조례.

심규순위원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법에?

심규순위원장

행안부에서 못 들어가게 한다고.
재민

심재민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 조례에 반영이 되어서,
아.

심규순위원장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임상곤위원

희한한 법이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도시정책관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파악된 것은 정확하게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지금 27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이 4번, 5번 이게 들어와 있는데 그게 파악이 현재 안 되어 있다면, 지나간 것이니까 안 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내용들이 구청에 공작물 신고사항으로 이게 경미한 내용을 심의까지 받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철골 들어오게 되면요 이 신고사항이라도 구청에서 건축자문단에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걸러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심의까지 받는 것은 좀 과한 행정 아니냐 싶어서 자문으로 수정했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그 부분은 자문으로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문제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이라 하면 타워식으로 된 것을 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종종 사고도 좀 나고 특히 문제는 기계식 주차장이 리프트형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형도 있고 그런데 그게 거의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허가나 뭐가 들어왔을 때 이게 필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것은 좀 파악을 본청에서도 해 주셔야 돼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이건 빠른 시간 내에,

원용의위원

민원 소지가 많은 내용이니까.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보니까 도로변에 가설울타리 공사장, 가설울타리 부분이 자문사항으로 포함시켜서 품격 있는 도시경관 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이번에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임상곤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 원용의 위원님 지역구인 3동에 삼덕공원 그쪽에는 지금 개선이 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새 우리 동네 삼아지구 삼아알미늄 그 자리를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원래 보도를, 보도도 좁았는데 지금 가설울타리를 또 쳐놨어요. 쳐놨는데 사람 한 사람 간신히 지날 정도로 또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개선사항이라든지 조치여부를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부분 27조에 수정입법안 중에 4항, 5항 공동주택 색채경관 이것은 공동주택 소장 및 입주자대표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이미 공지를 했습니까? 의견 수렴한 사항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물론 저희들이 별도로 입주자대표 회의는 의견수렴을 안 받고요. 이것은 색채, 도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관 계획에서 안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홍보 및 안내할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이것,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지금 아직까지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심규순위원장

이 조례로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자문으로.

심규순위원장

받아야 되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심규순위원장

이랬을 경우에 지금 있는 조례를 없애고 다시 한단 말이에요. 자문대상으로. 만약에 자문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해도 되는 거죠? 법정사항은 없으니까.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이게 아파트 단지가 작은 호수는 제외하고요,

심규순위원장

아니, 150세대 이상.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150세대 이상인데,

심규순위원장

그것은 해야 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이것은 근데 의무사항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냐 하면 도색할 때 비록 자문이지만 행정에 따른 지도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건축주가 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러면 저도 이것을 진짜 환영하는 조례입니다만 재산권 침해라고 봅니다. 지금 있던 조례를 없애고 다시, 원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앤 게 문제인데 다시 하려면 우리는 빨강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파랑색으로 칠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에서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랬을 경우에 트러블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 조례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봐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런데,

심규순위원장

이 사항은 조금,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아니, 저희가 색깔을 지정할 때는 단일 색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톤 어떤 범위죠. 예를 들면 옐로톤 하면,

심규순위원장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옐로가 범위가 넓으니까.

심규순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또 입주자대표나 저도 도색을 여러 번 주도했던 사항으로써 굉장히 주민들의 거의 반응을 봅니다.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색채를 권하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이런 톤으로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렇죠.

심규순위원장

구역별로나 아니면 로별로 잘라서 여기는 무슨 톤, 무슨 톤 해달라고 하는 건데 강제사항이죠. 그러면.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심규순위원장

이랬을 경우에 좀 이의제기가 없을까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관 계획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심규순위원장

네.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 신도시 내에 만안의 대규모 단지 컬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이 수립되면 이 주택가 또는 건축가하고 협의해서 한번 입주자들한테 미리 사전홍보하고 안내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색깔을 지정하겠다 그럴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심규순위원장

이 공포가 언제 됩니까?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이게 한 하반기 때쯤 됩니다.

심규순위원장

하반기 되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심규순위원장

공포가 되고 나서 바로 지금 도색을 하려고 추진하는 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지금 도색이 보통 5년에서 7년 사이에 합니다. 공동주택은. 빠르면 5년 늦으면 7년이에요. 그럼 지금 하게 되면 앞으로 7년 후에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이것이 홍보기간을 좀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 조례가 공포가 되더라도 저는 이 조례가 늦는 게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지금도,

심규순위원장

이것이 조금 유보를 해야 되지 않나.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아니, 지금도 건축자문단에서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규순위원장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문을 합니까?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아니, 지금 자문하고 있어요.

