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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23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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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적인, 의회에서 설치하자고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의회의 어떤 기능, 국회의원이 하는 기능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구청장이 옴부즈만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본래의 법리 취지와 가이드라인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판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있었던 사람, 5급 이상의 공무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으로 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그래야 그 권위가 살아나는 것이고 옴부즈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양천구는 9급짜리를 데려다 놔요. 그러면 과연 그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용화 국장님한테 조사관 9급짜리가 가서 조사를 해봐요, 그 권위가 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