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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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3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12-05

박순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당 위원회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조례안을 처리한 후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별 조례 안건은 복지지원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의안번호 순서대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184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6조, 제7조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부자연스러운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서식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의 신청인 및 지원대상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신청인 및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184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인적 안전망 강화방안 및 읍·면·동 복지기능 보강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조 4항에 동 단위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동 복지협의체 설치와 기능 및 역할 규정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 3은 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위촉대상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2는 절차의 투명성 및 이해충돌 가능 배제를 위해 위원회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또한 절차의 투명성 및 이해충돌 가능성 배제를 위하여 해촉 규정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의 2, 4조의 2, 5조의 1, 8조의 3, 9조의 1, 제14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복지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제갈동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조례안에 보니까 20명 안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의 임기과 재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위원들이 위촉되면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연임할 수는 없고 다시 위촉해야 합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2회에 한해서 연임은 가능합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돼서 활동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분과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능을 보강해도 이 업무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동에서 여기에 수반되는 인원을 확보하는 데도 지금 각 동별로 아마 10개 단체 이상 있을 거에요. 여기에 나온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찾는다는 것도 힘들거니와 그 기능만 보강하면 얼마든지 기존에 지역에서 신망있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체가 필요없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해도 충분히 이 업무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잔재해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고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것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복지안정망 강화를 계속 요구해 오고 또한 지역에서 제도적으로는 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인적안전망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실제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다시 들어와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우려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동에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단체 성격에 맞게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고 또 친분있는 분들끼리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려는 내용은 그렇게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동에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직능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구성하는 협의체는 그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이고, 구성에서도 보면 지금 타 구 사례도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들과 차별성을 둬서 복지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또 그런 실질적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양4동에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된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 안에는 적십자봉사회 또 자원봉사자, 교회의 목사님, 부목사님, 새마을금고, 지역 안의 여성관련 개발원이라든지, 개발원의 관계종사자, 사회복지기관도 있고 하니까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도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 거주자가 아니면서 관내에 사업체를 둔 사장님들을 위촉해서 회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두고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맹점이 뭐냐 하면 지역에 대한 실정을 몰라요. 일단 타이틀만 하나 가지려는 그런 경향도 많고 지역 실정도 모르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인원 채우기 형태로 인적 구성만 해놓은들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사람 위주로 해야 하는데 그사람들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하지 않던 사람들을 발굴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것이 무조건 법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 내 조례로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분과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하나의 분과로 조그맣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전 동으로 하는 건 아니고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시범적으로 행정개편하고 연계해서 방문복지팀이 있는 4개 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향후에 행정체계 개편하고 연계해서 전 동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굳이 복지협의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더 깊이 검토해 보겠지만 기존에 있는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뭐 하다가 만들고 또 만들고 만날 동네에 가면 조직 만드는데 바빠요. 그리고 이게 일선 동으로 내려가면 인원 구하는데도 동에서 골치 아파 할 거에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은 뻔하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걸 하는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동 단위에서 인적 안정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면 공공분야에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준공공이라고 보면 통·반장들이 현장에 계시고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 하는데 업무 과중에 문제점이 있고 통·반장조직이 촘촘하게 조직은 되어 있는데 복지관련 분야의 낮은 책임의식과 지식이 부족한 점이 있고 순수 민간자원으로 아까 말씀하신 직능단체를 활용하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범위에서 세밀한 발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인데 우선 동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간사나 서기로 공무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에 배치되는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민간직능단체에서 회의하는 내용하고 질적으로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상자를 놓고 사례관리를 하고 그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사례관리 전담요원을 둬서 각동별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세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실제 4개 동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4개 동에 방문복지팀이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현장을 방문하고 대상자가 되면 사례관리도 하고 거기에서 안되면 저희 과에 보고해서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해 가는 중에 있는데 이 복지협의체도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사례관리 전문인원을 보강하면 이 분들한테 인건비도 나가나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현재 방문간호사가 있고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당연직이 되고 공무원들이 하나 들어가 있고 별도로 사례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민간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해서 현재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민간을 두든 방문간호사를 두든 별도 인건비는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민간 기간제를 신규로 채용한다면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갈 소지는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 생각은 기존에 있는 조직에 인력을 보강·충원해서 기능을 강화해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위원 자격조건을 엄격히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수준의 재력도 따라줘야 되고, 왜냐하면 직접 수혜도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 발굴도 할 수 있는 분들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복지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직접 복지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있으신 분 또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발굴하는 작업하고 두 가지를 겸비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협의체 위원님들은 주로 자원을 제공하고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각지대 현장에서 발굴하는 역할은 동의 복지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강연숙위원

발굴은 복지위원들이 하고 그분들은 직접 수혜를 할 수 있는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자원도 조달하고 협의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을 타구에는 10명에서 40명 정도 하는데 저희는 20명 이하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로만 20명을 하실 건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의를 갖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뽑아서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사항은 40명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건 주민 수하고 비례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40명은 아니잖아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저희구는 10명에서 20명 이내로 정해서 동 실정에 맞게 하고 주민자치 위원장이나 하고 동장협의 회장이라든지,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위원을 20명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자원을 발굴한다고 했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대표자, 개인으로만 20명을 하시는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 중에서 열의를 가진 분들을 뽑는 건지 여쭤봤거든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꼭 기관이나 단체에 속한 대표자나 그분들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열의가 있거나 하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및 지원할 때 사례관리는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할지, 협의체 위원이 할지.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사례관리는 동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사례관리대상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줘야 될지 문제점을 회의 때 제출해 주시면 협의체에서 그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죠.
혜숙