심규순위원장

아파트 공동주택에 색채하는 데요 시에서 전혀 관여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저는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규순위원장

없습니다. 제가 입주자대표 회장 출신입니다. 두 번을 했는데요. 시에서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주민 마음대로 합니다.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색채를 몇 개를 칠해 놓고 거기서 정하는 것이지 시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 되는데 갑자기 시에서 색채를 관여하면 불협화음이 있음으로 이것 조금 유보하든지 이 부분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심각한 얘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저는 일단 조례 안에는 시행을 하고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심규순위원장

그럼 계도기간을 주세요, 계도기간을 주세요. 몇 년간.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일부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또 조금씩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또 언제까지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회의록에 남기고 이것 해야 될 것은 계도기간 몇 년을 주고 그다음부터 자문회의를 걸쳐서 한다라는 것을 저는 조건부 통과로 하고 싶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시 경관 조례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심규순위원장

공동주택 색채.
재민

심재민위원

공동주택 색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경관을 위해서 안양시에 전반적으로 어떤 색채를 하는 그게 구상이 되어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지금 그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만안하고 동안하고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네.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안양시 전체로 같은 톤으로 할지 만안하고 동안을 나눌지 여러 가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컬러를 어떤 컬러톤으로 할지를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한 번은 자문 받았어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안양하면 아파트 단지가 이런 톤이구나, 강한 인상을 주는 강한 색으로 하자 아니면 온화한 색으로 하자,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이 내용들이 한 번 걸러진 다음에 하반기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동주택 단지를 재도색할 때는 그런 톤에서 하게끔 저희들이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이게 되어야지 그게 선행이 안 되고 나서 이것을 하면,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아니, 그래서 그 시기가 한 제가 봐서는 3 내지 4개월 차이나니까 지금 이 자문내용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그 기간을 빨리 저희들이 이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정책관님 말씀하신 그 색채 톤을 단일화로 하냐, 여러 것으로 할 것이냐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아직 결정 안 됐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런데 곧 되니까, 곧 되니까 우선 시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그 비산동 중앙초등학교 하천 건너편에 빨간 건물 나오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네.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런 것들을 일단 방지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관악산, 수리산 산들이 있고 또 학의천, 안양천이 있어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지금 평촌신도시 같은 데는 평지예요. 이게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산을 둘러싸여 있는 곳과 또 하천이 있는 곳과 또 아파트만 있는 곳이 뭔가 좀 틀려야 되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는 일괄적으로 아파트 색깔 다 하고 단독은 단독대로 다해 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이런 특색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말씀드리게 되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지금 산에 올라가 보면요 안양이 이게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일반주차장 건축물하고, 아파트하고 구별이 돼요. 멀리서 보면은. 다만 그 아파트 공동주택을 어떤 컬러로 해야 자연경관하고 다른 건축물들하고 매치가 될 것이냐 그 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전문가별로 약간씩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좀 강한 인상을 주자는 전문가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묻어가는 아파트 색깔, 묻어가는 색을 좀 선호하는 전문가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그 기간에 몇 단지가 색깔을 도색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색에 대한 자문 건은 지금도 건축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심규순위원장

안 하고 있다니까 지금,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시행을 하자는 얘기죠. 시행을 하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은, 지금 심규순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은 언밸런스 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잘못했다가 언밸런스가 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게 확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럼 이 회의록에 색채 경관만 저희들이 경관 계획에서 결정할 때까지만 이렇게 좀 프리(free)하게 풀어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네.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회의록에만.

심규순위원장

회의록에만?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이후에 자문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 조례는 그냥 시행되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심규순위원장

아, 잠깐만. 심재민 다 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다 얘기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것 계속 이어서 좀 끝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의록에서만 남기는 게 아니고요. 조례에서 빼야죠. 빼고 경관 조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경관 조례 용역이 끝나면 그때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해야죠. 그게 맞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러면 그때까지는.

심규순위원장

그 용역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안양시에 어떤 구도로 갈 건가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요. 저는 베이징을 여러 번 가보았는데 사실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회색 톤이에요. 베이징이 다 회색 톤이에요. 내려 보시면 공항부터 잘 보세요. 거기는 미세먼지가 많고 황사가 많기 때문에 회색도시로 하는 거예요. 다.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색깔 있는 것 보면 미세먼지가 많이 앉으면 금방 더러워지니까 회색도시 톤으로 다해 놨기 때문에 딱 베이징 내리면 다 회색도시 아, 베이징이구나라는 것을 외국에 나간 사람들도 거의 간판 안 보고도 색깔만으로도 이것 알 수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도 그런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것을 해서 지금부터 규제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렇죠. 지금부터 건축자문단에,

