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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23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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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담당관이 이 옴부즈만을 만들게 되면 감사담당관의 기능이 없어져야 돼요. 감사담당관도 옴부즈만의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 옴부즈만이 권익위원회에서 준 가이드라인을 보면 별도로 둬서 그 권한을 상당히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감사담당관이 포함되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옥상옥이에요.

지금 감사담당관이 5급인데 2015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여기에 마급을 2명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마급이면 9급인데 공무원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9급한테 조사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옴부즈만의 원래 취지는 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기를 별도로 둬서 구청장도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보면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어요. 권익위원회에서의 가이드라인은 6년인데 왜 6년을 둔지 아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