최혜숙위원

좀 전에 조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단체가 운영되려면 전담 공무원이나 이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상주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죠. 방문복지팀에 관련된 직원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사나 서기를 할 수 있도록,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현재 있는 분들이 맡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을 위촉해서 할 건지.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동에 있는 기존 직원을 활용하려면,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걸 맡아서 하실 거에요, 그러면 따로 인건비 나갈 일 없잖아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사례관리사를 말씀하시는데 전문적으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민간 기간제를 채용하는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보조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아시겠지만 현재도 단체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남아 돌고 있습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조진호 위원님도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좀 더 풍요로운 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협의체는 진짜로 굶어죽거나 없어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협의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타구 사례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타구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임의적으로 구청장님 재량으로 하시는 곳도 있거든요. 25개 구 중에 현재 10개 구만 조례가 통과한 걸로 보이는데 중복되는 역할이 많더라고요,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든 적십자에 관련되어 있던 분이든, 통·반장 분들을 활용해서 복지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준다면 그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가 기존에도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해소를 위해 동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예산들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건 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수당은 아닙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안됩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각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중구나 동대문 이런 데가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타구에서 운영한 사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타구에서도 애초에 만들 때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실 거 없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 보셨냐고요. 과장님이 보실 때 단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아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당연히 장점이 많은 걸로,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결론은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의견은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말고 또 추진되고 있는 복지통장제도도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타부서의 일이지만 그분들의 역할은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통장님들 역할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인적안정망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통장님들한테 복지에 관한 임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 외에도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단체장이나 통장님들의 기능에 일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의 보완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타 부서의 일이지만 복지업무를 같이 하는 걸로 방향을 바꾼다면 통장님들의 기능이라든지 복지협의체 기능이나 토론이나 다른 과와 상의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거친 다음에 하면 통장님들의 기능과 협의체 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어떤 안을 만들더라도 조례 내용 상으로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받고 통장조례도 개정해 달라고 자치과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통장조례를 개정하는 기존 업무 중에 복지업무 하나만 추가하는 것이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그와 별개로 동 인적안정망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거와 연계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다가 가서 실제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기존에 있는 틀 안에서는 어렵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아까 상근간사를 두신다고 했는데 물론 운영하기 위해 간사가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회의를 몇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간사는 구에 두고 현재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상주하면서 구협의체, 동협의체 업무를 전부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이런 업무가 복잡하고 양이 많다고 보면 업무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간사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습니다마는 보면 회의를 4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산편성 근거에는 4번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에서 할 때는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월 1회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어쨌든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도 예산 나가는 걸로 잡혀 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회의 수당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회의할 때 그 분들이 오시면 테이블 위에 음료수라도 하나씩 놓아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비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저는 간사를 두는 것과 관련해서 이 업무가 매달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자가 발굴되고 때에 따라서 긴급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유동적인 상황에서 굳이 간사를 둬서 예산을 집행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간사는 동 단위를 커버하는 게 아니고 양천구 전체 업무를 주관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간사는 현재 타 자치구에서도 이미 반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협의체에서도 외부에 전문적인 간사를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당연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 혹시 없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다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쭉 들어보니까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 내지는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각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의원들하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라고 하면 물론 잘 사는 복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소외받고 못 사는 분들에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각지대도 있지만 장애자, 탈북자, 노인, 아동 등등의 많은 복지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예산문제나 기타 등등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하고 다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구에서 임명을 받는 위원들은 업무가 한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은 통장 업무에 매달리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한 20년 일을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수준이 동네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동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 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등등의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복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타구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위원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날로 늘어나는 복지에 대한 내용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복지에 대한 전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시급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위원회에서 보면 각 과의 전체를 주로 복지만 가지고 다루는 내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건축과에서도 복지, 주택과에서도 복지, 부동산정보과에서도 복지, 주민복지국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복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데 우려되는 게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수당을 줘야 하고 전문가를 초청하는 예산 같은 것이 수반되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에 맞춰야 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한 것을 종합적으로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입니다. 많은 내용 중에서 전문적인 체계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중복돼서 필요없이 예산이 낭비되는가에 대한 점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의견과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문 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은 필요하고 저도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타 구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읍·면·동까지 인적안정망을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예산은 당연히 수반이 돼야겠지만 현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회의할 때 회의운영비 정도.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럼 우리 구 예산으로 전체 사용합니까, 시에서도 보조가 나오는 겁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회의운영비는 구 예산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500만 원이 약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위원님 말씀하고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단위는 알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고, 통·반장 조례가 있고 각 기능별로 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각 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가정을 발굴하고자 할 때 현재는 통장님한테 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동 단위의 기능은 본연의 업무는 하시고 별도로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적 구성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20명 이내니까 20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에서 물적이나 인적이나 기관, 단체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그분들을 선임하고 위촉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나, 없나 발굴하는 체제지 자치위원회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 선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립니다.

오진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항 정비 및 안전행정부의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지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수입증지로 돼 있던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징수방법을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 하여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정원의 하한선을 5명에서 8명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사항에 대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부패역량평가 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