심규순위원장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규제를 합니까?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그 안에라도 특이한 색깔로 도색을 하는 것을 좀 그러니까,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예방하겠다는 차원이죠. 왜냐하면 자문이기 때문에.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도색 일정을 다 받으셔야죠. 몇 년도에 할 것인가 그것도 지금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 안양시 도색 기본계획을 일단 받으셔서 지금 도색하려면 한 6개월 걸립니다. 입주자대표 회의 끝나고 주민동의 받고, 업체 선정하고, 색깔 선정하고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걸리는데 그것을 공동주택에 도색 계획을 다 받으세요. 받으셔서 몇 퍼센트가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하는 건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이것 조건부 그렇게 통과하는 것으로 하죠. 또 모처럼 우리 정책관님이 벤치마킹 다녀오셔서 이것 구상하신 것 같아요. 영국 갔다 오니까 잘되어 있던가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많은 것보고 왔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거기 갔다 오셔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따라가야죠. 우리도 선진국에. 그래서 그 계획 보고 좀 유보적으로 여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저는 경관도 경관이지만 도시계획 행정사무감사 할 때랑 과연 도시계획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부서 자체에서 그렇게 큰 틀을 매뉴얼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경관 조례 이게 지금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도시 기본계획은 별도로 큰 틀에서 안양시 장기기본 구상 쪽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이 경관 조례는 「경관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요 그 조례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서 내려줬어요. 그래서 법에 개정된 내용에 준해서 조례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미지 개선 쪽으로 지금 이 조례를 저희들이,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저는 함께 가야된다고 보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래서 이 내용들이 향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많은 부분이 아마 기본계획 안에,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우리 석수동뿐만 아니라 지금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조그만 조그마하게 6층 이하로. 보면 잘된 곳도 있고 왜 도시계획 심의에서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었을까 그런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도시 계획이나 우리 건축과나 재생 관련해서는 함께 가는 게 큰 틀로 먼저 그것부터 이루어주고 경관이나 이런 게 이렇게 가주어야 먼저 큰 틀을 그려놔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 보면 25조에 우리가 경관 조례안 내용들하고 경관 계획에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도시과에서 하는 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에서 다루어줄 거고요. 건축과는 또 건축위원회 다룰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안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우리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심의 또는 자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이 유기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이것, 이게 경관 조례가 오래가네요. 간단하게 할게요. 지난번 5월 18일 간담회 때 설명 잘 들었고요.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중에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 중 설계공모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내용하고요. 빠진 이유 설계공모 작품 그다음에 도로변에 접해 있는 아파트 옹벽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의 색채경관으로 전체로 보는 건지 예를 들자면 2차 추경에 동정보고회 때 나온 얘기인데 진흥아파트 옹벽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거기도 색채경관 심의대상이 되는지 이것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24조에 1호는 민간건축물이 아니고요. 공공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은 허가대상은 다 심의대상이고요. 다만 공모로 되는 것은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가들이 일단 자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외로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옹벽 그런 것도 일단 공작물의 범위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자문으로 해서 건축자문단에서 자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용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재복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께서 다른 지번과 차이나는 사유, 다른 지역도 있다면 한꺼번에 정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다른 필지와 차이나는 이유는 일반상업지역 내에 내부 블록의 경우 상업기능 우세지역과 주거기능 복합지역으로 높이 기준이 다릅니다. 상업기능 우세지역은 전면 도로 폭원에서 사선제한계수 2.0을 적용하였고, 주거기능 복합지역은 사선제한계수 1.8을 적용하여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이 사선제한계수는 도로 폭에 대한 2배, 1.8배 이런 식으로 적용했던 부분을 추가로 설명드린 사항이고요. 현재 운영 중인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은 2006년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도시환경 및 「건축법」 관련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어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박재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최고 높이가 9미터로 제한된 528번지 일원이 주거기능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 우세지역과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지도상에서 봤을 때 큰 도로 또는 좁은 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가운데로 모여 있다기보다는 고리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12미터이고. 그러면 여기는 주거지역이 없는 상업지역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있고, 여기는 주거지역이 같이 포함된 그런 건물이란 말씀이잖아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렇죠. 저희가 최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주거용 시설하고 상업용과 중간에 복합되다 보니까 최근에 건축허가 나가는 경우도 인접되어진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50센티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상업지역이나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이격거리가 있어서 북쪽에서 나름대로 높이에 따라서 띄는 이격거리가 있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이격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지금 허가 건마다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 아니면 이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 이런 이런 용도로 짓겠다고 건물을 허가신청을 받을 당시에 정해지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건물이 그런 상가건물인지 아니면 주거랑 같이 겸용되는 그런 건물인지에 따라서,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아니, 현재 가로구역별로 해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그것을 감안해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홍춘희위원

지정을, 그러니까 건물 짓기 전에?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건물 짓기 전에. 이분들은 다 그 내용을 알고 건물을 지으신 거잖아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런데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구분도 모호해지고 또, 하여튼 상업을 하시는 것하고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경제활동이 더 필요하고 또 건물의 어떤 가치를 높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렇죠. 최근에,

홍춘희위원

알고 지으신 것이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최근에 이게 이런 민원이 발생된 사유는 최근에 사선제한이라는 건축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사선제한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오히려 높이 건물 짓기 위해서 완화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게 언제 폐지가 된 거예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이게,

홍춘희위원

작년?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5월 18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홍춘희위원

아, 5월 18일날. 그러니까 그것이 폐지가 되자마자 그동안 이런 생각을 갖고 오셨던 분들이 민원을 주신 거네요. 청원을.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러면 관내에 또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민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청원을 직접 주신 것이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아, 지금 민원은 이 건이 처음입니다.

홍춘희위원

아, 처음이세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홍춘희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바로 옆 건물인데도 높이 제한이 있어서 좀 불편을 겪으셨다가 어떤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그게 해제가 되니까 이런 청원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근에,

홍춘희위원

어떤 입장이세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건축사 쪽에 나름대로 의견을 저희가 요구를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들 종합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할 때 참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5월 18일이니까 향후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 이런 발생지역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전문가 자문도 구해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옆에 지역하고 형평성 맞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지금 최고높이 건축물 이것 높이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외로 보니까 높이 제한이 걸린 데가 꽤 있더라고요. 보면.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높이 제한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수동 같은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쪽에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어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폐지된 도로에 대한 사선제한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적용을,
선화

김선화위원

다 폐지되어 있던데, 사선제한은 폐지되어 있던데 거기에.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폐지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 허가 나갈 때는 그것으로 적용을 해서 허가를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높이 제한도 있고 아니, 저는 어쨌든 청원요지서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청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지금 청원을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곳이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대충 모르세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아, 민원 들어온 건 이게 지금 처음이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들어와야지만 아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인근 시를 조사를 한번 해 보았어요. 가로구역별로 해서 높이 제한을 해놓은 시가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평택, 여주, 광명 지금 이렇게 저희 시까지 해서 총 8개 시가 됩니다. 이게.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여기 옆에 건축물보다 이게 높이 제한이 지금 되어 있는 처음에 지정한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아, 이 사유는요,
선화

김선화위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 측면에서 한 15층 정도만 건물을 지어도 가능한 사항인데 미관이라든지 도시경관 측면에서 그런데 갑자기 20몇 층이 된다, 33층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고도제한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무슨 고도제한 이렇게 딱 걸려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건물을 갑자기 올리면 안 되는, 미관상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렇죠. 이건 이 규정은 도시경관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스카이라인 두 가지 측면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게 되어 있는지 알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렇죠? 옆에는 12, 20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가 지금 청원된 데가 9, 17입니다. 높이 제한이. 당연히 청원은 또 받아주어야 된다고 보고 또 다른 데서 이것 민원 제기나 이렇게 청원하면 청원해서 또 의견 다루면 되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아, 그래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한번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사협회도 의견을 좀 받아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형평에 맞게끔 그리고 기존에 가로구역을 정해 놓은 부분보다 최대한 상향을 시켜가면서 그러니까 용적률 범위,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한 700퍼센트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면 거기에 가깝게 해서 기존 것보다 완화해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특출하게 건물 지을 수만 없게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것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청원이니까 청원 받아주시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또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질의는 안 나왔어요.

심규순위원장

누구요? 또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역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 정차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가결하기 전에 사실 이건 심재민 위원님이 다 이것 기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인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완화요구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완화요구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성수 위원님, 위원은 또 심재민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수 위원장님 자리에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김성수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완화요구 청원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위원입니다. 그럼 본 청원 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6동 528번지 일원은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주거용 비율에 따라 400 내지 최고 800퍼센트까지나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도면을 보면 건축물 최고 높이가 9미터이고, 도로 경계선에서 5미터 후퇴한 부분은 17미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상황이 비슷한 인근 일반상업지역 건축물 최고높이보다 5미터가 낮게 지정되어 있어 청원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으며 또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완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부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으로 도로사선제한 폐지를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5년 5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한 지역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안양시 전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현실 여건을 고려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침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의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완화요구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